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75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8-08-28

한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36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정화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군성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희웅 과장께서 목이 좀 불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번인 부산광역시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9월18일부 오수·분뇨및축산례수의처리에관한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동 조례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법령과 용어의 일치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시설”을 “정화 및 처리시설”로 하며 “분뇨관련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개정법령과 조항의 일치입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항이 바뀜에 따라 동 조례상의 법령 조항을 일치시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 제9조의 2 합병정화조설치신설에 따른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의 정비입니다. 현행 분뇨처리시설은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로 되어 있으나, 합병정화조가 추가되어 조례안 제3조의 규정 “정화조” 다음에 “단독 및 합병정화조”를 표기하고, 조례안 제6조의 규정 “범 제9조” 다음에 “법 제9조의 2”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구의 분뇨수집 운반업 1개업체와 정화조 청소업2개로 정수는 3으로 되어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업체 청소구역은 남구전역이고, 정화조 청소업은 청소담당구역이 2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법령 용어 및 조항변경에 따른 조례안 제18조 제1항과 관련 별표5 과태료 부과규정 중 용어 및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터 징수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18조 제1항과 관련 별표5 과태료규정에 대한 정비입니다. 항목별 개정사항은 원안 신·구조문 대비표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견

종합의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법이 제정되었고 본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이 본 조례에 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의 용어나 조항 등이 개정된 부분 등을 개정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솟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오수정화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수정화계장 발언대에 서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오수정화계장 김시언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청소과 대신 오수정화계장이 답변해 주신다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번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조 1항 및 제4항 중에 내용 중에서 스팀하고 스컴으로 하며 또 그 다음에 5조 1항 중에서 동 조례에서 사기를 사위로 한다는 그 용어를 좀 알았으며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관내 우리 축산물 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 내용 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 축산시설의 허가 지역 및 허가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분뇨 처리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왜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대형업자에 대한 교부금 예산 편성 6,600만원 중에서 금년도 교부금이 590만4,320만원이 100분의 6으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고 지금 현재 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불구하고 경영수익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꼭 왜 교부금을 준다는 것을 공무원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지불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자 발생분이 경미한 것으로 서면 답변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자분이 많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이 이자분은 우리구에서 지방자치법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 설명에 있어서 스텀과 스컴은 같은 말로써 영어발음이 조금 틀리는 모양입니다. 정화조에 위에 뜨는 부유물을 스컴 또는 스텀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이번에 고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사위로 고치는 것은 우리 낱말뜻에 사기는 꾀로 남을 속이는 그런 뜻이고 사위는 포괄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속인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위가 들어갔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정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 축산시설 허가 지역 및 허가내용은 저희들 관내는 용호2동 농장에만 축산시설 허가지역뿐입니다. 지금 현재 낙농부락하고 용호2동에 지금 제한지역으로써 축사가 3곳이 있습니다. 낙농부락에는 20여년전에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이전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기는 대형업체에서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거한 것을 다음날 익월15일까지 납부키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분뇨수거 수수료와 처리 비용을 동시에 주민에게 부담하여 거둠으로써 일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6%라는 납부액은 아까 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660만원입니다. 660만원 한달 해보면 40만원정도 2개업체에서 20몇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법에 의하면 6% 상당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 법에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100l당 1,100만원을 처리비용을 납부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1,100원은 한달 평균 7, 8만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저희들 2만 몇 건이 되는데 그 건수를 전부 다 저희 남구에서 공무원들이 취급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갈 줄 압니다. 주민들한테 받는 처리 비용과 분뇨수거 수수료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법에 명시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영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관내 축사부터 허가 지역 및 허가 내역 중에서 용호2동 농장 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제한 지역인데 낙농부락이 권장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권장사업이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 제17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 장소지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까도 낙농부락은 권장사업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권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세 독려만 하고 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제정된 내용하고 일치가 안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그 당시에 조례할 때는 보면 이 낙농부락은 옛날부터 되어 있는 상태이든요.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낙농부락뿐 아니면 용호4동도 있고 다 있다고 몇 군데 있다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 못미쳤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알고 있으면서 현재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위 조례는 정화조, 오수시설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포괄적으로 묶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열된 것을, 맞죠? 그렇다면 현재 낙농부락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곻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할, 괜히 우리 조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조례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잘못 했을 때, 맞죠?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원래 낙농부락은 옛날부터 해내려오고…

