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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9-06

이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쁘신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오죽헌 일대 건립중인 강릉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 회계처리, 위탁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 시민들에게 한옥의 관리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회홍보와 대중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칭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관련해서 행정규제심의대상 사전검토를 7월 13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7월 15일자로 완료하여 협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에 관한 협의를 7월 18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7월 22일자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8월 25일자로 제17회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완료하여 금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1단지 국토부 한옥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1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한옥마을에 대하여 2016년 10월 말 준공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옥마을의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회홍보와 대중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칭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며, 우리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건립 중에 있는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용료 및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시설사용료 탄력 조정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을 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부가설명을 드렸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운영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임시로 동계올림픽 숙박까지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 후에는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하면 심사해서 적격…….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지 청소년수련원이나 그런 시설로 할 수 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일단은 올림픽 후까지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도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임해자연휴양림을 방문해서 많은 개선을 해 왔습니다. 숙박료라든지 아니면 예약관계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단점이 있다면 여기에도 충분히 이미 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송영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송영국 과장님 담당실과 계장님, 담당주무관과 함께 한옥마을, 현재 건설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고 동계올림픽 이전에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아주 관련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새롭게 시범적으로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한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옥목재, 소나무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집성목으로 이루어진 설계를 소나무로 소재를 바꾼 것도 상당히 주무부서의 역할이 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큰문제가 없으면 금년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10월 말에…….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 운영이 될 텐데 관리운영조례안이 너무 늦게 입안이 됐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최소한 10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방안과 운영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 미리 만들어져서 가동 이전에 스텐바이가 다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완공 이전에 되어서 완공이 되면 그 이전에 준비했던 모든 요소들을 가동해서 한옥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됐었어야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을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들인데, 송영국 과장도 나중에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업무가 내무복지위원회였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한옥마을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줬는데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숙박시설로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기대되는 수익들이 크지 않거든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간영역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참여해서 숙박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한옥체험단지가 강릉이 공모해서 이번에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텐데 이걸 강릉이 갖고 있는 좋은 콘텐츠가 뭡니까? 역사성, 전통성,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과 잘 연계한 활용계획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옥단지를, 지금 관리운영조례안도 이쪽 부서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쪽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실은 시설부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최소한 강릉의 역사성, 전통성, 문화, 예술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미래 강릉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 함께 논의되고 계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최근에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강릉시 행정이 이 정도로 느린가, 이 정도로 계획성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들을 가졌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한옥마을과 관련해서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만들어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시설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만 갖고 있지 마시고 기획예산과나, 관련 강릉시 미래비전을 기획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팀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단순한 숙박시설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강릉의 역사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문화, 예술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국토부 공모할 때 그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당시에 숙박시설로 해서 분양을 하거나 다른 건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올림픽특구사업과 관련해서 19개 동을 갖고 너무 작겠다, 20개동은, 한 동은 미래형주택이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3억5,000만원 들여서 3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19개 동이, 20개 동이 되는데 국토부 한옥하고 문광부 특구사업에 한옥이 당초 특구가 거기가 아니고 경포지역에 129억을 확보했다가 59억으로 축소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을까봐 공주나 전주, 전국 한옥에 대한 운영관리를 적정규모가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며칠 동안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최소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로 조례제정은 그전에도 벤치마킹하는 바람에 금액 조정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토부 한옥은 10월에 준공되지만 그 다음에 문광부는 저희들이 설계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건 1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부서이고 오죽헌이라든지 문화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한옥이라는 게 10월에 준공이 되면, 아침에도 가서 문을 달고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 방침은 올림픽까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차후에는 율곡사상 전파를 위한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기준이 숙박시설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이번에 올림픽특구로 하면서 여유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두 사업이 완료되어도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건 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업부서에서 조례안을 한 이유는 아직도 반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이고, 특구사업에 대한 국가, 정부 예산 집행관계에 계속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 과를 하는 과정에서 넘겨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정말 올림픽 때는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차후에 우리가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해서 잘 운영되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이럴 때 TF팀도 가동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획단계부터 운영 방안들이 수립이 되면 설계에 반영되고 시공에 있어서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설부서에서만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타 관련부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문광부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위치와 용어정비,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임대사업소의 위치를,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규정은 제13조 제4호 ‘그밖’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20조 제1호 ‘특정 성이 위촉위원수의 10 분의 6을 넘지 않토록한다’ 조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천면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역분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와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개혁위원회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박동균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에서 25조까지가 신설 조항이 있죠? 강릉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왔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 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당초에는 강릉시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보통 하는 게 농업인단체가 각 기관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쪽에 심의를 받다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농업인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농업 관련 전문가들을 조정해서 심의회를 받으려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심의, 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운영되는 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건 보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건도 심의위원회를 안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열건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지 연에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 현안사항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여기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임대사업계획 적성 여부와 임대농기계를 매년 구입합니다. 기종 선정 관련해서, 구입 관련 사항, 구입하면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하고, 그밖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위원회의 기능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안 그러면 어떨 때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매년 저희들이 새로 신규기종을 구입할 때,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그때마다 현안사항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각 부서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그러면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목적에 부합 되게끔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지금까지 없던 심의위원회를 기술센터에서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도 임대사업을 강릉시가 현재까지 해 왔어요. 꾸준하게, 물론 그중에서 보완할 점도 있을 거고, 새로운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만든다고 보는데 만들어만 놓고 여기에 저거하진 말고 지속적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안 때문에 기술센터 내에 각종 심의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몇 개 있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2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술센터 내에 심의위원회가…….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2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뭐뭐 있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강릉시산학협동심의회와 농업인의 날 시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위원 명부하고, 심의를 뭘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할 때까지 자료가 안 왔단 말이죠? 센터에서 받았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심의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술센터 내에 둔다’라고 했었는데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야 되니까 ‘분소를 둘 수 있다’, 그 내용과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쪽에서 맡아서 심의할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업과 관련된 대표들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핵심이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농민의 날 대상 심의위원들은 1년에 한번 하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민의 날 때 상을 주기 위해서, 산학협동 쪽에서는 심의를 여러 번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1년에 3~4회 정도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직까지 그 내용은 안 왔으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걸 해서, 왜냐 하면 농민의 날 상 주는 심의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농민대표들입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농민의 날 시상심의위원회는 매년 위촉을 다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매년 하는 걸 보면 본 위원도 2년을 참석해 봤는데 그것도 농민대표잖아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양쪽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뭘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지소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현재 토지 임차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협의가 잘 됐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그 시유지로 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농협 물류창고 앞에 인터체인지 있는 부근에…….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건물을 짓고 최종, 내년에 건물만 되면 운영해 나가는 걸로…….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 언제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내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되면 임대농기계를 조금 씩 확보하고 사무실에도 임대농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운영하면서…….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쯤에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내년 후반쯤에서 일부는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산학협동위원회에서 기능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기능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위원회 수를 특정 성에 10 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회가 구성 될 예상 업체를 보면 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 농기계 조작 수리의 경험, 농기계업무담당,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기계와 관련해서 특정 성이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특정 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경험과 학식 이런 것을 겸비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 성이 더 많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런 염려도 없는 게 아닌데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 쪽에서는 아마…….
재안

