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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25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9-01-16

길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기해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하신 심제천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심제천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문화국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 1월 1일자 복지문화국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림동장으로 근무하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학 과장입니다. (인 사) 홍보전산과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승원 과장입니다. (인 사) 보라매동장으로 근무하다 보육여성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성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에서 승진 임용되어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최정화 소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정화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소로 전입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지역보건과장으로 전입한 김이호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당분간 보건지소장 업무를 맡게 된 홍미해 보건지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소 전입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동 복지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대상자 맞춤형 조사 강화로 복지사각계층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나눔사업을 통하여 따뜻한 나눔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보훈회관 준공식도 2월에 추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강감찬축제를 서울의 대표브랜드 축제로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관악문화원, 관악문화관 등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개설을 통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기초 맞춤형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 보조 및 희망집수리 사업 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소득증대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열린육아방을 설치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건립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어르신 맞춤형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녕하세요? 임춘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냥 간단하게요.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지금 다 돼 있지는 않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에 투여되는 복지예산이 몇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약 54%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50% 초반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과가 복지정책과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복지예산이 관악구에, 즉 말하자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소에 그 예산이 반영돼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복지예산이에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각 동 주민센터의 찾동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문하는 게 뭐냐면 일단 틀에 박혀 있는 전산에 입력돼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복지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찾동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을 전부 다 복지플래너로 지정해서 복지사각계층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틀에 박혀 있는 기본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동 주민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좀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교육비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복지플래너 교육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관악구에서 적십자협회 회원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동 주민센터 찾동을 통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다닙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하고도 정보를 공유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더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을, 즉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관악구 내에서 그런 단체가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는 것도 잘 파악하셔서 정보를 같이, 개인정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빼내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확보돼 있는 명단 또 앞으로 계속 단체에서도 발굴되는 명단 또 찾동에서 발굴되는 명단 그걸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는 게, 그런 체계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적십자봉사단체가 각 동에 설립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없는 동은 빨리 만들어서 그런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몇 개 동이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개 동 정도가 안 돼 있고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에 없는 동에 조직이 꾸려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한번 방문 나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관악구에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가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찾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있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요? 통합해서 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통합조사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리는 그런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발굴하는 거잖아요, 2가지 다. 발굴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볼 때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통합조사팀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21쪽에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 있잖아요. 사업비가 1억6,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지 이게 지원되는 걸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년에요?

길용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약 3,500만원 정도, 매월.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길용환위원

예? 얼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500만원.

길용환위원

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평균적으로 따져서.

길용환위원

1억6,400만원이라는 건 예산이 주로 대충 큰 거 보면 어떤 예산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77%고요, 운영비가 3,800만원, 20% 차지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연간 따지면 물품 전달하는 게 한 3억원이 넘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는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로, 그리고 기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서 받아가는 거고, 푸드뱅크는 대량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복지시설로 배분하는 구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늘어난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3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구분돼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 곳에서 운영합니다.

길용환위원

운영을 하는데 직접 전달하는 게 푸드뱅크라고 그랬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요.

길용환위원

푸드마켓은 직접 전달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받으러 옵니다. 직접 대상자가 받으러 오는 거고, 푸드뱅크는 우리가 복지시설에다 전달하는 거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전달하는 데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받을 때도 인원이 필요하고 전달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동안 푸드마켓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러 오는 분들만 했다가 올해부터는 교통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배달도 해주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2가지 합쳐서 물품이 전달되는 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500만원 된다 이런 얘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물품은 무조건 기부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 건 아는데 그 기부받은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 물품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전달된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냐 이거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당 3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340명 지원하기 때문에 꽤 많은

길용환위원

한 4억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총 얼마나 나가요 운영비하고 해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77%를 차지하는데요 1억2,600만원이고, 운영비가 23% 해서 3,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는 공공요금 및 유류비 같은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몇 명분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명분입니다.

장현수위원

3명, 3명인데 얼마 나간다고요 인건비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4,500만원이고요, 1명.

장현수위원

1명에 4,500만원을 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뱅크에.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푸드마켓에는 2명에 8,250만원.

장현수위원

1인당 한 4,000만원꼴 가네. 아니 이거 해가지고 물건하고 뭐하고 하면,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낫지. 1,340명이면 이거를 뭐한다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받았을 때 11월 말 기준으로 18억원 정도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갔습니다, 기부받은 거.

장현수위원

기부를 받아서 나눠주는 게 낫지 이거를 뭐한다고, 이거 푸드마켓을 갖다 거기 2층까지 기어올라가면서까지 어렵게 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냐고요, 그거를 그냥 나눠줘버리고 말지. 인건비를 3명 해서 1억2,000 얼마씩 들여가면서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는 정말, 이 인건비는 우리가 구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인건비 대비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비율은 크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340명인데. 그럼 이걸 환산을 해봐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3만원씩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나가는 금액을 총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인건비 대비 해서 물품하고 대비해서. 그럼 1인당 3만원 돌아간다면 이거 얼마 나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달 3만5,000원 상당의

장현수위원

참, 정말 어렵게 한다, 일을. 내가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일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시비를 갖다 우리가 50%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돈 들이고도 복지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위탁 준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수탁업체는 어디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입니다.

