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박한성입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가슴에 꽃을 달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자식의 존경받는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한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4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7년5월3일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구 대연3동 1811번지외 21필지로서 기영연립 일원의 거주세대 32세대 106명을 수영구 남천1동으로 편입시키고 국유지인 수영구 남천1동 491번지외 6필지를 우리 남구 대연3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기영주택 대다수 주민들은 행정적인 제반편의를 위해 남천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수영구 남천동을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4월28일 남구청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6일 기획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의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개정하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며 동조동항의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개정하여 관련법인 지방세법 및 건축법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며 개발 제한 구역내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으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부산신용보증조합에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철형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박한성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견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오송대 간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오송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여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6년2월5일 폐기물관리법및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에서 권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호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4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여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12월29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1996년6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일을 일치하여 개정되었으며 1997년2월21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조례 개정사항 추가 및 구조례로 정하는 사항, 구청장 권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여 제62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한 후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한 후에 5월7일 제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여러 위원의 질의에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6년1월6일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고 법 제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전체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함에 따라 구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인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오송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양한석 이계일 이철형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