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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69회 제1본회의199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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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9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9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듣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이계일의원, 오송대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실장 이대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우리 남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말이 있었다시피 별로 가차가 없는 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만은 보고를 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기재정계획을 서류로써 인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요사이 유행되고 있는 컴퓨터 입력 방식을 하느냐 한가지를 채택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수 계장,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7중기재정계획은 배부해드린 ´97중기재정계획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중기재정계획 목표와 운영방향, 재정운영실적 및 전망, 투자재원배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중기재정계획의 기본목표는 실효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재원배분의 적정화로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계획의 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로 조정되는 계획입니다. 내용은 계획기간중 세입·세출 전망분석과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각 부문별 투자사업을 정하고 재원을 배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재정계획 운용방향과 실적입니다. 재정수입은 예측가능한 부문의 모든 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재정지출은 투자심사기능의 강화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확립적인 투자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1년에서 95년까지 우리구 재정운용실적으로 증가율은 연평균 6.3%로,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는 2~9%이내인 반면 의존적인 재원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21% 가까이 신장되었습니다. 이는 자치구 분구이전의 증가율로 구 재정자립도가 연평균 45%를 유지해 왔으나 분구이후 지방세 등의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자립도 평균은 40% 수준 이내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각종 경상적 경비의 증가분을 제하고 나면, 투자사업비의 평균 신장율은 매년 1.1%로, 각 부문별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액은 연 200억 수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97년도 중기재정에 대한 회계별 재정규모 분석입니다. ´97년도 회계별 재정규모는 총 85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04억원, 특별회계 14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2001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신장율은 9.7%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외 3개 특별회계는 매년 4.6% 수준으로 상승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재원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향후 2,000년까지 급격한 신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0년 이후 문현금융단지 조성등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신장폭은 예년수준을 상회할 추세입니다. 경상지출은 자치기능 및 대민행정서비스 기능확대등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나 구재정 규모의 한계로 연평균 5.1% 이내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경비의 부담이 다소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감안, 연 9.7% 수준의 신장을 적용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과거 내시액을 감안, 10~15%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경상지출 전망으로 인건비의 경우, 직원의 기본급 인상율을 감안 연평균 7% 수준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물건비 및 이전경비등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추계액과 지방채 반환금은 지급기준에 의거 연도별 증가율을 적용하여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사업에 배분될 가용재원은 매년 60억원이내 수준으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재정욕구에 비해 투자비 충족은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구 자체수입중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과표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요구액에 비해 자체세입의 증가는 저조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매 연도별 투자사업비 요구액에 대한 투자가용재원 부족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채, 민자유치, 각종 기금등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배분 기본방향은, 매연도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신규 사업보다 계속사업에, 주민숙원과 교통난 해소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족재원 확보방안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등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분별 투자사업 재원배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일반행정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은 ´97년도에 용호4동사 및 문현1, 4동사 증축에 1억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는 구청사 및 동사신축, 전산기기 및 호적전산화 등에 시비지원 등을 포함 105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부문에는 ´97년도에 용호4동, 대연1동 경로당 신축에 1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98년도에는 문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국·시비로 10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청소, 환경, 녹지부문의 투자사업은 산불예방 및 가로수·공원족지조성 등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게 재원을 배분토록 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은 ´98년부터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문의 투자사업으로, 감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7년까지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배정하였고 향후 ´98년 이후에는 민자유치 등 적정한 방법으로 경영수익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도로교통 및 치수하천부문의 투자사업은 지난 4월 실시한 ´98 투자심사 및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와 투자가용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문의 투자계획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에 매년 2~3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각 부문의 단위사업별 투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대수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대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중기재정계획을 금년도 정기회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겻으로써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오송대의원, 장두익의원, 정덕원의원, 윤장길의원, 최경익의원, 전운우의원, 차경양의원, 안병길의원, 고수환의원, 배영일의원, 이계일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권유하여 구정이 구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998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구근회)사직의건 7.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이인곤)사직의건 8.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김정화)사직의건 9.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송석복)사직의건 10.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장양수)사직의건 1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구자목)사직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구근회)사직의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이인곤)사직의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김정화)사직의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송석복)사직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장양수)사직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구자목)사직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호기의원.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입니다. 저는 남구의회의원으로서 6년4개월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오늘 아침과 같이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를 가지고 고민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상정한 안건과 같이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관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매우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는 결론을 내리기로 오늘 일단 출석을 하자. 출석을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사직서를 반려하는 쪽으로 표를 던지자고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제가 나오고 보니까 아주 잘 나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님들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고 남구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마당에도 오늘 같이 자리를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대단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사직서 처리 문제가 과연 어떻게 돼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의사 진행발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근본취지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버법 제62조 제척사유에 관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하고 정확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은다며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된 투표용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회의가 진행돼야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발언요지는 이것이고, 저 개인적인 말씀을 한가지 드리자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한민의장

정호기의원 진행발언에 답변하고 난 뒤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 답변요, 답변을 듣게 하면 안됩니까…) (장내소란) 정호기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62조 이해관계 당사자의 말하자면 출석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62조에 보면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이래 돼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다'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투표용지의 문제점, 의석에 투표용지가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가만, 의석에 투표용지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섯분이 일괄제출 되었으므로 일괄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안병길의원님.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길

안병길의원

안병길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 6에서부터 11란을 보면 용호지역 의원 6명의 사직의 건으로서 본안은 용호지역 주민들의 지역현안으로 용호지역의원 6명이 공동 합의 사직코자 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의원 개인적인 사정 또는 의회의 불미스러운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만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용호지역의원 6명의 사직서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동료애 및 남은 임기의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본의원의 의견으로 일치를 강력히 요하면서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의원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사문제인 만큼 원칙으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석의원-동순) 김한민 정덕원 구근회 이인곤 김정화 송석복 장양수 구자목 이철형 안병길 고수환 배영일 이계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계일 이철형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