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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7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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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환위원장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쁜일정속에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위활동에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총 세건으로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순서는 조례안 제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된 이유는 개정지방세법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임기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말씀드리면 본제도는 사전적고지 제도의 일종으로써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건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가 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두가지가 있는데요. 사전구제제도, 사후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본제도가 되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후구제제도 예를들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등이 되겠습니다. 구제받을 경우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큼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는 금년말로 자동폐지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교육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확대하고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처리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신용보증·보험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금년도 11월1일 현재 236대가 있습니다. 본 짚형승용자동차는 연간 세수증대가 8천5백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신설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음성 나환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법적 전염병으로써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격리하여 나환자 집단촌이 조성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 등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용 면적 85㎡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현재 지방공사는 도내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를들면 관광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등이 되겠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공공출자분이 아닌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고 공공출자분만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사유인데, 현재 우리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국 5개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동 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감면조례는 현재 도에서 의회에서 상정중에 있습니다.아직 가결은 안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현재 설립되어 건설중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문개선 및 보완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보완내용으로써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해서 본인명의로만 등록하여야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국가유공자는 금년도 11월1일 현재 7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9월말 현재 583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면제토록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공동주택 건축시 감면대상 범위내 당해의 공동주택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왔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 및 7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었는데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외에 용어가 좀 상이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교통부라고 되어 있던것을 건설교통부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법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단양군군세조례』를 『단양군세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중복된 단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 건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납세의무자가 과세의 적부를 심사 청구할 수 있기에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로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법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 8, 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12.31까지로 시한성을 갖고 있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소유 승용차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1. 12.31까지 3년간 연장 하고, 조세 정책목적이 달성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일반승용자동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붙임과 같이 음성나환자촌과 지방공사, 신용보증보험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는등 상위관련 세법에서 일부 용어를 개정함으로 감면조례상의 용어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 내용에 대하여는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14조2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36조에 어떤식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죠. 여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로 규정되어 있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군세조례 사항에 보면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때 여기 조례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그 위원을 정할때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원래는 순수한 위원회 구성조례안 자체내에 제14조내에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을 뽑고 어떤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또 위원이 선정된 후에는 어떠한 권한을 갖는다는 권한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만 봐서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중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내에 있는 것을 보았더니 현재까지 위원회를 6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는 당연히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이 부군수까지 포함해서 4명, 군민중에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법무사들이 되어 있는데요. 위촉되어 있는 분이 두분 이렇다면 공무원의 숫자가 과반수가 넘어서 합당한 숫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요. 복무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어떤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불합리할 우려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의 기존규칙안을 안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하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사전에 부과하기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장익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본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단계에서는 개정을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것이 여기서는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조례는 보궐로 지명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선출직이고요. 위촉된 이러면 지명직입니다. 보궐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선출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위촉된 위원장은 해임만 있을 뿐이지 선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명백하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은 어떤 경우라도 호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법무사만 들어가 있는데 법무사가 전문가라기 보다는 세법에 있어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세무사가 한명도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세무사가 없으면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김종태위원

그런점도 어떻게 하든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에는 당연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빼껴먹기식 조례는 그만둬야 되는 것이아니냐….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런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관내에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무사가 있으면 좋은데….

김종태위원

더군다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해놓았어요.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부군수가 당연직일 수가 없어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하면 선출직만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임명직이 무슨 임기가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바뀔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인사명령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

김종태위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중간에 사람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꿔서 당연직이야 위원장은 당연직 부군수로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기서 보궐이면 선출직이고 지명이면 위촉자입니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간다면 선출직이 되어야 마땅한것이에요. 지명직이 되는 것은 옛날 독재시대에 중앙집권적 사고에서나 있었던 것이지 지금 위원장을 그런식으로 할것같으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공무원들이 다수고 법무사는 두사람 뿐이에요. 이사람들 여기에 와서 일을 하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정도로만 이의를 제기해 둡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가 맞는데 계속해서 날부터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날로부터 거의 다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이 부분에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랬을때 음성나환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8명입니다.

