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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68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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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은 금요일 오후에 특위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날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개인 사정상 회의 진행이 어려웠기에 부득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된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일러 주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추가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함은 물론 금년도 기정예산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재원 발생분의 정리 및 온달동굴 개장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와 금년도 6~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재해 항구복구비를 전액 확보토록하여 금년도 군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12억5천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47억1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65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10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 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단양~적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 3억원,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1억원등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68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비등 9건에 2억1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시설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등 13건에 4억5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은 6억6천7백만원으로써 군비부담액 4억9천1백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187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10억6천7백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5%에 달하는 6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중 단양~적성간 도로 확포장 3억과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군비부담금 보전액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중요한 사업은, 법정필수 경비로 인건비등의 경정정리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담배판매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과,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활동비 6백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경상경비 8백만원, 남한강 주변 정비를 위한 취로사업비 1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 온달동굴 관리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1천5백만원, 국궁장 기반조성사업등 체육분야에 7천7백만원, 도담삼봉휴게소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9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정분야에 있어서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 보조사업에 3억원, 읍·면 농촌가로등 유지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사업비로 수촌천 모델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사업에 7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금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0억8천3백만원을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전액 예산 계상함은 물론 일부지역의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여건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음으로 다음은 실과소별로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으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문제되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들의 보조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가 10억2천7백만원이 증된 예산으로써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단양~적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과 금년도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보전금으로 교부세가 1억원 교부되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보조금이 일부 들어온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원증감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림부소관에 농림사업실적가산금으로 해서 국비 1억5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우박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2,418만4천원이 증됐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써는 남은 실제 사업비 948만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으로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3,596만8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이 4억5천3백2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주된 내용이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억2천2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2억2천9백만원, 도 편익사업비 1억원 이렇게 해서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는 전체금액이 3천만원 규모로써 이것은 별도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 나오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인건비중에서 수당과 기타직보수를 일부 감해서 기본급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소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하고 직급보조비 관계는 본청직원 직급보조비를 부족 부분만 증액을 했습니다. 2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적에 결원율 예상이 일부 착오가 일어나서 급식비가 조금 부족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망원 및 관광렌즈 구입관계는 저희가 각종 시책에 따라 필요한 사진을 구입하고 또 앞으로 헹글라이딩이나 페러 이런것을 이용해서 지상공중에서 사진을 찍을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찍는 망원렌즈가 특히 필요한 것 같아서 5백6십만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필름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 필름 자동조절 보관함이라고 해서 냉온수 관계를 다 조절하는 보관함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찍어 놓은 사진들을 원형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시 보상금에서 관광열차 가요무대 유치비 전액감을 보상금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경상적보조로다가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자부담이 많이 드는 일부 찬조받는 부분하고 해서 자본적보조로 민간에 넘겨서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의 담배판매 장학기금 출연금 관계는 금년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부녀회원들이 지금까지 담배판매한 것이 현재까지 한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된 부분중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돌려줄까 합니다. 27페이지 국내여비에 체납액징수 추진여비관계는 금년도 체납액이 워낙 많고 해서 본청에 150만원, 읍에 100만원씩 면단위에 50만원씩 해서 읍·면분은 뒤에 읍·면 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재산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죽령휴게소 화재보험료, 죽령휴게소 건물유지비 이런 사항들은 금년도 명도 받아서 재임대를 안하고 폐쇄를 하고 국립공원에 매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100만원 이것은 2층 상황실 바닥재 보수할적에 마이크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바닥안으로 넣는 전기, 전화선 매설작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족되는 1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30페이지 일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제 관리 분야에 온달동굴 개장이 따른 준비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동굴관리 향상물 및 안내표찰 제작과 관람요금표 안전수칙, 매표소 돌출 표찰, 유도싸인, 관람권 유인, 청소 및 화장실 용품, 각종 대장 서식유인 온달동굴 홍보 안내물 유인 이런쪽으로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동굴개장을 11월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달치에 대한 전기와 전화사용료 보험료등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연료비와 재료비도 2개월 운영에 따른 개장정비 사항입니다. 34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도 관리사무실에 온달동굴 개장에 따른 필요한 소요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비도 안내소 전화 1대 구입하는 것 요구를 했습니다. 36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분야에 시설비에 유도장 시설관계는 지금 저희가 매년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유도 종목은 저희 단양관내에 전혀 유도장이 없고 해서 참가를 못하는 그런 여건에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유도장 시설비용을 시설비로 지금 1,500만원과 체력단련기 구입 200만원 해서 1,7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국궁장 조성 기반 사업에 관해서는 보조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차 금년도에 군비 1천만원과 국궁협회에 자부담금까지 해서 토지가 한 2,000평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양방산 최하단부에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소를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토지소유주 하고 협의가 들어오는데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자본적보조를 줘서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기초 토공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매입된 토지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38페이지,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폭기조 보온덮개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단 군비로 3,500만원을 들여서 덮개 시설을 해서 온위의 보존을 위해서 덮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상정했습니만 노인회관 바닥개수에 관한 사업예산입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사회보장분야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원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42페이지는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측면에서 관광지 및 남한강변 주변정비 취로사업분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관광 시즌이 끝나고 계곡에 있는 오물을 정리하는 것을 취로사업비로다가 정리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을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읍면에 쌓여있는 오폐물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4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조를 받아서 2건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토량 개량제와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생계지원 이것은 지난번 금년초에 피해보았던 것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포장센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 경정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 상사업비로해서 1억5천만원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군비 1억원을 보태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써 민간부분에다가 넘겨주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단양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각종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소규모 포장공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해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농업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포장재 생산하는 것도, 소포장하는 것도 일차 가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관계는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이 승인하신 향산분교 매입건에 대해서 이돈을 가지고 한 2억2천만원인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다가 포장재 공장을 세워가지고 민간에 위탁운영이라든가 농협을 통한 위탁운영 이런 쪽으로 돌아 갔으면 합니다. 이 3억원을 일반 민간이나 또는 농협 생산자 단체에다가 그냥 보조를 주면 그쪽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학교 건물을 매입하고 이 매입된 건물을 임대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할 사람이 없으면 일부 포장재 설비를 해서 위탁운영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금 내려온 것을 군유재산, 어차피 우리 향산분교는 사비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변형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사업계획이 농산물가공공장에서 고추장 공장으로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과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향산분교 감정된 가격은 토지매입비로 나머지는 시설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꿔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우리가 의회에 내놓고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군수님하고 농정분야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고추장공장으로 해서 민간부분에 넘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찮느냐 그래서 포장센타로 농산물 소포장센타로 계획을 바꾸면서 미처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일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시설장비에 읍·면 농촌가로등 유지비가 읍·면별로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분야에서 1,500만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분야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되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수수료 1,500만원 잔액을 감해 가지고 50페이지의 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에 도계마을 정비사업 홍보탑 실시설계비 190만원을 감하고, 51페이지 도계마을 정비사업 두릅재배 작업장비 구입비 1,100만원 감해서 도계마을 대형 홍보탑 설치사업과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올렸습니다. 52페이지, 농촌진흥의 보상금관계는 농업인대회 참석자 보상은 국비보조가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까지 같은 감을 시켰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비교 교육보상으로 부기정정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중전화 카드를 활용한 단양관광홍보 이것은 500만원 감을 해서 온달지구 홍보비 500만원으로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금수산 주차장 조성비 농지조성비 5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에서는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과 실시설계비 5,700만원해서 금년도에 종합설계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담삼봉 개발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광연구원과 용역계획중에 있는 그 팀하고 현지에서 여러분야로 검토를 했습니다. 2시간 팀 5명하고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잠깐 소개해 올리면은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실상 거기에다 주차장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차장을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부분하고 지금 분수대하는 것 하고 조금만 연결시키면 도담삼봉에다가 무지개를 띄우는 문제하고 도담삼봉 정상부분쪽으로 해서 구름을 주말로다가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부분, 교량있는 부분도 실제 도담삼봉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터널빠져나가는 교량있는 부분에다가 수막을 설치하는 문제 또 교량있는 부분은 굴터널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는 큰 돈을 안들이고 가능하겠다 진입하는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근처에는 주차장을 전부다 없애고 그 근처는 전부다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단양의 첫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그위에는 기차 터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주차장을 여기서 나가면서 좌측편 수몰지역으로 만들고 그 굴로 들어오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특색있는 그런 계획이 될 것같다 현재 주차장지역을 전부다 뜯어 내고서 거기에다가 연단조양의 뜻에 맞게 지당을 완성하는 신선이 사는 고장이라는 뜻에 맞게 거기에다 고인돌이라든가 돌공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석공을 만들어서 앉아서 길이를 완성하는 것으로써의 이미지 부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용의 눈물에 지금 한참 인기가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정도전하고 연계 된 역사 또 단양지명 하고 관계되는 그런쪽의 특색있는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터널로 입구를 만든다든가 선착장이 아주 흉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첫인상이 좋지 않다 그런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기본구상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 구상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전부다 확정해 놓고 건물관계는 다른데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주변에 맞는 규모로 단양군에서 계획하는 그런정도로해서 바람직하겠다는쪽으로 그분들하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한번 간담회가 있게 되면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토 자원보존 개발분야에 시설비로 큰나무 조림사업비 관계는 국토비 세입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5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측면에서 수촌천 모델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잔액 32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경정을 하고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받았던 사항인데 여기는 군비에서 2억4천만원을 보태서 시공을 해야 내년도 다시 모델사업을 단양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무부에서 군비부담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해서 이것은 2억4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58페이지, 임현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중에서 이것이 명시이월로 되어 넘어와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명시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잔액 1,400만원 계상이 되어야 사업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이고,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처리안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재해대책 금년도 6~7월에 폭우로 인한 수해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도 수해복구 사업과 하천 수해복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를 위해서 홍골 소하천외 2개소하고 직티 소하천외 18개소를 해서 지금 전체 금액을 6억6천2백3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별내역은 여기에다 명시를 안했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라서 설계하면서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수별로는 다루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도로 건설사업비로해서 군도개발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해서 분할측량수수료 300만원과 감정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를 지금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해서 교량 전산화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 감해서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까지 감을해서 시설비로 군도개발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비로다가 경정해서 쓸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5,294만원을 증을 시켰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3,200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 그리고 감리비 1,500만원 감을 해서 이렇게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보시면 적성대교 연결도로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1,100만원 감을 해서 시설비로다가 변경을 했고 다음에 교부세로 3억원 넘어온 단양~적성도로 확포장사업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관계는 모든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만 계상을 했고 군비부담분야나 다른 사업은 예비비에서 10억8천3백만원 감을 해서 경정해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군읍면 체납액 징수여비로해서 읍단위 100만원, 면단위 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번 총예산액대비 예비비 삭감액이 1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루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을 빼고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지난번 추경때 우리 예산 삭감액이 20몇억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현재 10억원 삭감하고 7억3천961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전체 예비비가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이 다 들어가고 18억2천2백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서 이번에 10억8천3백만원을 3회 추경경정 재원으로 돌려옴으로 인해서 7억3천9백만원의 예비비가 지금 남게 됩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액수만 하더라도 20억원을 넘어 섰다는 말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될 것이에요. 도담삼봉 10억원 예산 삭감해서….

