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제천 건설교통국장님과 최연남 보건소장님께서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컨퍼런스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 9월 27일 본 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장현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7조 제1항 후단을 수정하여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호를 신설하고, 안 제65조의2 제3항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 시에만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안 제4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현행 제47조 제1항을 유지하며, 안 제65조의2 제3항 중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에 한하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질문으로 20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에 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추가질문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3)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와 주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9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민선7기 구정비전과 전략을 표현하는 국 명칭으로의 변경, 업무의 형평과 특성을 감안한 국별 부서 재배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알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의 변경, 지역상권 활성화 및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및 청년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직개편 후 선임 국으로 기획경제국 변경의 특별한 사유,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무엇이고, 직원 근무평정에의 영향 고려 여부, 공무원노조의 의견접수 여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3)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국가시책 사업별 지침에 따른 사업인력 정원 조정 및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1,468명을 1,475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고 행정직 5급 1명을 증원하여 이에 따른 전체적인 정원 변동은 없으나, 행정안전부 2018년도 국가시책 사업별 지침에 따른 충원 인력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시책에 따른 사업인력 보강 또는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실무 주무관 증원을 하기 위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4)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경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40명 이내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등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 위촉 시 성별 안배 기준 유무, 특정정당을 연상시키는 조례안의 제명 변경 가능여부,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참여 고려여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5)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구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익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익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정애·이종윤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8년 9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나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중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 단체나 동호회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관내 학교시설의 이용자 명단과 이용시간 등의 자료조사 확인, 제출된 조례안에 따라 50% 이내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범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외 종목의 동호회도 지원 가능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0)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조익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과 중복되는 등 존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 온 자금 및 상환금 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생활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생활안정기금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잔여 융자액에 대하여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자금 및 상환금에 대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안정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예산 부서와 협의할 것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그 자금 및 상환금 등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6)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오준섭·이상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8년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한도금액을 5만원 증액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등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인적사항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9)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사업자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의 설치 여부와 구성원 및 관련 예산은 있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주관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구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사업이나 향후에는 국․시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7)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청년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정원을 증원코자 2018년 9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중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9명’에서 ‘39명’으로 증원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청년위원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국회에서 청년수당 등 청년 관련 법안이 연령제한을 34세로 입법예고 중이므로 관악구 청년정책도 34세를 기준으로 청년위원 구성 등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권고의견으로 정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청년들이 많은 관악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5)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표태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9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관악구 협치회의의 설치,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협치조정관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협치 관련 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관악구 협치회의 위원 위촉 시 지역·성별·연령 등을 안배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협치회의 운영에 있어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할 것을 위원회 권고의견으로 정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의 초석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4)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최종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주도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회 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위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2018년 8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마을자치센터는 현재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서 마을자치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직원이 ‘마을팀’과 ‘주민자치사업단’ 두 개 분야로 나뉘어 근무하게 됩니다.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인·단체가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자치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상담·교육 지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등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연간 9,000만원 가량이며,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체 선정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42)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최종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슴 따뜻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