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등 행정낭비와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 하며 또한, 기구 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함으로 조례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인한 제·개정의 오류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0월19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통합 조례·규칙의 표준모델안이 확정, 시달되어 종전의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남구보건소설치조례, 남구도서관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를「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개정하는 것과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구본청에 두는 국 및 실·과 등 행정기구와 대강 분장사무를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보건소,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및 하부행정기관동의 설치등 조직과 대강의 분장사무로 하고, 현행 실·과단위의 분장사무를 실·국단위의 분장사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제1장 총칙, 제2장 구본청, 제3장 보건소, 제4장 도서관, 제5장 동 을 각각 구분 신설토록 하였으며 법률 제5571호(’98. 9. 19)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와 법률 제15899호(’98. 9. 25)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의 폐지로 인한 지적과의 “택지취득허가·신고수리”,“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사항”의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행정기구설치조례 10페이지의 보건소와 도서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별표1】,【별표2】와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페이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409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 제426호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되겠으며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도서관 및 동의 정원조정시 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으로 통합 정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구본청, 의회사무국,보건소, 도서관 및 동정원의 총수를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및 동정원의 총수를 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하여 통합정원조례안으로 개정, 운용하기 위함이며 현행 구본청 353명, 보건소 35명, 도서관 18명, 동정원 246명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65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를 66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페이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98년9월19일 공포된 정원조례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번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정수조정시 마다 의회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으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도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는 통합정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사무국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제3조에만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 금번 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4조에『전문위원』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그리고 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가 조정되면 본조례와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직원의 정수를「직원의 정원」으로 하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도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만 정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3페이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