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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78회 제1총무위원회1998-11-14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과소동통·폐합에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평소 지역 사회 안정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번 부산광역시남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과 범구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위원회 기능은 제2의건국 관련 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굴추진, 정부개혁과제 실시,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협조, 구청장 부의사항 등의 심의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비롯한 35인 이내의 위원과 고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위원, 고문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직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산광역시 제2건국 추진지침에 의하면 10월까지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11월 초순까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며 11월 중순까지 위원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회토록 구군에 시달하였으나 위원회의 조례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위원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98년10월1일 대통령령 제1호 903호로 제정된 별첨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7번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0번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운영을 위하여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5,000명이하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자치구 실시이후 어려운 재정부담의 경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과소동을 통·폐합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98년 6월말 4,858명, 10월말 4,744명으로 점차 인구감소 추세인 문현5동을 인근 문현2동과 통합코자 하는 것이며 동의 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고 동사활용방안은 최근 `92년에 신축하였고, 면적이 문현5동보다 넓은 문현2동사무소를 활용하여 `99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로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7개동 20개동에 대하여 통·폐합을 추진하여 기시행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우리구에서는 과소동인 문현5동에 대하여 6월말 기준 인구수가 4,858명이며, 10월말 인구는 4,744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6일부터 8월27일까지 해당지역 구의원, 동장, 동정자문위원등 문현2동·5동 각급단체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결과로는 과소동 통·폐합은 수용하고 동의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는 안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였우며, 동사활용에 대하여는 의견이 상이하여 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문현2·5동 주민 4,378세대에 대하여 설무조사를 실시하여 3,488세대가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문현2동과 문현5동을 통합하고 동의 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는 안에 95%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동살활용에 대하여는 문현2동으로 하는 안에 응답자의 70.5%가 찬성하였으나 다수의 문현5동 주민들은 문현5동사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문현2동사와 문현5동사를 비교할 때 문현2동사가 최근 `92년에 신축한 건물이며, 건물면적도 약175㎡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월27일 문현2동 동사무소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하에 해당지역 시·구의원과 각급단체장 및 단체원,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통·폐합 취지와 방향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통폐합시 기대효과로는 년간 3억원의 예산절감효과와 고비용·저효율의 불합리한 행정구조의 개선등이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지침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수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의견 청취안을 청취한 후 11월중에 정원조정 및 통합동사를 선정하고 12월중 통합에 따른 관련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0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기능이 말입니다. 제2의 건국관련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급추진, 정부개혁과제 실천,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 협조, 구청장 부의사항 등의 심의,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를 수립하는 사람들이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하느냐,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하겠느냐 여기 공무원이 몇 명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 안 된다고 보는데…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여기서 얘기한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으로 둔다는 것은 이 주체를 우리가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추진주체는 조직결성 주체는 총무과에서…

김한민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계에다가 그것을 몇 명한다는 그것은 없습니까? 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것은 우리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행정계에서 담당한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김한민 전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 제2건국 범추진이원회 문제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충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충돌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3공화국부터 쭉 내려오던 관변단체를 사실상 지원을 축소를 하고 어느 단체는 지금 완전히 설치를 배제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까지 이게 바로 관권의 솔직히 서자형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에서도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에서도 결정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구청의 총무국장이 간사가 되고 총무과장이 서기가 되고 했을 적에 우리 새마을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방위위원회나 이런 단체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른 성질의 그러한 단체인지 총무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우선 제2의 건국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계획경제에서 자유경쟁시장체제로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즉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3대 목표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국민운동단체와는 대동소이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와는 조금 성질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자유경쟁체제라든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든지 사회정의의 실현 이런 부분은 다소 옛날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창출, 남북한 협력시대개방을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단체와 중복이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단체의 협조를 받다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단체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또 이러한 다른 부분에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색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집권여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잘못을 저지른다했을 적에는 그 잘못이 분명히 잘못이 아닌데도 정부위에 상부기관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원회 조직이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바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모든 조직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짤 것입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구청장이 임명만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진짜 지방자치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사실 희박합니다. 위에서 제재를 하면 또 풀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 그런 현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더 생각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사이 똑바로 해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충실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착오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반갑습니다. 이현찬입니다. 요즘 제2건구구운동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매일나고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보면 제2건국 햇불 올랐다 이래 가지고 또 이래 이래 많이 있는데 (신문스크랩을 넘기면서) 신문을 넘기면 처음에 김대중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고통분담호소 해가지고 제2건국 선언 1. 해가지고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5일 금년은 진통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새 정부에 얘기를 했고 또 고통분담호소 제2건국 선언 2. 해가지고 특히 현 경제난국의 책임자중 하나인 기업은 자기 개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래 놓았고 또 고통분담호소 제2건국 선언 3에 보면 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발전시켜 제2건국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이래 놓았고 또 지난달에 보면 지난달 10월 28일날 제2건국운동을 펼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에 각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부터다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의회에 뉴우스를 잠깐 접하고 보니까 제2건국이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내일모레 정도 본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인데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이란 용어가 새정부 들어서 자꾸 인용되고 있는데 제2건국 용어의 개념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묻는 개념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답변을…

