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예술출제위원회조례안과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문영입니다. 평소 기획실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조례 제정 취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민간 전문인과 각계 대표로 단체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사업의 영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를 상징할 축제와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 마련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를 상징할 축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및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문화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경제계 및 유관단체장 등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하부조직으로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의 계획 및 운영,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인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시기와 횟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규정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남구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를 상징할 축제를 제정하여 구민화합은 물론 문화구로서의 긍지를 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우리고장 명소와 더불어 관광 상품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오니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동예술축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오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명칭자치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조례 이것은 우리가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 어떤 특정한 행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명칭자체로서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안에 포함된 내용하고 전체를 포함할 때 이 명칭이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륙도예술축제는 제정취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민이 동참하는 행사로 문화예술위원회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라고 표현하면 보다 광범위해서 사회, 도덕, 종료 이런 것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예술에 치중하기 위해서 예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다음에 시의 경우에는 부산문화축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부산바다축제, 시민의 부산포축제 등으로 명칭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등 타시나 타구에 여러 가지 명칭을 참작하건데 우리도 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로 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또 다른 의미보다도 상징적일 수 있다고 해서 예술축제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어주신 각 시 또는 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시의 경우 부산문화축제위원회는 4, 5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 자갈치문화축제위원회는 작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시기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각종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큰 이유가 있는데 이법 자체가 그러면 요근래에 개정이 되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만드는 조례입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최근의 무슨 법이 개정되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부산문화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에 단위도 있으면 구에도 그런 것이 있고 또 꼭 그런 것보다도 우리 취지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특징이 학교고 많고 문화재단 오륙도, 신선대, 이기대 등 이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취지문의 내용을 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남구만 어떤때는 그런 조금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좋은 취지가 있어서 우리 남구만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꼭 지침이 아니더라도 구두지시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남구가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며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남구에서 판단해 볼 때 꼭 필요해서 만든 조례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시에도 이러한 문화축제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구에서도 다른 중구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갈치축제위원회도 있고 우리구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럼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중의 하나가 오륙도축제 추진을 위한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오륙도축제라는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문화예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한 그러한 것을 관장하기 위한 기구가 되면 이 기구가 생김으로 해서 문화축제를 자연히 이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륙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직접 관계없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시기에 생각을 하다보니까 오륙도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된 이런 겁니까? 단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직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오륙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또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장양수간사님!
양수
장양수간사
문화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중구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한 조례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확실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중구에서는 조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중구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정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라고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 한 부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수
장양수간사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수는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이나 자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문, 자문을 두고 이 수당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회의에 참석하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도 이 조례규정상 그러니까 통과된다면 무방한 것으로…
양수
장양수간사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는 수가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고문, 자문에는 필요시 둘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적정한 범주 애에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남구 재정상에도 벅찰 정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명정도 둘 수 있고 20명도 둘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선은 그래도 대충 정수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장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문이라는 수를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상 고문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기 때문에 숫자가 3~4인 이상 초과는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혹시나 본위원 생각에서는 문화예술축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저명한 서예면 서예의 대가도 있을 것이고 또 화가면 화가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각 분야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망라되어가지고 자문을 얻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인원은 50인이 초과가 안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면 정수는 50인 이내에 자문, 고문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양수
장양수간사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 내용의 문구로 봤을 대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50인 이내에 고문, 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래 봅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시행규칙이 따로 마련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러한 정수를 다시 마련하도록 하는게, 장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자문, 고문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정확한 표현이 안된다면 고문위 수를 10인 이내로 한다든지 그러한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양수
장양수간사
대충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도 몇번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고 할 때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그룹에 들어 있는 이런 실상 아닌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는 남구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실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이라고 불필요하게 숫자를 자꾸 늘려가지고 우리가 각종 조직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 조직이 남구에서 사실 많지 않습니까, 남구청산하에…이래서 각 조직마다 10명씩 더 추가된다고 해도 그것이 양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긴축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50인 이내도 가능하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질의하신 두위원님의 답변이 하나도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축제를 위한 조례안을 갑자기 제출하려고 하니까 연구를 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보면 뒤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법 제3장 10조에 보면 전문예술단체 지도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축제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 단체를 남구문화예술회라는 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적에 조금전에 장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60명 이내의 이런 수당도 절감이 될 것이고 굳이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면 이 조례안을 하지 않고도 다른 이 법에 의하면 남구문화예술회에 이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 또 하나 넣어가지고 그 인원으로 보충을 하고 했을 적에는 참 이 어려운 예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자생적인 문화예술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단체가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취지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색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대표성있는 공조직이 아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대표성있는 공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계각측이 참여을 할 수 잇는 그러한 문화행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부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란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명칭이 오륙도예술축제조례안 이 축제란 조례안 자체가 시에도 있습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시에는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어느 남구예술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위임을 하여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또 50명 이내 이 수당만 해도 엄청납니다. 어느 하나 축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번 모여가지고 수당을 하고 결말이 안나면 수당을 지급하고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무 공조직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준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문제가 되고…
운우
전운우위원
에, 좋습니다. 예술축제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술축제위원회는 공조직입니까, 공조직이고 남구예술회는 공조직이 아닙니까?
