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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4회 제6보건복지위원회2018-12-12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의약과·위생과·보건지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이번에 절감된 게 많이 있네요? 감액 된 데가 많이 있다고요, 보니까. 진료비 검진업무 관리비는 2억1,500만원이나 감액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작년에 의료장비로 2억1,7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그게 안 들어가서 감액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감액을 거의 한 5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뭐 50%는 안 되지만, 한 40% 감액이 됐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나요?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효소면역 장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길용환위원

장비 구입비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혈액분석 장비 9,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빠져서 줄어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장비 구입을 덜한 거구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금년에는 장비 구입비가 없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검진용 기자재 및 임상병리 시약 구매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할 때 쓰는 검사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거즈, 주사기 이런 거 들어간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기자재야 매년 구매를 안 하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시약 같은 것은 매년 구매하는 것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됐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871쪽 한번 보세요. 맨 위에 검진용 기자재 및 임상병리 시약 구매라는 게 있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것은 검사비는 증액됐는데 여기 의료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작년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소모픔이랄지 그런 부속품 방사선 촬영 튜브 장치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촬영장치 기계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서버 증설하는 게 1,000만원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편성 안 돼서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약 쪽이 아니라 장비 쪽에서 어쨌든 이것도 그렇다는 얘기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의료장비 유지관리도 그래요? 이거는 구매는 아닐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도 감액됐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러니까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줄어서 검진용 기자재 및 임상병리 시약 구매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유지관리 하는 데도 장비를 하여튼 부속품 이런 거 구매하는 모양이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도 매년 장비를 구입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부속품이 고장나든지 이랬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886쪽 보시면 으뜸효실천 헤어숍 봉사사업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게 올해부터 계속 하고 있는 봉사활동인데요 올해의 경우 보면 이용업소 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이용협회뿐만 아니고 미용협회까지 협조를 얻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도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점검활동비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25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지도점검 횟수가 증가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인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것인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문제는 2019년도 단속활동비는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감액사유는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박정수위원

아니 거기 말고, 바로 그 위에요. 단속 말고, 301 일반보상금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문제는요 식품진흥기금 자원이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일부 금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래는 작년 대비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한 것인데 식품진흥기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옮겨놨습니다.

박정수위원

지도점검 횟수가 증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887쪽을 보면 원산지 표시가 있잖아요. 원산지 표시는 지금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기존에 식당하고 전통시장 여러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저희가 큰 틀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위주보다도. 요즘 식당이나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속 위주보다도 안내하고, 계도하고, 표시판 같은 것을 나눠주고 그런 테마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식당이든 시장이든간에 몇 %가 지금 원산지 표시를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5% 정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식당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제고돼서 95% 정도 이행하는데요 간혹 영세하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조그만 대여섯 평 정도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몰라서 왕왕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내를 하고 표시판 표시에 대해 같이 협조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걸 잘 모르는 데야 우리가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식당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를 않는 걸 구청에서 단속을 좀, 뭐랄까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슨하게, 하여튼 식당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걸 잘 모르는 식당이나 이런 시장은 지도 위주로 하는 게 맞지만 알고도 안 하는 데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887쪽에. 있죠? 887쪽. 표시판 단속,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바로 밑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은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하고 같이 민·관 합동으로 나갈 때 이분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활동비?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표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통상 식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 구 지자체에 신고포상금을 연초가 되면 다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상금을 많이 책정한 구나 시·군·구는 신고를 많이 하는 형편이고 또 적게 하는 시·군·구는 좀 적게 하는 형편인데요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고포상금을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분류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고포상금이라면 신고를 할 때 표시판을 표시 안 했을 때에 일반인이 신고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고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가르쳐줬는데요 올해 2018년도도 50만원을 책정했는데 확인해서, 신고해서 50만원 전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드립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고 사실이 있다는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신고한 사람들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포상금을 못 준 적은 없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식약처라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이 포상금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불편하고 피해를 입어서 억울한 부분 또는 그런 시정한 부분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길용환위원

다 좋은데, 신고한 사람들은 포상금은 다 줬냐 이 말이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다 지급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 잡은 만큼 딱 신고가 됐다는 얘기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게 넘으면 저희가 못 드립니다. 예산 잡은 만큼만 드립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50만원 우리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금년에. 그러면 포상금이 다 포상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잔액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올해 2018년도 50만원 잡아서 5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잔액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신고 건수는 더 있는데 포상금이 없어서 포상을 못한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제가 처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신고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서 각 시·군·구에

길용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포상금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군에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100만원에 대한 건수를 계산해서 신고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포상금에 지급을 얼마를 해줄 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 선량한 주민들이 불편하고 억울해서 신고하는 것은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포상금이 얼마 남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다 파악해서 신고합니다.

길용환위원

신고를 한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시·군·구 동일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무제한으로 포상을 해줬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 잡은 만큼만 집행을 해라.

길용환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이 포상금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면 어쨌든 신고는 더 들어올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무래도 음과 양이 있는데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원래 위생과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적게 잡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식파라치가 너무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법을 위배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속은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길용환위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는 단속반들에 대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활동비.