이재안위원

여성농업인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로 보더라도 6 대 4가 안 되잖아요? 농기계를 조작하거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경험이나 관련 종사자의 성비가 6 대 4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때문에 10 분의 6,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노력한다는 얘기입니까?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위원회들이 10 분의 6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산업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심의위원회가 갖는 기능,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심의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고 하면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과 경륜과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기존에 인프라가 10 분의 6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10 분의 6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해야만 한다’입니까? ‘하도록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하면 되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해도 무관은 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금방 10 분의 6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이면 10 분의 6을 안 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10 분의 6을 준수해서 필히 그걸 지켜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금방 10 분의 6을 준수한다고 했다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약간 말이 안 맞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라고 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염려한 게 그거란 말이죠? 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한 명하고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하는데 위원장은 임대사업담당자가 되고 담당과장이 남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단체 임원, 여성농업인 포함한 농업인,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는 여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양성평등을 맞춰서 특정 성이 10 분의 6을 안 넘을 수 있겠는가 그걸 우려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0 분의 6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준수해야만 된다고 했다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본 용어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이 규정을 삽입한 이유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삽입됐다고 봐지고, 법률적 용어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그것도 아마 허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금까지의 성비를 보면 6 대 4의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합시다. 잠깐 정회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문위원의 법률검토로 봐서는 10 분의 6을 꼭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7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리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아까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지는데…….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을 특정 성을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사항 때문에 말씀을…….
기영

김기영위원장

20조 1항 위원회 구성에서는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이걸 지켜서 구성하는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 분의 6을 꼭 지키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기왕 안을 그렇게 내놨으니까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 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잘 조정하시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10 분의 6을 충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센터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특정 성이 10 분의 6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게 강제성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기관평가를 할 때 이런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 농림부에서 여성농업인 쪽의 비중이 앞으로 커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농기계 쪽은 남자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남성 쪽에 편중되는 게 많을 겁니다. 이걸 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게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못을 박은 게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넘지 않도록 한다, 넘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넘지 않도록 한다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준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농업인단체 임원들도 여성농업인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직접 다루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단지 임원 중심으로 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잘 다루고, 기계를 갖고 열심히 농사를 잘하는 여성농업인들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많았고 이제 부지매입은 했다고 그랬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시유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공유재산 심의 준비를…….
용기

이용기위원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큰문제가 없고, 시유지니까 임차인하고는 협의는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내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건물을 우선적으로 짓고 그 다음에 기계는 현재 센터에 있는 것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따로 또…….
용기

이용기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총 2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건물 짓는데…….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건물은 12억에서 15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아직까지 예상이고, 소장님 어때요? 어느 정도 첫해의 규모를 갖춰야지 원활히 임대사업을 할 것 같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임대사업은 기본계획은 현재 토지는 관리전환을 받아있고, 예산 관계는 국비가 떨어진 것이 10억하고 12억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비 신청했어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짜리는 5억이 국비고 5억이 지방비로 배정되어 있고, 10억짜리가 있고 12억짜리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2억으로 하겠다, 도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국비 떨어지는 건 최종 10월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떨어지면 강릉에 배정해 달라, 구두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당초에 짓고자 했던 면적은 660㎡ 약 200평 정도가 되는데 국비 갖고, 12억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은 6억이 됩니다. 그 6억은 50%는 건축이고 50%는 농기계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억을 갖고 150평 정도 내년 봄에 건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축해서 되면, 상반기 중에 건축하게 되면 빠르면 7월 내지 8월에 완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6억을 갖고 새로운 기계를 사들이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기계들을 갖다 옮겨놓고 남부권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 늦어도 9월 수확 이전에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국비 확보하는 게 관건이겠죠? 구두상으로는 강릉시로 주겠다고 했지만 도비도 아니고 국비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왕 오랫동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첫해부터,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큰 농기계 같은 경우, 트랙터 같은 경우, 대형 같은 경우 몇 대나 됩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12대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확보가 부족하면 지역 분소에 두고 센터에 둬도 무리는 없네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필요한 대로 배분해서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운영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분소가 설치되면 인원도 확충되어야 되겠네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인력 충원 관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인력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분해서 인사과에…….
용기

이용기위원

중요하고 급할 때는 동계올림픽 핑계 대지 말고 바로 해야죠. 아무 때나 올림픽을 갖다 대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 수급 관계도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용기

이용기위원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특정농기계가 가장 많이 임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임대기간이 3일을 넘을 수 없고 그런 규정이 있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임대해서 가져가서 혼자 쭉 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반납하는 시간 또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한다로 바뀐 거고, 하여튼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남부권 농기계임대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덟 분인데 공교롭게도 여섯 분이 남부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님들이니까 그간에 많은 불편함을 농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내년 수확기에 가서는 일단 문을 열어서 농기계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더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와 약간은 동떨어졌는데 어차피 농기계에 관한 거니까 지금 시에서 농기계부품비 지원하는 게 있죠? 3개 기종에 한해서 1개 기종에 15만원씩해서 3개 기종까지, 근데 최근 5년간 이 사업비가, 시에서 농기계부품 이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5년 동안 2억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부품값은 인상되고 농기계, 고가의 농기계나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15만원으로 한정해 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벌써 부품비 지원이 예산이 다 소진됐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소진 다 되어서 절감예산 풀어서 했는데, 거의 소진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부분도 기왕 농기계 관련한 안을 다루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이 부분도 5년간 매년 2억2,000입니다. 이걸 현실화할 수 있게끔 조기에, 수확기 접어들고 수확기 끝나고 나면 농기계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품비 지원사업 예산이 벌써 소진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농기계 부품비 지원 사업비를 5년 동안 2억2,000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 사업비 편성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동의안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연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전문 상담사의 소비자상담실 운영, 다양한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소비자교육, 기타 운영비 등 자부담을 포함한 연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의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의회 동의안 의결 후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운영 및 사업 실정을 운영 평가하여 기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비자상담센터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서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비자상담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정보의 제공 등 계몽 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청 1층 민원실에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3년으로 위탁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을 하거나 기간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던 기관 외에 다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간연장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거나…….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게 아니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기간연장 동의안이 오면 수탁기관에 그대로 다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기간연장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또 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부적격자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기간연장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다음에 연장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됐을 때 기간연장 동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조례를 보셨죠? 2조 정의 3항, 4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조금, 현재 조례상으로 조금 해석상에 혼란이 올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재위탁은 새로운 기관에 주는 것을 재위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은 동일한 기관에 다시 주는 것을 기간연장…….
용기

이용기위원

기간연장 동의안의 의미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권해석을 하면 맞습니까?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재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단 말이죠.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하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수탁기관이라고 했단 말이죠. 한국소비자연맹은 참여 못하네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재위탁이라고 하지 않고 기간연장 동의안으로 의회에…….
용기