배영일위원

옛날은 옛날인데 조례는 현재 조례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두고 말만, 조례만 과태료 부과 기준만 만들면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확인이 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번에 관련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 계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하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모법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을 때 보면 제한 구역이 되어 있다고, 모법자체가 조례에 보면. 그 17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 자동 장소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호2농장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권장 사업이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 말고도 용호 4동도 있고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용호 4동에 그렇고 낙농부락에도 있고, 옛날에는 권장 사업으로 관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제한지역으로, 허가지역이 아니고 제한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대우 아파트가 들어 옴으로써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8월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계장님, 제 얘기는, 잘 들으세요. 권장 사업이든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행정부서에서 조치를 안해 주니까 대우 마리나에서 데모를 한다고, 진정을 넣고 그것 아닙니까, 진정 들어오기 전에 행정이 빨리 미쳤으면 이런 문제가 안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감사때 이야기 하겠어요. 하겠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부과금이 나오거느, 부과금이. 1차를 위반하고 얼마고 2차는, 3차는 위반하면 얼마 부과를 하게되거든, 그러면 이 부과금을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인지한 상태네 지금은, 맞지요?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배영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안이. 방안이 있고 나서 조례 만들어야지, 조례 백번 만들면 뭐하요, 시행도 안하는 것.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용호4동 소각장하고 대연3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이전지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곤란해서 설득 중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치 곤란하다고 고발했어요.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고발은 아직 못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안했으니까 행정 못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버리면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열번 만들어도 한 번 시행 못하면 괜히 이 조례 위원님들 보고 같이 바보되어 가지고 하자 이말이라…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되면…

배영일위원

하기 전에 조치 해놓고 와야지 그것도 안해 놓고 조례만 해달가도 하면 조례 백번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면 뭐하요, 시행도 못하는 것.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마음 감사때 하겠어요. 단단히 챙겨 놨다가 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교부 예산액 6,600만원은 그것읒 제가 계수를 잘못 읽었습니다. 660만원입니다. 거기서 교부지급이 590만4,320원입니다. 그것은 100분의 6에 대한 것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자가 8만1,998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십 만원 되고 하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얼마 되지 않고, 사안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부금 지급을 모법 자체에, 징수비용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은 양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아까 용호농장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도 좋지만 분명히 행정이 미치고 나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슴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 제35조 제5항, 5항 삭제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 정수 제한 등 삭제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의 수가 남구에 몇 개의 업체입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분뇨 등 관련 영업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허가할 수 있도록 정수 제한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현행 우리 구에는 분뇨 관련 업영허가를 받아 처리를 하고 있는 대행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3개업체 중에서 앞으로 정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을 시 허가 남발에 의해서 또한 구민의 피해는 없겠습니다.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현행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에 규정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신규허가가 가느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 선정은 공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으로써 남구에 3개 업체면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지금 수영구와 남구에 비교를 하면 남구에서는 정화조는 2개 업체, 분뇨는 1개 업체로써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랬을 적에 정수제한을 규정해서 구민 누구라도 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했을 시 증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그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구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필요 조건을 달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정수제한을 제한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업체수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라도 전후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신청을 했을 시에는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2개업체의 정수제한을 삭제한 것은 정수를 없앤다는 것이지, 옛날에느 정수제한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른 업체가 못했는데 일단 제한은 없애고 언제든 필요시에는 구청장님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틔원 놓은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대행업체의 독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저 본위원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예, 제15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 제35조 제5항이 뭡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법 제35조5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 관련 엽업자라 한다, 지역적 분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5항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래 지금 아까 우리 이희철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정수 때문에 사실초대때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없애자라고 상당히 논의된 부분입니다. 논의된 부분인데 지금 허가조항에 보면 법인 등기부 등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설과 장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허가를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제80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80조에 보면 나와 있네요.
수송

