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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구근회 의원 발언

6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3-26

구근회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번인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9개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서비스개선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행정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오랜 업무수행에 따른 틀에 매여 업무를 새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방법상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광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의 전담연구조직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면과제로써 예시적인 업무로는 우리 구가 안고있는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을 중심으로 한수변관광밸트화사업 같은 관광사업, 경영행정사업, 교통도시기반시설, 도시환경사업 등이 있으며, 주민복지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시행착오 없는 발전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연구단의 구성방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의거 총 4명을 비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우선 당면현안중 시급한 업무부터 집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은 지방전문직규정 제3조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여 4인 이내 비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에 따라 채용하고 기능은 각 부서에서 의뢰한 주요시책 개발, 경영행정연구, 현안문제 대책마련,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조사, 연구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으며 운영은 기획실장의 지휘를 받고, 행정지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과제를 의뢰받아 시책을 연구하는 기능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복무는 비전임직으로 계약에 따라 근무시간등을 결정하게 하고 연구과제 제출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또는 해약토록 하겠습니다. 보수기준은 지방공무원 부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하여 전임전문직공무원 봉급의 6할 이하를 지급하되, 공무원수당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봉급 및 기말수당만 지급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대통령인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이 있고, 본 연구단이 발족되면 종래 사소한 구정도 용역기관에 도급을 실시하던 것이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96년의 경우 구 장기발전 연구용역을 제외한 소규모용역 4건에 8,600만원과 유사한 연구용역은 본 연구단에서 연구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현안사항의 깊은 연구로 발전지향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각종 시책개발로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정발전, 연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위원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장길위원! 기획실장 나오세요.
장길

윤장길위원

윤장길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타 기관에도 이러한 유사한 연구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한가지 묻고 싶고 전임과 비전임전문직 공무원들의 보수차이가 어느정도,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윤장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기관의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 정책개발실을 설치해서 현재 16명이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실․국에서 의뢰해오면 의뢰된 그런 시책 65건을 검토하기까지 주요 현황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주민현황을 들어보는 세미나를 17회 개최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재 성과를 보면 정책연구 63건, 시정연구정책 책자 24건, 그 다음에 각종 시정설명회 나가고 있는 자료들이 바로 정책개발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래 딱딱한 홍보물하고 차원이 다르게 상당히 시정을 설명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경우의 사례로서는 영도구에서 96년도 5월달에 구정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임원숫자는 위원은 13인으로 하고 필요하면 상임․상근 위원을 2명으로 두도록 현재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길

윤장길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타구에 현재 이런 유사한 연구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의논되고 있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되어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영도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현재 영도구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예,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두 번째 전임과 비전임전문직 공무원들의 보수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여기에 조례로써 원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직은 비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서 전임전문직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임전문직 가급 이것이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연구분야에서 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급인데 봉급이 본봉이 119만원 외에 제수당을 합쳐가지고 월 299만원 되고 연간 기말수당, 정근, 가족, 체력단련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연봉을 계산하니까 2,22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비전임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1,202만3,000원이 계상이 되고 월 봉급은 7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봉급 못지않게 비전임직으로 하게 되면 전임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채용하고 난 다음 해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직적으로 한번하게 되면 계속 임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비전임직으로 하게 되면 매예산시마다 매년 연단위로 예산편성할 때마다 재심의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그 어떤 근본 자체가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 삭감해 버리면 곧 그 사람들 해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직하고 비전임직하고는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이상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구근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답에 부산시에서 16명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그것이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부산시의회 개발팀 얘기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시에…
근회

구근회위원

부산시에서 한 것이냐, 시의회에서 한 것이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시의회도 또 있습니다. 의회는 이것하고 별개로 의회것 의정연구하고 나름대로 자문을 해주기 위한 16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인원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정책개발실은 부산시 의장님, 도의장님, 사비로 해가지고 부산대학교수 16명을 위촉장을 주어가지고 임명장을 주어가지고 사무실은 우에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식대정도만 지출을 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을 자문하고 시의원들 보좌관 대어주라 그 상황끝에서 이런 단체가, 모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면 왜 연구실을 이래 많이 주느냐, 부산발전연구원을 또 두고 수영, 김영환시장이 계실 때 그 상공인들하고 부산시하고 예산이 수십억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당시에 강영주원장이 맡아가지고 현재도 운영은 하고 안 있습니까? 뚜렷한 효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적으로는 강영주원장님하고 잘 알아요. 그만두고 현재 후임자가 온줄알고 있습니다. 임명된 뒤에도 왜 이것을 먼저도 부결을 시킨 것을 왜 또 서류가 올라왔는가 본위원은 아쉽고 시에서도 현재 이것을 두고 부산시의원들이 별도로 한 사항이지 저는 시에는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외에도 이런 단체가 부산에 5개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필요할 때면 거기 의뢰를 하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료 지출해가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좋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조금…
근회

