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
양한석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기획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장 제출)
11시01분
한석
양한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70회 정기회 기간중인 1997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이태흠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위원장 위원장 이태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는 1997년12월10일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지난 1년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왔으며, 의원선진지 연수 및 현장순방 활동전개와 의회보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하여 왔으며, 유관기관 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위천공단조성 저지 서명운동 전개 및 불우시설 방문 위로 등 의정활동에 충실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운영과 사무국의 업무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2월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이태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한성입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정기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1997년12월11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반, 감사일정 및 진행사항,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방법,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행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주민의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현 청사의 여건 등으로 행정서비스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박한성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양수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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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거 배영일의원, 이계일의원, 오송대의원, 이산하의원 이상 네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한석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개원된 제2대 의정도 어느덧 마지막 정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많은 감회가 어리며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국가의 현안인 경제위기에 대해 간단한 소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주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근검절약하여 솔선수범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대상자는 부구청장님이며 문현로터리 육교시설 및 문현 4, 5동의 철로측 우암선 철도부지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현동 주민의 건의에 따라 문현로터리 육교설치를 위해 금년도 시 예산 10억3,5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에서는 남구청에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육교는 문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효력은 일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안에 예산목적에 따라 신속히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한 채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이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당부서에 확인한 바 예산전액이 내년도에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확보가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한 사유없이 배정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로서 우리 구에 오신 후 우리 구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예산회계법 제23조에 의하면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손도 안대고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이 원래 취지의 명시이월의 법리에 맞는 것인지요? 아울러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데도 예산집행을 지연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데 대해 부구청장님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암동에서 문현5동 제2정비창까지 설치되었던 철도가 96년1월경에 문현동 금융단지 설치에 따른 제2정비창 이전과 동시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은 배정된 예산을 적기에 목적에 따라 알맞제 잘 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방치된 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무려 1만3,000㎡가 되는 이 폐철도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기관의 소유이든 우선 우리 관내에 있으므로 우리 구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가 96년3월20일 임시회때 본의원이 우암철로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현로터리에서 제2정비창 즉, 금융단지까지의 폐선 800m에 대한 정비예산으로 시비 3억원이 책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일체 집행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철도 부지도 부지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도 3월 제50회 임시회에서 제가 그 당시 전직 신제철 부구청장께 질문한 바 있고 그 당시 답변에서 “철도부지가 건설교통부로 관리 전환되면 도로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는 답변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로 관리 전환되면 당연히 도로로써 활용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관리전환이 안되면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입니까? 부구청장께서 현장확인 후 우선 도로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을 인식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의회의 건의문 채택이나 시의회,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관내의 토지이니만큼 지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문현로터리에서 범일동 방향으로 가면서 한일 오피스텔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도로밑에 지하도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면 이 신호등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문현로터리는 남구의 관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남구의 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로터리 주변의 초대형 고층아파트 신축 및 금융단지 설치와 더불어 새로운 번화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미래도시에 손색이 없도록 현안공사인 로터리 육교설치방안,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광장부지 개설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 발전계획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이 없으므로 육교설치, 문현4파출소앞 소하천복개문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 추진을 촉구하면서 다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철도부지 활용을 위해 철도청 등과 관리전환 및 사용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있으면 경과 및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21세기 대비 문현로터리 전반에 대해 어떠한 발전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 7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목적에 대해 질문코저 합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필요조건은 꼭 갖추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3동 15, 16통 지역은 경사도가 약 30°에 위치한 산동네 영세서민지역으로 60년대 동구 자성대 오버브리치 철거민 이주지역으로 전세대가 15평내외의 무허가 주택이며 세입자 포함 약 23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95년부터 약 2년동안 각고 끝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1999년말까지 108동이 주택개량 지구로 건설교통부에 최종고시 되었습니다. 