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웅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희웅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26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6년2월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량제규격봉투공급에 따른 중간배부처를 민간에게 위탁 지정운영하여 동사무소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부 품목별로 명시하고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배출자가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어변경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9조에 들어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공급에 따른 중간배부처를 민간에게 위탁지정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2에 들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3조 별표3에 들어 있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별표4항에 들어 있습니다. 알기쉽게 신·구대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조례상으로 현행 조례는 1항에 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각호 1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1항에서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호에 있어서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중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호와 제3호, 제4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호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건축 토목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입니다)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호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5호에는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제3호와 제4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일반 쓰레기라는 용어가 이 제5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 1항,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배출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법14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용어해설에 2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1항 1호, 2호는 생략하겠습니다. 3호에 제2조 제1호 내지 4호에 의한 폐기물, 여기서 대형폐기물이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에 의한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5호, 6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일반폐기물 해놓은 이것을 그냥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되어 있는지 법14조가 없어지고 17조에서 23조 사이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법 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 19조도 없어졌기 때문에, 28조 5호에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입니다. 1항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3항에서는 쓰레기봉투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엷은 청색, 공공용 봉투는 흰색 이것이 최초에 우리 조례 제정할 적에 만들어졌습니다만 95년도 환경부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내려온 쓰레기봉투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중에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저희들 별도로 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1조의2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중간배부처. 1항에 구청장은 일반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별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2항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위탁수수료는 공급가격의 1% 범위내로 하며 위탁수수료와 공급대금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 지정된 배부처의 장은 쓰레기 봉투의 공급상황과 재고량을 관리하는 장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법 제13조4항 한 것을 법 제13조3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항은 법이 개정될 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용어 해설하는데 조례 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현행 14개 품목 2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를 넘기시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1개 품목 53종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한 것이 27 규격이 되겠고 신설된 항목이 2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별표3 대형폐기물 종류가 쭉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별표4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현행기준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별표4에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행 쉽게 설명하면 부과금액 우리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를 했을 때 현행 5만원입니다만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조항들도 형평성에 맞게 조금씩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