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영일 의원 발언

76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8-09-16

배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11시03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맹복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아껴주시기 않았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보건소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와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결산 예산액 4억7,388만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82만290원으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및 예산현액 19억1,41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6,121만2,030원이며 불용액은 1억5,290만97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상세한 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08페이지에서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항목은 내역으로는 관공업수입예산액은 4억5,140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억6,774만5,510원이며, 증지수입 예산액은 1,701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761만780원이며, 보조금 예산액은 546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46만4,000원으로 총계 예산액은 4억7,388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82만2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9억1,41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6,121만2,030원이며 불용액은 1억5,290만1,97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억8,24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6,946만3,970원이며, 불용액은 1,299만9,030원이며 관서당경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816만원이며 지출액은 4,314만650원이며 불용액은 501만9,35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8,023만원며, 지출액은 7,847만7,110원이며, 불용액은 175만2,890원이며, 특수활동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10만원이며 지출액은 259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50만5,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억1,40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706만10원이며, 불용액은 698만5,9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7억3,74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3,483만3,260원이며 불용액은 1억261만9,740원입니다, 여비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30만으로 지출액은 24만5,000원입니다. 보상금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68만원으로 지출액은 557만2,800원이며, 불용액은 410만7,200원이며, 자산취득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8,912만원으로 지출액은 7,419만580원이며, 불용액은 1,492만9,42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001만원으로 지출액은 901만5,050원이며, 불용액은 100만2,950원이며,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494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3,316만5,600원이며 불용액은 177만8,40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60만원으로 지출액은 345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4만7,000원입니다. 설명드린 세출항목 중에 불용액에 많은 항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내의 재료비 중 인건비 한방의사인부임 1,800만원, 한방간호사 인부임 436만원, 병역인부임 1,36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한방진료실 의사 및 간호사 인부임 인건비가 예산이 연간 계산되었으나 한방실이 `97년6월1일 개원됨으로써 5개월 인건비가 남았으며 방역인부는 월 평균 10명정도 사역하여야 하나 방역인부 희망자가 작년에는 부족하였습니다. 3D업종이 되어서 월7.5명 정도 사역하여 운영하였기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 수두 및 간염 수요가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가지고 예방접종약 구입비가 2,800만원정도 남았으며 약품 X선 필름 등 구입에 따른 2,765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내의 일반수용비 등 기타 8개 세목에서 예산절감한 금액이며, 자산취득비의 1,492만9,000원은 장비구입후 예산 절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달구매하여 가지고 싸게 구입하게 되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추경시 감액조치하여야 하나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감액조치 못하였음을 사과드리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맹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예, 윤명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1시에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담당부서의 설명을 뜨고 우리가 개별 정회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 5분간 정회를 할 때 그 사이에 질의가 다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거든요, 안되어서 팩스를 보내니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거라요, 어찌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군성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남구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평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0번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무주택 전세입자 중 저소득영세민의 담보 능력 부재로 전세자금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대상자는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 구청장이 정하여 추천하고 융자한도 및 비율은 건설교통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배정된 자금은 9억4,000만원이며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750만원이하이며 연 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황이나 동일가옥에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한국주택은행 대연동, 문현동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은행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연대보증 또는 주택은행 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청장, 동장 융자신청의 적정선은 사후관리 공공 활동을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의제인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을 통해 융자된 원금,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전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채무관리자에게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입 안될 때는 회수 가능 여부를 동장과 협의 결정하여 회수 불가능으로 결정될 경우 주택은행은 손실보전 청구를 하고 구에서는 이를 보전한 후 주택은행과 강제 절차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채무보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전세자금은 가옥주와 세입자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 계약을 채결하여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영세민들이 보증인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2,082가 구에 78억6,6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1건의 손실 보전도 없었습니다.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손실 보전을 하게되더라도 보증인 재산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 우리 구의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황군성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용욱입니다. 전세를 줬다가 전세에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2년이면2년, 4년이면4년만에 퇴거를 할 때 말 입다. 그 동안에 어느 정도의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생활능력이 되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때까지도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자활능력이 안생겼을 때 구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도로 반납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할 때 그 돈을 집주인에게 받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집주인은 입주자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퇴거를 안 할 때 그때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것을 꺼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연리 3%라고 하면 아주 싼 이자지만 주로 거택보호자라든가 또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3%에 대한 이자 자체도 잘못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한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집주인이 보증을 기피한다든지 또 세들어 있는 분이 전제자금 융자금 반환이라든지 또 이사라든지 제대로 안왔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아주 싼 최저의 저리가 되겠습니다. 연3%다 보니 결과적으로 탈영세민, 아주 싼 저리의 이자로써 지출해 주고 있다는 말은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렸다든지 달세를 내는 것 보다 훨씬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그 동안에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정부에서 배려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제대로 못 걸고 어려운 분이 달세를 많이 부담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 주인입장에서는 나중에 나갈 때 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집주인 되는 분들이 세들어 있는 분 형평을 참작해서 보증을 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전세자금 융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과 세들어 있는 분간에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보증기피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두 번째 질의요지인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비법정 생활보호 대상자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어려운 분들이 3%의 이자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3%라는 이자부담은 안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자 없이 무이자로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3%라는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9억4,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좀더 많이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배정방법은 국민주택 기금 배정방법은 인구비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 이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정을 받으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철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 부산시에 배정된 돈이 총66억이 되겠습니다. 66억이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1억7,000, 동래구 같은 경우는 4억…
희철

