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25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8-12-07

박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소상공인정책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 과장 직무대리 박준우입니다. 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호 조익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기중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 직원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생경제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팀장님,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언제 부임이 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이번 승진이 1월 1일자로

이기중위원

1월 1일자로요. 지금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고생하실 것 같고 과에 힘도 안 실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예요. 보면 지금 예산에도 빈 구석이 많아 보이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악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이게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공회 500만원 소상공인도 올해 구비로 1,5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지역경제포럼이나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고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매년 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랐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오른 건데 이게 그냥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너희가 너 써라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하든가요 예산 소요가 된다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쪽에서 많은 금액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아카데미사업이죠 상공회에서 하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아카데미사업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떤 게 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특수사업이라 하면 자체적으로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한 해에 10% 이상 뛰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하는 거요 2,000만원 작년에 1,500만원을 지원했다고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구비로 행사운영비에

이기중위원

추경으로 했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추경으로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실 교육사업은 예전부터 쭉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올해 추경으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갑자기 500만원이 오르고 그러면 3분의 1이 오른 거잖아요. 3분의 1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매년 해오던 교육사업인데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는 추경으로 지원을 하고 또 내년에는 33%를 더 증액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지원의 이유가 뭘까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교육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돈을 더 주면 그쪽에서 돈을 더 써서 내실있게 운영하냐 이것도 일단 첫 번째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심의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회와 상공회가 관악구의 전체 소상공인들,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식업협회라든가 미용사협회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서도 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교육사업 같은 거 하니까 지원해달라라고 하면 거기도 똑같이 다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합회 차원의 교육사업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의문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 소상공인협회와 다른 이미용협회와 요식업협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건데 그 앞의 거는 상공회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요식업협회나 이런 데서 지원요청 하면 또 지원하실 거예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떤 것 때문에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조례 심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 에산 편성된다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형태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지원을 늘려가면.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이기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합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도 게다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원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우려를 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몇 가지. 예산은 잡아놨는데 사업계획이 거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동네 골목상권살리기 사업에 1억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우리동네 골목상권살리기사업으로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지역상권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하에 주민 자치조직의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 저희는 적극 지원함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을 발굴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특수사업이라서 뒤쪽에 있는데 이건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근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음식특화거리조성 도로 및 간판정비 이런 걸 예로 들어놨는데 이걸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지금 없는 거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발굴하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서함양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을 받아보면 거기의 사업내용을 보고

이기중위원

그럼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신림동, 봉천동 2개 권역으로 1개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똑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공모사업 형태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 하면 내년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대충 잡아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1억원 이것도 그냥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공모를 해서 2/4분기에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 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렇게 쓰겠다는 건데 사업계획서 받아서 괜찮다 하면 그냥 1억원을 쓰겠다는 건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순대타운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원요구는 꾸준히 상가별로 행사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요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가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1억원 편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 걸 구체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예산을 이렇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시장이 여러 시장이 있는데 시장별로 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더라도요 전체 시장의 모든 요구를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나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1억원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자 이게 예산을 쓰는 게 맞아요 이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걸 상인들의 의지를 적극 반영해서 신청받아서 좋은 사업이면 지원하고 안 그러면 탈락시켜서 더 좋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무슨 그냥 어떤 콘텐츠에 대한 공모사업도 아니고 1억원씩 사업에 대한 공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계획 자체를 우리 과에서 짜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당사자들과 논의도 해야겠지만 우리 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산부터 일단은 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 잡겠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앞으로 거기 시장상인들하고 논의해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상점별로 계속 지원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가에서 요구한 걸 다 예산에 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예산을 잡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구체적인 계획도 잡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 예산안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작은 건데 경영현대화 강사료도 그냥 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2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강사료를 한 번 강의하는데 200만원을 주겠다는 건지 몇 번 강의해서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한 번이 아니고요 내년에 상인회 조직들을 이용해서 신사하고 인헌 고객편의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그래서 상인 의식함양교육을 여러 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중위원

몇 번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은 네 번으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네 번이요? 한 번에 50만원씩? 신원시장이랑 인헌시장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고객편의센터를 장소로 해서

이기중위원

인헌시장 편의센터.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인헌, 신원, 신사 다른 시장에서도 그 장소를 활용해서

이기중위원

하나는 미정이에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4회를 하는데 수강생은 어느 시장을 지정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여러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상인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이기중위원