이용기위원

‘기간연장이라고 함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하는데 다시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의에서 2015년도 4월 15일에 개정했는데 4조에 보면 정의는 포괄적인 의미란 말이죠. 정의란 말이죠?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대상사무 기준 등을 보면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보셨죠? 여기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하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는 ‘자치사무에 있어서 수탁기간에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 받는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서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동의가 결국은 재위탁이야, 그죠? 동의가 재위탁이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는 겁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기간연장이 말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예.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최선근 전 부의장님도 계약 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다시 할 때는 재계약이 아니야’는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현재 조례상의 정의에는 ‘재위탁은 새로운 기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안으로 기간연장을 넣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편한대로 했고, 제 생각대로 유권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무위원회에서는 3항, 4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본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연장은 유권해석이 맞아요. 본 위원회에서 당초 입법취지는, 이 입법 취지는 어떻다고 봅니까? 어떤 입법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봅니까? 민간사무조례가…….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해석상에…….
용기

이용기위원

소비자상담센터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시청사가 이사하면서 200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서 했는데, 계속 연장만 했네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단체는 제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유사한 단체가, 옛날에는 소비자고발센터라고 그래서 고발 같은 업무가 더 많고, 현재도 역시 그렇습니다. 소비자분쟁이 생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고, 교육도 받고, 또 교육도 하기도 해야 되고, 분쟁해결에도 소극적 일 수 없고, 그래서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강릉시는 올해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강릉시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 내용이 주로 소비자상담 업무 우수로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가 경제 쪽 분야는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기관을 새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재위탁하는 건 없었습니까? 이 단체에서 계속했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그 전에는 소비자단체 이름이 주부클럽이었습니다. 법인체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단체 성격은 같은…….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이 조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간연장이 있고 재위탁이라고 본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기간이 됐으니까 재위탁을, 기간연장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요구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이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를 위탁 줬기 때문에 시에서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만약 위탁하지 않는다면, 그럴려면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상황을 살펴서 수탁했던 단체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소비자단체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실적을 매달 받습니다. 중앙에서도 상담전화 이런 게 중앙으로 바로 실적이 뜹니다. 민원에, 소비자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생기는 민원은 중앙부처에서 문서가 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민간사무 위탁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이 업무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위탁을 하지, 한 번도 재위탁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이렇게 기간연장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국한해서, 조례를 준용하기 위해서 기간연장하는 것은 아니야, 응차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에서 기간연장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수탁기관이 같은 비슷한 능력이 있는 단체가 있어서 경합이 된다면 이렇게 기간연장을 할 수 없을…….
용기

이용기위원

그럴 수가 있죠. 재위탁이라는, 공모라는 과정을 한번도, 2001년부터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이쪽 분야에도 중간에 어느 정도 한번 정도는 공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단체가 이런 업무를 해 보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사전에 부탁하고 싶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엄두도 안 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소비자고발 업무를 시에서 하는데 우리 단체에서 해 보자고 문서를 내면 지금은 오픈되기 때문에 그걸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없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말씀이고, 행정에서 오픈을 시켜 놓으면 이 단체가 잘하고 못하는 걸 논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강릉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재위탁을 하고 공모하는 건 봐도 정상으로, 자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재위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방법을 바꿔야죠? 당초의 입법 취지는 뭐냐 하면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해서 많은 관심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이 업무가 당연히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잘되길 기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입법취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행정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재위탁은 소비자연맹 같은 경우에 2001년부터 해 왔는데 조례가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제정되어서 처음 의회 동의 받은 과정입니다. 3년 기간이 도래되어서, 그동안 보면 계속하는, 위탁하는 업체가 계속하는 단체도 있지만 바뀌는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이쪽 단체는 계속 유일하고 잘하니까, 그동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이 잘하니까 계속 그 부서에서 이 업체가 이 단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면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4월에 개정됐어요? 재위탁과 기간연장이라는 용어 정의가 됐어요. 용어 정의가 되기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전체 체계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동의를 얻어,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원에서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의회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절차가 맞습니까? 이건 법무팀에 물어봐야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법무팀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낱말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조례개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같이 맞출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선근위원님 먼저 하실려면 하세요.
선근

최선근위원

하세요.
재안

이재안위원

존경하는 이용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많은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 따라서 조례 용어 정의부터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함께 조례의 용어 정의가 되어서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3년도부터 운영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센터설립이 2011년도에 됐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시청사 이사 올 때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했고,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단체가 쭉 맡고 있는 거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소비자상담센터가 하는 기능과 역할을 보면 다분히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사하는 분도 다양한 법률지식이나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 자체를 보면 재위탁이 되지 않고 기간연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단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만한 단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미루어 짐작한 판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민간위탁 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되고 또 공정성이 제고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되될 것 같다, 공개모집해 보십시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한번 그렇게…….
재안

이재안위원

공개모집해 보면 이들보다 더 나은 인적 구성이 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간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경쟁적으로 들어오면 공정한 심사방법에 의해서 위탁기관 선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가 잣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릉시 규모와 비슷한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1년 예산,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 1년 예산 지원 얼마나 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춘천은 2016년에 2,200~2,300정도이고 원주 3,500…….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는 얼마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4,000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5,500 아닙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건 다 합쳐서 그렇고, 예산으로 비교하면 춘천, 원주, 강릉…….
재안

이재안위원

춘천, 원주는 시비 부담이 2,300, 3,500입니까? 여기서도 자부담을 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이 볼 때 2,300만원이고 4,000만원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활동하는 실적이나 이런 게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올해 강릉시가 소비자대상도 받고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소비자대상 평가기관이 어디였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한국소비자협회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기초가 뭐였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소비자상담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 규제 활동 이런데 주안점을 둬서 2016년도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행정 부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상을 받았던 건 고무적이긴 하나 어떤 인적 배치와 어떤 구조와 어떤 환경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중요한 거죠. 얼마의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으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는가도 하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담, 피해예방, 실적에, 최종적인 실적에 목표를 맞춰놓는다고 그러면 대상, 상을 수상하는 부분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에 보면 총 상담 건수가 3,900여 건이 됩니다.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한 달에 약 320건 정도가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300여 건 남짓 되겠죠? 1일 평균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여 건이 되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공휴일 제외하면…….
재안

