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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2본회의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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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양수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도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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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사회사업도시위원장 이수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이수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7년8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5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중 일부를 수정하는 한편 노인복지기금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를 일치시켜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기금 관리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영일위원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7년8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6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명을 조례내용과 일시시키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군·구별로 보육료 고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며 어린이집 종사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영일·송석복·이인곤·사상대·차경양위원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7년8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8일 제3차 회의에 상정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7월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이계일·배영일위원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히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어린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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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양한석 이계일 이철형 송석복 최경익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