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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7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4-27

김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사업장 현지조사 특위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의 참여등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금번 특위에는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등 12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수고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조례안 제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단양군 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간에 저희가 연구논문을 받아서 보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한 연구논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제출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치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대상에 있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군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또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을 정하고 선정방법은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우리군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분별로 일정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지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측면에서는 보상된 논문의 군정반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자치단체의조례제정)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안은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정의 질을 보다 한차원 높이고자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구 논문등 제안을 하여준 자에게 동참의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절한 보상제도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선정방법에 있어서 단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공무원의 눈으로 봐서만이 이것이 우리군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공무원 사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까지 논문으로 제출될 수 있다고 봐요.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본다면 단순히 군정조정위원회는 전부다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일단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무엇이고, 단순히 공무원의 눈으로만, 실과장님들의 눈으로만 군의 발전을 잴 수 있는 것인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연구관을 지정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단양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이것을 우리가 제출받아서 지금까지는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민들한테도 제안사항이 공고된 것은 기간을 둬서 공모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군의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그런 제안도 있을텐데 이부분까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일부 모순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모든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일부는 있습니다. 물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몇가지 부분은 민간부분이 위원회에 참석이 되어가지고 심의도 해 나옵니다만 일반적인 보편적 사항은 거의가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해왔었는데 이것을 특별히 이번에 만들게된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한데 이것은 방만하게 운영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할적에 그자체가 의회에서 일정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 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으로 구성된데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거기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사항도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의 자질, 양심 그것을 보고서 맡겨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것을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다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위원회에 관한 지적사항도 위원님들이 감사때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맡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장익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어떤곳이라도 어느기관이라도 과거 우리나라가 독재를 할때도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꼭 민간인 참여를 외국에서 보았을때 저나라는 독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형식적 구성을 다 했는데 더군다나 군에 관련된 군청 발전이 아니지 않아요. 단양군의 발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단순히 조정위원회라는 실과장님들 회의에 붙여서 심의의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도상으로 봐도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사위원회인데, 그것을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회람하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최하라도 일정한 정례의 사람들을 구성해서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해 줄 수는 있지만 방대한 18명이나 되는 조정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것을 일단 지적해 둡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군 행정의 효율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군이죠. 우리군은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봐요. 단양군은 잘하지만 전국의 시·군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행정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대폭 감축해야 된다 본위원이 여기 7년전부터 앉아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와같이 군행정의 효율적 부분을 다루었을때도 공무원들의 잣대로 그것을 잴 수 있겠는가, 객관적 입장에서 잣대를 재어야지, 그런점에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정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제안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분야로 제안이 들어오고 그 분야를 심사할 부분은 결국은 군 행정을 담당하는 실과장들 분야에 속할 것으로 봐서 어느 부분이든지 행정전문가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군의 군정조정위원회를 전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군의 불이익이 돌아올만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적에 그 심의 내용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분야는 1년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모순점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야 전문가시겠죠. 그렇지만 객관적 의미에서 봐서 포괄적 의미를 생각할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비전문가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문이라는 것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것의 현실성, 타당성 이런것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개의 논문이 제출되었다면 그 논문을 심사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문가 몇사람은 최하라도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되고 어떤점에서 이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서 이것을 다 읽어 보고 그리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 논문의 평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람식의 조정위원회가 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것이다라는 의미를 제가 부연해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불신을 한다이것은 아닙니다. 18명이 모여서 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았을때 나중에 가서 다 그것을 해놓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사람의 논문이 가장 우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갈 수는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그런곳 아닙니까, 그렇지만 심사를 하는 과정까지 