한 번 상인들 모아서 하면 몇 분이나 오실까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호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사실 시장 상인들 모아놓고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다들 한 시간이라도 다 돈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빠지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건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 강사료는 200만원 잡아놓고 교육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적어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를 제출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안에 빈 구석이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너무 헐렁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 살리기랑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각각 1억원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는 상황에서 승인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없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우리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민영진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예전에 편성 안 되어 있던 것.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릴 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보통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국·시·구비 매칭이 있잖아요, 매칭이 완전히 뒤바뀐 것도 있어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막 바뀌었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국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매칭이 많이 된 게 있어요, 있죠? 국·시비보다 구비가 더 매칭이 많이 된 것.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77쪽 국비가 1억5,2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2억4,000만원. 여기 혹시 매칭 비율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국비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경영 현대화라든가 상가 활성화나 이런 것은 국비가 없는 거고요 시설 현대화에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면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 주세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1억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뻔 한 것 아닌가요? 뻔 한 거, 뻔한 거. 원래는 예를 들어서 달빛축제라든지 순대축제라든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8,000만원, 5,000만원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게 변형돼서 이렇게 하려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원 안 되던 시장에서도 계속 자기들도 그런 행사를 한번 하겠다고 계속 지원요구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계속 하는 부분이니까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달빛축제라든지 순대축제 때 행사 이후에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것 다 받아보셨나요? 시장 상인분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그것 한번 받아봤어요? 매출이 아니면 뭐 상권에 관련 홍보가 됐다든지 이런 것 결과보고서 받아본 적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18년도에 3,000만원을 5개 시장에 지원해줬고요 결과 보고는 받았는데 세부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개별적으로

민영진위원

결과보고서도 한 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보수사업이라고 편성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예산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거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는 기존에 안전관리과에서 했던 점검비용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전통시장이다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편성해서 보수비용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넘어왔다고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그동안 어떻게 사업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서 좀 다 가져다 주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저는 안전점검에 전기, 가스, 수도 관련된 게 안전점검이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전기가 많이 점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민영진위원

그런데 교부금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내역들이 좀 있었어요 작년이나 올해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와 관련해서 이것 분명하게 전기안전에만 사용하셔야지 이걸 비틀어서 뭐해서 이것을 변형시킨다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난번은 그냥 쓱 넘어가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는 안심상권 최대한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요. 안심상권을 위해서는 주변 샤로수길 같은 것을 실태조사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은 주변 여건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우선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타 자치단체 직접 현장도 여러 번 갔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많이 나가는 것으로.
거의 일주일에 2 ~ 3일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는 여유는 있지 않지만 일부 편성했습니다.
공동마케팅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행사비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 1,0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로 1,000만원 총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평가는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만족하고요 전통시장연합회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참여하고, 시장 홍보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보다도 그 전에 저희가 사전 홍보, 고객유치나 시장을 알리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꽤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은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전통시장에서도 그 행사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그 부분을 반영했고 그게 고객유치 홍보 차원에서 적극 저희도 지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서울시 매니저 한 명이 있습니다.
매니저 역할은 저희하고 행정적인 역할,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관리, 그런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매니저 분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단체는 제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샤로수길 위주로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잡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심도 있게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직원이 14명입니다.

