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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7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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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서면감사로 확인이 어려웠던 사항이나 감사활동이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보다 자세히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활동을 하면서 서면감사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나 회의식 감사를 위해서 서면감사시 미뤘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들이 감사활동 중 다소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수감자로서 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모든 실과소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회의가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면감사시 확인이 어려웠던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미리 메모를 해두셨다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의 핵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행정파트를 사전에 배정 받았기 때문에 5개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군수공약 사업이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사업분야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기획분야도 지금현재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문제는 지금현재 그나마도 최근에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바람직한데 심사부분에 가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정의 비능률 낭비요인제거라는 입장에서 봐서 과연 우리가 얼마 만큼 군정의 비능률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감사서류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을때 특히 관급공사의 전과정을 깨끗하게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도 관급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월등히 낙후되어 있는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의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시급히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요인이거나 또 활성화 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점을 어떻게 추진해 왔고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군수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 비능률제거 비율에 대한 부분하고 관급공사의 깨끗한 시행분야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행정 비능률 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첫째가 감사기능을 통해서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부분 기우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다른 시·군에 없는 지도 확인계를 두고서 이 직제를 통해서 항시 심사분석이나 또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현지 확인 지도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비능률을 없애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에서부터 비능률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데 검토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시행과정에서 지도 확인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능률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쪽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급 공사의 깨끗한 시행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눈에 비쳐지는 지금까지 사항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일정규모 이상만 공사 명품화 측면에서 시공자하고 감독 공무원을 넣었는데 앞으로는 규모를 좀 낮춰서 소규모 사업까지도 시공자와 감독자를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실명화 쪽에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도적으로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분야까지도 저희가 앞으로 설계에서부터 각 실과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우려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조문들은 앞으로 지도확인 평가 기능하고 감사기능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감사를 전담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감사계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를 검토해본 바 회계 효율적관리 미흡으로 이자손실액이 4천만원 이상이 전년도 예산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내부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이자손실 원인분석을 해보았더니 정상재원이나 사고이월 예상사업의 사전 자금교부, 사전 사업비 교부, 사업 지연발주 등으로 돈이 10%이상의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군금고에 빠져나가서 1.5%짜리 보통예금에 그 돈이 예치됨으로 해서 나타난 손실액만 해도 그정도가 되더라, 그외에 목적외 사용도 있었고 자금배정이나 효과적 지출과 과다지급, 효율적 단감계획 불이행등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도 있었고 103건이나 과다설계되거나 또 과잉설계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 낭비적 요인이에요. 이것이 표본축출에 의해서 나타난것이니까 사실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짚어주는 것 외에는 안하는 것이, 더 이상의 잘못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관행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 외에도 예산낭비적 요인으로 보았을 때 65억원 정도가 경상적, 자본적, 기관보조, 민간보조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예산대비 10%이상이 지금 현재 그와같이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의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보조금으로 나가고도 그 사후관리는 전혀 전무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가, 특히 민간에게 주는 자본적 보조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하우스 지으라는데 하우스 짓고 돈 전액 다 나갔던 그런 실례도 종종 주변에서 밝혀지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집중감사를 해서 사후처리된 감사가 단 1건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요. 측량을 해서 읍·면이 단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보는 시각이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은 사람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편협된 생각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안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의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는 팀별 설계를 해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았더니 경비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경비문제 때문에 큰 일을 지금 현재 망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감사결과 밝혀 졌고요. 특히 계약담당자의 업무인지 부족으로 행정판단이 부적정한 그런 요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에 읍·면에 가면 계약 회계지출을 총무계 차석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의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사람이, 그 사람이 충분한 경험이 있거나 충분한 행정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특히 총무계 차석이라는 자리가 인사이동을 자주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총무계장의 이동으로 인한 인사이동 또는 대부분 총무계 차석이 읍·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앉혀 놓아야 하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을 앉혀 놓으면 군에서 차출해 가는 그러니까 1년에도 1∼2번씩 인사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계약을 한 사람과 나중에 지출을 하는 사람이 회기내 바뀌어버리는 이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상당히 그 내용속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대 받아야 합니다.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과거가 없는 것으로 인사에 우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평점에 수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읍·면직원이라고 수 못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와같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되 잦은 인사이동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일단 감사결과 밝혀도고요. 특히 감사를 그렇게 자주하면서도 본위원이 감사계를 집중감사해 본 결과 감사원감사부터 시작해서 내무부감사, 도감사, 자체감사해서 총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횟수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거의 해마다 나타나는 지적사항이 유사한 것동일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예측 민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구비서류를 다 갖춰오면 해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법률을 이용해서 공직자를 속이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민원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합시다.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부당한 사례를 제시하면 현재 시점에서 개선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물고 들어가는 식의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단양군에는 불법건축물이 잔뜩 서 있으면서 내것은 왜 단속을 하냐 그리고 과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봐두었던 사항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누구는 그것과 똑같은 사례인데 건축허가 내주면서 나는 왜 안내주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안된다고 딱 자를려니 그 부당한 사례를 고의적으로 했던 공무원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사람 봐줄려고 그대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이런 실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서 잘못 발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몇가지를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자수입에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분야를 사실상 두가지로 대안을 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내려 보내줘야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제도상으로 보았을때 각 목별로 개정이 되어야 그 과목에 돈이 있어야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등 이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의 자금이 5천만원∼1억원정도의 자금이 늘 나가있기 때문에 8개 읍·면을 따진다고 하면 연간 5천만원∼1억원정도의 예금이자 손실을 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한푼도 여유없이 전부다 고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리계에서도 기획감사실하고 이 문제를 여러번 협의를 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읍·면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자금 잔고하고 분석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내년도부터는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는 쪽으로 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돈이 우선 집행되는 시기에 가서 돈을 내려보내주고 공사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자금을 우리가 묶어 놓았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단계 준공검사가 되어서 돈이 지출될 단계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쪽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분야가 분야별로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야가 공사분야에 대해서 과다설계등 이런쪽의 지적사항하고 회계분야에 있어서 기초회계 질서가 좀 문란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기본사항이 지적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런쪽의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분야도 농지나 건축분야에 지적사항을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공사 부분에 있어 저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선 것은 우리가 1월달중에 또는 1회 추경에 선것은 추경서면서 바로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합동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설계를 하는 쪽에서는 큰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드는데 부분별로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 재량사업이라든가 군에서 수시 재배정되는 사업관계 이런것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쪽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신규직원이 혼자 설계하는 분야관계는 저희가 군에서 담당실과별로 계장을 반장으로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회계분야에 중복지적되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초에 감사 사례집을 저희들이 발간했습니다. 발간해서 읍·면에 내려보내주고 교육도 저희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차적 교육을 3월, 6월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찬 다짐대회도 저희가 3월,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반복중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이 난해 합니다만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경상적 보조나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한 집행에 관해서 감사분야가 소홀히 했다는 지적 지금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관과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야를 뒤에 다시한번 추적감사를 금년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감사시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봐나가면서 군에서 직접 보조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쪽을 택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예방감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낸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곡 여천 축사 신축의 문제라든가 어상천 덕문곡 경로당의 문제라든가 그외 다수의 사업장 같은 것은 유사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곡 여천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었던 지역이고 또 지금 현재 '96년도 주택하고 대지를 보상했습니다. 거기서 못산다고 그래가지고 그이후에 우리군에서 담당회사에 공장장을 불러다가 앞으로 5년후에는 정립을 해나가면서 여천에 이주계약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위원이 물었고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이주시켜야할 지역으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행정담당의 미스 또는 고의적인 냄새까지 나는 정도로 그 정도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정도로 해서 결국은 큰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손실을 안보았을텐데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낳았고요. 어상천 덕문곡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합의만 되면 법은 위배했던 말았던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대처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의 신뢰도를 상당히 실추시켜 버리는 이런 지경에 까지 사건을 몰고 갔습니다. 이런 문제같은 것도 왜 이와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가, 죽령휴게소 문제라든가,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몇 년간 감사했던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 몇사람은 지금 현재 파면까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군에서 있었습니다. 사전에 다 인지했던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우리군에서 한 감사에서는 견책정도로 다 끝났어요. 군에서 감봉정도는 떨어졌으면 최하라도 그래도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니까 처리를 못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다라고 사실 접근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견책정도도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훈계정도로 다 끝냈던 사건들이 나중에 검찰이 손을 대니까 파면까지 가는 이렇게 악화시키고 있단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사전에 예방감사라면 당연히 그와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단호하게 척결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우리 감사계가 감사를 하는 것은 예방감사라기 보다는 면책감사다 봐주기 쉬운 면책감사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못박아 두는 것은 예방감사가 되어야지 봐주기식 면책감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1년내내 우리군이 얼마나 잘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에서 손실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공무원에 임용규칙에도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해서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손실이 발생했을때는 공무원은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원 한장의 배상을 진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문제를 나중에 법정까지 끌고가면 파면까지 나타납니다. 이와같은 감사가 과연 예방감사냐 봐주기식 면책감사냐, 면책감사가 아니었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런 정보도 알지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서 그렇게까지 다들 악화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여천 축사등 이런 행정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민감한 사안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합의하에 그 지역이 공해우심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주를 유도해 왔고 그런쪽에서 지금 행정도 합의하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이 농경지등 완벽한 이주대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특별히 군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그런쪽으로 하다보면 선량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부사항도 있을겁니다. 이것은 어느것이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이 서야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한 목적적인 행정방향으로 이끌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군에서 대처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금년도에 저희가 해임을 한 공무원도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에서 적발되었을적에 견책정도로 끝났던 것이 검찰이 손을 대서 결과가 나온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해임조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재질을 보았을적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민사상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사실상 군에서 수사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여기서 그런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동참을 하고, 저도 개인을 거론하기는 싫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간에는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업무와 관련해서 단돈 일원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내물입니다. 그런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었고 그런 사실이 군수나 기획감사실장님들한테 제보되었던 사실도 있을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한테 수없이 제보되었던 사실이라면 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는 그런 사실이 제보가 안되었겠습니까, 이와같은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한두사람이라도 감봉정도가 떨어졌더라면 그와같은 문제도 비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봐주기식 감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같은 한다발인데, 과거에 잘못을 언제나 핑계되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도담삼봉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뜯어 하는 것이 그때 사무관의 답변이었어요. 이와같은 사고를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나는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와같은 모양새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것이지 이미 이것은 내가 감사한 결과 나타났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감사법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엔 견책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엔 감봉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엔 파면에 해당되는지까지 이 자리에서 다 읽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군내에 돌아 다니는 여론관계 수렴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중에 어느정도 공론화 된 다음에 저희들이 듣는 그런쪽에 귀가 어두웠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대안쪽의 제보사항을 접수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두사람의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고 또 주민의 지탄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선량한 나머지 600여 공직자가 한부류로 휩쓸려 나가는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봐주시기식 그런쪽의 징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강한 징계를 함으로해서 남은 사람들의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한두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많은 공직자가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막기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상당히 모호한 것은 현지 복명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새롭게 판단하는 그런 제도도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중요사안에 대해서 그 의견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재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재란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600여 공직자들중에 극소수 때문에 언제나 많은 공직자들이 부정의 온상인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특히 세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할 때 이중 징구서가 나가거나 당연히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안되거나 이런 작은 경우 몇건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밖에 나가면 주민들은 무엇이라고 그러는 것이냐 공무원들 다 도둑놈이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소문부터 잔뜩내고 난 뒤에 그것 반환해 달라고 군청에 올라와요. 사실은 작은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와같이 우리 공직자들 한사람의 실수가 600여 공직자들의 얼굴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이 있다면 표창해야죠. 작년도 내가 감사때 단호하게 처벌하되 또 감사시 우수한 공무원을 발견하면 표창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올해는 하기는 했더라고요. 4, 2명해가지고 6명인가를 표창했는데, 표창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밝혀 졌을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사실 그냥 종이 쪽지 하나 주는 것 보다는 그런 정도로 많은 공직자중에서 몇 명의 공직자를 우수 공무원으로 뽑았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내무과 감사에도 다시 나옵니다만 법에도 있었고, 제도도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까봐 우리는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외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처음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비를 줄이자 또 일용직 사람들도 없애자, 그대신 거기서 절약되는 돈의 몇 %라도 20%든 30%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그 댓가를 지불하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룰때 합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제 회계연도 말이 되어서 전혀 하나도 이행이 된 것 같지가 않아 이점은 왜 이행안하시는지, 또 지금이라도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과의 약속이 이 자리를 빌어서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관계는 행정상의 주된 예산절감의 사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놓았습니다. 그 분야는 분석이 되었는데 경상비 분야를 어느 부서가, 어느 읍·면이 누가 가장 많은 절감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결산해서 집행사항을 점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실적은 연말까지 평가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가지고 그 분야를 확실하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행정사무 장비를 보강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가장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반드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연말까지를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안되니까 답변을 간략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질의도 간단히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일단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넣었던 중에서 민간보조 사업내역은 도표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수가 이익을 본 부분보다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서 다수의 소외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닐터널재배라든가 이런것은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다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인데 한사람한테 2억원, 3억원, 3천만원, 5천만원 가는 사업 다 해보았자 혜택보는 사람 내가 조사를 해놓았어요. 몇십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100만원 이상되는 돈은 전 농민이 일절 구경도 못해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미진했던 것으로, 소수 정예 농가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소수 몇사람만 살고 나머지 농민 다 죽으라는 것은 농업정책일 수도 없다 더군다나 농민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우리군 행정조차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지적해 두고 넘어갑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아실테니까요. 소송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여러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국가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은 제외하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한 돈이 약 6천5백만원입니다. 사실 소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안써도 좋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 두세건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소송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부서에서 그일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용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소송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대 원칙에서 본다면 아까전에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자신이 변상을 해야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6천몇백만원에다가 그 일로해서 공무원들의 출장횟수가 90여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공무원 일인당 평균 70,000원씩 잡으면 또 돈 천만원, 거기다가 경비까지 다 포함하면 월등히 많은 돈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완료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소극적 대처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최근에는 활발하게 재무과에서 지적을 해서 그 매듭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고요. 이와같은 소송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의 실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행정판단의 미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송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공무원 교육을 시킨바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분야는 고도의 행정을 법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해나감에 따른 소송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근절은 결국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이고 관련법규를 얼마나 연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매년 한 20∼30명 정도가 도에서 1박2일로 교육도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총무쪽의 도 담당자나 또는 공익본부관을 추정해서 저희가 교육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 심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 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법무교육관계, 서류연찬관계를 강화하는 길 밖에 대안이 없지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와같은 터무니없는, 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공짜다, 막들어 먹어도 된다, 빌려 썼는데도 안돌려줘도 된다는 생각을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호텔부지 환매권 청구소송도 보면 4,92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회에 걸쳐서 소송건과 관련해서 정식 출장에 있었고요. 이와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승소한다면 호텔 죽령휴게소도 마찬가지고요. 소송비용도 전액 우리가 환불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군유재산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상진수변개발은 나중에 다시 묻는데 이 과하고는 관련을 안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꽤 여러동의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이것도 앞으로 임대 되어야 됩니다. 이와같이 우리군 물건을 임대만 주면 버티는 바로 앞에 있었던 관광안내소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소송비를 하나도 못받았어요. 그동안에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기간내의 임대료도 사실 제대로 징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버티고 있으면 1년 동안 그냥 공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의 근절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넣었는데요. 8개나 1년내내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가 세 번 이하로 한번내지 두 번만 개최한 것이 13건이고요. 총 29개의 위원회중 거의 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숫자는 70% 이상이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에 상위법률이 있어서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까지 다 지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섬도 하나없는데 도서에 관련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포기하는 민선군수시대가 아닌 관선군수시대와 똑같은 형태의 행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묻고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분석한 사항은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 맞는데 앞으로 저희들 자체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군발주 시행감독 부서 이원화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장들이 발주 시행부서와 감독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을 해줘도 시행부서하고 감독관의 도장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 준공이 다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자보수가 잘안돼요. 감독부서에서는 시행부서에서 도장을 찍은 것이니까 그때 얘기안하고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러느냐 잘못되었을때, 둘이같이 짜고 한 것 밖에 안됩니다. 함께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만 2년이 지나거나 3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한다고 막대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와같은 문제들이 주로 이런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팀제를 운영하든지 언젠가 우리 이완영 위원님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팀제를 운영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감독부서를 일원화시켜주는 이런 방안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기술직 하나도 없는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고 또 인력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읍·면별로 건축직이나 토목직 하나씩 나가있는데 그 하나가 결원이 되었을때 충원을 못해서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 여러가지 행정상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그간에 분야별로 검토를 해나갔던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를 든다면 꼭 빨리 해야될 문제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분이 근무하는 분들이 건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방곡도예촌을 수억원을 들여서 건설했습니다. 문짝이 창고같은 문을 달아놓고 그것이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고 삐그덕삐그덕 하는 문을 달아 놓고 준공검사 내줍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서로 대안도 없는 대답을 해요. 책임도 없는 대답을 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나는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니까, 감독하는 쪽에서 도면도 볼줄 모르고 이런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하고요. 건축이든 토목이든간에 이 물건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문제를 낳습니다. 당연히 건축물은 만들어주고 준공이 나면 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감사를 할때 100건이나 넘는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 단양군에 있었어요. 금년에 결산을 하면서 48건이 남아 있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다하고 마지막 한건이 남고는 48건 전체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합법적 건물은 그때 된것이에요. 등기가 다 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고는 사업 이행부서에서는 저쪽에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이 다 들어와야지만 그것하고 해가지고 등기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완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 조건 서류를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등기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물건만 서있는 것이에요. 불법건축물만 그래가지고 몇 년이나 그냥 쓰고 있는 이런 문제도 사업이 일원화되지 않은데서 오는 병폐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도 일원화의 시급성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니까요. 꼭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많은 질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미워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구성,부분 이부분도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 청소년의 건전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위원회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8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9개더라고요. 그리고 3분의 1이상이 그렇게 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방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내무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에 보니까 일곱분의 과장님들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무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곱분의 과장님들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하는 만큼 비중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등 뭔가 오타가 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운영이 안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또하나는 행락질서 대책회의를 할때 단양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정부에서 나와있던 기관이거나 도에서 파견된 기관하고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징계받지 않아야할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의 지도 단속이 부실하다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단속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대책회의에 관계되는 그 관계자들을 합동회의에 오지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양군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단양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이원화를 일원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료 김종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이 많은 부서, 최근 들어서 사업이 많은 부서는 토목직 공무원을 배당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이런부서라고 생각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두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아까 자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오타가 났음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감독의 이원화를 일원화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전문기술직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조직의 전체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서 작은 정부 구현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데 토목직이 한사람이 와 있는데 내년도 일로봐서는 단양군에 가장큰 쓰레기 매립장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추진해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토목직 한두명이 가 있어서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과에는 필요한데도 안가있는데가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한사람이 가 있다든지, 환경위생과에 한사람이 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건설지원팀이라든가 이런쪽의 운영방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야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없는 부서에 기술직 보충관계는 저희가 이런쪽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런 방법도 사실은 토목직 공무원의 풀 정원제 형태, 말하자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가변할 수 있는 그것은 물론 인력진단을 해야되고 사업량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런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도 일반행정에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익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실내 체육관의 준공까지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감독공무원이 누구냐를 알아 보았더니 단양읍에 근무하는 감독이었고, 지금 현재 어디에 가있느냐고 물었더니 매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몇 십억원의 공사라는 체육관을 짓는데 군청에 주택계가 있고 전담부서까지 있는데 감독 공무원이 읍·면에 가 있다 이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감독이 제대로 안되므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읍·면에 소규모 마을회관을 짓는 다든가 노인회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형 사업을 하는데 전담부서인 도시과의 주택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감독 공무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제가 몇번에 걸쳐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문제는 우리가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수정해서 실정에 맞게끔 해서 그것이 그 바탕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고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금일 현재도 금년의 재정운영 계획이 우리 의회에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바탕을 무시하고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따지면 예산심의를 거부까지 해야될 형편입니다. 법에도 있습니다. 재정운영 계획은 충분히 세워서 그 바탕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일례지만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지금까지 투자사업을 분석했습니다만 매년 '95년, '96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상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투자사업은 심사분석과 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습니다.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정법 제30조 2항, 4항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소규모 사업도 필요하다면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수시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도담삼봉을 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언제 그런 심사분석과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한 역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구한적도 없고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두가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는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두 번째로 중기재정 계획수립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작성이 되어서 인쇄소에 가있는데 오늘중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인쇄가 좀 늦어서 미처 제출 못한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분야에 있어서 도담삼봉 부분은 '97년도 15억원 이상 투자사업 심사 분석은 저희들이 도담삼봉을 포함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10억원 이상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도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심사분석은 안했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이 주된 예산을 수반한 주요사업 관계는 주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모로 부당한 사항은 지적도 하고 조정할 부분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형적으로 심사를 해서 어느것은 얼마를 어떻게 조정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추가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투자사업은 심사분석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모든 사업이 확정되기전에는 발표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가곡같은 문제라든가 이 앞에 폭포 만든다는 문제가 전부 무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에 가서 뭐가 발표되어야 되는데 아까 도담삼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본위원과 우리 위원 전원이 파크호텔에 가 있을때 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이런것이 어떻게 미리 발표가 되고, 예산도 세우지 않고 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되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분명히 사전 발표함으로 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만 노출되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강조하는 것이니까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같은 것은 발표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의 답변도 듣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00분