18명이 다 한다는 것은 효율적면에서도 굉장히 뒤지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1명, 집행부에서 2명 그외에 우리지역에 덕망있는 사람 1명, 아니면 교수 1명 논문을 심사해 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5인이면 5인, 6인이면 6인으로 구성을 해서 논문을 심사하고 그 논문을 회람하게 할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논문자체를 공무원들 18명이 앉아서 심사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포괄적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만드는 것이니까, 최하라도 남들이 보았을때 심의는 이렇게 하고 조정까지 거쳐서 논문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쪽이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총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이 대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학회 이런것도 나왔고 하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제외해 놓고 본위원도 볼때는 이것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우리단양군의 중기계획같은 것을 반영할때는 실제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때는 사전에 심의를 위원을 구성해서 할때 실제 참여해서 하고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절차상의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이것은 맞는데, 충분한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기업경영가가 참여하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포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태 위원님의 얘기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지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익환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본위원의 생각도 두분 위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추가로 제6조에 보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적극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용어 선택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먼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인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고 현재까지 공인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상의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공인의 종류와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인조례상에는 그냥 공인라는 명칭으로 썼습니다. 사실상 공인에는 청인과 직인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청인과 직인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갖고 그외에 기관은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한겁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들어서 징계위원회 하면 청인을 갖고 단양군수나 읍·면장하면 직인을 갖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인의 비치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별무리없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FAX 민원으로 전국 민원이 온라인 제도가 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중계민원 전용직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읍·면장의 직인을 민원전용 직인으로 별도로 8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FAX가 되면서 발행하는데서 자기의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타 읍·면의 직인은 필요없는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규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용공인 조항도 완전히 삭제를 했고, 공인의 글씨나 규격, 재료까지 완전히 명시를 해서 재질까지 쉽게 부식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재료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공고, 공인을 만들거나, 개각을 하거나, 폐기를 했을때 공고하는 내용을 전부다 명시를 했고 또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인을 인쇄해서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을 인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규격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축소할 수있도록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명시를 한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전면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작년도에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선 협의회 심의할 사항으로 취약지 대책을 비롯한 통제구역 설정,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여러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사항을 명시를 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됩니다만 군수를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분야별로 간사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 민방위, 심리전담당간사등 3개 분야를 나눠서 간사를 했습니다. 또 통합방위 지원 본부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지원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과 함께 20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상황실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장과 4∼9인으로 구성하는 반장으로 지원반이 운영됩니다. 기타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활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호수에 대하여 각목의 대비책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세가지 파트로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따라서 기존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인관련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전면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면서 종전 단양군공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공인의 종류와 공인재질규정을 비롯한 공인의 인쇄사용등 관리방법들을 신설함과 동시에 공인 관수자를 지정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 법규사항으로써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방위의 지원체제를 체계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역방위지원 태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협의회 구성과 방위지원본부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방위 지원체제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군수공인은 내무과에 비치를 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일반 민원부서에서도 군수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는 민원서류가 있죠?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 경우도 내무과에 올라가야지만 그 직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중계민원 직인이 읍·면에 있는 것은 전부다 없어졌고요.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군수전용직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 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인은 직인인데 전용직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군 공인의 비치 사용에서 보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그럼 문서취급 부서에서 비치하면 민원실에 있는 것은 공인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공인으로 보는데 제4조 4항에 보시면 특별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복제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비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공인이라고 하면 특정한 곳에 하나만 가지고 있을때 그것이 공인인데 여러개가 복제되어 있어서 여기저기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과연 공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똑같은 것이 3, 4개가 있다 그런 경우 공인이라는 것이 딱 하나만 있어서 책임의 소재가, 그 기관장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모든 인허가 다른 서류의 공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몇 개씩 있어도 되는 것인지?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그것은 민원인들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민원사무 직인이 똑같지는 않고 민원전용이라는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이고.

