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안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융자사업과 중복되는 등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1조 동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종전 운영돼 온 자금 및 상환금 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6)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수정)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안정기금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86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오준섭위원
1986년도, 시행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본위원이 동네에 오래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30대 때 동네 주민들이 자금을 쓰는 거를 본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기금 총액이 52억7,500만원이고, 예치액이 51억6,100만원, 융자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융자현황에 보면 건수가 7건에 금액이 1억4,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왜 금액이 상이하죠?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검토보고서요?

오준섭위원
융자액이 1억1,400만원이고, 밑에는 7건에 1억4,000만원이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어디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아, 위에 기금현황에 융자액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 밑에 융자현황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융자한 금액을 총액으로 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1억1,400만원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잔액이죠, 그러니까 위에 1억1,400만원은 쭉 융자한 사람 중에서 남은 금액이고, 그 전에 2013년 이전의 사람들도 융자했던 중에서 남은 금액이고, 현재 우리가 받아야 될 융자금이고, 밑에 1억4,000만원은 2014년부터 융자한 금액인 거죠. 이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밑의 금액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예치액이 51억6,100만원이 아니어야 맞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총 잔액입니다, 우리 구 예금으로 갖고 있는.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거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게 시작 연도가 1986년도인데 이것이 그러면 그 안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아서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엔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내렸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폐지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결손처리가 가능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결손은 불가능합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오랫동안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상환이 안 된 분들은 결손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86년도 때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돼서 이 이후에는 우리은행하고 여신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환 책임이 우리은행으로 가 있으므로 저희가 결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현재 융자현황은 1억4,000만원에 7건이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최근, 2014년부터는 1억4,000만원 융자 돼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 그 이전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줬다가 미수된 금액은 없다는 얘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현재 1억1,400만원이라는 거죠, 그 위에. 미수라는 게 기간이 도래 안 해서 못 받은 거지 뭐 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1건, 지난 2017년도에 1건 해서 지금 융자현황에는 7건에 1억4,000만원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2014년도 분들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고, 융자 상환시기가 아직 도래를 안 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융자현황에 7건에 1억4,000만원이 융자가 돼 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과거 본위원이 오래전에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본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예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회수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8년 말까지 포함해서 52억7,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돼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관악구의 재정안정기금 있죠? 총예산의 몇 %가 적립돼 있는 거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2%인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야 초과해서도 적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정안정기금.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이 꼭 필요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즉 말하자면 우리은행에다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럼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담보였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이런 틀 속에서 대출받을 분들이 거의 없다 해서, 지금 실적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50억원이라는 그 재원이 2019년도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내년 2019년 총예산이 일반회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이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게 뭐냐면 없어지지 않고 재원으로 남아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생활안정기금도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사업예산으로 써버리면 관악구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뭐냐면 50억원 중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다 보면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안정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는 게 맞아요. 하는데 그게 법 테두리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 이내로 해야 되는 건지 2% 이상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왕이면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체 다 전환해서 사업예산 쓸 게 아니라 그게 여력이 있다면 50억원 중에 재정안정기금으로 한 20억원을 적립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을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왜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고 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원이 많이 확보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매칭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일반회계로 아무리 전환해도 그걸 충당하려면 그리로 또 들어가잖아요,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럼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여력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셔서 50억원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예산으로 쓸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재정안정기금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해도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쪼개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의견을 전달하겠고,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적환장 적립기금 매년 20억원인데 아마 금년에는 30억원으로 올렸을 거예요. 요즘 동장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대로 기금을 되도록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건 본위원이 동의해요. 단지, 전액 100% 전환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게 있잖아요 안정기금이나 적환장 기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확보해 놓으면 그건 살아 있는 돈이 되죠 재원이.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서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기금이니까 그걸 제대로 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없앨 게 아니라,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수·오준섭·이상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비용을 조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으나 타 구와 비교하여 볼 때 지원대상 장애인은 많지만 지원금액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의원이 오준섭·이상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한도금액을 5만원 증액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지원 한도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개정하였고, 그 외의 일반장애인은 연간 지원 한도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인적사항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9)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수정)장애인 이동기기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