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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양한석 의원 발언

69회 제3본회의19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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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한석

양한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신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산하 간사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위원장

간사 이산하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산하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의석에 배부해 드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2까지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19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997년11월26일부터 1997년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남구도서관, 의회사무국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대상 동은 대연4동, 용호1동, 용호3동, 감만2동, 문현1동, 문현3동, 문현5동, 7개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및 반원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대연4동, 용호1동, 용호3동, 감만2동 4개동이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문현1동, 문현3동, 문현5동 3개동입니다. 대상사무 및 범위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추진한 자치구 사무, 의회사무국 사무, 동사무소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제2회의실, 기획총무위원회는 제1회의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를 제2회의실, 도서관은 취미교양실, 보건소는 문현1동사무소 회의실, 동사무소는 해당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세부일정 및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이산하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계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1997년9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10월1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1997년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어 1997년11월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11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오히려 0.5% 감소되어 감소 요인을 발굴하여 예산 편성 기법 향상에 연찬이 있어야 하겠으며, 불용액으로 각 부서에서 당초 사업예산을 축소 조정하거나 시책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집행잔액 요인들이 있겠으나 가급적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계획과 예산의 연계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전례답습이 되지 않고 창의적인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본래의 목적과 상반된 관행이 없어져야 하겠으며, 과다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고 예비비 본래의 목적 및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이계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계일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