구근회위원

5개단체가 있습니다. 부산발전이라는 단체가…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참고로 구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시의원님들이 보좌관을 대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안되니 대학교수 16명을 임명장을 주어가지고 보조해 달라는 단체가 부산시 정책개발실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구위원님, 제가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이런 자문역활을 하니…
한성

박한성위원장

기획실장 대답하세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시에 원래 서정연구단이 별도로 반대에 대해 분야를 담당하는 시정연구단이 있고 교통은 교통대로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해오다가 그것을 정책개발실로 지난 제가 알기로는 1월자로 지난해 전체진단을 하고 있도록 재조정기구를 부분적으로 개편하면서 통합해가지고 현재 부산 남포동지점 우체국 뒷편에 정책개발실을 현재 만들어가지고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회는 지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안의 의회사업으로서 옛날 현재 부산시청 맞은편에 있는 부산데파트에 별도로 구위원님이 소개하신 그런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도 있고 집행부쪽에도 현재 그런 자문단…
근회

구근회위원

부산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상공인들하고 막대한 초창기에 발기할 때 약 16억이라는 돈 예산을 들여서 발기를 했는데 또 시에도 이런 발전연구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정책연구실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떤 하나의 시투자연구기관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것은 그래알고 현재 우리 구에서 4명을 이래가지고 급료주고 하면 또 여직원도 따라야 되지 현재 국내의 경기가 이래 안좋은데 구태여 이것을 구에서 하려는 의도를 구민을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역계획 잡아 놓은 것 하나도 못하고 현재 용호동 이기대공원 얘기하셨는데 해강에 막대한 예산 돈 1억을 더 이상 용역을 주어가지고 수족관 짓겠다고 땅 해놓은 그 건물이 불하를 받아간것 압니까, 구에서 그 불하받아서 딴 사람이 그 땅 안가져갔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들어가는 것 설계비들여서 돈 1억3,000 돈 용역비만 들었지 그 땅 수족관이 설 땅이 벌써 불하받아 갔어요. 용호농장에서 불하를 받아갔다 이말입니다. 국방부에서, 부산시 땅을 불하를 받아갔는데 우리 남구는 매일 뒷북만 치는 거 아니예요. 예산 들여서 설계만 해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서 인원만 더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수는 없는데… 심지어실무단에 예산을 들려가지고 심지어 8각인가 12각 건물 조감도 거창하게 했으면 그땅이 현재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불하가 안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준다든가 무엇인가 그런 사항이 되어 주어야지 돈만 들여놓고 그대로 가만 있어버리면 불하가 넘어가요, 안넘어가지… 남구계획 수용했으면 그러니 그런 사하을 보면 참 아쉬워요. 현재 국내 경기고 기업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경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남구공원이 전부 석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계획만 잡아놓고 일한가지 옳게 되는 것 어디 있습니까, 예산 없어서 일못하시는 것 아닙이까, 그런데 자꾸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만 해가지고 꼬깔만 해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해요. 예산 나올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뭔가 알차게 묘를 섞어서 전문인한테 상의해가지고 자문받아서 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뭔가 내가 보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실장님, 안병길위원입니다. 박사 1명은 어떤 전문분야로 할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경영행정분야로…
병길

안병길위원

경영행정분야로…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정부는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앞장서는데 그리고 98년은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한사람도 않겠다는 보도를 접했지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 구정발전연구단 설치 취지는 좋으나 또 나아가서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주의깊게 관찰함이 타당하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못하겠어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인력 감축분야가 상당히 주요비중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비전임직으로 하는것은 우선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정규직원 숫자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사실 현재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그런 비용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가는 길이 빨라지면 군더더기 비용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지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다소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결과에 가서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예,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구근회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전반기에 상정된 안이 우리 그때 그 당시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반기 안과 후반기 안의 비교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전반기에는 이것이 전문적으로 다른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안했던 조례안에 구정발전연구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었고 상임 3명에, 비상임 1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상근은 인력에 따른 인건비도 약 6,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 조례안을 비전임전문직공무원 4명으로 대폭 인력도 감축을 하고 저번 전직이 되었을 때 어떤 경직적인 기구를 신축적으로 운영과정에 조정이 과감히 가능하도록 비전임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저도 유인물을 봤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입을 들어서 듣고싶은 이야기인데 그래했을 때에 연 남구세비는 얼마쯤 지급됩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세비는…
병길

안병길위원

그 정도는 오늘 기획실장님이 유인물을 안보시더라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죠. 오늘 조례안이 상정되는데…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인건비는 4,400만원, 우리 사무실 임대하는데는 5,700만원 1억1,500만원 정도…
병길

