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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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09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고 개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개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심사에 이어 지금부터 각 실·국, 과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실장님! 예, 전운웁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기획발전연구단 1명분 보수성이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 본위원은 기획발전연구단 이 아예 없었으며는 좋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들이 기획발전연구단을 유지를 해 주자고 말씀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 작년 우리가 의회에서 기획발전연구단을 의회조례안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 자체는 살려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한사람분의 인건비나 보수성이 있는 금액을 삭감해도 기획발전연구단에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당초에 기획연구단에 4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제출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3사람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을, 적정한 우리 연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한 사람을 현재 더 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꼭 뭐, 사람이 당초에 계획대로 4사람이 다 있어야 꼭 된다 안된다 하는 것 보다는 4사람이 되어야만이 적정하게 서로 또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며는 우리 당초 제시된 안대로 조정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실장님, 무의미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며는 그러며는 삭감을 해도 좋다 이말입니까? 유지는 된다 이말씀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사람이 4사람이 할 일을 3사람이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왕 우리가 승인해 줄 바에는 지장이 없는 발전단의 충분한 연구가 되도록, 구정에 충분한 연구가 되도록,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 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보며는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하고 이 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 부분에, 수정한 부분에 일반 수용비 증가분하고 혹시 이중이 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본위원 이야기가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맞습니다. 자매결연 관련행사비라든지 국제교류 번역비, 비둘기 소식지 발간 그 다음 국제교류 관련 통역비 현재 총무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항목은 안에 그 위에 있을 일반수용비 증가분 감액하는, 이미 이게 내역인데 내역도 조정하고 총계에서도 될 감액을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내역에 조정한 이것대로 위에 총액부분을 연계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위에 총괄적으로 금액하고 밑에 내용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며는 밑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번역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무슨 공문이 왔다, 교류 공문이 왔다든지, 무슨 팩스가 왔다든지 하며는 영문으로 왔을 적에 과연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그 영문 번역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프랑스에서 올 수 있고, 독일에서도 올 수 있고, 중국에서도 올 수 있고, 인도에서도 올수 있고 예를 들어 한 5,6개 국어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런분은 현재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며는 이게 돈이 얼마 안되지마는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몇 백입니다. 1,200밖에 안됩니다. 6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걸 우리가 삭감을 할 것은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하고 반박도 안하고 의견제시도 안하고 이래 됐을 적에는 과연 그게 실장님 나중에 업무추진비로 충당하실 겁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개별적으로 많이 설명도 드렸고, 현재 이 부분은 없으며는 우리 여러구 행정하고 연계가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좀 협조를, 양해를 받아서 번역을 하든지 그렇치 않으며는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다른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 공식적 예산에서 이렇게 감안해 주시는 것이 일을 합리적으로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그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관계. 우리가 263-03목입니다. 5,200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가 전액 0을 시켰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가결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전항목을 0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비단 해외연수뿐 아니라 모든 것 중에 모범 공무원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정발전에 많은 공이 있다든지 하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는데 해외 연수는 달러가 모자르고 하니까 다 감축한다, 안하는 것이 마냥 현실적으로 옳은 일 인양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전에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현재 대외의존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특별한 부존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과 기존 갖춰진 시설에 해외원자재를 많이 싣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도출해서 다시 많이 실어내야 됩니다. 그 과장에 이 부가가치가 우리의 하나에 자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게 대외 바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하나의 통로고 길입니다. 이런데 투자는 사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속되야 됩니다. 다만 종전에 구경가고 낭비하는 이런, 그런 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한번 더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과연 이게 구민을 위해서나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챙겨서 각자가 여행을 할 때에 그런 마음 가짐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거지 지금 이렇다고 해 가지고 해외 다 단절하고 다 그래버리며는 참 우물안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느냐…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 질문이 장황한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 예산중에 한 2/3는 살려져야 되다고…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을 2/3가 아니고, 실장님 질문자의 취지를 잘 알고 답변해 주면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경제, 우리나라 경제팀이 아니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공무원이 잘못해가 이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한간에 떠도는 말론 위에서 잘못해놓고 국민만 허리띠 졸라매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해외 교류를 전혀 다 막았다 했을적에 옛날에 대원군 쇄국정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안가 망합니다. 그런기 있기 때문에 왜냐하며는 이 5,200만 올라온 것 중에서 꼭 모범 종사원, 모범 공무원 정도는 해외 연수를 보내며는, 돈 1,000만원 정도는 그 항목에 있습니다. 전액 살려주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외경비, 불급한 해외경비는 삭감해야 됩니다. 혹시 표창을 한다든지, 모범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 생각해서라도 다문 얼마는 조금 책정해 주는 게 않좋겠나 이런식으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장황한 설명이 필요없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정보를 얻는 길이 다양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제교류재단이 우리 각 자치단체가 출원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나 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에 같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는 20명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1인당 260만원 그래서 도합5,2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오송대 위원님!
송대