이수송위원

허가요건에 관련 영업허가등 해가지고 5조 그것. 제80조 시행규칙에.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그 법이 인쇄가 잘못 되어가지고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이 장비를 보유를 하고 허가를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존하는 업자들이 계속하는 것이지, 자체 허가 요건에 보면 이것을 보유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허가자체가 우리가 5조가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수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부분인데 예전에도 우리가 정수를 정할 때 이것은 일부 업체들에게 이권을 주는 것이다, 해서 정수를 없애자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는 상당히 장비구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수를 정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주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법 자체가 5항이 삭제됨을 해서 허가를 풀어 놓는다고 했는데 풀어놔도 장비를 구입을 사전에 안하면 허가 신청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저희 조례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신문 공고 등 방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난 뒤에 신청업체에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제 의견은 허가 자체를 풀어 놓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안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법을 바꾸든 아바꾸든 똑같은 사항이 계속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 초대때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시설하고 처리시설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제가 알기로는 정화시설은 오수정화조 이래 분리해가지고 정화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합병까지 해가지고 처리시설로 포괄적으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 규모란든지 설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 뭐하는 부분, 시설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시설하고 정화처리하고, 정화하고 한다는 이것은 시설규모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정화조는 규모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세대나, 식당이나 숙박와 업소 같은데 그런데는 얼마만큼의 용량이 필요하다,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용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정화시설입니까, 안그러면 처리시설입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정화시설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처리시설로 바꿨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용어가 조금 안틀립니까, 정화하고 처리하고.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정화조는 정화시설이었는데 오수는 처리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처리시설로…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한용욱위원입니다. 저쪽에 보면 내역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의 과태료가 지금 어떤 것은 증이 되었고 어떤 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개별 기준에 보면…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지금 현행에서는 합병정화조가 생김으로써 과태료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하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하양 조정된 것도 있는데 지금 거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만 어떤 것은 증이 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신설된 것은 별도고…
용욱

한용욱위원

신설된 것은 결국 중이란 얘기입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합병정화조에만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신설된 이것을 하향 조정한데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그것은 하향 조정이유는 환경보에 입법취지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현재 환경의 중요도에 따라서 신설된 합병정화조를 강화시킴으로써 다른 처음에 있던 과태료 금액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거기서는 조금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데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점점 더 우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환경의 정화를 좀더 하자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다음에 축산시설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에는 장려를 많이 했는데 현재로봐서는 남구쪽에 자꾸 폐지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호4동이라든가 대연3동 낙농 지역이라든가 기타 철폐되는 이유가 대우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이 생겨나고 일반 주거지역이 확산이 됨으로써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남구쪽에서는 축산시설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지금부터 약 한 십몇 년전에 남구쪽에 도시형 공장이 있는 것을 전부다 몇 년내 이전하라고 굉장히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요즘은 될 수 있으면 남구내에 도시형 공장을 자꾸 유치를 시키고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도시형 공장이 남구에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 소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해가지고 철폐를 했는데 그리고 도시형 공장을 자꾸 외곽쪽으로 이전하라고 남구청에서 공무을 보내고 상당히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어쨌든 도시형 공장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남구 주민들의 어떤 소득원을 만들고 세입적인 차원에서 도시형 공장을 자꾸 확장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죠?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도시형 공장의 일손을 더 늘릴 수 있지만 사실상 축산폐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냄새라든지 불쾌한 그런 것 때문에 축산 폐수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식당 같은데서 나오는 음식물을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기 바쁜 입장에서 현재는 그것을 갖다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고 처리하는데도 엄청스러운 경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맞죠?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정인 차원에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쪽저쪽으로 해가지고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 가축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덕을 보는 입장인데 지금 그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처리한다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가축을 못키움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고 물론 민원이나 또 어떤 위생적인 문제로 봐서는 그렇다 하시만 사실적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 생각이 안듭니까? 만약에 이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좀더 경제적이고 얼마전에 TV에 나왔습니다만 아주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형태의 축산시설이라고 하면 장려도 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위생적인 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드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 경비를 대고 업을 할 그런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다음에 또 오·폐수처리에 대한 대책 등인데 지금 현재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소에는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나 이런 업소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수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처리가 되어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래도 일반 목욕 업소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라도 만들고 있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막 방출되고 안있습니까, 방류되고 있는데 방류되고 있는 그것마저도 지금 전부다 웬만한데는 복개를 다해가지고 자연정화마저도 안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합병정화조 제도가 생겼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합병정화조 그것이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PRM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97년7월1일부터 바다, 하천으로부터 500m이내는 식품접객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기타 1,600m²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02년1월1일부터는 전업소, 전건물에 대해서 다 합병정화조를 실시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가정 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3단 정화시설이라든가 원심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구비가 되어가지고 연구된 상태로 됩니까, 안 그러면 옛날 재래식인 주먹구구식으로…
시언

