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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7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8-08-28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위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번인 부산광역시남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의 구현과 직위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국대과주의 실현을 위한 1실, 5과 감축 및 1과 신설과 기획실 폐지로 인한 소속 및 명칭변경 1과 최소6급 3인이상 유지 및 과폐지로 인한 부서별 기능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본청의 기획실을 폐지하고,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과단위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폐합하여 세무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고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를 통합하여 건설과로 하며 건설행정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폐지로 인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공보실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재무담당관실은 재무과로 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건설행정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과 최소6급 3인이상 유지를 위한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총무과의 통신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고 신청사건립과 이원화된 청사관리업무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사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로 인한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기능을 조정하고 또한 징수과 업무는 세무과로, 가정복지과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이관하고 주민복지과에 실업대책업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업무를 통합하고 건설과의 건설행정 및 가로정비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 도시정비과의 기전업무는 신설되는 건설행정과로 이관하고 청사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건축과의 영선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며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업무는 건설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3페이지에서 제8페이지의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페이지에서 제1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은 제8페이지 부칙 제2조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의 정원조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른 기구개편 등으로 인한 우리구의 정원을 감축조정 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본청 정원이 “392명”에서 “353명”으로 조정되며 종류별·직급별 정원내역을 말씀드리면 4급 1명 감축(행정4급)과 5급 4명 감축 6급 4명 감축 7급 5명 감축 8급 4명 감축과 9급 3명 감축 별정8급 상당 5명 감축과 기능직 10명 감축 그리고 고용직3명이 감축 되겠으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18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되고, 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6급1명 감축과 기능9등급 1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41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되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1명 감축과 7급 2명 감축 그리고 기능직 3명이 감축조정 되고, 도서관 정원은 “19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되며, 정원감축 내역은 기능 10등급 1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동 정원은 “295명”에서 “246명”으로 조정되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20명 감축과 7급 2명 감축, 8급 3명 감축과 9급 2명 감축, 별정직 4명 감축과 기능직 5명 감축 그리고 고용직 13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제2페이지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항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서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부칙 제2조 제②항에 `97년9월25일 정원규칙 제491호로 정원감축된 초과현원 기능10등급 12명에 대해 퇴직시 까지 인정한 12개동 별도정원도 이 조례의 개정과 함께 2000년12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부칙조항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번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의 조례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인한 의회사무국의 정운을 조정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정계, 의사계를 폐지하고 행정6급 1명과 기능9등급 1명 감축으로 정원 “18명”에서 “16명”으로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제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획이란 종합적으로 예산, 감사, 통계, 법무 등이 수반되어야 기획이 되는 것인데 유독 기획감사라고 감사부서를 명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도 있으며 기획실내의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런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환입니다. 김신락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개편추진 지침에 의해서 명칭과 각 과나 국의 명칭을 정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기획실 그것은 두가지다 뜻이 있다고 보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획실이 생기기 전에 기획감사실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그래된 것인데 꼭 어감이 불편하시다면 그정도 명칭은 변경을 의회에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본청에 우리가 승인받은 사항인데 대부분이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다른 구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꼭 그 어감이 필요하시다면 그 정도는 의회에서 수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방금 위 안건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저도 현재 김신락위원 말씀처럼 저도 공무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내에는 예산, 통계, 법무, 감사등 보조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기획감사로 명칭을 정할 경우에 감사라는 그 명칭이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기획실로 명칭을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바뀔뿐이지 기획실의 그 기능은 종전과 똑같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림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구조조정안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 실·과 감축정원하고 조정후 정원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조정정원이 없는 한 우리가 조례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각 실과에 조정인원수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편된 각 부서를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경리 재산관리만 있다가 청사관리, 통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 개편됨으로 해서 두 개계가 바로 재무과로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래 굳이 조정이 된다면 지금 건설행정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계 하고 민장위는 다시 또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민방위과와 재난관리과는 뗄수야 뗄수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붙여 놓고 또 차량관리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회진흥계가 총무과에 되어 있는데 전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사부서입니다. 행사부서같은 경우는 이왕 개편을 하신다면 문화공보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 총무과에 있는 결론적으로 사회진흥은 문화공보실 민방위는 굳이 건설행정과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재난관리하고 같이 건설행정과에 삽입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이번 이 구청 정원 문제나 기구 조정문제는 분명히 조례안으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없이는 인사발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정의 문제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진흥계와 앞서 말씀드린 민방위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건설행정과가 생겼으면 거기에 분명히 재난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로 편성을 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전운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 총무과 부서의 민방위 업무가 그렇게 옮긴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마는 민방위업무의 민방위과를 폐지했느냐 하면 민방위업무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천재적인 재난을 담당하는 재난 업무와 민방위과에 인위적인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과의 재난관리 업무 이것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인위냐 천재냐 하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가지고 부서간에 업무를 놓고 갈등 현상을 빚는 현상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작고 조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률적이고 신속정확한 업무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중에서 재난 업무를 기술부서인 건설과로 조정했고 또한 민방위과의 민방위업무는 종전에 총무과에서 해오던 민방위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무가 민방위과로 갔다는 것 뿐이지 성격상 보면 종전에 해오던 총무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으로 자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업무를 그 쪽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의 정원은 총 정원에 대한 조례이지 어느 부서에 몇 명을 인원을 배분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는 구청장 권한하에 규칙으로 그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들면 내 밑에 자식이 있는데 어느 자식은 어떤 면에 능숙하고 또 어떤 B라는 애는 어떤 면에 능숙하고 또 어떤 면이 부족하고 또 C라는 놈은 또 어떤 면에서 특출한 대신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떨어지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그것은 가장인 아버지가 제일 잘알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령상 직제 규칙사항이 그걸 두었기 때문에 어느 과 정원을 얼마를 두고 어디서 빼가지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전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고 능률적인 정부시행방침에 의해가지고 왜 비대한 과를 계속 존치하면서 감소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예시를 들어서 총무과의 경우를 예시를 했습니다. 진흥계 같은 경우가 왜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꼭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 이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도 구청장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조금전에 인력 배분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 전위원님의 그런 사려깊은 제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소위 권력부서라 할까 속칭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서는 순수한 지원기능으로 돌리는데 다소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 부를수 없는 것이고 차츰차츰 내년도 2단계 구조조정 후내년도에 3단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차츰차츰 그것은 축소를 해가지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입니다마는 제대로…
운우