안병길위원

그것은 유인물 안보시더라도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구근회위원님과 안병길위원님의 질의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 설명을 하셨는데 부산시의 연구발전단, 수영에 있는 것 맞지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것은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정책연구단은 부산시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이지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설명하는데 모순이 좀 있는게 시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전연구원 자체는 벌써 수년이 지났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하는 것 굳이 시단위에서 하는 것 여기서 설명화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타구청이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꼭 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타구청이 안한다고 해서 남구의 실정상 또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 연구단 인건비가 5,800만원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저번 지난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넘어간 그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을 합해서 5건에 1억6,2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이러한 용역비가 앞으로는 지출되지 않고 이 발전 연구단이 발을 뻗침으로써 이부분을 이분들에게 용역을 준다는 그 뜻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전액 그대로 다 줄 수 있다고 생각…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온 영역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용역을 앞으로 이렇게 많은 지출을 연구단 발족을 해서 이분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다음 제 설명을 다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단 인원이 채용을 할적에 주계약 기간이 몇 년이며 또 영구적인 임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간이 분명히 없는 겁니까, 그 관계도 설명을 해주기고 또 계약에 따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발주한 연구단을 사실 해촉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계약 기간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얼마가 지출이 된다는 것도 안병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상세히 파악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논리 보다도 또 안되는 논리가 있으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건에 앞서 말씀드린 1억6,200만원의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금액을 지출하지 않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연구단 인건비 5,800만원을 가지고 이분들에 나가는 돈을 가지고 따로 용영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분들한테 용역을 맡긴다는 뜻인지,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먼저 용역비 1억6,200만원을 이 연구단을 둠으로써 다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6,000만원 내역중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소한 우리 업무추진상에 참고 내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 연구단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외주를 주었을 때는 서로간에 연구하는 과정상에 상당히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같이 협의하고 하기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자체 연구단을 여기 두고 할 때는 주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그 과정에 어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딱 정형화된 용역을 주었을 때 그 형식적인 그런 협의하고 절차보다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 과정을 협의하고 연구를 하고 실제 실행하는 계획을 만든다면 상당히 그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금액적으로 1억6,200만원 전액을 다 맡는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상당한 부분을 어디까지 되겠느냐 하는 것보다도 상당한 부분을 이 연구단에서 소화할 수 있고 상당히 그 내용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용역비 다섯건에 1억6,200만원이라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용역비가 연구단 발족을 위해서 이 연구단에 일임을 해서 용역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 용역비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연구단에 따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연구단에는 영역비를 주지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그에 답변이 안됩니까, 연구단이 발족이 되었는데 영역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자치발전 및 비전과 전략연구용역비 예를 들면 현재 이것은 우리 부산발전 연구원에다가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감독을 하고 사실 이 작품이 우리 남구가 바람직한 어떤 바라는 이상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 공무원들의 상식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하신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여러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품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별도로 우리 구에 구실정에 대해서 전담해서 스터디하고 평소에 여기에 지식을 갖고있는 전문 이런 연구단을 둠으로써 이 용역을 훨씬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코치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뱅크를 우리 남구에 둔다는 내용이지 그것이 연구단을 둠으로써 우리 부산남구 자치발전 비전전략 연구용역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 자체를 우리 여기서 소화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런뜻이 아니고 연구단 발족을 하고 나면 사소한 연구용역이라도 용역비가 나가지 않는 것은 맞지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사소한 것은 안나가지요. 맞습니다. 상당부분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소화가 아니고 연구단이 발족되면 용역비는 따로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전체를 소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쓰레기문전수거방식 주민의식조사라든지, 소규모용역이라든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비용이 들고 절차가 저거 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야될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그대로 집행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자문기관을 둠으로써 그런 사전에 시행착오를 없애고 그런 불필요한 행정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발전연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실장님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관계광무원하고 상의해서 정회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묻던 것 하나 더 묻고 정회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한테…
한성

박한성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구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더 하기 싫습니다. 심정이…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이철형 전의장님!
철형