김시언오수정화계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지만 다시 그때부터 새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 건축물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업소라든지 그때는 정화조 규격이 맞아야 영업허가가 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이때까지 관에서 처리가 되어오고 하는 것은 어떤 백년을 보고 계획을 잡는게 아니라 다만 10년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때까지 계획을 세워왔고 진척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천이라든가 바다가, 특히 부산같은 경우에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 되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공무원 사회에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해 왔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당동~용호동천주교묘지간도로공사에대한추진사항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용당동에서용호동천주교묘지간도로공사에대한추진사항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사상대 위웡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용당동에서 용호동천주교묘지간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96년도에 구정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동명불원에서 천주교묘지, 백운포를 연결하는 폭 12m 총 연장 2,291m 도로로써 93년12월23일날 착공하여 95년2월28일날 준공한 도로이며 도로개설 당시의 비탈면 공법은 용호동측은 영구 구조물인 옹벽으로 시공되었으나 용당동측1,000m구간은 공사비 절감과 자연경과 등을 고려하여 절개지 하부 높이 4~6m 를 자연석 쌓기로 시공하고 상부에는 떼붙임으로 시공하였으나 본 도로의 지형 및 토질의 특성상 다량의 강우가 계속될 시 산지부 유입 우수가 도로비탈면 내부 절개지를 따라 법면으로 용출됨으로 도로 비탈면이 붕괴 유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도로비탈면 재해발생 내용과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96년6월25일 부산지방에 내린 집중강우 149mm 내렸습니다. 그때 본 돌 시점부인 용당동 산 2-1번지 일원 연장 45m 구간이 붕괴 유실되어 피해 원인 분석과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부경대학 산업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결과 본 지역의 토질은 이토질로써 접착력이 부족하고 집중강우시 지표수가 지중에 유입되어 비탈면으로 지하수가 용출되고 비탈면 뒷면 약 3에서 10m지점에 배면 토압이 증가하여 인장균열이 발생하여 사면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면 복구공법으로는 전문가의 구조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옹벽붕괴지점 45m에 대하여 높이 5m의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면에는 용출수 처리를 위한 배수공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97년5월7일에서 5월8일 그때 강우량은 145mm입니다. 그리고 5월12일에서 5월13일 그때 강우량은 114mm왔습니다. 용당오거리 미륭레이콘 기점 550m지점 비탈면 일부구간이 지하수의 용출로 법면침하 및 법면 유실이 발생되어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대형 붕괴사고긁 예방한 바 있으며 아울러 본 지역 전체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조치 공법을 전문기관 의뢰 용역을 시행하여 수립한 바 있으나 열악한 구재정으로 계획된 예방공사를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6월27일날 296mm 호우로 인하여 96년 피해발생 복구지역과 연하여 상부지역 25m가 붕괴되어고 하부지역 15m구간은 붕괴 위험에 도달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공사는 시 예비비로 지원된 피해복구비 8,000만원과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 도합 1억3,000만원으로 지난 8월25일자 계약 의뢰되어 11월말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자연석 쌓기 비탈면 전체구간 1,000m 중 미개수구간 915m는 잔여구간 정비개수를 위하여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개략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96년도 재해발생지 복구공법과 같이 옹벽설치 공법으로 시행시는 약 20억이 수요되며, 공사비 절감을 전체로 한 법면보호 어스앙카 공법을 채택할 시는 약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 재난관리 부서에 99년도 재해예방 공사 대상으로 보고되어 사업비를 계속 지원 요구 중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계속적인 개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유주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호동 천주교 묘지간 도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꼭 제가 현 천주교 묘지부터 동명불원간에 대한 공사에 대한 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차 우리 사회산업도시 분과에서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현황설명을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은 그 순간은 그 부분별로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도 과장님, 전에 다 우리 위원님들을 부분 부분만 알지 , 지금 자료는 과장님 혼자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과장님이 읽으셨지,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관심이 다 있겠지만도 ㅈ금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각자 갖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 부분도 건설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남구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다면 자꾸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제가 마한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 그것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항구적인 계획을 하려면 20억 소요된다고 이래 말씀하였서요, 그 내용 중에서.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93년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용호동 지역에 신선대 배후도로 또는 용호동 뒤에 해가지고 돈이 아마 시비, 백운포 지원이 아마, 시비, 국비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론 그때그때 보고가 되었지만 그것을 이번에 새로 온 위원님들도 계시고 현재 아시는 분들도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특히 제가 어제도 물론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된 부분은 천주료 묘지부터 동명불원간에 있는 자연석 쌓기 구간만 1,000m 있는데 이것은 물론 2대때 동료의원 구근회의원 질문해가지고 1문1답식으로 답변된 것을 답변서를 조금전에 우리 위원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했다, 잘못했다, 거런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도출되지 않앗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물론 이것을 알아야 전체적인 것을 따지겠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간 소요액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97년도까지만 해도 그 부분들, 그 부분들만 용당동 