전운우위원

예, 재무과 문제 빠졌습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재무과에 청사관리계와 그 다음에 통신계가 거기로 가는데 청사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도 일부를 관장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청사배치를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과의 영선업무에서 그것을 또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최근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이전문제 하면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재무과장의 혼자 힘으로서는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청사관리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두어가지고 기술적도 그속에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직도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것이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청사배치문제도 청사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이전문제는 단순한 한두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여러분들 전체의 고견과 힘과 구청장의 역량이 결집되어 가지고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전문화 시켜서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한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있게 해나가는 것이 능률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를 신설했고 총무과가 너무 기능이 좀 비대하기 때문에 그 기능일부의 통신업무를 재무과 계 기능이 빈약한 종전에 2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를 더 아까 청사 관리담당 업무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통신업무, 통신업무는 주로 청사관리와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재무과로 둠으로 인해서 일사분란하게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또 한가지 빠졌습니다. 차량관리 공무차량은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공무차량은 지금 총무부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 총무계입니까? 행정계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계로 알고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서론적으로 달콤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그럼 먼저 제일 큰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남구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안해도 구청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정원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서에 몇 명 이 부서에 몇 명, 이 부서에 몇 명을 투입하는 것은 구청규칙대로 한다고 치고 기구개편조례안이 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어도 기구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규칙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되지 않고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답변하시는게 안 맞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 부서에 몇 명 몇 명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조직적인 사회진흥계라든지 민방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청사관리 이 계가 과연 그 과에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이지 이 인원을 빼서 총무과 인원을 몇 명으로 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민방위하고 재난관리는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각동이나 우리 산사태가 일어나도 민방위 소집해서 바로 합니다. 예비군소집하고 그것이 재난 아닙니까? 민방위하고 뗄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서를 조금전에 답변하실적에 위원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무엇이 잘 안맞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합쳐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지휘계통이 잘 안서는 양쪽과 장 지시를 다 받아야 되는, 이쪽은 이쪽이고 총무과 민방위 소집훈련을 받는 것은 총무과이고 민방위재난이 발생해서 동원시키는 것은 그러면 또 총무과 입니까? 과가 있는데도 계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것을 개편하실적에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이런 계는 같이 합쳐주시고 지금 우리 공보실이 사실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은 행사를 주관하는데입니다. 진흥계가 무었입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 이것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오륙도 문화축제를 하더라도 그 주관이 공보실이죠? 그 새마을 전부 소집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래 보는데 사실 자꾸 이게 우리 규칙하고 규칙은 각 부서의 정원이고 총정원은 우리 의회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 얼뿌리한 답변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지금 전운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재난 이것이 제일 앞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방위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애매합니다. 그러면 재난지구를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그런 것으로 한다는 말인지 천재지변은 사전에 하는 것인데 재난관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애매한데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재난관리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교통계가 있더니만 교통행정계라고 하는 것이 운수지도 주차과징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인데 주차과징 딱지 뗀다 그 말이죠, 딱지 떼는 사람 그 말 아닙니까? 이 주차과징이라는 것이 …
운우

