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74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07-18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종전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98년2월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사무가 위임되어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사항 사무분장을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5조의 제2항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중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고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사항 사무분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번인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98년부터 입법예고제의 근거 법률인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규칙등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예고하여 사전에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혀 구민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의 권리·의무와 기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으로서 입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비롯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의 방법으로는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나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 통신을 비롯 일간지, 방송,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당해 입법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의 기간은 당해 입법을 예고할 때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민들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이상 예고토록 하였으며 의견체출 및 처리에 있어서는 제5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않도록 존중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며 제출된 의견은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입법예고된 입법안은 이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간사 이현찬입니다. 기획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도 여기에 전에 노정계가 있을 때 자주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무가 종전에는 구청에 노정계에서 취급을 하다가 법개정으로 인하여 중앙에 환원되었 다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 게 법이 자주 법을 개정하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본 업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중앙에 정책입안자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견입니다마는 종전에 지방자치 단체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 업무로 위탁하는 것이 좀 바람직 하지않느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청과 같은 근로 감독관에 대한 사법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관을 중앙으로 도로 환원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사실상 원론적인 이론자체가지고 만은 일의 효율성을 올릴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상당한 노사업무분쟁이 지역 단위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을 능등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느냐 이래 판단해 가지고 이 업무가 도로 원상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현찬 위원님의 견해처럼 이런 사무들이 중앙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핑퐁식 업무가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행정당국 정책조정자의 근시안적인 졸속처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신설된 사무분장 7가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및 해산 신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지도 및 업무조사 세 번째는 노임체불 업체간의 관리 네 번째는 노사분규 조정지도 및 노사협의회 지도 다섯 번째는 부당노동행위예방 여섯째는 근로자후생복지증진 일곱 번째는 근로자 복지시설설치운영 및 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얘기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어떤 법규입니까? 저게 보면 조례안이 많고 상위법이 많은데 남구 자체에서 자치법규를 만든다면 간단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들수 있는지 담당관님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독자적으로 남구자체에서 자치법규를 만든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주된 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급부서인 부산광역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달해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그런 식으로 위에 시에서 시달이 되어서 그 법규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자체에서 .....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산하