김종태위원

그 안에 그렇게 적혀있다 내무과에 있는 직인을 사용한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보관하는 것은 단양군수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양군수인 하고 밑에 민원인 전용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민원실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김종태위원

민원실에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민원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합니까?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민원처리계에서 직인을 관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날인을 합니다.

김종태위원

민원실에 하나있고 그럼 내무과에 있는 것은 군수인이고 하나는 민원전용직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편의 때문에 상부직결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종태위원

한가지만 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니까요. 전결사항이 군수 전결사항이 있고, 과장 전결사항이 있고, 계장 전결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전결사항인데 결재를 받는 것으로 해서 군수가 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 날인은 직인은 아니죠?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직인은 직인이죠. 다만 하부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전결 사무규정 몇조에 의한 내무과장 전결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군수 직인을 찍더라도.

김종태위원

그런 경우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실 전결한 사람이 모든 책임까지도 동시에 져야된다고 보면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중, 삼중 행정의 불편을 가중시킬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도 직인을 간소화하듯이 상위법에 규제가 안된다면 그런것도 조례로써 규정해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무과장님이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결사항인데도 다가서 도장을 찍어 와야 된다면….어떤것은 다 싸인을 했거나 다 해놓았더라고요.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가 감사같은 것을 할때 보면 싸인을 했거나 직인을 찍었더라 이것이에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어떤 과에서는 아직까지 과거의 형태대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회피적인 그런 방편으로 과장 전결사항을 군수까지 결재를 올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공문서 규정에 보면 공문서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발송하는 것은 관인생략 해가지고 발송도 하고 하는데 중복된 내용 각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중복된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 조례안은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직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군수 직인을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통체적인 관리이고 민원실에 관리하는 것은 민원인 전용직인이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호병계에서 담당직원이 그냥 막 찍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인은 그 관서의 얼굴입니다. 또 관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되고 그런데 관리상태가 사실상 바람직한가도 제가 많이 느꼈는데 공문서 규정에 보면 관인등록된 것은 관리자가 총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호병계에서 일부 담당자가 찍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례상이 되었던간에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각인 직인만 갖고 지금 논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한번 이것은 잘된 일이지만 제정할때는 관리하는 쪽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내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것인데요. 저희가 그런것을 염려해서 제12조에 관수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인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것을 염려를 해서 관수자를 아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병계에서 담당직원이, 창구전결직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관수로 아주 지정해서 책임소재까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여기서 질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의하는 도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때 실과장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고요. 질의 더이상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차량을 감면대상자가 선택해서 감면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 감면시 감면대상 차량 확대에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상위 등급 1급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그간에 면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 이것을 선택해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차량 소유여부 판단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간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고해서 지금 헌차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기존의 차량을 ….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은 국가유공자가 76명, 장애인 3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7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 규정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규정의 신설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를 위해서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교부하도록 함에 있고 이 사항은 기 납세자 권리헌장은 공포가 되어서 각 읍·면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납부제도는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장부기장일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써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군세에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규정의 보완정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각각 30인 이하 및 15인 이하로 인원을 정해서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의 확대입니다. 천재등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군세에 대한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한의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 명시로 조례의 체계화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해서 법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 조례의 경우 각 세목, 예를들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여러가지 지방세등 각각 규정된 내용이 상이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조례안에 기본적 사항의 신설현황을 표시 해놓았는데 그것의 납기라든지, 세율, 표준액, 과세기준액등을 명시해서 현행 조례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간 누차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었고 그간에 토론도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도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와 시행령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 및 관리사항을 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간에 위원님들께 수차 설명드려왔기 때문에 본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한가지 참고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도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 법규검토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무,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법체계적 구축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정신고 납부제와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납기 기한 연장과 법개정과 관련한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대상 차량범위의 확대와 차량소유 여부 판단 기준 보완을 명시하고자 동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기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감면대상자가 선택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지방의회 의결사항)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 주요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비롯한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특히 상위법에서(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명시하고 있는 중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와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삭제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 제1항중「취득, 처분 및 관리」를「취득, 처분」으로 하고 제39조 중「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를「취득, 처분, 교환」으로 하는등 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관심 사항으로써 이면의 강원도지사와 행정자치부간 질의조복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8조6항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서도 범위안에서 민간인인 경우에 한하여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종태위원

하고 있는데도 조례에는 당연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못하도록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4페이지도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으로 바뀌어야 돼요. 군 소속공무원외에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오면 준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자체가 사실상 주고 있지 않겠지만, 공무원은 줄 수도 없지요. 그쪽에서 출장비 받아가면서 그쪽에서 휴가 내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 결근하고 오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쪽에서 월급받고 출장비 다 받아서 오는것인데…. 이와같이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뒤에도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인인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당연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도 주지도 않고 있고.

김종태위원

주지도 않고 있지만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이러면 다른 공무원은 줘도 된다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인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조례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회사에 근무해서 우리가 파견 근무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인이어야돼요. 누구는 월급받으면서 다른데 가면 월급주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군의회에서 받게 되는데 수당에 관한 사항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우리 편성지침에도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제를 안합니다. 또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할적에도 그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명시를 안해도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얘기입니다.

김종태위원

조례라는 것도 군법인데 당연히 표기되어야 할 부분을 표기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죠. 더 복잡하게 공무원이 아닌 경우이러면 줄 수도 있는데 거기다 군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보면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그렇다면 이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원래 내는 사람도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그렇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면 포함시킬 부분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심의할적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지급을 승인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지침도 편성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승인도 안하고 범위안에서 주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리있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는 얘기만 없다면….

김종태위원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얘기는, 우리는 총원개념에서 적절한 예산을 편제합니다. 사실은 쓰지 않으면 불용되는 것이고요. 쓰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규제조치를 둬서 쓰지 않게 하면 그돈은 불용되는 것이고, 예산은 세워 놓았으니까 줘도 그만입니다. 나중에 환수야 되겠지만 모든 문제가 그래요. 당연히 범위안에서 민간인인 경우에 한해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해야지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해서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는데 중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장익환위원장

이 문제는 그쯤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더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태위원

여기서 7항도 마찬가지예요. 7항도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누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특별한 경우가 나와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김종태위원

담당관인지, 군수인지 누군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얘기고 그리고 위원회를 소집 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김종태위원

여기서도 소집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서면으로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조례인데.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것은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군수가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들한테 서면심의를 받는겁니다. 회의 소집을 한군데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서면으로 다 싸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이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야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위원장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없을적에 이 부분은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위원들을 만나서 서면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김종태위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한다는 사람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에다 관계관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 안하고 다니는 문제는 그렇게 한것이에요.

