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제26회 임시회에 부의 되어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은 물론 동 조례 제정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의 의식전환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분화되어 제정되는 폐기물관련 조례는 각기 담고 있는 내용이 서로 연관지어지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폐기물 관련조례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염자의 부담원칙 강화, 재활용폐기물의 자원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규정의 분리 등 내용전반에 걸쳐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최근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을 비롯한 대대적인 자연환경 보존운동 등과 병행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폐기물과 국가사무인 특정폐기물 관리사무를 구분 추진하게 되므로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등으로 세분화하여 새롭게 제정 시행하게 되므로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건전의식 고취는 물론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통해 성숙된 선진 시민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개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날로 더해 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하겠으나 폐기물관련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상위법의 개정이 늦어졌고 또 내용면에서는 각기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여 이를 필요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분리 조정하여야 하므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정비 내용 및 조례별 주요 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마련된 제도의 불이행시 제재되는 강제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도적으로 시행상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였거나 개선하므로서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 스스로 피부로 느끼게 하고 또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조문별로 세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 조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사회환경과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제정되었다고 보여지며 주민의 사고와 인식전환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 조례 제4조의 폐기물관리구역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대청소 실시사항의 의무규정과 제7조의 대형 음식점 집단 급식 등으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 규정, 제8조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규정 등의 조항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10조 제2항의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시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일반폐기물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계식 상차방법에 의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앞으로 실시될 종량제 시행전까지는 문전수거식 방법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대형업체의 선정 및 방법 구역설정, 수수료 부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제14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는 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극 적용하고 주택사업장 대형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별표 부과 기준과 같이 현행 수수료 대비 평균 50%가 인상된 금액이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향후 수수료의 원인자 부담비율이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조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므로서 공익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의왕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역시 폐기물 관리법 및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상습 투기자 등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여 중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고심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의왕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를 통해서는 1회용품 사용자제,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등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관계 부서 공무원 전원을 조사 및 검사 요원화하므로서 주민 스스로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제7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므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신속한 수거와 그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별도 마련하므로서 날로 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생활하수는 물론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크고 작은 배출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 체계적인 분뇨수거와 처리는 물론, 농가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므로서 생활주변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축산폐수 발생을 억제하고 이와 관련한 분뇨 수집수수료와 오수 및 정화조등 청소 요율등은 종전과 같이하여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인 반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질과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므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제정과 함께 이제까지 운영되어오던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왕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의왕시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등을 폐지하고 또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 시행이 앞으로 추진될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조례별 부분적 조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밖에 금번 새로이 제정되는 폐기물 관련조례 시행의 세부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여 동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미 입법예고와 그 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분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였다고 보며 시행과장에서 주민의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과 더불어 우리 의왕시민은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선전 시민의식이 발현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