이산하위원

시에서 조례안 말고 우리 남구자체에서 한다면 예를 한가지 간단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입니다. 자치법규의 제정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가지고 부산시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는 사항이 있고 하지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입법예고에서 제한을 하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자치법규의 제정전 법규를 제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관계와 불특정다수 주민들에게 알리자 하는 것이 이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사항 같으면 자치법규를 제정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주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칙안이 없이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없고 무엇을 가지고 운영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남구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법제사무처리규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규칙을 제정을 했느냐 하면 1995년8월10일 법제와 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제사무처리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참에 행정절차법이 입법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보완을 한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이 모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처리규정이라든지 관련입법예고 조항이 여기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미비된점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처리조례를 다시 신설해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남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라 하는데 남구자체에서 법규를 만드려고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남구 자치법규를 만들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 통용되어 왔는데.....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그 시기가 일천하고 또 통일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칙안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런 준칙안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심의전에 입법예고해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러한 입법예고제를 두었는데 이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산하위원님께서 종전에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거기에 본받아서 했는데 굳이 남구 자체에서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을 규칙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규칙자체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규칙보다는 조례안으로 상정해가지고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해두자하는데 입법취지의 제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력한 행정절차법이 입법이 모법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담당관 답변하고 이산하위원 질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산하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상위법을 거역할 수 없다 해가지고 준칙에 따라 이제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입법예고하는 것은 우리가 예차게 들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권리가 없다 아닙니까? 말하자면 위에서 조례가 내려오고 준칙에 따라서 한다는 그 나름뿐이지 우리가 상위조례를 우리가 거역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입법예고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듣기로는 야 뭐 할 수 있다.....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산하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그 취지입니다. 우리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예고라 하니까 남구자치법규의 입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구 자체에서 법을 만드느냐 제가 그 말이고 만들어 봐야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효력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예고한다 해 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인데 굳이 자치법규를 입법을 해서 예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남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이 있고 이것을 운영해오다가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모법에 명시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종전의 처리규칙을 보완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종전에 사무처리규칙도 입법예고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령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상위법인 조례안을 가지고 ...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전운우위원 보충질의 있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이 질의인지 어떤게 답변인지 분간을 사실 옆에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 지금까지는 주민에게 조그마한 예고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예고제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자 이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통령령의 운영규정에 의해가지고 주민에게 예고없이 모든 조례안을 우리 남구의회나 구청이나 상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법은 사무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해 나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고제입니다. 입법예고제라 함은 미리 주민한테 알린다는 뜻입니까? 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우리가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왔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해왔느냐 하면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사항,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여론수렴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입법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법예고사항이 전체주민들에게 잘 안 알려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고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또 많은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 구보나 행정게시판 이런데서 입법예고를 해왔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더 확실히 해두자는 것입니다. 처리규칙으로 다루지 말고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아닙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주시니까 우리 전의장님이나 이산하위원의 질의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면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입법예고취지를 보면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더라도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운영규정에 의하여 해나왔고 또 사소한 것은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해나왔는데 앞으로는 주민에게 미리 모든 것을 알려서 어느날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다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미리 알려준다는 입법예고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혼돈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이산하위원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설사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 나라 법은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지방자치법은 또 국가법에 위반되고 상위법에 다 저촉을 받으니까 그러한 큰 안건은 국회법과 헌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법내에 있는 사소한 규정안도 이제 미리 주민에게 알려서 공포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조례안 제3조 2항 2호를 살펴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취지입니까? 그러면 이것의 입법내용의 성질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청에서 필요하면 입법예고하고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입법예고제를 하지 않겠다는 구청편의식 단서조항 뜻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안 제3조2항2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 단서조항에 보면 예고외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상당히 법령상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법령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당해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같으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위법령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떤 범위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담당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가지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이위원님께서 우려가 되어서 아마 삭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봐 집니다마는 이것은 법령운영의 신축성을 위해서도 아마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상위법령 조항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는 사항도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다 예고를 한다면 구민전체에 가는 실익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비용상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되어 있고 또한 이 규정은 행정절차법이 이번에 새로 제정되면서 단서규정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법령에 있는 단서규정을 그대로 여기다 이기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해자치법규의 1번항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정확한 정의를 내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시때라든지 준전시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비록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증명 수수료라든지 의료보험 수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등이 일일이 입법예고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입법 예고없이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이런 것은 이것을 예고해 가지고 주민에게 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고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익상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상위법령에 이것은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예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는 조항은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아마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담당자나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이 왔을 때는 응분의 징계벌에 의한 징계조치를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규정에 봉착할 때는 관계전문가라든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을 기하면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대상은 당연규정이고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한대로 2항은 예외규정인데 이것은 예고를 아니할 수도 있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리고 2항2호에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에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2항2번 내용입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예.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1번항과 4번항과 3번항과 중복되는 말같다 이말이죠?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이산하위원님 질의할게 있는 모양입니다. 같이 질의 한꺼번에 한 다음에 일괄 답변하도록 합시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을......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모법에 4개 항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삭제하기가 곤란한 항목 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이것은 예사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하지만 국회도 어제 제헌절날 의장도 없는 상황에서 식도 하고 했지만 지금 법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 우리 남구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이것을 통과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다른 것 보다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굳이 그런 사항같으면 이 조례안을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안해도 될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좀 검토할 시간을 두고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일괄적으로 답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예외규정과 모법상에 오는 하나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무처리규칙가지고 입법예고안을 시행하다가 이번에 1월1일자로 행정절차법에서 그 범위를 확실히 명문규정화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민들에 대한 입법사항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령과 남구법제사무처리 규칙과 종전에 해오던 규칙을 접목시켜가지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번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히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하위원님처럼 충분한 시일적인 여유를 갖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민의 권익을 한층더 확실히 해주는 상위법령을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규칙으로 하던 것을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재량권도 최소화시키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 시키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양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예외조항을 이산하위원이 한 번더 말씀하셨고 이현찬위원께서 한 번더 말씀하셨는데 이 예고를 하지 안해도 되는 사항이라도 나중에 우리의회에 조례안으로는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고를 안했다 뿐이지 조례안으로는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반드시 넘어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미리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남구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반드시 입법예고.....
운우

