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한석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
양한석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지난 2월19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구에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문석 지적과장님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이과장님은 그동안 수영구 지적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우리구에 지적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부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한석
양한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양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기획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장양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2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98년2월19일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1월1일부로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및 제21조에 의거 자치구의 유선방송허가 및 관리업무가 체신청으로 이관되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유선방송관리의 사무분장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12월31일 대연4동 및 용호2동의 고용직(지도원) 공무원 각1명의 정년퇴직과 98년1월7일부로 대연3동 고용직(지도원)공무원 1명의 의원면직으로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중 동의 정원이 변동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2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8년2월19일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2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8년2월20일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찰 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징수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한석
양한석부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장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계일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