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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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6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7-09-06

박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성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성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97년3월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에서 처리해 온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어 기능쇠퇴로 인한 사회복지관의 노사협력계를 폐지하고 도서관 및 보건소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관부서에 지정 신설하는 것이며 '97년3월7일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폐지로 「사회단체 등록」업무를 삭제하고,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를 기능에 맞는 부서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관련업부가 노동부로 이관되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인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를 「고용촉진훈련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로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보호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며, 도서관과 보건소의 직제신설로 인한 구본청의 지도감독 업무부서가 없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도서관 지도감독, 위생과에 보건소 지도감독업무를 신설하고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회단체 등록」업무를 삭제하며,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힉 수립 및 조정」업무를 기능에 맞도록 총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97년6월24일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협의결과 우리 남구가 11명의 순중 인력과 도서관 「서무계」직제신설과 도시동「부녀봉사관」제운영개선과 아울러 구본청, 도서관 및 동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시본청의 자치구·군인력운영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동기능직 조무원 12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동고용1종 지도원 정원 5명을 구본청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이미 '97년6월30일 고용1종 지도원1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가 변동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에 정원 11명을 증원하여 구본청 정원이 '381명에서 '392명으로 조정하고, 보건소에 정원 1명을 증원하여 보건소 정원이 '40명에서 '41명으로 조정되며, 도서관에 정원 5명을 증원하여 도서관 정원 '14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고, 동에 정원 19명을 감축하여 동정원이 '317명에서 '298명으로 조정하며, 남구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명이 감소되어 '770명에서 '768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차지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원 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노사협력계를 폐지한다고 그랬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덕원

