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63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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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희웅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26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6년2월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량제규격봉투공급에 따른 중간배부처를 민간에게 위탁 지정운영하여 동사무소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부 품목별로 명시하고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배출자가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어변경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9조에 들어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공급에 따른 중간배부처를 민간에게 위탁지정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2에 들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3조 별표3에 들어 있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별표4항에 들어 있습니다. 알기쉽게 신·구대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조례상으로 현행 조례는 1항에 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각호 1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1항에서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호에 있어서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중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호와 제3호, 제4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호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건축 토목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입니다)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호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5호에는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제3호와 제4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일반 쓰레기라는 용어가 이 제5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 1항,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배출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법14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용어해설에 2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1항 1호, 2호는 생략하겠습니다. 3호에 제2조 제1호 내지 4호에 의한 폐기물, 여기서 대형폐기물이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에 의한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5호, 6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일반폐기물 해놓은 이것을 그냥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되어 있는지 법14조가 없어지고 17조에서 23조 사이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법 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 19조도 없어졌기 때문에, 28조 5호에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입니다. 1항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3항에서는 쓰레기봉투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엷은 청색, 공공용 봉투는 흰색 이것이 최초에 우리 조례 제정할 적에 만들어졌습니다만 95년도 환경부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내려온 쓰레기봉투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중에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저희들 별도로 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1조의2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중간배부처. 1항에 구청장은 일반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별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2항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위탁수수료는 공급가격의 1% 범위내로 하며 위탁수수료와 공급대금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 지정된 배부처의 장은 쓰레기 봉투의 공급상황과 재고량을 관리하는 장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법 제13조4항 한 것을 법 제13조3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항은 법이 개정될 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용어 해설하는데 조례 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현행 14개 품목 2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를 넘기시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1개 품목 53종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한 것이 27 규격이 되겠고 신설된 항목이 2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별표3 대형폐기물 종류가 쭉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별표4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현행기준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별표4에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행 쉽게 설명하면 부과금액 우리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를 했을 때 현행 5만원입니다만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조항들도 형평성에 맞게 조금씩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개정안에 제9조3항에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 단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다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봉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하면서 과장님께서 그 계획은 별도로 하고 있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제11조 제2항 쓰레기 봉투 중간 배부처 해가지고 2항에 보면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위탁수수료는 공급가액의 1% 범위내로 하며 위탁수수료와 공급대금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 쓰레기업자 하고 이것은 별도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당동 소각장에는 1일 처리용량은 30톤 처리용량은 퇴비화 공장을 99%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1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합쳐서 작년도에 약186톤이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젖은 쓰레기가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 구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가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할 물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EM퇴비화 해가지고 퇴비화 통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중간수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랑비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용량이 많이 나온 날은 12톤, 적게 나온 날은 8톤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세대이상 아파트입니다. 1만5,881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30세대이상 아파트 약 5,000세대를 더 포함해서 그러면 약2만세대 가까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5톤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톤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 우리 관내에 허가 업소가 2,000여군데가 됩니다. 2,000여군데 되는 곳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11톤 정도 나온다고 추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조사를 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기들이 세금하고 혹시 관련이 되는가 해서 자기배출량을 진실하게 말씀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서 11톤이니까 70%, 80%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2,000여군데의 음식업소로 한 15톤쯤 될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톤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거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퇴비화하기 때문에, 실명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대연3동 마산집 전화번호까지 쓸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병뚜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쑤시개라든지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들어가야 퇴비화로서의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농부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못넣기 위한 방편이 실명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획은 오렌지색 계통의 음식물 쓰레기를 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용량은 제가 가서 실험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5ℓ부터 100ℓ까지 있습니다만 제가 물기를 꽉짜서 쓰레기를 넣어보니까 30리터까지는 가능하더라, 그래서 5ℓ, 10ℓ, 20ℓ, 30ℓ 4종류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 중간배부처의 위탁자는 저희들이 구상은 우리 동직원이 저희들 쓰레기 봉투를 동에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직원들이 판매소가 각 동에 규정상은 각 동별 1개내지 2개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통에는 상가집이 없는 통에는 지정이 안된 통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봉투를 팔다보니까 직원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러오게 되면 내가 얼마치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하고 나면 다시 동사무소에 와서 물건을 수령해 갑니다. 그러한 것을 동직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새마을금고에다가 위탁을 하겠다, 위탁을 해가지고 봉투를 판매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1% 자기들 수고를 하니까 1%쯤 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 우리 남구에 음식물쓰레기 추정은 15톤인데 30톤으로 보고 오렌지색으로 봉투를 4종류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어느 지역 가니까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 업자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통을 이렇게 했더라고, 우리는 지금 오렌지 색깔이라는 비닐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집을 음식물업자가 직접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시되 여기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있는 업자 쓰레기업자하고 그대로 연결시킬 것입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0군데를 돌아야 됩니다. 2,000군데를 돌면 한군데 2분씩 잡아도 차가 5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보면 대연3동 같은 경우는 327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적은 동에는 20 몇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조사사항은 허가된 업소로 2,000군데를 했습니다만 향후부터는 무허가 업소라도 쓰레기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처음 계획은 2,000군데를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두려고 보면 별도의 차량과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예산을 하시면서 이런 계획이 전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되어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 30톤 처리용량의 규모의 공장을 지으면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재활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수집해서 하겠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차량을 대행업자에게 주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직영구역 5개동을 2개동은 저희들 직영을 바로하고 3개동은 대행업자에게 일반쓰레기 대행에게 넘기게 됩니다. 거기에 차량을 6대를 뽑아가지고 현재 우리 거기에 있는 차하고 합쳐서 5대를 전부해서 직영, 우리가 수집을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수집을 할 것입니다. 수집을 하고 대행업체한테는 지역별로 나갈 때 그 물량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에서 감해질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 문제하고 틀리는 관계도 있기는 있는데 폐기물처리 무임카메라 설치해서 쓰레기 단속한 것 있습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동에 1대씩 설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액이 되었고 이래가지고 현재 독지가로부터 3대를 기증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호1동, 감만2동, 대연5동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연1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3대를 수리했습니다. 그것은 사지를 안하고 대여를 했습니다. 한달에 7만원의 관리비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연3동에서는 독지가가 1대를 기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관계부서에서 깎아 버렸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약하다해서…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무임카메라를 설치해서 동장이 예산관계를 상당히 걱정하더라고.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 운영비가 대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7만원만 들면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한 달에 7만원…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시는 하지는 않고 타 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라고 각동에 연락을 해준 바는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눈에 탁띄게, 돋보이게 빨간 것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나온 것을 보면 비슷한 색깔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온 것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렌지색도 조금 연하지 않느냐, 빨간 색깔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확 돋보이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공용 봉투하고 일반용 봉투는 조달청하고 95년도 계약을 할 때 환경부하고 계약을 할 때 흰색과 엷은 청색으로 하는 것이 계약서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신제품인데 이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들고 설명)
계일