이희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구가 많이 배정 받은 것이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복지정책으로서 광장히 연리 3%라는 것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껏 집행과정에서 아까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떼인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혹시 이 돈이 전용된 적은 없었습니까, 즉 말해서 여기 대상자에 몇 사람 대상이 있죠, 이 대상자는 아주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용된 적은 없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집주인이 주로 보증을 섭니다. 보증을 서고 또 연명으로 동장도 날인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전부 가지고 주택은행에 가서 주택은행에서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돈을 내줍니다. 물론 약정에 의해서 A가 빌려쓰면서 명의는 A가 빌려쓰지만 B가 쓰는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운 영세민에게 꼭 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살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이 지금 남구청장이 98년도9월3일 제출일자인데 이것 뒤에 보면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96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약정서보면, 그러면 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750만원 융자는 계속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080가구에 78억이 융자되었다, 현재 손실보전은 없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96년도로 찍혀 있는데 양식은 옛날부터 찍혀 있겠지만 언제 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넘어 온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배영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관계, 채무보증은 계속해서 9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채무보증을 하고 내년도 채무보증할 때까지 금년도 채무보증 사항이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저희들이 금년도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96년도 쓰던 양식을 뒤에 붙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까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3자치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모법에 지방자치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도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매년 의회에 채무확정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받았습니까, 현재는 받은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럼 금년 것은 이제 받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영일위원

언제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받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말경에 시에서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배영일위원

