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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67회 제1본회의199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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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24일부터 10월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고수환의원, 양한석 부의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재무담당관 김기출) 4. 1996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재무담당관 김기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기출 재무담당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구민의 의사를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에 따라 1년간 집행한 내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7. 7. 2. ~ 7. 21까지 정호기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세입·세출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 `96년결산총괄과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97억3,60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8,632만8,210월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77억2,241만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1억4,324만3,309원이고 세출예산액은797억3,60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79억8,632만8,2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77억2,241만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2억5,679만520원입니다. `96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18억8,645만2,789원으로서 회계별로 1997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은 120억4,496만3,130원, 사고이월 15억4,024만6,8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5,510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6억4,613만9,7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84억8,006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6,484만4,7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64억4,490만8,75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61억5,749만9,534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4억8,006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6,484만4,75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764억4,490만8,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6억5,713만6,72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65억36만2,814원으로서 `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134억5,367만7,8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5,425만8,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억9,242만6,05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12억5,601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48만3,46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12억7,750만1,46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9억8,574만3,775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12억5,601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48만3,46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12억7,750만1,4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억9,965만3,8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53억8,608만9,975원으로 회계별로 `97년도에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비 1억3,153만2,1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84만4,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2억5,371만3,745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77억2,241만210원데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61억4,324만3,309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64억4,490만8,750원의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61억5,749만9,534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4억8,466만9,724원, 세외수입 206억8,286만1,360원, 조정교부금이 180억9,501만8,000원 보조금 247억9,495만450원, 지방채 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2억7,750만1,4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4억4,389만1,047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7,367만8,26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3억7,144만4,52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5억9,156만2,948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516만7,000원 등 총 99억8,574만3,775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8.5%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77억2,241만210원이며, 지출액은 642억5,679만52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6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135억8,5209,99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98억8,040만9,7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764억4,490만8,750원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596억5,713만6,720원이며, `97년도 이월사업비 134억5,367만7,890원을 제외한 33억3,409만4,1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34억7,984만5,360원이 지출되고, `97년도 이월사업비로 4억9,456만3,0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38억3,797만2,840원을 지출하고, `97년도 이월사업비로 20억5,698만5,170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14억1,432만7,750원을 지출하고, `97년도 이월사업비로 109억212만9,680원이 이월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5,792만9,1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6억6,706만1,6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3억3,409만4,1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6%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924만9,640원, 예산절감은 1억8,438만7,890원, 집행잔액이 20억538만24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6,906만5,370원, 예비비가 4억5,60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7,750만1,460원이며, 45억9,965만3,800원이 지출되고, `97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3,153만2,100원이 이월되었으며 65억4,631만5,5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65억4,631만5,560원의 원인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713만3,000원, 예산절감이 3,980만3,240원, 집행잔액이 1억2,059만51,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만6,130원, 예비비가 47억7,76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당해연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중국진황도시장 일행초청 등 6건에 3억2,25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고 못하고 `97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임시청사 임차료 등 15건에 120억4,496만3,13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용호4동 경로당신축공사 등 21건에 15억4,024만6,860원으로서 내역은 7~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 기금 4,147만4,670원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3억796만7,395원으로 총 3억4,944만2,065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47억3,365만4,16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 46억5,660만원과 재산매각채권 7,705만4,16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6,241만4,898원으로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5억6,309만3,600원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2억9,932만1,298원으로 총 65억9,606만9,058원입니다. 채무액은 `95년도말 18억4,831만4,000원에서 `96년도에 33만7,000원이 증가하여 `96년도말 현재 18억4,86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3,720필지에 203만4,842㎡로 `96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8,253억6,207만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9동 1만7,576㎡로서 30억5,272만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8,284억1,4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등 68종 총 870점으로 `96년도말 현재 26억8,429만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8건에 7,220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8건에 7,098만5,47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관 담당관·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기출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정호기의원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기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는 댁으로 우송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석에는 배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같은 것을 읽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지금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7월2일부터 7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도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작성, 제사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와 우리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제출받은 기타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총평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부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의 1996년도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됩니다.