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5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8-11-30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 및 감사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신석호"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기념 행사, 의원 해외비교시찰 등을 비롯하여 제24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54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업무는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고언을 주시면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민혜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정미옥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하영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제동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선희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이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추진실적(총괄)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44분 기록중지

16시45분 기록개시

서류감사에 이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서류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부위원장 이경환입니다. 일단 첫번째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호주랑 독일 두 군데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8대 의회 구성되기 전 7대에 올해에 갔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호주랑 뉴질랜드,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8대 의회만 올해는 다녀왔다는 얘기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심사 회의랑 계획 같은 건 공개가 되고 있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에 공개되고 있나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귀국보고서 같은 경우에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대외 의정활동 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심사회의록 같은 경우는 청원에 의해서 공개해 달라고 하면 그때 공개하고 별도로 공개하는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평소에는 다녀온 보고서는 공개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심사보고서라고 해야겠지요, 심사보고서랑 공무여행계획 있잖아요? 2개가 다를 거 같은데 계획을 보고 심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니까. 이 2개는 별도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그건 안 한 이유가 어떤 자치법규나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내지는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공개해오지 않은 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규정상에 특별히 공개하라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관행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자료요청에 의해서 하면 공개는 하는데 귀국보고서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공개하게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여행 구매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규율하고 있는 게 관악구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인 거 같은데 이건 조례는 아닌 거 같고, 사무국에서 만든 건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저는 심사보고서랑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정도도 상시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난 걸 봤는데 관악구의회도 공무국외여행이 굉장히 내실있게 잘 됐다라는 칭찬도 받고 있는데 타 지방의회와의 차별성이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금지규정이 없으면 홈페이지에 공간을 마련해서 공개하는 게 어떨지. 특히 보고는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 돼 있는 거지요?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이경환위원

거기에 모아서 분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규정을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의장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결정해 줄 사항이고. 이 공개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합의를 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결정만 하시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저희의 심사보고서나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같은 경우도 귀국보고서 이것도 사실은 규정상에 문제는 없고 의원님들 합의만 형성돼 있으면 공개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원님들께도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현재는 걸리는 지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냥 관례적으로 안 올려왔던 모양이네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방청안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에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신문·기타 서적류 등의 열독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제한사항들은 어느 정도 타당하거나 이해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의회 방청규정에도 없는 내용이고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굳이 이런 제한까지는 필요 없을 거 같거든요. 모자나 외투, 외투도 입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한사항을 방청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 시위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제한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규정에 보면. 그런 데서 따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성있게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 회의장에 진입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 거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검토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관악저널에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예, 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요구를 해서 구청은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공개했고, 우리 구의회도 상세하게 공개를 해왔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거 지적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사용내역과 사용대상자 공개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따로 민원을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PDF로 하고 있는데 엑셀파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야 열람이나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동

이제동의정팀장

엑셀 파일로 하면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수정사항, 변동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개할 때 PDF파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엑셀파일로 공개라든가 아니면 PDF파일 어느 것이 좋은 건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지금 구청도 엑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내역 이런 것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간담회라든가 그런 거까지 추가해서 공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우리 구의회 홍보영상이요, 요새 또 찍고 있습니다만 이걸 어디 어디에 활용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영상을 어디에 올리고 어디에 튼다거나.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선희입니다. 홍보영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요, 청소년 모의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어요. 그때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의회 행사할 때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타기관이나 유관기관에도 보내드리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의회 행사 때도 한다고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이기중위원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저희가 홍보는 아닌데

이기중위원

없었지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의회 홍보 때 쉬는 시간에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격년으로 찍나요? 홍보영상을. 매년 하나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14년하고 2017년에는 30초짜리 스팟광고를 찍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영상은 2015년, 2016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컨셉을 바꾸거나 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예산 대비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 때도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상임위 중계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 질의·답변 할 때 한 쪽에는 답변하시는 분이 나오고 한 쪽에는 질의하는 의원이 나오잖아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이쪽에 앉은 분들은 영상에서 의원이 답변하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저쪽에 앉은 분은 반대편을 쳐다보게 나와요 영상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 한 번 제가 들어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기술적인 걸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인터넷방송 운영관리 이걸 한 업체에서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꼭 이 업체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사실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인터넷방송 운영관리가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윤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예요 2012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장애발생 시나 아니면 장애복구 또 시스템 정기적으로 월 1회 정기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방송 정례회든 임시회든 직원 한 명이 상주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같은 업체에 유지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2개가 사실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용역내용에 영상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예외조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지보수니까.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건이기 때문에 입찰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얘기를 드려야겠는데요, 일단은 관리가 부실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의회라고 있어요, 맨 위에 누르면. 어린이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학생모의의회 개최내역이 2016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관리 소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부분도 있는데 운영위, 행정재경, 보건복지, 도시건설 이렇게 각 위원회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홈페이지가. 그런데 여기도 포토나 들어가 보면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은 올라오는데 여기도 첨부파일도 없고요, 전혀. 위원회 소식은 아예 아무 내용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보여요, 일반주민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미 자료는 다시 있는 걸 텐데 예를 들면 활동, 속기도 만들고 있고 의사일정 할 때마다 회의문서 하나씩 만들고 있을 텐데 잘 안 올라오고 있고. 또 학생모의의회 같은 경우도 11월 16일날 했잖아요. 16일에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저는 그게 있는지도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을 정도로. 그래서 홈페이지 뿐 아니라 진행상황이 홈페이지에 잘 홍보로써 기록이 남고 이런 부분이 부실해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살펴보시나요, 홈페이지?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홈페이지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조금 큰 얘기를 드리면, 2012년에 만들어진 페이지라고 들었어요, 조금 전에.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이경환위원