전운우위원

맞습니다.

김한민위원

딱지 떼어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떼는 그것을 가지고 주차과징계 그것도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운수지도라 하는 것이 소통이 잘 안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소방도로 이런데 하는데 이것을 지도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운수지도 하는 것하고 주차과징 하는 것하고 아까 김신락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차과징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좀 맞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과징 이것 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딱지 떼는 아이들 몇 명 모아 놓고 이것 말이 안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란 이것은 한시적인 청사신축 바람에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계장들 자리를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안 시키려고 인정은 합니다만 한시적 청사관리 업무가 있는 것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한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겠고 신축하면 끝나는 것이고 본청 같으면 청사관리가 새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말이 통하겠지만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특수한 능력을 가진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번 일은 그만큼 조정해 가지고 인사관계에 영향이 많아서 굳이 말을 안하겠지만 조금더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은 해주어야지 주차과징 이런 것은 말이 좀 안 고쳐집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는… 무엇이 다음에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 3단계 할적에는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한 것 같으면 모르겟지만 내가 볼적에는 너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그것을 따른다는 것 같은데 참작을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고 무엇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을 내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해 봤자 지금 당장 될 일도 아니겠고 상당히 손봐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보고 이래 만들었다고 이래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남구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건설행정계, 가로정비계, 보상계, 토목계 하수정비계가 있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정비계, 광고물계, 기전계가 있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평우

김평우위원

거기에 현재 과장님께서는 직무대리 토목6급이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되는데에 보면 건설과에 보상계, 토목계, 하수계, 정비계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내에 건설행정계, 재난관리계, 기전계,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건설행정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행정직을 보임코자 해서 건설행정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정비계를 건설행정과로 이름을 그대로 두어가지고 행정직 또는 복수직 보임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도시정비과를 그대로 존치를 하는 구가 현재 6개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 연제구, 북구, 강서, 사상구, 사하구인데 이것은 현재 주민의 민원부서 축소 또는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해서 과거에 건설행정과를 없애고 현재의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불과 제가 일기로는 남구에는 몇 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바뀐지가…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에도 부합되지 않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정비과가 그대로 있으면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보임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과와 도시정비과를 우리가 통폐합하려고 한 것은 건설과에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업무가 도시정비과의 주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구 뿐아니라 각구 공히 도시계획서상에 도시계획선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공사와의 설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일도 과거에는 있고 또 근래에는 다른 구에도 그러한 예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한 과장밑에 동일한 업무를 둠으로 인해가지고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둠으로 인해가지고 우선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5급이었을지라도 이 작업은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 가장 기본원인은 위인설관보다는 먼저 업무를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생각한 후에 업무의 사무를 놓고 우리가 인원이 여기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인원은 없는가 자원은 없는가 하는데 우리가 배려를 한것뿐이지 항상 업무에 따른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대국대과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에 도시정비과를 통폐합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겠고 그 다음에 종전에 각구의 예를 보면 김위원께서 6개 구가 도시정비과가 존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나머지 구는 도시정비과가 없었느냐, 하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행자부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일부 구가 이미 도시정비과를 폐지를 했고 또 6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도 이번에 건설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을 능률적으로 작은 인원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떠한 6급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밟혀 드리고 그렇다면 건설행정과는 어떠한 특정인의 행정5급을 두기 위한 하나의 자리 설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건설행정과는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 있는 기전업무와 광고물업무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업무를 한꺼번에 건설과에 맡겼을 경우에 상당한 업무의 폭주가 예상이 되고 지금 건설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정비과 업무를 거기에다가 합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한사람의 힘으로 한사람의 통솔력, 조직장악력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대신에 타구와 같이 건설행정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재난관리업무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가 관장하고 있던 관고물업무하고 기전업무를 새로이 떼어내 가지고 건설과에 부담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 묻겠는데 그럼 부산시중에 지금 건설행정과를 신설한데가 몇군데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건설행정과를 신설한데가 중구와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해가지고 5개구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5개구… 아까 김평우위원께서 조사한 바는 6개구…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구까지 합하면 6개구…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예, 이현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부 검토보고를 보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이래 놓았는데 유독 오늘 기획실, 기획감사실 이것은 또 선회를 해가지고 또 이래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처음에 기획감사실로 하지 말고 기획실로 했으면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래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아까 구청장님 규칙 규칙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 하려다가 미리 하는 얘기지만 규칙 규칙 심심하면 그런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서 골고루 각 직급별로 골고루 하라고 해 놓았고 또 건축과 영선관리 업무 이 기술직 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영선업무는 기술업무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럼 재무과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재무과는 지금 신청사 이전 문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구성하고…
현찬