박영란위원

14명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업무담당이 나눠져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부서 팀이 소상공인정책팀, 시장활성화팀, 유통지도팀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소상공인 쪽에서는 몇 명이고 시장활성화팀은 몇 명이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2명인데요 지금 소상공인정책팀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시장활성화팀이 4명, 유통지도팀이 4명입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현재 광범위한 것으로 보면 그게 전담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인원에 있어서는 이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제가 볼 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직원 분들이 어떤 것을 아까 우리 주무열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상세하게 어떤 것을 하나의 맥을 잡고 그것을 진행하기에는 정말 직원 분들이 매달려야 돼요, 거기에. 거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특수사업으로 가져가시려면 한시적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담인원을 한 두 분 정도는 더 해서 정말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특수사업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가 주제 넘는지는 몰라도 사업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주민 주도로 골목상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시장을 갔더니 아니면 거기를 갔더니 뭐가 살게 없더라 이런 진단은 그거입니다. 뭐냐면 업종이 너무 몰려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야채가 신선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시장이랑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이거를 발굴하고 물론 아이디어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보는 느낌과 외부에서 보는 느낌과 또 행정에서 보는 느낌은 분명히 이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추진계획도 이게 방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특화거리라든가 도로, 이런 간판정비라는 것은 아마 상인 분들이 무수히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꼭 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쪽에서도 거리 간판 이런 걸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올해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금 사업 예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인 제가 볼 때 예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추가,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보완해서 사업 방향을 조금 바꾸셔서 다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으면서 소상공인 문제는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사실 그거입니다. 연합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업종별로 해서 회장님들이 다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야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단체가 한 그래도 8년을 아마 자생적으로 그 전에는 중소기업 쪽에서 조금 그걸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회원분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무실도 아주 조그마한 데서 시작해서 옮겨가고 이렇게 또 교육, 소상공인의 리더 교육도 받아서 하고 일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워낙 그걸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잘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가려고 하는 그런 데도 조금 지원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참작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잡아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논의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신설됐는데 그 이전에 팀으로 있었을 때 그 팀원 구성원이 몇 명이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팀원 구성원이 8명이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8명에서 현재 14명이면 인원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유통지도팀 포함해서 지금 과로 신설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유통지도팀은 원래 어느 부서에 있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에 같은 부서 내에

서홍석위원

그러면 그 증가율이 없이 그냥 그 부서만 별도로 분리가 된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벤처과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로 2개 부서로 분리됐고요 지금 시장활성화팀하고 유통지도팀이 두 개 합쳐서 지금 지역상권활성화과가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상권활성화과에 있는 팀이 3개 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 자체가 증원이 된 내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팀이 분리되면서 오면서 그 인원 그대로 증가폭 없이 그 현원 그대로 과만 분리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2명 증원됐습니다.

서홍석위원

2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2명 증원됐는데 그게 충원이 된 상태, 아까 결원이 2명인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4명으로 저희가 정원에 비해 2명이 더 초과로 증원

서홍석위원

2명이 늘었고 2명 지금 공석이 있으니까 총 4명 증원된 거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4명이니까 정원에 비해 2명이 저희가 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건 나중에 제가..

서홍석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 다음 질의하고 연관선상에 있어서 확인 차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업무 그대로 과만 분리돼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1억3,000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 왔는데 1억3,000만원가지고 2018년도에 무슨 일을 했을까 저는 조금 의아해요.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책정할 때 얼마나 지역경제,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신경을 안 썼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억3,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그 담당 부서 배치는 돼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든지 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한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전혀 안 돼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제가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7기 박준희 구청장 오면서 핵심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부서도 새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 올린 것도 보면 전부 다 공약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사업내용 보면 다 구청장 공약 사업이에요. 공약, 공약, 공약 계속 돼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 없냐, 왜 이렇게 현황 파악을 못 하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민선6기 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길래 이런 실태까지 되어 있나라는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 그 예산안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은데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하는 건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아무튼 민선7기에서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지금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지역주민들까지도.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주기식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셔서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예산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증액된 것 자체도 2018년도에 워낙 1억3,000만원밖에 안 썼으니 증액을 시킨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과에서 과연 이거 12억원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이 12억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 계획한 걸로 봤을 때는 12억원도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도 그런 맥락에서 자꾸 지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과거 내용 자꾸 얘기 안 나오게 앞으로는 2019년도부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현장 목소리도 잘 들으시고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사업을 또 쓸데없는 데다 돈 쓰고 또 실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안 듣게끔 잘 좀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 2019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계산해 보셨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제 말이 맞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밀봉돼서 받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금리하고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금리를 얼마나 냈는지 출연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기중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행안부 근거 지정 기준에서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우리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금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봉투 뜯으면 노트북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앞으로 4년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혹시 금고 정할 때 임대료는 평가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임대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입 들어가는 거는 아는데 올해 워낙 많이 올랐길래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모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세입예산을 보면 공금예금 이자를 한 12억원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2017년 결산으로 보면 18억원이고요 올해 이자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16억원 이렇게 나왔던데 올해 이자, 그러면 대략 한 연말까지 하면 18억원, 19억원 정도 되겠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8억원 올해도 한 18억원, 19억원 이 정도인데 예산을 12억원으로 잡은 거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교부세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5년 치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저희가 평균 내서 잡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5년 치 평균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5년 치를 그냥 평균 내나요 아니면 우리 구의 재정의 전반적인 상승률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결산 대 이자 수입을 가지고 5년 치를 저희가 평균 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평균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 재정은 항상 증가를 하잖아요? 그 증가율까지 계산을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증가율까지는 감안을 못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증가율은 계산을 안 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물론 예산은 항상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난 5년을 계산한다고 하면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이 막 감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내년 예산을 보면 또 올해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금고의 평균 잔액도 당연히 증가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도 증가할 텐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굉장히 냉각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 전망은 또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이 많지만 앞으로 1년 안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입에 대해서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세무과 쪽에서 그것에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년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 규모가 있고 그러면 이 규모가 우리 금고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자율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걸 딱 맞추지는 않고 여유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적게 잡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전 5년간 결산을 평균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지침이 있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지난 5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11월 말 현재까지 해서 80%가 안 돼요,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1,46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집행잔액 예상하시는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돼 봐야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보조금 반납분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잔재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중위원