이재안위원

이 통계도 그들이 제출한 통계일 거 아닙니까? 13~14건을 상담하는데 지금 인건비 지원을 3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타 정보제공이 2,454건 약 90% 이상이 기타 정보제공에 단순한 상담 대응이라는 거죠. 법 제도 설명이 254건, 분쟁해결 기준 설명에 573건, 등등을 포함해서 나머지가 약 1,000여 건이 되고 기타 정보제공이 2,500여 건이 됩니다. 물론 한 건에, 건수의 과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얼마나 됐는가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인근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있고, 1일 상담의 실적이 인적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타 지자체의 자료들도 확보해서 냉정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담하는데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한 분이 한두 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도 있지만 이 분들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어머니들 일자리 창출까지, 나중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세 분이 종사하고 있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예산이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연말이 되면 사업실적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배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업무적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위탁기관 선정의 절차의 투명성을 무엇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객관적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관이 잘 했다, 못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냉정한 자체 평가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재위탁이든지 기간연장이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자체 평가, 감사,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이런 기초데이터베이스를 놓고, 기간연장이나 재위탁이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대상을 받고 한 부분은 고무적이고 상당히 박수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핵심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용기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말씀을 하겠습니다. 기간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먼저 받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는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각종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그다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만에 하나 의회에서 동의가 됐어요. 심의위원회에 가서 부결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정도라면 심의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현재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 단순한 기간연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이렇게 절차를 하지 않고 시에 있는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쪽으로 조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있는 조례상에는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어의 정의를 갖고 자꾸 논하게 되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 들어 보세요. 처음에 자치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의회에 제출됐어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요. 오전에, 아까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하나있죠?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 심의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위탁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위탁하겠다고,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겠다고 의회에 동의 받으러 올 겁니다. 동의를 받았어요. 공개모집 할 거 아닙니까? 원칙이니까, 공개모집해서 누가 선정됐어요. 3년 아니면 2년 운영했어요. 운영하다 보니 기간이 만료되어가요. 그러면 자체에서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공개모집했으니까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해 줬어요.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되어 가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나온 대로 제대로 했는지, 자금력이 있는지, 직원들한테 처우 제대로 하는지 검토해 보니 자체 불량해요. 불량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격이 되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관이 안 되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조례에 의해서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다른 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 기관에다가 ‘당신들이 몇 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 이게 기간연장입니다. 그걸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다시 선정됐습니다. 심사해 보니까, 그럼 그게 재위탁입니다. 아까 과장님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전세 사는데 임대차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기간연장합니까? 재계약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조례에는 용어정의상에 문제가…….
선근

최선근위원

전 의장님 말씀하시기를 위에 나와 있는 정의한 부분은 정의로 해석하지 말고, 밑에 4조에 보면 포괄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조례 앞뒤에 연결시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정의에 새로운…….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1,200명 공무원이 이 용어 하나 정의를 못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6개가 들어온 게, 몇 개 들어온 게 해석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석된 부분을 만약에 기간연장이 아니면 재위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두고 본다면 재위탁은 새로운 기관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6개 동의안이 들어왔을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아쉬움이 있는 건 이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고 다들 답변하시는데 이거 올릴 때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먼저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만에 하나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연장 동의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제목을 재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동의를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해 준다고 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목적한 바는 위탁기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이든 기간연장이든 효과는 같은데 용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상…….
선근

최선근위원

효과가 똑같은데 용어 때문에 결론을 지으면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동의하고 말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기간연장을 하면 기준에 있는 소비자 이런 단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재위탁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파악하셨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재위탁이라는데 대한 용어를 ‘새로운’ 이라는 정의가 빠지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의회에서 기간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심사위원회에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은 벌써 다 검토해서 왔다고 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검토는 나중에 또 한 번 하지만, 지금 만약에 검토가 안 되어서 부실하다고 인정되면…….
선근

최선근위원

용어 두 가지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이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제목을 바꿔서 처리해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위탁 동의안으로 의회에서, 재위탁동의안으로 수정해서 동의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재위탁이죠. 기간연장은 아니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재위탁으로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30%, 3 분의 1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2년씩, 3년씩 기간연장이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갭이 생기는 부분만큼 기간연장해서 당신들이 운영해라’, 원래 판례에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존하던 기관이 다시 재위탁을 안할 경우에는 직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례상으로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기관에다가 기간연장을 해서 운영하게끔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기관을 공모해서 그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연장을 재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하시고, 그 대신에 재위탁하는 대상자를 새로운 기관이 아닌 것으로 하면…….
선근

최선근위원

조례가 정비되어야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총체적인 부분이 다 나와서 이해가 되고 공감됐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조례를 준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당초 공무원들은 이 조례 준용하기 위해서 기간연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판단에서 잘하고 있고, 기간연장해 주는 겁니다. 단순한 그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단체, 이 조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상당히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 기억에는 없어요. 문제가 되어서 난리가 나면 그때 공모하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런 경우만 있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2015년도에, 작년 4월에 조례를 수정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활발하게 이 조례 규정이 없으니까 재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눈뜨고 찾아봐도 없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요? 이런 타성에 젖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비자상담센터하고 강릉검침대행소는 특수한 사항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문화복지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이런 곳은 무지하게 민간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적자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제안보고를 해 주실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심사를 해서 심사가 적격하지 못하면 의회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무팀하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조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재위탁을 하든 기간연장을 하든 사전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경이 있을 때라든지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번 감사도 정례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체로부터 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다시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보다도 의회의 기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결기관입니다.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있는 조례상으로는 기간연장 동의안이 부동의가 됐을 때는 다시 기간연장 말고 위탁자를 다시 모집하든지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죠.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 없었을 겁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뭐냐 하면 그걸 운영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심의는 했지만 아마 의회까지 올렸던 단체는…….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형식적이네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사전에 검증이 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총괄하는 법무팀하고 다시 한 번 조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특수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1년이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15년째이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서 자기 거처럼 하는 겁니다. 타성에 젖습니다. 올해만 대상 받았다면서요? 작년이고 재작년에는 실적은 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전화 한 통화해도 실적이니까, 이렇게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 당초의 입법취지는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렇죠? 이 단체가 15년 동안 했는데 노하우는 있겠지, 오래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는 대신 자기네들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든 것은 수탁자가 아니가 행정이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 단체가 15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한두 번 쯤은 재위탁 공모를 하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옳은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소비자상담한 것을 시청 1층에서 2001년도부터 했고 사실상 소비자연합지회라는 건 만든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주부클럽 구성원도 다 틀리고 그런 분들이 했는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2015년에 지사표창도 받고 나름대로 새로운 팀에 의해서 소비자연맹지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이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민간위탁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단체는 잘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갖고 자꾸 지칭해서 이 단체가 어떻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저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많은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이 단체들의 종합적인 평가나 이런 건 행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평가를 해서 계속 기간연장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두 번 기간연장을 했다가도 중간에 한 번 쯤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단체가 개입을 못하고 그 단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응모자가 없으면,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 임시회 이 기간연장 동의안 내놓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90일 전에, 이번 임시회에서 안하면 90일 전에 동의 못 받지 않습니까? 동의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용기위원님 얘기했지만 여기서 부결됐을 때, 부동의됐을 때 심의위원회 갈 것도 없이 다시 시가 공모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여기서는 동의해 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 됐다고, 한 건도 부적격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만약에 부적격이 나왔을 때는 뭡니까? 시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러리 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잘못된 가운데는 이 조례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루는 게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을 다루다 보니까 마치 특정 단체로만 비쳐지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조례문제, 민간위탁기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특정 기관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동의안을 올릴 때 한국소비자연맹은 잘한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죠. 조례에 준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 조례가 수정됐어요. 타성에 젖지 말라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없더라도 공모해 보라는 거죠. 공모한다는 자체 하나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이 기관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께서는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비록 이거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민간위탁을 줘서 부적격하다고 해서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야단이 나서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 하나 있고, 또 재위탁 장애인복지관 줘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고용 승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재위탁 할지 두어 봐야 될 거고, 단순한 소비자상담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두 분께서는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미리 재공고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했는데 실무부서나 저부터라도 소홀히 했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타성이라면 타성이고 이분들이 잘하니까 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 때문에 입법을 연구하는 쪽에 자문도 구해 봤는데 아까 재위탁 동의안이라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입법 쪽의 연구원의 의견도 있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갖고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안이 같이 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조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이걸 보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상임위가 달라도 이번 동의안이 넘어온 게 내무와 산업위가 동시에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내무에서는 동의안 문제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내무 쪽하고 조례를 어떻게 검토할 건지 그걸 논의를 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고 시간으로 봐서도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식사시간하고 의안 검토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3항 내지 4항에 있어서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본 위원회 지적은 맞은 말씀입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상정된 안건대로 처리해 주시면 다음 회기 때 본 규정 외에 전반적으로 모든 규정을 점검하고 자구수정 등을 조정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잘못 용어정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됐고, 다만 금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고,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조례를 전면 손을 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의회가 입법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최종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완벽한 법률로 위반되는 일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의회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 그때 당시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더 연찬하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서 그 다음에 수정이 되든, 원안이 되든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법무팀에서 일일이 확인하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조례규정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용기