김한민위원

조금… 그 답변하기 전에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무엇인가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김종필총리가 상당히 제2건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되기 전에 부산시에 개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것 일단 보류하니 어쩌니 했다가 결국 조직은 거기대로 하자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좋지만 총무과장이 건국, 제2건국 그것은 안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부탁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잠깐 했는데 또 제가 묻는… 그 총무과장님을 갖다가 무안해 하실거고 아는대로 개념을…
병길

안병길위원장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소송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이 개념인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계획경제에서 자유경쟁시장체제로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즉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3대 목표로 해서 첫째 참여민주주의 실현, 둘째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셋째 사회정의의 실현, 넷째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다섯째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여섯째 협력적 신노사 문화창출, 일곱 번째 남북한 협력시대의 개막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이루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제2건국은 두 번째로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건국 5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선진되고 성숙한 단계로 한 차원높이는 변화와 개혁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면적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제 되었습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해 주세요.
현찬

이현찬간사

이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을 전두환대통령시절에는 정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노태우대통령시절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김영삼대통령시절에는 세계화 추진협의회등에 이어 이제 국민정부시대에는 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 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여기 자료를 들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맥락에서 검토해 본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운동방식으로 국민의식운동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는 일종의 정신운동의 시발러 봐지는데 본위원의 의견이 맞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모두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없지는 않는데 특히 제2건국은 국난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과거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국정과제 즉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제2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함으로 특정단체가 아닌 민관 모두를 총망라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혁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식과 행동결의에 관한 실천과제는 민관자율운동으로 확산 추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구청단위에서만 구성하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금 각종 조직을 보면 동단위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2일날 중앙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시에서는 이달 말경이 되어야 창립총히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 등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고 구청단위에서만 제생각입니다. 구청단위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어제도 신문에 났는데 시청회의실에서 범건국추진청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이랬는데 구청단위에서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각동단위 일선기관인 동부터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급위원회가 앞으로 시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세부추진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말단까지 구성을 하라 하면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남구만 독자적으로 또 구성할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세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발전지향적이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총무과장 답변하는게 우습게 하는데 아까전에 이현찬위원이 하기로는 국민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뭐 운동이나 그런 것 간은 것 아니냐 이랬는데 이게 엄연히 다른 것이 거기서는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 합니다. 어제 그럼 부시장이 그러면 뭐 맡습니까, 행정부시장이 실절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는 사항인데 이것 뭐 이전에 바르게 그런 것 하고 같다 그런 답변해 가지고 됩니까?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왜 아는 체하고 혼동시키게 합니까? 자꾸 그런 말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답변에… 행정부시장이 뭐 맡는다 했습니까? 어제 안 들었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좀 서로 생각이 엇가리는 것 같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금 이때까지 지나온 정부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총회를 이루고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구성한다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국민의 정부도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다 부정부패도 신문 언론지상에 일어나고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남구청 전체 예산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조직에 의한 수당이 지급이 되죠?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것은 수당과 여비는 따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야죠. 조례가 안 정해지면 안되는데 남구청 예산에서 이 수당이 지급되죠?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까지가 아니고…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아주 세부적인 지침은…
운우