대략 이때쯤에 항상 예상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순세계잉여금도 나오는 거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각 과별로 수요조사는 합니다. 얼마 쓸 것이고 얼마 정도 예산이 남을 것인지는 해서 가칭 금액은 있기는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건 틀릴 수도 있지요, 예상이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한테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111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청장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왕이면 2,000만원 이하 공사인 거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물품, 제조업 구매계약 같은 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이 내용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됐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이러다 보면 지역에서, 여기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자체적으로 있는 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라 각 부서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아보는 것보다는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건 부탁입니다. 뭐냐면, 아까 여기도 있듯이 보통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계약을 많이 해서 썼다 그런 데도 많이, 예를 들면 급식을 보면 급식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많이 들어갔고 이런 걸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발돋움하는 영세업자들이 그래도 현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봐서 내실있고 이러면 그런 쪽으로도 해서 알파를 줘서 이렇게, 그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지요. 기존에 잘한 분들한테 자꾸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컴퓨터요?
예,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 구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2,000만원 훨씬 넘어서 조달구매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관내 업체를 2,000만원 이하로 하게 되면 쪼개기 수의계약이 되는 거겠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컴퓨터는 중소기업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LG나 삼성 이런 대기업은 관공서에서는 못 사게끔 그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업체 관내에서 컴퓨터를 제조하는 않는 이상은 저희가 납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3자단가계약이라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삼보, 대우루컴즈 이런 데가 중소기업으로 돼 있어서 그런 데 컴퓨터 사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구매한 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옛날에 샀던 거 고쳐서 드려서 그렇지 새 것은 그럴 리는 없는데요. 노후 된 걸 고쳐가지고 저소득시민들한테 돌려도 드리고 하거든요 구에서 수리해가지고. 그런 건 오래된 사양이라서 저희들이 부품 새로 교체해 가지고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있지 새 것이 그렇게까지 나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3월까지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재산·취득세과 직원은 내년에도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징수교부금 수입을 예산으로 113억원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이기중위원

일단은 작년 결산으로 보면 징수교부금 걷힌 게 121억원 정도 그리고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120억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이게 더 늘어날까요? 올해의 징수교부금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추계해준 금액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세로 3,166억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3% 하면 94억원인데 이게 건수 50%, 금액 50%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은 시에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이기중위원

시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당연히 늘어갈 거 같은데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이건 당연히 시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취득세과의 어떤 재량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가 추계는 할 수 있어도 일단은 시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시세징수교부금이요?

이기중위원

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119억원 들어왔습니다.

이기중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들어온 거고 연말까지는 대략 예상치나 이런 거 없으신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건수, 금액 해서 3%씩 주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지

이기중위원

우리 구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예상치를 뽑아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지금 현재 뽑아보지는 않았어요.

이기중위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구의 세입 전망에 대해서 올해, 이제는 한 달 남은 거고 11월까지, 일단은 제가 받은 건 10월 말 기준인데 11월 말까지 징수현황이 나올 거고요 이제 한 달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항목별로 얼마 정도 더 걷힐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올 거다라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총세입의 예상이 나와야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인지 뽑아보는 거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건 뽑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 관련해서 예상치를 뽑으신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사실 증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아마 상승되는 걸로 해서 우리 구세가 더 잡힌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재산세가 부과되면 50%는 시에 주고 50%는 저희 수입으로 하는데요 저희 수입보다 시에서 교부되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순수 재산세는 239억원이고요 시에서 주는 건 488억원이에요.