속개 11시1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도 본위원의 소관이라서 본위원이 온달산성 개발사업 예산 집행내역과 소백산 철쭉제 및 온달문화체육보조금 확보 및 집행내역 군·의정 홍보내역, 문화재 보수관리 예산집행 내역, 체육진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서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감사 지적사항 또는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온달동굴 개발사업을 본위원이 서면 검토해본 바 시설비가 5억5천7백39만5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직접 그곳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본 사업을 시행했는데 용역서를 검토해본 바 용역서 자체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빼겨먹기식 용역서가 제출되었더라 또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하고 직접적 사업은 아닙니다만 온달동굴 바로 앞에 있는 물레방아나 조형물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원대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실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를 빚었더라 하는 점을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락입니다. 지적해주신 불편 사항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배수관로같은 것은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가 나오는대로 관의 불편사항을 다른 통로로 드나들면서 지켜질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앞으로 출입구에 대한 보완관계는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용역서에 관련해서는 용역내용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용역서 납품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 역시 지금 시설이 다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시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가보고 출구와 퇴구가 없었고 또 막바지에 가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개선의 기미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예산낭비의 일례입니다. 지금 현재 8억5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고요. 실제로는 7억7천2백57만9천원이 현재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돈은 한 8천만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만 돈이 남았으니까 재시공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출구와 퇴구가 따로 있었다면 그돈은 훨씬 절감되었을 겁니다. 있는 상태에서 뜯어내고 거기에다 문을 두 개 만드는 것은 그 만큼 예산 집행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과연 이와같은 일들을 누가 책임질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역까지 한 온달동굴이 고수동굴이나 고씨동굴의 설계서를 그대로 조금 수정만 하거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안의 내용은 다 틀립니다. 하지만 출구문제라든가 이런 앞의 조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냥 도형되는 그런 냄새가 짙게 풍기더라 본위원이 보았을때 또 사실 용역에도 문제점도 있었고요. 앞으로 용역 납품을 받을때 철저를 기하도록 이것은 비단 문화공보실의 문제만 아니고 특히 건설과의 더큰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일단 그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요. 그와같이 한번 잘못된 일을 고치는데는 처음하는 것보다 1.5∼1.8배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이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소백산 철쭉제 및 온달문화축제를 우리가 사실 관광을 모터로 하고 있는 군으로써 또 우리가 군정의 제일의 목표를 관광에 두고 있는 군으로써 사실 축제가 이뤄진 예산은 9억9천3백만원 군에서 다 쓴돈은 아닙니다. 국비와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준돈은 군비가 3천70만5천원을 주었습니다. 또 온달동굴은 4천2백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물론 체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예요. 같은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도 취급하고 있죠. 육상 선수 몇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못한 돈들이 단양전체의 얼굴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축제에 들어가는 돈 보다 더 많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소백산 철쭉제나 온달문화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인데 소백산 철쭉제는 원래가 회사에서 헌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었는데 앞으로는 내실있는 행사를 더욱 개발하면서 예산자체도 현실화 되도록 대폭적으로 인상관계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증액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을 감사할 때 우리가 46억원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기관보조 이 부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 전체 관광의 모터로 삼고자 하는 문화축제에 지원되는 돈이 겨우 7천몇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말은 크게 떠벌리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지적해 둡니다. 물론 체육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선수 몇 명 키우는데 9천만원씩 집행할 수 있는 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족구든, 축구든 생활체육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마지막으로 군·의정 보고에 대해서는 요새 상당히 개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그것은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 보수관리 예산집행내역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았더니 5억3천722만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했습니다.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해마다 15억원에서 매년 7∼8억원이상 매년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판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하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본위원이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있는 지역을 시간이 나서 들여다보면 한 2억원대 가지고 보수를 했던 향산석탑같은 경우 그이듬해 가보면 풀이 한키로 자랐어요.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 2억원을 그 바로전에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이듬해가면 풀하나 안깎습니다. 제초제하나 안뿌려요. 지금 적성 애곡에 있는 선사유적지도 유사하고요. 다른 천연기념물로 산재되어 있는 구낭굴이라든가 이런데도 가보면 입구조차 풀도 안깎아요.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면 그때가서 베어버리는 이것이 최소한 평소에 계절별로 한번쯤은 관리를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은 이렇게 많이 들이지만 사실은 가서 깨끗이 청소한것만 못합니다. 돈들여서 기왓장 몇 개 갈아끼우고 했다고 해서 깨끗이 청소한것보다 더 깔끔하게 보이겠습니까, 찾아오는 손님한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당연히 문화재는 보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인데 그점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저하고 의견이 틀리다면 틀린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전부 21개입니다. 금년도에 보수분을 제외해 놓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 문화재에 대해서 토지관리면에서 이번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결정을 다 맡아 놓았습니다.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전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자 했고요. 그것뿐만아니라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까지도 정비할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98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낭굴관계는….

