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6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7-11-11

김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심사순서는 조례안 제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제출순서에 따라 내무과 소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청주에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적 여건의 변화로 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면보시면서제안설명)
이 문제는 뒤에 리의 관할구역에 대한 지번별 관계는 지금 설명드린 사항을 중심으로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근거하고 있어 타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내용에 있어 지역의 여건 변화로 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단양읍 심곡리 22필지 37-5번지, 38번지, 38-1번지에서 9번지, 350-1번지, 산1-2번지, 산1-4번지, 산1-5번지, 산1-7번지에서 산1-11번지, 산72-1번지, 산72-2번지를 상진리로, 대강면 두음리 2필지 694-4번지, 694-5번지를 장림리로, 적성면 하리 8필지 99번지, 100번지, 104번지, 107번지, 109번지, 336번지, 769번지, 770번지를 현곡리로, 상리 11필지 57번지, 57-1번지에서 57-3번지, 58번지, 59번지, 1334번지에서 1338번지를 하리로, 현곡리 12필지 130번지에서 135번지, 137번지, 137-1번지, 552번지에서 555번지를 하리로 편입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리간 경계 조정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법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증명을 금년도 9월1일부터 고유업무를 행정기관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규칙에 의거해서 업무시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증명은 상위법인 축산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규정된 조례에서 삭제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본 제도개선의 요지는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건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된 것은 읍·면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출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우리 조례상에 건당 8백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당 2천원으로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여기서 삭제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대법원 규칙 제413호 사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과 축산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어 타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업무는 사법부 고유 공증업무이나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해서 금년 9월1일부터 읍·면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대법원과 내무부간 합의된 사항으로서 조례 제3조 제1호 별표1중 제2호 가목중 6호를 신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삽입코자 하는 것이며 다만 전입신고와 관계가 없는 사문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증명업무는 축산업법 제26조 제3항 및 축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관계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안들어 오셨나요? 그럼 건설과부터 할까요?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하고, 점용료의 감면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허가연도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로하고, 그 이후 연도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 징수를 하고, 점용료 등의 반환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거나 군수가 공공사업등 필요한 경우 취소시는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타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내용에 있어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하천의 원활한 관리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군지역에 소하천 정비법에 해당이 되는 하천의 숫자는 몇개정도 됩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이 저희가 고시한 지역이 78개 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현재까지는 본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소하천을….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전에는 공유수면법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했었는데….

김종태위원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면서….

김종태위원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이전에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물하고 토지, 토석, 사력 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하천에 사실은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다. 임대 또는 주로 임대겠지요.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대부분 점용료입니다.

김종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점용료를 어떻게 규정한다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뒤에 별표에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김종태위원

뒤에 따로 붙어 있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뒤에 별도로….

김종태위원

지금 점용료이든 사용료이든 물은 사용료일테고, 토지는 점용료일테고, 그렇지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김종태위원

하천은 채취료일테고 모래, 토사는…. 이렇게 다 틀릴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가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해가지고 저희가….

김종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간 2.5/100, 0.75/100, 5/100 이런데, 토지가액의 2.5/100 같으면 현재 대부분이 하천으로 되어 있을 테고, 하천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을 것이 아닙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이 저희가 도로나 이런 것은 인근토지 저기를 준해가지고 점용료를 산정을 하거든요.

김종태위원

여기서는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부지에 대한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이런게 있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와같이 0.75/100같으면 토지가격을 정하기가 참 하천이라는게 굉장히 어려울 테고, 어떻게 정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규정해놓지 않은 이상은 어디다 적용을 해서 이 가액을 산출할지가 굉장히 조례상으로 본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구요. 0.75 하천 같으면 몇천원에 불과할텐데요. 몇천평을 점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몇 천원에 불과한 이런 입장이 이 조례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대개 우리가 점용료 관계는 인근토지지가로 준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김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무것도 식재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로 한다. 아무것도 심지않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선취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잘못 이렇게 점용허가가 나게 되면은 결국 다른 필요한 사람도 취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런데 이 소하천 점용료 산정은 전부 나열을 해놓았는데 별로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소하천 내에는 점용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유수의 점용부분도 제가 잠깐, 제대로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까지 연액 1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작은 물을 쓰는 경우도 이 돈을 물릴 수 도 있는 것인지. 0.05㎥면 잔으로 한잔 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톤의 1/100이니까 잔으로 한잔이아니라 주전자로 한 주전자 되겠습니다. 말로 한말이거나.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이것은 농업용수같은 것은 sec로 표시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의 양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지 고여있는 물량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농업용수에서 이것은 매시간 흐르는 물의 양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도 당연히 매시간이라는 표시가 있어야지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초당으로 따지니까….

김종태위원

매초까지 얼마로 한다.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sec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태위원

sec표시가 빠져가지고, 초당 표시가 빠져가지고 안되는 것이고요. 이 몇군데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이것은 당연히 통과되어야할 그런 것인데 내용을 다시한번 정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아까 수방단운영에 관련되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지 잘못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저희가….