전운우위원

예고를 안하는 규칙이나 법조항이라도 의회에 조례안은 반드시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말하면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 그렇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히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고를 하지 않고 법규정을 개정공포를 해서 실시한다는 뜻은 아니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산하위원님의 제안에 의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더 심사를 ....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위원장님, 또 우리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이산하위원님께서 보류하자 하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는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우리 간단하게 조그마하게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주민이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훑어보니까 꼭 우리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하위원께서 좀 보류하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이코트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안하더라도 다음 차기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이산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질의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한 번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계속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 없음으로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원술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소임을 맡아 기획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10개조와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이를 지원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이 9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있어 이를 제도화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축제를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의 대표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축제의 영속성과 일관성을 유지코자 하며 우리구 문화예술축제와 문화예술 관련사업의 지원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육성하고 기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 축제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토문화 예술 진흥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활동사업지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1,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인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시기와 분과위원회 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6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상기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오륙도 문화제를 개최할 당시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당시에 청장에게 약속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작년에 1회예술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기본목적이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한 기본취지는 전체를 민간단체에 위임한다 그것을 주요골자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 역시 위원장을 구청장이 한다 이것은 무슨무슨 자치법규에 구청장이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그냥 넘겨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자꾸 민간방식으로 나가는데 아직까지 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설명할 자료가 있겠지요. 역시 오륙도 문화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부득이 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이래야만 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을 보면 여기에 무슨 위원회 나옵니다마는 7조에 분과위원회 나옵니다마는 분과위원회 보면 전체가 운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심의를 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다 이래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출석한데에 대하여 회비를 준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위원에게 돈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담당관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했다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하면 꼭 필요한 일을 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모아서 앉았다 가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관계규정을 바꿀 수 없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없으면 구에서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어쨌거나 조례를 통과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조금 애매해서 꼭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느냐 또 인원은 물론 10개 분과위원회가 되니까 이 정도 인원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인원관계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인원을 이처럼 많이 해가지고 청장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이고 했는데 꼭 위원장이 되어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회비를 꼭 나오면 전체 위원에게 다 주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김한민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갈치축제라든지 동래하는 축제관계 이것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자체 재원마련 없이는 스스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서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 자체재원이 확보가 되면 민간단체로 이양하려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수당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의장님 말씀과 같이 형평성문제 때문에 전부다 분과위원회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활동사업의 지원금 심의 오륙도 유엔문화예술제의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면 분과위원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그래 운영할것이며 예산도 우리가 무리하게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10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0.5의 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예산을 올려줄지 안올려줄지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전체 조례의 균형을 맞추어서 만들은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만약에 운영위원회 하면 전체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지 않거든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예. 이현찬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남구에서 조례도 없이 남구 체육문화예술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장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조례 취지 내용과 같이 확실한 지원근거라든가 각종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서 명문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현찬간사님 질의에 담당관님 답변이 지원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예산도 전혀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안 된 상황도 아닌데 굳이 이것도 조금전에 와 마찬가지로 조례로서 이 안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조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예산문제로 예산 많이 들어가야 한다 적게 들어가야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이 잘된 부분인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해나가면 안되겠느냐 지금 예산이 많고 자금이 넉넉한 상황같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두고 하면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조례안 지원을 안해 준다 하면 그 책임은 누가 할 것이며 그 원망은 누가 들을 것이냐 저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전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김한민위원

