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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서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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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총무국, 도서관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제출)(총무국·도서관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석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리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1997년도 세입 세출결산 보고자료의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주요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93억4,728만5,00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이 862억4,846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825억4,007만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7억8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은 총예산액 148억6,958만7,000원중 현년도 지출액 140억2,332만3,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6,488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7억8,13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주요내역과 세출결산의 항목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124억1,505만1,000원중 징수결정액은 135억8,770만7,000원으로 수납액이 123억5,480만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3,290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내역은 결손처분 718만7,000원과 이월액 12억2,571만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23억7,241만5,000원중 징수결정액282억168만8,000원으로 수납액이 257억2,620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7,548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내역은 결손처분 2억3,170만9,000원과 이월액 22억4,377만5,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인 206억8,441만8,000원이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 208억7,540만1,000원중 징수결정액 207억7,465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현황은 두건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모든 IC카드 판독기 구입비와 동 전산실 전자주민카드 발급 환경구축비로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97년11월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해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사고이월은 1건으로 호적전산화 자료입력에 따른 용역비가 사업완공기간 98년8월13일 미도래에 의해 예산중 미집행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1997년도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괄에서 당초 총예산액은 4억4,563만이고 예산성립후 증감 2억6,617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억1,18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6억8,0007만원이고 불용액은 3,1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목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예산액 2억417만원에서 지출은 1억9,800만원, 불용액은 616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예산액이 3,586만원 지출이 2,271만원으로 불용액은 1,314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469만원 지출이 2,318만원으로 불용액은 15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43만원 지출이 39만원으로 불용액은 4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이 6,168만원 지출이 5,969만원으로 불용액은 198만원입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는 예산액이 1억2,267만원에 지출액이 1억599만원으로 불용액은 1,668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9,803만원중 지출액 9,066만원이며 불용액이 736만원입니다. 여비에서 예산액 157만원중 지출액 138만원이며 불용액이 19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액150만원중 지출액 135만원, 불용액이 15만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예산액 437만원중 불용액이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329만원중에서 전년도 시비보조금명시이월액이 2억7,947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예산액 2억6,617만원중 지출액 2억6,617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예산액 1,329만8,000원중 지출액 1,329만7,130원으로 불용액이 870원입니다. 도서관소관 예산 불용액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시점에 예산절감을 위해 절약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서관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질의한 후에 일괄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도서관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찬

이현찬간사

국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여기 보면 책정된 예산을 무조건 10% 절약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고 형식적인데 처음부터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야지 중앙에 지시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총무국장

중앙에 지시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앙이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관행을 고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라 한다고 이래 하고 실정에 맞지 않게끔 이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너무 한다고 해서 짜 맞추기로 10%깐다 이런 생각밖에 안드는데...
석조

정석조총무국장

당초 예산은 저희들 사업계획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도 직원수에 따라서 얼마를 책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절감 방안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를 통해 내려옵니다. 어떤 과목은 10%를 남겨라 어떤 과목은 20%를 남겨라 해리 내려오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쓰고 통보다 될 수 있는 한 그 지침에 맞추려고 애르 끄고 예산절감 방안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업무에 지장이 되고 꼭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침에 꼭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개인후생에 관한 사향같은 것은 그 지침에 맞추었으나 운영사항에는 꼭 그대로 맞추지 않고 사실상 꼭 필요한 사항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10% 절약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을 한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
석조

정석조총무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일 때는 얼마를 하고 과가 형성되어 있으면 과를 얼마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아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나 구할것없이 세입금 미수납액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또 금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우리 남구에 97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이 37억838만6,000원 맞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우리 남구의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징수과장

96년도에 23억7,100만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13억한 몇천만원 늘었는데 이 세입금 미수납액은 해마다 예산심의나 또 감사 결산때마다 매년 지적되어 오는 사항이고 또 그 때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해준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체납액이 약 20억9,9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3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약 7억9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세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업체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계 사정악화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대주민홍보도 하고 체납사회에 일제정리기간을 3회이상 정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의 수입분야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해마다 계속 부과됨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벌에 대한 행정과태료가 저희들 부과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심리라든지 그로 인해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전산출력해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당연히 하고 아울러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신용정보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금융연합회에다가 체납자로 연간 3회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연합회에 통보를 하면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되고 아울러 기술신용보증이라든지 각종 보증회사까지 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금융을 제한함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서를 징수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000만원짜리 이상은 각 담당과장님으로 인해가지고 징수토록 하고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외 되는 것은 세무담당직원이 세무징수과 직원이 기존 체납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항입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CS이래가지고 체납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납세자를 막을수 없는 경우에는 전매에까지 독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직장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봉금을 2분의 1 압규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금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장 징수독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소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여러 가지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새로운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금 미수납액이나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현 제도를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징수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1년에 자체적으로 1회이상 직원들 업무연찬을 개최하고 또 구민들로부터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택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좋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의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