김종태위원

나는 그것을 20억원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우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관광열차운행 가요무대 유치비 전액감 이것은 돈 안드는 것으로 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천만원을 승인해 주신겁니다. 한 5~6천만원 드는 것인데 군비 1천만원만 세워주면은 하겠습니다.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보니까 직접 군에서 보상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서 경상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언제 할거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온달축제가 11월1일하고 2일이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전야제 행사로….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우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20페이지하고 읍·면직원분에 가면 봉급부분과 상여금 부분이 상당히 지금 증액 요구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20페이지에도 있고 읍·면 예산에도 들어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요구된 이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봉급 증액 요구된 관계인데 이 사항은 편성한 것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저희들이 계산상 바란스가 안맞은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정원을 감 운영은 가능해도 상향운영은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또 직급을 하향으로는 쓸 수 있어도 상향으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7급이 있어야 될 자리에 8급을 보 할 수는 있어도 7급 자리에 6급을 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계상해서 직원 급여는 언제나 남아야 합니다. 어느 예산서에서나 남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증이 되어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을 더 추가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다룰적에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인건비 기본비에서 2억원 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정원중에서 정원대로 예산을 다 편성안하고 일부 우리가 결원율을 예상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기본급에서는 2억원을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감했던 것이 아마 있을겁니다.