김종태위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할 경우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라는 것도 없이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누가 서면으로 하는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어차피 최종심의를 할때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고 말아야 되면 말고 유권해석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행 조례상을 가지고 운영을 해본 결과 업무상 지장이 있다든가 이것을 개정할 그런 상당의 이유가 발생된 일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큰 문제나 불편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일부 농경지가 되었던,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짓는 것을 농촌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작해 오던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재산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의회에 승인 받기가 어려운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또 그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공유재산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미리 협의를 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는 생활해 왔습니다. 단지 일부 한건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사방기관에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산관리계장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 단양군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느냐 법에 안하게 되어 있으면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것을 그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도 우리 공유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꼭 법에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하는 조항만 가지고는 우리 군유재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측면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고 제가 따진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간에 이 내용을 잘알고 계실거예요. 한두차례 올라왔던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 공유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부재산이 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 해주셔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물어 보느냐 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고 또 그런 하자가 없다면 법개정을 하려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의회와 집행기관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가 되는 것이지 조례자체가 변경된다면 과연 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번에 걸쳐서 조례로 올라왔을적에도 그런 사유를 얘기했고 또 그것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다면 본위원으로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물어 본 것입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건에 대해서 민원기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민원기일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대부에 대한 건은 기일을 거의 못지키고 있는 실정도 있고 또한가지 이유는 지금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가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한두차례 논의한 바도 아니고 그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여러차례 설명도 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되었고해서 내용은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동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조례까지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내에서 충북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중에서 유독 단양만 개정이 안된 상태이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공유재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시 의회의결을 받아야한 내용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본 군지역은 그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를 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지역은 지금도 광업용목적으로 대부되고 있는 수백만평의 임야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단양군과는 사활이 걸려있다시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시거리에 있는 후곡광산 문제가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위원도 여러차례에 걸쳐 얘기 했습니다. 그후속 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간 7년동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짚어보았는데 현실성에서 도저히 우리가 집행부를 믿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올라가도 의회의 주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단양군의회의 입장이고요. 물론 아까전에 얘기했던 일부 10년에 걸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부분같은 것은 우리지역에 공단같은 것이 들어선다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임대문제에 대해서 본회기에 다루기는 곤란하다 다음 회기에, 다음의회에서 군수도 지금 부결을 내고 대법원에 제소할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임대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넘겨주시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넘겨주지도 않고, 조건부 임대를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개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현 주소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답변은 안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태위원

첫장에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항은 맞습니다. 매매알선을 했는데 매매알선이 안되고 다시 본소유자한테로 돌아왔을때는 아니한 것으로 봐야죠. 그 기간동안은 그러한 것으로 봐야되고 그런데 2항부터는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이것이 왜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당연히 말소처리를 해야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할 이유가 없고요. 제3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이렇게 해놓았어요. 폐차가 증명되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이행시켜야 하느냐 하면 말소를 이행시켜야 돼요. 행정적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 세게 부분은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신고만하면 다 말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앞에보면 취소가 되어버리면 무등록 자동차입니다. 취소를 한 그날로부터 그런 사람을 군수가 인정한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될 부분은 당연히 말소입니다. 말소처리가 되면 당연히 그사람은 자동차가 없는 것이고 말소는 오늘시키면 오늘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자구 한 7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이것이 현재도 체납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해결안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했다면 당연히 말소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양군 뿐만이아니라 대 도시에서도 망실 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없어지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도 헌차 같은 경우에 타다가 제삼자한테 운전이나 배워라 이런식으로 그냥 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가 되고 체납액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인이 말소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됩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김종태위원

재무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찾을지 모르는 도난차량인 경우에는 그런 내용에 포함할 수 있겠죠. 도난되었으니까 차가 어디에 갔는지 없습니다. 찾을지도 모르는데 당장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군수가 인정하는 도난차량에 한해서는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되었어요. 이차가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체납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사람이 말소소멸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차를 또 사기 위해서 신규등록을 하러오면 신규등록을 하려면 당신차는 말소시켜야 됩니다. 신고만하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없는 차면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안됩니다. 없다고해서 말소를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김종태위원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도 말소가 안됩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신고만 가지고는 안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떼어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체납차량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그래서 그런겁니다.

김종태위원

천재, 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굴러떨어져서 고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폐차장에 갖다가 버리지 않으면 갖다 버릴때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 방치한겁니다. 그렇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겠죠.

김종태위원

물속에 들어가서 건지지 못하는 이유거나 완전히 천재, 지변으로 벼락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다 날아가서 고철도 못줍는 입장이 아닌 이상에야 근거물이 있어요. 갖다주면 돼요. 단지 여기서 도난된 차만이 근거물을 찾을 수 없을 뿐입니다. 도난차외에는 다 근거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버렸으면 이사람 차는 군수가 인정하기전에는 말소를 못시키고 아무것도 안된다 이것이에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요.

김종태위원

이것은 여기서 더이상 길게 얘기할 것 없이요. 어느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천재, 지변 또는 교통사고등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이것은 말소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군수까지 인정해 가지고 없어진것이 확실한데 말소가 안된다면….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이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해서 한정된 사항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김종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단지 거기에만 관여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멀쩡한 만약에 우리 장용두 위원님이 차를 산다고 하면, 내차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가 망가졌어요. 오랫동안 타가지고 폐차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랬으면 이분이 그것이 말소가 안되면 중과세를 물어야돼요. 1가구 2차량으로 그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당연하죠.