장현수위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수탁 얼마나 했어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거의 계속

장현수위원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2가지 사업을 나누었다가 작년부터는 합쳤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거의 수탁업체들이 그래요? 처음 주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경험도가 쌓이고 그러면 더 많은 복지를 펼칠 수 있으니까.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보면 인건비를 다 대주고 물품은 기부받아서 하고, 그런데 무슨 경험이 필요한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선별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인건비 3명 1억2,000만원 이상을 주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선별 뭐 그것도 기술인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원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 날수록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악하고 연관되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그냥 다 그러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이거 시작해버리면, 주면 마지막까지 가버리면, 이거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현수위원

5년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5년마다 적격성을 판단해서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요? 협약으로 해요 아니면 협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입찰로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냥

장현수위원

그냥 같이 앉아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죠, 평가표가 있습니다. 각종 평가표가 있고,

장현수위원

협상을 해요 아니면 협약을 해요? 공개입찰로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적격성 평가를 하게 되면 재수탁 여부를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계약의 원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원래 위탁받은 시설은 5년마다 적격성 평가를 해서 재수탁 여부를 결정하고요, 만약에 수탁여부를 갖다 맡을 수 없는 기관이라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계약의 원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나 있을 거라고, 계약의 원칙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계약의 지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탁기관이

장현수위원

그냥 적격성이나 이런 거 보고 이쁘면 한 번 더 연장해 주고 미우면 입찰로 가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간 궂은 일에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입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5년이면 5년마다 공개입찰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매사에 일이 다 그래요. 일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다 가버려요. 바뀌지를 않아, 바뀌지를. 그것도 재주야,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는 거야, 나는. 그런데 과장님,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거 보자고요. 계약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약간에 편의제공이랄까 이런 걸로 해서 틈을 만들어 놨더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격성 뭐 이런 걸 판단해서 연장을 해주다 보면 이게 10년, 20년씩 지속적으로 해먹어버리니, 그러면 독점이지 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참고하고 검토해요. 하면서 그 다음에 가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건데 이거를 사실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아니 공공행정이 뭐겠어요, 투명성과 어떤 뭐를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매사가 그러더라고, 일 처리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입찰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한 번 정도, 어떻게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이걸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계약을 한 번 해가지고 10년, 20년씩 해서 민선구청장 때 들어왔는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해먹는 게 그게 적폐지 다른 게 적폐겠어요, 누적돼 있는 게.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어떤 회계질서나 이런 걸 잔재주 부리지 말고 원칙적인 걸로 해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인사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니까 신규사업, 계속적인 사업 이런 거 있고, 신규사업 중에 우리 복지는 항상 소통이 돼야 되고 사각지대 발굴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함께 해요 복지 톡」, 카카오톡 이거 소통 부분에서 SNS상에 복지상담 창구 개설, 그리고 대상이 젊은층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나 집에서 젊은애들은 또 이런 거 밖에서 표시 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문제는 항상 발굴이 잘 돼야 되는데, 현명하게 돼야 되는데 1 : 1 소통이 상담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발굴을 우리가 홍보매체에서, 여전히 젊은층들은 약간 수치심 그런 것들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사람 간에 사람 소통에서 발굴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1 : 1 SNS상에서 소통을 구체적으로, 지금 5,000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5,000명 기준 정한 것부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상담해서 지원을 하게 될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00명을 잡은 것은 전체 신규사업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전파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5,000명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굴·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러면 발굴이 됐다고 치면 지원에 위기가정 청년들에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일단 동 주민센터에 안내해서 신청하게 되면 초기상담에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분류해서 구청으로 올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이 상담에 들어와서 뭔가 지원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수준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보시냐 이거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어떤 차상위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또 거기에 충족이 안 되는 분들은 민간지원을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가호호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알거든요. 밑에 지하나 옥탑방 이런 데 살고 있는 청년들 그런 거 발굴을 가장 할 수 있는 게 집주인들이잖아요. 그거를 발굴 못하고 그냥 놔두면 나머지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더 크게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새적으로는 소통하고 상담창구가 개설됐지만 그게 좀 활용이 안 되거나 이러면 문제일 것 같아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문제를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들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복지통장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발굴하고 또 나아가 이런 「함께 해요 복지 톡」도 있다는 걸 안내해서

이상옥위원

예,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 사업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짜 청년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데 더 못해서 비뚤어지고 밖에서 신림역 이런 데 가면 다 술문화에 이상한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저도 자녀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보기 심각하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걸로 보고요, 시작이 됐으면 좀 더 발굴하는데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우리 구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을 잘 펼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려고요. 복지정책과 확인해 보니까 “긴급복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5쪽에도 긴급복지가 들어가고, 29쪽에도 발굴 위기가구 긴급복지가 들어가고, 30쪽에 복지플래너에서도 위기가정 방문하는 긴급복지가 들어가고 또 동 통합사례관리에서도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긴급복지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과별로 다른 사업인 건가요 긴급복지라는 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5쪽에 긴급복지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 예산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고요, 복지사각계층 조사는 우리가 여기 안 되더라도 바로 발굴해서 즉시 긴급지원을 선지원하고 후조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각계층은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25쪽에 있는 긴급복지는 정말 급했을 때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내용들은 위기가구가 아닌 위험하지만 좀 밀리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위기가정은 다 포함된 거고, 언제든지 우리가 찾동을 하면서 복지플래너가 늘어났기 때문에 앉아만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로 봐도 우리가 엄청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아니 나눠져 있길래 같은 내용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정수위원

사업별로 다 나눠져 있길래,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건의사항 좀 드리려고요. 「함께 해요 복지 톡」, 아까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하나 건의사항 드리려고요. 이게 홍보가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리플릿 제작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000부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당연히 할 겁니다.