전운우위원

별도로 중앙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수당이라고 지급내려오는 것은 없잖아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별도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모르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라도 지금 전에 김영삼정권이나 노태우정권이나 전두환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다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 진흥계를 통해서 새마을도 다 나갔지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 것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단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라도 또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남구청을 봐서라도 이 진짜 허리띠를 졸라메던 이 차제에 또 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또 관변단체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다 싶어서 또 예산이 그만큼 나간다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관계도 나중에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더라도 통과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그런 관계도 분명히 정부에서 부담한 그런 관계도 이야기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대충…

장내웃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우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의 유고가 미리 예상이 될 때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유고를 했을 때 혼란이 좀 초래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연장자 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토의해가지고 회칙을 조례안을 상정해서 건의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싶었습니다. 설사 연장자순으로하면 덕망과 학식있는 자가 꼭 연장자라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안건이 논의된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이란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할 꼭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명확히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신락 위원님 되었습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되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의견을 다 청취를 해가지고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의견을 제시할 바가 못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보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그러면 이 말많은 통장들의 의견을 한 번 듣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꼭 여기 된것만 얘기하고 꼭 다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대비를 안한 것은 행정당국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느 구에서는 400세대 해가지고 1억 몇 천만원 예산절감한다 이런 말씀 다 하고 이래하는데 이런 사항 아니고 위원개인이 발언해 가지고 통장을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일찍이 의견청취할 때 같이 붙여가지고 통장 그런데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었으면 서로 말하기가 좋은 것인데 꼭 소극적으로…
병길

안병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진행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뿐이 아니고 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95%이상이 적극 찬성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7개구에서 20개동 과소동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구도 있고 그런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2002년 까지는 전부 행정동구청을 줄이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추세를 보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감안해보면 어쩔수 없는 통폐합 과정이 아니냐 또 그렇게 되어야만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행정이 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찬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 측면에서 구청행정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서을 합니다. 그런데 문현 2·5동에 지금 현 위원이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평우 위원의 개인적으로 의견 설문조사 조금전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김평우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평우위원님!
현찬