오송대위원

우리 앞에 전운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사도위원회에서 달우지 못한 일이 되나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구정발전 연구단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급 1명과 나급 3명의 티오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 찼습니까, 인원이?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나급 1명 티오가 있는데…
송대

오송대위원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이게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당초에는 원래 내정이 됐었는데 저쪽 계약측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는 과정에 계약금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숫자보다 한명이 미달이 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래서 지금 가급 1명과 나급 2명 같으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정발전 연구단이 충분히 지속적인 발전 연구를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8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상여금과 기말수당 등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800만원 그 이상되는 182만2,000원을 더 삭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800만원에서 약 182만2,000원정도 더 삭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도 도합 982만2,000원 나급 1명을 감했을 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구해지지 못했다 하며는, 지금 현재 가동중이지 싶은데요. 가급 1명과 나급 2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충분하다기 보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사정이나 이런 분위기가 다소 예산을 좀 절감 편성하자 긴축적으로 편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요.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나 통역비에 관한 문제는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와야 될 성질이 아니지 싶은데 왜 올라오게 됐습니까? 난해한 질문이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나 통역비 같은 거는 이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볼 때는 이건 없어서는 안될 이야긴데 왜 이게 올라오게 됐어요?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까? 뭐 통과를 시켰다기 보다도…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현재 결정하신 내용입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이건 아무리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굳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아무데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관한 사항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총무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인곤 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방금 오송대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기관운영 판공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운영 특수 활동비라 할 것 같으며는 다른 쉽게 말씀드려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다 직책에, 직책별로 내무부에서 적어도 그 직책 그 직급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도 되어야 그러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내무부…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저거를 해주셔야 되고, 시책추진 활동비라고 또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구정현황이라든지 여러 업무에 각 직책, 직급에 해당 부서가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임의로 자치단체가, 집행부가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걸 어느 부서에 조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융통성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각 구가 조금씩 상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보며는 한, 예산항목을 한군데 많이 모아 놓기도 하고 분산해 놓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다며는,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더 많이 일을 하다가 필요하며는, 다른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우리당초 편성한 취지대로 원안 그대로 반영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실장님께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관 운영비와 시책 추진비가 있는데 기관 운영비는 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로 다시 나눠지고 시책추진비는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 추진비로 다시 나눠집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봉급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관운영 활동비라 그러며는 이것은 봉급이나 다름 없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렇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 직책이며 그 돈을 받아서 저기, 자기 업무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여기서 봉급을 깍자는 얘기는 봉급을 깍으려면 똑같이 깍아야되는데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 계획에 보며는 사도위원회에 올라온 수정안에 보며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있는데요. 국장이나 청장, 부청장을 빼고 나며는 국장급은 똑같을 거고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똑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예, 실장님도…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같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같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항목을 어떻게 불러야 되니까? 일단 이걸 안으로 해서요 말씀을 좀 드릴께요. 목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204-01, 205-01, 그 다음에 205-02, 그 다음에 205-01, 205-01, 205-02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우리가 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여기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 운영 일반업무 추진비하며는 이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당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재경비라고 이렇게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실장님 그것 정액입니까? 아닙니까? 임의보조입니까, 정액입니까? 정액이죠? 말씀을 그래하면 되지 딴 얘기 자꾸만 해요. 정액보조죠? 정액보조니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했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뭘 자꾸만 딴 얘기합니까? 그래 이야기하며는 될 건데.
송대

오송대위원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책추진 으뜸상 시상금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매월 20개 각과에서 가장 열심히 그 날에 수고를 하고 또 타과에 비교해서 성실하게 일한 부서를 선정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0개 동에서도 가장 우수한 동을 한 동씩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전체 우리구나 각동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저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런데 72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건데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구 1개과와 동 1개동을 선정해서 월 30만원씩 12개월…
송대

오송대위원

계산하며는 720만원 이렇게…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액을 240만원하게 되며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80만원인데 지난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월 30만원 주는 것을 20씩, 10만원씩 까지는 것 같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하나의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나의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재정을 운용하자는 취지에서도 10만원을 감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만큼 더 기대하는 효과는 안 크겠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보조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2억원이네요? 이거 5,000만원을 까서 1억5,000으로 올려놨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 도대체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우리 사회단체 보조하는 종류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명단 기준액을 예산에 편성해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고 현재 여기에 2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구에서 집중관리하는 그런 예산 부분입니다. 현재 내무부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 지침상에 임의보조단체라 하며는…
송대

