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김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특위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쁜 업무중에도 현장안내와 사업장 설명을 위해 동행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의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 두분이 사퇴한 가운데 실시되어, 의원님들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업장을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장님께서도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 특위활동을 무난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는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한 ’97년도 하반기 이후 실시한 각종 공사중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시설과 관광시설, 주민복지시설에 중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결과 무엇보다도 금번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실시된 사업장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많은 문제점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하에 하나씩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할수 있었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흐뭇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수삼거리 가변차선 설치공사와 사인암 야영장 공사는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온달국민관광지 돌담공사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온달산성의 고풍스러움을 살린 공사로 의원님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번 시행하면 복구가 어렵고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될수 있는 관광시설이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계획이나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준공검사에 있어 현지확인을 소홀히하여 마무리와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필하기도 하였으며,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기전에 하자보수 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업장 파손을 가속화시키는 사례도 발견되어 개선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설치공사는 우리고장의 대표적 관광지로 동료의원님들이 시행초기부터 개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업장으로 시행도중 많은 변경과 개선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변압기전신주와 가로등이 분수대 옆에 흉물스럽게 설치됨으로써 분수대는 물론 도담 관광지의 좋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위치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분수대 입구 앞쪽은 적정한 높이로 성토하고 잡목을 제거하여 정리함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상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사업목적이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혜택을 증진한다는 면에서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주민복지 시설물은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 견실히 시공되어야 함에도 바닥 기소와 건물의 기둥이 일치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본 공사의 감독공무원이 타읍면으로 전출되었음에도 감독공무원을 교체하지 않아 공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능력있는 감독공무원을 조속히 임명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어상천면 임현지구 밭기반 정비공사입니다. 본공사중 용수로 시설은 매우 견고하고 깔끔히 잘 처리되어 의원님들의 칭찬을 받았으나, 농로포장에 있어서는 차량교행장소 및 갓길이 없어 차량이 마주치면 먼거리를 다시 후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교행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매포읍 가평2리 농로포장공사는 농경지 보호를 위해 용수로를 높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였으나, 설계시 인접 농경지로의 농기계 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후 공사후 농로를 다시 부분적으로 훼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은 설계시 주변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농로는 마을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생활하수가 농로로 유입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장회~가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공기가 지났음에도 공사추진율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사인암현수교 가설공사는 맨홀뚜껑이 설치되지 않아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금번 사업장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님의 철저한 조사에 의한 것인 만큼 조사중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치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기간중 충분한 조사와 협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익환 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비롯한 본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활기찬 군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하나가 되어 새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을 더 한층 앞당기는데 힘써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지난 68회 임시회 회의시 유보되었던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포함한 모두 12건의 조례안으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매 안건별 의원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3건, 유보 3건으로 먼저 원안가결하기로한 6건의 조례안은 단양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단양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단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한 3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제5항 조문내용중「군소속공무원이」를「공무원이」로 하였으며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신설항목중 2,3,4호의 조문내용은 오히려 혼선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20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항 별표11항의 조문 내용중「판매이익」을「판매가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보」하기로한 3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으로 단양군정발전연구및제안에관한보상조례안은 제3조(선정방법) 제2항 조문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논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다면 실과소장으로 구성된「군정조정위원회심의기능」보다 일부 민간인이 참여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좀더 깊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자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요율 산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심사와 토론에 의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특위에서 수정가결되었던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를 재검토하였던바 간담회시 의논되었듯이 상정된 부분의 구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 조례의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내용 평가․확인을 위하여 답변대에 등단시켜 긴급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긴급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의 고유업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인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종태의원
가능하지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도 말소가 가능하지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의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미 이분한테는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한 수출이 되어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 이런 경우도 말소가 가능하지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등록 자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로 등록을 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김종태의원
아니지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수출된 자동차라고 하면 중고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내용을 이것을 적어야 한다면 세관장에게 중고자동차를,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출되는 것은 아예 등록을 안합니다. 수출신고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군하고는 자동차, 우리는 수출을 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의원
부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무단방치차량도 실제로 벌금을 물리거나 고발조치하고 난 뒤에 직권말소도 가능하지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직권말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하고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되었습니다.

김수영의장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의장님! 본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도 긴급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의장
재무과장님도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확인한 내용 충분히 들으셨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종태의원
이와같이 본 내용들은 사실은 지역 관내의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말소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예들 든다면 지난 특위활동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 내용이 이곳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장애자들이 또는 국가유공자가 다른 조례는 전혀 못봅니다.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본인들과 직접 관련이 되고 있는 이와같은 조례는 각 단체 사무실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똑같은 서류 한 장 가지고 말소를 시키면 영구적으로 제척될 수 있는 일을 단지 재무과에 갖다 주므로해서 업무의 혼선이 충분히 우려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의견을 달리하십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특위활동을 할 당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만 되었고 기존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소유, 제4조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관계가 현 제2조만 삭제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의원
됐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본 조항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었던 또는 장애자가 되었던 마땅히 삭제함으로해서 혼선도 없애고 당연히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을 이중적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김종태의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말소시켜야만, 말소가 아니라 삭제시켜야 된다고 함께 생각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재무과장님 이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의원
이와같은 답변내용에 의해서 본조례안은 재상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보되었던 조례안중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 건만은 수정가결해 유보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김수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태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그부분에 공감을 하십니까?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에 의하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보해서 다음에 정밀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장익환위원장님의 보고서중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던 부분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대로 채택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만 다시 유보하기로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의회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양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종태의원과 장용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의원과 장용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제2대의회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모쪼록 남은 임기동안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다음달에 있을 철쭉제 행사 및 아․태관광학술대회 준비등 산적해 있는 행사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계속된 회기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