4월 같으면 지금 현재 9월달인데 5개월동안에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회를 경시했다는 얘기인데,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것도 안하고 현재까지 5개월 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왔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또 봄이고 바쁘고, 4대 지방선거고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일손이 딸리고 해서 차일피일 늦고 이러다 보다 조금 늦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일방적으로 좋게 이야기, 해석하면 별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분명히 득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례인데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구 의원들이 19분이 계시는데 완전히 19분을 무시하는 문제고, 32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 자체를 무시해 가지고 직원, 일개 직원이 32만 구민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실컷 있다가 년말에 하죠, 정기회때. 과장님께서 적절히 실무자를 그것해 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결과보고를 내한테 하세요. 이상입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일수 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융자대상신청에 보면 가옥주하고 또 관할 동장하고 연기명으로 해서 전세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것 일선에서 보면 가옥주들이 상당히 보증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옥주가 영세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응하지 않을 때 그 영세민들이 꼭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장일수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옥주가 보증을 서면 결과적으로 한집에 있는 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또 전세금 반환이라든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꼭 집주인이 보증을 못설 때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연대 보증, 또 그것도 불가능할 때는 주택금융신용기금보증서라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지급하는 것, 융자금의 0.3%정도의 부담을 하고 또 주택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도 보증인 요건에 결격이 없다고 인정해서 결정을 하고 융자대상자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 우리가 아주 영세민들이 보면 아주 글자 그대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가옥주 역시 거기에 대해서 잘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가옥주의 75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전세금이 전액이 되냐 하면 안되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옥주에게 월세를 한 달에 얼마씩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옥주가 그 영세민이 그 돈을 불입을 못 할 때 는 자연적으로 전세금을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옥주가 블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이 주위에 친분이 많은 그럼 분들이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융자 관계를 그야말로 국가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도울 무슨 생각이 있으면 좀더 실용적인 무슨 방향으로 해서 좀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연구, 검토했으면 안좋나 싶습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적에 상급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맹복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보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21호로 상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 1995년12월에 개정되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사와 공고기간을 거친 후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하며 본 계획은 1999년에서 2002년 2년을 계획기간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계획서는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안 의거 수립배경 및 수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배경,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로 분권화와 지역화로 요약되는 지방자치제는 각 부문마다 지방자차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행해야 함을 의미하여 이 시점에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에 주민참여 기회확보 및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비용 효과를 감안한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은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 사회에 맞는 장·단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고자 함이며 지역보건법의 제정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지역보건의료의 현황 파악과 보건의료 사업의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립목적은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 질병구조의 변호, 의학,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생활수준 등의 향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더욱 다양화해지고 따라서 계획은 새로운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보건 의료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 관계단체, 행정 등 모든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과정에서 계획은 지역주민 관계단체, 행정의 각각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주민 한 사람 한사람이 스스로의 건강 가꾸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인 조직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보건·의료에 관한 과제와 구체적 시책의 내용 등을 폭넓게 주민에게 공개하여 계획의 내용에 관해 이해의 촉진을 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지역보건의료계획서요약 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설명 순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둘째, 지역현황의 전망 셋째,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으로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문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로는 국가의 지역 보건의료 지원시책 방향에 따라서 일반적 목표와 세부적 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전체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특성을 간략히 대표하는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특히 기존의 1차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조기에 제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기다리는 부건의료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꾸고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으로는 계획서 책자를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진단으로는 첫 번째, 인구현황 두 번째, 의료이용 현황 세 번째, 보건의료자원 현황 네 번째, 사망원인 다서 번째, 지역사회조사 등을 통하여 진단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대비 실적평가, 총괄평가,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계획 방향 등을 기술하여 이를 근거로 더욱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입니다. 역할변화로 보건사업 및 행정에는 기획기능, 집행기능, 평가 기능으로 사업수행과 효과 평가기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으로 보건사업에 민간 기관참여, 관위주에서 민간위주로 역할 전환하며 예방, 건강증진, 재활 및 이에 따르는 필수적인 진료는 공공 부문이 담당하고 기타 보건교육 캠페인 등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방향으로는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집행, 평가의 주체가 되고 정보은행 역할 등 민간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 주체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며 예방보건사업 내실추진, 건강증진사업 추진, 재활사업 낮병동 운영 검토, 치매상당, 방문 보건사업, 방역소독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 전략에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영·유아 보건사업은 삶의 주기에서 제일 처음 접근하는 연령층으로 저연령부터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 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대상자가 빠짐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영·유아 등록관리, 예방접종실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사업을 할 것이며 두 번째, 학생보건사업에서는 학생시절 바람직한 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함으로 자신의 건강문제의 해결방법의 건강상식에 대한 보건교육,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인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성인보건사업에서 차지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의 확대에 따른 예방 및 홍보로 치료위주에서 탈피 예방적 측면으로 구민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며 네 번째,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들을 등록하고 산전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들을 발견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 발견에 애쓰며 발견된 고위험 임산부들은 민간기관에 의뢰하며, 또한 분만개조 후 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산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보건사업은 지역내 65세이상 노인인구를 파악, 그중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정하여 별도 관리하며, 대상자 전원에게는 1회이상 건강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며 무료진료, 보건교육을 실시, 건강하게 사는 수명 즉 건강장수와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으로 금연, 금주, 건강생활, 건강검진을 실천하게 하기 이한 보건교육, 각종 행사, 캠페인 등을 포함해 가지고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공중이용 시설내의 흡연 금지, 담배 자판기 설치 규제, 미성년자 대상의 담배판매 억제 등을 지도·단속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여건을 조성시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개선사업, 영양개선사업은 건강증진사업에도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 사회 영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영양 사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다른 보건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영양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치아 우식증과 치주병의 발생율이 증가함에 구강보건 사업을 통하여 구강내 질병 발생율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강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급·만성 전염병관리.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한편 계절별 유행질병을 사전 홍보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의·약무 관리사업. 양질의 의료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건전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와 감시를 시행하며, 국민보건의 저해요인의 하나인 부정, 불량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여 우수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상담, 의뢰, 진료 및 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재활보건사업. 지역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등록에 기초를 두며 지역사회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훈련하고 활용함으로써 장애의 조기발견, 재활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덟 번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최근 노령인구증가, 만성 질환의 증가로 보건소의 주된 사업으로 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기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방문보건사업은 거리적 접근 혹은 환자의 거동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팀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열번째, 공중위생 및 열한번째, 식품위생 및 각종 실험 및 검사 사업은 11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보건소 신축공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구 청사 이전 계획에 의거, 대연4동 부경대 캠퍼스에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건립,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의 보건소가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로는 첫째, 보건소가 지역보건 및 보건의료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둘째,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진료시설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진료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진료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사업 확대 강화를 위해 지역보건사업 관련 부서의 전문화, 해당분야의 전문인력보강, 예산확충, 주민 자치원리를 최대 활용,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및 민간의료기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주민건강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간의료 기관과는 경쟁력 관계가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협조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여 본 계획의 중점진료사업도 이러한 틀안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연계의 방식은 급조되고 행정명령적 성격이 아닌 사업목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형성, 지역내 주민건강증진의 공동목표하에 기존 연계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계획서 책자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남구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공고기간 거친 후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이맹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한용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질의 사항이 좀 많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문적으로 잘 아시기는 보건사업과장이 잘 아실 것인데…
용욱