특별 건축법의 혜택을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장 공사를 하려고 하니 도로가 없어서 자재반입을 못하는 기막힌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이곳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대연6동 구화학교를 거쳐 연결되는 도로와 문현3동 새마을 육교 필우탕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최종고시와 더불어 두 개의 도로 중 적어도 하나가 개설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도로 모두 중간지점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도로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곳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 및 덤프트럭 진입을 막고 있으며 제가 듣기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부서 관계관과 동장님들이 2~3톤정도의 소형 자재차량만이라도 진입되도록 주민을 설득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2개동이 허가되어 있는데 약 100m이하 밑쪽에서 자재를 져 올리고 있으며 건축비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개소의 도로공사비로 각 13억, 14억 시비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신이 없는 상태로써 앞으로 도로도 없이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모두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영세서민의 애환이 서린 이곳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곳 주거환경개선계획과 관련된 도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본의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간곡한 바램으로 원만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드리오니 성실하고 이행 가능한 답변을 진솔하게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산불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지변입니다. 산불은 사람과 나무, 불이 서로 마주침으로 인해서 비로소 산불이 발생하여 수십년간 키워놓은 수목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재지변을 막기 위해 부족된 예산에서 할애해 산화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구에서 97년, 98년 산화방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연도별로 설명,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에 대한 예방책으로 방화선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수목 감벌작업도 산화방지책의 일환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구청에서는 방화선 제초작업을 동사무소에 위임 처리하고 있고 수목감벌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며 제초작업 감벌작업이 끝난 후 구청에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산불예방책에서 현재의 예방책으로 만족하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 자체에서 타 예방책을 강구하여 시범적으로 산불없는 구로 앞장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산불발생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인책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예를 들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7년도 시설물 간판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환경보호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가장 경치 좋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름나 있는 신선대 남구 소각장 밑에 수목 골짜기에는 무허가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어서 거기서 개, 닭, 염소까지 키우면서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세차장관계를 묻겠습니다. 구청환경관계 서류에서 적합, 부적합 두가지로 분류 단속하고 있는데 그 검사현황을 96년, 97년 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부적합으로 판정된 기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이계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송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의원
오송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스스로의 자생력보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 왔으나 정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불균형 성장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볼때 스스로의 경험과 경륜이 민주 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전제되지 않았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 행정은 중앙정부의 의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생으로 주민지원 등의 조례나 규정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재정과 많은 규제 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려운 영세민이 많은 구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례보호가 있고,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고, 생계보호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아 최저 생활은 할 수 있으나 자활보호대상자 중 사실은 거택보호대상자와 같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고 사실상의 병골로 노동능력이 없으나 뚜렷한 의사의 진단이 없어, 거택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정 거택보호대상자로서는 책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사실은 거택보호대상자인 자활보호대상자를 매월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구 예산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분들을 종교단체, 독지가를 선정하여 매월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연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이분들에게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으신지, 만약 없다면 계획을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된 것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재정의 재정권에 의해서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으로 확보된 재화는 관내 도로 개설 등 각종 주민편의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어려운 주민 생계에 대한 최저 생활 지원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오송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이산하 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남구의 낙후된 지역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문현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 문현지역 발전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그나마 배영일 동료의원께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여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는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면서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에 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한 결과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재정특별융자금과 시비보조금 자치구의 경우 