지금 2018년인데 저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상황으로 계속 가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은 홈페이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편의성이나 이런 것은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정말로 2012년 스타일이어서 새롭게 젊어지고 있는 관악구의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얼굴이 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새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새로 다시 구축하면 그때는 돈이 좀 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제작업체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희

최선희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그럼 저 더해야 돼요?

송정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경환위원

다시 이경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요지의 꼭지가 뭐냐면요, 관악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연구를 할 때 모든 지방의회가 마찬가지지만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광역의회정도만 가도 사실은 의회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일종의 의회의 여론 수렴과정 그리고 전문적인 토론과정이 의회에서 많이 벌어지죠. 국회야 너무나 당연하고, 광역의회만 가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넓은 게 2층 회의실이랑 5층에 있는 지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또 4층에 자료실 공간이 있는데. 이 자료공간도 좋고 2층도 좋고 리모델링 계획이 나와서 의원들의 연구랑 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쓸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잘 쓸 방안을 이건 의원님들도 함께 의견을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좀 더 주민들께 다가가는 공간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공간이 강당처럼 쓰이기는 어렵겠지만, 카페 형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이번에 관악청 했던 것처럼 내지는 1층 공간에 어떤 뭐랄까요, 외국에서 보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진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1층을. 1층도 충분히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너무 의자랑 테이블만 놓고 약간 방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4층 공간 자료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악구의회에서 의욕적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구의회 내에 행사공간이나 내지는 세미나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를 위한 예산계획도 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것은 의원님들끼리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지를 만약 보여서 나아갈 때 행정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1층도, 4층도, 5층도.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회가 본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어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청하고 의회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 공간이 부족한 상태예요. 저도 안전행정국장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본청하고, 우리가 본청에 있는 장소를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특히 1층 공간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몇몇 의원님도 포함하고 사무국의 직원 몇 분도 포함해서 별도로 저는 팀을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기획을 해볼 수 있는 논의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드리고 1층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8대의회가 주민들과 제일 먼저 접촉하는 공간이 1층 그리고 홈페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되고 주민여론 청취에도 보탬이 되도록 예산을 짜거나 이렇게 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사전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의견도 많이 모아가는 역할을 계속 해나갈 테니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협조를 해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좋은 고견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송경애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 1층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뚫린 상황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지난번에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나? 만약에 1층 뚜껑을 덮는다고 그러면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게 건축면적으로, 층을 이렇게 막는다는 거죠?