박정수위원

아, 당연히 진행하시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래갖고 따로 제작도 하겠지만 여기에다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려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달력을 만들어서 각 동에 다 배포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들어가 있고, 충분히 홍보는 됩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수탁업체, 위탁업체 지금 찾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번 달 안에 공고해서 수탁업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공고 언제쯤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음주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입찰 자격조건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용역업체를 이제 찾는 건데 자격요건은 복지시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복지시설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건물관리하는데 무슨 복지시설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청이나 싱글벙글교육센터나 평생학습센터도 다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 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쪽으로요? 이게 인건비가 몇 사람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5명이 관리하는

장현수위원

5명의 인건비가 2억8,300만원이 들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가 5명에 2억8,300만원이면 한 사람에게 얼마 준다는 거예요, 한 6 ~ 7,000만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1인당. 2억8,300만원이니까, 5명이 쓰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주면서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장현수위원

아니 직장생활 30년 한 사람도 6 ~ 7,000만원 받기 어려운데 이거 무슨, 어떻게 된 게 위탁업체에 1인당 계산해서 6 ~ 7,000만원씩 줘버리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는 3명을 두고 있고요, 미화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어떤 규모로 운영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산출결과가 나온 겁니다.

장현수위원

입찰이 이달에나 나갈 거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달에 낼 겁니다.

장현수위원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가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적격성 그거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적격성 심사는 누가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누가 어떻게 하는데요 적격성 심사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현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그럼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 주물딱주물딱 하는 거네 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문성도 보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최저가로 했는가 그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훈회관 나왔던 기존 보훈회관은 뭘로 쓴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낙성대 같은 경우는 벤처밸리 사무실로 쓰고요.

장현수위원

그 사무실이 벤처밸리가 돼요 그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신축할 겁니다, 철거하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그 대지가 몇 평이나 된다고 무슨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구 방침에 의해서 신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벤처밸리예요? 낙성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무실로 쓰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관악에 벤처밸리가 될까? 뭐가 있나,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벤처밸리가 가능할까? 과장님 생각에는 벤처밸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해서

장현수위원

타당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건 이런 거 보면 과장님 판단에는 벤처밸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관악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서울대도 끼고 있어서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장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뭘 하겠나 그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젊은층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참, 막연한 얘기들이구만, 다. 여기 앉아서 얘기해 보면 막연한, 취업이 안 되고 실직자들 데려다가 벤처밸리에다 뭐를 어떻게 내는 이런 구상만 하고 있구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벤처밸리가 관악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일단은 공간이 많아야 되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연계해서 최대한 공간도 확보하고 또 앞으로 기반을 계속 조성해야 되겠죠.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기반이 여기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서울대학교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강남이나 테헤란로나 아니면 마포 쪽이나 이런 데는 기반조성이 돼 있잖아요, 기존에. 계획된 도시 속에서 거기에 맞는 모든 계획이 들어와 있고 뭐 해가지고 형성이 된다고 하지마는 관악에서는, 그거는 사실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벤처밸리나 이런 거는 사무실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울대가 인적자원이 좋은 거 있으면 좋은 데로 가지 뭐 한다고 관악 여기에 와가지고, 낙성대 보훈회관 거기에 들어와서 뭐를 하겠다는, 그거는 상상적인 얘기들이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거기는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벤처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지원센터도 작은도서관 식으로 작게 가야 되나? 어디 지역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말이 나는, 과장님도 생각하더라도 구축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비용만,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이거 입찰할 때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민간전문가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결국은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심의위원이면 타당성 조사해서 걔들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니까 짜깁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일단 최저가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여건도 안 되는데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가 전문성도 본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이거 잘 좀 판단하셔서 하자 없이 일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복지문화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질의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하고요, 같이 공유하는 차원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번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전출, 전입, 말하자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왜냐하면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자면 똑잡아서 얘기한다면 2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공교롭게도 인사이동이 2019년 1월 1일자로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과의 과장님의 업무계획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결위에서 할 때 과장님의 의지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쓰일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자면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 전에도 과장님하고 문화, 도서관, 문고, 체육에 관해서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 공유를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몇 달 동안 쭉 오다가 그런 같은 모든 것을 공유하다가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원점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다. 특히 직제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체육과가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즉 말하자면 문화, 관광, 체육 포함해서 문고와 도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간이 언제냐 하면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그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은 업무파악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국장님도 또한 주무과 과장님이 바뀌면 업무파악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전 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시나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도서관 업무는 제가 도서관과장 했습니다. 했고, 문화 이런 부분도 과거에 직원 때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여러 업무들을 잘 인수받아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과장님이 새로 오신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이번 조치가 맞는지 좀 그렇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시려면 그 전의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문화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문고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던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그 공백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주 미팅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전임 과장님한테 아직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고 있는 중이긴 한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빨리 습득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이랑 그때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없기 때문에 공유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랑 계속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 부분도 빨리 제가 어떤 문제가 옛날에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빨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문화관광체육과.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가 형성되지 않으면 마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항상 공유를
춘수