이계일위원

그 비슷한 것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시정하세요. 빨간 것을 하든지 하여튼 돋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구청에서 구청장 허가 내줄 때 밥반찬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보면 먹지않는 밥반찬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그 근본적인 것 개선 안하고는 쓰레기 안됩니다. 우리가 뭘 훌륭하게 잘 사는 나라라고 밥반찬 10가지, 20가지 다가지고 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반찬을 제한하는 규정을 되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라고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먹을 때 내가 이것을 안먹으면 이것을 또 쓰레기로 나간다고요. 쓰레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런 사상을 가지게끔 허가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이계일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생법상에 그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지금 음식조합회 중앙협의회에서 좋은 식단제 이래가지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좋은 식단제를 계획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말아야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에 EM처리시설을 하루에 한 30톤 처리규모로 98%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그 자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나서 그쪽, 그 근처에 사실 가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30톤이라고 하면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때 악취가 안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그때에 저희들 관능법상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만 현재 설계상으로는 다음 후일에 위원님께서 다 보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단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악취를 뽑아서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얼마쯤 나오는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혹시 그쪽이 용호 10만 인구가 통행을 하고 구차량도 굉장히 많이 가고 하고 하는데 과거에 소각장 시설할 때 좀 은폐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가에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가서 보면 실지 나무 한그루 없이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용호동 주민들이 만약에 냄새난다고 했을 때 장림이나 저런 소각장 모양 가동을 못한다고 했을 때 전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문제가…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부지는 해운항만청 땅입니다. 시설 1,000평으로 가지고 있고 4월30일까지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해운항만청에 내년 4월말까지 무상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연장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사라, 관리계획에 넣어 주겠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땅도 남의 땅인데다가 각종 시설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협소해가지고 원래 나무있던 자리는 지금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차양 울타리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그때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먹게끔 식수가 곤란할 때 먹도록 수도꼭지를 바깥으로 달도록 그렇게 사실 처음에는 했는데 그때 그래놓고 얼마 안가지고 거액을 들여가지고 한 공사가 물이 안나온다 하더라고요. 안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도 궁금하고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각장 지하수가 2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팠던 지하수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그것대로 활용하고 추가로 더 판 것은 용당동쪽으로 밑으로 파져 있습니다. 도로변에 파져 있는데 그래서 용당동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먹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봉투 대금으로 지금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지금 일부 주고 안있습니까? 예를 들면 위탁업체라든지 주었을 때 대비했을 때 자립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가 작년도에 30억정도 팔렸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EM 퇴비화 해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작년보다 저조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도 왜 구태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받느냐, 용기에 바로 담으면 수거하는 사람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30톤, 15톤 물량에 대한,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만들어집니다. 수거하는데 귀찮고 퇴비화공장에도 비닐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44.7%가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앞으로 배정해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행정당국에서 처리를 잘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폐기물 그것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동이나 연락을 하면 제때 안온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나왔는데 아까 여기보면 구조례에 보면 냉장고 500ℓ까지는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1만원씩, 2만원씩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실지 와가지고 안싣고 가고 그 다음에 가면 돈을 더 주면 실어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더러 제 귀에 들려오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수수료를 인상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인상을 했을 때 앞으로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현행 제도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장롱을 예를 들면 장롱이 한짝에 1만5,000원입니다. 