자치예산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에는 자치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자체예산으로는 도로개설 공사가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구는 96년과 97년 2회에 걸쳐 100억원의 예산이 부산항 연계수송도로개설비 명목으로 즉 재정특별융자금이 남구청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간 예산을 따오시느라 수고하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첫째 재특자금 100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고 무슨 근거로 사업장이 선정,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제가 아는 바로는 총 7개의 사업장이 있었는데 기 선정된 사업장외에는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곳이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비는 우암로 여기서 우암로라 하면 문현4동에서 시작하여 우암동에 이르는 도로를 통상 칭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중앙에서 재특자금으로 부산항 연계수송도로를 개설하라고 지원된 예산이라면 제일 차량통행이 혼잡하고, 왜냐하면 감만, 우암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문현4동을 거쳐서 부두로, 도시고속도로로 동서고가도로로 진입하다보니 하루종일 병목현상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장에도 어느정도 3~4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한푼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제외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급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부구청장
존경하는 양한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70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로터리 육교설치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교설치 방향에 대하여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결정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기 배정된 예산 10억3,500만원 중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1,900만원을 `97년8월25일 집행하고 잔액 10억1,60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 예정으로 있어 예산의 사장등은 없으며 시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곧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문현로터리 육교설치에 예산잔액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원래 취지의 명시이월의 법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와 별다른 상황 변동이 없이 예산집행을 지연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한 부구청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로터리 육교설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용 주민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 문현로터리 육교의 설치 방향 결정이 관계 주민의 이해와 의견 상충으로 불가피하게 설치방향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비등의 사업비 또한 지출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 규정에 의한 잔여사업비의 명시이월은 위법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부산시의 결정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서 사업이 지체된다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결정, 추진할 사항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1월경 폐철도화된 1만3,000㎡의 부지활용 구상 여부와 철도청과 관리전환 및 사용에 대한 협의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우암선 철도부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활용코자 `96년3월4일 부산지방철도청에 국유재산 무상관리환 협의를 하였으나 `96년4월4일 철도청으로부터 매수할 것을 통보해 왔으며 `96년5월17일, `96년7월16일과 `96년9월10일 세차례에 걸쳐서 범3호교 진입지점 도로위를 지나는 철교량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97년2월20일~2월26일 사이에 철도청에서 교량 및 철도레일을 부분 철거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문현로터리~금융단지간 폐우암선 철도부지에 대하여 시에서도 `96년12월11일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97동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코자 철도레일 철거를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7년3월7일 부산지방철도청에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폐우암선 철도레일 철거를 적극 조치 요청하는 등 폐철도 부지의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철도청측에 협의와 요청을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97년 시 제1회 추경에 폐우암선 철도부지 정비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철도청과 협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문현로터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구상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로터리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등의 구상을 문현로터리 육교4방향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시 과업지시하여 남구의 상징적인 문현광장으로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문현로터리는 제3호 교통광장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3만1,400㎡로써 그중 2만3,800㎡는 기 조성되고 잔여 면적은 7,600㎡로써 추후 광장정비시는 현재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육교설치 방향 결정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광장 주변의 제반여건 즉 상업지역, 교통혼잡 지역, 주변의 주거 고밀도, 폐우암선 부지 활용, 지하철 2호선 통과, 소하천 구거부지 인접등을 고려하여 소공원 조성등 기본적인 종합정비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등에 대하여는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중 문현로터리~금융단지조성지까지 840m구간 정비 예산 3억원이 사장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철도부지중 문현로터리~금융단지간 840m에 대한 정비 예산 3억원은 `97년도 시 제1회 추경으로 `97년7월21일 예산이 확보되어 우리 구에 재배정된 폐철도부지 정비사업비로서 시 도로계획과에서 철도청과 철도부지 보상 및 레일철거 협의 관계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공사발주는 `97년12월9일 계약되고 12월16일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 철도부지 보상은 예산이 없어 우선 철도레일 철거를 협의중에 있는 바 협의 되는대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철근, 레미콘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지출은 집행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현 제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도로의 개설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제7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진입하는 계획도로중 문현3동 필우탕에서 진입하는 계획도로와 대연6동~문현3동간 산복도로 개설 계획도로가 있으며 그중 우선 사업장으로서 되어 있는 대연6동에서 문현3동간 산복도로개설을 `96년까지 12억원을 투자 160m을 개설하고 계속 공사 시행코자 `97년 시에 제1회 추경 및 `9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 재정을 감안할 때 당장의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현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을 강구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사실상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조례제정과 독지가 또는 종교단체와의 