정덕원위원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이 노사협력계에 세 사람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노사협력계를 폐지함으로써 이 직원들은 어떤 부서로 갑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자체 조정하고 있는데 노동관계조합법이 전면 폐지가 된 부분에 있어서 조합설립이라든지 지도감독 그 사항만 이관했지 거기에 노사협력계에서 기존 보고 있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도라든지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의료보험기금에 관한 이런 것은 계속 존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남고 나머지 인원은 6급 1명이 저쪽에 가고 나머지 3명이 잔여 사무를 가지고 장애의료계와 사회복지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일반 취업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사협력계에서 여태까지 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취업에 관한 사항하고 의료보험기금에 관한 사항하고 그것을 노사협력계에서 했는데 그것을 기능별로 맞추어가지고 양쪽에 분산시켜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부산시 타 구청에도 이 노사협력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존폐 유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자치구 사회복지과 직제가 2개계를 유지하는 자치구가 7개구가 있는데 동구와 동래, 해운대 사하, 강서, 연제, 수영 우리까지 하면 8개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남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계로 있는 구는 지금 4개구로서 중구와 서구, 북구, 금정구입니다. 중구, 서구에 신무진에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구세도 약하고 돋 이것도 2개계로 조정할 단계로 있고 북구, 금정구는 아직 조정할 단계가 안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4개계로 존치하고 있는 구가 부산진구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동청소년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종전에 가정복지과 이쪽에서…하는 수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50만명 되고 인구비례나 영세민 숫자를 감안해서 볼 때 그렇고 나머지 3개계에는 각 도서관 사정이… 우리구도 불원간2개계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사협력계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주무과장님의 의견서를 제출받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의견서 제출내용을 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단순한 자체 직제에 관한 의견이 상당히 존중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법령이 폐지되고 이래서 당연히 그 기능이 쇠퇴되는 조짐에 본처의 지시나 내무부의 지시가 지침식으로 시달이 되었고 의견은 가급적 업무분장을 잔존 업무분장을 어느계에 어떻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할 정도의 주무과장의 의견을, 소관과장의 의견을 십분 참작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의견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서며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서면이라기보다는 업무조정을 이 업무는 이쪽에 이 업무는 어느계에 해가지고 조정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명칭은 사회복지과 기획업무조정 및 인력보강의 건의 해가지고 청장님의 결재를 맡도록 된 사항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도서관 지도감독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소관 부서를 지정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보면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장님은 직급이 4급이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위생과장이 여기서 지도감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은 지금 5급 사무관이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평면적으로 외형적인 면을 생각해서 판단하면 정덕원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집니다만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업무상 지도감독이지 직급에 대한 지휘감독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약간 다르지 않느냐 이래 봐지고 그렇다면 위생과장이 직접 보건소장에게 지시를 내리느냐 아마 그런 사항이 상당히 의문시 될 것이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은 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이 바로 지시르 해야 되느야, 이런 것입니다. 물론 바로 지시하는 사항도 좋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일일이 청장이 소장에게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그러한 통상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럴때는 소속국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고 또 소속국장은 청장의 하명사항을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그 일이 다른 뱡향으로 흐르지 않느냐 조정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청의 예도 각 국 소관사항, 보건소가 소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연계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기획감사담당관계서는 청장님이 일일이 그 소장님한테 지시를 하기가 어려워서 담당부서를 하나 지정을 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보면 그 과장이 지금 과장들 참모회의때 참석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기 지시를 하면 되고 굳이 또 말씀드린다면 모든 업무에 감사를 할 때는 기획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복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총무과에서 또 복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총무과에서 또 복무를 다 챙기고 있고 한데 물론 전문성을 따져서 지도란 것은 우리가 그 의미자체를 전문기관에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전문적인 업무체계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감독이라는 뜻을 모르십니까, 지도라 하면 되는데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도는 그러니까 그업무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되겠고 감독은 그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느냐 진행되고 있지 않으냐에 대한 하나의 통제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부여하면서 엄부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잘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봐집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래서 이 감독은 이 감사실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지도감독이라 해서이래 하니까 조금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에 또 한기관에서 타기관에 또 부서에 있는 분들이 또여기에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한다고 하면 밑에 담당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감독과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의 같은 기능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감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느냐 또 이 업무가 잘못 진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염려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하절기 특히 방역관계 이런 것들은 감사기능을 통해서 다 체킹할 수 없고 감사인원도 제한이 되며 방대한 조직이 감사기능 가지고 다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래서 지도감독기능 국장밑에 과장이 있듯이 과장 국장체제 밑에 업무기능 위생과는 다른 유사한 업무기능만으로 연계시켜 놓고 지도감독은 국장이 운영을 기해서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데 이것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한 시청에서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물론 부산시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봐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청에 한 것이 우리 구청에 불필요한 것도 있고 시처이 했다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 사업부서에 있어봤기 때문에 하위부서나 상위부서가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이 꼭 있어서 전제하에 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이 지금 하나의 기구를 증설하고 폐지하는데 있어가지고 굳이 타구에서 시청의 업무하고 우리 내무부 훈령이고 이러한데 그러면 지방자치의 본뜻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만 자꾸 위에서 시청에서 하고 하니까 지시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도저히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지도부서신설하는 것은 시청의 지시 때문에 아닙니다. 시청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능률적으로 연계성이 있고 통제가 잘고 지도감독이 잘 되더라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체계를 도입한 것 뿐이지 어떠한 의무적으로 거기에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협력계가 폐지되면 3명의 직원이 각 부서로 가게 되는데 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아까 5명을 증원한다고 했죠. 그쪽으로 보낼 용의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사회과 업무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사회복지업무가 앞으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기존 노사협력계가 폐지되었다고 하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은 집행부서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행정조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봐집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내에서도 청장님의 정책목표가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과감한 조직 통폐합을 할 계획에 그래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덕원

정덕원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 계획이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각 자치 기초단체장 책임하에 그것을 조직을 개편을 단행하면 뭔가 잘 하는 구는 잘하겠습니다만 어떤 구는 형평성에 논란이 계상되지 않겠나 하는 내무부의 배려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조직의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조직메뉴열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것이 추후에 내려올 것이고 10월까지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원