동명불원앞,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서도 예를 들어서 동명불원 정문앞에 옹벽 20m같은 경우는 그 아마 다른 도로는 10m 내지 12m가 되는데 8m가 되어서 그것을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늘려놓고 건드려 가지고 재험위험 당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고 전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문 앞 재해 위험지 공사 20m,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산 공원묘지 설치 공사라든지 또는 동아시아 대비 초화 구입비라든지 이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이면서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동료위원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소규모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만 이 기간들이 어떤 것은 길게는 약 34ㅐ월정도 걸리는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미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주민에 대한 어려운 점을 그때그때 파악이 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각 부문별로 분산이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 이중 말이 됩ㄴ다만 용호동 부분에 천주교 묘지부터 용당동간에 들어간 돈들이 이런 소소한 돈들이 막 분산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항구적인 대책, 계획이 없다 하다보니까 시비 지원되어도 표도 없다고, 구비 지원되어도 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모양, 또 이 뒤에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한 재해위험지 공사 이래가지고 또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우리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각 지역에서 주민대표로서 나와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뭐뭐 하십시오, 해가지고 뭐 했는데 집행은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이래 버리고 나면 예산 편성 이의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면밀히 부분 부분 따져가지고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활동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꼬 해야 됭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나 지금 생각입니다. 특히 또 용역비 관계는 아까 과장님도 했는데 들 때는 들어야지요, 들어야 되지만 이러한 용역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지 보면 이러한 공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해가지고 경과되었지만 그 부분 금방 자꾸 사고가 나니까 우리 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책임 못지니까 대학 교수 1,800만원, 1,9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해가지고 하나의 눈가림식, 하나의 변명자료를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과 부분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산업도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실질적인 주민 부서, 민원 부서니까 이것을 더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 특위를 만든다진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우선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보충답변을 하십시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지도를 보며) 먼저 동명불원입구에서 백운포입구까지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부분이 평면도입니다. 여기가 용당동 미륭레미콘 부분이고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여기서 백운포 입구가 됩니다. 여기 전체 연장이 2,291m 이어서 백운포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할 적에 여기서 백우포 입구에서 쓰레기 소작장 여기까지는 뒤에 옹벽 구조물을 보면 옹벽 시설을 해가지고 구조물 설치해 놓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여기까지 약1,000m됩니다. 1,000m되는 구간은 지금 테이프를 붙여 놓은 이 구간이 비탈면입니다. 비탈면에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이쪽에서처럼 옹벽구성도 안하고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설치된 그 단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고 이 위에 떼붙임을 해서 그 위에 성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재작년 96년도에 일부 구간이 붕괴가 났다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전석 단면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성수로 윗부분에 여기에 물이 지반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균열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라이딩 되어가지고 흙이 미끄러지면서 돌산부분, 반대로 쳐가지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를 한 단면을 보면 영구 구조물을 해가지고 뒤에는 옹벽을 설치를 하고 앞에는 기존자연석 쌓기처럼 앞에 돌을 놓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숨어 있는데 영구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구간은 또 벽면에서 지하수가 용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긴급으로 임시 손을 본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런 구조물은 안하고 비탈면을 절개를 해가지고 돌망태를 집어넣어서 물을 유도를 해가지고 밖으로 빼어 냈습니다. 그래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막았고 금년에도 무너진 부분은 작년에는 손을 안봤습니다. 금년에 예기치 못한 곳에 옹벽이 무너졌는데 96년도에 공사해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공사한 그와 유사한 그런 경우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건설과에 상대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석축 쌓은 부분은 아무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부 2,291m에 대한 석축 쌓은 부분 일부분하고 그쪽에 절토 사면하고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던 어쨌던간에 거기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니까 해마다 많게는 두 번, 한 번씩은 꼭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래서 석축 쌓은 부분을 결론적으로 그것이 자꾸만 계속 주위가 터져나가니까 우리 의원이나 남구 구민들이 볼 때는 남구구민들은 구청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공사 어제, 아래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것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하고 나면 옆에 터지고 또 옆에 터지고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앞으로 20억의 사업비가 더 들 예정으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할 때 처음에 석축 쌓기전 옹벽 쌓는데처럼 계속 사업으로 얼마라고 봅니까, 소요 예산비는 다 무시하고 2,291m입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연석, 전체를 오역을 했을 때 말입니까?