이철형위원

이철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반기에 우리 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현재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자립도가 1년에 10% 이상씩 자꾸 떨어지는 이 마당에 이러한 기구가 꼭 필요하겠느냐, 이 기구가 없는 옛날에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발전했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경제가 파탄에 이른다라고들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가 꼭 필요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구청의 안은 전에 전반기보다는 많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상근인데 이번에는 비상근이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이철형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어려운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금 구정연구단을 만드는 본연의 취지 자체가 이런 어려운 실정과 현재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사회여건과 달리 상당히 전문화되고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많다고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을 이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도 전문직 계약공무원을 늘리는 그런 일련의 제도를 강구한 바 있고 당장 여기 이 기구를 둠으로써 예산을 얼마에서 얼마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에는 감만동 주택사업 타당성을 용역했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추진 관련 의식을 조사를 했다든지 여론을 조사하고 하는 이러한 상당한 부분에 용역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당장 이 기구운영에 따른 경비만 생각하면 사실 부담을 늘리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이런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그 용역 과업수행자체에 단지 외부기관에 의해서 독자적인 우리 현실하고 떨어진 경우에 따라서 용역비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우리 공무원과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어떤 계획들은 더 실효성있는 계획을 통해서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근무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을 공무원 임용규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대 3년 이하로 하게끔 되어있는 규정이고 우리 내부적인 계획은 2년 이내에 방침을 정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항상 비전임직을 운용하는데 따른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이 새로 이 직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그때 가 다시 재임용여부를 심의해 주시는 검토해 주시는 그런 계기로 보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는 1년단위, 장기적으로는 잡아도 2년 이내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계일위원일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 나아가서 1년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권은 없다라고 우리한테 넘기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의 뜻과 일치하고 생각한 결과 효과가 있구나 싶을때는 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안을 안내더라도 처음에 기대보다도 운영해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더라 싶으면 안 자체를 우리한테 안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필요한 안 자체를 올리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이계일위원일위원

때문에 그것을 구청당국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저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그래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있으시면 그때가서 보완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는지 그래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1년8개월 의정생활을 하면서 잠시 느낀점을 이 자리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8개월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점은 예산편성이나 조례안을 개정하고 제정할 때 그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의회분위이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안건을 신중하게 다루는 면도 있었지만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반기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은 지금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통과가 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가서 저희 남구재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구예산 편성할 때 안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사려깊은 질의를 해주신 이산하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집행부 다같이 긴축예산을 또 편성을 앞으로 해서 운영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높고 또 정부 자체도 그렇게 분위기를 맞추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 전망도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시 그때 세입 전망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우선순위 어느것이 선급을 가릴 수 있는 사업이냐 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추어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곤란한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전망으로서는 이 예산이 그때가서 편성된다, 편성안된다고는 답변할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에 맞추어가지고 그 일에 완급을 조정 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 어느분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경익

최경익위원

기획실장님!
한성

박한성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경익

최경익위원

실장님 최경익위원입니다. 96년도 용역비가 1억6,200만원인가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96년도 용역비 5건 1억6,2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실태 주민의식 조사용역에 1,500만원, 민선 1주년 구정평가여론조사에 1,900만원, 감만~문현사방설비 지구안전검토 연구용역에 3,800만원, 감만지구주택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1,400만원, 21세기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연구에 7,600만원, 도합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앞으로도 용역이 많이 필요한 무슨 사항이 남구에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각 분야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앞으로 용역할 생각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시적으로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당장 어느 기관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용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벨트조성사업관련 구체적으로 우리 구가 경영수입측면에서 참여를 하자면 각 개별 우리 참여하고자 하는 각 개별 프로젝트별 타당성 수익성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에 의한 참여가능 여부를 용역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이런 지역단위의 사업, 그 다음에 민선 2주년 성과분석같은 이런것들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 해야되는 용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할 그런 분야도 많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여론조사 같은 것 이런것이든지 소소한 이런 것은 용역비가 안들어도 충분히 우리 구청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지출이 되지 않나 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사소한 그런 것을 용역비가 다 지출되고 보니까 좀 낭비가 되지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통상 용역비를 주고 있는 것은 전례 답습적인 행정조치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거나 좀 심도있는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관련 여건들을 분석하고 심도있게 해야되는 등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존 업무수행에 병행해서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는 그런 분야업무들을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익