김종태위원

누가 중과세를 물어가면서까지 말소를 안시킬 사람이 세상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것이에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맞아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본인이 행정조치를 다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것이고….

장익환위원장

여기서 보면 감면을 받기 위한 조례거든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일련의 조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김종태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심의는 있다가 별도로 더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예, 질의 없으십니까? 찾고 계신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3페이지의 7항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13페이지에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발생한 날로부터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건이 있을 수가 있는것인지, 다음에 24페이지 도축세 부분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면 중앙이나 도의 상위법에서 여러지역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조례는 지역형평에 어떻게 맞춰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며, 활용되느냐 하는 쪽에 있다고 보면 필요한 부분만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가지 질의부분 13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항공기에 대한 매도나 보유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음에 도축세 부분도 저희군내에는 도축장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축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들어갔고요.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심의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가 되겠는데요.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때 연장하는 결정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특별하게 소집을 할 수 없다거나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겁니다.

장익환위원장

특별히 어려운 형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출타를 많이 했거나 갑작스럽게 해야될 경우라든지 이렇게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때 그렇지만 방금 설명하신대로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경우는 다시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자유토론을 해야될 사항인데 이런것을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심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드린 것인데, 예를들어서 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거기서 결정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위원회가 소집이 안되어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장익환위원장

이따가 저희가 심의할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예를 자료로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30분이 경과되었고요. 지금 이것을 처리를 반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12시까지 진행을 할까요? (『정심식사 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먼저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환진입니다.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이유는 '97년 8월31일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일정금액의 재난관리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동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운영이자와 기타 잡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별도로 군금고에 계좌를 설치해서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용도는 재난관리법 제57조 하고 시행령 제54조에 의해서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그다음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안전진단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난위험 시설이 민간인 시설인 경우에 그때에 경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전진단을 못할때 그 비용을 융자해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으로 재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으로 재난관리계장을 관직으로 지정했습니다. 결산보고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 동법시행령 제5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5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근거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본조례안은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 정비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있다 심의시간에 질의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단양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단양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결의 날을 행정지시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에 일환으로써 청결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하고 운영방법은 그 참여대상과 활동장소를 정해서 1달에 한번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정리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의 원가 절감을 위한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그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그외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했으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과 함께 앞으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중에서 수수료감면대상자에 대한 일반 봉투를 그동안에 무료로 배부를 했는데 1인당 매월 60ℓ로 공급하던 것을 1세대당 매월 60ℓ로 정해서 무료로 배부하고자 하는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이유는 물론 그동안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가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원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인 700원을 받던 것을 300원 증해서 1,000원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자연발생지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지난해 7월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분리배출 방법과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서 재활용 촉진을 자원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단양군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써 자연환경법 제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산수, 자연이 풍부한 우리군으로써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깨끗한 도시로써의 이미지 부각과 자연자원의 보존관리를 보다 체계적이며 군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으로써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됨으로 인하여 현실여건과 다소 미흡한 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용어의 개념정의와 재활용품목 범위에 폐스티로폴을 추가 하였으며 생보대상자 등 일반용봉투 무료 공급에 있어 종전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공급하던 것을 1세대당 매월 60ℓ로 조정하였고 폐기물처리 위반 범위확대 등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별표11호」일반용봉투 판매가격에서 괄호안에 있는「판매이익」이 아니라 「판매가격」으로 수정해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으며, 제7장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이 첨부되지 않아 첨부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처리등)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수수료 상향조정에 대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탁관리함에 있어 타지역과 균형유지와 위탁관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대인 700원을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중요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방법과 수거운영 및 재활용 체계를 규제화하여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재활용 촉진을 유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원안과 같이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던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별표11호」일반용봉투 판매가격에서 괄호안에 있는「판매이익」이 아니라 「판매가격」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별지 1호 서식부터 6호 서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 제6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28조, 제29조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계되어서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요?

장익환위원장

예.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제29조에 나와있는대로 생활폐기물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써 쓰레기장 설치 취지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영향지역에 대해서 지원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

장익환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줘야 되겠다하는 것이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다가 그것을 명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항목은 별도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종합 폐기물 처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을 보면 그속에 이러이러한 곳은 지원이 가능하다 또 그 영향지역은 반경 2km 범위로 한다 그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그리고 시설비의 2/10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조례는 제정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것이 10/100 범위내에서 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이 맥을 같이 하려면 여기에 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거나 아니면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의 뜻은 지난번에 매포읍건 때문에 논의 되었던 예를 든다면 향후 10년간….