김종태위원

그 부분은 명백히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정규직원의 봉급을 감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규직원을 감할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명백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당시 일용직 근무자들에 대한 증원을 금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임금 부분을 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때 각종 요구되었던 각 일용직 근무자들 요구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쓰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이 지금 의문시 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김종태위원

그런데 명백히 그렇게 했다면 정규직 직원의 월급을 감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봉급 부분이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증액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살림살이를 확대해서 쓰지 말고 현 수준내지는 현수준에서 불필요한 인원들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청경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면 그 자리는 결원으로 남겨 두십시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간 인원 만큼 받았다 하면 그것은 명백히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묵살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예산까지 감해 놓았는데 예산이 감되어 있다면 당연히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와같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전에 감운영이나 직급 하향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언제나 월급 부분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남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되었다면 우리가 삭감했던 전액을 실제 편법적으로 다 살렸다는 얘기 밖에는 안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쯤 하고 말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해서 할 일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기본급은 정규직원에 관한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청경이나 일용직은 기타직 보수나 일용인부임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급은 우리 정규직에 관한 보수만 여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정규직 보수 기본급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루면서 우리는 늘상보면 현재 있는 인원이 늘상 우리 단양군이 한 3~5% 결원율을 예상하고 이것을 깎았던 것인데 당초예산 심의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이 한 2억원 여기서 감을 했던 것은 자료를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 보다도 더 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처음부터 정규직원에 대해서 이 만큼 판단을 적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깎을 때에도 결원율 예상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가능하리라고 보았는데 7,000만원 정도는 부족이 되었고 다음에 수당을 안 깎다 보니 수당쪽에서는 남게되고 그런 얘기고 수당 부분에서 명퇴수당이 한 4,000만원 이것이 경정되는 바람에 수당이 지금 6,000만원 감되는 것이지….

최상우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정규직 예산은 이렇게 풀로 올라오지를 않았고 실과별로 예산편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당시에 풀로 올라왔던 일용직에 대한 풀예산을 우리는 삭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 예산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깎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안했습니다. 예산운영으로 전부다 모아서 인건비는 그렇게 계상을 했어요.

김종태위원

그중에서 일용직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판별을 해가지고 일용직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현재보다 50% 앞으로 증액되었던 것이 한 전년도대비 2억원쯤 되었어요. 증액만은 안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2억원을 깎았던 것이고, 그 이외에도 어떤 운영의 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내가 다른군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희들 장익환위원님하고 제가 영양군을 가보았더니 영양군같은데도 지금 방대한 경영에서 우선되는 것이 인원의 감축운영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지금 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의 제일 원칙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 대기업들이 그래서 대규모 감원정책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읍장을 한 11년쯤 하신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기사들까지도 보면 쓰지 말아라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가운전을 하도록 하고 운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까지 강요가 되어서 상당히 실효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이야 이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나, 사실 이 조그마한 군에서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같은데도 지금 한 200억원대의 예산이 경상비, 인건비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사업예산과 거의 맞먹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나마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좌우지간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8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재무과장님한테 물어야 할 부분인데요. 죽령휴게소가 최종판결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명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명도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상당한 미납임대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보니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세입으로 잡혀 있으면서 실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손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실질적으로 이 한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받지 못한다면 2억원대 이상의 지금 군의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명도소송에까지 승소를 하고도 한 6~7개월동안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군정의 운영방침이 그대로 고수된다면 군민누구도 우리 군정을 믿지 않을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밀려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또다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될 입장이라면 과거의 형태를 알고 예산을 승인해야 함이 마땅하니까 그자세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온달동굴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달동굴 운영방안에 대해서 833만원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상정이 되어 있고요. 공공요금및제세로 380만원, 연료비, 재료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시설비 그렇게 해서 31~35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려면 사실 여기에 직원을 배치해야될텐데 그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직원이 배치되어야 될텐데, 다행히 직원 배치 계획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를 않은데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어느정도의 인원이 이곳에 가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서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책상도 3개나 있고 이렇게 봐서는 한 3명정도가 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언론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비춰진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해서 이쪽에 배치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거기의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위에 있는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하고 온달동굴 국민관광지하고 두 개의 국민관광지를 묶어서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있는 인원중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리안 국민관광지같은 경우 연간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돈보다 연간 인건비로 나가는 돈을 결산 검사를 하면서 계상을 해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수리비하고 다 합해보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검사때 나타났어요. 지금 다른데서는 동굴 하나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수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인이 운영할때는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 보완대책까지도 이 분야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돈을 만지는 곳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파견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 운영의 상태였다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장을 하면 운영을 해야되니까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니까요. 38페이지,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폭기조 보온덮개 시설비로 3,5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성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와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아닌지? 이것이 특별회계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채산성을 맞춰서 특별회계에서 시설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쪽에 가져올 수도 없으면서 돈 남으면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써 버리는 불필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계에다가 3,510만원이나 그냥 예산이 상정되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별도 여기의 세입가지고 해야되는데 현재 적성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의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넘기면서 상당한 손실이 있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시설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가동이 정상화 되면 그만큼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산회계의 대원칙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난뒤에 그 땅이 팔리거나 하면 그렇게 꼭 필요한 돈이라면 다시 우리가 그쪽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해놓았다가 그쪽에서 다시 우리 일반회계로 가지고와야 하는 그런 예산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회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천5백만원 여기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 쓰고 나면 나중에 그쪽에서 땅을 다 팔고 우리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시설비까지 다 보태서 땅은 매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그돈이 당연히 우리쪽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보조해 준것은 국·도비보조금은 그대로 보조로 남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그냥쓰고 난뒤에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은 없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우위원장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도담휴게소 실시설계비 그리고 국궁장 설립문제, 노인회관 바닥보수등 이 부분은 지난 제2회 추경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삭감이유는 어떤 사업성을 재검토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지원해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다시, 제생각에는 간담회라든가 다른 어떤 충분한 기회에 이러이러한 상황변화가 왔다 이러면 혹시 이해가 됩니다만 그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도담삼봉 개발에 관한 사항하고 국궁장 정비에 관한 사항 두가지, 제2회 추경에도 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아무런 여건변화가 없는데 다시 예산을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도담삼봉 문제는 시설비등으로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를 기본계획도 없이 지금 10억원 시설비까지 해놓으면 명시이월이나 또는 사고이월로 돌아갈 부분등 그런점이 우려가 되었던 사항이지 도담삼봉이 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 여건은 아마 아니었을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안에 검토되는 것이 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쪽에 깊숙하게 구체적인 구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상이 되면 이번 예산에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해서 되었고 이 부분관계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충분하게 의회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되고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국궁장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고 또 이 국궁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양의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좋은 여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장소를 그런쪽으로 정했느냐 앞으로 한다고 하면 좀더 계획성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과목경정 하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아주 예산자체를 없앴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나서 그 중간에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문제는 그간에 그때 삭감되고 나서 국궁협회하고 저희가 여러군데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한군데 잡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드린 사항인데 조금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도에 토지 협의 매수하고 또 그것을 매수한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토공만 해서 한다음에 내년도 이단계 사업으로다가 조경이나 이런것을 계획을 기본설계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아까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잠시 언급되었던 것처럼 관광연구원의 용역결과 또 현장을 5~6차례 다녀오면서 종합구성 한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실시설계 이것이 사실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일단 보고요. 워낙 국궁장 문제는 지금 6천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야될 그런 성격이라면 그렇게 한번 주고 운영을 말것인지, 아니면 토지 부분은 우리가 매입해야될 그런 상황인지,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형태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궁장 토지관계는 서울사람이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중에 시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감을 못잡을 가격입니다. 워낙 그 앞부분은 공시지가가 싸다보니까 공시지가대로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장익환위원