최경익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용호동 이기대 공원화, 용역 여러 가지 그것은 시에서도 하고 남구에서도 한다고 이래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우리가 보는데서는 뚜렷하게 어떤 용역이 되었다, 어떤 계획이 되었다, 그런 것이 발표가 되는 사항을 못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 생각할때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고 용역이 되었다면 충분한 발표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느끼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 이기대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반드시 공원지구지정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사전에 그러한 공원지구지정에 검토할 기본자료로서 그러한 용역이 필요했던 내용이고 온천지구도 개발이 되게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상적인 저러한 용역형태로 과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가급적 그러한 과정이라든가 어떤 성과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용역과업수행을 통해서나 잦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지나간 용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주민이나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밝혀주셔야만 충분하게 되겠는데 이 지금 연구단관계도 깊이 생각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조금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도 드리고 하셨지만 당장 이 조례를 확정지어 주신다고 해가지고 연구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여건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을 열어 주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은 결정을 해주시고 다음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단체에서는 다시한번 시급성이라든지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관계를 검토해 주신 후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예, 본위원 혼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조금전에 이철형 전의장께서도 참 좋은 차원놓은 질의로 본위원 질의와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용역비 5건에 1억6,200만원의 돈이 이것이 과연 사실 우리 연구단과 비교할 적에 전문용역업체와 차이가 나지 않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 동감을 하느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 주무부서에서 정말 이 설치조례안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할 적에는 연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연구가 필요하냐 하면 아무런 업체 큰 공사같은 경우에도 우리 연구단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상되는 큰 용역은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얼마, 작년을 예를들어 작년에 우리 연구단이 발족해가지고 용영비가 나갈 금액이 얼마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 조차 보다 더 연구를 안하면서 어떻게 이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심히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 지나간 용역비가 연구단발족으로 해서 1억6,200만원이 다 쓴다, 소모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감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방설비지구용역, 안전진단용역, 쓰레기용역, 청소용역 모든 이런 것 포함하더라도 대략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1억6,200만원이 작년에 집행된 용역비중에서 연구단 발족이 있었더라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약9,000만원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5,800만원으로 영역건을 운영한다고 인건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절감이 아닙니까, 이런 상세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셔야지… 무조건 보면 연구하겠습니다. 아무런 수치계산도 없이, 옳은 답변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앞으로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통과가 되고 안되고 이 부분이 아니고 다 속속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설치조례안을 제출할 적에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정덕원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 제7조에 보면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9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하여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4조9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지방공무원보수규정 4조9항입니다.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원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 월액의 6할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전임전문직공무원과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신분은…
한성

박한성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실장님이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전임직과 비전임직의 신분상 차이는 먼저 봉급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문직 가급의 경우가 봉급 119만원, 재수당을 합쳐가지고 월 219만원을 줄 수가 있고 연간 연봉이 2,622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은 봉급월액은 전문직공무원의 6할 이내 다음 수당은 기말 수당만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는 비전임직의 경우에는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근무시간 자체가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은 시간을 좋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자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자체를 줄여주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많은시간을 협의과정에서 할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금액보다는 신분상의 차이점이라든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일반적인 규정은 서로 계약내용에 따라서 그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전임직공무원이나 신분상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비전임직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 계약한 시간의 저촉되는 바가 없다면 별도의 자기직을 가지고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기존 강사직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우리하고의 업무여건만 된다면 적의 조정해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겸직이 가능한 직이 비전임직입니다. 전임직이 되면 완전히 업무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대학교수께서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하면 그분이 대학강단에도 할 수 있고 여기 비전문직 공무원으로 출근할 수 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두군데 다 할 수 있다 이말씀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6할 이하로…
덕원

정덕원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공무원의 신분상을 두가지 있다, 월급도 두가지 받을 수 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래서 비전임…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정무직에 가면 국회의원이 장․차관을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두군데서 봉급이나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교수로 동아대학교에 주로 환경영향평가가 전담했던 오윤표교수님이 계셨지요. 그분이 시비전임 교통문제연구단 단장으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동아대학교에 적을 두고 대학교수로 계시면서 우리 시 교통문제에 정책자문하는 정책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오윤표교수님께서는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비전임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근무는 했는데 위촉을 했지 그분이 공무원신분으로 대학교수가 공무원신분이지 부산시 비전문직공무원으로 한 사실이 없을 것인데요. 지금 예측을 해서 말씀…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복무규정에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해서 복무규정에 보면 지방전문직공무원중에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일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부산시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 올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1억6,200만원중에 지금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지, 포함을 시켰다면 몇 명이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한명이 반영이 되어있고 연간 5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각 대학교에 보면 설치된 부설연구소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에 이 네사람 정도를 가지고 여기 연구단을 두어야 하는지 우리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해야될 부분도 있고 이것 못지않게 각시가 주가 되어가지고 많은 우리 지역 관련된 사업들은 용역도 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의견도 물어오고 그런 경우가 업무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자체 여기 남구부분만 전담해서 평소에 자료도 관리하고 스터디해서 필요한데 적기에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남구, 수영구가 분구하기 이전에 우리 남구에 종합개발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신일이 있습니까, 보신일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일이 없으면 없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대체적으로 본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소소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덕원

정덕원위원

아니 설장님 대체적으로 본일은 있습니다마는 설명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수영구 분구되기 전에 우리 남구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직 못챙겨보았으면 못챙겨보았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 대체로 본 것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맞는겁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설명드릴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죄송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총무국장님에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지난번 신선대 용역을 줄 때 해양박물관을 둔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족관…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신선대는 용역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이기대에 용호농장 산에 2번지 사랑비료공장외 저도 해강에 남구에서 용역의뢰 주어가지고 조감도를 두 번 봤습니다. 조감도 보니 바로 그것이 땅이 국방부 땅, 우리 부산시 땅 용호농장외에 설계도가 되어있는데 그 땅이 제가 이번에 알기로서는 용호농장에서 국방부 땅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 밑에 절벽이 암벽이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놓고 어째서 그것을 불하를 받아 갔는가 상당히 아쉬워요. 받아 간지가 한두어달…
한성