결연사업등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란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규정한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속하나 그 생활수준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자 중에서 실제 그 생활실태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저소득주민”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중 가구당 재산이 3,000만원이하이고, 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 27만원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97년11월30일 현재 152가구 507명으로서 연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97년11월말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생계보조비를 가구당 분기별로 4만원씩 3,0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험료를 가구당 월 1만원씩 2,105만원을, 그리고 자녀교통비로 1인당 월 1만3,500원씩 1,5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기금에서 본인이나 가족중 질병과 부상들의 치료를 위하여 7일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한 자의 의료비를 가구당 50만원 한도내에서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 18가구 446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115가구 2,892만8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질병, 기타 사유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발생 생계곤란 가구 및 명절 이웃돕기 등을 통하여 358가구 3,2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에서 성적우수학생 60명에 대해서 3,509만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불의의 사고나 장기질병등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생계보조를 위한 긴급구호비로 비법정 16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 또는 독지가의 희망에 따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46가구에 월 810만원씩 지원하는 등 전체대상자의 30%이상의 가구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외 기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남구 관내 3개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혼자사는 노인가구, 영세가정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218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밑반찬, 생필품, 기초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3개 복지관에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496만원씩 1,488만원을, 구비로는 각각 1,320만원씩 3,960만원을 지원하는 등 97년중 저소득주민을 위한 재가복지 방문지원 사업에 총 5,4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비로 가구당 20만원씩 75가구 1,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필요시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등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사업 관련 사업지 선정 과정과 예산편성 집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사업은 `96년도 재특자금 70억원, `97년도 시비 30억원 총 100억원이 우암·감만·용당동지역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배정되어 7개사업장에 편성 투자,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암동, 감만동, 용당동에 걸친 부산항 제8부두 및 신선대 부두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 따른 우암로 및 남광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해 `96년3월7일 재특자금 200억원을 시에 지원 요청한 결과 `96년6월14일 시비 보조금(재특자금) 70억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우암·감만·용당동 주민의 의견과 주민 밀집지역 교통량 분산 효과 및 통과도로로써 개설 효과 등을 감안하여 `96년6월28일 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예산 배정을 결정하였으며, `96년7월20일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70억원에 대한 `96년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만동 국제아파트~반석교회간 도로개설 공사에 30억원, 우암2동 우암로~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6,000만원, 우암2동 장고개~새마을유아원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 우암2동 우암로 컨테이너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9억원, 용당동 컨테이너 배후도로 개설공사에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절차는 사업장별 편성된 예산에 의거 도시계획선 측량→지장물 조사→보상토지, 물건감정가격 평가 및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를 거쳐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에 시달된 사업비 30억원도 `96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우암 2동 우암로~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 우암 1동 8~9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에 8억원, 감만1동 감만시장~정원맨션간 도로개설 공사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 구간에 우암·감만·용당동 지역 이외의 여타 지역은 당초부터 사업대상지로 검토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항 8부두와 신선대 부두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 따른 교통난 해소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시비보조금 20억원 지원을 부산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시비가 지원되면 사업장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권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조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벌채 및 이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택지조성 9건, 학교시설 1건, 고압선 지주 송전선로 1건, 사찰시설 1건등 총 6건에 1,140본을 벌채하고 475본을 이식한 바 있습니다. 97년도는 택지조성 2건, 학교시설 1건, 도로시설 1건 총 4건에 719본을 벌목하고 212본을 이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 식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목식재는 문화의거리 가로수 수종 갱신, 가로수 보식, 화단 녹지대조성, 도시경관림조성등 6건에 은행나무외 16종 1만5,936본 총 사업비 3억4,099만3,000원으로써 식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수목식재는 항만 배후도로, 가로수식재, 이기대 진입로 가로수 식재, 용호로 가로수 식재, 용당 산복도로 법면조경, 도시경관림조성 등 10건에 은행나무 11종 1만4,573 본 총 사업비 4억680만5,000원을 투입하여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방화선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작업은 황령산 바람고개에서 봉수대 정상 일원으로 4.5ha를 시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9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별 방화선 작업은 취로사업비 5,097만5,000원을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등산로 주변동에 동 자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취로사업으로 43.1ha를 시행한 바 있으며 완료 보고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공원 및 공원을 비롯한 공원 19개소와 유원지 2개소에 대하여 공원향락객 질서 계도 및 자연보호, 어린이 놀이시설 제공 놀이 목적으로 설치한 안내간판, 현수막, 그네, 의자, 시소 등 총 73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위치도는 기 제출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산불예방대책은 공익근무요원 134명이 우리 관내 전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현장근무하고 있으며, 기동반 조직을 14명 편성해서 지역경제과에 지금 고정 