문영
윤문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 조례로 정해짐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 축제를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어수선한데 남구민이 힘을 합쳐서 단합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도 축제를 하번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조례안까지 제출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께서 확실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답변을 하겠다 하는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기획실장께서 종합적으로 보충설명을 하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기회실장 나오세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안된 조례명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기가 각종 명칭에 문화예술 이렇게 써져 있고 우리 여기는 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을 조례를 썼습니다만 문화하고 예술은 용어에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노력중에 조각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미를 추구하는 부분을 예술이라 하고 문화라 하면 이것을 포함한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총제적인 그런 현상을 문화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게 조금 개성있는 명칭을 예술축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또 축제라는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특정 행사에 치중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 축제란 이 용어 자체도 시는 사단법인 정관의 형식으로 이 축제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종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의결들을 이런 게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의미가 있다는 학계에서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다소 조금 이색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 남구의 근거의 형태를 좀 개성있게 정해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전운우위원님이나 앞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도 남구문인회의 운영문제라든지 이것이 공조직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남구 문화예술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공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주게 되면 9개 문인회 각 단위단체들이 임의단체 대표들이 적정금액으로 서로 예산자체를 균등분할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개성있게 이런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에 다소 많이 지원하고 적절하게 조정해서 특색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면 그 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관심있는 그 다음에 여타 무화소속 외의 분들 전문가들이나 이런분이 같이 참여해서 의논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정해지면 이것은 공식남구에서 공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제정동기는 동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호기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이 재정동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구문화예술회가 임의단체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서로 위원 상호간에 적절하게 균등히 배분해 쓰는 이런 문제를 평소에 구가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또 나름대로 현재 상관적으로 각 단체별로 10월에 행사하는 것을 전야제라든지 이렇게 서로 각 행사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서로 행사자체에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같이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다음 예산설명 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보고 그러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 해주기 위한 공조직으로서 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물읍시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구근회위원!
근회
구근회위원
구근회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남구에 조직민선 들어서고 구민체육대회고 개수, 회수다 압니까, 몇회 몇회고 생활체육대회 그저께 안했습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 민선청장님 들어서고 남구행사가 공식적 조직행사가 몇번입니까, 몇회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근회
구근회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율하게 쓰려고 하면 저도 환영하는데 심지어 이번에 너무 행사가 많은데 자꾸 이런 이기대당사무처, 자연홍보 다하고 전부 각 동단위로 다하고 우리 구에서는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각 동사무실로 경제살기기 위해서 구민들, 주민들, 은행통장 전부 하라고 권장 많이 했지요, 구청에서… 그래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견해차이 많이 납니다. 이번에 우리 청장님 서울에 97년6월10일날 청와대 갔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우리 청에 플래카드 뭐 내었습니까, 뭐 잘했다고 발표회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국정의 설명을 드리려간…
근회
구근회위원
심지어 김해시는 서울신문에 여기 난 것을 보면 김해시장, 송은복 청와대같이…
한성
박한성위원장
구근회위원님, 구근회위원, 구근회위원…
근회
구근회위원
얘기 들어요. 결론적으로…
한성
박한성위원장
본조례안에 대해서…
근회
구근회위원
이것이 문화체육행사 일반경상비를 절약해 가지고 약 30억을 절약해 가지고 지방주민숙원사업을 전부 해 주는 치 자치제인데 어째서 우리 구는 자꾸 이런 과목만 만들어가지고 행사비용이 집단적으로 이 50명 모아가지고 회의수당이고 다 준다하면 세수는 자꾸 1년에 10%씩 줄어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다 해주겠다는 건지 아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김해시 같은 데는 지방 모든 경상경비를 다 줄였어요. 신문에 안났습니까, 서울신문에…청와대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국내경기가 좋을 때 조금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사가 많아요. 사실 우리 자체도 괴로워요. 그저께 생활체육대회에 오라고 해놓고 남구체육대회 하면서 우리 의장님 축사도 없는 체육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우리보고 오라고 했어요. 오늘 내 얘기한 김에 좀 합시다. 시 행사입니까, 구 행사입니까, 그저께 행사가 기획실장님…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근회
구근회위원