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결산 개요 `96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이월액 79억6,484만5,000원을 포함하여 764억4,490만9,000원으로 전년도 755억7,526만1,000원 대비 8억6,964만8,000원(1.15%)이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761억5,749억9,000원으로서 전년도 765억5,906만3,000원보다 4억156만4,000원(0.52%)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 및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나) 주요 세목별 차액내역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액이 지방세수입은 증1억4,566만9,000원이고 세외수입은 감3억1,798만7,000원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액은 지방세수입이 감8억7,433만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증2억2,528만9,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종합토지세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무려 감12억1,704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역시 당초예산액보다 6억809만1,000원만큼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시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미수납액 검토 당해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23억7,100만9,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비율은 3,0%이나 이중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11억5,349만5,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미수납액 비율은 85.3%나 됩니다. 따라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 가) 세출 결산 개요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684억8,006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9억6,484만5,000원을 합한 764억4,490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대비 8억6,964만8,000원(1.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96억5,713만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8%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의한 세출감소도 있지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의 금액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의 금액이 과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세출결산상 문제점 ①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7억원 중 문화거리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 1,050만원을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예산은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당장 큰 지장을 끼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추경등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②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POOL)」로 구분하여 자치구의 경우는 「임의보조(POOL)」예산을 2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자율결정하여 지원 집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율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건건 개발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집행사유 발생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집행제도는 자칫 잘못 판단하여 집행하면 예산낭비 또는 정실에 의한 행정편익주의적인 집행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당해 연2억318만2,000원 지원 집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입니다. 물론 1년에 걸쳐 지원하다 보니 용도별 지원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원대상단체의 연중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또는 협의했다면 중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원대상단체를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의미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남구 OO회라 하여 임의단체를 우리구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용도 또한 예산으로 지원할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대상 단체로서는 하자가 없으나 어떤 단체의 경우 우리구의 예산 국·시비포함입니다. 우리구의 예산을 상당액 여러 부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 연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임의보조」부분의 예산으로 다시 특정용도에 집행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개별예산으로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후 집행했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불용액 검토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26억9,369만6,000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80.79%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잔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자체신규사업 및 자체계속사업과 같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과다계상 및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므로 예산편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암2동사무소 신축사업과 같이 사업시행후 조기에 확정된 예산집행잔액 8,494만5,48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이월할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편성시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예비비 지출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7,098만5,470원(8건)이며 도로개설 보상금증액(1건) 업무분장증설(5건), 피소사건 판결금(1건)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불피해목제거 2,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불피해목제거 사업은 산불피해목을 제거한, 즉 사업시행 시기와 이 사업완료후 재식재사업 시기를 시기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추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개요 96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148만3,000원을 포함하여 112억7,750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4억1,856만3,000원(43.5%)증가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99억8,574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17억977만2,000원(20.0%)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표5에서 보듯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증가에 따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미수납액 검토 당해연도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38억8,790만3,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28%로 일반회계의 미수납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편인 바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비율(40.1%)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37억4,632만3,00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27억3,032만6,000원보다 10억1,599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잔액은 부산은행의 신탁예금에 가입함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연평균 12%를 상회함으로 조기징수에 따른 예상 이자수입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2억7,750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34억1,856만3,000원(43.5%)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0.7%인 45억9,965만3,000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불용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50억3,843만4,000원인 바 이 금액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은행 예치 등의 방법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우리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에 지적된 문제점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됐지만 몇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그 원인 또는 사유를 규명하여 추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정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것으로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1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덕원의원, 윤장길의원, 구근회의원, 이인곤의원, 김정화의원, 구자목의원, 최경익의원, 안병길의원, 고수환의원, 배영일의원, 이계일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5일부터 10월2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양한석 이계일 이철형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