임춘수위원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요 2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업무파악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결위 때 우리 과에다 주문한 건데 관악구 구민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관이 관악구 체육회에서 해요.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합니다. 본위원이 선관위에 문의해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제가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도 4월에 진행하다 보니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문화 관련 법상 그러니까 강감찬 체육대회하고 다른 게 체육진흥에 관한 것은 법에 시기랑 상관없이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확인을 받으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 걱정이 되냐면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지금 체육회장이 청장님으로 돼 있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직능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체육회 회장이 현직 구청장이에요. 또 그게 지원을 하다가 체육회를 열어요. 그럼 21개 동에 관계되는 우리 구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서 만약에 코에 걸면 코걸이로 선거법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관위에서 구두상으로 답변받을 게 아니라 공문으로 받으세요, 문서상으로.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사업에 대해서 좀 논란거리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86쪽에요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산이 구비가 전액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결정적으로 예결위에서 이 사업 자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했는데 삭감됐을 때 주무과장 답변이 뭐였냐면 바로대출제 운영에 대해서 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즉 말하자면 지역에서 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해서, 시간적으로 한 1주일 정도를 미리 봐서 반납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위원이 질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주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사업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서점이 관악구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군데가 있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8군데가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8군데가 있는데 요새 서점 같은 게 좀 사라져가는 분위기잖습니까. 이 바로대출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자꾸 서점에 가는 분위기, 서점에 갔을 때 여기서 책도 구매하지만 거기 가면서 다른 책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사업비가 1억400만원인데 여기서 5,000만원은 우리 구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좋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앱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달에 지역서점하고 한번 8군데 모여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면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런 다음에 5,000만원 갖고 연동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해서 추진을 하되 처음부터 다시 하기 좀 뭐하고요, 공공도서관 5군데가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도서구입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저 동의해요. 나머지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구축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게 서점에도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공공도서관에도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앱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신청하면 우리 도서관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확인되면 같이 서점에서 확인돼서 책을 구매하게 돼요. 그러면 책을 구매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우리가 책값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좋아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좋지만 어차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책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똑같아요. 과연 업무량이 많은 지금 현 과에서 과연 이것까지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던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관악문화관·도서관 해서 관리위탁하는 게 12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업무는 사실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업무분장을 하면 충원하지 않고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산도 반영돼 있고 취지도 좋은 사업이라 일단은 한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반영할 때는 조건부가 있었거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자꾸 서점에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진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말 그대로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민체육대회 개최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종목이 줄넘기, 한마음 줄다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금년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이걸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개 종목에 실지 내가 볼 때는 동호인도 없는데 이 단체는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산, 농구 이런 부분은 진짜 동호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요. 지금 생활체육 농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단체를 일단 얘기해 보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단체만 우리가 지원도 하고 가는 거지.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생활체육 회장선출 건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취지가. 본인이 생활체육 회장 하려고 단체를 막 만들어서 이런 행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 정리를 해주기 바라고. 우리가 구 체육대회를 조금 더 확대하면 지금 이거는 종목은 딱 3가지인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동별대항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아직 종목이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여기 추진위 14명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동민체육대회다 보니까 주민자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의원님,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된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그때 위원회를 2월에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동대항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동대항 체육대회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동대항으로 갑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대항으로 가는데 나는 종목을 좀 확대해서, 지금 생활체육단체에 우리가 구청장기대회 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 3억2,000만원이네, 전체.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청장기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별대항 구 체육대회를 그걸로 가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별도로, 지금 그거를 흡수시켜서 하여튼 같이 해서, 왜냐하면 종목별 단체에 우리 구청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 대회를 보면 이게 뭐 서울시대회인지 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관악구민은 불과 한 몇, 아주 얼마 안 되는, 전국 각 구 다 오는 거나?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느냐, 우리 구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종목별 대회까지야 다 한다 하더라도 구 대회를 동별대항으로 봤을 때 구청장기대회에는 종목들이 그리 흡수해서 같이, 우리 관악구민만 참여하는 게, 동대항이 되면 동에서 거주하는 사람만 참여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구청장기대회는 우리 구민만 참여하는 대회가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84쪽을 보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갖겠다 이런 거죠. 공모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구립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12개 위탁관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초에 저희한테 종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공모사업이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저희한테 1월에 들어오는데 아직 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세요?

이상옥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과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왔고 또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연속은 공무원 관계자들은 다 파악이 되지만 저희들은 늘상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그런 연속성에서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일 잘 해나가야 되겠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옥위원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조성하잖아요. 그게 신청을 1개교였잖아요 학교가, 초·중·고 중에 1개교. 그러면 다음달 보니까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네요.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인데,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5억5,000만원을 학교 한 군데 인조잔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억5,000만원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금액에서 그렇게 딱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저도 솔직히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 못 해봤는데 여기 보면 기본설계용역비하고요, 이게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밑에 배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수시설 설치비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가면 폐기물처리 마감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그 정도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잔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유해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어떤 측면이 있을 건데 그거 꼼꼼히 잘 살펴서, 그리고 학교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현황도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소득이 발생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한 1,45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 한 10% 정도 빼면 1,400가구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의 민원이 좀 들어왔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조치해서 다시 복원된 분들도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지정된 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 중지가 됐는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제가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진짜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일각에서는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로또 당첨됐다고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 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반해서, 진짜 순수하게 근로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해서 발생된 수익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탈락되는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보통은 주위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위분들이 저분은 좀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부정수급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시다가 수익이 발생된데 그거를 법을 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수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재산 이런 변동사항은 거의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기준에 넘어서 탈락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탈락되지만 서울형, 긴급지원 이렇게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해 드려서 그걸 신청하게끔 하고 또 그 대상도 안 되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한테도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해 드리고 다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허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이 조금 발생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어요. 그럼 주무과에다 문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전산을 해보니까 이 만한 수입이 있어서 자격요건에 떨어집니다 하면 진짜 성실하게 사신 분들은 수긍하고 다른 지원책을 받아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분들은 어, 그래? 그러면 나는 수입을 잡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는 것을 저하시키는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허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선의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환원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원위치 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드러난 거는 다시 원위치 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분이 시스템에 100만원을 번다고 했었는데 소득이 줄어서 80만원이 됐다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분들은 진짜 계속 관심 있게 그거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을 하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은요 적발을 해내셔야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일부 매스컴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독거노인이 우리 관악구는 25개 구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전산상에 나타난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기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항상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녀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자녀가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안 되는 건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은, 지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거노인분들은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냐 그 과정만 설명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는데 평시처럼 왔다갔다하고 도움을 안 준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헤어져서 본인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짧게 제가 다시 한 번, 그럼 그런 분이 있으면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느 절차에서 그거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조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을 하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법을 몰라서, 동 주민센터 방문조차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완전히 노인 중에서 그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젊으신 분들이나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은 혼자 완전히 칩거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독거노인인데 그 제도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혜택 받을 수 있는 근거가요 자식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렸을 때 헤어져서 전혀 소식도 모르는데 생활보호를 신청하니까 그게 전산으로 나와서 어디에서 부자로 살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인이 그 얘기를 조사과정에서 하면 조사팀에서 조사를 다 해서 그 자식한테도 연락을 하고 해서 그런 사연을 써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춘수