김종태위원

예를 들었을뿐이지 어느 한곳에 치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하나더든다면 온달산성같은 경우에 올라가보면 충분히 잡목도 제거를 하고, 물론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관련 상위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무도 정비하고 그 근방을 충분히 손질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매번 물어보면 산림청하고 협조가 잘안되느니, 국유림이 어떻느니, 문화재에서 문화공보안이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으니 이런식으로 대처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은것까지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죠? 하시겠다 이것이죠?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하십시오.

박창수위원장

최상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

본위원은 감사 소감보다도 몇가지만 온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와 문화공보실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성내 잡목제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잡목제거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금현재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남으로해서 산성에 뿌리가 들어가서 파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산성내에 옹달샘이 있다는 것이 근래에 확인되었습니다. 어디를 파면 옹달샘이 나오겠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옹달샘도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샘을 파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산성내에 파내면서 해야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한 찾아오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주면서 또 이미지를 좋게 시원한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도 해야될 일이니까,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온달국민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와 문화공보실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시켜서 한군데서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안내판설치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안내판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관계도 서로 어떻게 되어서 그것하나 해결이 안되는지 쓰레기 봉투관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신발을 신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가 다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그러나하고 들어가보니 우리가 몇군데는 흙이 묻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목등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갈때 신고 들어가면 오히려 닦아가지고 나오는 실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살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고 건표실이 없어서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추울때 그사람들 굉장히 큰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추우면 그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요일날 여기에 와서 같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는것이 거기 계신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몇가지는 당장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와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차근차근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산성내 임목벌채 관계는 아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행을 해나가겠고 군민관광지내에 있는 안내판 관계는 지금 제작의뢰해 놓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 입구에서부터 동굴산성을 유도할 수 있는 표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표 건표실 관계는 그것도 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고요. 쓰레기봉투 관계는 우선 쓰레기 자체가 봉투에 넣든 안넣든 일단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춘면에다가 설치를 해서 매일 영춘면에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통로를 만들지 않은 부분에 흙이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것은 그안의 통로에 청소관계 때문에 그것도 오다를 세개정도 만들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청소할 때 하는 시스템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최상우위원

청소하는 것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는커녕 관리도 그 인원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청소를 어떻게 시키시려고 그러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여기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최상우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시면 군정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하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지난 제15회 소백산 철쭉제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었죠?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장익환위원

뒷편쪽에 관광단양 일정코스 해놓고 코스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그냥 그림만 그려 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 하고 나중에 관광진흥과에 관련된 홍보부분을 다시 거론 하겠습니다. 이런것을 만들때에도 이왕 단양까지와서 단양주변의 홍보를 한장정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양지방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석문이라고 해서 바위에 돌을 새기는 그것의 탁본을 뜨는 작업을 해서 옛날 씨족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뿌리 찾기, 단양 역사의 발자취 찾기 그러면서 이것을 새로운 관광볼거리로 해가지고 관광상품화하는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제가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금석문 평서문 탁본을 책자로 엮는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자연부락단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대신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마을의 유래라든지 이런관계가 책자로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석문에 대한 역사책자 관계하고 자연부락단위 이 책자관계는 당초에 실과장 회의에서 얘기한적이 있는데 미리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자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래서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락의 사진을 게첨하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탁본을 전부 떠서 물론 여기에 하는데 있어서는 기초 조사자료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높은 부분도 있고, 골짜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단양을 방문했던 분들의 이름을 새긴곳도 있고 또 와가지고 단양지역에 느꼈던 그 느낌자체를 갖다가 넣은 것도 있고 또 이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군의 경계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단구동군이라고 써서 그렇게 새긴 글자들 말하자면, 지금 외국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자기가 어느지역에서 시를 썼다든지, 소설을 썼다든지 하면 그지역이 유명해집니다. 그것을 기리는 비석들 탑들을 세우게됩니다. 이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찾게되는데 우리 단양에는 그러한 곳들이 많다 이분들이 단양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퇴계 선생님의 성암을 썼다 그러면 이퇴계 선생님의 자료들을 별도로 연구해야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몇대조 선조께서 이지역을 이러이러 한때 다녀갔다 그런데 워낙 그런분들은 유명한 분들이어서 그렇지 이름이 별로 안나타나있는 그런 후손들은 굉장히 그것이 뜻깊을 거다 특히 우리나라가 씨족사회를 모방하고 있으니까 이런부분은 많은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쓴 글씨를 갖다가 탁본하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그 글씨는 굉장히 잘쓴 글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고 생각되니까 그렇다고 이것은 글씨를 연구하는데에도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하나는 그분들의 여러가지 자료를 전부 단양지역하고 연계시키면 단양지역의 역사를 또 새롭게 정리 할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런 각도에서 우선적으로 탁본을 해서 보전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점차 이로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뜻의 얘기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속속들이 발굴을 하는 특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도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지정문화재 우리가 문화재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획자체도 없더라 그래서 예로든다면 죽령산신당 같은 것은 퇴색이 되어서, 사람이 머리가 받쳐서 들어가지고 못하고, 옷도 다 낡아서 입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다음번에는 등산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같은 것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군의 래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건강증진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많은 돈만들어가는 큰 시설을 안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전혀 변해가고 있는, 수리봉같은데 요새 많은 등산객이 몰리고 있는데도 전혀 어디가 수리봉인지도 모르는 이런 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런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정문화재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도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공개해야 마땅하겠고 그런 가치있는 비지정문화재도 보호, 유지관리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동네 체육시설은 일부 부락에는 나가 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내에 부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 읍·면을 균형을 맞춰서 투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읍·면만 못세우고 동네 체육시설 관계도 각 읍·면에 균형을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소요를 예측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냐 안많냐에 우선순위를 메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것인데 균형하고는 좀 본위원의 얘기하고 안맞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할것인가, 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도 제가 알고 하니까 특별히….