길용환위원

활동비죠? 활동비가 하루에 얼마씩 되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하루에 1일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일 5만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딱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각 파트별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촉이 이미 돼 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파트별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길용환위원

2년마다 한 번씩?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위촉하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재위촉하고 해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거기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식품위생감시원 총 직원이 2018년도 현재 144명입니다.

길용환위원

144명?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이 중에서 야간단속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14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 학교 식품안전지킴이 감시원들이라고 그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유통식품 점검 그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단속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안 다녀도 보상금이 나가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감시원들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시원이 14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단속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 활동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140분 다 나가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니요.

길용환위원

위촉이 되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닙니다, 어떤 계획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먹거리안전 그런 부분은 학교지킴이 감시원들이 나가시고, 원산지라든가 유통식품 수거라든가 계도 이런 부분은 유통식품점검 감시원들이 나가고, 파트별로.

길용환위원

어쨌든 144명이 활동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100% 다 나간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나가면 무조건 감시원들은 활동비를 5만원씩 드립니다, 1일.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144명이 2년 동안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활동하는 사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올해 2018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 봤는데 한 3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몸이 좀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연락을 받았으나 본인의 활동의지가, 그런 부분이 파악됐는데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144명 골고루 활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여기서 답변은 더 어려우실 것 같고. 144명에 대한 2년 동안 활동한 것하고 활동비 나간 것하고 그 자료 좀 쭉 뽑아서 하나 주실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일반,특별) 부록 참조 세출(일반,특별)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지소 추진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하는 거요, 이것도 학교로 나가나요 홍보하러?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오전에는 주로 어린이집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학교 홍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홍보 안 하고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어린이집에 저희가 홍보하고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5세에서 8세 아동들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학교는 관내 중학교에서 발달장애 아무래도 특수학급 아동들이 이용하는 예는 몇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거기 기간제가 영양사, 물리치료사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응급구조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보건분소에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5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보라매에 다섯 분이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라매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명이요, 과장님 외에 네 분이 다 기간제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저희 지금

장현수위원

과장님은 기간제 아니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저는 의무직입니다.

장현수위원

의무직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만 네 분 데리고 운영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는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기간제만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정규직 간호직 팀장,

장현수위원

아니, 보라매에 있는 거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보라매지소에, 정규직으로 가는 팀장도 있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어떤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기간제는 지금 응급구조사 1명 있고요, 영양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4명이, 열세 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은 기간제로 써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가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사업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채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기간제들은 최근에 영양사들 2명을 신규 채용했고요 또 물리치료사는 9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한 3개월째 돼가고 있고, 응급구조사는 이번에, 처음 계약할 때 저희가 10개월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료가 돼서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0개월씩 해서 한번에 20개월씩 쓰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2년 이내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이상은 보장을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강요해도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기간제를 만약에 그 직에 2년 이상 있게 되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구청 전체적인 어떤 정원이라든가 총 인건비 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현수위원

2년 이상 계약해서 보장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이 4명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선택제는 예전에는 임기제 1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일 경우에 근무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규직처럼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기간제라든가 출장 이런 거는 보통 150회 이렇게 해서 잡잖아요. 정말 출장을 150회를 나가나?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을 하러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영양사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한 달에 13회까지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라매 이렇게 보면 어느때 보면 따뜻한 느낌보다 좀 썰렁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쓱 보면, 층마다 올라가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 내가 쓱 들렀을 때, 겉으로, 안으로 해서 쓱 들어가 보면. 또 층에 보면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보면 공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질 때도 있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1층 입구가 접수, 안내 하는 곳이 있었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재활치료실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때문에 문이 닫혀져 있고,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우리 영양사도 교육을 열심히 잘 하고 만족도가 좋아서 인근 구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정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자꾸 권장하잖아요? 이거 전환을 해줘라 뭐 해라, 보장해 줘라.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개월씩 해서 한번에 20개월만 해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주라고 하고 그러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만약에 기간제근로자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사업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나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성격상 이게 사업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기간제는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의 단점을 보자면 많이 있겠지만 또 장점을 보자면 이렇게 본인들이 여기서 한 번 근무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들어와서 계속 그런 식으로 무기계약직식으로 가게 되면 고용이 또 하나의 고정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전혀 열려 있지 않고요. 또 만약에 그 자리가 계속, 그 업무가 고정돼 있다면 그 고정된 업무에 맞는 정규직을 뽑는 게 맞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인재가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사업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정규직 전환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걸 어떻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보다는 인적 구성이 더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적절하게, 물론 근로자의 어떤 권익도 보호해 가면서 적절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 고용에 관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거든요. 아까 지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직원에 대한 형평이라든지 내지는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알아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잘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인사나 모든 게 다 그 권한은 소장님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인력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총무과

장현수위원

근평이나 이런 거는 독립돼 있어도요? 그것도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근평은 국·과장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요, 근평이라는 건

장현수위원

최종 결정자는 소장님이실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구청이 5급에 관해서 5급이 확인

장현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서열을 똑같이, 여기도 보건소에서 결정한 것도 갖다가 서열을 같이 맞춘다는 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똑같습니다 구청 시스템하고.

