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이대수)
11시01분

김한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대수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구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예산안심의 등 산적한 과세를 풀어주신 그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이대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997년12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수
장양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장양수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을 대하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속기록을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정당하게 정상적인 의회 의원으로서의 질문을 요청한 바 있고 정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무시한 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와 아울러 의회를 말살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진 청장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항 제37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보충질문 도중에 청장이 의장의 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킨 것은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석상에서 청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가 국회에 문의를 해본 결과도 대한민국 생기고 난 이래 국회의사당에서 이런저런 사안이 있어도 국무위원들을 총리가 퇴장시킨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방의회에 정식으로 답변코자 출석한 공무원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장의 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하 공무원을 전원 퇴장시키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답변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일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본인이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과 부하직원 있는데서 꼭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곁들여 이런 상태로서의 상위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 할 적에 이 이상 더 추가경정예산안이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저는 개인의 어떤 논리를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혹시나 본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심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같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존속이 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 골치 아픈 그것 답변 못하겠소” 나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의회를 우리가 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 이후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청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정정당당한 사과를 받아낸 다음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장양수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공무원들 가서 “청장님이… 좀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이 지금 출타중이라 안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계법령을 전부 공부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는지 결과를 청장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무슨 조치가 안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양수의원 양해해 주시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계일 이철형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