김종태위원

8명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는 집단촌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태위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집단촌으로 되어 있을때에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개인별로 있는 것은 안되고요.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음성나환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우리 실정에는 8명 밖에 없고, 그 8명이 산재되어 있다 이런얘기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이니까요. 음성나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된다면 산재되어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법률에 위배가 없다면 나환자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가지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충청북도에는 신용보증조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도 우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설립이 시작되면 설립을 하면 법인등기를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등인등기를 하는데 최하라도 3∼4개월정도 소요돼요. 그때 만들어지면 우리가 넣어 놓는 것이 원칙이지 있지도 않은 것을 조례에다가 다른데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조례의 부피만 늘리는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 그 밑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우리한테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단계쯤에는 들어가 있어야할 조례로 봐야죠. 하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방공사 등에 감면도 우리가 지방공사를 앞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방공사가 설립되는데까지는 최소한도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6개월동안 회기가 없을리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조례라는 것은 그때가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도 되지 않는 조례를 전국이 똑같은 조례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지방자치하고는 완전히 모순되는 일이에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지방공사라든지, 신용보증조합은 지금 도에서 설립여부를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김종태위원

되어 봤자 1개가 되는데요. 충청북도 지방공사는 청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군에는 와서 그사람들이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땅을 사서 사무실을 지을 일도 없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지방공사는 현재 우리도내에는 청주 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두군데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넣게된 동기는 관광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도 지방공사가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 놓은 것이고요. 신용보증조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적극 설립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설립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이나 단양군 신용보증조합 이런것을 설립하려면 단양군이 직접 금융여신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만 가능한겁니다. 일정 지분을 투자해서 지방공사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나 지방공사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입니다. 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율만큼의 감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출자분은 민간출자분은 결과적으로 포함이 안되니까요. 당연히 그러한 것인데, 지방공사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 이런 조례들은 우리가 이것을 전부다 우리 의회가 시간이 있고, 집행부가 시간이 있다면 우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조례들은 폐지 또는 조례안에서 삭제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는데는 가장 기본이에요. 본위원이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이 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도서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폐지하라고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천재지변이 나서 단양이 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는 필요합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항변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단양이 섬이 되면 다 죽지, 살아 있을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는데 무슨 그런조례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와같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읽어볼때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수의 공무원들을 쓸 수 밖에 없는 시간낭비적 요인아닙니까, 조례는 최소한 간단하게 만들어져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는데 시간을 가장 짧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절반정도를 없애버려도 아무런 운영의 문제가 없어요. 조례를 검토해 보면, 방대한 양만 있었지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조례내용안에 읽기 좋게 말이에요.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당연히 제14조 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들어가 있어야돼요. 제36조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것이에요. 14조안에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 범위, 위원수 이것이 같은 조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외 다른데 가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다른데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사항을 제가 규칙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읽어 드릴께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내부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그리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에 내부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두 번째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세 번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네 번째는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는 자, 다섯 번째는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렇게 위촉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회계사가 없어 가지고 유독 법무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하고, 전직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되었는데….

김종태위원

그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모든 조례는 위원회의 자격이나 범위나 위원수는 규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아니라보통 우리가 정관을 만들때도 규칙에 정하지 않고 이것은 정관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 하고 똑같이 조례에도 위원회의 자격은 명백히 조례로 규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칙은 언제든지 집행부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는 단체장이 군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체장이 개인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위원의 자격과 범위와 위원수는 조례로 정해져야 할 부분이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예요. 그것이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조례에 오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조례에도 규칙은 있죠.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보궐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앞으로 모든 조례에 있어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서 이뤄져야 돼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규칙을 개정할 때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고치지 못하는 것이 조례라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야되겠죠. 천재지변이 나서 우리가 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한테 있거나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계획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계획에 뜻도 없는 것 우리군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이런것이 다른데는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삭제해 놓아서 조례를 만들때 그런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례는 사실 자율로 정해지는 것이 조례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가 자율로 정하는 것이 조례지 그것을 강제로 만들어진 것을 인준하는 것이 의회의 조례제정건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장익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의 제기가 되었고, 조금 있다 비공개로 위원님 상호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이것과 관련 되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해당되지 않는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조례가 제정된 것 하고 무슨 사안을 놓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두가지 차이가 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 지방공사등 감면 규정이 나왔다 지방공사가 단양에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쟁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각종 조례에 지방공사라면 지방공사의 감면조례라든가 이것이 있을적에 공사 설립을 위해서 군이 계획하거나 요청이 되어서 검토하거나 할때에는 조례 범위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일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방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때 다 설립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사안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런문제는 군이 주체가 되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겠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는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특정사안을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사항을 검토할적에 기준이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이와같은 구태의연한 생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어요. 세상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설립계획과 동시에 그것과 가장 알맞는 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미리 무엇이든지 다 해놓고 맞든지 안맞든지 그 단체에다 끼워 맞추기식 일만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끼워 맞추기식 일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에요. 새로운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단추 끼워 맞추듯이 맞추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편리한 겁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한마디로 도서법 하나도 폐지할 수 없는 우리 단양군으로써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장익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그 부분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되었고 있다가 우리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실때 2001년 12월3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김동진전문위원

예.