이용기위원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거든 의원발의든 간에 법무팀에서 용어정의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다 확인해 보게 되어 있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법무팀에서도 유권해석을 하는데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위탁기관이라는 개념 정립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기간연장이라는 부분도 다르게 유권해석을 하더란 말이죠.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거든요. 더불어서 제2조 3항, 4항을 정리하는 건 2015년 4월입니다. 작년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 조례가 규정하고, 준하다보니까 동의안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요.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여태까지 재위탁이라는 부분을 해서 다시 위탁 준 사례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3항, 4항을 당초에는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수정을 했는지, 신설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로 들어왔다고 보여 집니다. 그때는 연장 부분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장을 하거나 다른 기관을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법을 본다든지 조례를 보면 제2조의 정의죠.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보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보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정의가 그렇게 했다면 그 이하의 조항에는 재위탁도 할 수 있고 기간연장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어 정의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순번이 빠른 조항이 우선합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지금 여기 보면 4조 3항 같은 경우에 개정이 되어서 ‘재위탁하는 기간연장’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은 있는 규정을 더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부시장님, 지금까지…….
철래

김철래부시장

3항, 4항이 없는 상태에서 밑에 조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하거나 그렇게 했던 그것으로 보여 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아니 할 수 없거든요?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수성이라는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에 제출된 소비자상담센터 내지는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그나마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신설되기 전에도 다 기간연장이라는, 그때는 제한을 안 받았단 말이죠. 재위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간연장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왔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침에 보면 위탁기관 동안 사무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고 사업계획도 받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니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10대 전반기 몇 년도입니까? 14년도나 15년도에는 집행부에서는 동의안 자체도 받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야단을 해서 90일 내에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느냐 해서 일괄 소급해서 받은 기억도 납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전부 규정의 미비로 넣지 못하다 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은 규정의 미비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편한대로 가고자 하는 의미가 더 짙다는 부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철래

김철래부시장

그 부분은…….
용기

이용기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음에 이 법이 새로이 정립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예상됩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여기 자구수정이라든지 재위탁, 기간연장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법률전문가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명확하게…….
용기

이용기위원

다음에 조례를 정비한다고 할 때 2조 3항, 4항을 삭제하면 그만입니다. 4조의 3항은 존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기간연장이라는 용어 정립을 새롭게 해 놓을 거거든요. 기간연장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와서 부결이 됐을 때 다시 공모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일정한 시간을 한정해서 법으로는 기간연장은 총 계약기간에 얼마를 넘길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간연장이라는 의미로 둘 거거든요. 아마 그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부터 기간이 만료되는 건 무조건적으로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이라는 것은 멀리 본다고 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모해서, 재위탁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하는 수탁기관에 그대로 위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야 된다는 전제도 분명히 둘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전반적으로 A라는 위탁기관에서 하다가 다시 연장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새롭게 공모해서 선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혼동스러운 용어정비를 다음에 정비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간이 늦어지는데…….
철래

김철래부시장

여기서 기간연장이라고 하는 건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늦어져서 그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났는데 연장해 주면 오해의 해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연장과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회에서는 입법을 연구하는 기관에다가, 강릉시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죠. 이런 예외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설사 공포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동의안을 재위탁동의안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그것도 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위법보다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본회의도 가서 의결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다시 정리해서 이것만 수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조항도 수정해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입법연구기관에 자문 받은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손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자문입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법무팀장이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조례안을 발의해서 할 수는 있어도 다 여기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예외라고 했거든요. 전문가도, 예외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했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해서 우리는 이 조항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는 변호사님을, 법무팀장입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변호사님이 법무팀장입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변호사가 별도의 직위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행정직무에…….
철래

김철래부시장

6급 상당의 법무팀장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이니까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바쁘신 일이 있으면 가십시오. 부위원장님 하시면 되니까요. 최선근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일단하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님 부시장님과 서로 의견 나누는 거 들으셨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자문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외규정을 두면서 이것을 조례를 정비해서 기간연장 동의안이 아니고 재위탁 동의안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자문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별문제는 없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예외 규정보다도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것은 처리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본 위원 동의는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외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건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사실은 예외적으로 처리해서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효력을 갖게 한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동의안…….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님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하고 정립해 줘야 됩니다. 소송 관계만 하는 게 아니고, 법무팀장 업무의 분장 영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이런 법률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연구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로, 제가 생각해서 문제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이제 안을 어떻게 처리해서 조례안하고, 처음 제가 생각한 것은 그냥 동의안이 몇 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연장 동의안이라는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했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연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조례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니까 조례를 잘 개정해서 동의안도, 개정동의안에 따라서 동의가 된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법무팀장님께서는 이번에 내무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 7건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당장 조례를 수정하든지 기간연장하든지 법무팀을 경유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고 상정됩니까? 아니면 바로 상정됩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용기

이용기위원

기간연장 동의안도 법무팀에 경유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상정됩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조례에 대해서는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기

이용기위원

동의안은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로 해서 법무팀은 모를 수 있다는 거네요?
철래

김철래부시장

동의안은 자체적으로 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기간연장이 됐든 재위탁이 됐든 동의안에 대해서 법무팀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정한다는 얘기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조례개정이나 제정 이런 것만 법무팀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법무팀장은 모를 수가 있네요?
철래

김철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뭔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개정할 때는 연구해서 올릴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발을 했느냐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개정된 이 신설된 조항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한 개 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간을 연장, 연장해 오더라, 당초 이 입안의 취지는 민간위탁을 해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년 감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여기 보다 더 좋은 단체가, 민간위탁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게 원래 입법취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죠. 소비자센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2001년부터 15년 동안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실무부서에, 올해 같은 경우에 소비자대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계속 타성적으로 한번 했으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행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취지에 민간위탁자가 수행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시장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런 조례가 신설되지 않았을 때도 그냥 한 개 기관이 계속적으로 가고, 본 위원 기억 중에서는 보건소에 하나가 야단이 나서 직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모해서 위탁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상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재공모해서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아마 그걸 자료로 요구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부시장님 챙겨보십시오. 이건 전체적인 근본적인 취지를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이번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과연 다시 정립될까, 지금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1년 전에는 역시 그렇게 했거든요? 신설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요자가, 하겠다는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 공모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단순히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더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경쟁해서 잘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특정 민간단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공모라는 절차를 활용하고 이용한다고 하면 이 업체가 긴장 아니하고, 사업을 열심히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득하는 것도…….
철래