박창수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우리가 다음에 물어볼 시간도 있고 과연 업무를 그렇게 하느냐하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7)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위임 사무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훈·포상내역, 공무원 거주지 현황, 민원행정관련 이의 신청 건,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원 결원율 현황,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내역, 공무원 제안제도 내역 활용내역, 인력진단과 관련한 본위원의 지적사항 및 소견 이런순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을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선군수 취임후 위임관련 자료를 검토해본 바 단양군의 두차례에 걸쳐서 총 70건에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 70건의 위임과 관련해서 인력을 어느정도 더 배치했는지 한 사실이 없다면 왜 업무는 주고 인력은 배치하지 않았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사실상 지난 10월1일자로 34건에 대해서 군사무를 읍·면에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만주고 인원배치 안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일이 빠져나가는 곳은 그 만큼 일이 적어졌다는 내용인데 일만주고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군정의 잘못으로 지적해 둡니다. 두 번째는 '96년, '97년 훈·포상내역을 제가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조금은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눠먹기식 훈·포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훈·포상이라는 것은 만인이 다 생각했을때 그사람은 받을만해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는 무엇을 받았으니까 너는 무엇을 받고 각 과에서 이런식으로 해올리고 그것이 그대로 승인되어서 위에서 해올리라는대로 해올려서 상도 받고 그 덕분에 휴가도 가고, 지난번 감사때 훈·포상 받은 사람들한테 무조건놓고 최고의 근무평정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금 이원화되고 이런것 같아요. 이와같은 것은 명백히 빠른시일내에 고쳐져야할 병폐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것인지 지적해 둡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금년도 4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했고 작년도 99명해서 작년도 이후에 147명이라는 많은 인원에 대한 포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성적 평정이 승진을 하는 명부작성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을 할때 표창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 그 만큼 열심히 일했다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근평점수를 줄때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평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년도 48명에 대해서 제가 심도깊게 근무성적 평정을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김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빈 종이쪽지 표창장만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되는 인사상에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표창이 종이쪽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면제부나 주는 공무원이 비리를 했을때 면제부로 쓰여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결원현황을 본위원이 제출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저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무원의 결원율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라는 질문이 여러차례 있었고요. 또 여러차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공무원 정원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745명의 정원중 현원이 717명이에요. 결국 29명 2%에 미치지 못하는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하 많은 공직자들께서 발언대에 서서 약속했던 사실들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단 지적만 해둡니다. 끝에가서 이 문제를 다시 도표를 참고해가면서 총괄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금년에 본위원이 공무원 제안제도 및 활용내역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사람들 제안제도를 내라 해놓고 나중에 그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없어서 체크해보았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체 추진이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가면 아직은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없지않아 있더라 이 부분은 형식이 아닌 사실적 차원에서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제안을 하지 그저 제안제도로 끝나고 만다면 공무원들한테 안내면 무능하다고 할테고 계마다 하나씩은 최소한 내라 이래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모아두는 이런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아직도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108명입니다. 최소한 이 108명중 외지에서 다니는 것은 자동차 한대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다니게 되는데요. 자동차세도 우리 공직자로써 우리군에서 월급을 타면서 자동차세하나도 지방세인데 우리군에다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런, 군수님도 여러번 본위원한테 약속을, 상당한 수치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작년에 내가 받았던 자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전신전화국, 통신공사까지 내가 다 받아 보았는데 그중에 외지 출·퇴근 공무원이 가장 많은데가 단양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이 타기관 공무원보다도 월등히 높은 외지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군수님 이하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우려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인사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지방공무원의 장점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불행스럽게도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99명이나 있고 충주에서 7명, 나머지 이유야 어떻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봉사를 해야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공직자가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출·퇴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특히 공무원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는 아니지만 인사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근무평정을 낮춘다거나 많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단양군을 위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것입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가장 관심이 높은 인력진단과 관련한 본위원의 지적사항 및 소견까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는 군수님이하 많은 공직자들이 의회의 발언대에 서서 10% 감축운영에 대해서 여러번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지적하셨듯이 단 2%도 결원율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이라고 짚어 둡니다. 더군다나 위임사무의 감소로 인해서 위임을 많이 읍·면으로 한과는 그 만큼 업무량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원의 조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의 현대화로 가장 많은 업무량 감소가 이뤄진 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연필로 쓰던 것 타자기로 쓰고, 본위원이 처음 이 자리에 등단했을때도 우리의 주요업무 사무기기는 타자기였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업무 기기는 컴퓨터입니다. 효율적면에서 수십배가 앞서가는 그런 기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동시에 많은 업무량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사무기기를 들임으로 해서 업무량이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부서는 민원행정분야가 그 요인이 많았다고 생각되고요. 기술지도 분야는 그 요인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인분석에 의한 인력 재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군은 통념적 관료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업무를 이뤄나감으로 해서 힘이 있는 부서에는 많은 사람이 배치되고 힘이 없으면 적은 사람이 배치되었던 그런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작년에 2억몇천만원의 일용임부임을 잘랐더니 힘없는 부서에서 빼다가 힘있는 부서에서 쓰는 실제로 그런 것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 넘을 수 있을려면 효율적, 사실적 관념에다가 그 개념을 두고 조사가 이뤄져서 조직분담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일차적 소견입니다. 이와같은 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강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강변은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조직진단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또 김종태 위원님께서 감사도중에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많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가지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력감축과 함께 조직진단 내용자체를 수정보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상 업무 감축으로 인해서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인력 감축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력감축 계획을 나름대로는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아직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정원에 정규직인 경우에는 아까 김종태위원님의 지적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전체정원의 한 5%정도는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전체정원에 한 10%정도까지도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임시 고용인력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 한 20%까지도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회있으면 별도로 21세기를 대비한 인력감축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고견을 검토해서 인력의 재배치 문제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양지를 해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 여러분의 여러가지 의견을 참고로 해서 조직개편을 조금은 늦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전망하건데 빠르면 년내에 늦어도 내년도 1월중에는 중앙부처로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이 지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최대한 감안해서 일단 작업을 한것이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하되 시행만큼은 조금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왜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은 앞으로의 방향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사항부터 지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인원 최대, 최소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몇 개 과는 2명으로 1개 계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인원 최대계는 18명, 16명, 14명이 1개 계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명 있는 계가 3개다 2명인데요. 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제 자료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장만 최대의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단양 상수도로써 13명이 단위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취수, 정수, 배수는 하나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 놓고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위생처리장 6명, 수질 처리장에 11명의 현원이 배치되어서 그곳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 실질적 책임자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은 곳은 공장입니다. 단양 상수도는 물 생산공장이고,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 공장이고, 수질처리장은 하수도 처리공장입니다.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보시는지 당장이라도 이 자리는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 이런 공장에는 공장의 장이 분명히 필요한 곳입니다. 당장이라도 배치할 곳이지, 늦춰서 나중에 배치할 곳은 분명히 아니다 이 비효율적인 얘기를 또하는데요. 위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쪽을 미루자 하는 것은 아니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공장을 책임자도 없이 우리 5만군민에게 그중 2만5천명이 먹고 있다는 물을 그냥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본위원은 일단 규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이후에도 그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범죄행위입니다. 여태까지 몰랐다면 이시간 이후에는 즉각 책임자를 배치해서 지도, 감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또 일부계는 본위원이 예산을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10억원대 이상의 사업 예산을 쓰고 있었어요. 매년. 어느해 갑자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느냐고 내가 감사하는 자료에 대해서 물어 보았더니 수도계같은 경우는 4명의 정원중 2명이 기능직이고 2명의 행정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 간이 상수도, 계곡수 보호 이 부분에 다가 상수도 특별회계를 전담해야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전혀 방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로 얘기한 것이지 꼭 이 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얘기하면 효율적, 사실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실적 근거에 의한 조직의 재진단의 지금 이시점에는 당장 필요하다 위에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우리가 감축해 쓸 수 있는 인원은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사전검토해 놓아야지 지시가 내려와도 즉각 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부분은 지금 즉각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전에 내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토목직의 팀제 운영이라든가, 지금 이원화된 문화공보실·관광진흥과, 건설과·도시과 용수관리가 상수도와 생활용수가 분리되어 있었고요. 온달동굴과 국민관광지가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과가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시과, 관광진흥과, 문화공보실 이 3개 과가 삼분화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와 문제, 도시과·시설관리사업소의 이원화, 관광진흥과·시설관리사업소의 이원화, 문화공보실·시설관리사업소의 이원화 이 부분은 뭐뭐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손을 써야할 부분이지 더 늦춰서 욕먹을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낳은 명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감사를 장난삼아 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강요의 의회적 의사다 대신 강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강변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원의 얘기가 더 옳다면 저는 이 자리에 5만군민의 대변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면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대의 민주주의의 책임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는 집행부는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거나 내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옳지 않다면 집행부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할 명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한다면 즉각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강력히 주창해 둡니다. 안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위원으로써는 세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많은 인원이 배치된 부서에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관리의 기본인 통설범위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저자신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책임자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고요. 끝 부분에 말씀하신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종에 다스크포스를 도입해서 기동대를두는 것으로 계획도 했고, 또 특수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팀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안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김종태위원

본위원의 군정 주요현안 설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총원을 가지고 분산배치하는 안에 불과합니다. 또 사무관 한자리를 없앨 수 없으니까 물론 없애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소가 문제가 되어서 소를 하나 없애면서 중복업무를 다루게 되는, 소를 만들어서 중복업무 밖에 만든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복업무를 분담해 놓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라하는 것 까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의논을 드리겠지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최하 5∼10%를 기동반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기동반업무의 축소가 이뤄지면 그것 만큼 감원민원으로 삼아야할 그런 위급한 사항에 우리군정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현황이 그러하고,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는 분명히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동반이 풀로만 묶여 있는 건축직 기동반, 대책반, 토목직 아까전에 본위원이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물었고, 문화공보실에 물었고 이 두가지 안도 여기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한번 조직개편안을 짜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저는 김종태 위원님 말씀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발언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 인력진단하고, 조직개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경영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있습니다. 역시 경영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인원을 감축하거나 결원율을 높이거나 하는 쪽에 있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이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자기 할일을 자기가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해 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결과 감사를해서 매년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넘겼는데도 반복해서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만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보직 문제같은 것이라든가, 이런것도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었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는 124명중에 특수기술직을 제외하고는 해야될 인원을, 공무원 임용령에 분명히 3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시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것은 유감이다는 말씀을드리고 두 번째, 조직진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재검토 한다니까 겸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만군민, 5만군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인력이 있습니다 그 모델로 사회복지과를 가보니까 여성이 반이상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이 2명이 하더라 그 업무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많더라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진단을 해서 힘있는 아까 힘있는 부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힘없는 부서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만 이왕에 내무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일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순환보직 문제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는대로 즉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체적으로 여성인구를 대비한 인력 재배치 문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 업무량 측정도 다시한번해서 필요한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을 하는 것도 조직개편과 함께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6분

속개 13시31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첫 번째 마을회관 운영현황을 감사해 보았더니 기존에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지금현재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각 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양호한 것보다 불량하거나 보수대상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 60%정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복지회관도 여기에서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곡 사평리에 있는 복지회관 빼놓고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함께 여러번 조사도 해보았고 동료 위원님들 함께 보았지만 특히 양호한데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는데 지금 계획이 사실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가곡 사평리만 보수가 시급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관계가 60% 이상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것보다 보는 관점에서 더 불량한 곳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할 당시에 현재 운영상태까지 포함해서 어느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김종태위원

이 내역에서 보면 '92년도에 설치된 천동리 마을회관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미활용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으로 보니까 철거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은지 5년도 안된 건물이 이렇게 미활용되고 불량하고, 철거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다가 양호, 불량만 갖고 보았을때는 그렇고 운영사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미운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마을회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95년도후 지어졌고 그이후에도 190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몇동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최초에 마을회관들이 지어질때 동네가 큰 순서대로 지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동네도 비어 있거나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와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운영계획도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과거의 마을회관은 작년, 재작년 의회 현장감사시 철거대상 건물로 분명히 분류되었어요. 그것을 보수하는데드는 비용을 뽑아보라니까 8천2백만원인가 그렇게 올라 왔었습니다. 8천2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것을 보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철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는데 지금에와서 계속 사용을 하겠다. 중간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200평정도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에가보면 나무가 자라고,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그런 건물을 보수해 보겠다. 이 사항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완영위원

새마을회관에 복합되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하고 연관되는 그런 얘기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마을회관이 각 동네마다 다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동네가 큰 순서대로 짓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비어있고 또 낡고 그런데가 많아요. 그래서 문화생활센터라든가 이런곳으로 활용하는데가 어상천 덕문곡, 영춘 남천리 거기에 그렇게 회관을 수리해 가지고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복지센터, 문화생활관이나, 경로당 이런쪽으로 수리해가지고 활용했으면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그런데에 군 예산을 쓰지 않고 그런쪽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문화생활을 만들고 경로당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난방비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것 밑에 수리하고 하니까 아주 훌륭해요. 문화생활관으로 활용하니까, 그런쪽으로 활용하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 회관이 참고로 83동이나 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관리운영 계획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았더니 원래 투자 총부분의 공공부문이 50억4천만원, 민자 28억4천만원 그렇게 해서 최초의 시설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기초가 된 것은 40억7천8백만원이 순수공공투자부분으로 이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공공시설 부분을 완공하고 있는데요. 그와 연계해서 온달동굴을 개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자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텐데 그동안에는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상징적인 답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으로는 도저히 현실성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공공투자 부분을 4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양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총액은 17억원, 분양이 어려운 부분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체육센터라든가, 스포츠타운이라든가, 관광시설 이부분 돈이 10억원인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과 틀려서 지금 앞으로 관광개발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군에서 항시 얘기하는 경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기채를 내서 투자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뽑아 낼 수 있는 돈은 17억원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23억원의 기채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가야 하는 순수 우리 부담으로 그러한 개발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점은 왜 이와같이 제일처음에는 경영사업적 측면에서 개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영사업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지적해 두면서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한 일반분양으로 향토음식점판매장하고 토산품전시판매장만 일부 분양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관단지라든가 스포츠 타운, 관람시설 이것을 애시당초에는 민자로다가 해서 우리가 기채낸 기채를 갚아 나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뜻하지 않게 온달동굴을 개장하면서 많은 인력이 모이는데 착안하고 지금 스포츠 타운이라든가 여관을 현재 분양을 해보니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지휘하에 교육을 갔다온 민계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행정계장이 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온달국민관광지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관단지를 4층으로 올리는 시설변경보다는 그것을 방갈로로 축조해가지고 소득 관계가 기채내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방안하고 또 관람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기채상환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느냐를 여러각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 되는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시설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민자로써 기채를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안이 서면 그대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소책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팔린것은 향토음식점과 토산품 판매장을 해서 9억9천6백2십5만원 어치가 팔렸고요. 앞으로 팔릴 수 있는 것이 나머지 17억2천8백1천만원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10억원어치가 안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관부지는 미분양상태입니다. 그것까지 다해서 팔 수 있는 전체를 따져보니까 여관부지는 앞으로 팔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까지 다해보니까 17억2천8백1천원이었어요. 경영을 고려하면서 생각도 안해보았습니까, 이것은 도로 놓는 것이나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 하고 전혀 틀린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부는 기채부담이고 이것은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기채이자 상승에 따른것도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안되면 이리 굴리고, 저리굴리고 이렇게 떠밀어대야할 문제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 이돈 중에는 8억5천원이나 소요된 온달동굴개발은 제외입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합하면 약 60억원의 돈이 되는 것이에요. 기 투자 되어야 되는 돈이. 그런데도 온달동굴에서 나온 돈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기채한 것으로 갚을 그런계획으로 있었다면 원래 그것은 계획에 없었던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가 온달동굴개장과 동시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들어왔어야 마땅한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추진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군정질문때 내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정도로 덮어둡니다. 상진수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를 해보았더니 그곳에 시설되는 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장이 2동이 있었고요. 휴게음식점이 8동 매점이 3동이나 있어요. 그 짧은 구간내에 이와같은 많은 매점을 넣어도 과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지 또 우리군에서 지금현재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를 주려고 보니까 총 임대 물건에 대한 임대료 징수액이 720만원 정도되죠, 맞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만 얼마나 들어가느냐 15억원이죠?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김종태위원

15억원을 들여서 720만원을 벌자고 그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관리문제는 행정비용은 720만원 다 투자해도 그 행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할 입장에 놓여있는 이와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수변가로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광지 조성관계로 한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임대료를 가지고 전체공사비를 저희가 충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단양을 관광지로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홍보효과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김종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비에 따른 만큼의 회수는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간이식당이든가, 매점, 특산품 판매장같은 곳에 건축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평당 224만2천원 맞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건축단가는 임대단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왜 감정가하고, 건축단가하고 어느것이 높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감정가가 낮습니다.