가격 얘기 말고, 운영자체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6천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궁협회라든지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이것으로 보면 자본적 보조니까 돈을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 토지를 매입하던 장소를 설치하던 이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토지매입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군에서 사가지고 군으로 등기를 할것인지 하는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기본계획은 모든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궁협회에서 그쪽 재산으로는 절대 안줄겁니다. 토지매입해가지고 군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군유재산으로 하는데 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재산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우면 도저히 저기 앞 지역은 공시지가 내역으로 봐서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평당 25,000~30,000원 정도로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평 규모로 해서 토지매입하는데 5,000만원~6,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변정비하는데 3,000만원~4,000만원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기본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 8,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국궁협회에 보상받아 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우선 토지매입해서 기반조성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해서 군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진천도 활쏘는 사정을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사례도 있고 해서 내년도 도비보조 신청을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면 군비부담해서 건물자체 시설자체는 군의 체육시설로다가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입단계에서 도저히 군의 토지매입비로 세워 가지고는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익환위원

지금 여기에 6,000만원 올라 온것을 토지매입비로 일단 사용할 그럴 예정아닙니까, 어쨌든 계산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매입한 연후에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부기가 달려 있어서는 안되지요. 예산편성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자기 자부담….

박창수위원

사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외에는 우리 재산이 되는 방식은 없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이미 주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우리준 돈이 아니냐 우리 기부채납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제도적으로야 뭐 할말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있고 하여간 국궁장 기반조성을 굳이 거기에밖에 할때가 없는 것인지 유효적절한 자리를 충분히 찾아 보았는지 하는 문제에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비나 그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유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곳인가 아주 기부채납의 선택을 할때, 그것이 그렇게 주고 사서 나중에가서 예를 든다면 이런 전례가 잘못 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사기 나쁜 땅은 자본보조줘서 땅 사서 기부채납받으면 되지 왜 그 사업을 못하느냐, 왜 굳이 감정가로만 살려고 그러느냐 앞으로 일반 매수가로 사가지고 다시 돈을 주었다가 다시 기부채납 받자 이런식으로 주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좋은 우려 사항인데요. 이것이 감정가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다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 단양유도장의 경우는 경찰서로 기관보조되는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관보조가 아니라….

김종태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로 올라오면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우리가 사업발주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시설비를 우리가 들였으면 이것은 자본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관리 문제도 시설을 우리가 한 것이니까 시설관리문제도 우리한테 부담이 옵니다. 대원칙에서는 그래요. 자본보조로 그냥 가버렸다면 이 돈을 준 것으로 어떻게 시설을 했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던 우리가 관여할 바는 못됩니다. 우리가 준 자본보조금에 대한 그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사실대로 쓰여졌는가,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그돈이 다 쓰여졌는가만 우리가 감사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시설비로 되어 있을때는 향후관리 문제도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보조로 하든지 자본보조로 하든지 상대편에 완전히 넘겨줘야 할 돈이고 역으로 국궁장 기반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군의 토지매입비로 써야 마땅한 것이고 정반대로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유도장설치 문제는 민간인이 아니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는 어렵고, 기관보조준다는 것도 예산 편제상 그렇고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위탁관리를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에요. 시설비로 해놓으면 앞으로 관리도 해달라고 할 것이아니냐….

김종태위원

우리가 시설비로 해놓으면 매번 임대를 줘야 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상임대요. 그렇다고 하면 제2의 원칙이 무상임대라는 우리재산도 있고 건물은 우리것이 아닌데 안의 시설은 우리것이란 말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체육회 위탁관리로해서 운영상에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태위원

조용히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상우위원장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계속 마라톤 회의를 하실 겁니까? (『질문은 다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58페이지, 명시이월해야 될 것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명시이월 사업 설계변경이 되었던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던지 했으면 1회 추경에 이것이 밝혀 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다 끝난 마무리 단계에 와서 사고이월 될 것이 명시이월 되었느냐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와서 3회 추경에 와서 이것이 예산요구가 올라온다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설계상의 잘못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이것 금액이 잡힌 것이 누락되어서 그런것인지 이것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이 정리가 안되어서 그랬던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이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을 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예산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것 집행을 해야되는데 사고이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만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당연히 이것이 제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어야 원칙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3회 추경에 와있는데 이제와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이런식의 예산이 요구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상우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그당시에 임현소하천 정비사업의 총예산하고 준공검사 연월일 이 돈이 지금현재 사업을 다하고 돈만 지급되면 그만인 사업이죠,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앞으로 1천4백30만5천원 만큼의 사업을 할것입니까? 계속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중지되지 않았다면 그해 있었던 예산만큼으로 모든 사업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액입찰이 되었다면 예산 나간 것 총액 입찰을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부족금액이 아닙니까, 총액입찰 분의 부족금액….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계약을 해놓고 사업이 마무리 안되었으니까 그 마무리 안된 부분, 그 돈 안나간 부분만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시켜가지고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었다 이런얘기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속사업이….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이 아닌것이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세워야 마땅한 것이지 사고이월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김종태위원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것은 추가 시설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추가 시설비인데 단지 읍·면당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와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라면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안나있겠네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는 것이죠.