장익환위원장

3년간이면 '98, '99, 2000 3년간이면 그렇죠?

김동진전문위원

예.

장익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고요.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감면총액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는 연간 1대당 23만9천6백8십원, 74명 전체구입을 하면 1천7백73만6천3백2십원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지금 국가유공자 현황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7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죠.

장익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한집에 1대이니까, 74명에 대해서 1인당 연간 23만9천6백8십원이니까 한 1천7백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장애인에 관한 것은 583명인데 이것도 연간 23만9천원으로 따지면 1억3천9백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해봐야 연간 4∼5천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감면의 폭을 줄이는 것 아니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감면의 폭을 줄이는 것은 짚형승용차에만 줄이는 거고요. 짚형승용차를 줄임으로써 연간 8천5백만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면은 전체를 묶어서 정확하지는 안겠습니다만 5천만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이렇게 존속에서 비속까지 확대된 것이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죠.

김종태위원

여기서 면제토록 되어 있던 것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했을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함께 거주하다가 장애인이 다른데로 주민등록표를 옮겨버린면 그런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데 그 자동차를 끌고 있는 사람은 단양에 살고, 장애인은 서울로 주민등록표를 옮겼다 이런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면 면세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적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지는 있는데….

김종태위원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장애인이라고 대학교 안갈 수는 없지않아요. 대부분이 18세만 넘으면 이 법이 해당되더라고요. 대학을 가려면 서울을 가든지, 청주에 가든지 이렇게 가 있어요. 학생은 차를 못끌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장애인 명의로 차를 뺍니다. 차는 여기서 타고 다니고 대학을 가려면 다른데 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본 법의 취지는 감면규정자체는 장애인 위주로 한것이거든요. 장애인이 한집에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그 장애인 때문에 해주는 것 뿐이지….

김종태위원

여기서는 본인명의외에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이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같이 한집에 살고 있으면 해주는데 당연히 해주는데….

김종태위원

그것이 이미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주민등록을 떼어 보니까 사람이 여기 없어요. 주민등록표상에 없단말이에요. 차를 살때는 있었는데 다른데로 주소이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럼 보험도 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같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험이 되는 것 밖에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장애인이 있을때 그렇게 한다라는 규정만 있다면 장애인이 어디에 가 있던지 부모들이 장애인한테 왔다갔다하는데까지 쓴다 이렇게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러한 소지는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해두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점은 인정이 갑니다만 본 제도자체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가족이 대리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존속에서 비속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존속이 없을 경우에 비속이라도 같이 장애인을 부양했을적에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법을 악용해서 자기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을 들여 놓았다가 자동차 하나 덕보기 위해서 들여 놓았다가 다 덕보고나서 내치면 그만이잖느냐 그런쪽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비속까지 확대한 것은 부양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직 예고기간이 안 끝나서 상정을 아직 못한 사항인데,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저희들이 1년에 입찰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내일 끝납니다. 내일 끝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회에 같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는데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해서 저희들 서둘렀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일정이 조금 늦었어요. 주요내용은 입찰을 신청할적에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입찰건에 대해서는 1건당 수수료를 10,000원씩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입찰한것을 보니까 두건을 입찰하는데 한건당 13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럼 130만원씩 2백6십만원이 들어올것인데, 금년까지는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고기간이 내일 끝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생활보호기금의 설치는 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64년도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군까지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법 제35조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실시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호실시비용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비 지급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자금이라든가 취업알선등 교육보호, 장례비보호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이미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적립액이 569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처음 출연한 것이 85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자만으로 해서 기금이 569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금액도 작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의 유사기금으로 통합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폐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한해서 생활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64년 2월28일 동조례를 제정해서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지방세 수입액에서 기금을 적립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69만7천원밖에 적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보호법 제35조에 보호실시비용외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기금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여러번 지적되었고 중복 불합리한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 3월17일 내무부로부터 통폐합 개선토록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현실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렇게 유명무실한 운영기금 관리조례를 폐지한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감사시 각종 운영기금을 감사해본 결과 실제로는 이외에 통폐합해야될 조례들이 더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조례는 폐지하고 기금도 폐지해서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쪽에 당부드립니다.

장익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인데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 및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