배영일위원

예.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추가되는 것이 20억 추가됐습니다.

배영일위원

전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석축 쌓는 부분이 또 안무너진다는 보장이 됩니까, 새로 공사하는 것 말고 옆에 다른데 돌망태로 지은 것이라든지…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돌망태로 지은 것, 석축이 붙어 있는 곳은 지금 무너지고 짓는데가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해놓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딴데는 영구 구조물한테는 무너진 곳 없고 손을 안본 곳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꼭 건설과를 안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부 다 그건거라, 천주교 묘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수리비 얼마, 용당동 우성정비앞 재해위험 공사비 위험지 얼마, 그 다음은 용호동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 도로 법면 재해공사지 얼마, 전부 이런 식이예요. 하니까 이것은 집도 새집을 지으려면 아예 지어버리든지 헌집을 댓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손을 댓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건설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닌 것이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비가 지원이 어느 부분에 얼마쯤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것을 전부다 알아야 이야기가 되지 건설 부분에서는 기술 분야는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전 공사적으로. 지금 거기서 건설과 소관에서 주무과장이나까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주민숙원사업비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동별로 파악해 보면, 한두 군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동사시아게임 대비 화분초화구입비도, 이것이 무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하며 또 하나 자료에 의하며 용호4동 같은 경우는 용호4동 경로당 외부 화장실 설치 공사 해가지고 금년데도 보면 350만원 또 있네요,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알기로는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경로당 하기 위해서 땅도 구입했지요, 별도로. 그것은 과장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땅도 구입했다고, 그리고 몇 년 있닥 97년도에 3,9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용호동 경로당 지었다고, 지으려고 떡 보니까 벽면이 또 위험하다 말이예요, 벽면이, 그래가지고 재해위험지 공사 해가지고 1,1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또 공사했다고, 경로당 하나 짓기 위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공사를 4번 분리 시켜가지고 이번엔 그것도 안돼가지고 3,950만원입니다, 97년도에. 그 다음에 또 용호 4동에 경로당 외부 화장실 설치공사에 350만원 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금년 98년도에. 자 한 군데 경로당 짓기 위해서 땅 살 때 말썽, 지을 때 말썽, 짓고나서 옹벽 문제, 지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변소에 화장실까지 하려면 자꾸만, 공시바 돈 해봐야 350만원인데 그래 같이 엎여가지고 쓰면 해결이 그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건설분야만 아닙니다. 청소과 관계인 모양인데 그런식으로 하다모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구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과연 업무적인 것을 우리가 건설과에서 과장님도 서류보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쓰여져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썼다, 급하면 재해위험지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하고는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부분은 과장님 설명 들으면 충분하고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 그것은 용어 자체와 마찬가지고 용도는 제가 볼 때 예기치 못했던, 사업시행이 시급히 해야 되는 공사가 터졌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 그런 형장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물론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우리가 그 당시에 97년 예산 줄 때는 9억 범위네에서 동예산은 포괄사업비가 얼마고 구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 주었으면 되는데 안정해 주고 9억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주니까 집행한 것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서 과연 주민숙원사업비 꼭 필요해서 썼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확인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지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 98년도 동숙원사업비 현황하고 97년도 숙원사업비 현황을 배부를 해드렸는데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보면 97년도 숙원사업비 집행내영해 가지고 용당동 천주료 묘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안정성 검토 및 보강용역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조금전에 도명설명 드린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그때 상당히 붕괴위험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보강공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완전한지, 급히 용역을 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1,9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되고 밑에 용당동 동명불원 정문앞 재해위험지 공사거기도 위치를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인데 바로 정문 앞에, 거기도 자연석쌓기를 한 구간입니다. 거기도 붕괴조짐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예산을 별도 항목을 예산확보를 못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5,700만원인가 해가지고 재해예방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서 보충 한 번 물어봅시다. 