현재 처리비가 1만5,000원, 장롱이 3짝되면 4만5,000원이죠. 4만5,000원의 비용을 동사무소에 쓰레기를 버리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납부를 하시고 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되면 저희들 동에서 홍길동 번지, 전화번호 몇번에 있다 이야기 하면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동에 6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은, 구청직원은 영수필증을 보고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처리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롱 하나가 1만5,000원중에 운반비가 1만원이고 처리비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시면. 그래서 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를 5,000원을 하고 처리비를 1만원으로 하는 바꾸는 그런 금액을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현행 제도대로 운영을 하되 차가 있는 분은 자기 차로 소각장까지 싣고 오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반비를 빼주겠다, 그러면 동에 신고할 때 내가 싣고 갈테니까 운반비는 빼고 처리비만 고지서 끊어달라 그러면 고지서 끊어주고 낸 것 가지고 우리 소각장에 운반하면 운반비 빼주겠다고 하는 것이 향후 계획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즉석에서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 꺼내가지고 며칠 놔두고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여러 군데 물어보고 이러면 보통 일주일 이상 놔놓는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또 은행에 내려고 하니까 은행에까지 가야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구에서 스티커제를 발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스티커를 하면 일련 넘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금액을 즉석에서 주고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처리가 빨리 수월하게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 의견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 때문에 참 바로 받고 바로 해주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만 부조리의 원천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스티커를 서울시 구청에는 그런 방법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농을 버리겠다 4만5,000원을 낸 것으로 하면 스티커 가져와서 딱 붙여서 내어놓으면 차가 와서 싣고 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향후 연구 검토해서 향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항간에 다른 구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봉투값이 100 몇% 오르고 요번에 대형폐기물은 80 몇% 오른다 아닙니까, 오르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구민들은 가뜩이나 우리 자치구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하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봉투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이번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을 수행하면서 홍보방법,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언제 오릅니다 하는 홍보할 방안이 있으신지 하는 것을 또는 대형폐기물에 관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80 몇% 오르니까 그것도 충분한 사전에 홍보를 하면 또 사정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값은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안들어 있고 대형폐기물 하고 과태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월달 구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구보가 너무 깨알같이 나와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재 방법은 구보 25일날 발행하는 구보의 홍보밖에 없습니다.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도 좋고 미리 어쩌겠습니다도 좋고 현재 법이라는 것이 공포한 그날로부터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2년이 경과한 후에 한다든지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다든지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든 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M 퇴비화사업장에 매일 저녁에 7시, 8시 해가지고 30세대이상 아파트에 매일 순회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나가고 있는데 그때도 관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아파트 중간, 아파트도 중산층 이상인데 제일 문제는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은 아파트 같은데는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30분내지 1시간 구민들을 위해서 고마운데 서민들은 사실 그런 기회, 접할 기회가 없다고요. 없으니까 충분한 계도를 해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11조2에 보면 쓰레기 봉투 중간 배부처 구청장은 일반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역별 중간 배부처를 지정할 수 있고 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따로 붙임에 보는 것 같으면 조례개정안 참고자료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의 중간 배부처 지정, 안 제11조2 이래가지고 현재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개정은 지금 새마을금고로 한다는데 과연 이 새마을금고만 현재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중간 배부처를 연구를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돈 납부하는 장소가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아까 이인곤위원님 말씀대로 돈 납부한데서 물건 수거하면 편리합니다. 판매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일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절반정도는 찬성을 하고 절반정도는 반대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계획은 일단 우리 동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보자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입니다. 업무를 경감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꼭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배부처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상은 됩니다만 그래서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안을 잡을 때는 새마을금고였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안했을 때는 위탁자의 자격이라든지 다른 것을 여기서 거론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위탁자의 자격을 아까 전문위원 보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조례상에 삽입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꼭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이렇게 지정은 못하겠죠.
수송