이현찬간사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해서 이 유인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2·5동에 위원이 계시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서 다시 듣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질의를…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문현2·5동 통폐합에 대한 저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5동이 지난 6,25 사변직후 정책이주 지역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미처 땅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데 연립주택을 지어서 입주하면서부터 인근 동천과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만조때에는 물이 역류하여 지하 단칸방으로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 폭우시에는 고질적인 고지대 침수지역으로 변하여 가재도구를 못쓰게 하는등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럭저럭 40~50여년간 지내오는 동안에 행정 구역이 부산진구 범8동, 범천3동 그리고 남구 범천3동, 문현5동 관할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떠돌아 다니다가 최근에는 정부에서 단지 인구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소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한다고 인근동으로 또 합병시키겠다고 하니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아온 대다수 주민들은 이제 너무 시달려가지고 할 말을 잃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딱한 심정에서 지난번 통폐합설명회때에 이 지역 주민들은 동사무소 만큼은 문현5동으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는바 사실 문현5동의 위치는 주변에 재래시장과 대형백화점이 있고 교통여건상 사통오달 지역으로 이 곳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입지적으로는 장래 문현5동사무소 위치가 아주 유리하다고 봐지며 금융단지 현재 상록테니스 장내에서 부지 활용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보아서 이점을 참고하여 동사무소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통폐합으로 폐기되는 건물은 당장 처분을 하지 말고 향후 행자부 방침 등에 의해서 행정계층 개편 등에 따라 병행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주민총회장소나 복지센타 시범지역으로해서 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겠으며 특히 문현5동 주민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여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때에 제가 알기로는 문현5동 주민자체가 문현2동 보다도 인구가 적고 그 설명회를 만들어 나온 그 자체가 주민들이 호응을 한다든지 그 주민들 다수가 정말 본인들이 원해서 써낸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정말 소외되지 않는 정말 다 같은 주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자생단체의 문제라 든지 등등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참작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하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른 우원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구청입장에서는 통합쪽으로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이 조례안을 내어놓은 것이죠?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려운 재정 구청 부담으로 인하여 통합이 완전히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최소한의 통합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구청예산이 절감된다는 정도는 분명히 여기 들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는 제가 점검을 해봐도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수가 몇 명이 감소가 되고 통장이나 기타 연하 단체의 지원금이 감소가 되고 이런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례안이라도 이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그 통합으로 인한 구청의 예산 감소 정도는 나와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조례안은 통과시켜 달라 해 놓고 그로 인한 감소액이라든지 예산 편성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노력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향후 계획 목적 이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구청 경제난에 또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 정도가 통합으로 인하여 절감됨으로 이것은 큰 애로사항이 없는 한 통과시켜 주십사 이런 조례안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저례안이든지 조례안을 제출하실 적에는 예산과 그에 대한 감소액을 분명히 우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 전운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통폐합시 기대효과로는 연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조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수렴 하는데 상당히 타당성있게 해 주실 것을 상세한 연구 부탁으립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상세하게 기재못된 부분 잘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우원님! 더 질의하실 우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과소동통폐합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과소동통·폐합에따른 의견청취안에대한동의( 이현찬간사 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과소동통폐합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한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현찬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찬입니다. 문현2동과 문현5동의 통·폐합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간소화하면서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지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에 대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행정조직의 개혁을 위한 기구 인력조정은 필연적인바 그 당위성을 찾아보면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중심으로 영되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도 통제나 지도, 단속으로부터 안내하고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경영체제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 인력의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치경영행정의 추구등을 통해 우리구의 조직 축소조정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그간 우리 구청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부산광역시 자치 13060-163 및 부산광역시 자치 13060-1027의 지침에 따라 구청장이 98년8월6일부터 8월27일까지 문현 2·5동의 통합에 따른 대원칙이 각급, 자생조직의 의견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할수 있겠고 2. 98년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문현2·5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4,278세대중 79.6%인 3,488세대의 응답이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 3. 98년10월27일 구청장 주재하에 문현 2·5동에 통합에 따른 충분한 설명 결과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면 우리구에서 문현2동과 5동의 통합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현 문현2동과 5동의 주민과의 유기적인 단합과 공동의식이 더욱 확고해 지고 통합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정부시책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현2동과 문현5동의 토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문현2동과 5동의 통합 대원칙에 따른 제반문제는 구청장이 적의 조정처리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위원의 동의에 질의하실 우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현찬간사의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4..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화 28번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의안번호 29번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번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연동 1268-1번지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를 매입 신청사를 건립코자 `95년3월1일분구후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올해4월3일 마침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매각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계획 부지 면적은 6,000평으로 계획을 하여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97년 12월 구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IMF 사태로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지면적을 5,000평으로 계획안을 변경함과 아울러 5,000평중 교환에 의하여 무상사용할 1,079평을 제외한 3,921평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되 일반회계로 2,723평, 주차장특별회계로 1,198평을 매입하여 우선 새임시청사와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부지매입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107억 634만 2,000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된 변경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신청사 부지내 노외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사 개청시 예상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일반회계 재정의 부족 재원을 해소코자 한 것입니다. 또 한편의 변경은 당초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수리비가 35억 정도나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이전 청사건축물 2,080평을 신축함이 예산절약을 꾀할 수 있어 `98년 제1회 추경에 수리비로 반영했던 16억 3,900만원을 사용코자 하며, 건물매입 철거시 5억 5,000만원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거해야될 건물이 매입대상 부지 지상에 위치할 시 토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평가법인에 질의를 한 바 대지 가격에서 건물 가격과 철거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토지가격으로 평가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국, 건물을 매입 철거한다 하더라도 토지가격에서 건물가격과 철거비가 공제되어 토지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우암2동사무소 매각건은 `98년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처분대상 기준이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5억이상 이었으나 동법 시행령 개정후에는 금액개준으로 1억이상 대상재산으로 금액이 하향 개정되어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미포함되었으나 `98년 변경계획으로 새로이 반영한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1억 7,552만원이며, 건물은 과표를 기준으로 6,702만 6,000원으로 총 2억 4,254만 6,000원으로 1억이 초과됩니다. 현재 매각하기 위한 감정가격은 토지, 건물 포함 3억 700만원으로 빠른 시일내에 매각 하여 구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번 남구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쓰레기처리 책무와 매립장 확보곤란으로 설치한 폐기물 종합 처리장 부지가 해양 수산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각종시설 증·개축시 국유재산법이나 도시계획사업 관련법 등 제반규정에 묶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93년부터 매년 해양수산청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무상사용시 영구시설물 설치제한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증축을 위해 도시 계획사업 변경 인가를 위해 해양수산청 협의시 승인 불가 통보되었으며 장기 무상사용에 의한 사용허가 승인기피 및 조속 매입토록 촉구함에 따라 `99년도 무상사용 신청협의시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858만 8,000원으로 1억미만이나 면적이 1,000㎡이상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의결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모든일이 남구 구민을 위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재무과장 다른말 안 하겠습니다. 해보았자 동문서답이니까 그러면 첫째 그안에 있는 건물이 전자공학관, 교양관, 체육관, 도서관 이 네 개를 다 구입하신다 이 말입니까? 전자공학관에서 맨뒤에 있는 별도건물 4층건물 그것은 좀 괜찮다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지금 건물이 4개 있는데 뒤에 있는 공학관은 아직 그것이 교육부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한민위원

