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김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공시설물 전기이용실태조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특위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특위 운영의 목적은 공공시설물의 전기이용의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특위활동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와 현장검증이 필요함으로 정회를 했다가 개별적인 검토와 세부적인 조사방법을 협의한후 바로 현지조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방법을 협의한후 현지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특위를 하는 목적과 취지는 효율적 에너지의 사용방안 강구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라는 문제가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군의 김종하 전기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본군에 있음으로해서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도 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해결책을 찾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기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무과장님이 전담부서의 장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총괄지출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있으시면 자료요청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단양고수 1리에 있는 고수공원화장실같은 경우 계약전력이 3㎾였고, 계약종별은 주택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사용량이 554㎾였는데 12만7,830원을 12월분 전기료로 납부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전공원 화장실은 10㎾를 계약전력으로 해놓고 53㎾를 썼는데 4,950원을 물었어요. ㎾당 단가로만 계산한다면 약 4배 정도를 밑에 있는 고수공원 화장실이 더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렇게 많은, 30평짜리 단독주택을 군수관사같은 경우는 6만6천원을 납부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는 2∼3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배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금현재 납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도 현황만 보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전공원 화장실의 경우에는 월 4,950원이고, 고수화장실이 12만7,830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원인은 아직 분석을 못해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왔는지 똑같은 주택용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금이 많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규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와같은 사례들이 지금현재 나와있는 서류에 비일비재하다는 것,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전기를 한전과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있느냐. 그냥 한전에서 통보를 하면 통보해준대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뒤에 있는 행정자료실이 지금은 며칠전에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부터 그것은 분명히 주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건물대장에도 보면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3㎾짜리 주택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만약에 3㎾짜리 계약을 맺어놓고, 그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3㎾짜리 계약을 맺어놓고 엄청난 전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보는데 여기서 보면 방곡도예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본위원이 앞전에 전문기사한테 물어서, 3㎾짜리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가정주택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단위로서의 계약단위를 보통 3㎾정도로 보는 것이지요?
안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방곡도예촌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았지만 가정용 전기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안에는 숙직실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기계도 있어요. 모터도 있고 그렇다면 그와같이 되었을때는 똑같이 누진율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지요. 가정용 다 누진제지요?
누진율이 엄청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쓰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용을 한다면 누진율이 3㎾ 짜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양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면 누진율이 계속 붙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이런 것은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적은 계약을 맺어야 되고, 앞전에 우리 장익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이 쓸 수 있는 곳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지만 누진율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인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곡도예촌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평수만 하더라고 상당한 평수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데도 또 있다면 다 고쳐야되는 부분이니까요. 하나의 예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맺은 것이냐 아니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그런 계량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지금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니까 알아봐 달라 이거예요. 집행부쪽에서 알아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지금 그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실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애초 당시에는 뒤에 숙직실 관계하고 사무실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 뒤에 폐수처리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차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하는 기계가 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가동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높아 졌고, 그래서 진작에 이것은 우리 본청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했으면 전기를 이렇게 안보내도 되는것을 용량보다도 상당히 사용량은 많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공공시설물전기이용실태조사특위 구성할 때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어저께 날짜로다 이것은 합쳤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김종하 기사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용 전기가 3㎾다 그러면 배선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배선이 들어오면 3㎾전기에다가 산업용 기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쓸 수는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저히 주택용으로서는 거의 주택은 이렇게 많이 20몇만원씩 한달에 무는 주택이 없지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김종태위원장
다세대주택도 다 요새는 계량기를 따로 하니까요. 60평, 70평이 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어떤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지금까지 그것은 없었고요. 그런 내용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와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따져보니까 뒤에 폐수처리시설하는 기계 작동 때문에 상당히 초과해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가정용으로 해서는 안맞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해서 어저께 종결이 된 것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우리 기사님한데 한가지만 더 자문을 받겠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입니다. 내가 집을 두채를 이렇게 옆에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동일 전기료….
2차 도전이라고요?

최상우위원
계량기를 통해 나가도요.
동일건물….

김동진전문위원
지금 기사님이 잘못알고 있는데 내가 한전을….

김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몇가지만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장
김종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기시행법을 정밀하게는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군에서 연간 3천만원정도의 전기안전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바 우리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중 기사 2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대행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되어있다는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또 당해 직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이 제도는 본군에서 만들어야겠지요. 그랬을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전문분야가 아닌 전기이용실태조사에 임하면서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안제시 및 개선방안 필요성에 대한 참고자료 요구는 집행부에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함께 새로운 분야를 연구·검토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으로 오늘은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