이수송위원장

오송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

오송대간사

아니 내나 그 말씀인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되어 있으면 항상 무엇이 바뀌게 되면 더 중구난방이 될 건데…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새마을금고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 집약이 안될 경우에는…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동에는 주고 안하겠다는 동에는 동직원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면 금고이사장과 동장님의 어떤 업무협조가 잘 되느냐 새마을금고는 동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정관사항에.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일을 안하겠다, 그런데 저희들 봉투파는 것은 1%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받는 것은 자기들이 한푼도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단지 보관을 금액을 할 수 있다, 저희들도 15일간의 결재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될 경우 16일날 납부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30억정도가 자기가 회전이 되는거죠.
수송

이수송위원장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여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보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폐기물 중에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보면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를 보면 지난번에 500ℓ이상 현행되고 있는 것이 8,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보통보면 200%내지는 300%이상씩 상향조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자연적으로 불법투기라든지 지금 각 동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알기로는 한 1만원 단위씩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냉장고를 길거리라든지 으슥한 곳에 버리고 마는 그런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상을 했습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께서 인상요인이 너무 높다고 했는데 참고자료를 보시면 대형폐기물 작년도에 수집예산이 저희들 입금된 것이 1억4,200입니다. 그런데 처리비하고 인건비, 수집운반비가 얼마 들었느냐 하면 4억1,000이 들었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청소인부가 11명 그리고 수집운반하는데 차량 3대에 기사 3분하고 인부2명씩이니까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들은 것이 수집운반비에 인건비해가지고 8,200만원, 처리비가 소각기 들은 것이 3억2,700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아가지고는 자립도가 34.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품목으로 갈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 나면 안되겠느냐, 특히 냉장고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이 많이 길거리에 방치 안되겠느냐 염려를 하셨는데 시행초기에는 다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같이 상향조정을 해야지 조정을 하더라도 이것 특정품목에만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것 보면 350%되는 것도 있고 보통 200% 넘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 품목에만 중점적으로 그것도 가정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한꺼번에 올려 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갖다가 나누어가지고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만들 때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조례개정되기 이전에 종량제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개정도 한번도 안하고 현실적으로 해보면 피아노가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는 부유층, 잘사는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외에 안오른 금액도 있습니다. 가스렌지 같은 경우는 종전금액 그대로 있고 신설품목도 있고, 품목이 적기 때문에 31개 품목을 53종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과 처리비 비용은 이렇게 해도 100의 비용이 안된다, 그것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같게 할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취급하는 가정에서 보면 많이 혼합이 될 것 같은데…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가정까지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가정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물기를 꽉 짜서 7월1일부터 생곡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물기를 짜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배부를 할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물기 짜서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투기를 시키고 음식점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희웅

정희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분리배출을 합니다. 가정이라도 일반 가정만.
상대

사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까 전에 위탁자 참여 그것을 어떻게 명시를 하자고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데…
수송