김종태위원

감정가가 왜 낮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부가가치세는 감정가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김종태위원

부가가치세가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길거리 향토음식점을 만들기에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만든것입니다. 물론 상진의 주민 상업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기 투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변을 보고있는 중요한 위치에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건물가액보다도 감정가가 낮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부가가치세는 건설비가 아니다 이겁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감정가를 산출할적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안하고….

김종태위원

돈으로 가지고 있을때는 그돈이 맞는데 나중에 건물을 져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집값보다 낮았다 이런얘기입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평가원에서 감정을 할적에 저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것이 작느냐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포함을 할 수가 없다….

김종태위원

결국은 우리가 224만2천원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이 팔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나오면 매각이 불가능하죠?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팔려고 보니까 돈이 내려갔다 이것이에요. 150만원짜리 건물이 되었어요. 그럼 150만원짜리 건물을 지은 것이지, 224만2천원짜리 건물을 지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팔려고 내놓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돈의 손실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가져 왔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팔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임대를 줄거니까….

김종태위원

임대를 주던 우리는 감정가대로 밖에 팔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감정가 이상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럼 똑같은 방식이지 그것이 뭐예요. 거기다가 그건물을 누가 224만2천원으로 보겠느냐 이것이에요. 내가봐도 224만2천원짜리 건물이 되지를 못해요. 집을 하나 지어도 이보다 월등히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어요. 나무로 하고, 나머지주변 시설은 다른 개발비로한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무엇하는데 224만2천원,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00만원이 왜 넘어서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다 이모양이냐 이것이에요. 이 부담을 다 우리 주민들이 안아야 하는 것이에요. 온달국민관광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채를 내서 했을때는 거기서 벌어서 갚겠다는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왜 20억원이 넘는 돈을 일반회계 부담으로 남겨두었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왜 남겨 두었느냐 이것이에요. 이런것은 공공시설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군수님 공약사업이 무엇입니까,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경영적 차원에서 그것을 만든다고 우리한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낭비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김위원님식의 논리라면 지금 저로써는 할말이 없습니다. 손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나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남한테 편익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을 꼭 경영사업으로만 볼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라면 손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태위원

우리 군민들이 관광개발을 일인당 세금내서 관광개발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았어요. 누구를 도와주는 관광이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군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를 군수님은 공약했던 바가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경영적 차원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내무과에서 보고했던 인력진단에도 분명히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영차원에서 진행되어야할 사업 한건 할때마다 몇 십억원씩 군비를 소비해야 된다면 군민들의 부담을 높혀야 된다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것이에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도 이제는 우리만 관광하는 것 아니예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레저회사 차려가지고 먹고사는곳이 한두군데입니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레저산업을 우리군만 하느냐고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

김종태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문제는 지금 당장 동굴을 개장하고도 물한잔 사먹을 때가 없는, 음료수 한병 사먹을 수 없는 그런 관광지가 어디에 있답니까….

박창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군정질문때 답을 받기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간략히 받도록 이렇게 합시다.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관광진흥과장의 소신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로다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손해를 본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사업 자체가 관광객 편익제공이라든가, 볼거리 제공 또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지역경기에는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논리는 맞습니다. 저희들 손해를 보았습니다. 관광사업 자체를 그런 경영수익사업측면에다가 부합을 시킨다면 관광진흥과장인 제 입장으로써는….

김종태위원

군정보고 하셨을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종태위원

경영사업 측면에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만들때 말이에요.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기채만 해도 32억원입니다. 그렇죠?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기채부분 32억원에 대한 대책조차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빚을 내서, 사업을 해서 갚지도 못하는, 마찬가지로 상진수변개발도 그와같은 건축물이 224만2천원, 민간인한테 차라리 지어서 쓰라고 주었더라면 그 정도 건물짓는데 그만한 돈이 안들어갔다고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더 정직하고, 더 정확해야될 우리군에서 하는 일들이 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형편없는 건물이 지어져야 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이 내 잘못입니까? 생각의 편차라고요. 군민이 낸 세금이에요. 다 피땀어린 돈들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헤프게 쓰라고 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관광진흥적 차원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상진관광개발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진행을 했어야죠. 그사람들이 했으면 싼값에 지어서, 싼 값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왜 비싼 값으로 만들어서 비싼 값으로 그사람들한테 줘야됩니까,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행정입니까….

박창수위원장

김위원님 다음 문제 또 있습니까?

김종태위원

다음 문제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장익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리 관광개발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이 가미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없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겁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관광홍보물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종류가 지금 몇종정도 만들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든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만든것도 있고 그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었으니까, 홍보물의 내용이,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한을 그렇게 해서 결재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자라든지, 군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제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덜 되어 있습니다. 늘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은 관광안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그것이 도움이 되어야지 도리어 그것이 혼선을 가지고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실무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대체적으로 이런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적성하고 산성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점이 전부 신단양으로 기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단양으로 옮기고 얼마안되었을때는 그것이 구단양, 신단양 이러니까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면도 단성면으로 되었고 구단양 출장소도 없어졌으면 이것은 『신』자가 단양기점 그럼 단양 소재지 기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신라 진흥왕때 만들어진 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로써하고 비가 중복이 되었다하는 얘기죠. 이것은 신라 진흥왕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오래된 비로써 이런 형태의 군더더기 말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여기에 몇 개 체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었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직접 다 얘기했습니다. 특히 지적계 도로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명칭이 바뀌었는데 575번도로가 33번 지방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표기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축소를 감안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고려안되고 4KM를 그린다는 것이 2KM보다 훨씬 짧게 그린다든지 이런부분, 코스별 노정을 그리는데 찾기좋게, 순서대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갔을때도 코스대로, 순서대로 안되어 있으면 찾아갔다가 다시 가야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라든지 이런것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인정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간략히 좀 해주십시오.

김종태위원

사업비 58억9천만원이 지금 국민관광지 온달지구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가 32억원, 온달개발에 8억5천만원 총 40억5천만원외 기채를 사용해야하는 세부 기채상환계획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기채는 자체내에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 자체에서 갚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투자 비용 그외에 20억원쯤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나눠서 부담하도록 합시다. 최하라도 이 부분만큼은 기채를 낸 부분만큼은 갚을 길도 없으면서 기채를 냈다 이런 행정은 없어요. 있어서도 안됩니다. 기채를 낸 부분만큼은 분명히 자체 사업에서 갚아야 됩니다. 기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씩 떼어서 갚겠다는 그 무사안일한 태도만은 이기회에 없애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을 다뒤져서라도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갚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갚기는 무엇으로 갚아요. 지금 팔 수 있는 땅이 17억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40억원을 갚느냐는 말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홍보물에 관한 문제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옆에 방음벽을 이용해 가지고 15개를 1천만원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비슷한 조형물로써 각읍·면 8군데에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고등학교뒤에 안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타군에서도 시범이 되겠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진 조형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문구,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의 선정으로써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예산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15개 만드는데 1천만원이었고, 이것은 8개 만드는데, 물론 갯수에 따라서 제작비가 다르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사람은 지역의 사람이고 또다른 사람은 외부에서 소문에 의하면 별로좋게 평가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지방인력을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덧붙여 드리면서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부 여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표출된 부분이 좋았다는 부분도 있고 그 문제는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이러한 문제가 안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단성면에 세운것인데요. 우리하고 제천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신비의 기암괴석 선암계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이 옥순봉, 구담봉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고 특히 단성면의 대표적인 말은 뭐냐하면 단양 팔경중 5경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만큼 아름다운 지역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한 지역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왜 여기서 선암계곡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동

한상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고칠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면에서부터 전부다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5)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억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을 검토해본 바 1건은 용역설계를 했고, 자체설계는 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원 이상의 공사를 35건을 '97년도 현재까지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돈이 19건에 금액이 8억6천1백5만2천8백4십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히 수의부분에서 9천6백만원짜리 낙찰된 공사가 향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4천4백9십만원이나 증액되는 또는 입찰이 이뤄진 6억3천만원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2억9천만원이나 더 증액되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 공사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까지줘서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해가면서까지 설계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역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그러한 설계를 돈을 주고 의뢰까지 한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설계 증·감요인이 발생하였는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발주 1억원이상 현황은 지금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 있는 저도 설계변경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이 모든 예산 지침에도 가급적이면 변경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도저히 이것이 변경이 안된다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입장이다 저희로써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번 설계변경 건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분 설계변경이나 공사현장의 변화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들이 한번 2억원, 3억원되면 그 자체하나를 입찰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150명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공사가 이와같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과다한 돈이 지불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도 불문하고, 특히 지금 용역문제인데요. 작년도 용역 이뤄진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았더니 공사부분에만 9억2천5백만원이 순수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여러건의 용역서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두건의 용역서를 검토해본 결과 사실 이것이 용역설계서로써의 타당성이 있다고 납품을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예를든다면 지금 현재 온달동굴앞에 있는 조형물 2억2천4백만원이나 들여서 세워놓은 조형물은 누가봐도 몇천만원짜리 물건도 안되고 더군다나 우리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자연석이 있습니다. 호박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앞에 보면 자연석, 뒤에보면 굵은 자갈, 분명히 그것은 사오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을 사온 것으로 계산하고 이런 엉터리 용역서들이 그대로 검토없이 그대로 납품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각 용역서 전체를 검토해서 잘못 설계에 의한 예산낭비가 있다면 즉각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과, 기획감사실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정밀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업체가 물든지, 시공업체가 물든지 변상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온달동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모든 용역서를 재검토해야 된다 납품을 그런식으로 받았다면….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용역설계를 해왔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갔다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 없습니다. 단지 용역발주 했을때 뭐뭐는 어떻게 해와라 그런 지시서가 있어요. 그 관계만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전체가 받아들여지는지 안받아들여지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사업발주부서에서 기술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납품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입회만 하는 실정인데요. 이 사항은 각 사업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계시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본위원의 얘기가 지금 부분적으로 본위원의 감사시 들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이 감사시에 부분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제가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하신 말씀중에 용역에서 용역납품된 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납품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분야관계는 사실상 우리 기술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했을적에 용역발주해서 사업을 납품받아 시공하는 것인데 그것을 꼬집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실하다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럼, 감사계는 아무것도 안하고 제가 다 나서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서를 제가 다 검토해 가지고 그럼 이것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가감하십시오. 이렇게 해야하는 얘기 같이 들려서, 아시다시피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밑에 직원들 몇 명씩 거느리고 있는 부서장도 아니고 저한테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하라고 그런다면 용역서 해가지고 조사단을 편성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식보다는 집행부가 있으니 만큼 집행부 자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전에 제가 예도 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납품서가 들어왔고 그대로 공사는 발주되었고 그 부분만큼은 누군가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먹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돈을 낭비한 것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다시 환수조치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군에서는 그런 책무를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 한건만이 아니라 전건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웃으면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점 분명히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온달동굴 개발용역서도 보면 지금 우리쪽에서 설계변경한 쪽이 더 많아요. 최초로 납품을 받았던 설계용역서하고 그 이후에 그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한 사업의 양이 더 많더라 그런 설계도면 받을려면 왜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 용역서대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흉물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흉물도 사실 엉터리 납품내역서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이와같은 것이 내가 보았을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밝혀졌으면 즉각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다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 전체 군정을 기획조정하고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실과소로써 김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용역설계내용만 봐도 수십권에 달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라 하는 것은 무리한 사항이고, 지금 특별히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5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군이 못하는 일을 본위원 개인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같이 들여서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뜻은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그런식이라면 이와같은 것을 검찰에 고발할까요. 그래서 조사해 달라고 조사의뢰를 할까요. 나도 혼자서 이 많은 것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많은 물량을 다 못하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혼자는 도저히 안되고 군도 안움직이니까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달라, 조사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까요. 누가 조사를 해야되는 됩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97년도 용역설계한 내용에 관해서는 '98년도 가면 우리도 도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우리 보다는 기술능력이 나은 도 감사과에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 감사가 될겁니다. 군의 감사기능이 토목 7급 한사람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를 다 점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급기관의 감사기능을 통해서도 감사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도 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엉뚱한게 터집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문제라든가 자동차세 납부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도감사에 걸렸습니까, 충북에 쓰레기 봉투문제가 도 감사에서 걸렸습니까, 안걸렸습니다. 다 빠져 나갔어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곳에서 손을 대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 나타났어요. 최소한 예의는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미 몇가지를 보고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군은 당연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나는 그런식의 감사를 하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 듣자고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께서는 모든 행정에 완벽을 기하자고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같고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현실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군에서는 용역내역서를 재검토해볼 의향이 없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의향이 없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만이라도 우선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태위원