결론적으로 기획실장님이 모든 사항에 답변이 중한게 아니고 이런 행사도 다좋아요. 좋은데 알차게 실속있게 구민을 위해서 알차게 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합니다. 본인이 답답해서 이런 소리를 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예술축제위원회조례안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및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도서관 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 총무국,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9,988만3,000원으로 4억6,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7억9,5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6,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445만원에서 420만원으로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액은 161억8,62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90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142억4,33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588만4,000원이 감액되고, 사회개발비는 1억9,38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5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4,9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9,03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중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8,21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6,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 예산액이 1억2,660만원에서 4억9,44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및 시유잡종재산 매각으로 3억6,7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예산액은 2억8,778만3,000원으로 과년도 미수납금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러기문화원 지원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은 42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생계보고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예산이 142억4,336만5,000원으로 1억6,58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기획관리예산액이 131억502만7,000원으로 2억8,526만9,000원이 가액되고 공보관리예산액이 2억4,554만7,000원으로 122만원이 증액되고, 행정감사예산액이 2,313만2,000원으로 283만2,000원이 증액되고, 재무행정예산액이 8억6,965만9,000원으로 1억1,533만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먼저 기획관리부문에서는 기획관리 32억2,459만원은 구정발전연구단 인건비 빛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이 증액되고, 민선 2주년 행사 보상금 등의 삭감으로 총 18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운영에 96억8,786만3,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2억9,555만원이 감액되고, 법무관리가 1억4,956만원으로 기방자치법규집 발간 등 1,0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통계관기는 4,301만4,000원으로 고용구조 전산인력 보조 재료비 부족분3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부문에서는 공보관리예산이 2억4,554만7,000원으로 구보편찬 보조원 등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 1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감사부문에서는 감사관리예산이 2,313만2,000원으로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등 28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행정부문에서 회계재산예산은 8억6,965만9,000원으로 청사임차료 및 신청사 적립금의 증감으로 1억1,53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 문화예술부문의 문화예술예산이 1억9,389만원으로 남구문황예술제 민간경상보조비 등 8,45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내역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억9,032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내역은 지방채 상환예산에서 4억407만9,000원으로 감만동 주택건설사업 융자 차입금이자 1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제지출금예산은 국고반환금, 시비보조금 5억2,461만1,000원이 순증되었으며…
한성
박한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만 하고 나머지 전부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중요한 말씀은 말씀드렸고, 지금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차원에서 기정예산을 전면 재점토하여 민선2주년 행사경비 등 예산은 과감히 감액조치하고, 『구정발전연구단』설치,『신청사적립기금』확보,『오륙도문화예술제』관련경비등 주민복지 향상 및 구정발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97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예산의 총무국 주관부서는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과와 20개동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은 금회 267억6,01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3,716만3,000원 대비 17억2,296만5,000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출부분은 153억9,599만6,000원으로 당초 153억6,310만6,000원 대비 3,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내역에서 지방세 세원의 증감은 없으며, 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79억2,74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8,028만원대비 1억4,71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수증액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고유재산인 남구도서관 식당임대료 1,224만원,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 1억3,488만1,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2만원 등 총 1억4,714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구 우암2동사 매각 및 시유잡종재산 매각수입 증대 등 재산매각 수입 증액분 3억6,78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9,242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6억5,425만8,000원 등 이월금에서 총 10억4,668만4,000원의 증액과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수입 6,134만원, 기타 잡수입 1억원 등 잡수입에서 1억 6,134만원 증액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57억3,47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5,88만3,000원 대비 15억7,58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은 당초예산액 250억3,716만3,000원보다 17억2,296만5,000원 증액된 267억6,0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의 전산관리에서 주민전산망의 초고속 국가망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요인 발생으로 78만8,000원을 감액하여 1억6,7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에서 3,550만7,000원, 일선행정조직운영 197만9,000원, 사회진흥에서 992만4,000원, 통신관리에서 76만2,000원 증액되었고 삭감은 인사관리의 연금부담금 등 1억436만6,000원 삭감으로 내무행정분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5,689만4,000원을 삭감하여 37억9,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는 남구자원봉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경비, 체육시설보강공사 등으로 기정예산액 3억1,293만3,000원에서 2,435만5,000원이 늘어나 3억2,7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은 호적업무 전산화에 따른 서고확장 및 수용비의 증액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증가요인 발생 등으로 7,052만5,000원을 증액하여 금회 5억9,893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국장님!