이수송위원장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이태흠위원 발의)
정회시간중 이태흠위원으로부터 쓰레기 봉투 중간 배부처에서 안 11조2의 제2항 납부방법 다음에 위탁자 가격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29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96년6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동규칙도 시행일을 일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2월21일자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조례 개정사항 추가되고 또 구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권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시간을 세분화하여 주차장이용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가산금 적용방법, 주차 불가차량을 상세히 열거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을 기하고,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야간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제공 및 화재 등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주차장의 수익성을 제고 및 확충을 유도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이던 것이 구청장으로 이양된 사항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와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규모,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규정은 건축에 따른 부담경감,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이용효율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고, 또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주차수요관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 등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단위 세분화됐습니다. 종전 30분 단위가 10분 단위로 되었고 그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대이상 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 50대 초과시마다 1면씩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 주차허용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추가했습니다. 근린생활, 자동차관련시설을 추가됐습니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도 추가됐습니다. 근린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범위도 직선거리 200m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설치를, 법상에는 직선거리가 300m 도보거리는 600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기능유지 부설주차장 규모도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및 일반이용에의 제공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법 제15조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관련시설이라 함은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즉 말해서 주차장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세차장을 넣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 수리하는 증명을 가진 사람을 들여가지고 간단한 수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빵구도 떼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설없이 주차장허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예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정비업체에 대한 허가는 따로 정하고 있고 자유업을 하는 것은 넣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업도 카인테리어도 경미한 사항을 수리, 보수할 수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경미한 사항을 수리, 보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자생단체는 계약금없이 자생단체 위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조례 제5조4항 위치안내표지하고 안내표시 유도표시등 하고 같이 병행 설치하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안내유도표시등을 안할 때는 안하고 잘 보이는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길가에 바로 있을 때는 그냥 표시판을 설치 안하고…
태흠

이태흠위원

두가지 중에 아무거나 한가지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주차장이 안쪽에 있다든지 일반인들이 안쪽까지 주차장 위치를 알 수 없을 때는 유도표시등을 설치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 조항은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 및 안내유도표시등을 진입로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안내표지판…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및이 빠졌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 다음에 7조 이것은 아까 포장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등이라는 등에는 콘크리트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꼭 아스팔트 포장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 다음 13조 자생단체 했는데 동 청년회가 자생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새마을청년회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새마을청년회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등록이 된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새마을단체 중에는 청년회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데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나 시의 보조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각 동마다 청년회가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도 하고 있고 동 행사라든지 인원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빠지고 안그렇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만 하는 것같으면 문제가 안있느냐 이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잘, 이태흠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 구에 등록된 이것이 공식화되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등록이 안된 단체를 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사조직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자생단체 및 청년회라고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공적인 단체 외에는…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새마을청년회라는 이름만 붙여넣고 새마을지도자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청년회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에 내려가면 상당히 엄청난 파문이 일것입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및 청년회하든지 청년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에 등록된, 동에도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파출소도 단체가 선진질서라든지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지 그것도 청소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파출소나 경찰서나 봉사단체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태흠

이태흠위원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동행정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 단체가 청년회라는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단체는 배제시키는 것 같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용 이것이 엄청난 이권이 옵니다. 만약에 1년에 3,000만원 예산되는 것 같으면 1,500만원 구청에 넣고 나중에 구청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1,500만원은 단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관리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이권이 따른다고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합시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3장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행령에 보는 것 같으면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안이죠,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이죠. 준칙인데 이것 법대로 300m에서 600으로 만들면 이상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이상이 있다고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조항은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시에 허용공간이라든지 주차설치할 공간이 많은 지역도 있고 또 도심지내에 있는 자치구라든지 설치할 공간이 없고 해서 중간쯤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좀 범위를 더 확대해도 좋을 것같습니다. 법대로 다 허용해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우리 시간단위 세분화에서 30분, 10분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무단주차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는 30분 단위로 했을 때는 40분이 만약 되었다 이러면 30분 초과 10분인데 거기에 또 30분을 봐 버리거든요. 그러면 2급지 같은 곳은 30분에 1,000원입니다. 40분했는데 30분단위로 해버리니까 2,000원을 내어야 되거든요. 이용민원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10분 단위를 해버리면 10분단위에 300원이거든요. 그러면 1,300원밖에 안되거든요.
태흠