김종태위원

준공검사가 안되면 작년에 했던 사업을 금년 10개월 동안이나 준공검사도 안하고 그사람들 돈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비를 인출해 갔어요…. 그럼 작년에 1천4백3십만5천원이 있었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겠죠. 사고이월이 된다면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1천4백3십만5천원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거나 한 내역이 있을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고이월이 아니지, 그것은 내역서만 가지고 와보면 알아요.

최상우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아까 장익환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 삭감된 것이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연구원하고도 얘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런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이 다시 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아 놓았을거예요. 너무 서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하라 하는 삭감내역에 토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남짓 되었는데 다시 이것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다룰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삭감된 것이 다시또 요구되느냐 그러면 타당성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얘기로 왔다갔다 한 얘기가 어떻게 예산이 실제 요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아니예요. 여러번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았을때 참말로 의회가 뭔가는 뜻을 갖고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게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 같이 노력하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올라와서는 되겠느냐 이런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올라와야 되느냐 도담삼봉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적이 없어요. 개발해야돼요. 근본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지고, 기본안이 된 다음에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올라오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도담삼봉은 다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뜻에는 뜻을 같이 할겁니다. 또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비수기인 내년도 2월달까지 이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기본설계하고, 기본설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 구상에 관한 계획이 되겠는데 그것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이번 겨울동안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루어서 하면 내년 1년이 또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당장 시설비로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서두는 것으로 보겠지만 용역하는 부분관계는 서두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서로 대화가 되고 개발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이것을 서두는 것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것은 조금 저하고는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담삼봉 뿐만이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년도 사업을 할때, 즉말해서 월동기입니다. 공사중지기간이 내릴때 2월20일까지인가 그럴때까지 모든 것 설계를 사전에 하고 이때는 12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연초에 되어서 농번기가 되기전에 용수로 공사를 하던가 그렇게 서둘러서 하라 했는 일도 지금 가을까지 오고있는 중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의 데이터가 나올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 하는 소리가 나온것이고,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금까지 잘 되었느냐 본 예산에 분명히 세워주고 사업기간되고 하면 현지 출장가야 되고 또 공사감독하고 하다보면 설계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용역주지 말고 설계를 연초부터 해가지고 발주하라고 해도 안되는 판인데 이런것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뭔가 윤곽이 나왔을때해도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런얘기예요. 그것이 한두달도 아니고, 그런데 한달만에 다시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았을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왜 서두르냐하는 뜻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시설비까지 해서 10억원 요구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는것처럼 비춰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차피 연말까지는 기본구상 설계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것이 본예산에 다루는 것 보다는 사업기간을 1년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래서 용역비는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우위원장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박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인데 용역결과하고 그쪽 방면의 종합적인 구상하고 이것이 어차피 맞물려 떨어진다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될 그런 상황인데 충분하게 내년 2월달까지는 당초예산에 넣는 다고 하더라도 전혀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생각에는 박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 구상이 지금 나오지 않고 또 바로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후에 또다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한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관광연구원에 관광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돌아간다고 하면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광연구원하는 용역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도담삼봉에 대한 특별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로 개발에 착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기본구상 관계를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시키지 마시고 이번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서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은 시설비로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그것을 매입하는 비용이 토지매입비로 서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 1억원으로 보고는 드리고나서 이것은 마지막 계수조정할적에 그렇게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54페이지, 박창수위원님이나 장익환위원님이 이의를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로 보았을적에 약 20억원대의 건물을 그대로 짓는 것으로 2.29%에 대한 설계비가 총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니까요. 이것이 5천7백2십5만원이 올라왔으니까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 과업을 줄때 실시설계 평수같은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의 평수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신지 하고요. 또 아까전에 장익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주차장을 변경하고 지금 올라가다가 좌측편에다가, 바람직한 얘기라고 봅니다. 좌측편에 주차장을 다시 닦는 것은 이쪽 주차장이 쓰든 안쓰든 관계없이 좌측편에 주차장을 닦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이완영전임의장님 하고 같이 갔었을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사람들이 얘기 안해도 우리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같은 대대적인 도담삼봉지구에 변화를 해야한다면 기본조사나 또는 건립위치나 건립의 방식이나 하는 부분이 그 마스터플랜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미리되고 그 마스터플랜이 늦게 나왔을때는 이 건물자체가 뜯어내야 될지도 모르는 건물의 위치에 앉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주차장을 철회하고 그대로 땅에 잔디만 심어 놓았더라도 그 땅에다가 다른 시설물하는데 돈이 별로 안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을 단단하게 다져놓고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것만 하더라도 돈이 3억원대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돈을 완전히 사장시키고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지만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바람직한 도담삼봉이 만들어지리라고 예상이 된다 이런뜻 아닙니까, 그와같은데 지금 어느위치나 그와같은 마스터플랜하고 맞물려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효율성면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담삼봉의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었고 또 앞으로 제가 지금말씀드린 주차장을 옮기고 통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본구상 얘기는 사실은 앞으로 통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하괴삼거리에서부터 도담삼봉까지 4차선 확장공사가 된 다음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해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은 주차장을 옮기고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되려면 최소한 3년뒤를 봐야되는 사업입니다. 도로 4차선 확장 포장공사만해도 ’99년까지는 가야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할적에 그런 종합적인 기본구상을 해놓고 그런쪽을 반영시켜놓아야만 앞으로 단계별로 도담삼봉까지 4차선도로로 연계시켜서 해나갈것이 아니겠느냐 또 도로만 닦아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터널로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은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것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종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었던 얘기니까요. 결론만 조금 듣자고요. 일단 도담삼봉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나 건립실시 설계비는 본 예산이 있을때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있을때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저번에 올렸던 20억원에서 하나도 바뀐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10억원.