임춘수위원

행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행불, 행방불명.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행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신고하거나 다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자술서를 쓰든지 아니면 거기에 본인이 직접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조사과정에서 얘기만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서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오라고. 그러면 행불이면 실종신고를 일단 해야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 찾동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 세대수 있잖아요. 전산에 나이 드신 분들의 단독세대주 전산 뜨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다 파악하시나요 우리 과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작년 말에 ’64년도 이후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거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자, 동 주민센터 찾동을 통해서 전산상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독세대주가 나오는 전산에 뜨잖아요. 그거를 근거해서 그분들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있는지, 재산도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은 되지 않지만, 신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분이 진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보다도 어렵게 사는 걸 파악할 수는 없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본인이,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직접, 본인이 직접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 내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냥 홍보만 하는 겁니다. 가정방문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는 동 주민센터 찾동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단독세대주에? 공문 보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산시스템에 단독세대주에 어르신들은 나타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지금 그거를 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찾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런 부분은 단독세대주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이런 안내를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걸 주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계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뿐만이 아니고 고독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춘수

임춘수위원

단독세대주 전체 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고 ’64년 정도, 50살, 50대 후반 그 정도까지도 연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우편으로 다 보냅니까? 안내장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직접 방문하죠. 방문해서 만나보든가 아니면 못 만나면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 찾동에서 직접 방문해서 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악구는 25개 구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관심있게 많이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잘사는 그런 관악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장애인복지과 직원 모두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장 홍성근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보육여성과장 홍성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육여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이상옥위원

우리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25개 구에서 우리 구는 안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많은 데가 우리 관악구인데 그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성근

홍성근보육여성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은 2019년에도 어르신 및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예산이죠, 예산편성된 걸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2억6,79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억5,170만원 대비 1,62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걸 알고 계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편성할 때 저희가 추가 운영비 부분을 당초에 개소당 10만원씩 더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마지막 예결위과정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62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건 맞죠? 알고 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4,704만원을 삭감해서 예결위로 넘겼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오히려 집행부의 원안보다 1,620만원을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결위 심사 당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620만원에 대해서 더 증액해 달라고 어느 의원이든 어느 누구한테든 부탁한 적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1,620만원이 증액된 사실을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안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계수조정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는 과장님이 그걸 계획보다는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럼 안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더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적정수준씩 그렇게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올리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피력은 했었고요.

길용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근 구라든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이 금액이 적었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인상하겠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 약 10만원 증액을 했었잖아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900만원인가요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고 1,620만원이라는 부분은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없었던 필요없는 예산이 증액됐을 때 집행부에서 이걸 안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물론 말은 그렇겠죠. 그런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더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얘기드린 거는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냈었다는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증액은 이미 됐잖아, 작년에 비해서 3,900만원 이미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20만원도 필요하다고 한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길용환위원

1,620만원도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계수조정할 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인상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더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제 의견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알았다는 건데 그때 구청에서 어떠한 계획했던 예산보다 1,62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건 계획 외의 예산이잖아요. 그러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그당시에 의회에서,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삭감해서 올라갔어요 4,000만원 정도가, 예결위로.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그거 플러스 또 1,620만원이 더 추가·증액돼서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청에서도 전혀 그걸 누구한테 요청한 사실도 없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건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했으니까 1,620만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집행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은 거구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방 얘기드렸듯이 충분히 이게 매년 인상하는 방안이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인상은 했는데 뭘, 구청에서 1,620만원 그 포함된 예산만큼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을 때. 3,900만원만 필요하니까 3,900만원만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죠, 1,620만원이라는 예산은 필요없는 거잖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필요없다라고 얘기드린 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뭐 필요없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건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증액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인데 그걸 받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방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왜그러냐 하면 매년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길용환위원

자, 좋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더 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 인상분만큼을 안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을 그때

길용환위원

그러면 다 좋은데 1,620만원이라는 원래 계획에 없던 예산이 증액된 건데 그럼 계획에 없던 예산을 그대로 지원할 생각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산편성이 되면서 그때 예결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내년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또 인상률을 조금씩 감안하면 되지 이걸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고 이거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쨌든 금년에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1,62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들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구청 예산 외에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걸 꼭 저희들이 안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계획에 없던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계획했던 거는 금년도 계획이었잖아요. 금방 얘기하듯이 인근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약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인근이 얼마든간에 구청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 어디 어디에 쓰여질 계획이 있어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럼 1,62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 외에 더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비를 월 5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전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큰 문제가 있고 없고를 내가 묻는 게 아니라 그걸 꼭 집행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편성된 예산을 먼저 해준다라고 하면 열악한 시설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본위원 판단은 근거없이 증액된 편성,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걸 증액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근거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거 증액을, 1,620만원 예산 증액을 누가 했다고 파악되신 분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결위에서 해주셨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누가 그걸 증액을 하자 얘기했는지 몰라요. 물론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게 과연 합당한 예산이냐, 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할 때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길용환위원