98년도 구·동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중에 4억2,800만원인데 그렇죠?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98년도 주민숙원사업비 4억2,8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계획 들어간 것까지 다 들어간 것까지 얼마까지 집행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돈을, 건설과 돈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연초가 되면 숙원사업비 대상자를 각 동에 맏고 또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장을 파악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에는 당초 본예산이 9억 책정이 되어가지고 1회추경때 약5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4억이 되었습니다. 9억을 가지고 갑자기 5억정도가 삭감이 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표를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용호4동에서 해가지고 용호4동까지 5건은 구에서 직접 구 관련부서에서 저희들 현재 5,160만원이 집행이 되엇고 그 밑에 16건은 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16건에 총 1억7,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집행계획은 밑에 나열한 그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동명불원가 도로 12m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사를 하기전에 당연히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건물 지을 때는 지질조사, 땅에 대한 이런 것을 할 것같으면 지질조사를 안했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제대로 했으며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투입된 돈이 공사비 44억이 되고 용역비가 또 작년 8월달에 4억 나갔고 또 재시공한 거기서도 2억7,000만원 나가고 이번에 또 1억3,000 재해복구비 확정되었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50억이 그 도로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를 만나가지고 그 지질조사 한번만 했으면 얼마 안듭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배운포 매립지에서 컨테이너 다시는데 도로에 대한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돌망태나 그런 조경석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좋겠지만 구조적인 안정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부터 부실이 따랐다,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처음에 할 때부터 부실이 야기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기대 순환도로라든지 도로를 많이 개설를 할 것입니다. 산을 깎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확실한 체크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구청에서 못하면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주든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부실 상황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시에서 지금 도로개설은 12개 항목에 의해서 이기대 순환도로라든지 또는 천주교에서 동명불원으로 도로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그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 생길 때는 이런 문제 안생기도록 기술적인 부서에서 우리 건설과장님과 상부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면을 철저히 해가지고 차후에는 현장, 맨날 고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지금 용호동 관내에 보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이기대 순환도로 그 현장이 천주료 묘지 진입도로 하고 그런 유사한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도 법면은 안정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체다 옹벽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천주교묘지 이것이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는 일정한 금액을 내려줘 놓고 정부안을 다 틔워라, 그런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틔우려고 하니까 돈을 전감을 해야만이 다 틔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절약이 되는 자연석 쌓기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설계도 지금 당초부터는 설계를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되어 있어여, 지금 현재는 절약이 아니거든요. 꼽배기 더 드는 것, 안 그렇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도로를 틔우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기술자 입장에서 그것을 주장해야조, 이것은 안된다, 위에 높이가 한 8m, 10m되는 것을 이것을 자연썩 쌓는다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무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법규책에서는 현재 법규에서 볼 때 면미상은 옹벽이 되어 있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사 높이가 너무 높을 때는 그것 우리가 봐도 위험할 지경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라든지 아파트위에 그런 식을 자연석을 했다고 하면 위험해서 지나 못다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거기는 어지간 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잘 안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교수가 지질학에서 전문학 교수다, 그 부분에 지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보면 비탈면이 산능성입니다 능선에서 빗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빗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분 얘기는 교수 이야기는 옛날에 골짜기가 지질 융기 현상, 침하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골짜기 부분이 쏟다져 가지고 산능성이 되어 가지고 물이 나오는 구멍이 능선에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선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은 산위에서 물길이 능선을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 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자 보수기간도 끝나고 이제 어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민의 숙원사업비가 아직도 그곳에 투여가 되고 있고 그 지금 한 가지만 단문단답으로 과장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설계했던 시공회사가 아직도 우리구와 거래하고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 당시에 시공한 회사는 화인건솔 주식회사 97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진 회사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부도 당연히 나야 되겠습니다. 