장현수위원

나는 알아듣기로는 보건소는 별개로 해서 그쪽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쪽 안에는 이쪽에서 잡는 걸로 나는 이렇게 봤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근평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이 평정자거나 확인자인 경우에도 구청하고 기준이 똑같고요. 국장이 평정자일 수도 있고 확인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또한 보건소장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의무행정직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기술직 중에서 의무직입니다. 기술직의 직종이

장현수위원

직렬이 의무직이라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직렬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의무직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기술직에 해당됩니다. 큰 틀에서 행정직,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직 중에서 약무직, 의무직, 간호직, 토목직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의무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간호원 출신, 우리가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의사 자격증이 있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의사

장현수위원

의사직.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의사는 의무직입니다.

장현수위원

의무직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현수위원

헷갈리잖아요, 의사직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의무직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군대생활 할 때 보면 의무과 이런 데 의무대니 이런, 내가 그래서 그럼 얼핏 간호사인가?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의무직이라고 해서. 원래 의사가 의무직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의사를 의무직이라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의사는 의무직이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현수위원

원래 전공은 뭐 하셨길래 그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장현수위원

가정의학과?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은 일반 계약직이고요, 저하고 소장님은 의무직입니다.

장현수위원

가정의학과는 그러면 주로 어떤 쪽으로 진료를 하죠? 가정의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동네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를 가정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게 전문의과가 따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한방사업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보건분소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901쪽 보시면 한약 및 의료용품 재료비라고 해서 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약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 있는 건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의약과는 보건소에 있는 한방진료실에 있는 한약과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는 분소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아, 같은 목으로 지금 따로따로 잡혀 있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분소에 따라 한방진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그게 어쨌든 같은 우리 보건소, 크게 보면 보건소인데 의약과하고 보건지소 따로따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약재를 구매할 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는 지소가 생기기 전에는 분소를 의약과 소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부분에서 분소에서 치과하고 한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과에서 그때는 일괄해서 구매했는데요 지소가 생기면서 지소의 어떤 업무형편이나 업무량 그리고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지소에서 분소를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직제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과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구매하거나 이럴 때 과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 각각 하게 되는,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인데요 약품 구매는 어떻게 보면 진료하는 의사가 주로 이러이러한 약을 사달라 해서 한방약을 구매하고 치과도 치과 재료 같은 거 구매해 달라고 그럴 때 하기는 하는데요 구매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방사업만 하기 때문에 치과 재료에 있어서 전문 진료성 재료는 구매 안 하고요, 지소에서는 장애인 치과 진료이기 때문에 전문진료거든요. 거기 구매내용은 전문진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매하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한방도 물론 나가기는 하지만 분소는 그 근처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약이라든가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 단위로 운영된다는 거, 그리고 기능이 약간 다르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898쪽을 보면 운영비가 절감이 됐네요 260만원 정도.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영양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밑에 보충식품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25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899쪽에 가정방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에서 한 14만2,000원 해서 26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원인은 뭐예요 감액되는 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있고 또 시비가 지원되는 게 예산을 우리가 2군데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식품비를 편성하는데 저희가 국비보조측에서는 조금 줄였지만 시비보조측에서는 조금 올려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조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줄였지만 다른 쪽 분야에서는 좀 올렸기 때문에 보충식품비가 약간은 줄었습니다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줄인 게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길용환위원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예를 들어 매칭이라는 것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총액 중에서 인건비를 얼마 쓰고 일반운영비를 얼마 쓰고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고 그것은 자치구마다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비를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럼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던 것을 한 5,000만원 증액을 했어.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하면 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증액하면 시비, 국비도 그냥 자동으로 증액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저희 보건지소에 오는 보조금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국비 증액이 됐을 때 국·시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은 지역보건과 내용에서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분명한 대상이나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방접종을 100명 했는데 내년에 200명 할 테니까 구비를 올릴 거니까 국·시비를 올려달라, 그럼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사업에 따라서 하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길용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지문인식비라는 게 있어요, 904쪽 맨 위에. 지문인식비 관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이것은 지소나 분소에 직원들 출근점검하는, 체크하는 그런 지문인식기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구청에도 있고요 동에도 다 같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1시0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오준섭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중 세출 감액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우리동네 이웃사촌(나눔이웃)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동네 냉장고를 부탁해 1,000만원 전액 삭감, 우리동네 이웃사촌(나눔이웃)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웃과 인사하기 1,000만원 전액 삭감,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청사관리 용역 2억8,3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종사자 처우개선비 8,160만원을 6,216만원으로 1,944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4,640만원을 1억1,880만원으로 2,760만원 감액, 위기청소년 클린핸즈 사업 2,02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과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지건강 프로그램 업무추진 800만원을 80만원으로 720만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1,500만원을 4,600만원으로 3,1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 보육교직원 힐링페스티벌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워크숍 지원 1,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노인교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교실 운영 4,200만원을 5,340만원으로 1,140만원 증액, 노인지회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지회 운영, 운영비 2,608만2,000원을 3,108만2,000원으로 5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준섭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준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준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준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보건복지)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