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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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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우리 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댐주변 지역 시·군·구의회 의장단 및 관계관 회의에 많은 참여와 지원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이제 댐주변 지역 시·군·구의회 및 기관단체가 한몸이 되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었으며, 그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올해의 마지막 집회로 일년중 가장 바쁜 회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살림을 꾸민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일 것입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여 안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좋은 결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69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70회 정기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중환입니다. 먼저, 제69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시 의결된 '97년도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및 조례안 심의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17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역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11월10일부터 각 읍면에서 실시된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땀흘려 일한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11월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소수력발전소 건설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는 김수영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1일은 단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댐주변 시·군·구의회 의장 및 관계관 회의에 전 의원이 참석하였고, 댐주변지역의 피해사례와 주제발표, 추진협의회 구성등 심도깊은 토의가 있었으며, 향후 우리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11월20일 집행부로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96회계결산검사 승인의건등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0일 제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69회 임시회 이후 의안처리 결과와 의정 활동 사항, 그리고 제70회 정기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계획되어 있는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등 상정된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이므로 군수님이하 실과, 사업소, 읍면장께서는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당초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다 철저하고 심도깊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특위위원장에는 김종태 의원을, 간사에는 최상우 의원을, 특위기간은 '97년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종태의원을, 간사에는 최상우의원을, 그리고 특위기간은 12월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조 4항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감사특위를 운영하며, 위원장에는 박창수의원을, 간사에는 장익환의원을 그리고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보다 심도깊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을, 간사에는 이완영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며, 특위기간은 12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용두의원을, 간사에는 이완영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도 금번 제출된 조례를 보다 심도깊고 세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익환의원을, 간사에는 장용두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며, 특위기간은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장익환 의원을, 간사에는 장용두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며, 특위기간은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최상우의원을, 간사에는 김종태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하며, 특위기간은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최상우의원을, 간사에는 김종태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며, 특위기간은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최근 급격한 차량증가와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가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예상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완영의원외 다수 의원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위원장에는 이완영의원을, 간사에는 박창수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하며, 특위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이완영의원을, 간사에는 박창수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하며, 특위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여러건의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금번회기의 바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위활동이 계획대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특위위원장께서는 특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되는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학생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0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