이태흠위원

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세워놓고 볼일 다 봐버리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 이것은 회전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을 높이는 단위가 되고 해서 10분단위, 20분단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 이용하는 사람이 아 20분 넘어가면 안되겠다 빨리 일을 보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도 날 줄로 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 다음에 소정의 주차요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구청장이 위치나 급지별로 따라가지고 따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정의 주차요금이라 하면 실제 시조례 제3조3항에 나옵니다만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여건변화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해야 되겠느냐, 또 우리 구에서도 요금을 그 범위를 초과하지는 못하지만 더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근거로 해서 소정의 요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제안자인 저희 뜻은 바로 시조례 요금을 그대로 삽입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구청에서 요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 요금을 딱 판에 박아 놓아야지…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시조례 보는 것 같으면 위치나 급지별로 다르지 않아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도 급지별로 다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앞에 내용에 보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에 소정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조금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탄력을 붙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요금표도 바로 이렇게…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도 우리 정회시간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남구에 주차장이 계약된 곳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남구에는 감만2동에 3급지로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찰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지금 실과 득을 과장님 지금 입찰해서 실과 득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의 실과 득에 주차장은 이용시민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에 원활이라는 공익목적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이것이 득이면 득이라 할 수 있고 또 실이라 하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무료주차장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료화됨으로 해서 다소 지역주민이 이용의 부담을 이렇게 내는 그런 문제는 있어서 다소나마 실이 안되겠느냐 합니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또 전에는 무료로 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료로 할 때는 관리까지 차에 관리까지 됨으로 해서 다소 실보다는 득쪽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 조례안 보면 월3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그런데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월3만원을 안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시간당 하루에 2,400원을 해가지고 주민은 3만원을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시조례안대로 주민의 편리위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주차장보다 더 비쌉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차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 주차권이 있고 시간제 주차권이 있고 일일 주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3급지 같은데는 보면 10분당 100원이니까 1시간에 6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10시간 해봐야 6,000원인데 그것을 한 달로 만약에 30일로 계산한다면 6,000원 18만원이 됩니다. 시간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러나 월 주차권을 받을 때는 18만원이 3만원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입찰받는 사람이 수익성을 제고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응찰을 해서 자기가 수탁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상 또 우리가 구에서 시조례나 구에서 정하고자 하는 조례상 내용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수탁 관리자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월 주차권을 이용을 요구를 하며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알아봐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남구에서 저희 동네에 주차장이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만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1,370만원이 입찰이 되었는데요, 주민의 피해는 4,000만원입니다. 그런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 정기주차권을 활용하는 주민이 있다면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월 주차해도 되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왜 그러냐 하면 감만2동 공영주차장 3급지 같은 경우는 58면입니다. 58면에 전부 월 정기권을 사용한다, 이러면 그 계산이 수지타산은 안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에 따로 정해가지고 몇%까지는 월 정기권 공간을 허용하고 몇%는 시간제 또는 1일 주차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의 또는 주민의 요구대로 우리가 수탁관리가 원용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 시조례안에 보면 3만원 이상 받으며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월 정기권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리고 시조례안에 보면 아스팔트 위에는 주차계약을 다 포장해 주고 계약되어 있는데 거기는 국제아파트에서 기부체납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 입어 가면서 아파트 25층 지어가지고 기부체납 해주면서 그냥 일반 도로, 시멘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할 때 시조례안 보면 포장을 다해주고 난 뒤에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주차선만 저희들이 그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포장도로를 이면도로가 아스팔트 되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세멘으로 공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조례안 보면 아스팔트 하고 난 뒤에 주차장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포장을 다하고 계약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국제아파트에서 포장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조례안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 지역에 주차장 계약이 시조례안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구에서 통과되고 이 계약은 1년동안 했기 때문에 모든 조례안은 시조례안대로 할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직영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포장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탁관리는 계약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조항에 설치를 누가 할 수 있다,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공영주차장이라면 저희 동네에는 주택지에 주차장이 설치되다 보니까 한 90%가 주민입니다. 90%가. 그러면 원칙대로 월주차 얼마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월주차 3만원이다 이러면 3만원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수의계약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월주차를 안받고 무조건 자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주민이 안되겠다 고발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피해가 너무, 자기가 파대는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월 시간당 따져보면 2,400원인데 한달 따져보면 7만2,000원 되는데 8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고발 조치시켜야지 왜 자기가 임의대로 8만원 받는 사람 있고 9만원 받는 사람 있고 장사하는 사람 대면 또 10만원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왜 이러냐 하면 남구에서 처음으로 저희 동네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개정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차위원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따로 설명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수정동의(최창규위원 발의)
정회시간중 최창규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제3항 중 안내유도표시등을 진입로에 설치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유도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 제2항 중 ‘소정에’를 ‘시조례 별표1, 3급지 야간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하여’로 하며 안 제13조 제3항 중 자생단체에게를 자생단체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로 하며 안 제16조 중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이내를 300m와 600m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9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양한석 이계일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이태흠 사상대 최창규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