오송대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 예산안…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지침에 2억8,300만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우리예산 사정상 8,300만원을 우리가 감해서 2억원을 현재 편성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내무부로부터 추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하고 두 단체에 다가 전체1억3,400만원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추가로 지금 현재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며는 결국 2억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정액보조단체처럼 내무부가 지정한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단체에다가 1억3,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는 실제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6,600만원입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5,000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치마는 여기다 충당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나머지 6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는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한국자유총연맹, 다음에 자연보호남구협의회, 남구청년 연합회, 바르게살기남구협의회, 그 다음 남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새마을지도자남구협의회, 남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남구지회, 남구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실질적으로 부족한 돈입니다. 이걸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런데 올해 내무부에서 다시 내려온 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 단체에 다가 증액 보조를 하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러면 두 단체 나간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두 단체 1억3,400만원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송대

오송대위원

1억5,000에서 1억3,000 빼버리면 2,000만원 갖고 뭐 연합회하고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재향군인회 이거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실랍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고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조금전에도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2억8,000을 2억은 편성했던 것이 상당히 우리도 예산 자체가 전체 재원이 적었기 때문에 아주 긴축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구정발전 연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구정발전 연구단은 종래에 어떤 특정분야에 용역을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의 구정발전 연구단을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개발사업 각종 현안 문제에서 진단하고 분석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더래도 단지 우리 공무원의 기존 틀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서 사전에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뭐, 착안 사항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를 여기다 둠으로서 항시 선 자문도 받고 거기에 좋은 의견도 들어서 우선 방향부터 바르게 잡아가고 또 용역과정도 수시 우리 시험용역을 하게 되며는 용역단하고 실무 협의를 하게 됩니다. 늘 같이 참여하면서 의견도 들어가지고 실지 어떤 구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도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소한 과제는 우리 다시 구성된 연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기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나 어떤 그런 용역의 결과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종전보다 더 다듬어진 계획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구정 발전 연구단이 있고 또 그 다음 용역을 주고 하며는…운영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의심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점차 행정의 분야도 여러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 행정에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에 접목시켜가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연구단은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런 직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경비 절감이라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았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오송대위원이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정액보조면 정액보조 말씀하시면 되는데 딴 얘기하여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물론 정액보조라 했는데 동배정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배정에 있어서 업무 추진비라든지 직책 업무 추진비 이런 것을 정액보조라하고 나머지 실절적인 예를 들어서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업무수당,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공히 정액보조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이 동을 균등하게,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같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서울시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다른 전 내무부산하 지장자치단체는 동일합니다.

배영일위원

동일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직책급에 있을 때 직책급에 대한 거는 뭐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동일한데, 그런데 기관업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업무, 기관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관이라고 표기되어 그 부분이 바로 방금 말한 직책급…

배영일위원

직책급 업무 수당은 따로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 따로 있다 말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어느 부서가, 정액보조 말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도 전체가 티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배영일위원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는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관 운영에도 이렇게…

배영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으니까, 알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획실장이니까 묻는데요. 지금 현재 각 동별 사업 등에서 큰동, 작은동 독립적으로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체육대회 하는 것 있죠? 우리 사회개발비에 체육대회하는 것 있죠, 동별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비와 민간 실비 보상금 이것을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데나 작은데나 똑같이 줍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동일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동일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배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배영일위원

아니죠? 그러며는 앞으로 이것도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똑같이 큰데나 작은데나 100만원 줘가지고 이번에 본위원이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동별로다 100만원 이상 초과되서요. 그래가지고 일반인에게 전부, 물론 요즘 경제살리기 놔놓고라도 전부 유관단체 돈빌려가지고 체육대회했다고 이게 지금, 지금 하지 마라는 일을 자꾸 우리구에서, 차라리 주지 말라든지 오륙도 축제 한다고 돈 거두고 뭐어쩌고 동별 체육대회한다고 거두고 이래가 배정 100만원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7,000동민 되는데도 100만원 2만5,000인데도 100만원 단체금은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일개 행정 동이 하나인데도 치안이 3군데 있으면 말이죠. 3군데 단체하고 4군데 됩니다. 그 사람들도 체육대회 한다며는 결국 4군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100만원씩 준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3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 100만원 다 넘었어요. 한군데만 100만원 다 안썼데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실직고 하라니까 각 단체에서 거둬서요 그런 체육대회를 할려며는 하지 않는게 나아요. 아예.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배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 예산은 동별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비라해서 선수 출전하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책정이 돼가지고 주고 있는 겁니다. 있고 단지 써는 것은 동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실지 동에 자발적인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이 상호협의가 되어 가지고 좀 기본 구에서 내려오는 여기다가 좀더 이렇게…

배영일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하자 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배영일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원칙적인 거기 별도로 모금을 하도록 그런 지침을 주거나…

배영일위원

그렇게 하지는 안했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안했죠? 조금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동정자문위원이 25명이 있는데도 있고 20명 있는데도 있죠? 인구비례하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배영일위원