하라면 합니다. 그럴 용의도 있고, 총대멜 자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단언을 내리는 것은 군행정에도 썩 바람직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감사하는데 참가안한 사람도 있는데 저 말많이 한다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 감사라는 것은 저의 고유권한입니다. 단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설계용역서 하고요. 단양 상수도 취정수 용량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고 오늘 이후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카피를 다 떠가지고 오십시오. 집에갔다 놓고 공부하면서 할테니까, 지금 용역서 몽땅 다 카피 떠오십시오. 내역서 몽땅 카피 떠 오십시오. 오늘중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니까 지금은 감사기간이에요. 지금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연구, 검토할테니까 차로 두차가 되든, 한차가 되든 다 카피를 떠가지고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이만한 돈써서 할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검토를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군은 그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다니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죽령휴게소 채권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히 받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관광호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차례 걸쳐서 내역서를 받았는데 고생은 많이 하면서 문제해결이 안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한 해결이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웠다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잠시휴식을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3분

속개 14시36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측량 불부합 토지에 대한 앞으로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측량불부합토지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군내에 두개 지구가 있는데 단성면 상방리지구, 영춘면 상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면 상방리지구는 저희가 몇 년전부터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수차례방문도 하고 여기 군에서 같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종결을 못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두분들을 최대한도로 이해를 시키도록 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동의서에 날짜없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동의서에 어떻게 날짜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저희가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서 받고 그곳에 참석 안한사람들 때문에 추후에 결정되는 날짜로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날짜를 표기를 못했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되는, 동의를 다 받은 것이죠?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다 못받았습니다. 두사람을 못받았습니다.

장익환위원

못받았다고 그러면 실제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추진한 사항을 거기에다 붙여드린겁니다.

장익환위원

다 되어 있는데….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상리것만 다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상리것 다 되어 있으면 이것 합의한 날짜가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춘 상리것은 처리가 되어서 처리가 완결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장익환위원

합의가 되었는데 왜 완결이 안되었습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합의를 하고 그 두분이 경계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해놓고 지금 그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합의를 했는데 측량까지 하고 했는데 왜 그것이 정리가 안되요?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당초에 회의를 할적에는 정상금액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측량을 할때에 경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익환위원

동의서 내용에 지적측량 결과 토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경계정정을 위한 등록사항 정정시책에 대하여 동의하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 이런얘기입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장익환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측량을 하려고 저희가 현지에 갔었는데요. 두집에서는 경계의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측량자체를 저희한테 보지를 못하게 하고 그대로 자기네는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못하겠다고 두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럴려면 동의서를 왜 작성하고, 품을 왜 들입니까, 이정도까지 안되면….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당초에 회의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중에 번복을 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렇다면 동의서를 왜 작성하고 집행을 못하고 이럴려면 행정력의 낭비아닙니까, 그리고 공신력의 문제도….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재산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장익환위원

그 문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을 경계정정에 대한 합의 내용 이러이러한 부분에 합의하겠다. 그리고 동의서가 첨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죠.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측량과 지적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래서 전부 동의가 되었고 더 땅이 늘어난 사람은 지가 만큼 배상을 해야될 것이고 그리고 줄어든 사람것은 받아야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로 다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 아니예요. 그랬는데 왜 이 일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합의서를 작성할때 측량하기전에 사실상 자기땅이 얼마 만큼 더 들어가고 증·감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합의는 됐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이행하기로 하고 두분이 번복을 한것입니다. 측량을 하러 나가서….

장익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그 두분들을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위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었다고 일단 가정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그이후에 경계의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합의를 안해준다 이의를 제기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소유자 입장으로써는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법에 근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단성 상방에 있는 것도 그 두분이 같은 이유입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두분은 그런 이유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분은 당초에 회의에도 안나오시고, 한분은 참석을 안하셨는데 나중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인가 그것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한테로 그래서 다시 들어온 분이 또 한분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두분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합의를 안하는 분은 회의를 소집해도 거기에 나오시지도 않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해를 시킬려고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두번 만나고 전화도 몇번하고 그랬는데요. 본인으로써는 하여튼 자기는 자기식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살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은 모른다 이런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어서 동네주민들이 다른 분들이 그분을 이해시킬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네분들도 지금은 그분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스스로 해결될때까지 저번에 회의했을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69년도에 분할되었던 토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당시 건축행위가 이뤄졌을때 지금 전부다 재건축을 해야될 그런 긴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언제될지도 모릅니다. 좀더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부분, 어머니 관광 봉사단 운영부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적정성 여부 부분 이런 부분은 감사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일부 지적한 부분은 그대로 이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한우입식자금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한우를 34두 가지고 영세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다른 곳은 지금 없고 이것은 순수 도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도 예산이 추가로 있는 것도 없고 또 신규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양군조례에서 지난 10월달 1두에서 5두 이하로 이렇게 확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두씩 길러가지고는 기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또 기르는 사람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5두 정도로 해준다고 하면 기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34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5두 이하 같으면 찬성하겠다고 가정을 할때 그럼 최소가 50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장익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한우를 키우시는 영세민들께서 수익성이 아주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한 80%는 현재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두로 조례를 개정까지 한 것은 5두로 하면 그래도 수익성이 좀 나을까해서 입식을 원하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5두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두씩 기르고 있는 34세대에 입식하시는분들 거의 80%가 앞으로 기피를 하시고 현재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을 보니까, 황소가 현재 270∼300만원되는데 240만원 정도로 하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는 더이상은 입식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기피 대상자들이 너무 많고 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의 존치까지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검토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익환위원

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부서에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마지막 감사를 끝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알아 보셨습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도에도 이것이 처음 '8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44두를 저희들한테 주고는 저희가 폐사되는 것만 지금 현재 보고하는 사항이고 더이상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저희와 같은 이런 어려운점에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 영세민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시행정적인 그런 의미로 조례도 만들어졌고,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4두라고 하지만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또 여기서 본인의 특별한 과오가 있지 아니한 폐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해주는 배상하지 않는 이런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1두정도도 안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가면 그렇다면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상자도 좀 늘리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향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의견은 '83년도에 이것을 이 시책을 할때는 그당시에는 굉장히 수익이 좋아서 영세민들한테 자활자립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고 해서 저희가 내년초에는 입식대상자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익환위원

노인회 지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읍·면분의 지원해가지고 480만원이 각 읍·면으로 내시되어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회 지회에 지원되는 것이라면 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명칭을 여기에다 달아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목을 이렇게 달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만원씩 4분기에 걸쳐서 나가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사실 우리가 지회에 주면, 지회 운영비 보조가 위에서 별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을 내시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다 줘서 지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60만원인데, 8개 읍·면에 똑같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30만원씩입니다.

장익환위원

분기에 30만원이라고요. 여기에 120×4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간 지원되는 양이 480만원인데 왜 분기별로 30만원 밖에 안됩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0만원씩입니다.

장익환위원

그러니까 1개 읍·면에 가는 것이 6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지회를 통해서 분회로 줄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는 분회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시고 그 지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분회장님들이 각 분회에가서 활동을 하시고 이것이 작년도에 분회장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운…. 그래서 지회를 통해서 합니다.

장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예, 최상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상우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비와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 매달 지급 일자가 변경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혼동이 우려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로 하는데 그 중간에 누락되는 것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위원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면 혼동이 없는데….

양수자사회복지과장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상우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태위원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결함가정 아동이 남·여합해서 총 7명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결함가정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했길래 여기에 지금 7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결함가정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서 누락된 가정인데 대개 할머니라든가 이애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가정아이들을 말합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정확한 의미는 결손가정이라하면 소년소녀 가장은 양친부모가 다 없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손가정이라는 것은 그중 한쪽이 없는 분을 내가 물은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어느한쪽의 부모가 없으면 애들이 탈선할 위험이 높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한 결손가정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그런 학생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군수님이 연말이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주는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을 군정질의시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했던것인데 검토해 보니까 7명 이것은 전혀 내가 물었던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데, 지금 조사되어 있지는 않죠? 한쪽 부모들이 없는 학생들이.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부자세대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결손가정도 우리가 좀더 청소년문제를 중요한 의미에서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소년소녀 가장들도 굉장히 불쌍한 애들입니다.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사회의 문제학생으로 대두되는 비율이 높다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고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손가정을 각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어떤 부류의 결손가정이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결손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지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의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시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요즘 저희들관내에 있는 학교나 회사나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는 지역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것이 남는것을 한번 확인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상우위원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안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거의가 지역에 있는 가축농가의 사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상우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냥 사료로 쓰는가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일부 사료로 쓸 수 있도록 씻어서 주는 집도 있고,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가축농가에서 챙겨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상우위원

앞으로 더잘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다른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납부영수증통지서가 환경위생과에서 발행된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지적만 해둡니다. 수납은행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단양군 농협 군금고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물론 잘못해서 내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사람들이 잘못해서 물었다고 해서 읍·면 단위농협도 안되고, 가까운데있는 우체국에도 갖다 못넣고 충북은행 옆에살면 충북은행에다 갖다 넣는 것이 쉬운데 거기도 못넣고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는데,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단위농협이 다 포함되는 이런 과태료납부 영수증을 발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즉각 시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누가봐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데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지금 끝나지는 않았지만 주요사업장 및 환경관련 사업장 현지조사 특위를 맞고 있습니다. 가곡면 소재지 우덕레미콘을 가보았더니 우수관로가 전무했고, 외곽 배수로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을 폈던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내역에 보니까, 레미콘 회사도 두개 정도 들어가 있네요. 내가 가 보았을때 조사에 참가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를 갖다와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온 것 만이라도 담당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정을 촉구했어야 할텐데 일단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니까, 오면서 보는데도 조금도 변한게 없더라 이점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특위가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특위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제출되겠지만 사전에 직접 공해배출업소를 행정조치한 내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니까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예요. 95%대에서 78%대 평균 81%, 14%정도의 미징수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들이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전년대비 14% 징수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생겨난 그런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물론 주민들한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경찰서에서 내는 것 하고, 군에서 내라는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러다보면 유명무실한 과태료장이 발부되는 이런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우선 먼저, 우덕레미콘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정문제를 마련해 조치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물건에 대한 압류도 하고 있고 최고장까지 발부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작년보다는 징수실적이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가는 일이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부과시키기 어렵겠지만 일단 행정이 그것을 한번 집행했으면 다받아 들여가지고 안내도 되고, 그냥 시간만 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거든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요즘 가로등이나 보완등 이 등들이 지금 보면 낮에도 켜져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것이 문제가 되고 또는 고장이 났는데도 즉시 고쳐주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가 면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어떻게 된것인지?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런것을 출장기회나 있으면 관리자라든가 또는 그 주민들한테 직접 설득이 되게끔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를 분명히 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기업체 본사 유치나 차적이전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 효과, 큰 효과를 거둔 우리 과장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차적중에서 공무원들이 목표대비 78.5% 이러니까 기업체나 운수업체들은 143.5% 초과달성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는다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에게 차적을 옮기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자기들도 안옮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보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이전대상을 129대를 목표로 잡고 281대를 해가지고 한 18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은 전체 차적 조회를 했더니 28대가 나왔는데 지금 28명중에 22명은 차적을 이전했습니다. 6명은 거의다 제천에 계신 분들인데 아파트 분양 관계 때문에 이전을 못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빠른시일내에 저희군으로 차적을 이전해 나가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사정은 지금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 인원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천에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단양으로 옮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옮기면 굉장히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옮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로 형평은 맞춰야 된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0%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요금인상내역 부분을 제출하셨는데요. '96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전혀 제고하지 않았지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96년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과장님도 와계시죠. 그런데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목욕비용같은 것은 년년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목욕을 하러 가보면 여기는 2,4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는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목욕업소 9개소에서 2,500원으로 당초에 인상을 해가지고 업자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2,400원 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을 전수확인 했더니 다른데는 전부 2,400원씩 받고 있는데 이화장 목욕탕에서 2,500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2,400원을 받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이후에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금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은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면 절대로 안되요. 다른 요금하고 틀려서 이익을 추구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손해를 봐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줘야 하는 그런 사용료라는 사실을 우리군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으면 물가상승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다른 물가는 다 오릅니다. 그런데 물한병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수도 요금체계를 계속 고수하는 이상은 우리가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개선은 그것은 다 공염불에 불가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하라도 현실에 하루아침에 다 접근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 접근을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그 일을 이행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고, 금년 년말까지는 가능합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다.