김종태위원

아니죠. 그때는 20억원중 10억원만을 사전요구한 것이니까요. 어떻게 되었던간에 지금 실시설계비나 그것이 본예산에 맞춰서 1.43%를 계산해서 3천5백만원 또 본예산에 25억원에 2.29%에 맞춰서 5천7백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상했던 것이나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과연 그정도의 건물이 평당 1,000만원씩 넣어서 지어가지고 임대가 가능하겠는가 도담삼봉 얘기하기 이전에 죽령휴게소 같은 경우 여태까지 받아들인 임대료보다도 소송비하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 하고, 보수비하고 이것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로패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낱낱이 공개하면 큰 망신거리예요. 단양군의회도 망신거리고, 군도 망신거리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그 플랜에서 하나도 바뀐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뭔가 바꿔서 그 바뀐것이 설명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우선 이 예산이 당연히 이것이 미리 올라와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미리 되어야지만 본예산에 편제되어 가지고 건물은 지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우려했던 것은 과연 거기에 상인들이 다만 거기에 10평짜리를 얻으려면 1억원, 거기에 식당같은 것을 하려면 50평정도 이런 규모는 되어야 되는데 주요 관광지니까, 단체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 5억원 정도 우리가 거기에 건물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연간 한 5천만원정도를 줘야지만 이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언듯 계산을 해도 그런데 그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그지역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 의회의 시각이었고요. 또 본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에서 한 발짝도 변한것 없이 단지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로써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지금 이런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구상안 자체가 의회에 보고되고 난뒤에 이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보고요. 57페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모델사업비 2억4천3백26만2천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군입니다. 수촌천을 이렇게 6억원 이상이나 들여서 사업을 했을시 얻어지는 이익은, 군비부담을 막대하게 들여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곳을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소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데는 그 목적이 분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나마도 지금 우리 지역에 주요하천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면을 따졌을때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군비가 2억5천만원정도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두가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담삼봉 25억원 규모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관광분야에 도비보조신청을 이 분야에 총 3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15억원을 도비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30억원을 다 용역비로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25억원만 용역비로 계상하고 기본설계가 되어야 이 분야가, 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도담삼봉 정비사업에 관여가 되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실 것으로 봅니다. 실시설계나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고, 수촌천관계는 당초 4억원의 기존예산이 서있고 이번에 2억4천3백26만2천원중에 3백26만6천원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고 실제 이번에 2억4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수촌천주변에 있는 토지를 같이 매입을 해야 정비도 되고 그 토지를 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가꾸는 하천주변에 토지확보하는 문제는 군비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쪽에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이 수촌관계는 아직 이렇다저렇다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신단양지역주변에 가장 오염이 덜된 좋은 위치로 봅니다.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4억원을 들여서 하천정비만 하고 말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를 군유지로 확보하는 것도 경영측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한가지를 제가 꼭 짚어서 얘기한다면요. 원래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하면 어떤 위치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건물소유주가 일단 1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평정도의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것인가 이것도 건물주가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고 어떤식으로 쌓아 올리느냐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평당가액은 얼마짜리 지을것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의 몇평 건물을 평당 약 얼마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그것의 가감은 있겠지만, 짓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설계도 줄 수가 있고요. 실시설계도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대원칙이 우리한테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물주고 내가 만약 상가를 하나 짓든, 주택을 하나 짓든 3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겠다. 그리고 모양은 내가 다니면서 봅니다.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그리고 평당 가액은 좀 고급으로 지을려면 250만원, 저급으로 지을려면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200만원에 맞춰서 지어달라든가 250만원에 맞춰서 지어 달라고 하면 내부자재가 좀 바꿀 뿐이지 형태는 유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내부자재가 최고급으로 쓰느냐, A급으로 쓰느냐, B급으로 쓰느냐, 이런 차례뿐입니다. 이것 자체조차도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하라도 의회가 알고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기관쪽에서 본다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하천 수촌천 모델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런 거대한 계획이 섰다면 우리쪽에서는 사전에 그곳에 다가, 우리도 그래서 풀로 토지매입비를 준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인근에 어떤 사업을 할 땅을 다 사들여야 됩니다. 6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투기꾼들 돈이나 벌게 해주고 몇몇사람 그옆에 있는 땅의 주인은 떼부자 만드는 이것 잘못 비춰지면 어떤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어느정도 땅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국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팔아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군에서 좋은 경영을 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묻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뭔가는 아무 생각없이 쫓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회쪽에서는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계수별시설비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와 소하천 수해복구입니다. 개략적인 것이라도 알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63페이지, 교량전산화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 경정감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 본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 안세워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된 이유는? 이 돈 그때당시에 전산화 기초자료까지 다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것 우리가 안세우면 앞으로 아무 예산도 안들어오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교량이 위급하다 지금 당장 얼마전에는 고수대교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행히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를 다섯군데 방문하는중에 다른데가니까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단양 그러니까, 고수대교 그것 사람건너가도 됩니까, 장위원님 한번 들었죠. 도담삼봉 보다도 단양 팔경보다도 더 유명해요. 단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고수대교래요. 그런것을 우스갯 소리반 야유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중대한 문제가 이것이 안되면 큰일 날것 같이 하더니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기왕에 세워준 돈인데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초자료가 잘 나타나있으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어디에가서 우리자리가 어떤지 알수라도 있을텐데 이런 돈 감되는 이유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단양마늘 보존대책으로 해서 당초에 공무원들이 상조회기금을 받아가지고 마늘종자를 생산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민간분야가 인건비가 많이 들고 경제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마늘에 대한 인식이 자꾸 낮아지고 또 단양의 특산물이 마늘인데 이것을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단양마늘 종자은행 형태로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업을 당초에는 순수하게 자체 과장들이 돈 100만원씩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종자은행으로 해서 우리가 주말로 노는 시간에 나가서 인력지원하고 또 임차 한 1,200평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 생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적어도 기본경비를 예산을 세워주면 이것은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보존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저도 얘기를 한번 우연히 듣고 실과장님들이 100만원씩 걷어서 하는 것 이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예산을 올라온것을 제가 아까전에 제일 미리 들어와서 한번 보았어요. 보니까 1,200평정도에 한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예산의 요구가 평수가 1,200평에다가 종자대 빼고 750만원이 경작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손 하나도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뜻이 있다면 가서 직접가서 자기네가 마늘도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서 심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마늘 1,200평 심어가지고 나중에 예산확보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1,000만원 절대로 못법니다. 여태까지 벌은 사람없어요. 이렇게 벌면 돈 많이 벌게요. 더군다나 마늘 1,200평 심는데 1,000만원 들여가지고 마늘 심어가지고는 아마 망할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정도 농민들이 봐도 납득이 가는 이것 완전히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자본적 보조주고 있는 돈 60%만 줘도 자기 돈 하나도 손안대고 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일부는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70%짜리 줘도 그 동네에다가 돈 100만원 떼어 놓아야지만 누가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합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일정 부분은 도와주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잡겠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안하는 것이 좋은것이 여기서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마늘 1,000만원어치 절대로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늘 다 팔아서 주고 또 개인별로 고생했으니까 마늘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부를 불우이웃을 돕는다라는 의미로 농가에 그냥 나눠준다 공짜로, 이런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실험사업한 것이 돈 들인것만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런것은 다시한번 일정한 액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되 계획자체는 차라리 운영반을 만들어서 운영반 지원비 이런식으로 해야지 나중에가서 어느 못된 위원이 그때당시에 예산 1,000만원 들어간 것 수입된 것 보자 수입된 것을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도 안들어 갔어요.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잘된다 800만원 군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떠들어대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목반 형태가 되었던간에 주말작목반 이래가지고 복지적 차원에서 우리가 못 도와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심껏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예산의 규모를 너무 방대하게 잡는 것은 좋지 않다. 1,000만원을 주었던 2,000만원을 주었던 1억원을 줘도 문제를 안 삼겠어요. 1,200평에 1,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가 막힐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볼것이 임차료 부분이 1,200평에 200만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근 50만원씩 임차료다 그렇게 되는데 ….