하고 있어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동정자문위원 25명이면서…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아니 이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기준이 출전 선수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좋아요. 그 건은 총무과의 총무과장하고 상의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요번에 여기도 보면 사회 개발비에 보면 동사무소 시설장비 유지비를 각 동별로 줍니다. 그중에서 1년에 한 3개동 시범동으로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는 지원을 안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현황을 뽑았습니다. 동별로 뽑아보니까 예산 배정액이 2,355만3,000원이였어요. 그래지금 배정이 2,210만4,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금액이 917만5,44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이 1,292만8,560원입니다. 그러며는 약 한 1,000만원 돈이 동배정에서 남아 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한 거는 예산책임자로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동별로 실지 시설 장비를 보유한데 대해서 유지 관리빈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시설장비 현황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금 남아 도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현재 예산편성 단가 기준을 예산편성 지침상에 동 건축물 규모하고 내구연수 여기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실지 동이 여러 가지 어떤 입지적으로나 여러 정황이 딱이 규정대로 요구되고 무슨 수리 부위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획일적인 기준에 철저히 현장하고는 상의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상에 여러군데 획일적인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배정한 그런 항목은 다소 현실적으로 보며는 불합리하게 비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예산편성할 때는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저 본위원이 실장님보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예산책임자로서 남구의 책임자로서 본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꼭 균일하게 하는 것도, 정액보조를 해서 균일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실정과 모든 그 지역의 동별 구조라든지 그 다음 근무연한이라든지 그런걸 종합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괄적으로 우리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1,200만원 하며는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장비 유지비만 해가지고 볼 때는 2,200에서 1,200밖에 안써서 1,000만원…한다는 자체는 이 예산하나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보며는 지금도 돈이 모자라가 한 얘기입니다. 비견한 예로 시간없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동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새 동사를 지어 줘가지고 실질적인 동사만 지어 주고 내부에 대한 장비는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돈 1,200만원인가 거둬가지고 책상 사주고 의자 사주고 다 사다주다 보니까 검찰청에 불려갔어요. 불리가지고 그 사무장이 돈 거둔 것 안 거두고 동장이 안거두고 안 잡혀가기 다행인데 이 무식한 말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며는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지는 새 건물 지어주니까 아무 필요없다고 했는데 실지 해 놓고 나니까 이사하고 나며는 그렇게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히 좀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우리 지금 현재 예산위원으로서 볼 때 총무기획에서는 지금 대폭 불요불급한 경비라 해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도움말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있으신 분은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앞으로 추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웁니다. 선배 배영일위원의 말씀에 잠깐 보충질문 드리고 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동 같은데는 건물도 오래 됐고 3만이 가까운 남구 최대의 동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동 같은데는 1년내 써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동장 호주머니 동정자문위원 호주머니 텁니다. 그러니 동 실정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기획실장님 우리 남구청내에 서열, 서기관으로서 일단 직책에 비해서 1번이죠? 사회도시위원회서…사회도시국장님들도 두분 계시고 총무위원회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업무추진비는 100%다 나갔는데 우예 기획실장님 두 개 항목은 삭감이 됐는데 로비를 안 했습니까? 왜 한분만 이렇게 두 항목에 삭감됐는지 기획실장님 업무추진비가 남아돌아서 이걸 삭감해도 충분하게, 이의가 없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며는 서기관 직책업무 추진빕니다. 아니 자기 항목, 이거는 전체가 비교가 됩니다. 50만원정도 삭감해도 좋다하며는 전 우리 남구청에 있는 서기관 국장급들 삭감해야 됩니다. 평등 원칙에 의해서.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전위원님! 실지 이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돈이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구차한 설명하려면 실장님 더 꼬리가 잡힙니다. 그러면 구차한 돈 같으면 필요없네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지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절약할 수 있는 돈이네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가급적 이런 부분은…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 갑시다. 실장님께서 답변에 이 부분이 사실은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라고 생각하며는 사회산업이나 우리 국장님들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전액 삭감 다 해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의회 심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속기되도 괜찮습니다. 획살히 답변하세요. 이부분은…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저도 이 부분을 참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게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사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와 기관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유독 기획실장님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청장님 특수활동비, 기관 운영시책활동비 이 부분보다 더욱 더 우리 국장님들에게는 임금성이 강하게 배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며는 되지 조금 절감을 해도 되고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장양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최대한 동료위원들이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 개인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98년도 남구예산 편성에 있어 공무원 여러분 자신도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적시하여 과감한 긴축재정 운용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기관별 사용되는 항목을 한번. 우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사용하는 항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인데 현재 거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있는 세입예산안 수정예산안이 기 발취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1 여기에 150만원…
양수

장양수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 업무 추진운영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 산하에 기관운영 업무상 쓸 수 있는 항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항목은 저…기관운영 일반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각 15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양수

장양수위원

금액은 안 묻겠습니다.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일반 추진비하고 또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또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 활동비가…
양수

장양수위원

일반하고 특수하고, 예, 항목만 불러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그렇게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보통 1개 국이나 과에 보며는 유사한 것들이 6,7개 항이 되는데요.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청사 건립운영위원회, 간담회, 구정 분기에 의정활동 간담회, 국제화 시책…외국어 자원 봉사자 간담회, 국제 교류간 경비,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양수