이현찬간사

예. 되었고 기전하고 통신하고 이것도 기술직이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같은 맥락인데 통신은 총무를 넣어 놓고 기전은 도시관리국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한민전의장님이나 전운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6급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자리매김도 좋은데 이것도 한데 묶었으면 좀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조금전에 기획담당관님 타구타구 이래 말씀하시는데 타구에 비중을 두고 따라 가려면 우리 남구가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이러면 타구타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타구 말씀은 자주 쓰지 마시고 이것도 처음에 기획감사실을 안하고 기획실로 했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래 안올라 올 것이고 또 내 자신도 파출소에서 오라하면 용돈달라해서 오라 하는구나 해서 가고 형사계에서 수사계에서 오라 하면 잘 안가건든요. 기획감사실, 이것은 잘못된 용어는 맞아요. 검토보고가 오늘 이상해서 짚고는 넘어사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와 자정복지과를 엎어서 무엇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주민복지과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구민하고 주민하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주민이라 하면 법률상 개념으로 볼 때 주민과 구민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굳이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오늘 내가 확실히 가르켜 드릴께요. 구민은 한국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주민은 거주민의 준말입니다. 이게 동일한 말이 맞는데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법 5조에 보면 1~2번 현행과 같음 해놓았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찬

이현찬간사

현행과 같음 그러면 1은 뭐냐하면 구민을 주민으로 2는 생활보호 및 구호에 종합계획수립 생활보호 및 구호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는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하고 합치면서 주민복지과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이 주민하고 1~2번은 현행 같다 이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수립하고 말이 종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상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를 위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수영구 주민이 남구에서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수영구 주민이 남구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을 제한시킨다면 남구 구민만 어떠한 시혜를 준다는 이러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넓고…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이 법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자로 고치든지 앞에 것을 고치든지 고쳐야지 이것이 틀리는데…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아직 내용물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찬

이현찬간사

깊이 검토가 아니고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끝인데 거기에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검토가 불충분했다는 것이지…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의료시혜같은 것이든지 주민복지 사회복지같은 것은…
현찬

이현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우리 위원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몇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시간대로 질의하실 분,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해 가지고 세무과로 이래 했는데 본위원이 동사무소는 일반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본바에 의하면 예전에 우리 남구청에서는 세무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것이 부산시장 지시에 의해서 다시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무과로 통합을 한다면 일선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림께서는 언제 우리 남구에서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가 되었는지 또 이것을 다시 세무과로 통합을 했을 때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된 것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6년전의 일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락