배치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발생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진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 산불방지 상황실을 산불기간인 11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상설 설치하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2명 내지 10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각동에도 20개동 공히 산이 없는 2개동을 제외한 18개동은 2명이 항시 대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과별 행정지도 담당 동별로 매일 순찰토록 하고 각동을 1회이상 순시토록 하며 각동도 2회이상 순찰토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상황을 항시 점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용호4동 소각장 및 염소사육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사육장은 지금부터 약 30년전부터 기초를 닦아가지고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이 약 3년전부터 그 지역에는 가축을 못먹이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계획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봄부터 계속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도 내고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청소과 합동으로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실제 오수가 많이 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흙을 섞어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오염되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언제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곳을 물색해서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차장 수질 환경개선에 따른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차장은 모두 52개소가 있습니다. 세차장 수질 실태를 판단하는 지표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SS 부유물 질량이고, MAG 유분농도이고, ASB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4개 항목으로써 수질환경보존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COD가 120이하이고 SS는 130이하이고, MAG는 5이하이며, ABS는 5이하로써 단위는 리터당 미리그램입니다. 우리 관내 세차장 수질실태에 대한 판단은 1997년1월1일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정화된 폐수를 세차해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시험을 거쳐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을 받은 자료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수 정화처리의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차폐수를 지하에 만들어진 집수조에 모은 다음 한나절 정도 가라앉혀 침전시켰다가 유수분리해서 정화시설에 다시 양수를 합니다. 양수를 해서 중화제나 침전제, 응집제등 약품을 투입해서 화학처리한 다음 정화된 물은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으며 요즘은 정화된 물을 세차하는데 다시 재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총 52개소중에 적합이 49개소가 나왔고 금년에 조사한 결과 부적합이 3개소입니다. 부적합 3개소의 수는 용당동 거성세차장 COD가 661.3 또 용호 1동 아세아세차장이 COD가 140.3 용당 금성세차장이 COD가 189로 COD기준인 120을 각각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된 3개소에 대하여는 배출 부과금을 각 50만원씩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설개선 조치를 해서 거성세차장은 97년1월11일 재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아세아세차장은 97년1월20일, 금성세차장은 97년1월24일 각각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정석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동료의원과 또 관계공무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참고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면하고 위치도가 사본에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97년도 우리구의 한해살림이란 책자 여러분 다 보셨죠. 이것 우리 구민뿐 아니라 전 동민들하고 다른 구에 또 관계부처에 협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남구가, 부산광역시 남구에 우리구의 한해 살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여러 의원들 도면 거기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문현육교라든지 문현동에 우리 지하철 이면도로라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여기보면 지하철 공사 우회도로 개설해 가지고, 책자에 날씬하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 도면을 보면 대연동만 나와 있지, 용호동, 감만동, 신선대 관계는 좋아요. 배후도로 관계 또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지하철이 우리 남구에 관통하는 길이 224지구, 225지구, 226지구 해가지고 수영구가 227지구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224, 225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어째서 우리 남구의 한해 살림입니까? 이래 놓고도 우리구 살림 잘 살았다고 봅니까? 다음에 문현육교가 처음에 가설될 때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에 뭐라고 공문왔나 하면 97년8월9일날 문현광장 정비계획 및 주민 보행시설 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및 결과 사업비 확보요청 해가지고 10억3,000 줄 때 그 내용에 이면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문현광장은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한 정비와 4방향 통행 가능한 주민 보행시설 결정을 위하여, 여기 묘한 말을 넣어 놨습니다. 보통 공문에 보면 타당성 여부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돼있는데 부산시에서 남구에 코를 꿰기 위해서 하나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이용편리성, 교통영향, 시공성, 유지관리, 광장 도시계획 정비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후 용역 보고하라” 이렇게 돼있다고. 이래 돼 있는데 10억3,000가지고 보고해서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용역비 1억9,000이 지금 날아 가 버렸어요. 시비 온 중에서 1억9,000이 어디 갔는지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용역비 1억9,000인데 이번에 시비 10억3,000에서 장애자 육교설치 위해서 다시 5억을 요구했는데, 문현로터리 전체가 광장부지입니다. 아까 부구청장 답변을 하셨는데 광장부지로 고시돼서 광장이 먼저 결정이 돼가지고 육교가 돼야되고 4방향이든 5방향이든 그건 좋습니다. 각 지역에 이기 관계가 있으니까 좋다고 보고, 그럼 1억9,000이 지금 당장 어디 갔는가 물어봅시다. 다음에 5억 오면 장애자용 육교하고 같이 하라고 또 용역 다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분명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아까 범3호교 철도부지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아마 금융단지라 해가지고 금융단지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어찌됐거나 금융단지 설치하면 참 좋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하게 되면 그 옆에 아주 못사는 문현5동 지역 범3호교, 철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3억 시비 작년에 내가지고 840m 그러니까 한일오피스텔에서 금융단지까지만 3억되고, 나머지 일산산업 있는데 문현4동쪽 거기는 본의원이 96년3월20일날 우암철도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성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동앞에는 아무말도 없어요. 그럼 같은 철도부지인데 거기는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연동 부분에만 본의원이 아까 제시한 바와 같이 여기에 수영로 우회도로 개설 위치도에 보면 문현동 지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문현동은 아마 미안합니다만 동료의원 어느동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육교가설 문제라든가 또 아마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문현4동 지역에 4파 앞에 복개한다는 것 해가지고 4억4,000인데 본의원이 알기로 그 지역에 96년8월달에 가호안 공사 및 구거부지 공사라 해가지고 아마 1억1,000만원 갖다 버렸어요. 