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산액만 얘기해 주세요.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세무·징수과 소관은 독촉장발송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민방위관리에서는 167만5,000원이 늘어난 1억6,827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예산은 동업무보조원 인부임 증액등으로 해서 총 99억7,031만4,000원으로 편성해서 총무국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89만원이 늘어난 153억9,5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직원사기진작, 인사관리, 구정정보화추진 등 일선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성 총무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게 구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개관을 앞두고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부서로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보아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총괄과 세출예산총괄 및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관하여 말슴씀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2장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목에 남구도서관 식담 임대수입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2장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2억7,151만9,000원에서 경정감 3,895만7,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이 2억3,256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직원발령으로 인한 여건변동으로 기정예산 1억8,720만1,000원에서 경정감 2,118만4,000원으로 금회추경에산액이 1억6,601만7,000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수당 역시 같은 이유로 기정 4,555만4,000원에서 경정감 431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4,124만4,00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 청원경찰보수 역시 실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정 3,876만4,000원에서 경정감 1,346만3,000원으로 금회추경예산액이 2,530만1,000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정 1억4,125만4,000원에서 경정감 444만8,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 1억3,680만6,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기베서 숙직비 36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청사경비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숙직근무는 청원경찰이 하고 일반직원은 숙직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는 추가증 186만원으로 예산액이 1,938만원이며, 복리후생비 목의 정액급식비에서 추가증 82만8,000원으로 예산액이 1,400만원이며 업무추진교통비에서 추가증 103만6,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이 1,750만원입니다. 이는 현정원 14명으로는 도서관운영이 도저히 불가하여 인원증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의 증원을 전제로 하여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하반기 1회 지급분인 525만9,000원을 계상하여 50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추가중 52만6,000원으로 금회추가예산액이 2,6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리후생비는 경정감 265만8,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이 7,1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기정 7,523만9,000원에서 추가증 5,303만5,000원으로 금회추경에산액은 1억2,827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여비, 일반 수용비에 도서관 전기안전대형수수료 126만원, 청사 청소를 위한 청소용역대행수수료가 월 420만원으로 6개월분인 2,52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1,207만원에서 구가증 2,624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3,853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 수당과 교양강좌개설을 위한 강사수당을 기정 20만원에서 추가증 505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525만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서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로 월 19만9,100원씩 연간 179만2,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는 기존 채용하고 있는 업무보조의 단가 인상분과 정원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우선 일용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자료실 운영보조원을 5명 고용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업무보조의 단가인상분 34만2,000원과 정원부족에 따른 추가고용 5명에 대한 예산 1,501만6,000원을 계상하여 추가증 1,533만8,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2,027만2,000원입니다. 또한 인력부족 해소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정리 등의 작업을 보조토록 하고 있으나, 일의 성격상 지속적인 봉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여가를 이용하여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에게 업무를 맡기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적인 봉사가 가능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실비변상은 자원봉사의 성격상 불가능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월5명 정도로 하여 437만5,000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등의 목으로 도서관 계단난간의 보강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이용자가 다양한 계층으로서 각종 안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계대로 시공된 부분이라 할 지라고 안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한 보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4억8,801만2,000원에서 추가증 3,463만원으로 5억2,2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남구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없는 남구도서관의 개관과 아울러 남구 주민의 종합문화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총무국소관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고 도서관소관 사항은 6월23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이철형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전운우 이산하 정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