이산하위원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는 그냥 체육회다 뭣이다 하면서 아무따나 돈을 얹어서 그대로 빼 먹었는데 그래 하니까 역시 돈은 같은 돈이 들고 가령 작년에 처음 시작한 오륙도 문화제 같은 것 이런 것은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못해 나간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오륙도 문화제를 계속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 전통 수영 무슨무슨......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져 나가자 그런 목적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돈없이 안준다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 이것은 꼭 해야 할 행사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가지고 근거를 두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이산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금을 종전과 같이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이 있는 9개 단체의 지원금은 부산광역시남구보조금지원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취지 목적은 우리 관내에는 각종 오륙도라든가 유엔묘지 이런 관광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오륙도 문화예술축제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바탕을 두기 위해서 그 조례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묘지가 우리 남구에 들어온지가 5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아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자원이라든가 오륙도 축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지원단체에 지원금에도 포함시켜가지고 조례를 제정.....
산하

이산하위원

종전에는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부칙안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보면 다른 규정의 폐지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 운영규정으로 해오던 것을 법으로 입법화하자는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음성적으로 하던 것을 양성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작년 우리 2대 임시회때 이 조례안이 사실은 명칭만 바뀌었고 사실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집행부에서 내려온 오륙도 문화축제에 대한 그에 대한 총괄 경비만큼 행사지원금만큼은 그대로 지급을 올해는 해보고 다음해 가서 이 조례안을 연구를 하자 이래가지고 조례안은 거부가 되고 행사자체는 우리가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그게 맞지요. 작년에 그래 되었지요?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되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사실 중간에 몇 개항이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분과위원회도 바뀌었고 위에 큰 내용 오륙도문화축제에서 문화예술진흥회로 바뀌었고 그러나 사실은 보면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 구청도 지금 도시개발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전위원을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느냐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보면 나중에 말썽이 생깁니다. 분명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하는 위원중에는 그 규정을 분명히 삽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각 분과 10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0개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 10명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 사실은 경비지출문제이지 이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각 예술단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굳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단 그 골자 자체를 몇가지를 수정하여 가지고 진짜 구민을 위하고 문화축제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뜻에서 남구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는 동의를 하나 지금 예산도 없는 남구에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수당만큼이라도 각 10개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수당만 지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전운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을 제외한 수당지급규정 삽입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김한민 전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갈음하시고 공무원을 제외한 수당지급 삽입은 조례 제 10조 시행규칙에 보면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할 때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또 공무원은 당연이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시행규칙에다가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공무원이라 하는 것이 구청공무원이 아니고 주로 보면 초등학교 선생인데 대학교수 이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지급 안할수가 없고 그것은 지급을 하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수당 9조 부분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운영위원의 수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수당은 사실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3~4회정도 예산에 반영할것이고 그 이상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것이며 예산도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상 운영위원회외에는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그렇게 별 필요없는 위원회를 분과위원회 위원을 명문화시켜가지고 예산이 되면 주고 안 되면 안준다 이런 애매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고 지금 현재 각 분과위원회가 나열되어 있는데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분과위원회라든가 민속분과위원회라든가 하시는 일들을 활동사항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두익

장두익위원

가 보셨습니까?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직접 강남주 회장님 방문을 하고 작년에도 꽃꽂이라든지 각종 회의를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이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의회의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정도 대표가 이런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 내용이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한 다음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가서 꼭 필요하면 구에서 요구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위원회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 지원을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분과위원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유명무실하게 내가 볼 때는 사진분과위원회니 꽃꽂이 분과위원회 이런데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수당까지 주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과위원회 활성화문제 이것은 현재 양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개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공식적인 행사 오륙도 문화행사때 공식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 행사는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감독이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지도감독이 참 어렵습니다. 지원금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잠깐만요.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제일 마지막에 부칙 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문화예술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남구오륙도문화예술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오륙도문화축제때 그때의 운영규정으로 보면 우리 의회위원님들이 몇분 참석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오륙도문화축제 위원들이 그대로 위촉이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조항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이 참가되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문화공보담당관

그때 고문으로 구의회의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으로 20명, 자문위원으로 5명 2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모든 사항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전운우위원 발의)

12시21분

전운우위원으로부터 안 제9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전운우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음으로 전운우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