거기 핸스설치하고 보상비 이래가지고 1억1,000만원 갖다 썼어요. 불과 3년도 안됐는데 1억2,000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또 4억6,000인가 배정했거든요. 그럼 1억1,000만원은 3년만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날려 보내야 돼요.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긴게, 이번에 본의원이 알기로 용역 2차 보고 2,600만원 용역줘가지고 아마 용역보고 2차의 내용에 보면 아마 그 지역에 구거를 점령해서 주민들 주는 것 해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게 돼있어요. 억울한 주민들 구거점령했다가 구거점령 철거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놓으니 용역 피해가지고 다른데 옮겨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이야기하는 것은 로터리 변경 관계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안됐다 이말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게요. 금년 예산중에 아마 이것은 구비일겁니다. 초화식재비 해가지고 내나 철거부지에다가 3억 배정된 그 지역에 시비 3억 배정된 그 위에 도로 낸다하는데 초화식재비 1,000만원 또 배정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서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아스팔트 위에다 꽃 좀 심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손발이 안맞아요. 도대체 시비 다르고, 구비 다르다 이리 하고라도 발상이 안그렇습니까? 3억시비 지원해가지고 그 위에 아스팔트 놓는다 하는데 그 위에 초화식재비 해가지고 1,000만원 배정은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검사시에 이것은 도저히 부당하다 해가지고 동료의원님 양해를 얻어가지고 800만원 깎아가지고 나머지 200만원만 과목 존치시켜가지고 그 옆에 좀 어려운 것 있으면 소화하라 해가지고 200만원 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남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7지구 관계, 부구청장님 물론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화학교 때문에 본의원이 몇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짜 눈멀고 지체부자유아들 어머니들 업고 다닌다 해가지고 아마 96년도 추경에 아마 3억해가지고 겨우 뚫어주기는 뚫어줬는데 겨우 입구만 뚫어주고 막길은 안뚫어주니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길이 막아 버렸어요. 막혀 놓고 나서 겨우 눈가림식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놓고 다른 것은 보면 시비니 뭐니 지금 본의원이 생각해볼 때 시간이 없어서 긴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건설교통부에서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 살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 놓고 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고 나르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여기 의원님이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만일 이런 지역이 있다면 지금 고지대 세 놓아도 세가 안나가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요즘 차 못대면 집 안나가요. 그런데 겨우 11평집 살겠다고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해놨는데 집은 당장 철거시켜 놓고 허가내서 철거했죠. 집을 지으려 하니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든 들어가든 나가든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래 놓고 딴 것 한다고 계획 세워가지고 로터리 중복돼서 미안합니다. 로터리도 종합적으로 특별회계다 뭐 세워보니 20억이 지금 부산시 돈이 남아 돌아요. 그것은 이자 놓으면 안되나 하지만 내년에 가면 인건비 오르죠, 자재비 오르죠 또 헛일이예요. 헛일, 또 시에다가 추경요청이나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정부예산이 지금 대폭삭감한다 난리 피우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내실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아이들도 잘 했나 잘못했나 하면 잘못했습니다하고 다음에 잘할께요. 하고 끝나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말고 지금 막판 도로에 도로를 내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관계공무원, 구청공무원 하지 말고 거기가서 전부 자재 이고 나르는 인부되든지 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이계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사회산업국장께서 질문한 것 잘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묻기를 97년, 98년도 산화방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연도별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묻지 않은 수목이식, 벌채 이런걸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걸 묻느냐, 작년 바로 이자리 정기회에서 일본의 방화시설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 남구에도 시범적으로 97년은 이미 예산이 끝났지만 98년도에는 예산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산불은 사람과 불과 나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불이 나는데, 사람이 산에 못올라 가게해라, 여기만 못올라가게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경비원을 세워 놓고 산불지키는 사람 많이 들 필요 뭐 있어요. 철조망 쳐 놓고 산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지역에 경비원 약 두사람 주·야간 세워놓으면, 산불이 안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좀 세우라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 했더니 그때 답변한 관계과장이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좀 더 달라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답변했어요. 답변했기 때문에 금년 내년 98년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세웠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산불발생에 대한 예방책으로 방화선 제초 작업을 하는데 그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간벌 작업도 산화방지책으로 감벌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있는가 하면 이번에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 다 찍었어요. 작년하고 좀 틀린데 있느냐 없느냐 작년하고 틀린데 한군데도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는데 산불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재난이지 천재난은 아닙니다. 사람이 불을 놓는거지 산에서 스스로 불이 나는게 아니거든. 그래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차라리 감벌하지 말고 방화선 제초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걸 제초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몽땅몽땅 쌓아놓을 것 같으면 하지마라,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산불이 나면 그 밑에 자잘한 나무는 죽어도 큰 나무는 안 죽는데 감벌을 하거나 가지를 쳐서 간벌하거나 제초해서 그 자리에 나무에다 꽁꽁 쌓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산불이 나면 거기가서 불이 붙습니다. 거기가서 불이 붙으면 자잘한 나무건 큰나무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식으로 풀을 베가지고 한군데 묻어 놓을 것 같으면 방화선 제초 작업도 하지 말고 나무가지도 치지 말고 밑에 잔 나무도 베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불이 붙어 올라가면 큰 나무는 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해라해서 “꼭 시정하겠습니다”해 놓고 하나도 시정 안했어요. 사진 다 찍었습니다. 현장 사진 구청 짚차를 빌려타고 돌아다니면서 다 찍었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틀리느냐 안틀리느냐 정말로 구청 사람들이 일했느냐 안했느냐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제초작업을 동사무소에 위임하고 수목간벌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며 제초작업 간벌작업 끝난 후에 구청 간부들이 현장을 확인하느냐 물었습니다. 