김신락위원

정확하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파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했을 경우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느냐 또 이것은 업무상 문제점이 없느냐 장단점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주민은 어떤 업무를 징수과에 문의하고 어떤 업무를 세무과에 문의해야 할지 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혼돈을 할 때가 드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국대과주의에서 같이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상위직인 5급 행정직을 한 사람 줄이고 징수업무와 부과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징수 따로 부과 따로 이렇게 둠으로 인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세무과직원 부과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을 기하는데에 다소 해이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과와 징수를 부과한 직원이 징수를 하게 되고 부과한 과장이 징수를 하게 되면 공정한 부과와 정확한 징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적은 인원가지고 업무의 능률성을 올릴수 있다 하는 배려에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두과를 합쳐서 한과를 만드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또 작고 생산적인 우리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한 각실, 각과 통폐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직간접적으로 필수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징수과와 세무과를 통폐합하는 데에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은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주민 인구 비율에 의한 공무원수가 현저히 작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을 90만 잡으면 한 사람당 인구를 분담하는 율이 90명선이고 남구같은 경우는 32만으로 볼 때 1인당 44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예를 보면 공무원숫자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1인당 주민을 관장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후발도상국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수는 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정부의 고통스러운 경제회생책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거기에또 공무원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가 되라는 그 전제앞에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부수되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인력을 도리어 늘려서 조정하는 부서도 있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인력을 대폭 삭감해서 능률성있게 해야 한다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도 물론 인력을 많이 보강해가지고 징수업무를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의 공정성을 부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부의 개혁 물결 앞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소수정예화 해서라도 전문화 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히 공무원은 많은 업무를 연구하게 되고 가중하다 보니까 더욱더 깊은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고 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첫째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안 짚고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이 기구 변경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말할적에 인구 몇십만 이하 몇십만 이하 혹은 그러한 조건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구조자체가 농촌이 많은가 어촌이 많은가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했는지 안 그러면 면적을 감안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몇 개 국, 몇 개 과로 해라고 이렇게 내려 왔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히 답변해 주어야지 우리가 왈가왈부 안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이것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을 내어놓고 난뒤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의사 다 들어주려면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주어야지 우리가 지금 말한다고 받아들여집니까, 안 들여집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인구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한민위원

없으면 없다고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말한 것을 3차조정때에 어떠한 융통성이 있는 것 같으면 있다고 해서 반영시킬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위에서 실컷 합의를 보았고 이래 이래 되었으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줄일수 없고 계도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해주어야 우리가 지금 헛소리를 안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위원여러분들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도 있고 후내년도 있고…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입니다.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했지요. 왜 이 조정을 못합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행정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이 과가 신설이 되고 건설행정과 문제가 나왔지만 다른 것은 전부다 그 과밑에 산하부서가 안 맞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도 위원들이 지적을 못한다면 이 행정기구 개편조례를 무엇 때문에 의회에 제출 했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김한민위원님의 질의는 행자부지침의 큰 줄거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그 줄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대로 앞으로 우리가 2차 구조조정이나 3차구조조정이 있을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질의로 제가…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뜻이 아니고 답변이 길면 옳은 답변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현찬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것은 101명에 대한 우리 정원에 대한 인원 감축에 대한 것은 내려왔지요. 행자부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내려왔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내려왔으면 그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골고루 직급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내려왔지 기구는 어느 기구 설치 개편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본위원이 처음 지적했다시피 뗄 수 없는 민방위하고 재난관리하고 분리시켜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 다음 지금 앞서 이현찬위원이 질의 했다시피 통신은 기능직입니다. 재무과의 재난관리하고 청사관리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재산관리나 청사관리는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은 괜잖지만 통신은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가 굳이 필요하다면 건설행정, 민방위재난관리, 기전, 통신 이래 넣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입장은 위원들의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개편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업무를 분장하고 기구를 조정하고 계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100점 만점 짜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100점 만점 짜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기구를 조정해가지고 의회에 내어놓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실무기획단을 조직을 해서 많은 산고를 겪은 후의 작품입니다. 그래도 그 작품이 하자가 있고 명백한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통신업무가 왜 유독 재무과에 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통신업무는 청사와 청사의 이전이라든지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지고 통신업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종 정화라든지 각종…
운우

전운우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김신락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제 얘기 끝까지 듣고…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금방 또 그러면 임시 청사 때문에 통신업무를 재무과에 맡겨 놓았습니까? 그러면 또 바뀌겠네요. 마치면… 자꾸 답변이 길면 옳은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개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안합니까? 그 말씀만 하십시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전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이 자리에서…