장양수위원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다소 명칭을, 방금 기관운영 이 부분을 정액으로 그 항목에 얼마씩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전혀, 별개의 명칭이 없습니다마는 시책업무 추진비 경우에는 이게 총액을 정해두고 그 기관이 적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가지 현안 시책 명칭으로 각종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눠져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은 이게 내무부 총액지침에 도합 정해져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말씀이죠. 기획실 산하에는 기관운영 일반 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시책 추진 일반 추진비가 있죠?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시책 추진 특별 추진비가 있습니까? 특수 추진비.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아예,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
양수

장양수위원

있고요. 또 기관별 운영 관계 있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예.
양수

장양수위원

그거는 그 항목을 좀 이야기 해달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예, 다른분 한테요.
상대

사상대위원장

아니요 기획실장님한테 하고 우리 점심 먹고 또 그래합시다. 그러면 기획실에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오후 1시30분부터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재무과장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우리 청사관계 부지 확보 내용을 좀 소상하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4일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는 가운데 남구청사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과 감만동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예산을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현실상 부경대학교 못골 캠퍼스를 취득하게 되며는 그 잇점이 현재 조치된 건물을 새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이렇게 되며는 현재 예치된 전세금을 토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새 임시청사로 쓰여질 부지, 현재 제가 보며는 아주 낡아 가지고 수리 꼭 해야 청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지금 예산안에 보며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어볼 거는 이런 안이 구청장님의 확고한 안으로 부경대학 캠퍼스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확보 건물이 보며는 기억자도 있고 제일 뒤쪽에 한동 있고 그 다음 도서관도 있고 그 안에 보며는 가운데 체육관도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는지 모두 우리가 전체를 다 매입하고 살수가 없으니까 어느 쪽을 편중해서 쓸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부경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국유지 몇 평정도 있는 지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지금 현재 청사가 95년3월1일부터 99년2월28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 다음해 99년2월28일이며는 이 새 임시청사가 임대만료 기간이 됩니다. 지금 현재 47억에 전세를 들어 있습니다마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도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청사 임대료를 올리는 거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청사는 건물주가 (주)쌍용건설입니다. 쌍용건설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임시 청사를 99년2월28일 이후며는 따로 또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지금 현재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능한 이 건물을 팔고 판 대금을 갖고 회사운영에 좀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물주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며는 99년2월28일은 임시청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으로서는 새청사도 굉장히 다급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임시청사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부경대 못골캠퍼스가 지금 현재 3개 학과가 수업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공학과, 사진공학과, 디자인학과 이 3개 학과 그 건물 뒤편에 4층건물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옮겨질 건물인 용당 캠퍼스에 지금 현재 1,400평정도 지금 건물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 건물은 거의 됐고, 골재 건물은 준공이 남고 내장이 9월1일부터 재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시공이 내년 5월 초순경에 준공 예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경대 못골 캠퍼스는 부경대나 구청의 앞으로 계획에 의하며는 용당캠퍼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자체 우리는 99년2월28일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남구에서 새임시청사를 찾을래야 이리 큰 건물이 없고 불행중 다행으로 지금 공업대 못골 캠퍼스만이 우리가 임시청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부경대 못골 캠퍼스 건물을 우리 임시청사로, 구청계획입니다. 구청계획에 그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할려고 지금 관련기관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당초계획이 우리 구청 청사는 교육청땅 그러니까 지금 부경대 못골캠퍼스 1만3,000평에 6,000평을 우리가 국공유지 교환 계획에 교환에 의해가 우리가 부지는 무상으로 교환에 의해 가지고 사용할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부경대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반대로 6,000평 교환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주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경대 구 수산대학에 시유지가 5,400평 있기 때문에 그 5,400평 일부와 부경대 못골 캠퍼스에 교육청 땅이 1,070평이 지금 가운데 지렁이 모양으로 지금 1,07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학에서 부산시에다가 부경대 못골 캠퍼스에 있는 교육부땅 1,070평과 수산대학교에 있는 5,400 평 일부 교환하기 위해서 협의를 부산시에 다가 했습니다. 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부경대 못골 캠퍼스에 있는 1,070평을 현 상태는 지렁이 모양으로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걸 가져오게 되며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만이 우리가 교환을 해 주겠다하는 회시를 부경대학 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에서는 다시 그 땅이 교육청 부지 1,300평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부경대에서는 교육부땅 1,070평하고 정리를 하자 예를 든다며는 꼬불꼬불한 땅을 1,070평을 한 귀퉁이에 다가 붙여서 1,07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정리를 하자는 내용은 부경대학 총장님께서 교육청에다가 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공문을 받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며는 저희 구청에서는 부경대학에 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정리를 할 바에는 서쪽 제일 코너에다가 1,070평을 몰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며는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가 부경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경대에서는 저희들 공문을 내용대로 교육청에 또 조회를 보냈습니다. 지금 1,070평 교환 추진 상태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70평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환이 된다며는 지금 현재 3개학과가 수업중에 있는 그 건물이 서쪽코너에 있습니다. 서쪽코너에 있는 거기 지금 현재 960평 그러니까, 약 한 1,000평 가량 되겠습니다. 그1,000평과 입구에 보며는 도서관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참 편하겠다. 그외 옛날에 공업대 정문앞이나 공고시설에 있던 학교는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아주 폐허 상태가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 일부분은 남부교육청에서 수리를 해가 지금 일부는 동쪽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빈 건물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수리해가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헐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계획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층 건물과 앞에 도서관 3층건물을 저희 임시청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구청계획을 부경대에 다가 의사를 표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협상이 잘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중에 있는 건물이라도 그 건물을 사용할려고 하며는 일부 수선비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이,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저희가 99년2월28일 지금 현재 임시청사가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 건물이 용당동 캠퍼스가 완공이 되는 날이 내년 5월초순 하반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그걸 수리, 교섭이 만약에 되며는 수리를 해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 여유가 있다며는 반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희 여유가 없고 지금 현재 상태를 수리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관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임대를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탭니까? 임대 가능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그게 또 문제가 있는게 건물은 부경대학 건물입니다. 땅은 교육청 땅입니다. 그러니 교육청 땅위에 건물은 교육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자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삼자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의견이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지금 오직 됐다 안됐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되며는 1,070평과 1,070평 포함한 그것과 그 다음 건물 임대한 그것과 동시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교육감이나 부경대 총장님께서 주겠다는 확답을 지금 현재론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럼 뭐 예산책정해놔도 소용없겠네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말씀드릴수 있는 게,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만일 안될 경우에는 소용이 없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극히 반영할 예산을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저는 대충 들은 얘기라서 그러는데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부경대학하고 다 계산이 틀린다고요 틀리는데 우리 구청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욕심은 나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구청장이, 지금 과장님 생각이예요. 안그러면 구청장이 이걸 꼭 관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이건 구청장님도 꼭 관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 구청장님 말씀드리는 것 제가 말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님이나 저 외에 모두들도 지금 현재 그걸 꼭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우리 공무원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청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는 본 예산 편성할 때 안했어요? 기획실장님 취소했어요?