박한성위원장

아니 국장님 구근회위원 질의 이해하십니까?
상하

이상하위원

위원장님!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용역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이기대 신선대 하는 이야기는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관되는 없는 이야기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든지 물어보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아니 그 용역을 줄 때 좀 신중을 기하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용역을 주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 땅 용역준 땅이 다른 사람이 불하를 해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조심하라 하는 인식시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이기대 공원개발계획 용역을 주었는데 주식회사 해강에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도에 시의회에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부분 용호농장 저쪽 바다쪽 동쪽 측면에 공원개발계획은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그 지역범위안에서 용역을 하도록 가업 지시도 그래되어 있고 그래서 언뜻 보시면 용호농장 불하를 받았다 이러면 해양부분 오륙도에서 동측 해안부분으로 가느랗게 초소가 있고 그 위에 비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까지는 전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아마 이기대 개발계획에 풀장인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부분은 공원용적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더 알아보세요. 저도 조감도 보고 알았고 그부분이 이번에 그부분 그 관계 때문에 국장님실에 용호농장 회장님하고 5명이 왔을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한적이 있지요. 이 조감도가 부산대학교 교수님 입에서 나와 가지고 용호농장에서 먼저 알고 그런 사항이 안있었습니까, 있은 그 장소가 이번에 매듭이 지어졌어요.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공원 용지는 용호농장쪽에서도 그 부분을 7,000평을 불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원용지라서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한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제출이 다소 늦은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몇가지 보완을 하는 관계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이유로는 남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남구 신청사건립에 충당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청사건립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ꡒ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재원은 일반회계전출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귀금속 전액, 구유재산 매각대금 전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청사․보건소 임차료 반환금, 부산광역시 청사건립보조금, 기금운용 및 재원마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신청사건립 재원마련에 관련한 사업, 기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사용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계좌를 설치하며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 기금의 결산후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전액기금으로 재적립하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2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의 재원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1998년부터 시행하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및 구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은 1997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이 보전되고 난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워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건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재무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작년에 구부지 구예산 현재 보관 잘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10억이지요. 10억 역시 보관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구근회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6년도 구청사기금으로 10억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저의 실무과에서는 그 10억을 위원님말씀처럼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구예산 사정상 그 보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예산때 다른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감만동 우리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과 보건소 임차관련 용도로 아마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그와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리고 현재 재정관리책을 결론적으로 재무담당관이 하시는데 먼저도 보완한 것을 실지 저번에도 물으니 과장님 모르게 모든 일이 처리되었다는 얘기를 그래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재무담당관한테 짚고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어째서 구에서 청사지으려고 하는 돈을 담당과장도 모르게 인출이 되었는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기획실장하고 전부 국장님들 해버리면 인원이 재정관리는 같은 의미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추경편성때 최종적인 결정권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설상 작년같은 경우라도 10억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예결위원회에서 부결 시켜 버리면 그것이 안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회

구근회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국장님들은 여기 계시다가 앞으로 청사 지으려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5년이 갈는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들이 다 관리하기 보다도 우리 남구의 덕망있는 분들 넣어가지고 같이 기획실장님하고 부청장님, 청장님 이래 관리를 더 인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 안 제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 한 겁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우리 국장님들…
근회

구근회위원

그래 후임 오셔도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 맡겨 놓았던 것도 그런 쪽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구민도 이러한 돈 구청부지 예산을 예치해 놓았다는 것도 알고 뭔가 알아야 실지 관계공무원들이 이걸 당 사무실에 우리 갑을에 위원장님 두분 계십니다만 두분들에게 공무원이 가 울 사항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는 다 그래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덕망있는 분을 넣어서 그것을 그런 자리에 가 자주 모임 좌석에가 대화를 가지고 우리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아까 전운우위원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담당관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설치운용조례안 제2조2항에 보면 기금조성안입니다. 국공유 시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되어 있는데 이 과연 우리 남구청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금액이나 그 평수에 관계없이 전액을 남구청 청사건립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금액 전액이 아닌줄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매각대금 일정액 금액 초과시는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매각하였을 경우에 그 금액의 20~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30%외 금액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 나머지 20~30% 들어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합니다만 변상금은 약 8,000만원이 됩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국공유 매각대금이 약 1억4,000만원 됩니다. 평균 매년 우리가 청사기금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수준밖에 안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귀속금 매각대금 전액 이래 놓았는데 귀속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헤 주실 부분이 있는게 그러면 우리 신청사 재원이 이렇게 어려우면 국공유재산 매각을 우리 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많이 잡아 놓으면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매각하지 매각을 할 수 없는 것까지는 매각을 할 수 없고 예를들면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불하받는 방법을 몰라서 불하를 못한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재무과에서는 유인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나갈때도 변상금을 내지 말고 정당한 가격에 여건에 되면 불하를 받아가지고 라고 하는 홍보물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과에서 팔 수 있는 것을 팔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게 그 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홍보를 많이해서 매도를 많이 했을 적에는 그 금액 전액을 남구청 신청사비로 귀속할 수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율대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비율대라고 하는 것이 전액은 아니죠?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그러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남구에 귀속되는 부분만 준다 이 말씀이죠?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재무담당관님 안병길위원입니다. 남구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그 조례안이 지극히 타당함에 잘 운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예.
병길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장양수위원!
양수