장익환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양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무에 있어서는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위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협조, 재해응급조치, 방재의 날 행사참여 등이 있고, 조직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관련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읍·면 장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하도록되어 있고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있어 풍수해 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종전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단양군 수방단 운영조례를 새로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단양군 수방단을 조직 각종 재해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랬는데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야 되는 것같은데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맞지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삽입을 해야될 것 같은데….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로'자가 빠졌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는 당초에 '75년 11월1일 제정·시행해 오던 것으로서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61호 온달동굴을 공개관람하게 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온달산성 관람료는 전에 시행해오던 조례에는 산성관람료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온달산성 관람료를 받을 때 관람객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관람료를 가지고는 산성 매·검표하는 인건비도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관람료의 10%정도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문제점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람료 수입은 문화재의 유지, 보수, 개량,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람요금은 성인 2,500원, 군경 및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하며, 단체관람자는 성인 2,000원, 군경 및 학생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했습니다. 관람료의 면제자는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증서 또는 수첩소지자로 면제토록 개정코자합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의거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계 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내용에 있어서 지난 2일 개장된 온달동굴에 대하여 관람자에 대한 관람요금 징수와 원활한 동굴 운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전면 개정된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관람료의 면제자는 지금 명시되어있습니다. 본의회에서 단양군민에 한해서는 단양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유관시설에 대해서는 1/2로 면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천동다리안국민관광지 같은데 1/2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차료도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와같은 규정으로 하라고 우리가 조례로 했거든요. 그 제정은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인데 당연히 우리 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단양군민에 한해서 1/2로 받겠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포함을 안시키는 것입니까?
단양군민이라고 하면 분명히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입니다. 설사 얼굴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면 감면해줄 수 없는 것이구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본의원이 제주도에 갔다왔던 실례를 그전에도 들어줬는데 제주도 일원 전역에 걸쳐서 1/2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제주도는 2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입장료는, 사용료는 아닙니다. 사용료는 특정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보는 자동차를 탄다거나 예를들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오락기같은 것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액을 뭅니다만 입장료에 한해서는 모든 것이 다 반액이었습니다. 여미지같은 경우도 우리가 몇군데 예를 들었는데 당연히 우리쪽에서 그와같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의회에서 그것을 또 이야기했고 온달동굴조차도 1/2로 받겠다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달동굴이 아니라 고수동굴도, 고수동굴도 분명히 단양군민임을 제시하면 1/2을 받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했단말입니다. 본위원한테 직접.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단양군민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시 1/2을 받는 것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해놓은 일이 여기에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되어있는 안내판에도 당연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법으로 제정해놓은 것을 군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장익환위원장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에 포함을 안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김종태위원

여기서 관람주요골자중에서 관람요금을 주는 조례중에서 이것을 아주 도표로 갖다 붙입니다. 그렇지요. 안내판에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그 내용안에 [단양군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자는 1/2로 한다]라고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라고 해가지고 온달동굴 관람요금표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 마땅히 이 밑에는 [단양군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자] 우선 그렇게 해놓아야 겠지요.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소지한 자는 1/2로 한다하는 내용이 이조례에는 명시되어야 되고 가격을 여기에서 별표로 해놓고 있으니까 직접 조례안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관람료의 면제부분에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면제부분에서 단양군민이 군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자는 1/2로 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는 아니지요. 저도 거기서 안내를 직접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만 1/2이었지 저의 것까지 1/2로 해주지는 않더라구요.

박창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부칙에 [날로부터]인데 [날부터]로 '로'를 삽입해야 됩니다.

김종태위원

됐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6조에 말이지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했는데 정당한 사유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최상우위원

정전될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그안에 전기시설은 정전이되어도 비상등이 2시간동안 작동이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안계시면은 문화공보실장님….

김종태위원

잠시만요.

장익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5조 관람료의 면제규정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기타 군수가 허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군수가 당해 기관단체장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허가를 했다면은 모르지만 여기에는 내가 봤을때 이것도 「군수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허가한 자」가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앞에 무슨 문구가 그것이 기분나쁘다면 다른 문구가 들어가드라도 군수가 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해서, 군정을 펴나가심에 있어서 필요해서 허가한 자는 관계없겠지만 아무나 이건, 그래도 명색이 법인데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도 「군수가 군정을 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서 허가한 자」, 또 손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이런 경우 필요하다고 봐야지요. [기타 군수가 군정을 폄에 있어 필요에 의해서 허가한 자」가 돼야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꼭 그런 이야기하더라구요. 내가 퇴근하고도 공무원이냐고. 나는 자유가 있다고. 군수도 퇴근하고 나면은 그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군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퇴근했던 안했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되고 군수는 군수로서, 하여튼 군수는 아무때고 가서도 설사 일요일이라고하더라도 군정을 펴지않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군수가 군정을 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서 허가하는 자.

장익환위원장

문화공보실장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태위원

그래야지 군수님도 보기좋고 내용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장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한상동입니다.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온달국민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위해서 별도의 온달국민관광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행 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에 포함해서 단양군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로 일부개정하여 통합운영하므로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위함입니다. 현행의 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 조례제명을 "단양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내용에 "천동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하며 관리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리구역에 온달국민관광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지라 하면은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광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광진흥법 제35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 타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내용에 있어 지난 2일 개장된 온달국민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별도의 단양군온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지않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통합운영하고자 조례제명을 비롯한 제1조 조문 내용중 천동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제2조 조문 내용에 온달국민관광지의 명칭과 위치, 관리구역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이것도 부칙….

장익환위원장

부칙에 「날로부터」….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표결을 할 순서인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문구조정을 하거나 서로 상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후 표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