왜 물었느냐, 책임있는 구청 간부들이 방화선 작업을 시켜놓고 또 간벌작업을 시켜놨다면 그 현장에 갔더라면 이런건 잘못했다 이런건 이런 방법으로 해라, 시정도 시켰을 것이고 또 재제초작업을 시켰거나 이런 회의가 있었을 건데 구청간부들이 한번도 안나갔대요, 한번도. 어느동에 가서 물어봐도 국·과장 여기에 나온 역사가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풀베고 간벌작업해도 구청에서는 한 사람도 나온 역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 이것을 문현1동 5통지내 올라가면 거기도 방화선 철조망을 만들어 놨어요. 방화선 철조망을 만들어 놨으면 문을 만들지 말아야지 문을 만들어서 그 위에는 벌 키우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 바로 집앞에 집하고 산하고 연결되는데 그런 데를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담배불 하나 던져도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제초작업 하나도 안해놨어요. 만약에 구청간부 사회산업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라면 이런 것은 개선시켰지 않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현재 산불을 예방하는 정책이 만족하냐 그렇지 않으면 산불 예방하는 모든 것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남구에는 산불이 없는 구로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대답을 안했습니다. 제가 상식이 있는 대학교 교수 한분 만났어요. 이것 산불이 나는 것을 소주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산불이 나는 것 보면 내 집이 타는 것 하고 똑같이 뼈저리는데 우리 부산만 산불이 안나는 부산을 만들 수 없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 답변이 그래요. “첫째는 나무밑에 풀이 없어야 된다 풀전부 베어서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해요 “가는 곳마다 제초작업을 하거나 가지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다 꽁꽁 묶어놨는데 이것은 오히려 산불을 도와주는 행위 밖에 안된다 그것을 없애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로 “요새 나무를 썰거나 풀을 썰거나 톱밥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 약 4,000만원 주면 충분히 사들여 가지고 톱밥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초작업 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밑에 깔아주면 퇴비도 되고 산불예방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사회산업국장한테 이런걸 한번 연구해 봤느냐, 그냥 책상위에 앉아서 산불예방하라고 위에서 지시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동사무소에 지시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간부가 되지 말고 이런걸 연구해서 산불이 없는 우리 남구청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산불이 나면 관계공무원들이 인책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인책을 받은 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 봤어요. 우리 남구에서 해마다 불이 났다하면 남구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불이 났다하면 남구, 소방차가 앵앵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인책을 받는다 하면 우리 남구 간부들 누가 인책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 봤어요.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달라 만약 인책 안받았으면 후에 시청에 가서 요리했거나 그런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 현황입니다. 간판을 붙였어요. 용호동 이기대하고 그다음 황령산에다가 작은 간판은 산불조심, 그 다음에는 이기대에 가서 붙여놓은 간판은 여기는 공원지대인데 어쩌고… 해서 붙여놨는데 그게 대형간판2개입니다. 대형간판, 사회산업국장님 좀 들으세요. 대형간판 2개인데 1개는 120㎝, 1개는 90㎝ 또 1개는 2m, 1m 그런식으로 대형간판 2개 있고 산불조심간판이 12개 있어요. 그래서 모두 14개 붙여 놨는데,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200 몇 10만원 올라왔더라고. 작년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 6,200만원을 전부 간판 붙이는데 다 썼느냐, 남아 있느냐, 만약에 그 12개 간판 만드는데 다 썼다하면 이건 뭔가 착오가 있어요. 소형 간판달면 30㎝, 60㎝ 조그마한 것 대형간판이라고 해봐야 1개에 약 30만원, 40만원 만약 팁까지 준다면 약 50만원 줬겠어요. 그런걸 만들어 붙여 놓고 과연 이게 6,200만원 지출했을까 그걸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환경보호관계 아까 그것은 설명합디다. 30년전부터 집을 지어 놓고 사는데 그냥 무조건하고 쫓아낼 수 없어서 계고장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고장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남구에서는 구민 휴식지역이 거기 밖에 없어요. 그 낚시꾼들 나가고, 바람 쐬러 나가고 그 다음에 남녀쇼핑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 나가보면 개, 닭 그 다음에는 염소까지 키우고 하는데 그 지역에 나가면 코를 막아야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우리 남구 부산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남구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작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주시켜라 했더니 이주를 안시켜요. 이주를 안시키는데 거기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까 간판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 찍어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정말 얼마나 되는지 내 앞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물을 겁니다. 물어가지고 얼마얼마 줬느냐, 얼마얼마 들겠느냐 그걸 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차장 관계 했죠, 세차장 관계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한석
양한석부의장
이계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앞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애당초 부구청장님께서 96년에 부산시에 2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사업지 선정에 선정근거가 그 당시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선정근거를 신선대 부두, 8부두 관계로 인한 교통체증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때 왜 빠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셨습니다. 안에 아무리 공사를 하시면 뭐합니까? 이 굴을 파거나 터널을 파거나 양쪽에서 파들어 가든지 해야지 중간에 아무리 파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을 저는 물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내년예산 편성에 참고로 하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권영 부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권영부구청장
배영일의원님께서 문현로터리 육교관계와 또 문현 제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변도로 관계 때문에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현로터리 육교설치비는 97년도 금년입니다. 