장익환위원장

법에 완전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2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줄 수도 있고 주민 현안사업이나 필요사업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때는 3,000만원 달라고 그러면 3,000만원을 줘야되고 그런데 총수입 금액, 총수입 시설금액의 몇 %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되면 되는 것이니까 행정의 마찰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문제가 똑같은 유사법률을 보면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 다른 모든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강조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입금액의 몇 %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것은 수입금액이 투자비용보다 월등히 낮은 쪽 아닙니까, 공익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찰해야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원에 관한 조례, 전기발전법에도 보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발전량에서 생겨난 이익금의 몇 %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세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그런 법률은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익금이 도출될 수가 없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는 방식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섣불리 건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몇분의 몇으로 하느냐, 총투자비에 얼마, 총투자비라는 것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투자될 부분까지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면 끝없이 올라가겠죠.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찰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것을, 어쨌든간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는 제정되어야 되겠죠. 어떤식이 되었던간에. 아까전에 얘기했던 것이 적극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덧붙이고요.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별표 7, 별표 8 사업폐기물 건설폐재 및 용기수거폐기물 수수료를 분류해 두었는데 용기수거폐기물 보다 사업장 폐기물이 월등히 싼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은 톤당 계산합니다.

김종태위원

롤온박스 한박스는 4.5톤 기준으로 해서10만원인데, 사업장 폐기물을 4.5톤 기준으로 보면 4만5천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롤온박스를 갖다놓고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버리는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폐기물인데 그런데 어떻게 롤온 박스에 담겨있는 것이 사업장 폐기물보다도 한 70% 정도 비싸다 이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사업장의 폐기물 그러면 공장같은데, 시멘트 회사같은데 이런곳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기름종류가 묻어 있고 처리를 엄선해서 처리해야될 그런 부분이 사업장 폐기물로 통폐합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의 조례 내용에 보면 가장 폐기물이 다루기가 나쁜 폐기물이에요. 건설 폐기물은 8,000원정도로 싸다고 해도 큰 이의가 없어요. 건설 폐기물은 오염의 원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건설폐기물은 오염의 원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는데 롤온박스 폐기물보다는 사업장 폐기물이 오염의 원인제공을 월등히 많이 안고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부과 금액도 높아야 되는데 부과금액이 그것이 더 싸고 롤온박스가 더 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이고 특정 폐기물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특정 폐기물은 유류라든가, 독극물이런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쓰고 남는 것, 쓸 수 없는 것 그런 것 다를 얘기하는건데 단지 여기서 독극물이나, 유류 이런 것은 특정 폐기물이죠. 화학약품 종류는 특정 폐기물이고, 화학약품이 아닌 것은 특정폐기물로 보지않고 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종태위원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롤온박스에 담은 것 보다 그쪽이 더 싸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최하라도 같거나 그쪽이 더 높거나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건설 폐기물에 있어서 더 싼 것은 이해가 가요.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거나 나무거나 그러니까 그죠. 그것도 70% 정도가 더 싸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기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타로 분류되어도 톤당 7,000원이에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기타라는 것은 롤온박스에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모아놓아서 우리가 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박창수위원

산업폐기물은 특정업체외에는 처리를 못하니까 제외하고 하는데 일반이 하는 폐기물에 롤온박스에 담겨 있는 것 하고 사업장이라고 하면 공장내에서 일반폐기물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용기에 담긴 것 보다 반이나 싸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

김종태위원

롤온박스에 담아놓으면 운반하기도 좋은데 더 비싸게 돈을 내고 그냥 버려놓으면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데 그 만큼 힘이 더 들지 않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롤온박스에 담아놓은 것은 비싸고, 그냥 방치해서 우리가 퍼담아서 가져갈 것은 싸다 그런뜻입니까?

김종태위원

예.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런뜻은 아닙니다. 롤온박스에 넣어 놓은 것은 우리가 끌어오는 것이고…

장익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되면 별도로 심의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처리수수료 기준이 내려왔는데…

김종태위원

개정부분이 아닌것을 아는데 보다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장익환위원장

『별표7』도 『판매이익』입니까, 『판매가격』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판매이익』입니다.

김종태위원

1,000원짜리 한 개에 제작가격이 95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원건 한 장을 팔았을때 판매이익이 매당 5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지정 판매소에서 1,000원건 한 장을 팔면 50원의 이득을 보는 것이에요.

김종태위원

1,000원건의 공급가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로 만들때는 1,000원짜리 공급가액이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익은 그쪽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지정판매소에서 1,000원건 한 장을 팔면 지정판매소에서 매당 이익을 50원 보는 것이에요.

장익환위원장

그렇다면 조례는 우리쪽에서 봐야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1,000원에서 50원밖에 남지 않으면 그 판매이익이 50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쪽에서 950원의 수거 비용이 남게되면 50원이 공급가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1,000원에 팔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조하고 만드는데는 100원도 안들고, 담배팔적에 소매상인이 담배 1갑 팔면 10%남듯이….

장익환위원장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1,000원건을 팔았을때 50원만 단양군의 이익이 되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익환위원장

그것이 아니면 판매이익이라고 쓰면 안되는 것이죠.