김종태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성이 있는 상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최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상우위원

요즘 택시기사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다니는지? 친절한 말씨나, 안내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택시기사님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제복을 전부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가다 제복착용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주의를 시키는 그러 형편입니다. 앞으로 제복을 착용 안하는 기사님들이 계시면 저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처리를 해나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 친절 교육관계는 운수연수원에 위탁도 하고 수시로 회사별로 다니면서 우리관내에 관광안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한번 택시를 타 보았는데 근무복 착용도 하지 않았고, 말씨가 굉장히 무뚝뚝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무뚝뚝한데 관광지에 손님이 오셨다가 택시이용을 많이 할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쾌감이 가면 좋지 않으니까 말씨라든가, 행동등 모든 것이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시 산불감시원의 인원배정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이유하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춘기때 저희군에 배출된 산불감사원이 55명이고, 가을에 54명입니다. 이것 배치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배치근거는 임야면적하고 산간오지, 취약지역 또 국유림관리소에서 배치한 지역, 국립공원 배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 6명, 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서 6명 저희군에서 가을에 배치하는 것이 54명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임야면적별로 배치가 된 것으로 비중이 제일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소하고, 국립공원에서 인원배치 현황을 받아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익환위원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철쭉 100만그루 심기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철쭉 100만그루를 전부 헌수목으로 받아서 군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담부서가 바뀌어지고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했던헌수모금 운동이 지금 소강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삽목을 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실적이 미비하고 정말 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가지 외적 형태중에서 철쭉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뜻은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사업이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100만그루 식재 운동을 지금 3차년도해서 30만그루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헌수운동을 해서 그것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구입해가지고 심는 것으로 읍·면 새마을 지회에서 동시에 심었는데 보시다시피 관내 노변이나 주요도로변에는 식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수금을 받는 것도 매년 지금의 금액이 아니고 시멘트회사 같은데에서 천만원, 이천만원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내는 분들로 별로 탐탁하지 않게 어거지로 내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양묘장을 이용해 가지고 매년 삽목을 10만본씩 해가지고 키워서 실제 새마을지회에서 심는 것은 지양하고 군에서 직접 식재 장소 선정을 해가지고 식재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꿔 볼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익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삽목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여기에 관련자료에 보면 상당히 원칙을 많이 중요시하고 또 사실하고 조금 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0만본을 삽목해서 활착본수를 10만본을 만들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죽일 수가 있으니까, '97년도에도 12만7천본해서 12만7천본을 다 활착시키는 것으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활착율은 70∼80%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자료를 낼때도 정확성을 좀 기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최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상우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고 시기가 끝나고 나면 복구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복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들은 어떻게 된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어디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상우위원

어디것을 말하라고 그러면….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훼손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니까….

최상우위원

다 공유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허가면적이 5,869,000㎡입니다. 그래서 복구대상면적이 5,869,000㎡인데 현재까지 복구된 것이 2,877,000㎡를 했는데 이 복구면적은 전면적이 아니고 우리가 산림훼손을 하면서 부분 복구를 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과연 여기는 앞으로 훼손해야할 지역이 아니니까 복구를 해야되겠다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미복구면적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은 숫자상에는 5,869,000㎡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는 일부 동절기 12월말까지는 복구가 다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최상우위원

사업 완료후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계속 복구하고 있으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위원

농무재같은 곳은 손도 안되고 있으면서….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복구를 했는데 복구가 미비해서 재지시를 내렸어요.

최상우위원

허가 완료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집행을 하는 겁니까? 대 집행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3차까지는 해주고 3차까지 해서 안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합니다.

최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속히 독촉을 해서 대집행을 받지 않도록, 사실 대 집행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짐을 더 지우는겁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해서 속히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장익환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는 10만본을 우리가 삽목을 했는데요. 활착은 8,000본이 했습니다. 결국 92.5%정도가 전부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95년도에는 양묘장을 인수받기전에 저희들이 활착조사를 했는데 그이전에 삽목을 해 놓았던 것인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활착된 것이 8,000본 정도입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삽목을 하면 잘 활착시키면 한 70∼80%를 활착시킬 수 있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보다 더 떨어지면 관리가 나빴던 것이고 그보다 더 좋으면 성공을 한 것인데 어려운것은 한 50%를 목표로 보통 삽목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나가보았어요. 나가보았더니 한 60%∼70%가 활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듬해도 본위원이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한 50%정도는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뿌리가 내리고 있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2.5%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92.5% 정도가 죽어버리고 7.5%정도만이 지금 활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군직원들의 공백기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고요. 마찬가지로 '96, '97년도의 활착본수가 100%로 되어 있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이런식의 관념을 가지고 심어 놓았으니까 다 살았다 이런식의 관념을 가지고 산림에 임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산에 식목은 하지만 식목을 하면 80∼90%정도 활착하면 거의 가장 좋은 그런 활착상태라고 보여지는데 100%라는 개념을 가지고 산림행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한 사실근거를 해서 보고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25분

속개 15시39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상우위원

최상우위원입니다. 공사가 크면 클수록 관내업자들이 일을 못하고 관외분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결국은 관내의 업자들이 일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설계를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하면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경제에 일환도 되고, 관외분들을 자꾸 전체적으로 큰 공사가 나가니까 관내업자는 일할 것도 없고 경기도 제대로 안돌아 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규모 시설같은 것은 대개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관내에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이런 관계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 2억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꼭 봐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관내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가 저희가 군에서 발주한 것이 17건 정도되는데 그것 2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관내업자들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최상우위원

애초에 본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질의시간에 수의계약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질의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생스럽드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이 대형 현장을 만드는데는 안되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42)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위 5개과 이외에는 두군데만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시과에 있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본인의 업무검토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서 모든 것은 다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 두건의 용역을 한 사실이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김종태위원

예. 금년과 작년.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두건의 용역을 한 사실이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김종태위원

2,700만원을 들여서 한번 용역을 했고요. 3,600만원을 들여서 한번 용역을 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도담지구 취수장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취수장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 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입니다. '91년도에 시작되어서 2개년 공사해서 '92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상수도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김종태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없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92년도에 완공되어서 지금 '92년도에 이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포와 단성과 대강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담쪽으로 취수장을 옮겼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취수장에 취수능력이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지요. 계장님들 대리답변해도 좋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더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미치지 못하지요. 미치고 있습니까?

박창수위원장

갈수기에는 못미치지 않느냐?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갈수기보다는 성수기때하고 비상시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면 평균 50톤 정도가, 50㎥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약 6천 몇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용역서를 다 검토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화가나서 전체를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용역서를 검토하기에는 본위원이 1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4일밖에 없었는데 그와 같이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까지 한 사업이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용역을 한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용역을 하고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갔을 테고요. 그에 따르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의 대책이 신속히 서서 예산을 반영받아서 해나가야 하는데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그것도 설명드릴까요?

김종태위원

예,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들이 '95년도 말부터해서 '96년도까지 단양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년, 금년 상수도 보강·보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은 보수공사 실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별곡 취수장의 모터 용량이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4대의 별곡 취수장 모터를 40마력에서 50마력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실질적으로 40마력짜리가 4대라면 160마력이고 50마력이면 200마력입니다. 기존의 정수 모터 마력을 놓아두고 100마력 100만원 짜리를 다시 갖다 설치하므로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모터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전체를 교체했다는 것은 10마력이, 그 후 지금와서는 또 마력 수가 부족돼서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했다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업무행정으로서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보여지는데 그점 사실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상수도 급수환경이 사실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단양에 우선 두진아파트라든가, 대명콘도, 한라아파트, 대강의 두음문화마을 이렇게 해서 급수량이 많이 확대가 됐고, 또 급수량 자체가 그 전에 1인 350ℓ에서 360ℓ 기준이 되었던 것이 지금 540∼550ℓ 기준으로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변화 때문에 부족한 양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렇게 부족된 양이 발생했을 시에는 기존에 고장나지 않은 모터는 그대로 쓰고 대형 모터를 설치하므로해서 효율성을 높혔어야 하는데 기존의 모터 4대는 그냥 40마력짜리에서 50마력으로 동시에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40마력짜리를 사들이는 가격과 우리가 고철로 파는 가격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닌 것은 서면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현재 급수인원이 25,842명 맞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태위원

누수량과 유수량을 따져서 지금 우리 상수도 체계는 25% 정도의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있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어쨌든 현재 성수기에는, 물 사용성수기가 7∼8월로 최대 피크에 달하는데 일반적으로 5월이 시작되고 하면은 10월까지는 가장 많은 물이 사용됩니다. 동절기에는 약간 물의 사용량이 주는데요.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취수능력이 부족되어서 적게든 많게든 지금 별곡취수장의 물을 취수하고 있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일부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고 있는 것입니까, 취수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취수하고 있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은 취수하는 자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은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업무연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이것이 효율적 물관리에 있어서 이원화된 것에 대한 병폐입니까? 서로 수도계를 같이 가지고 있고,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용량이 부족돼서 그 물량이 모자란다면 당연히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될 문제인데 그 부분을 알고 있는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병폐라기 보다는 실무자들 끼리는 서로 연락이 됐고, 협조가 됩니다.