않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않고 나머지 교양관, 체육관, 도서관이세개 건물이…

김한민위원

그런데 그 일설에는 공학관에는 그것 수리해가지고 보건소로 들어간다는 말이 자꾸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세 개다 이 말이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세 개고 그러면 아까 원래 건물은 아직 우리 재산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돈이 올라 왔지만 매입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된다 이 말이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렇지만 분리해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토지를 매입해야만 건물을…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건물이 이 땅을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값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사자는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사지는 것은 여기 5억 몇천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전자는 보면 교육청 건물이나 부지는 사유지니 이런 별말이 있는데 다 똑같은 교육청 소유입니까? 건물도 그렇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건물은 지금 교양관은 교육청 소유고 도서관과 체육관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김한민위원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니까 사는데는 교육부소관 것 산다 이 말이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김한민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토지하고 이번에 철거한 건물하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원래는 철거말이 없었는데 철거하고 이래 하면 토지값이 낮아진다 하니까 철가한다 하는데 저쪽에서 확실한 것만 제가 알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공학관이 들어가니 안들어가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니까 답변이 공학관은…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거기에 조금 제가 착각을 하는 것이 무상사용 기간은 4년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할적에 해양수산수와 99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

김한민위원

연장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구만… 그러면 연장은 1년밖에 안 했으니까 4년이 된 게 아니라 1년이 되면 연장을 한다 그러니까 변명되는 연장가망이 불투명하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말로는 쓰레기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토지매입을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땅을 사가지고…

김한민위원

그러니까 안사고 남의 위에는 못짓느다는 그런…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국유재산에는 우리가 지을수가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위원님!
위원

락위원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에 1998년11월12일자에 지방공공청사 신증축연기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증축키로 한 공공청사중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건물은 경제난을 감안 1~2년 정도 연기하도록 했다 대상은 미착공 55개 가운데 내년말까지 착공하기 어려운 30개 정도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이 신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 신문은 못보았습니다마는 행저자치부에서 그에 대한 공문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신락위원락위원

우리구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는 새로 기존건물 놔 놓고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청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여기 신축도 들어가 있는데요… 신증축…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신축이라도 새로 만드는 우리는 청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청사가 있는데 지금 진양화학부지에다가 청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고 우리 남구청 청사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없는 것인데 지을때는 뭐라 합니까? 신축이라 안하고 다른용어가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이것도 신축이지만 부산진구청이 지존건물을 놔놓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 신축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건물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증축한다거나 그것은 개축이나 증축이 되고 별도 부지에다가 새로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같은 경우는 6,000평을 짓는 것 신축으로…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구에 혹시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금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 2억6,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이 3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합 36억…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현 임시청사 이건물이 99년2월28일부로 만료가 되는데 만료와 동시에 우리가 오피스텔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48억9,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와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지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도 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액을 다 못 받을 때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임시청사 임대할 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채권확보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2월28일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4년동안에 그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었더라면 6개월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약기간 내 계약대로 이행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필요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쌍용에다가 우리가 2월28일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나가겠으니까 전세금 48억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내어주도록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고 쌍용에서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구에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말약에 돈이, 돈이 거짓말 하니까 돈이 회수가 안될 때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그 쌍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쌍용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쌍용돈을 받아서 저기 들어가서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금기간내 계약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쌍용에서 돈이 안나와서 연체를 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 연체로라든지 모든 책임은 쌍용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또 계약대로 서러 다 순리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쌍용측에 자금압류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그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