김철래부시장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례는 당연히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새로운, 정립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부시장님,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되고 나면 집행부로 넘어가서 법무팀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들어오면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도 분명히 다 거쳤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다 거쳤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기를 재위탁하고 기간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하지 않아서 혼동이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세히 기술할 이유가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재위탁을 하게 되면…….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얘기를 마저 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오셔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자세하게 표시 안 되어 있다고, 자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팀장님, 법무팀장은 법률적인 전문가시죠?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입법에 대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용어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서 나온 ‘재위탁하고 기간연장’하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자체로 보면 정의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정의 자체가 맞았다고 봅니까? 틀렸다고 봅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용어의 정의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용어의 정의를 그 법령에서 하면 이 조례 안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무팀장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대로 해서 부결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동의가 되어도 상관이 없네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용어의 정의를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용어의 정의를 어떤 법령에서 했다면 그 용어의 정의를 한 자체는 그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가 부적절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서 잘못 정의했다는데 여기서 정의했으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한 가지 입법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입법이 어느 정도 부적절하게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 자체도 절차를 거쳐서 무효화되거나 그전까지는 효력을 갖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법 체계상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법률을 들어본다면 헌법재판소에 무효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도…….
선근

최선근위원

법무팀장님,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대로 의회에서 부결해도 되고 동의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를 했다면…….
선근

최선근위원

용어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해석이 아니라 여기에 딱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명시한 대로 이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조례에 나와…….
선근

최선근위원

틀리고 맞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이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명시해 놨으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지금은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인지 어떤지 그런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집행부의 권한 침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정해서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은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도 명분을 찾고 집행부도 명분을 찾게 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시기를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곤란한 입장이라는 의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잘못된 조례를 갖고 우리가 여기서 기간연장도 아닌 안을 기간연장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더 잘못됐다고 보는데 법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위원님들 말씀이 기간연장이라는 자체가, 의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다른 전문가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 규정을 이렇게 해 놨으면 정의 규정 자체가 다른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님, 이해가 간다고 그러시고 나와서 엉뚱한 답변을 하네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기

이용기위원

이해를 못하셨네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기간연장이라는, 그건 제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정의를 규정을 규정해 놨으면 거기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이 봐서 일반용어상 부적절한 용어라고 할지라도 용어 정의로 그게 해석이 되면 그 법령에서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이 내용대로 해서, 의회에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한다, 그래도 문제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간연장이든 뭐가 됐든 문제가 없으니까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부결이 되면 그 자체는 문제가 생길 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위탁을 해 왔던…….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의회와 집행부에서 조례를 잘못 만들어놔서 기관이 손해를 봤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근데 이 자체는…….
선근

최선근위원

이 문제가 없다면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 자꾸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기관에서 이 조례가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법무팀장님,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이 조례안의 부적절함을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법무팀장님은 이 조례 용어가 어디에 가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세히 이런 상황까지 대두되는 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오셔서, 여기에 대한 정밀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법무팀장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부적절한 부분을 법무팀장님이 인정하고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법무팀장님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밤새도록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선근

최선근위원

정리를 할게요. 법무팀장님이 원래 이 조례가 2조 3항, 4항은 없었다가 신설됐고, 그 다음에 4조 3항에 보면 동일날짜에 수정됐어요. 종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기관’이라는 ‘동일한’이 있었어요.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의회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재위탁하고 기간연장 두 가지만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해석해야 되는데 기간연장하고 재위탁하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대로 그러면 동일한 기관에,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그러면 동일한 기관에는 이 조례대로 하면 수탁의뢰도 못합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조 3호에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절차를 의미할 뿐이지 위탁기관이, 3호 해석에 종전 기관도 넣더라도 해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위탁한다는 절차를 의미할 뿐이지, 재위탁해서 위탁기관을 다시 찾는 의미일 뿐이라고 보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죠. 이미 하나의 기관이 정해져 있으면,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다시 하면 재위탁입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동일기관 말씀하십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죠. 그 기관도 포함하고 다른 기관도 했을 경우에는 위탁이고요?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기간연장은 종전에 하던 기관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니 부적절해요. 근데 9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다른 기관을 공모하다 보면 갭이 생기니까 그 갭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하던 기관에 대해서 기간을 통상 사회적으로 30% 정도 연장해 주는데 그 30% 내에서 기간연장을 더 해 주는 거고, 그게 기간연장입니다.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재위탁이라는 의미를 사무를 다시 위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재위탁이라는 게 꼭 기존 기관하고 다시 위탁해서 체결한다는 게 아니고 재위탁이라는 게 사무 자체를…….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탁하는 받는 사람, 하는 사람 다 놓고 봤을 때 위탁 주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까? 위탁받은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받던 사람은 내가 또 받으면 재위탁입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은 사람한테 주면 재위탁이고,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랬는데 개인이 전세계약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기간연장이라고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갱신…….
선근

최선근위원

재계약이잖아요? 자꾸 말장난하는 식이 되는데, 논란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부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정해서 의회도 명문을 찾고 집행부도 명분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곤란하다면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곤란하거든요? 법무팀장께서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종전 조례대로 처리하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지금 처리한 후에 개정하는 게…….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떨 결에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법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답변까지 명쾌하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의회라는 건 입법기관입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법을 더 지켜 줘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틀린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하고 곤란하다는 입장, 미명하에 그걸 안 하고 또 두리둥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또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점점 더 의회는 위상이 추락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안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금 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님하고 법무팀장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인정했는데 조례개정을 내무위 소속인데 내무위 쪽에서 집행부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무위에서 결론은 추후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무위에서 갔습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왕 이런 조례, 부당한 조례의 안이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추후 이런,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법리검토나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이해 주시고, 아까 이용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한 민간위탁사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기간만료가 되면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선정되는 위탁기관도 더 떳떳한 겁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그만큼 위탁기간 중에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기간만료가 되어서 공모를 통해서 됐을 때 감히 그 잘하는 위탁기관한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다시 재위탁을 해서 줬을 때 재위탁받은 기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연장, 기간연장으로 해서 2001년부터 시작했던 기관이 지금까지 계속 기간만료만 되면 기간연장으로 가다보니까 공모절차를 거쳐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도 시민들은 왜 시에서는 한 군데만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작업할 때는 정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재발방지가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토론시간이죠? 부시장님께서는 입법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내용대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 다만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위탁과 기간연장이라는 부분은 입법취지와 조례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 상반된 부분이 있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법을 연구하시는 법무팀장님께서는 이런 얘기거든요. 설사 틀리더라도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무팀장님, 맞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이 용어 정의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 조례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법무팀장은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로 하셨나 했는데 막상 나와서 엉뚱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니네들이 자문을 받았던, 니네들이 연구한 건 틀려, 이 조례안에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은 무조건 이 조례안대로 기간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하셨죠? 법무팀장님 그렇죠?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이 조례안에 따라서 의안을 통과시킨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용기

