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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65회 제2본회의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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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사상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상대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7년6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6월1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997년6월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후, 1997년6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6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6월24일, 25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8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차경양위원의 발의와 전운우위원의 찬성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질의, 토론없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사상대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산회

김한민출석위원

양한석 이계일 이철형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