위원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신락동료위원님께서 물은 그 반대쪽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쌍용에다가 나간다고 통보를 했다 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통보를 했으면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2월28일날 나가는 것으로 해서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고 2월28일날 그 50억 되는 돈을 그날 나가는 날짜로 해가지고 내어주면 다행이지만 내어준다고 할 때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께서는 혹시 안내어줄 상황을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 분들이 내어준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는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0일 동안에 우리가 여유돈이 있어서 임시청사를 짓고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물으니까 적립금은 2억밖에 없고 예산은 3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돈은 감만동이고 뭐고 모든 이런저런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지 돈이 현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용에서 돈을 50억내어 주면서 가라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못갈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안에 임시청사가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못간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쪽에서 너거 못가니까 우리한테 당신들 지금 나가고 나면 우리 나름대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못나가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에 대한 남구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계약기간은 99년도 2월28일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경대못골 캠퍼스에 가설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 지연되는 기간이 1개월내지 2~3개월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는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하라고 거기 공문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놓아 놓았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은 저 말씀에는 그것은 세입자 입장이지 세를 준 입장에서는 그것은 세입자가 바라는 사항이지 세를 주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약자는 항상 세입자가 약자이지 세를 주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입장만 1~2개월 늦으니까 통보를 그런 식으로 했다 해서 그쪽 상대방에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제 생각은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이산하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쌍용에는 우리 공문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하고 자주 접촉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쌍용에서도 우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우리가 나가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여러분 독촉이 왔습니다. 분명히 가는 날짜를 좀 확정을 지어 주면 자기들이 분양에 차질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쌍용측이 다행스럽게 우리 계약기간 만료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대로 협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돈도 거액이라는 한 50억이라는 돈이 거액이고 쌍용에서 50억이란 돈은 항상 자기들이 유치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짐이 작고 식구들이 작아서 텐트를 치고 놔 앉아 있을 그런 형편도 못되고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입니다.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걱정해주시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지금 돈이 제일 급합니다. 지금 근간에 시하고 남구청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토지매입비 지원금이 그대로 남구청으로 지원 하겠다는 재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난번 시장님이 우리 구청을 초도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재원을 해주겠다고 지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 여건이 남구청 관계보다는 부산시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님 구두로 약속한 이후에는 돈을 주겠다는 별도의 약속도 없었고 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안 어렵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식사 도중이라든지 간담회 석상, 또 사적인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장께서 어디까지나 공식석상이면 공식석상이고 사적인 석상이면 사적인 석상인데 여러 공인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을 사소한 남구청과 부산시 개인적인 유감으로 인해서 남구구민전체가 피해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회도 그냥은 있지 않겠다는 결의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하여 남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인 남구청 신청사 계획수립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시방문을 한다든지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남구청집행부가 하는 일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직 확답이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재확립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99년10월까지 부동산경기가 10월까지는 하락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 부동산 관계기관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 건립 우리가 보통 액수로 보면 제일 큰 금액이 감만동 택지입니다. 그 택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공개입찰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어제 공개입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유찰되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응찰자가 없으니까 유찰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뒷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렀더라면 이게 빨리 이래 미루고 저래 미루고 하지 않고 우리 이영근청장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그때 당시 부동산계약으로는 충분히 매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뒷 일어난 일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좀 분발해서 다시 빠른 시간내에 신청사건립에 관한 기금마련에 협조가 되도록 재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 1999년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 아까 이산하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시점부터 2월28일날 오피스텔에서 돈을 다 주겠다 하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2월28일까지 공기기간이라 보고 공사기간 임시청사 가건물 짓는 기간이라 보고 가능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2월28일까지 공사가 끝났다고 치면 이 말씀입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끝나겠습니까? 나가라 하면 그때까지 임시청사가 즉 말해서 2월28일까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금은 안되죠? 지금은 임시청사 설계를 하고…

장내웃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동문서답 아닙니까, 2월28일까지 우리가 계약기간이라면서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신청사 말고 임시청사…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지금부터 착공을 해도 2월28일까지 끝이 안 난다면서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시청사 건립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면 그 지연된 만큼 좀 늦게 가겠다고…
운우