박영란위원

예, 교부금이 더 많은 건 아는데 저는 그걸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거보다는 적든 많든 간에 우리 구세도 늘어나는 편이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늘어나는 편입니다.

박영란위원

재산세가 늘어나는데 사실 공시가격이 상승돼서 거기에서 재산세를 더 거둬들여서 늘어나는 걸로 제가 인식하면 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맞습니다. 작년에 표준주택은 7.59% 늘었고요 개별주택 7.39% 공동주택이 작년에 약간 해가지고 5.12%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6.17% 올랐는데 아마 올해는 지금 우리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작년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박영란위원

대략 몇 프로 정도? 대략 지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작년에 7.39% 올랐으니까요, 저희 구가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인정하죠. 예를 우리가 들자면 실거래가격이 한 10억원인데 공시가격은 한 3억원, 4억원억 그 갭이 엄청 큰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 바인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도 차츰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몇 %를 여쭤본 거는 지금 경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그랬지만 또 유독 요새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민들한테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많은데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출도 늘어난 거는 사실이죠. 수입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지출도 같이 늘어났는데 그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두 명이서 그거를 지금 하세요?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조사원 인건비가 66,800원에 두 명이 잡혔어요 60일.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이거는 그 알바 형식이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표본 조사하는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신축건물 가서 일단 사진 찍는 게 기본이고요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박영란위원

그걸 조금 자세히. 그러니까 기존 주택들은 대체적으로 다 개별 공시가격이 다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다시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렇죠. 현장에 나가 사진 찍고, 그게 알바생인데 사진 찍고.

박영란위원

그러면 기존 거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대로 가격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가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개별주택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건 매년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조사를 누가?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여기 예산서 295쪽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쓰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해서 우리 부동산 공시위원회를 거쳐서 한국감정원 검증받고 해서 조사를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두 분이 잡혔는데.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두 분이 다, 그러면 직원들도 다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요.

박영란위원

직원들이 직접. 저는 이런 걸 다 외부 주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하시기에는 이게 예산도 적고 또 하시는 인원도 좀 적다 그 차원에서 사실 그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접 그 부분에 나가서 그러니까 조사하시고 이분들도 같이 하시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박영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취득세과가 세외수입 담당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지난연도 세외수입이라고 체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된 부분, 1년이 지나면 체납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 지난 체납을?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난 연도 체납 그러니까 부과한 부서에서 12월 31일이 되면 저희 재산·취득세과에 넘겨서 저희 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예산서에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업무가 맞는지 여쭤보려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체납 그러니까 일단 재무과하고요 건축과 두 개

이경환위원

나눠서?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두 개 부서만 빼고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분은 12월 31일이 되면 저희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채권확보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세외수입에는 과태료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자동차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아니요, 저희 과입니다. 저희 세외수입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이경환위원

자동차 과태료인데 지난 연도에 못한 체납징수 업무를?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렇죠,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징수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징수하면 어디로 잡혀요, 회계가?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은 재산·취득세과에서 하고요, 모든 부서에 다 세목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 있는데 총괄은 거기서 하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리고 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고요.

이경환위원

그런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150쪽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지난연도 수입뿐만이 아니고 현 연도도 총괄은 재산·취득세과에서 하고.

이경환위원

수합을 하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각 부서에서 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건 다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 총괄 보면 전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380억원이에요 21쪽에, 그러니까 2018년 올해 예산으로 380억원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세외수입을 434억원을 잡은 거잖아요, 맞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실제 올해 380억원으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큼 그러면 세외수입 걷혔나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경환위원

다 모인다고 하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쨌든 숫자는 다 거기로 모일 거 아니에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그러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올해 지금 379억원이 징수됐네요.

이경환위원

379억원이 징수됐다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38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그리고 370얼마가 현재까지 징수됐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원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올해 세외수입이 생긴 그 징수결정액은 얼마예요? 380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얼마예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633억이요.

이경환위원

600?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33억원.

이경환위원

633억원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18년 내년 거 말고요. 2018년에 380억원의 세외수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 세외수입이 잡힐 수 있는 금액은 600억원이 넘게 잡혔고 그중에 370억원이 걷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걷을 돈의 절반밖에 못 걷었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까 그 633억원이라고 했던 것 중에는 지금까지 체납된 거, 몇십 년 동안 체납돼 와서 관리한 금액이 241억원 정도 돼요, 241억원.