장현수위원

예, 왜냐하면 뚫린 상황에서는 냉난방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기를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 건축과에서 저것을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맞는다라고 해서 보존을 했던 건데, 지금 다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난방도 안 되고 실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울리고, 밑에서 무슨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소음이나 어떤 거기서 각종 뭐 하고 그러면 냄새가 다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저 건축물로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환 위원이 얘기하듯이 본 취지는 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주자 이렇게 했던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활용해서 쓰겠다 이런다는 거 그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본 취지는 주민한테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1층을. 그런데 난방도 안 되지 소음이나 공해라든가 다 위로 올라오지. 그러다 보니까 꾸민 게 현재 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막을 수 있으면 일단 난방도 가능할 것이고 소음이나 공해가 위로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카페 형태로 꾸미든 주민들 민원이 찾아오든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하고. 위에 1층만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가를.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아마 그게 뚫려있기 때문에 연돌효과로 인해서 사실 열 관리차원에서도 안 좋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음 사항도 있고 그 다음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건축법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게 막았을 경우에 건축면적으로 포함돼서 건폐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다음에 소방법상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건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공간 때문에 우리 이경환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간을 내주는 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5층이 서고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7대의회가 권한을 집행부로 이양을 하면서 저희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관리는 또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세콤 하고 있죠? 맞나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세콤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세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회가 예를 들어서 의회가 불편한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이미 한 달 간에 날짜가 딱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혹시라도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못 쓰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날짜를 조금 비워두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쓰면서도 들고 또 관리는 의회가 하면서 권한은 구청에 우리가 이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 있는 거라 우리가 마음대로 쓸 거라고 당초에 조례는 했지만, 그런 취지가 너무 멀어져버려서 우리 공간을 내주면서 또 다른 공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이 아니, 그래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 한 달에 며칠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라도 빼놓아야 되는데 연중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자꾸 공간 공간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복잡한 서고를 4층으로 내려오면서까지 공간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거기에서 강의 듣거나 그런 공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례를 정해서 저희가 부여하긴 했지만, 한 달 해가지고 며칠이라도 우리가 공백을 비워놓으라는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가요? 국장님.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 공간이 조금 좁고 또 행정기구가 확장되다 보니까 아마 본청에서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줬지.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공간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런 공간을 목적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부여해놓는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것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어떤 의회와 본청하고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공간활용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필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쪽에서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계속 연구 활동을 해서 그 목적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비워놓는다고 하면, 아니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또 의원님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것이 없는 부분도 좀 있어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확인을 해서 주에 1회라든지 어느 요일이라든지 비워놓고, 예를 들어서 비워놓고 인접한 2~3일 전에 협의해서 여기에 계획이 없다면 다시 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정작 쓸 때는 한 번도 쓸 수가 없다 한 달 내내 계획이 잡혀있어서 비워줄 수 없다 그런 답변만 듣고 허탈하게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공간 2개를 하나로 텄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3개 공간의 중간에 문을 여닫고 하는 그런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아마 할애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 공간을 내실 있게 검토해서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비울 때는 우리가 야심차게 쉬는 시간에 공간 마련해서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다 뺏겨버리고 이양해서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좁은 공간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결과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쓸 수 있도록 날짜는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월 1일이라도 비워놓고 또 협의해서 다시 되돌려서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는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다 하고 쓰는 것만 청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사실은 그걸 대표발의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 원인이 의원이 사용은 가능하나 외부인이 쓰게 되면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또 문제냐면 우리 컨셉하고 안 맞는 게 열린의회니 뭐 해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주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의원이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1층도 그렇고. 1층 같은 경우에 주민한테 돌려주겠다 하고 열린의회 처음에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걸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건 하여튼 검토해서 1층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석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층 공간을 의원님들이 다 쓰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하고 민원도 듣고 이런 좀더 개방된 공간으로 하자는 것이지 의원님들 전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취지는 아닌 거 같으니까요, 일단 하여튼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저,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송정애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데 그것을 의원과 주민이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더 잘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1층을 의원님들이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1층을. 1층 공간은 주민분들이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사실 관악구의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쉬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관악구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관악구에 이런 정책과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올 수 있는데 이분들과 접촉하는 공간이 단순히 의원 개인연구실과 상임위원장실만 있어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나 국회나 다 그런 공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실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공간에서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주민단체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장실도 좌석이 딱 일곱 석 정도밖에 없으니까 더 큰 규모의 간담회나 이런 걸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과 관악구 구의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거고요. 그런 공간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5층, 4층, 1층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연구해 볼 필요를 말씀드린 거고. 특히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국회에서 하는 방식인데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 국회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각 의원실마다 일정 포인트를 부여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시스템에서 그 포인트를 소진해가면서 시간예약을 하는 예약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용도로 이 시간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상반기, 하반기 특정 포인트를 할당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빠르게 쓰는 분도 있고 천천히 쓰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해야 기록을 남기기도 좋고 또 지금 방식은 이 공간을 쓰려면 굉장히 공식적이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5층 공간을 써야 될지가 약간 요령과 방법을 아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주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초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용법을 모르니까 못 쓰는, 지금 쓰려고 해도 예약이 다 차 있어서 못 쓴다는 얘기를 듣는 분도 계신 반면 쓰는 방법조차 몰라서 5층 공간이든 4층 공간이든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또 4층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냥 비어 있으면 들어가서 쓰는 식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당직을 서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걱정도 되고 이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이 시간에 이 의원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구나, 예약이 잡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전부 퇴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당직 시간에도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사용법을 전산화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예산 투입해서 공사하는 건 별개고, 현재 있는 방법도 현재의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도 저는 전산적인 방법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너무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친화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애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사무가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악구의회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의 적적성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공무국외여행 계획 및 심사보고서 등의 공개 의무화, 의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의원들의 원활한 주민여론 수렴, 소음 등의 확산 방지 및 냉난방 효율화를 위하여 청사리모델링 제안 등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석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송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대안은 2019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2019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