전운우위원

사전에 통보했다 이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쌍용에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2월28일날 비워 주세요.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돈이 만약에 어느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업자가 이 오피스텔 인수했다, 그날까지 우리가 비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워주세요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 상대방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운우

전운우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거 이제…
운우

전운우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지금 공문을 띄웠다 했지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공문을 띄웠기 때문에 나가는 기간은 사전에 협의해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했기 때문에…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경리계장님께서 옆에서 주문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연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없는가는 차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부경대 신청사 토지매입에 대해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공유지재산 매각에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 혹시 분할납부는 안 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관과 관의 부동산 매매는 분할 납부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복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 결정할 때 우리가 일시불로 납부하겠다고 교육청하고 공식적으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과 관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야해가 되면 가능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일반인이더라도 국공유지 매각을 할적에 수년간 다년간 20몇년이라든지 다년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땅은 분할납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관과 관이니까 더욱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재정난에 분할납부 정도를 추진을 하면 어떻겟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불입액 130억 중에서 지금 우 여러 가지 재산을 우리 년간 총괄 확보를 한후에 부족분이 28억이 나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분할납부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재무과장님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무슨 책임져라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읍시다. 첫째 저 땅을 교육청에서 평당에 380만원 했다가 나중에 350만원 했다가 그청에서 330만원 했다가 조금전에 재무과장은 300만원도 안 된다 했다가 이러는데 그러면 아까 재무과장이 말한 그것은 감정사가 한 말입니까, 토지와 땅을 분할하면 땅값이 더 떨어진다든지 하는 말은?

장내웃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실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안 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부산시내 감정회사 5개 회사에 지상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미래감정, 중앙감정, 하여튼 5개회사에서 회시가 온 내용이 똑같이 지금 현재 토지가격은 지상건물에 있는 그 건물가격 그러니까 필요한 건물이면 괜잖은데 불필요한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건물은 그 건물을 철거하는 금액을 부동산 전체가격에 마이너스 시키고 감정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한민위원

불필요, 필요는 쌍용에 따라서 견해가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첫째 감정을 해본 380만원 나온 그 말은 어떤 근거있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예가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 비공식입니다마는 교육청에도 저 땅을 매각하겠다고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는 이 감정하는데 감정가격이 대개 비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어서 한게 아니고 교육청은 어떤 감정회사 몇군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부경대 땅을 팔려고 하는데 대충 너거 보는데 얼마정도 가느냐 물으니까 저거가 물은 감정회사는 우리도 우리 재무과에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감정회사에 찾아가 물어 보니까 그 감정회사 하시는 말씀들이 한 350만원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는 그쪽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계획을 반영해가지고 붙이고 팔려고…

김한민위원

그러면 중간에 137억 그 계산을 했을 적에는 330만원, 계산한 것입니까? 얼마 계산한 것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350만원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350만원, 그 4,000평에…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5,000평에…

김한민위원

1,000평은… (장내소란)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금 내가 말하는게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총평수가 5,000평 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래 계산하니까 우리 실지 살때는 3,921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5,000평이니까 내가 자꾸 말이 5,000평으로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현재 과표는 얼마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현재 얼마되어 있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 의장님 이것만 답변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이것만 짚고 넘아가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딴 것 안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아야 되니까… (장내소란)
병길

안병길위원장

양해를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감정가격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내가 제안설명드릴 때 그 가격은 공시시가 기준으로 해서 공시시가가 평당에 273만원 공시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시가 273만원해서 3,921평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시가 273만원해서 3,921평 매입할때는 107억6,330만원 나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 계산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하는 것은 좀 비싸겠고 명년도 가면 지금 감정사나 토지관계자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산시 전체 15%정도 공시지가가 내려간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 내려가면 명년 1월1일을 기해서 하는게 더 낫지 지금 하는 것도 더 우스운 소리고 뭔가 이게 말이지 확실한 것으로 해주어야 무엇이 맞지 예상이야 해 놓으면 안하면 그것은 본전이고 나오면 다행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1억도 2억도 없는 재정이니까 내 참고적으로 물은건데 자꾸 그래 다음에도 어떠한 결정적 단계에 가가지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나온다면 책임문제가 돌아간다 그것을 사전에 경고합니다.

장내웃음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