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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200회 제1운영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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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0년도 새해의 기초를 마련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올해도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솔선수범 몸소 실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 때문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더욱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며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을 의장께서는 2009년 11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은 2009년 11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00회 정례회 회의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00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4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25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장,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12월 2일에 복지환경국 행정감사와 현장방문이 있는데 사정상 그것을 12월 3일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당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와 일자를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당일에 종로노인복지관의 관장께서 아마 지방으로 방문을 떠난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의원님들께서 가셔도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과 12월 3일의 일정을 서로 맞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나승혁위원장

수감자 측에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쩔 수 없겠네요. 이 부분을 바꾸는 걸로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재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감자 측에서 일정이 딱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는 걸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정인훈 위원장.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건설복지만 바뀌는 거죠?

나승혁위원장

예, 건설복지만 바꾸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10일날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국에 보면 10일날 예산심의를 하고 16일날 한옥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날짜가 그런데 사실은 한옥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은 예산이 수반될 건데 저희가 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조례가 나중에 되어 있어서 이게 그대로 간다면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이걸 날짜를 조례를 먼저 할 수 있게 바꿨으면 어떤가 싶은데 이건 저희 행정문화만 바꿀 게 아니라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설복지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연락 받으셨을

나승혁위원장

예, 연락받았어요.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먼저 조례를 심의하고 나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이대로 가면 예산을 여기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날짜를 변경해주시든 그냥 가시든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속개하시면 어떨까요?

나승혁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예, 김성은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잠깐만요, 저 얘기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만 지금 올려놨는데 의원발의 한 건 다 어디 갔습니까? 학교 급식경비하고 교육경비 조례안하고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이것. 10월말에 접수한 거, 빠뜨린 거예요?
확정된 부분이 없는 게 뭐야?
그걸 왜 당신들이 책임져? 우리가 하는 거지. 여기 왜 없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들의 서명을, 공동발의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도 접수를 받아놓고

나승혁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안재홍 의원이 토론한 12월 2일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3일로 하고 3일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2일로 하자는 내용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은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