장양수간사

장양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3항, 4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6조3항을 읽어 봐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인으로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다루는 위원들이 임기가 3년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하다로 수정해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3항은 또 4항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장양수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위원

찬성이 아니고 잠깐만요. 예, 정호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마 저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특히 그 밑에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올것이 아니고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를 계속해가지고 질의가 없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반대토론 할적에 수정안이 나와야지 지금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쑥 나와 버리니까 저도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

박한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재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3년의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안을 서울시안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고 또 저희 목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청사를 3년내에 마무리짓는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3년을 정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3년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없을바에는 차라리 전체 위원의 임기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한 수정동의안(장양수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4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
양수

장양수간사

조금전에 밝힌바와 같이 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것을 3년이란 것을 삭제를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또 4번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와의 잔임기간이 6개월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한성

박한성위원장

장양수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근회

구근회위원

임기 끝나면 자동탈회 아닙니까? 자기 임기 끝나면 자동인데 뭘 하고 자시고 뭐 있습니까, 재선들오면 재선이 재차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장내소란)
한성

박한성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장양수간사님의 동의와 윤장길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아까 30일 이내로 한다고 그것이 30일 이내로 위촉한다로 해야 말이 맞겠습니다.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30일 이내로 위촉한다, 3항은 2인으로 한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장양수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 했습니다. 꼭 우리 구의원이 여기에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 하든 안하든간에 구의원으로서 일을 다분히 해야될 과업이 있는데, 구의원의 임기를 3년안으로 수정이 들어왔고 거기 2항 부분에는 3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 임기대로 하고 또 구의원이 위원이 거기 위촉되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이 어찌 부청장님 밑에가서 일을 하겠어요. 구의원을 위원장 만들어주면 우리 거기 가서 앉지,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것은 조례안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금 조례안을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위원의 임기가 3년이 잔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위원도 딴 생각이 있으면 의견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이 관계를 묵살할 생각을 가지신 것은 잘못이거든요.
병길

안병길위원

저는 예외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장양수위원님 얘기하시는 뜻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우리 남구에 있다가 진구 서구로 가버리면 자동 상실이 후임자가 맡게 되고 맡게된 지금까지 잘 되어 있는데 구청에 짜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수정할 필요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구의원도 의장이 추천해서 2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 추천해서 구의원 임기 끝나면 자동 탈회가 아닙니까, 후임자가 바뀔 경우 넘어갈 사항인데 그것을 꼭 수정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없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성

박한성위원장

수정안에 동의하신 정호기위원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6조3항에 3년이라는 의견은 조금전에 재무담당관 설명과 같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의원 중에서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은 사람이 바뀌어도 그 임무가 다른 사람으로 오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우리 구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명확히 해 줄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3년으로 했으면 우리가 3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예를 들면 거기 2명중에 한명이 우리 의회의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3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도 안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의원은 자동적으로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다음에 또 와서 다음에 3대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또 위촉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 3년으로 하는 것은 아예 철폐를 해버리면 그런것도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고 앞에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두사람이 임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은 3년으로 줄이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구근회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정호기위원님 말씀이 결론적으로 위원 임기가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직 박탈되면 거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사항이고 구민인데,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구근회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좋습니다.
무상