김종태위원

당연히 지금 취수하고 있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앞으로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배수지 확장하고 송수관로하고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10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지금 발주중인 것이 취주장하고 정수장에 5천톤 규모의 시설을 확장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취수시설도 일부 5천톤 규모의 집수매관이 더 확장됩니다. 이번에. 재무과에다 발주를 의뢰했는데, 이렇게하면 나머지 부족한 것이 우리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취수장의 모터하고 도수관로하고 그다음에 단양시내에 배수관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욱 보안·보수·보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재원이 물론 환특자금이라든가 지역개발자금이라든가 재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실질적으로 별곡취수장에서 도담취수장으로 옮기는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소요했습니다. 한번 파면은 400㎜관을 묻던 800㎜관을 묻던 관값외에는 별로 들어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당시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포, 대강, 단성면이 그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이미 그때 확인되어 있었던 문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단 몇 년이 지나지 못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군행정이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즉각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대책, 그리고 시설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3년전부터 상수도 사용료의 최소한의 현실화를 주창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군정질문시에도.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고있지요. 크고 적은 금액에 불문하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김종태위원

받고있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직원들의 월급이 지출되고 있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현격히 인원까지 다 지원해주고도 물 하나만을 개선하는데도 지금 받고있는 상수도 요금가지고는 개선이 불가능하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특별회계 자금만 가지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와같이 잘못된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개선책은 없는 것입니다. 매년 적정한 돈을 확보해서 양질의 물공급과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 부서를 맡고있는 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떠밀거나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한 것인지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상수도 업무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도시행정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어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특별회계도 아니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그다음에 기채라든가 어떤 상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다보니까 충분한 대책을 못세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재원대책만 문제가 됩니다. 금년에 취·정수장 증설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취수장 일부와 배수관로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저희들 목표량에 도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 문제는 현실화 못 시킨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상수도 요금은 현재 인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 폭은 원래 인상요인은 80∼90%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개선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을 최소한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개량만 하더라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 정도는 월급을 일반회계에서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물,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그런 돈만은 사용자한테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엉터리 물을 공급하면서 싼가격을 받는 것 보다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것이 민본행정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비지떡 주면서 돈내라고 하면 안돼요. 비지떡이니까 비지떡 값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상수도 체계 운영은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가를 경고해둡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문제와 관련해서 세간에 좋지않은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시설을 관리했거나, 본시설을 운영해야하는 이 부서장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와같은 개략적인 현상을 사실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자라니까 모터 바꾸겠습니다. 모터를 왜 바꾸는지 알아야지 예산을 세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들을 설득하고 집행부에 자기보다 상사가 있다면 상사를 설득해야할 책임도, 당해부서가 과장님들께 분명히 해둡니다. 종이 쪽지 하나 올려보내고 나서 그것을 안해주면 욕이나 합니다. 행정부서의 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업무행태는 군정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 그것을 떠나서 청내의 분위기를 흐리고 또 주민들 불안케하는 가장 큰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사회학적인, 그 점 명백히 해두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에 일부 대책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취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도 이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물지 않아야 되는 돈을 또 무는 방식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향후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내다보았다면은 5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지금 20원으로 세워야 합니다. 앞에 분명히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 드렸구요. 관을 한번 파는데 무는 돈은 미리수에 관계없이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종태위원

배수로 까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깔아놓았더라면 누수율은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수지역 지점을 찾기도 곤란합니다. 정확한 원인이나 근거를 찾으려면 구역계량이나 단위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틀어보고 여기서 저기까지 많이 누수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만 조사해서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유량계를 갖다들여대고 찾아봐야 됩니다. 인력낭비, 재산낭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애시당초 이와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여기서 더 이상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즉각 누수되는 지역을 발견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가져온 오늘의 우리한테 부담, 이 부담을 이제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월급정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특별회계 대운영원칙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독립회계 원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특별회계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한 댓가로 사용료를 내야되는 특별회계라면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보다 어떤 부분은 더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구역 개량이라든가 그것도 사실은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중심적인 것을 미리알고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그속에서 상수도 요금체계도 주민한테 좀 부담이 가도록 개선을 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우려줘야 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한달치 물값이, 목욕 한번 하면은2,400원, 2,500원입니다. 10㎥, 한달 기본료로 쓰고 있는 물값이 김종태가 쓰고 있는 물값은 지난해 한번도 기본요금 더 이상 써본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못써봤습니다. 그것이 1,300원입니다. 한번 목욕하는 가격의 딱 절반 가격이 우리가 상수도 수도꼭지 마음대로 틀고있는 그런 상태라면 이것은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기가 뭐로 됩니까, 유류입니다. 국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와주는게 아닙니다. 너무 싸면 헤프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대원칙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착오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우리 비상발전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렇지요?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온 사방에 관정을 너무 많이 파서 관정 구멍을 제대로 안메워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수질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환경 관련 종사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큰 재난이 닥쳐왔을 때 모든 군민들이 와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신속한 정보 이런 것을 받기위해서 군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60만 대군을 기르는 것도 한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쟁 예방 능력을 위해서입니다. 괜히 쓸데 없이 그많은 돈 들여서 GDP의 몇 3∼4% 하는 것은 GDP에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산의 20∼30%를 들여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금년도에는 꼭 발전기를 설치해라. 저번에 본위원이 여기와보니까 전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통화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발전기 문제는 자산관계로 재무과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꼭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본위원이 감사시 지적한 내용들이 무리한 검토라면 모르지만 비상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1개 마을에도 지금 이렇게 몇 명이 안쓰는 것도 지금 우리가 다른 과를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단양군 전체 군민들의 어떤 최종적 피신지가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곳일 수도 있는 단양군청에 그러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누가 급하면 전부 군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청내 전화기가 시스템자체가 전에 보니까 안되더라구요. 된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바로 의회에 있을때 터져서 전화를 해봤더니 불통 상태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잠시나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 전체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이 투여된다면 연간 과대한 용량을 설치해 놓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용량, 군의 중추적인 기관만은 마비가 안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불가피하게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며칠후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에는 우물 소독약이 다나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 따라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면 전부 합격이 됩니다.

장익환위원

그래도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통보를 합니다.

장익환위원

폐쇄한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저희들이 폐쇄한 곳은 없습니다.

장익환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지금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예, 세군데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96년도에 두군데하고, '97년도에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들이 폐쇄를,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폐쇄를 했는데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장익환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세군데.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예.

장익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세군데가 모두 적합합니까? 어떻게 폐쇄조치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 소관부서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도시과. 그럼 환경위생과로 갔는지 도시과로 갔는지 그래 놓으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도시과장님은 폐쇄조치를 취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시설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장익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 '96년도 59군데, '97년도 27군데가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고요. 옹달샘 그래가지고 그냥 주위에서 자기가 파서 먹는 샘은 '96년도 두군데, '97년도 한군데가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조사에서 나와있는데 부적합하게 판정이된 여러군데의 간이상수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들 간이상수도 폐쇄한 것은 없구요. 재검사해서 거의 다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재검사해서 어떻게 다시 합격이 될 수 가 있나요?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우물 소독약을 읍·면단위에서 잘 안넣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보균자 색출자료입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이 가서 직접 올때는 가서 약을 넣고 옵니다.

장익환위원

부적합한 곳, 그 자세한 부분의 자료서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건네주시기 바라고요. 결핵환자등록관리는 '96년도 109명, '97년도에 91명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결핵환자가 병을 다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줄어든 그런 내역입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결핵환자는 약을 6개월간 보유했습니다. 현재 9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농어촌의 경제도 좋고 그래가지고 요새 잘먹기 때문에 9개월만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결핵환자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97년도에 각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진료된 환자수대비 예산편성액이 진료소마다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입니까?

장익환위원

혹시 자료있으시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진료시책대비 예산현황에 장정환자 진료가 1,597명이었는데 예산편성은 874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각기에 보면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인원에 예산액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사하지 못한 것인데 체크만 해놓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각기같은데는 환자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주는데는 환자도 별로 없어 가지고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는 겁니다.

장익환위원

단성 군비지원을 네군데에서는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수가 적은 곳을. 특히 오지 형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료에서 장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진료를 한 숫자가 1,597명이 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874만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각기도 1,597명 환자진료수가 같은데 예산은 1,138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이것은 자체수입금입니다.

장익환위원

자체수입금입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자체에서 환자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자체에서 부과하고 내왕환자가 적은데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질문의 의도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답변인데, 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강기선 진료소는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같더라도 그 자체에서 무료진료 숫자하고 유료진료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유료진료 숫자에 차이가 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강기선 수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장익환위원

무료진료하고 유료진료의 차이 때문에 숫자는 같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2∼3년전에 초ㄴ·중·고의 학교 간이상수도를 조사했던 도표를 본위원이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지역에 상수도 공급지역 이외의 간이상수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내부 문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3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부적합 판정이 나면은 다음에 약품을 투약했더니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여 지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인가. 사실 약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서 투여해 줬을 턱도 없고….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약품을 우리가 면에다가 분기별로 내줍니다. 지금 현재 도시 주변이나 면소재지 간이상수도는 전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학교 우물을 팔때는 도 환경연구소에서 사전에 수질검사 33개 품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정이 나야지 거기서 우물을 파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간이상수도가 전부다 도에서 판정 받아야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관정을 파서 우물을 먹고 하는데도 있지만, 간이상수도가. 사실은 그 지역에 공급되고있는 간이상수도에 수도관을 연결해서 공급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예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특별관리대책은, 어린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체계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인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같은데의 간이상수도는 특별관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강기선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중학교에 저희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몇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하관정이에요. 당초에 지하관정을 팔적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37개 항목 검사를 했고 월1회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개소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계장님이나 소장님은 잘아시지만 물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강기선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끊임없이 변할겁니다. 인근 지역에 관정을 무절제하게 팜으로 해서, 그래서 메꿔지지 않은 관정으로 오염수들이 흘러들어오고, 농산물 문제 때문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고해서 그로인해서 년년히 변하는 것이 물의 수질이다. 별다른 이의는 없을 거예요. 저도 환경관련 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같은데는 특별관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계장강기선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면역체계가 약한 학생들이 있는 곳만은 특별관리를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 성격 잘아시지요. 내가 한번 나중에 가서 보겠다고 불시에 나섰을 때 「없습니다」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남용

김남용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감사시 소규모 관광농원에 대해서 건축면적대 부대의 비용, 건축비, 주변 농원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이 사실 모호한 입장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에 따라서 자금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농촌지도소장

질의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소규모 관광농원 조성 4개소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설정된 사업 기준 용량보다는 초과한 이러한 시설을 했고 면적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소마다 들어간 금액이 상회합니다. 많이 들어간 개소도 있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 이상으로는 전부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시설계획을 세울적에 어느 기준 이상이면 우리가 지원금액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또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설 기준에 따른 여기에 적용한 비율로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일반적으로 20평 정도의 건축면적을 다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더하기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사업비, 또 농원에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유실수를 심는 사업비, 이것을 다 합해도 사실은 자부담이 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업비 5천만원 정도면 거의 가능합니다. 건축물을 작은 평수를 지었을 때에는 그런데 건축을 큰 평수를 지었을 때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작은 평수로 지어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일반 농업인들과의 형평성,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니까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사업비 총액을 2억원정도 들여야지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5천만원 보조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한 1억원정도의 사업을 5천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다. 이러면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인정도 가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포장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농가가 안되면 인근 농가까지 더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농정과장님 계시지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두 분 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나 농산물 집하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신농정 5개년 계획사업으로해서 상당히 넓은 것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을 열고 안을 보면 텅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서로 욕심에 의해서 짓기는 했는데 넣어놓을 것도 없고, 또 들어갈 것도 없고 이래서 비어있다. 이러면 상당히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예측을 잘해서 과연 이 동네는 농기계가 몇대나 있는가 여기에 갖다가 보관할 사람은 몇 사람 쯤이나 되는가 그리고 제대로 지도를 한다면 다 갖다 집어 넣었는가. 때되면. 이런 문제를 사후 체크해 보아야 겠지요. 그래서 비 맞아서 못쓰는 그런 농기계들을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산물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한 물량이 이 지역에는 생산되고 있고, 주로 가정에서 보관하지 않고 이곳에 가서 보관했다 팔아야되는 농산물의 양은 얼마인가 이것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선정되고 창고는 지어져야 된다. 수요와 공급이지요. 이 기본 논리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려오니까 짓는다 하는 식에 지어버림으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 예산이 집행됐다기 보다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해 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부분 상당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직접 두분 과장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만 그부분 기획감사실장님 저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도 64억원이라는 자본적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명쾌하게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다하는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계획까지 검토해보는 최하 몇 년간은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그 부분은 각별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공로연수로 인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시23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10초만 더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앞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 아무런 답변도 안하고 그러시니까 나중에 이상했는데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상용

이상용농촌지도소장

예.

박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감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중 각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던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화되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과감히 변화하였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일례로 지적과는 각 읍·면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현지 실시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등재하여 줌으로서 군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보건소는 간기능검사 일반 수가가 3만원인데 보건소 진료수가는 1,400원으로 극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주민의 이용율이 저조하자 홍보물 제작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발전적인 사례가 있었던 반면 일부 사항은 매년 감사시 지적된 개선해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적극 대처코자하는 의지와 관심이 결여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과 재정확충 부분에서는 현재의 경제난국과 금융 위기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조3천억원이나 삭감하는 등 긴축 운영하고 기업은 감원과 임금인하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근검절약으로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정작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절감과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도 공무원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감사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 많았음을 심심한 사과로서 또 격려로서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대로 오는 12월29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