한용욱위원

예, 아무 분이나 좋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한용욱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건소내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사업을 하려면 치과에 대한 어떤 전문의나 이런 계통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의 그런 형태의, 유형의 치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전문의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전문의도 없으면서 구강보건사업이라는 이름자체를 넣어놨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공공교육쪽으로 치주염, 유아원 원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간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용욱

한용욱위원

형식적인 예방이다…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라고 했는데 98년도8월26일날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구성은 97년도에 구성된 위원 그대로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내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진료부문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연 보건소에서 일반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신뢰성있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는 그냥 외과, 일반적인 치료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알선을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보건소를 거의 신뢰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중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같은 민간질환을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신뢰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야간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의료기관은 보통 의원을 말합니다. 의원들은 거의가 다 저녁 한 6시, 7시되면 거의가 문을 닫아버리고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병원을 갈 때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보건소가 주민들을 배려하고 구민들을 위한다면 야간진료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야간진료를 하려면 첫째, 인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야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응급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이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사업에 있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선천성 영·유아가 발견이 되었을 때 선천성 영·유아가 나타나면 여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진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애들은 국내에서 약품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외국약품을 직수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개인적인 일이지만 한 가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자체는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 관내에 1명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진료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1명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1명이고 그애 말고 다른 애도 발견이 되면 특수조제를 먹여야 되는데 그 조제도 국비내지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여기에 발견안된 애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파악해 가지고....
용욱

한용욱위원

남구에 지금 1명만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보고가 안 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보건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성병은 국가가 전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비밀리에 치료를 해줬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무료가 아니고 의료보험으로 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성병관리가 굉장히 사회 문제화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문제는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였는데 에이즈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남구 관할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성병도, 에이즈가 너무나도 확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성병은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일반성병도 지금 유흥업소 접대부라든지 성병검진대상자를 통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들은....
용욱