김종태위원

논 한마지기 빌려주고 쌀 잘받아야 한가마니 받습니다. 한가마니 받는데 쌀 세가마니 값을 주고 땅을 빌린다는 것도 이것도 내가 봤을때 현실성이 없는, 50만원씩 준다면 농사지을 사람 단 한명도 없어요. 다 임차를 주고 말지….

최상우위원장

다 그런것이 아니예요. 어상천같은 경우는 특히 수박재배를 하기 때문에 도지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는 대로 마늘 종대금이 좀 비쌉니다. 이것이 마늘 파종기에 와가지고 씨마늘로다 보관해 두고 있던 것을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높고….

최상우위원장

강원도것 가져오는 것이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최상우위원장

강원도 것은 비싸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조금 조절이 될것이 마늘이 25,000원씩 해가지고 마늘 300접을 사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과정에서 갑자기 구입해가지고, 어상천하고 가곡 여천하고,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종자를 만들려면은 좀 나은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어상천 가가지고 임대료를 얘기해보니까 지금 수박밭을 금년에는 한 1,500원에서 1,300원 또 어떤 밭은 조금 떨어진데는 800원 평당 가격이 그래요. 그래서 1,500원씩 해서 이것의 금액을 확정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농가당 20접씩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마늘재배 면적이 줄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농가로 선정을 하고 해서 씨마늘만 계속 공급하는 것 보다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농사를 지어봐가면서 마늘 종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해서 이 마늘 종를 내년도에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했는데 지금 안은 300접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일반 시범농가에 주는 것과 만찬가지로 20접에 한접씩해서 450접은 저희들이 마늘로다가 회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김종태위원

올해 25,000원을 마늘종자 구입비로 한다고 했는데 마늘 우리가 케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건조를 하면 좋은 것 정도되는 것이 평년도에는 한 5,000~6,000원합니다. 마늘은 원래 3.5배나 4배로 보면 딱 맞아요. 일반적으로요. 마늘 한통에 6쪽마늘을 갖다가 못쓰는 종자 버리고 심었을때 보통 나중의 사확량은 3.5~4배로 봅니다. 4배로 보면 잘나오는 것이에요. 4접이면 이것을 내년도 수확을 했을때 5,000원씩 올해같이 이렇게 비싸지 않고 종라는 것이 상품이 아니라 중품입니다. 상품이 한 10,000원정도 할때는 생산지에서는 한 5,000~6,000원 갑니다. 보통 마늘 1접을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최상품을 15,000원 정도보면 농가에서 나오는 최고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5,000~6,000원 가는데 그때 4접을 다케서 7,00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28,000원입니다. 그것은 농사를 잘 지었을때 얘기고요. 3.5배로 보았을때는 25,000원이 안나옵니다. 총가액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종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단양마늘의 특성을 찾아보자 단양마늘의 재배방식대로 재배를 해보자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비닐다 씌우고 했는데 비닐씌웠다가 봄에 일찍 벗겨가지고 최하라도 단양마늘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종구로 다시 농가에 무상배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예산항목은 위와같은 항목에서 보면 안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과목을 움직여 가지고 예산을 쓰고 이러는 것은 지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하라도 뜻이 있다면 내가 보았을때 농사를 지어서 누구한테 돌려준다는 것 보다는, 물론 그것 일정한 액수 남는 것은 돌려 줄 수도 있겠죠. 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마늘밭 한번 매는데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느끼고 진짜 농민을 이해하는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진짜 나가서 일을 한다면, 그런 의미라면 마늘종자구입비 자체가 지금 25,000원짜리 마늘 종자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나는 의문이고 또 이 종자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운영하는 분들이 다만 5,000원씩 이라고 사서 부담해서 일괄구입은 하겠지만 심어서 거기서 캐는 수확물도 일정한 부분은 남겨두고 일정한 부분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아무뜻없이 노력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늘 종자에 대해서 50%를 주고 50%는 당신들이 물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정도의 계획이 되는 것이 외부인들이 보았을때, 비공무원들이 보았을때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다 100%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 자본적 보조도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까지도 해줬는데 못줄 것 없죠. 더 평수를 넓혀도 좋습니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하면 더욱 좋고요. 하루라도 가서 일해 본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만한 뜻이 있으니까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다른 포장보다 기술적이라든가 재배과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좀더 노력해서 이웃농가에 파급을 시켜가면서 앞으로 단양하면 마늘인데 마늘이 적어져가는 것을 파급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농가에서 25,000원에 구입해서 심었습니다하면 일반 농가들이 믿겠느냐 이것이에요. 농정과장님 말돌리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만 대답을 하세요. 나머지는 다 도와줘도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면적이 더 넓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이에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마늘 종구값이 사실상은 조금 비쌉니다….

김종태위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세입을 하겠다는 자체가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이에요. 제가 묻고 있는 형태는, 세입조치를 한다면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세입조치가 만약에 300만원밖에 내년에 안됐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종자은행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이것은 세입조치가 아니고 종자로다가 받아서 종자로다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소값이 많이 올랐을때 소한마리 사는 것이 송아지 값도 안되는 식하고 똑같다 이것이에요. 지금 금년이니까 마늘값이 비싼것이지 작년같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확대해서 사업하지 말고, 여하튼간에 직원들이 한다면 내것이라는 뭔가는 조금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노력을 했으니까 또 그 만큼 부담이 되어야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할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되어 돌아가야 되겠다하는 기본얘기예요.