김종태위원

이 문제도 같은 의미인데요. 종류가 1,000원건으로 명기되어 있는 가격이라면 공급가액이 950원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김동진전문위원

16조2항을 보시면 군수는 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스티커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7과 같이 스티커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당 1,000원 짜리를 팔았을 경우는 50원의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입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없네요.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외에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폐기물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료 및 수수료를 12/100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게끔, 좀더 더해달라 이것밖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놓고 있으면 그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환경위생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묻고자 해서 질의드립니다. 법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이 조례안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두가지 분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쓰레기 봉투를 판 가격의 일정금액, 또 한가지는 스티커를 우리가 지금 발부하고 있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태위원

스티커와 쓰레기 봉투를 판 금액의 몇 %를 폐기물 처리장 있는 지역에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전에는 일정한 돈을 산출해 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익환위원장

『할 수 있다』 쪽보다는 모법에서 『하여야 한다』였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가 적다보니까 거기다 출연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보탤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쓰레기설치비에 2/100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하게 묶어져 있으니까, 총체적인 돈을 계산하면 상당한 기금이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종태위원

문제는 특정지역에 있는 것을 그 읍으로 할것이냐 또는 그 면으로 할것이냐 반경 거리 얼마로 할것이냐 하는 것도….

장익환위원장

주변지역입니다.

김종태위원

주변지역이니까 그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의회에서도 거론될때 매포읍이라는 특정지역에서 거론이 계속 이뤄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의 법률해석을 해본다면 반경 4km면 4km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피해를 보는 지역을. 협상에도 그 쓰레기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곳으로부터 반경 얼마로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까지는 그것이 안되고 자꾸만 매포만가서 논의하는 식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쓰레기장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도담삼봉지역입니다. 평동보다는 거리상으로 월등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앞으로 조례를 만들때도 제정도 제정이지만 그이전에 거리가 반경얼마, 그 시설이 있는 곳에서부터 반경얼마로 하고 협의도 그 반경얼마내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원칙은 그래요.

김종태위원

다른 모든 법도 댐같으면 댐주변지역, 댐이 있는 곳에서부터 얼마까지, 발전소도 발전소주변지역 반경얼마로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피해가 화력이면 화력, 원자력이면 원자력 이렇게해서…. 그점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때도 반경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될테고….

장익환위원장

통칭 주변지역은 2km 이내로 해놓고 그 영향권지역을 군수가 인정하는 아니면 조례에서 정하는 이런 형태의 부칙을 달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종태위원

만약에 돈을 매포읍으로만 다 줬다 이것이에요. 그럼 더 가까운쪽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단양읍이다 이것이에요. 그럼 거기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안되고 실질적으로는 변경을 월등히 벗어난 매포읍에서 제천관할지역 이런데까지도, 만약에 매포읍사무소에 지원이 되었다고하면, 자율권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반경얼마에다가 집중적인 시설을 해도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피해도 전혀 안보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행정관할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뤄질 수 있는 상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69회 임시회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유보되었던 사항임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0.75/100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미식부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앞으로 소하천을 임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해야할 이유도 없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를 하는 목적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임대해 놓고 있습니까, 뭐하려고 임대를 하려고 합니까 물어 보았을때 나중에 이것이 불하가 될 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불하를 목적으로 임대를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미식부지를 하천용지로 임대해 놓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불하를 목적으로 임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데는 중과세해야 함이 마땅해요. 다른 모든 법률을 보면 이런 것은 다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평정도만 내가 임대를 내고 있어도 몇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거의 미비한 금액의 납부를 하면 결국은 내가 임대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밑에도 내수면 어업이 주는 피해는 대단합니다. 특히 관광지에서는 내수면 어업이 주는 피해는 대단해요. 작년에도 어상천에서 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마찰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겨우 0.75/100예요. 어떻게 보면 농지는 소득 금액의 5/100니까,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보다도 더 쌉니다. 미식부지도 농사를 실제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싸게 유지 할 수 있는, 차라리 내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라면 임대만 맡아놓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아무것도 활용을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산정기준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식부지에 0.8/100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이것의 부기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이 있다고해서 매도할 때 그사람한테 소유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입찰을 봐야되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꼭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지같은 것이나 이런것이 될 것 같으면 소유권을 인정해 가지고 감안을 좀해주는데 소하천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사람한테 간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율관계도 하천법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소하천도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부기를 한겁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태위원