10억3,500만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기초조사와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아까 배영일의원님께서는 1억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9,000만원이 아니고 용역비 3,500만원중에서 시의 지시로 1,900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토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의 용역에 1,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단지 부근 폐철로 구간 정비에 있어가지고 문현로터리에서 금융단지간 840m만 정비를 하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청에서 우선 금융단지에서 문현로터리 840m만 우선 시비 3억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구간을 선정하거나 할 수 없는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문현천을 정비를 하는데 그 당시 문현천이 협소구간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집을 철거하고 보상을 주고 정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약 1억3,0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복개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은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93년도에 문현천을 정비한 것은 폭을 확보해가지고 천을 그야말로 정비를 한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문현천을 복개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문현 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선정하며는 먼저 도로라든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배려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그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이라든가 구의 재정여건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미치지 못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현 7지구 부두 진입도로에 있어가지고 대연6동에서 문현3동간에 길이 550m 넓이는 8m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9억인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잔여구간은 390m에 약 30억원이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수영로에서 필우탕 주변 길이 250m 또 폭이 8m 이래서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잔여가 남은 것이 125m에 13억원이 앞으로 더 투자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또 건축과장하고 현장을 쭉 한번 둘러보고 그야말로 배의원님께서 호소하시는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밑에 필우탕 주변에서는 길이 거기서 막혔기 때문에 7지구에 집 짓는 사람이 짐을 져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형편이고 또 위에서 문현6동에서 밑에 내려가는 사람도 지금 현재 문현6동하고 문현3동하고 진입 여부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거기 시유 그쪽은 마마빌라 있는데 거기서 주차공간이 19면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차도 대고 차량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삼각지점에 전주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전에 전주를 이설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가는 2.5톤 트럭에 자재 싣고가는 것은 그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리 된 사항을 지금 금방 도로도 놓을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도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문현 7지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주거를 개선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조 사회산업국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이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계일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겨울에 중요한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는게 산불방지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산부족으로 마음대로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주시고 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저희들 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만 예산만 돌아가면 좀더 나은 것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욕심도 가져봅니다. 실무자로서는, 그런데 워낙 예산이 빈약하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꼭 지적해야 할 사항만 지적 된 줄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많이 아시는가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문제는 97년도에는 총 예산이 1억2,318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는 3억1,548만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계일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97년도에는 산에 방화선 설치하는 도로 임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임도가 좀 들어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내년 예산은 고무적으로 올해 비하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부족한 편이지만 상당히 많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화선 제초작업하고 감벌작업하고 방치를 해 놨다하는데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지상으로 저희들 제초작업을 하는 것은 거의 조금씩 조금씩 치워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로를 기점해가지고 약 5m내지 많은데는 10m정도 그리만 우선 치게 되면 그밖으로 밀어내 주는데 이것을 다른데 치우려 하면 실지 작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돈이, 가지치기를 예를 들어 10헥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든다면 그 치우는데는 1만2,000원이 듭니다. 사실은 다른데로 옮기려 하면,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원칙은 치워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에 조금이라도 가지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런건데 실지로 다른 것은 아니고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치워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산불예방 정책에 만족하느냐”하는데 이것은 점수를 매기면 사실상 50점 이하입니다. 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예산 때문에 그런데 풀벤 것도 현장에 실제 방치되어 있고 또 가지치기도 방치되어 있고 톱밥기계를 사가지고 걷는 것도 저희들 실지상으로 검토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만 운영을 하고 기계사고 하는데도 1년에 약 7~8,000만원 거의 1억정도 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인책문제는 금년은 다행히도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다행히도 불이 한건도 안났습니다. 큰불은, 조그마한 것은 났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조그마한 부주의가 있어서 동장을 경고를 1건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불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봄에 황령산 불은 수영구에서 타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고 1건도, 봄부터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불이 상당히 많이 났고, 보고된 것만 9건이 보고됐고 또 보고도 안된 것하고 전부 15건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 담당자를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요구를 하고 계장, 과장 전부 다 훈계를 하고 동장 2명을 경고조치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불예방방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몇번을 불이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은 예산이 6,000만원이라 하는데 96년도, 그것은 다른 것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 하도 불이 많이 나서 살수차를 두 대를 샀습니다. 두 대를 사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 돈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지로 간판대는 불과 몇 10만원밖에 계산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가지고 98년도에는 730만원 얹혔습니다. 96년도 6,000만원 하는 아마 차량대금까지 포함돼가지고 그렇지 실지 우리 간판 현재 73개가 있습니다. 73개가 있는데 그것도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여러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산불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정석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계일 이철형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