설계한 사람들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설계회사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도로에 자연재해, 자연재해 합니까, 자여재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집을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딲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살고 잘 통과, 잘하려고 만들었는대 비바람으로 무너녀 가지고 우리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이 그 곳에 투여가 된다는 것은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계셔서,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닌 줄은 압니다만 참 듣고 보니까 안타깝고 주민의 세금, 피와 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써져야 되는가 참 봄위원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사업비는 제가 볼 적에는 이중투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그 당시에 옹벽을 했더라면 1,000원이 들것이 50원밖에 안들었습니다. 안들었고 그 당시에 1,000원을 다 투자했으면 완벽한 구조물이 되었는데 1,000원을 들일 것 반밖에 안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제발 이런 것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100원 아끼려고 200원, 300원 쓰지 마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가 설계가 우리가 한 번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구정질문 답변서 이것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오늘 설명, 의회에 제출된 내용이 용당동 천주교 묘지 진입도로 공사 현황을 설명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좀더 정확한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주어야지. 옛날에 93년도, 95년도, 96년도 하면서 이런 자료 그것도 정확한 자료도 아니고 구정질문 구근회위원이, 구근회위원이 누군지도 모느겠습니다만 구근회위원이 질문했던 자료하나 덜렁 들고와서 무슨 설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것은 이와 유사한 질문이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답변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그래도 이 자리에 그것을 답변을 한다든지 뭘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야지 이것 하나 덜령 줘놔 놓고 과장님 혼자 입으로 우물우물 한다고 하면 이것 하는 자체가 뭡니까? 좀더 정확한 자료나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을 발취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거기 도로가 어디 부지가, 용도가 부지 도로가 구청입니까, 아니면 항만청 땅입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개인소유 땅은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를 가지고 구청 소유로 만들었고 국·공유지, 항만청 땅은 그때 제가 들은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국가땅도 부처가 틀리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항만청 땅 보상비는 안주고 다른 공사를 추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항만청에서도 컨테이너 야적장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으면 무너지면 당연히 항만청에 청구해가지고 지금 이용 안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땅에 컨테이너 야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요구해 가지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굳이 구청에서 그 예산을 없는 예산을 배려해 가지고 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거기는 이번에 도로 무너진 것이 빈 컨테이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너진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도 이용하는 도로가 일부 우리주민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만청에서 컨테이너 야역을 해가지고 그 4만8,000평을 우리 구청에 준다는 그 4만8,000평을 지금 항만청에서 자기들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일에 무너지면 예비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소규모 사업비로 했으면 안되고, 앞으로 또 무너지면 또다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할 것입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예비비로 하든지 숙원사업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앞으로는 무너지면 문제가 있으면 항만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안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항만청장을 만나든지 그 다음에 항만청장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전혀 이용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컨테이너 4만8,000평에 야적장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있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용당동에서 용호동 천주교묘지간 도로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