이용기위원

부시장님, 변호사님 채용할 때 업무의 역량이 어디까지입니까? 법무계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가 있고 팀장이 있고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감사담당관실 안에 법무팀이 한 개 있습니다. 감사계, 조사계, 법무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팀장이고 직원들이 있는데 위원님께…….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이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법무팀장이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각 과에서 만들면 규정이나 조례는 법무팀에 검토를 받는 거죠?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입법취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게 악법이든 무슨 법이든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다시 개정하기 전에는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래서 의회에서 최선근위원님 말씀대로 입법기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팀장으로서의 견해만 얘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동의가 되겠어요? 안 돼 이거, 위원장님, 부결하라고요!
철래

김철래부시장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법대로라고 하면 기간연장을 부동의해 주면, 다시 공고해서 하게 되면 기존하던 기관이 그대로 응모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니까 부동의하면 다시 다른 기관하고 다시 경쟁해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용기

이용기위원

왜 이렇게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공모해서, 위탁받은 기관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 고민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입법기관으로부터의 자문의 규정을 갖고 삽입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부시장님 말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예외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실무에 있는 법무팀장이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공부하고 내는 아는 상식으로는 설사 다른 쪽으로 용어가 해석되더라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니네들이 어러쿵저러쿵 해!’ 이런 얘기란 말이죠? 맞아요? 법무팀장님, 맞아요? 앞으로 나와 봐요! 그렇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제가 드릴 말씀은 일반적인 법에서 용어 정의를 해 놓으면 그 정의에 따른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무팀장님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상식으로,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통상적으로 그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입법취지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둬서 조례를 수정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다른 어떤 입법예고도 있어야 될 거고, 경과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거보다도 어떤 식으로도 조례는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번에 조례안은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법무팀장님이 갖고 있는 법률지식을 갖고, 다시 재론할게요. 입법취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법률적인 잣대로 이건 상관없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니들은 알지도 못하는 게 얘기 함부로 하지마’ 이런 취지란 말이죠. 이 취지에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 전에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반적인 법에서 정의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일반적인 법의 정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무위탁이라고 하는 입법취지도 준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사에 일반적인 법률 잣대로 행정에 자문하고 검토할 겁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제가 이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법무팀장님 죄송한데 언제부터 하셨죠?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1월 18일부터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개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예, 잘 내용을…….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거 아니더라도 1월부터 조례제정, 개정이 많으니까 다 숙지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하셨으면 이 조례안을 잘 아실 텐데 잘 모르시고, 여기 이렇게 동의안 올라와 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장도 들어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는데 법무팀에서 팀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취지상으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데 법무팀에서 인정을 안 하고 간다는 겁니다.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아닙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 다시 이 문제를 갖고 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토론하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이래서 견해 차이가 나서 발언했던 이 부분의 취지하고 어긋난 발언이었습니다.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보고 그렇게 개정, 철두철미하게 개정하는데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겠다는 걸로 마쳐야지 계속 이 질문을 갖고 거의 50분간을 똑같은, 간단하게 끝날 답변 하나 갖고, 지금 뭡니까? 물론 법무팀장님 처음 오셔서 답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법무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뭔가 약간 어긋났지만 그래도 빨리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그렇게 엇박자를 놓으시면 회의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법무팀장으로 인정하십니까?
담당

법무담당

배인기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할 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를 해서 법리검토라든지 뭐든 제대로 하면 끝입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검침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한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검침업무를 합자회사인 강릉검침대행소에서 잘 처리해 공공사무의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 계량기의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순 반복 업무의 민간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조직의 인력 감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합자회사인 강릉검침대행소로 하여금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통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며 내년도에 연간 위탁수수료는 16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금년 11월 중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12월 중에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민간위탁 비용은 15억이며 합자회사인 강릉검침대행소는 총 3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협약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상하수도에 대한 검침업무를 기간한정 함으로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강릉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강릉검침대행소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기간만료됨에 따라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상하수 검침고지서 전달, 민원처리, 상하수요금 납부 독려, 체납금 및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간연장과 재위탁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강릉검침대행소야말로 특수성이 있는 거죠? 시 자체에서 고용 승계도 하라는 원칙도 있고, 이게 그런 게 있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검침대행하는 소위업체는 많습니까? 많지 않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전국을 봐도 직영하는 업체가 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곳이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민간위탁을 대행할 수 있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강릉에는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정의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민간위탁의 기간을 보면 2년이란 말입니다. 왜 2년입니까? 조금 전에 심사한 소비자상담센터는 3년인데 특수성이 있는 곳은 기간을 더 3년에서 연장한다든지 기간을 굳이 2년 한 이유는 뭡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3~4년 됐으면 좋겠는데, 민간위탁은 3년하고 있는데 조례에 2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년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보느냐 하면 강릉검침대행소야말로 특수성이 있고 본 위원 알기에는 고용 승계 책임도 있고, 큰 업무의 과오가 없다고 그러면 계약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앞으로는 이런, 기간연장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는 씁니다. 기간연장을 하는 동의서가 올 때는 참고적으로 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에 있던 위원님들은 압니다. 이게 행정에서 고용 승계,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라는 것들을 했던 계약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대가 바뀌면 한번 붙어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여기 제반적으로 부속들,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 주면 참 좋은데 꼭 ‘니네들 모르면 그냥 가고, 알면 자료요구해서 알아라’ 이런 취지란 말이죠. 이렇게, 다 그렇진 않지만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 하나, 동의안을 올리면 여기에 관련된 강릉검침대행소 같은 곳을 보면, 한정한다고 하면, 옛날 구 계약서, 물론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보다도 성의 있게, 여기밖에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건 차지하더라도 제반적인 서류를 참고해서 충분히 봐 달라, 행정에서는 이 업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위탁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성의는 전혀 안 보여요.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원만하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원만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앞으로는 자세히 붙여서…….
용기

이용기위원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 같은 것도 달랑 동의안만 올라오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는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계약서를 봅시다.’내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의 있는 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검침대행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승계 계약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기간도 연장시켜서 다른 어떤 민간위탁사무와 같이 가든지, 1년짜리는 없을 겁니다. 보면 다른 민간위탁하는 걸 보면 3년 이상된 것도 있어요. 특히 시설 같은 민간위탁하는 거보면 상당히 기간을 3년, 4년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5년 주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어차피 여기다가 큰 과오가 없고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말고 기간을 연장시켜서 위탁하는 것도 업무가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2년도 3년으로 하고, 앞으로 자료도 성실한 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협약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십시오. 효율성이 없단 말입니다.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제까지인지 그 계약서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어차피 줘야 됩니다. 그 협약서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만 밟을 뿐이니까요. 그것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협약서라는 것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 승계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정년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언제까지…….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공무원이 60세까지…….
건영