이경환위원

특수하다는 얘기인가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아니, 체납이 241억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세외수입 중에서 못 받은 금액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누적돼 온 세외수입 체납금이 241억원이라는 거예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차이가 발생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그렇죠. 체납을 포함하면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

이경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실제 그 징수결정액에 못 미치게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434억원 올렸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늘 징수하는 걸 전망해서 징수율 가지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요, 그게 실제 돈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 징수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예산 잡은 거랑 징수는 맞아 들어가요, 거의 숫자가.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건 징수하기로 할 돈 대비 실제 징수 금액은 퍼센트가 많이 낮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현년도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몇 십 년째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현년도 부과한 건 대부분 많이 걷히는데 그게 옛날부터 체납돼 온 게 233억원에 포함되다 보면 그건 장기체납자들 계속 뿌려도 또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징수율이 낮아지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징수율만 얘기를 해 볼게요,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올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된 징수율은 얼마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한 60% 정도 되네요, 60%.

이경환위원

60%? 이거 한두 해 된 일이 아니지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반복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60% 맞네요, 60%.

이경환위원

60%. 그래서 제가 여기 작년에 결산의견 보고 올해 예산 보면서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게 지적이 돼 있길래 계속 반복되는 일인가 아니면 그때만 특수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올해도 434억원의 세외수입을 예산으로 올리신 거고요, 그렇죠? 세외수입. 그런데 실제 징수해야 될 금액은 그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징수율이 60%니까. 그러니까 징수해야 할 돈이 600억원이 넘게, 올해도 묵은 돈이 있으니까 징수해야 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동안 부과한 돈, 다 100%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경환위원

100% 받는다는 전제하면 예산을 더 많이 올려야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경환위원

600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야죠. 434억원으로 잡는다는 건 올해도 600억원 정도의 징수 그 대상은 있는데 올해도 징수율이 60%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맞춘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이경환위원

그 얘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예산 세입 자체 잡는 거는 실제 이걸 부풀려 잡아가지고 더 많이 잡아가지고 안 들어오면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더 받아들이려고 체납징수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이경환위원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건 징수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으면 노력이라는 얘기가 성립하는데 그러면 몇 십 년째 안 걷히고 있는 돈 때문에 이 차이가 계속되고 있으면 그걸 실제 받을 도리가 없는 악성인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5년 지나면 도저히 재산이나 이런 게 없는 거는 결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이경환위원

5년, 5년이 지나면?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시효결손 시킵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맞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일단은 현년도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발생해서 금년도에 못 받는 게 현년도 체납이고요 그 이후 지나는 게 지난연도 체납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214억원이에요.

이경환위원

214억원.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거기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4억원, 25억원 받고 또 금년도에 부과된 게 넘어오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경환위원

그 214억원이 그냥 계속 달고 가는 거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거기서 우리가 214억원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이경환위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또 생기고. 그런데 저희들이 214억원이지만 압류라고 채권확보만 해 놓으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한 70% 차지하는데 자동차 말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완납을 할 때 저희들이 압류를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안 내도 언젠가는, 압류가 돼 있으면 다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에 근접하게 징수는 되고 있지만 예산은 계획인데 그 계획 대비 실제 걷을 돈은 훨씬 많은 돈이 있었고 못 걷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100% 징수가 안 되는 있는 상황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징수율이 낮은 문제는 좀 어떻게 해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예측이 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세입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사정이 만약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쉬운 해결을 당장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결산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관련해서 못 걷은 과태료도 여기서 한다고 했나요? 그건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이건 특별회계라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주차단속은 거기고 자동차세는 또

이경환위원

그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교통지도과 일이라는 거잖아요?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그거는 특별회계라서 저희 과

이경환위원

저도 그거는 예결위 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적되고 있는 의견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가자는 의미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랑 불법 주정차 번호판 영치 이쪽인데 그러면 그쪽도 징수율이 안 좋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거기는 더 안 좋죠.