이원정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양수간사님!
양수

장양수간사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은 현재 317명에서 298명으로 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19명이 감원되는 것은 기능직 9등급 조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2명인데 지금 당장 감원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원될때까지 따로 정원외 정원을 두면서 감원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동시에 내어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원시에는 자동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그 다음에 19명 중에 나머지 5명은 동 방법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96년6월28일자로 경찰서 소관 방범원으로 있다가 구로 이관된 경우인데 이 인력중에서 인구 2만미만인 동에 한명씩 해가지고 5명을 직금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서 파견 근무 형식으로 5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원시켜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방범원중에 한 사람은 6월30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되면 18명이 되고 나머지 용호2동에 부녀봉사단 별정 8급 2명, 장애업무를 구본청 사회과로 와서 장애업무를 보조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럼 기능9등급 조무사 12명을 동인원을 구청본청으로 인출해서 쓸 계획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원은 12명은 따로 현상태 근무토록 하되 결원시에만 정원을 조정해 나가게 12명이 될 때까지 계속 감축해나가겠다는…
양수

장양수간사

아니 지금 총 동인원이 317명에서 298명으로 19명이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19명이 줄었는데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당장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 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12명이 결원되어가지고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다든지 정년되어가지고 나간다든지 자연감소 인원이 될 때까지 12명을 계속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럼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이 19명이 전원이 자동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자동감원될 때까지 시기가 시점이 언제까지로 봐집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동감원되는 자동퇴직이라든지 자동 정년퇴직된 사람들은 12명이 지금, 기능직 9등급 12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식으로 나가고 기능직이지만 9·10등급입니다. 나머지 19명중에서 12명을 뺀 7명은 방범지동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이미 청소과나 환경보호과 이런데 분산,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은 12명, 기능직 10등급 조무원 12명에서 이 부분은 제외된 나머지 12명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원을 별도 인원을 따로 두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 정원안에는 안 잡히고 따로 정원을 부칙으로 설치해 가지고 따로 정원을 두어가지고 앞으로 이 인원 12명을 전부 떨쳐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떨쳐 내었을 때 새로운 정원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글쎄 12명 정원을 떨쳐내었는데 이 12명을 떨쳐내는 최종적인 시점이 언제 12명이 다 떨쳐나갈 것이라고 봐집니까, 그얘기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늦게 나갈 사함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면 12명이 다 정년이 되었을 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래 했을 때 지금 정리를 한 것으로…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함에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정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현시점에서…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재조정 장치를 받아놔야만 우리가 인력수급상 인위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 들어가면 하나 나가면 하나 보충을 한다든지 이러한 폐단을 막을 것이 아니냐 해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럼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렇게 명퇴자들은 이런 사람이 다 숫자가 없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자료에 의해서 찾아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로 해서 앞으로 더 증원을 하기 않겠다는 뜻이 이 목적이 있겠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기능직 10등급 조무원 앞으로 다시 안 받겠다는…
양수

장양수간사

증원을 더 받지 않는 뜻에서 이렇게 제정하는데 뜻이 있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수

장양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위원

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 14명인데 5명이 늘어서 19명으로 되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지금 19명 같으면 19명 가지고는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그 정도면 열심히 하고 특근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운영은 되지 않겠느냐 봐서…
호기

정호기위원

지금 도서관에 일용인부가 있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호기

정호기위원

몇사람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5명인가…
호기

정호기위원

증원이 되면 일용인부는 조정이 됩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는 정원안에 안 들어…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아니 증원이 되면 일용인부를 조정할 겁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해가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5명이 더 늘어나는데…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5명이 늘어나니까 일용인부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필요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분석을 자해가지고 필요없으면 인원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원은 임의대로 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가지고 답변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분석까지는 사전에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연 그 인력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하는 여부는 가급적 최소한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호기