박건영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제일 많은 분이 60년생이 있습니다. 55년생인데, 제일 작은 분이 67년…….
건영

박건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속 언젠가는 다시 재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언젠가는 생기겠죠.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검침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하고 기본적으로 검침이 주요 업무이고 고지서를 돌리고 그 다음에 체납관리를 하고, 집들이 요금을 안 내면 단수도 하고…….
건영

박건영위원

검침하다보면 수치오류로 해서 요금에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고 혹시나 집이 비어서 몇 번 찾아가도 없을 때는 그런 곳은 착오가 있지 거의 없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톤수나 이런 게, 계속 일정량이 부과가 됐어요. 나중에 검침을 안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검침수치하고 요금 적용수치하고 안 맞단 말이죠. 갑자기 3만원 나왔던 것이 10만원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 건수가 많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런 건 없고, 지금에 보면 집을 비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와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수도관이 파열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맡아서 하신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또 위탁이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검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바뀌었다든지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집이 100집이라고 그러면 찾지 못하면 50집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비해서 지중화에 대해서 전산화작업도 하는데 계량기보호통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만일에 대비 그런 거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200전에 한 분이 하시는데 그게 그건 없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하는 검침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업무적인 면이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위탁기관에 시가 반대로 발목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수도검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그럴 때는 마지못해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항상 지금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위탁기관을, 새로운 위탁기관을, 잘하는 위탁기관을 바꿀 수 있는, 그 위탁기관에 발목이 잡히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해서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기능직 정년이 만 61세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60세입니다.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02년도 최초 할 때 직원이 6분이 있었습니까? 고용 승계가…….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기능직이 6분이고, 고용직이 2분, 8분이 나가서 했는데 초창기는 15명이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 퇴직하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해서 그만뒀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용 승계를 하는 건 여섯 분만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다섯 분이죠. 한 분이 그만뒀습니까? 2명은 일용직은 그냥 가고, 검침원도 같이 60세까지 정년인데 이분들 다섯 분은 고용 승계를 해 주기로 하고 나갔으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이분들 고용 승계가 끝나야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이 그렇죠? 합자회사를 만들었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권오진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60세라는 건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은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정년퇴직을 하셔야죠.
선근

최선근위원

대표가, 합자회사니까 남아있는 다섯 분이 그 안에서 대표를 바꿔서…….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나이 제일 적은 분이 67년생이니까 2027년까지 계속 가야 되네요? 될 때까지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경쟁자가 있더라도 변경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징수율도 99%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당시에 나갔던 멤버들이 있으니까 잘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 분들이 빠져나가면 행여나 최초의 정신들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명칭이라든지 대표자 부분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 가지만 이번 기회에 최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검침대행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한 마음을, 그전보다 잘해요. 민간위탁 성공적입니다. 일일이 검침원이 대체적으로 시골 같은 곳은 노인들이 계시니까 일일이 검침도 하고 또 전년 대비해서 수도세가 많이 나오면 ‘누수가 됐는지 물을 틀어 놨지 않느냐’ 노인네한테 얘기도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 잘 한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수도검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매달 오지 않았어요.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매달 오는데 개인적으로 노인회 같은데 가면 얘기를 합니다. 검침원이 와서 ‘전달보다 수돗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 새지 않습니까?’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구나’ 이런 과정에서 며칠 전에 집에서 앉아있으면서 수도고지서를 이렇게 보고 주소가 옛날 주소야,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거기 있는 주소로 전화하니까 경영사업과로 하라고 그래요. 행정에서 신주소지를 독려하고 홍보해서 빨리 정립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날 주소야, 전체가 다 옛날 주소인가 했더니까 막바로 직원이 나와서, 왜 나왔느냐 이런 것은 정리를 하면 되지, 번지를 잘못 알려줘서 잘못됐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다음 달에 나왔어도 번지수 보면 되지만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모르죠? 경영사업과에서 이용기집이라고 빨리 하라고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진 않았지만 민원업무처리도 상당히 잘하는 구나, 경영사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해 주시고,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지금의 체계에서 이러는지 아니면 이 체계가 바뀌면 이런 것도 그냥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격려를 많이 해 주면서 지금처럼 해 달라는 부탁도 주무부서에서 검침대행소에다가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검침대행소 민간위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죠. 특수성이 있네요. 지금 제일, 검침대행소 대표이사가 60년생으로 제일 많고, 67년생인데 그 사람은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대표자가 선임이 되면 그 사람을 다시 해서 채용해서 쓸 수 있나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정년퇴직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그 사람이 업무능력도 있고 잘 한다고 해서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할 때 나이가 차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합자회사인데 시에서 할 업무를 민간위탁준 거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고용 승계 협약할 때 그렇게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15억이라는 위탁비를 줘서 회사에서 검침대행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메인계량기가 있고 세대마다 계량기가 있고 대개 보면 검침대행소에서 메인계량기만 체크를 하고 세대마다 다해야 되는데 대행검침하는 분들이 오지 않고 각 단지마다 관리소에 위탁을 줘서 자체에서 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수수료가 매년 물가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시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올려주는데 대행소에서는 거기에 주는 것에 대해서 변동이 전혀 없더라고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메인만 체크하고 아파트 나름대로 물을 많이 쓰거든요?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나눕니다. 개개인까지는 못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대행소에서 관리소에 위탁을 준다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대행소에서 관리사무소에 다시 아기계량기를 위탁 주는 건 뭡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주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소직원들이 세대마다 다니면서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침체크한 것을 대행소로부터 수당을 받는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확인해 보세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매월 20만원씩 받아요. 매월 10일이 검침하는 날입니다. 이걸하고 나면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해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계산해서 고지서 내보내고 대행업체 직원은 아파트 세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서 시가 대행소에 주는 금액은 매년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주는 건 변동이 없더라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변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위탁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하도를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죠?
용주

배용주위원

검침원들이 세대마다 안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검침대행소로부터 돈을 받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아파트는 하나의 배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은 하는 걸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수당을 받고 하는데 그 수당을 왜 누가 줍니까? 주민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든지 검침대행소에서 주든지 간에 수당이 나오는데…….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부분은 아파트는 메인계량기 하나만 해서 검침대행소에서 부과해서 아파트 호수별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냐 대행업소에서 돈을 주고 다시 대행을 시키는 거냐, 명확한, 과장님이 잘, 처음 듣는 얘기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죠.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 고유업무를 대신해 주니까 매년 물가 오름에 따라서 요금을 올려주는데 거기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전기도 그렇고 상수도도 공동전기료도 따로 있고 공동상수도도 따로 있고 개별로 따로 있어요. 검침을 다합니다. 위원님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수료를 20만원씩인지 얼마씩 받고, 대행수수료 받고 한다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용주

배용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표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20만원씩 받는다니까요? 그 돈을, 그 수당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 전체, 공동주택이 전체에 57%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다면 57% 메인계량기만 검침원들이 검침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검침을 해요. 세대마다하고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받더라고요?
관리소직원이, 이 수당은 주민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검침대행소에서…….
검침대행소에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시에서 잘못 알았다고 그러면 감사가 다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