좋아요. 본위원은 이걸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예산 있으면 그때 감편성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는 뭐,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걸 계속 이 부분을 집행하겠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이걸 우리는 어떠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이거를 1,6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지원 안 하는 걸 바라는 거고, 집행부의 과장 답변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인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걸 강행한다면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해서 잘못된 거 바로잡겠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길용환위원

아니 그 부분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불법수납을 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구정질문까지 내가 했어요.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다 파악했을 걸로 봐요. 어떻게 파악이 다 됐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조치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뭐뭐인지 파악된 대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파악이 됐는지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한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나요 하나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없다고 얘기드린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때 시정하고 처리 요구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길용환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뭐가뭐가 잘못됐더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걸 한번 답변하시라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저희한테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료하고 후원금 위법행위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해달라 이게 있었고요,

길용환위원

누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의회에서 온 거, 내용이.

길용환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구정질문 통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구청에서 전혀 파악 안 했다면 너무나 잘못한 거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파악을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했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잘못된 게 뭔지를 답변하시라니까. 확인해 보니까 뭐가뭐가 잘못됐더라 그걸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이용료하고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 부분 우리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못했던 부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용환위원

과장님!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가 질의한 게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을 답변했고, 처음에는. 지금 내가 분명히 뭐냐면 구청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 부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뭐가 잘못됐더라 그걸 답변하시라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부 다 답변을 드렸고 그때 얘기했던 사항이잖아요. 저희들 조치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아직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뭐 파악도 안 하고 있구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거 다 파악이 된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길용환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하라는데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후원금 뭐가 잘못됐어요 어떤 부분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적됐었던 후원금 계좌를 필요한 그쪽 지역아동센터 명의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후원금을 계좌를 몇 개 사용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3개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떤어떤 거 3개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명의하고, 개인 명의하고, 사단법인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업무파악을 안 했구만요. 지금 보니까 안 했어. 구청이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내가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계좌로 사용하는 것 외에 그쪽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건 불법으로 봐야 되는 게 맞나요? 그 2개에 대해서. 신고된 지역아동센터 통장 외에 2개에 대해서 불법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당연히 지역아동센터로 돼 있는 통장만 후원금 통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통장에 대해서 후원금 통장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준비 중에 있지요.

길용환위원

그것도 준비 중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좋아요. 지역아동센터 통장 말고 개인통장 2개를 봤을 때 그 통장으로 들어온 이용료든 후원금이든 얼마인지 파악이 됐어요 금액이 얼마라는 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통장을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반환조치하고 다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반환조치 했다는 것을, 아니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뭘 반환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용료 부분으로 해서 했던 통장 부분에 59명치 9,198만원은 이미 반환조치가 됐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길용환위원

9,000 얼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919만8,000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한 거잖아요. 그거 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항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더 알고 있는 사항은

길용환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불법후원금에 대해서 반환조치하라고,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법후원금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60만원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반환조치를 한 걸로 이렇게

길용환위원

60만원 됐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6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반환조치는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더 이상, 내가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내가 보면 최소한도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취한 게 없어요. 없고, 그러면 불법후원금 얼마조차도 모르니까 반환한 것도 이미 옛날에 한 걸 가지고 또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반환한 걸 가지고 또 반환하라고 그러겠어요? 반환 안 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얘기지 이미 한 걸 뭐,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과태료는 부과한 것도 아니고 이거 부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도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구청에서요 통장 2개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제출 안 하면 구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거기서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인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파악을, 저희들이 통장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길용환위원

아니 이미 2개 통장에 대해서는 불법후원금,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런데도 구청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 개인통장 전부 뒤지라는 게 아니잖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통장에 대해서 후원금 여부를 가리기가 그때부터 어려웠었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듯이 후원금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웠고, 후원금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6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반환 당한 걸로

길용환위원

과장님, 후원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고 또 60만원 후원금을 반환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60만원은 어떻게 후원금인줄 알고 반환조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주장했던 사항이었어요.

길용환위원

누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으로 우리가 냈다, 이 계좌로.

길용환위원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으로 냈다는 것하고 이용료로 받은 것하고 2가지잖아요.

길용환위원

저게요 나는 처음부터가 그당시 발생했던 것 몇 년 전부터 구청에서 뭔가 계속 제대로 이걸 갖다가 집행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나는. 왜냐, 그 당시에도 벌써 끝났어야 될 사항이거든. 학부모들은 정말 울분을 토한다니까요,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도 얘기드렸듯이 형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늦추다 보니까 일부 늦어진 거죠.