정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징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는 또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도서관 운영하는데 정확안해도 좋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정확한…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도서관을 우기가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혀용을 하고 우리가 그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물색을 해가지고 단점을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방법으로 한번 해 봅시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기획실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관을 본위원이 세차례 가 봤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서관 지적도 경계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정문 문도 없고 관리문제에서도 나온김에 얘기를 드리는데 등산로에 경계도 없고 등산갔다온 사람들이 앉아서 우유같은 것 드시고 그래 사용이 되는데 대문이 있어야 되고 관리가 울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적으로 보전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적도 다 안 있습니까, 도면이 있어가지고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땅하고 경계가 있는데 어째서 공사할 때 울타리가 다 안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건물 그 막대한 돈 들여서 지으면 도서관 대문도 없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도서관이 물론 경계를 하고 안에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시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시라도 자료도 볼 수 있도록 가급적 개방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현재 다소 경계 부지내에 다소 실제 필요한 사유지도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속히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울타리를 해 주어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것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등산객이고 자동차이고 위에 장마가 져서 비가와도 그 물이 전부 도서관 마당 흙탕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루분만 해 놓았기 때문에 공사 현재 자체가 위에서부터 하수구 다 되어 있으면 물이 홍수물이 마당 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다 아닙니까, 모든 관리비가 더 들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완벽한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양수 간사님!
양수

장양수간사

기획실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도서계와 현재 열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서무계에 직원 5명을 더 두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여기에 사서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아니…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지금 5명이 전인원이 서무계에 소속된 직원은 아닙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아니 다는 아닌데 신설코자 하는 계가 서무계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서무계인데 서무계를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지금 도서계와 열람계의 이 인원으로서는 도서관이 제대로 관리가 감독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뜻에서 지금 서무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다면 현재 남구 열악한 이런 조건에서 열악한 조건이라 하면 재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무계 신설외 5명이 추가되게 되면 이래저래 수반되는 경비는 월간 어느정도 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출못해 봤습니다마는…
양수

장양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좋고 여기 신설되는 서무계외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청내 관계공무원으로써 다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별도로 시험쳐서 직급 따라서 새로 소화해야 될 이런 단계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시로 배정을 받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서로부터 배정을 받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양수

장양수간사

그럼 우리 남구 예산이 충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수지 그런 차원보다는 서비스 봉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갖추어가지고…
양수

장양수간사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능한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하는 뜻에 목적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계와 열람계가 현재 있는데 이것이 직제가 개편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아만 1년이 넘어야 새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존 신설한 기구를 다시…
양수

장양수간사

수정을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도서관의 인원은 최소한 1년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렇죠. 1년이상이 경과되어야 이것을 수정을 하든지 존폐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이래 되겠죠. 법적인 조치가 지금…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도서계 열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말에는 이 인원들은 어디까지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하는 소재가 온당하지 못해가지고 서무계를 신설해서 도서관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크게 틀리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뜻이 사실하고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서계를 만들면서 그안에 실제 직원은 행정7급, 한사람, 계장 행정직6급, 1명, 행정8급 1명
양수

장양수간사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되었고 본위원이 노하고자 한 주목적은 지금 현재 사서계와 열람계 인원으로서 지금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동이라든지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두 개계로서 부적합해서 서무계를 신설하는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지금 사서계와 열람계가 있는 것을 현재 당장은 통폐합하기 힘들고 법적으로 1년이상이 경과되어야 할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다가 얼마 있으면 1년이 또 지나가게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사서계와 열람계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인원을 서무계로 충당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할 생각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개방한지가 일천하고 현재 실절적으로 각종 업무에 단지 사서업무에 종사하시던 직원들로 각종이런 일반 행정업무를 겸하게 되니까 사소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서무계도 두려고 하는 것이고 장래는 어떤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차원에서 열람계와 사서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도서관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필요불가결한 인원은 증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하는데 현재 5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열악한 재정난에 가중되는 부담이 될까봐서 조만간에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면 통폐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원을 더안하고 다문 몇 명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 청에서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양수

장양수간사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도서관 운영에는 사서계가 필요로 하고 어느 도서관만 보면 사실 서무계는 어디든지 다 두고 있습니다. 서무계를 모양대로 만들어주시고 장래 열람계와 서무계를 통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곰우언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중에서도 우리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2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제출전문과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주생활의 안정에 기여코자 부산광역시남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관련조례에 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9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건당 ,수수료를 6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주민등록관계를 신설하여 남구수입증지로 징수하는 내용으로서 주민 편익도모와 구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준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제등명등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장양수 이철형 최경익 윤장길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