이경환위원

왜 더 안 좋겠어요? 교통지도과랑 이쪽이랑 이쪽이 훨씬 더 전문성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쪽 특별회계 징수업무는 안 하고 있다니까 교통지도과에는 그거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책임이 교통지도과에 있다는 건 맞는데 그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 부분에서 재산·취득세과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는 교통지도과에 있다는 거죠. 틀렸나요, 제 얘기가?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난연도 수입 부분의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여기서 안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그거 하는데 잘 걷히겠습니까, 그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것도 자동차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전부 장기체납자들은 다 압류가 돼 있어서요 결국은 나중에는 다 걷히게 되는 건데.

이경환위원

그렇죠. 아무튼 거기도 실적이 안 좋다는 지적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과거의 세무1과나 2과가 아닌 그쪽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이경환위원

그런 지적이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 세입 체계가 세외수입의 총괄만 하는 거지 실은 각 부서에서 지방세나 이런 세목만 여기서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다 체납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제 얘기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대비 실제 그 정도 징수되는 건 좋은 일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걷을 때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서가 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지적되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거기도 과징팀이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 업무만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어쨌든 수치상으로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거는 현연도도 별로 안 좋습니다, 다 누적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래요? 올해도 그런가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현연도 것도 단속돼서 바로 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기분 나빠서도 안 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아무튼 그런 징수하고 그런 노하우는 이쪽에 있을 텐데, 아무래도 교통지도과보다는 체납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와 관악구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과년도, 현년도 시·구세 체납액 징수와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준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 우리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세입의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6억1,900만원에서 50.2% 곱해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6억1,900만원은 올해 체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거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중위원

예산서의 세입부분이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닐 텐데 예상치라고 봐야 될까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그렇죠.

이기중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50.2%라는 것은 내년에 말하자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올해 것 예산서를 보면 51.8%에요, 올해 것에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 50.2%로 약간 낮아졌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산 편성할 때 최근 5년 것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최근 5년 평균치요. 사실 큰 변동은 아니고 작년 결산으로 봤을 때도 한 50%정도 징수율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어쨌든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체납액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팀에서 올해 일을 잘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올해, 특히 지금 많이 걷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일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일 잘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줄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것 왜 줄었어요? 기획예산과가 강제로 조정했어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기획예산과에서 관악구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똑같아요. 파이는 똑같아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그러면 저희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일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되지만 야, 이것 진짜 너무 했어, 줄었어. 일 잘한다고 지금 다 해놓고 말이야. 자, 안정적 재원확보에서 24만원 줄고, 또 체납지방세 징수관리에서 24만원 줄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늘려주시면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뭐 위원이 해서.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영치업무 조정하면서 일부 줄이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여기 나왔었잖아요, 줄어든 것 여기에. 제가 없는 얘기를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몇 쪽인지 제가.

민영진위원

몇 쪽이요? 여기 재무과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위원님만 그 자료 보시고 저는 없어서.

민영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기분 문제죠. 24만원 이건 문제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일 잘한다는 부서라고 했는데 말이야, 세금 억지로 걷고 있는데 이것을 또 깎아 그걸.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151쪽에 징수촉탁교부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동차세 체납징수 촉탁교부금이 1억1,600만원으로 잡았고, 과태료 체납 징수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죠?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그것의 30%인 수수료.

이경환위원

그 수수료 받는 것 알아요. 아는데, 이게 잡히는 게 제도에서 조금 이해하고 싶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요청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써놓은 건가요, 이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금 그 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 징수되는 금액이 1억7,000만원인데 그 정도 잡아서 그 정도에서 30%를 잡았습니다.

이경환위원

30%는 여기서 갖는 수수료니까 그것은 하는데 이 정도 여기서 걷고, 거기 주고 30%를 가진다는 것 아니에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그렇죠.

이경환위원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부과할 것 아니에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부과금액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부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간단하게.
받는 거죠.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방금 말한 건 수수료 30%가 아니라 평균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타 자치구의 강북구나 다른 동의 거기 세금 걷어야 될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주소가 관악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소나.
되어 있더라도 차가 여기 있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우리가 부과해 주고 우리가 갖는 돈이 아닌 건데 수수료가 30%밖에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의 과세대상과 징수대상에 비해서 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내지는 적극성을 띄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수수료랑 별개로 징수액은 조금 높여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시 조례에서 수수료율을 정해놓은 건가요?
30%는.
아, 세법에.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 이것은 광역단위에서.
얹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해서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20%를 조례로 더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잘 하신 거네요. 저는 올해 이 정도 걷힐 것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신설하면서 잡은 것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방소득·자동차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