이무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제가 다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구의회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인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의원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 뜻이 구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회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걸 보고 조금전에 재무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전문직 지식이 있는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 혹은 변호사라든지 법률을 전공한 이런 사람을 기존 공무원외에 더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삽입을 주민들 중에서 삽입을 할 수 있고 또 그중에 구위원님을 한분 지명하실 수 있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구의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구의원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대로 할 것 같으면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이 다음에 출마만 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우원으로 계속해서 위촉이 되어지는 효력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안건이 넘어왔을 때 재무담당관실에 지적을 했고 재무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반려를 시켜가지고 다시 청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그때 기금을 다만 한푼이라도 빨리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부분을 구청장이 위촉하는자 2인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4항은 당연하게 구청장이 위촉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하는 이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라고 하는 것은 명시는 안해놓았지만 묵시적으로 구의회의장이 추천하여위원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구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무원들은 다른데 발령나면 다시 후임자가 발령이 나기 때문에 위원은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이제 두분이 예를 들어서 한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표를 낸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입원하신다든지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위원을 사직할 경우에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무방치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되니까 30일 이내에 의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정해가지고 전문인을 공무원들만 다 맡겨 놓아가지고는 공무원들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좀더 전문인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혹은 법률전문가라든지 혹은 또 과거 공무원, 과거 구의원, 현재 구의원 중에 상당히 높은 삭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영입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스스로들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새로 전문지식을 투입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취지로 또 여기에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기금관리위원회 조금전에 말씀디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를 구청장의 세입예산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같이 반드시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정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 의장님이 의원님을 추천하실 수 있고 또 민간인을 추천하실 수도 있고 이런 그것은 그 관례에 따라서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의장님이 인가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취지를 장양수간사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정안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위원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경익

최경익위원

장양수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2인되어 있는데 이것 5인이나 3인이나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2인 추천하는 것 그것을…
한성

박한성위원장

최경익위원께서 2인을 5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전문위원님… (장내소란)
무상

이무상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결국 위원회운영은 구청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수가 많아서 운영하는데 어떨지… 소관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제가 볼때는 2인 보다는 5인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내소란)
덕원

정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익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찬성발언인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부구청장하고 기획실장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래가지고 5명입니다. 그러면 외부인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회의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을 할 떄 사실상 5명이 벌써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다섯분인데 나머지 외부인이 2명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2명이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각종 심의회의도 가 봤지만 전부 구청에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간부들과 타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동수가 되어야 되는데 동수가 안되고 어떤데 보면 전부 일방적으로 위에 구청에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물론 의결할 사항이 안있겠습니까, 찬반이 논해질 때는… 현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구청에서 5명하고 우리 일반 의장이 추천하는 5명하고 동수로 이루어 주었으면 좋다고 나는 찬성발언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최경익위원과 우리 정덕원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재무담당관…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데 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성격이 우리 청사기금운영조례라는 이 기금자체가 예산에 편성된 경직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지출이라든가 어떤 결정하는 의사결정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이 예산도 예를 들어가지고 구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다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가부동수로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감시감독하는 이런 차원의 성격이지 여기서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성격은 구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지출은 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돈은 어떻게 지출하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위원들도 터치 못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우리 자문역할에 그칠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당초에 17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크게 비중을 차지 안하니까 7인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숫자가 많아야 뭐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저는 느끼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굳이 필요없으면 두사람 다 빼버리지 추천 뭐하러 받아요. (장내소란)
한성

박한성위원장

저 구근회위원님 전문위원님의 보충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무상

이무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구청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님 숫자가 한 분 내지 두분, 세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의회의 기능이란 것은 구청 전체에서 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예산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구청에서의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 부분은 지금 경리관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임경리관이 재무담당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는데 대한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단 왜 민간인 또는 의원님 두분을 영입하고자 해 놓았느냐 하면 저 개인적 생각에는 아마 이것을 좀 투명성있게 그러니까 공무원들 전체보다도 민간인을 둠으로써 지금 현재 돈이 어느정도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에 넣어 놓았다, 혹은 상호신용금고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점에서 하나의 견제적인 기능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연말에 이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관리한 그 사항을 가지고 결국 우리한테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경리관이나 분임지출관이나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방향을 시정을 잡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의장이 추천한 의장이 2인도 필요없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무상

이무상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런것도 결국은 저희들한테…
경익

최경익위원

무슨 심의를 하든지간에 두명하는 것 보다는 5명이 앉아서 서로…
무상

이무상

그런데 저는 많이 하신다 하는데 반대하는게 아니고…
경익

최경익위원

아니 반대가 아니고… (장내소란)
한성

박한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2명 보다는 5명이 낫다는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무담당관님 관계 없겠죠?
양수

장양수간사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또 위원이 많으면 또 구예산이 그만큼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그것을 그런식으로 위원장님이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될… 지금 사람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회의수당 등이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건축심의조례위원회 보면 다 위원님들이 두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같으면 여기도 많이 들어가면 2명 넘게 되면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2명으로 할까요, 우리 최경익위원이 수정안을 낸 5명으로 할까요? (장내소란)
병길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2명이고 5명이고간에 회의수당이 나가는지 알아봅시다. 회의수당 나갑니까, 아나갑니까? (장내소란) 나갑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결론을 짓겠습니다. 원안대로 2명을 그대로 하느냐 우리 최경익위원님 말씀대로 5명을 하느냐 두가지 안을 놓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원안대로 2명이 좋다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7 ) 예, 원안대로 2명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4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의원

장양수 이철형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