김종태위원

그렇죠. 다른것은 다 100% 다 도와줘도 된다 이것이에요. 단지 종자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자비만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노력해서 3접이 생기면 1.5접만주고 나머지는 그사람이 다 갖는 것이니까, 나머지 비료대, 농약대, 제초제 기타 임차료, 경비 다 대 주는 것이니까 비닐피복비까지 다내주는 것이니까 가서 일만하는 것이예요 그사람들은. 밭까지 다 빌려주는데가서 일만하는 것이니까….

박창수위원

결론은 누가 농사를 잘 짓느냐 경쟁의식도 갖는 것이에요.

김종태위원

다만 30%가 되었던지 20%가 되었던지 첫째는 종구구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농민들이 보았을때도 이해하기 쉽고 가서 얘기하기에도 떳떳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봉사나온 사람마냥 할것이 아니라 내것같이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체는 주말농장 작목반이라든가 우리가 작목반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미생활에도 지금 지원을 하지않아요. 왜 안해요. 취미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왜 안합니까, 그동안에 테니스회, 볼링회 이런데 일부예산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큰것이니까 목적이 농민을 이해하고 농민의 삶을 함께 해본다는 그런 거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그 예산을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종자대가 사실상 25,000원 줘야 사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강원도에서는 25,000원이 되어야 종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생산한다하더라도 내년에가서 5,000원밖에 값이 안된다면 25,000원가지고 20,000원밖에 못만듭니다.

최상우위원장

원래 마늘농사가 그래요. 종자를 강원도 것을 사다가 하면 본전이 안돼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이것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해서 파급을 하도록….

장익환위원

비닐을 씌우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로 제초라든지, 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끼치지만 그래도 단양마늘의 어떤 품성, 품질, 저장성을 좋게 하고 맛을 좋게하는데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부분을 더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저희들이 어상천 농협에다가 작년도에 전혀 비닐을 씌우지 말도록 해서 한번 해보도록해서 한 200~300평을 심었어요 작년도에. 심고나니까 사실상 위에다가 짚도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보니까 마늘이 사실상 씨앗으로는 엄청나게 잘고해서 저희들이 비닐을 하고 하는 것은 가을에 가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겨울동안에 동사라든가 이런것을 없애고 마늘 발아를 거의한 80~90%정도 올려가지고 내년도 4월중순쯤 되어가지고 마늘을 벗겨가지고 그때 마늘종구로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창수위원

멀칭재배를 하면 벌마늘도 많이 나오고 본연의 단양마늘의 특색이 없다. 섞는 일도 많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장익환 위원님의 얘기는 이것을 멀칭재배를 하지 않고 그전식으로 볏짚을 덮고 이런식으로 해서 단양마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멀칭을 하면 병폐가 있다 이런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장익환위원

동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조해서 죽습니다. 비닐을 씌우게 되면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아율이 높은 것이고요. 겨울에 볏짚을 덮더라도 관수를 해줍니다. 눈이 많이 오는 해는 절대 마늘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발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어붙어가지고 서리가 올라와서 전부 말라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조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지 과가 적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김종태위원

300접을 심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대로 비배관리를 못해 가지고 900접정도 캔다고 보면 맞아요. 그럼 한 450접을 주고 그것에 또 300접을 빼고나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150접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것은 다 덮어두고 사실 상품과 하품의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늘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늘 농가에서는 중품이하를 심으니까 중품 가격이 만약에 5,000원 가면 제자리에 심은 사람은 종자개량을 하느라고 몇 년에 한번씩 외부의 마늘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럴때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교환을 해요. 우리마늘 그쪽에 갖다주고 그쪽마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채산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품가격은 보통 중품을 심어가지고 중품이 5,000원하고 상품이 12,000원 했다고 하면 보통 마늘이 잘되었을때는 그밭에서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종자마늘입니다. 마늘 잘 된 밭에는요. 나머지는 상품으로 시장에 나가고, 아주 못된 밭도 상품가지고 심어야죠. 일반적으로 그런 농사를 지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차액을 농가소득으로 삼고 그다음에 3, 4배 늘어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경영비로 삼아요. 그것이 농업경영의 일대원칙이에요. 마늘농사에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마늘을 심겠다는 사람이, 과비같은 것 이런것을 편법적으로 들이댈 생각이라면 그만두고요. 마늘 1접에 5,000원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만 애착이 없이 1개과가 몽땅가고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돈걷어서 사람 품사서 밭메고 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에요. 제가 보았을때 하겠다는 사람이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 사람들이 다만 개인당 5,000원이면 5,000원 과장님이 100만원 이렇게 내는 것은 안되고요. 해가지고 마늘 종구한개라도 본인이 사넣어서, 물론 나머지 부분은 70%가 되었든 80%가 되었든 그 차액은 우리가 도와줍니다.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을 하자 이것이에요. 그럴 계획은 없느냐 이것이에요. 면적도 사람이 많다면 면적도 더 늘려도 좋습니다. 1,200평 해봤자 그런 계산에 의하면 나중에 450접밖에 안 남는데 거기에다가 종자할 것 남겨두면 150접밖에 안남는데 150명 참여했다고 하면 1접밖에 더 돌아갑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물량을 더 확보해서 나중에 주는 것은 300접 마늘 심고, 300접 남을 주더라도 600접을 심어서 600접 남을 주더라도 그런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연연하지 않겠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다만 얼마라도 마늘종구대를 내는 쪽으로 변경해볼 의향은 없느냐? 적당하게 다만 20%든지, 30%든지 그래야지만 공무원들이 떳떳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내가 물었던 획심은 그것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 대신 농사짓는 방식도 아까전에 장익환위원님의 얘기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비닐을 씌워서 가장 더 나은 방식으로 어느 방식이든 간에 좋은대로 선택하고 또 일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옛날 특성이 나옵니다하면 한 300접은 짚을 깔아서 해보고, 300접은 비닐 씌워놓고 나중에 종자공급하는 것은 비닐을 전혀 안씌운 것으로 공급하고 집에 갖다가 먹는 것은 우선 먹어도 되니까 비닐을 완전히 씌워서 굵은 것으로 갖다 먹고 방식이야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얘기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완영위원

마늘 시험장은 4~5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마늘 시험장에서는 1년에 500접씩 구입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과장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식사후에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계속 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