길용환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 형사적인 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그때 처음에 말씀하시더니 지금 또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형사처벌이 금년 4월에 끝났는데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또 해? 아니 그 논리라면 4월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태료도. 지금까지 안 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또 하냐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행정적인 인수인계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드렸던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조례도 다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받게 돼 있고. 내가 읽어볼까요 조례를 여기서?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4조 제2항에 “구청장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3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지도점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했다고 치면 봐주는 거고 안 했다고 치면 안 한 건데 지금 이미 불법후원금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는 됐었던 사항이고요 과태료 부과여부가 가능하다라고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금방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형사 쪽하고, 형사 쪽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 끝나면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자, 과장님, 자꾸만 연관시키는데 형사건은 학대가 형사건이잖아요. 과태료가 형사건하고 무슨,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 판단이 형사 쪽이 진행돼서 만약에 아동학대 부분이 사실로 법원에서 판단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시설폐쇄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2가지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태료라는 게 어떠한 문제점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 부과 기한은 없나요? 기한, 말하자면 1년이든 얼마든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 기한은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따지면 별개사항이죠. 과태료는 불법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고 그 형사건은 학대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 그거는 생각부터가 잘못,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거고, 구청에서. 더 이상 자꾸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도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사실은. 나는 예산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히려 삭감해서 예결위로 갔는데 예결위에서는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삭감한 것 플러스 또 1,620만원을 더 얹어서 편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하면 누군가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애당초 계획에 없었던 예산이니까 우리가 삭감한 3,000 얼마인가 그거는 내가 이해 가요, 구청에서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집행한다는 건 이해 가지만 1,620만원 부분이라는 거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집행하지 말고 있다가 우리가 감추경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만 나는 지금 답변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상하게 커져버렸어요. 커졌는데 지금 어쨌든 구청에서 그걸 계속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는 조사특위를 해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전혀 조치된 게 없어요, 그 후로도. 내가 구정질문 한 지가 벌써 한 2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가 12월 21일이었던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 2개월 가까이 됐잖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불과 20일 그 사이입니다.

길용환위원

아, 그런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사이에 조치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우리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문자를 보는 직원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아주 어떻게 할까라는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보고를 하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떤 거 말씀? 예산집행에 대해서 얘기신가요?

길용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아니 예산은 내가 이미 했고, 과장은 못하겠다는 답변을 했잖아요. 그거야 추후로 거부하면,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그거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각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 매월 얼마씩 내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회비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아마 월 4만원씩인가 내던 것을 지난번에 이쪽으로 노인지회가 옮겨올 때 당시에 그 부분을 좀 구청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해서 4만원씩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글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 7대 때도 저희들이,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돈 5,000원도 없어서 못 가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임춘수 부의장님이 그 전에 말씀드려서 그거를 구청에서 노인지회로 회비를 내주는 걸로 해서 노인지회의 회비 내는 거를 없앴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3만원씩 받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요 또 노인지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죠 지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마 지금 파악된 걸로는 기존에 내던 회비가 아니고요 은빛사랑 후원금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각 경로당에서 2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게 은빛사랑도 저희들 보고 예산 주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줬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왜 각 경로당에서 또 회비를 거둬요? 지금 각 경로당에서 말썽이 많이 있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 12월에도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12월에 어린 학생들한테 지난번에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하는 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노인지회에 말썽 있는 거 아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내용이죠?
광자

곽광자위원장

감사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서 말썽이 지금 꽤 심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전혀 그런 보고가 안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던데, 밖에서는. 그걸 아직 모르고 계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마 내부적으로 노인지회를 갖다, 노인지회 감사직을 가지고 계시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문제 있다라고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노인지회도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파장이 커요, 지금. 왜그러냐 하면 지회장이 너무나 크나큰, 어르신 일자리문제도 취직시켜 준다 해가지고 돈 받고 해준다는 소문도 떠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그 감사가 문제제기를 하고 굉장히 한 것 같은데요, 소문에 의하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노인지회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에 본인들의 회비, 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어쨌든 노인지회도 지회고 각 경로당에도 보고를 하고 가면 다 사람 갖다 맞춰놓은 식이 되는 거예요,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서.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숫자 짜맞추기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좀 철저하게, 불시에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해줘야 할 부분들인데 헛된 데로 많이 지금 새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축심이 좋아요. 지원을 해도 쌀을 주든 뭐를 주든간에 지역에서 어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어렵다라고만, 이게 아주 입에 뱄어요, 노인분들이. 실제 사정은 하나도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보면.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단체나 쌀도 갖다주고 뭐도 하는데 노인분들이 과거에 어떤 어려웠던 그런 세상을 살아서 몸에 배다 보니까 참,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하니,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나도 듣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노인네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 사실은 이게 고질적인 병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우리 곽광자 위원장님 얘기하시듯이 노인정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하면 그건 각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괄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또 안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 그럼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지키려고 하니,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이 좀 해결을 하세요, 이런 거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일단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노인정에서 그거 몇 푼 거둬가면 뭐할 거예요. 지회는 사실 어려움이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인건비 다 주고 뭐하고 하는데 그나마 거둬가서 그걸 해서 본인이 크게 어떤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좀 묘하더라고, 내가 보면. 노인분들을 이렇게 보면 안 해도 될 거를 만들더라고, 일을.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애들처럼 다투잖아요. 한 쪽에서는 그런 것 갖고 이르는 형태도 그렇고 그냥 넘어갈 것도 그냥 안 넘어가고 꼬투리 잡아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양쪽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이렇게 하고 또 노인분들이 되면 나이가 드시면 애들 같으니까 그런 다툼이, 과장님이 좀 가끔 가서 같이 좀 놀아주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깔끔하게 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야지 그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임무예요. 해서 그냥 노인분들이 무슨, 물론 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지원을 더 해줘야지, 그거는. 사실대로 해서 모자란다거나 이런다면.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가면 맨 엄살, 먹을 거 있니 없니 이런 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어디서부터, 내가 여기 세 번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어렵다네 이거 어떻게 된 게, 매년 인상을 해줘도. 이것만 인상해 주면 괜찮다고 하면 또 해주면 그다음에 가면 또 어렵다고 그러고. 아, 이거는 노인분들하고 약속을 각서를 받든지, 예산편성할 때 도장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TV 해달라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장현수위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내가 보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우리 노인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동대표들도 문제예요, 내가 보면.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들이나 뭐 해가지고 거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TV 해달라, 에어컨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는데 나는 어느때 쳐다보면 동대표들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은 막 수십억 원씩 있으면서. 야,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데를 나가서 파악해서 동대표들 만나면 얘기를 좀 하시고, 이거는 사실은 부모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무슨 잠자리까지 다 제공해 달라고 말이야.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모른다니까, 지금. 한도 없다니까, 저거 해주기 시작하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난방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춥다고 그러고 어느 여름 되면 덥다고 그러고 실컷 때라고 그래도 뭐, 도대체 어디가 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2017년도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한 게 있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억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있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거를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금년예산에 3,9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런 걸 알고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후원금 부분이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액이 많이 있고 어느 부분은 연간 해봤자 100만원에서 150만원도 못 받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아무런 근거없이, 3,900만원을 증액한 건 왜 증액을 하게 됐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라는 부분이 타 구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지원금액에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맞춰나가자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를 조금씩 인상을 해주는 게 맞겠다 해서 일정부분씩 인상을 해나가겠다는 계획 하에 금년에는 10만원 정도만 인상을 해주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런 근거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근거없는 건 아니죠, 그게.