장내 웃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본 예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예결 위원들이 아주 필요한 예산을 심사를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저희 우리과에서는 덜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실 청사가 제일 급선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며는, 담당관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며는, 99년2월달에 비우라면 비워야지 도리 있습니까? 버틸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며는 우리가 우선 예산 확보될 때까지 1년이던 2년이던 말이지 그런 임시청사로 옭겨가서 하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연제구 보며는 부산여대 자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식장 가서 둘러 보고 왔는데 그래도 학교 운동장도 넓고 하니까 주차시설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경대도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가기 때문에 주차조건도 좋고 굉장히 좋기는 좋습니다. 좋는데 이건 실무자들끼리 동의가 됐는지 안그러면 청장님이 꼭 자기 임기 안이라도 또는 자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창사는 마련해야 되니까 올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만약에 꼭 청장님이 의지가 그렇다며는 이번 수정했는 것 그렇게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 가지고 있으며는 수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저희 지금 현재 모두 21세기 센츄리 빌딩 수리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산출내역을 낸 것이 3억3,750만원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3억3,750만원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약 3억4,000…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청장님 분명히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상 못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어 가지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며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운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웁니다. 재무담당관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청사가 지금 계획안도 없고 사실 어느땅에 간다는 것도 이때까지는 없다가 요번 우리 예결 심사를 할 적에 이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감만동 경영수지 사업을 포기하고 매각을 하고 그 땅을 팔아서 신청사 건립에 쓴다고 심의안을 제출해가 통과가 총무위원에 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며는 예비비가 뭡니까? 긴급할 때 쓰는 겁니다. 굳이 우리 구청계약이 여기 센츄리에 마감이 되고 갑자기 신청사가 없어서 업무를 못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며는 그것보다 더 구청업무가 중단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며는 예비비로 돌리나도 만일 이게 만료가 됐을 시 안그러면 부경대 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골 캠퍼스. 거기에 대한 재무담당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지금 말씀입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우리 센츄리가 계약이 만료된다면서요? 그러며는 굳이 어디라도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어디 간다는 거는 우리 총무위원회 심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끝났지요? 거기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뒷질문이 됩니다. 끝나지요? 총무위원회는 끝나지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총무위원회…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감만동, 쉽게 말해서 감만동 땅을 팔아가지고 청사건립 일부를 마련하고 못골 캠퍼스에 동쪽이냐 서쪽이냐 둘째 문제고 거기로 가는거는 분명히 맞잖아요.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심의가 의결이 됐는가는 본회의 통과가 돼야 결정이 되지마는 그리 됐으며는 굳이 그 건물 보수비를 지금 예산위원회에서 살린다고 해서 마,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느니 보다는 이게 만료되며는 청사가 갈 때 없으며는 거기 가는 걸로 확실한 것 같으며는 그것보다 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아! 그러면 전위원께서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데…
운우