한용욱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 성병같은 경우는 일반의원 이런데를 가면 사실상 의원들이 애를 먹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좀 더 무료로 하면서 그 비밀리 해주고 하는 형태로 성병의 예방이나 퇴치에 앞장설 그런 계획 자체는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성병진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전에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무료진료를 해 왔었는데 이것이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의료보험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보건소 자체에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또 모성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등록 관리하는데 이것은 사실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요즘은 종합병원이라든지 시설이 좋은 곳으로 많이 가는데 거의 가지 못하는 사람들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 있어가지고 치매환자 관리라든지 알콜중독환자 관리라든지 약물 오·남용 관리사업, 기타 정신병환자에 연계해 가지고 이게 물론 범국가적으로 해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과 난제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개 구의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넣어놨는지....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인력도 없고 예산도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계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 계획은 4개년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갖다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그 프로테가 어느 정도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86명 정도 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남구구민전체....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남구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한 이것은 무료가 아니죠?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진단비를....
용욱

한용욱위원

의료보험 진단비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의료기관에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건강진단을 해준다, 하는게 일반거기에 가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도 그 정도 인원밖에 안왔다고 하면 그 불성실한데 보다도 보건소는 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시작한지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홍보가 적게된 탓도 있지만 작년보다는, 작년에 400 몇 명정도 왔는데 지금 900명 가까이 왔으니까 점차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웬만한데는 거의가 무료진료죠?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지금 무료진료가 아니고 보건소 수가에 의해서 수가를 받고 있고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남구 거주자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일반내과 환자라든가....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다른 일반의료환자는 다 유료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프로테지는 일반의원하고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좀 저렴한 편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저렴한 편인데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한 이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야만이 보건소의 자활도 높아지죠?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에 있어가지고 분무소독은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의 분무소독하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분무소독은 수동분무기하고 동력분무기 3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수동분무기는 옛날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는 콤퓨레샤가 붙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자동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인, 옛날 재래식으로 하는 그것가지고는 능률자체도 안오르고....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힘이 듭니다. 소독하는 사람이 능률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소독인부가 저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자동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일손을 전문화시키고 또 특성있는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을 보강, 그 다음에 주민자체의 인력을 활용, 그 다음에 주민 보건에 관한 이해의 요구, 광범위한 참여속에서 수렴되고 하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내어놨습니다만 지금 계획자체는 상당히 볼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구름 잡는 계획으로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서를 낼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이런 허영적인 어떤 계획서보다는 실질적이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제출해 주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에게....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의원 이희철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안을 보니까 남구가 마치 남구는 보건복지천국이 될 것 같은 희망이 넘칠 것 같아서 본위원으로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창한 계획서안에는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해서 혜택주민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와 병·의원의 차이는 신뢰도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병·의원과 보건소의 신뢰도 관계는 보건소에는 주로 예방이라든지 건강검진을 위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진료나 치료 이런 분야는 민간 병·의원에서 주로 할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지역보건의료 현황 파악과 보건의료사업의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공청회를 심의위원회로 대체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대체했습니까, 위원인 나도 공청회 하는 것 못 봤는데 우리 구민이 어떻게 아느냐 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이 공청회 하라고 했으면 가능하면 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심의위원회와 공고도 있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것을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그냥 가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여기 의견서를 또 첨부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의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견서를 구비를 해가지고 만드려고 하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회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의견서를....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안번호 21 이 안이 부산광역시 명칭, 타이틀은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지만 이 모법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를 해가지고 안을 내라, 내면 결과적으로 이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라든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의견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딴 얘기 자꾸 구체적으로 물을 것 뭐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고 뭐 어쩌고 하는 것, 모법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용만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이 모법은. 그럼 우리는 하나의 의견만 내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남구 의료보험, 보건소에서는 이런 계획안을 세부지침을 만들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청회, 그래서 의견수렴도 했고 공시공람도 했네, 해 가지고 의견이 있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사업과장

의견이 없었습니다.

배영일위원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우리 의회의견으로서 특별한 안이 있으면 의견수렴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