김한민위원

제 얘기하나 합시다. 참고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3급, 2급, 올렸다, 그러면 뭐 어쨌다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제에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의 조정안도 시와 합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인을 받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 얘기 해야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왜 헛소리를 자꾸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개국, 몇 개과 그래 해야된다고 그것이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는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융통성이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괜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물론 명칭 바꾸는 것은 되겠지요마는 계가 몇 개, 과가 몇 개 이것은 못 바꾸면 못바꾼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 그래 얘기하면 헷갈립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교통행정, 운수지도, 주차관리, 과징 이래 두라는 위의 지시사항입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 사회산업국을 보더라도 주민복지과 이현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주민이라 하면 감만동 주민, 용호동 주민 이런 용어이고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남구주민이라하면 또 안 맞잖아요. 남구구민이고 그래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중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그러면 각과에 각계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개편된 식으로 정해라 이래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그래 내려온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전에 본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노라 하니까 본청에서 좋다 이래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김한민위원

자꾸 중식을 얘기하는데 지금 김신락위원 좋은 안 많이 제시했는데 아까 제가 큰 대강줄기를 말할 때 인구면적이나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몇국 몇과 몇계로 해라 하는 그런 대원칙을 전부 협의도 다 받고 시행도 다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행자부안과 마찬가지로 그래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단지 이 과를 이 계를 이런 사항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하루종일 해봤자 결론이 안 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지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2차 조정할 때는 좀더 깊이 해야 되겠고 지금 시에도 구도 전체다 위에서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만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의사가 충분히 반영은 되었으니까 다음에 그런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분명히 반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넘어 온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회에 넘오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민간인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지금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주차과징 이런 문제 명칭 하나 자체부터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려고 의회가 있는 것이지 사실 정원을 감축시킨다, 증원을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하부 조직이 안 맞으니까 맞는 부서 쪽으로 옮기자는 그러한 위원의 질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고집한다고 그러면 우리 2대때도 기이 해 나왔다시피 그럼 구청에서 얘기 하는대로 다 들어 줄바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병길

안병길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운우

전운우위원

저 개인혼자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요구합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제가 토의를 했으니까 재청 있는가 물어보고 재청이 있으면…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한분 예.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저도 보니까 물론 생소한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칭을 할 수 있고 또 업무조정은 우리 보다도 오히려 실무진인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 안을 우리가 이대로 가결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과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과에는 너무 업무가 안 맞다든가 이런 것을 재조정 할 때 우리가 꼭 지적을 해서 조정 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김한민 전의장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분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회의 운영을 위해 조금전에 김한민 전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장두익위원님께서 재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정회해서 표결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전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기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남구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 개편조항을 보니까 각 실·국 과는 기이 행자부나 부산시의 지침대로 개편을 하다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각 과에 따른 그러한 하부부서에서는 중복되는 또 상충되는 부서가 많으므로 본위원은 민방위 부서와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부서와 건설행정과에 있는 재난관리과는 누가 보더라도 상충된 부서라고 생각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구조조정 때는 필히 참작을 하시어 수정토록 요구를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전운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구를 업무분장을 조정할 때 기존부서에서 다른 신설부서로 업무이관하는 것도 업무진단과 면밀한 분석을 통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개편한 이 안이 100% 만점짜리 될 수 없다라고 전체를 하고 그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뜻에서 고충어린 질의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2차구조조정때 우리 이 기구를 개편한대로 운영하면서 모순점이 뭔가, 과연 장단점이 뭔가 더욱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명백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면 과감히 전위원님 안대로 이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구조조정때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하여 수정토록 요구를 하는데 기획담당관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심도있게 진단을 해가지고…
운우

전운우위원

책임을 지고 분명히 해결할 수 있겠지요?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책임보다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구조직개편은 제 책임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하나의 손색도 없이 그 일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직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명히 해결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정모

박정모기획감사담당관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O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신락위원 발의)

12시46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앞서 김신락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명칭을 기획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신락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그러면 김신락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지금 전운우위원 발언제의도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김신락위원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명칭을 어떤 데는 기획실로 한다 기획감사실로 한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 의견이 그렇다 그것을 내어가지고 참작해 달라 하는 것은 다른 구에는 기획감사실 하는데 여기는 기획실 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게 안 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 의장님 아까 우리가 원만한 토의를 하면서 기획실장님도 가능하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좀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가능하다고 했으면 할수 없지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 부분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