전운우위원

예. 그걸 한번 묻고 싶다 이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그런데 예비비라는건요, 차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쓰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차원을 달리해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지금 판단할 때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건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는 본 예산에 편성했으며는 좋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예비비 쓰겠다고 하는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허용하며는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서 구청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없었기 떄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담당관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며는 우리가 삭감 부분도 우리 의회 삭감 부분도 있고 또 총무국 삭감 부분도 있고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재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예비비에 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사업무가 중단되는데 그것보다 급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우리가 이걸 굳이 어려운 절차를 밟지 말고 예비비로 돌리나도 그때 가서는 되지 않느냐 어차피 땅을, 부경대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예결심의건이 둘이 들어와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무담당관님 의견을 묻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드리는건요, 어떤 다른 예산을 깎아 갖고 그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죠.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만약의 경우에 여유 예산이 나왔을 경우에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청사 수리비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을 깍아가면서 그러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깍을 예산이 없다며는 불가피하게 내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며는 청사가 거기에 가느냐 안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에 거치지 않고 단지 내년 구유재산을 사고 파는 관리계획을 총무위원회 의결을 요구한 사항이지 뭐 청사가 거기에 가겠다 안가겠다 그것 하고는 좀 엄격하게 따지며는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마는 업무의 성질이 틀립니다. 98년도 구유재산을 사고 파는 관리 계획을 총무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청사 가느냐 안가느냐는 별도 문제고 그 다음예산을 내년에 거기에 땅부지 매입하는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신청사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 예산,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금전에 전위원 말씀하신 34억 편성한 것도 청사관리 기금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그 관련 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안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운우위원이 말씀하신 건처런 지금 현재 예산이 안되며는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예비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하며는 저 본위원 생각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했고 굳이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감만동 땅 팔아가지고는 쉽게 이야기 해서 신청사건립 기금을 마련한다 해서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며는 부경대 못골 캠퍼스에 간다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확정이 된다고 하며는 굳이 그 수리비가 지금 얼마가 나오며, 그 건물이 얼마가 나오면 어느 부분이 얼마, 어느 부분이 얼마 계획이다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단계에서 굳이 그걸 산다는 보장도 재무담당관님 말씀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도중에 그런 것 같으며는 그런게 꼭 필요하냐 그때 가서 급해가지고 예비비는 진짜 그런데 예비비 안쓰며는 언제 쓸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거 뭐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다 됐습니까? 답변이.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운우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도 지금 저희가 뭘 한다. 부지를 매입을 한다. 건물은 임시로 사용을 한다 하는 얘기로 지금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걸 같다가 지금 예산에 어떻게 편성해 놓는다는 얘기는 어째보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예산 남든 적든 간에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으며는 그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충분히 또 저희들이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 안건은 그때 가서 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전혀 그 예산을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걸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나와 갖고 먼저 솔선수범해가 나와 갖고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장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고요, 또 이왕 나온 게 내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 여유가 있다며는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지금 제 생각이고 서로 심정만 그렇다 뿐이지 지금 전혀 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편성한다는 자체도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지만 그걸 예비비로 돌려놓으며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충당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출

김기출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도시국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에서 다뤄진 얘기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재무과 관계가, 재무담당관 말씀하시는 것 필요성만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마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근 몇 년동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된 것이 남구에서 몇군데 되지요. 그 중에서 현재 건설교통부까지 각고의 끝에 몇년동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완전 고시 결정되가 내려온 것이 몇 곳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5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시행이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시행이 들어간 곳이 두곳입니다. 문현 7지구하고 용호2지구하고.

배영일위원

2지구죠? 용호 2지구는 지역 뭡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관찰 안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용호 2지구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은 개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계획중에 있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네.

배영일위원

그러면 7지구는 완전히 계획수립이 다 되어 가지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렇죠 현재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현재 개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7지구가 108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리 주민은 거칠 것 다 거치고 어려운 지역을 12평짜리 현지개량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지개량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국장님!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진입로가 다 안 있습니까, 도로는 있는데 원래 계획도로라든지 관선시설을 다하고 난 뒤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한 것이 좋은데 우리 관내에 어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어서는 관선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배영일위원

그래 국장님!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사정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물론 현황이 도로라도 쓸 수 없는 도로라든지 지금 열평자리 집짓는데에 대해서 가령 경사도가 20,30% 되는데 거기 국장님 아다시피 이고 다니고 다른데는 건축 자제를 차고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건환경개선지구 그래 못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하나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 요구를 했지마는 10원도 없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과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수반하게끔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야 된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로는…