우리가 상위법이나 모법이 잘못되었으면 조례같은 것으로 반박해서 위에하고 마찰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행정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하는 일이 다 잘못되어 가지고 IMF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아 쓰러지고 한보 쓰러지고 다 쓰러져서 IMF인 것 같지만 지하철 하나만 가지고 10몇조씩이나 10개 쓰러지는 것 보다도 더 많은 돈을 행정이 잘못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남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와서 보면 사실하고는 전부다 틀린 내용이라고요. 현재까지는 자기가 5년 이상 계속 임대했던 것은 나중에 행정적 마찰이나 법률적 피하기 위해서 다 수의계약을 내줬던 것이 통례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환수한것외에는 개인한테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계속 통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주변이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목적을 위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데도 쓸때없는 땅을 10년이고 5년이고 왜 계약해서 미식부지로써 임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욕심이 없거나 그런 여태까지의 경험이 없다면 그런사람들 그렇게 할택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모르면 밑에서라도 배워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내수면 어업이라는 것은 평당 소득금액으로 보면 농지보다도 10배 이상의 소득이 나는겁니다. 농사는 최하라도 5,000평 정도는 지어야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내수면 어업이라는 것은 한 400∼500평만 해도 농사 5,000평, 10,000평 짓는 것보다도 소득이 많습니다. 많은지 안많은지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지 못했지만 더 잘사는 것은 우리주변에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 목적으로 쓰고 있는 땅이 소득을 내는대는 농지로 부치는 것 보다 10배정도 소득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월등히 싸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사실과 현실을 도외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사실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기준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이용하는 것도 보면 초당 0.05∼0.5㎥까지는 연간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초당 0.5㎥ 증가시마다 10,000원밖에 가산이 안 되어요. 이것도 내수면 어업용수 포함인데요. 이런것도 물을 많이 쓰면 다 가산금액이 붙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0.5㎥ 증가시마다 10,000원만 가산하면 되니까 4배를 쓰면 40,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물이라는 과소비를 했을때는 가산금액이 단순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데로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써 다시 제정을 해야될때는 이와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위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그냥 인준한다. 이것은 불가하다고봐요. 이 문제를 위에다가 우리는 재질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승인해라하는 여러분 질의서라도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그사람을 상대로 가서 당신이 뭐를 안다고 위에서 앉아서 그런식으로 마음대로 하느냐고 싸우더라도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와같은 산출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방재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안종천건설과방재계장

건설과 방재계장 안종천입니다.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관계는 지방세법 제97조에 의한 5/100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8/100을 적용 했을적에 매포읍 부과한 것을 저희가 받아보았는데 공시지가의 8/100을 적용했을적에 2.5배 정도가 비슷합니다.

김종태위원

8/100이 아니라 0.8/100이에요. 매포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원래는 인근지지가 또는 감정가로 원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것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에 조례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야 맞아요.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 구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하천용지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소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설을 가보면 공시가격은 평당 2,000원이 넘는 소하천은 거의 없다. ㎥당 600∼700원 정도밖에 않치이는 겁니다. 8/100이라도 7원인데, 0.8/100이면 1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1원이 안되는 가격인데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당 3원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가격을 어떻게 뽑았길래 그렇게 많은 가격이 나옵니까, 평당 3원이나 10원정도라면 그것을 더높여서 6,000원 정도라고 해봤자 평당 10원밖에 더되느냐 이 얘기예요. 평당 10원 해보았자 10만평을 내가 점유하고 있어봤자 돈 몇푼됩니까, 돈 백만원 내면 되는데, 1만평정도야 돈 10만원만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가액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농지도 바깥에 나가보면 공시지가가 3,000∼4,000원 되어 있어요. 어상천같은 땅, 가곡같은 땅, 소재지 이런데 빼놓고 나가면 전부 농지가 ㎡당 3,000∼4,000원 되어 있습니다. ㎥당이 아니라, 하천이 그 인근지 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미식부지라면 공시지가가 단돈 평당 2,000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미식부지가 2,000원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2,000원이라면 10만평 내가 가지고 있어 봤자 돈한 몇십만원 내면 되는 것이에요. 만평 가지고 있으면 몇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어떤근거로.
종천

안종천건설과방재계장

하천부지가 인근지가 가격이니까요.

김종태위원

하천가격 자체는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지 안찮습니까, 그러니까 인근지 가격으로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정가로도 할 수가 없고, 인근지 가격이다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감정가가 맞는 것이예요. 그렇죠?
종천

안종천건설과방재계장

예.

김종태위원

감정가를 잘못 부과했다가는 큰 불란이 생기겠죠. 군유지를 가지고. 웬 땅값을 이렇게 비싸게 매겨 놓았느냐고 그러니까 뭐로 하느냐 하면 인근지 공시지가 하는 것이죠….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있거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의견조정을 할 시점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농지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은데도 어떻게 농지보다 쌀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 토지가격의 요율의 형평성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안건 토의를 하고, 안건을 일괄표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유보의 형태로 일괄표결했으면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원안가결할 조례입니다. 원안가결할 조례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단양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할 조례입니다. 수정가결할 조례는 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제9조 군세심의위원회 제 5항의 조문내용중 『군 소속 공무원이』를 『공무원이』로 수정하고, 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의 신설조문중 제2호, 3호, 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20조 수수료부과징수 제2항을 별표 11중 『판매이익』을『판매가격』으로 수정가결하고 제29조와 관련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입니다.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등 3건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 및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