길용환위원

근거라는 게 타 구 비교한 것밖에 없잖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타 구 사례도 충분히 예산편성의 기초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길용환위원

타 구 비례한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특별한 기초를 어떤 물건 값이라는 게 있어서 한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최소한도 500만원이라는 후원금 받은 지역아동센터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려면 최소한도 실사를 다니든 어떻든 해서 꼭 필요하면 확인하고 했어야 된다고 나는 보고요. 지금도 내가 추경에 감추경을 하더라도 이거는 집행하지 말자고 하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지금 예산편성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산이라는 것도 지금 써야 될 데도 못 쓰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물론 나는 무조건 이거를 예산을 증액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어려운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증액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 데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자체 예산을 금방 하면서 이월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들이 일부 잉여금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지역아동센터도

길용환위원

자, 내가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당연히 일부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통장 내역을 구청에서 요청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된 통장을 정확하게 달라 해서 하는 부분 외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통장 2개는 문제있는 통장이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그 통장에 대해서 얼마나 불법후원금이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은 통장을 안 주면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의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통장을 제시 안 하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건지? 전혀 방법이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다른 통장을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길용환위원

아니 자꾸만 답변을, 내가 2개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다 받았어요? 제출 받았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아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해놓고 지금 받았다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못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액을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통장 받았다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료 부분과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로 했던 거는 그 통장에 들어왔던 것 중에 920만원 정도를 이미 반환조치를 한 건 맞고요, 나머지 약 60여만 원은 그분들이 우리가 이용료가 아니고 후원금으로 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약 60만원이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후원금을 불법계좌로 후원받았을 때 그거는 반환조치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반환조치가 그당시 그분들이 잘못돼서 달라고 하면 주려고 아마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거나 그랬던 부분,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려고 했었다? 그럼 구청에서는 전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구청에서 관여도 않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 부분은 저희들이 주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진짜 우리 관악구청 정말 문제가 있네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계좌통장 2개가 불법후원금이라는 게 확인됐으면 확인을 해봐야죠, 구청에서. 통장 가져와라 해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됐네,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도 없다고 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드린 것처럼 이용료 부분은 이미 반환조치가 됐고요, 그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중에 나머지 내신 분들이 나는 이용료로 낸 게 아니다, 이 통장에 준 것이. 후원금으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게 약 60여만 원이다, 그분들이 주장한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이요 나는 그 2가지 통장 들어온 것은 다 후원금에 이용료로 봐, 나는. 물론 그건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보는데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거 금방 확인해요. 통장 그러면 누가 사람들 누군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일일이 어떤 돈이냐 확인을 금방 하면 될 텐데 구청에서는 확인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확인도 않고 그랬다고 보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확인이 안 됐다는 거 지금까지 얘기드린 것처럼 확인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길용환위원

그럼 확인이 됐으면 금액을 뭘로, 그럼 금액을 모른다는 게 뭐예요 그럼. 아까 금액을 왜 몰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지금 파악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른 거죠.

길용환위원

웃어야 될지 나 참, 모르겠네. 과장 답변은 내가 뭔지 모르겠고. 확인했다면서 금액도 모르고, 참.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2개 통장은 지금 사본 가지고 있어요 2개 통장 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 통장 사본?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안 드렸나? 지난번에 제출을

길용환위원

하나만 봤어. 하나만 보고, 하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쪽에서 안 준다고 하나는 나한테 안 왔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내가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도 많고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꼭 땡벌 같은 게 하나가 끼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직원이나, 그래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까지 같이 싸잡다 보니까 전부 다 의심의 눈이, 시각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게 맞아요. 나도 현장도 가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판단 잘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가셨던 분들이나 전체적인 직원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일단 그 사람을 긍정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라고 다 인정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아동센터만큼은. 그런데 과장님도 말 못하고 그런 속사정이나 이런 입장도 내가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그 심정이 똑같을 거예요. 탁 털어놓고 얘기 못하는 그런 입장일 거고 그리고 우리 길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자꾸 서로가 꼬리를 물고 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다르고 하는 거거든요.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속시원하게 얘기를 한번 하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곤란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