배영일위원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잖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요청을 몇번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건 사실이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작년부터 우리구 어떤 예산이라든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영일위원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로서는 다문 예산이 형편되며는 과목 조치를 시켜가지고 예산편성에 다문 얼마라도 도움이 된다며는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그 어떤 도로를, 문현 7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 완전히 개설을 한다든지 이리 했을 때는 약 한 14억이나 이런 정도의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이 지금 다른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배영일위원

방법이 없죠? 그거는 그런데 예산문제 아닙니까? 다문 몇억이라도 투입된다며는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임시 방편으로 거기서 몇억을 가지고 좀 곤란할 겁니다. 워낙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면서 지금 요번 시로지정이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지대고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예산에서도 약 10 한 4,5억정도 들어 가야만이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현재 문현 7지구 주건환경개선지구 그 옆으로 대연6동으로 해서 거기에 한 8m도로가 2 군데나 있으니까 임시, 주민 자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어떤 상태로서 자꾸 통행하는데 반대를 해서 그렇치 그걸 이용해도 별도문제는 없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그 도로 사실 현행도로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유지든 국유지든 현재 그 도로 자체가 제 구실을 못한다 아닙니까? 입구 들어오는데까지는 될는지 몰라도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도움은 되지 못한다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렇죠, 그건 왜냐하며는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

배영일위원

딴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가령 다문 얼마라도 투입되며는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하는 게 그러면 여태까지 시비 지원이라든지 하는데 보며는 다른데는 다 해 놓고 하필 구태여 그 어려운 지역에는 하나도 대책을 못세웁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배영일위원

그거는 정부 시책사업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정부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거 하는 건데 이것도 시한부 법입니다. 시한부 법이라 되나서 우리 어떤 구청에서는 2,000년도 되며는 자동적으로 그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선계획까지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정을 해 두고 시행을 하는 것은 2000년도 넘더라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 요번 정기회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번에 예산 편성관계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견해만 잠깐 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장양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도시국장님 계속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안을 보며는 보안등 설치 및 노후 보안등 대체 공사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어 이래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이 본안등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보안등 관리를 일선동에서 처리하고 있는데가 우리 남구뿐입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한 저가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남구에서만 하는지 그것은 아직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저가 자료를 발취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절적으로 6m되는 도로에 보안등 같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만 등이 껴져도 암흑천지입니다. 이런 실탠데 일선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걸 같다가 주민들이 동에 신고해놔도 그 등 하나가 새로 교체가 된다든지 할려며는 보름도 걸리고 한달도 걸립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16개구군중에서 유일하게 일선동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남구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걸 구에서 직접관리를 함으로 해서 대주민된 서비스 차원에서도 빨리 처리를 해줄수 있는 이런 점도 될 수가 있고 또 곁들여서 우리구에서도 신뢰를 받는 행정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줬으며 좋치 않겠느냐 하는 걸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일선동에서 역시 이렇게 보안등 하나 나가가지고 암흑천지가 되어 있어도 이것 제대로 정리가 될려고 하며는 보름, 한달씩 걸려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에 우리구에다가 이런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담당기사를 한 2.3명이라도 고용을 해서 제때제때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처리를 한다며는 혹시 우리 구청 증원문제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며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장양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안등 관리 관계를 동으로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원래는 구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그 어떤 빠른 시일내에 보안등 수리가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각동에 관리를 시켜놓으면 거기서 빨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하다 하며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인원을 2명정도 증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 증원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며는 저 개인 생각에서는 우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연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20개동에서 평균 연간 수리해야 될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보수된 돈이 얼마정도 지출이 되는데 사람을 몇 명정도 고용했을 때 우리 남구에 보안등이 가끔 여기 대해서 AS처리가 들어 왔을 때 신속하게 2,3명이 있으면 대처를 해줄 수 있다고 본위원 보거든요. 그리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 됐을 때 조금의 적자가 가는 한이 었더라도 대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면서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두 개의 구에서 이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양수위원께서 보안등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바로 윗부분에 보며는 지하도 터널보수하는 것하고 대남 지하도 배수펌프 보수액 조정을 해서 예산이 1,100만원을 올렸는데 감액이 200만원되고 지금 한 900만원 예산책정 되가 있습니다. 책정됐는데 지금 올린예산에 % 보며는 20%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차들이 통행이 많고 항상 터널 안에 보며는 비가 오며는 물도 퍼내야 되고 안에 등도 고장이 나며는 갈아 넣어야 하는 부분인데 2,2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이산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며는 사실은 지하도 관리하는 예산을 깎아서는 곤란하지요. 곤란한데 200만원을 만약 깎였다 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아껴 쓰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계수조정결과 전운우위원외 1인으로부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전운우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해외여행경비 외 48건 3억8,286만원을 감액하고 의회법령집발간 외 11건 478만7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운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증액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동의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3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고수환 최경익 이인곤 배영일 정호기 장두익 장양수 김정화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