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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79회 제1총무위원회1998-12-04

이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등 행정낭비와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 하며 또한, 기구 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함으로 조례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인한 제·개정의 오류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10월19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통합 조례·규칙의 표준모델안이 확정, 시달되어 종전의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남구보건소설치조례, 남구도서관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를「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개정하는 것과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구본청에 두는 국 및 실·과 등 행정기구와 대강 분장사무를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보건소,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및 하부행정기관동의 설치등 조직과 대강의 분장사무로 하고, 현행 실·과단위의 분장사무를 실·국단위의 분장사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제1장 총칙, 제2장 구본청, 제3장 보건소, 제4장 도서관, 제5장 동 을 각각 구분 신설토록 하였으며 법률 제5571호(’98. 9. 19)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와 법률 제15899호(’98. 9. 25)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의 폐지로 인한 지적과의 “택지취득허가·신고수리”,“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사항”의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행정기구설치조례 10페이지의 보건소와 도서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별표1】,【별표2】와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페이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409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 제426호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되겠으며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도서관 및 동의 정원조정시 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으로 통합 정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구본청, 의회사무국,보건소, 도서관 및 동정원의 총수를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및 동정원의 총수를 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하여 통합정원조례안으로 개정, 운용하기 위함이며 현행 구본청 353명, 보건소 35명, 도서관 18명, 동정원 246명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65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를 66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페이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98년9월19일 공포된 정원조례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번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정수조정시 마다 의회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로 인한 비효율성 지적으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도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는 통합정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사무국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제3조에만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 금번 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4조에『전문위원』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그리고 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가 조정되면 본조례와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직원의 정수를「직원의 정원」으로 하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도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만 정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3페이지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조례안을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 개의 조례안의 세칙사항은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전부다 삽입되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인곤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통합조례제정은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마는 거기에 따른 직제규칙은 전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규칙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시에 공포되고 시행이 되도록 조치가 따르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조례에 인원 정수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놓고도 규칙으로 정한다면 행정부의 장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인곤위원님께서 다소 우려하신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총 정원제로 함으로써 행정이나 모든 것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함으로 해서 즉시성있게 대처해나간다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구에서 총정원제를 할 수 있도록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함에 있어 이것과 동시에 사무분장 규칙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인곤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 통합조례를 하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동시에 일부는 보면 행정자치부에 사전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규칙이 동시에 되어야만 집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기해서 동시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3대에 걸쳐 의원을 하면서 사실 의회사무국의 행정기구에 대한 분장업무가 상세하게 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생활하는데 상당히 조금 도움을 받고 협조를 요청할 부분도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규칙에 각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분장 관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개정과 동시에 규칙안도 어느정도 의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을 여기에서 조금 같이 병행해서 안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될런지 안 그러면 정하는데 여기서 거론하는 부분을 규칙을 만들 때 삽입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은 거기에 따른 분장업무를 몇가지 첨가할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날 행자부에서 기구 정원과 관련해서 통폐합조례규칙 모델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또 각 시도에 시 의원님들이 계시고 각 자치단체 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전부 삽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위원을 전부 신설 규정을 두어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의회사무국에다가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부서가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견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듣든지 안 그러면 일부 의원님들의 전부 토론을 거쳐가지고 삭제도 할 수 있고 또 보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원님을 더 잘 보좌할 수 있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규칙을 공포를 동시에 하려고 어제 저희가 의회사무국장님앞으로 의견을 협조의뢰를 내려보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가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일단 본위원이 그것 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회의록에 남겨 놓았다가 실장님 일단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한번 규칙안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첨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도 관계없지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관계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전문위원의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추가된 첨가된 사항만 일단 기록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전문위원의 소속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각호는 생략하고 6호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호에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및 기록유지를 하나 첨가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7조에 들어가가지고 의원질문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 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예를 들면 의원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전문위원은 자료도 수집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전문위원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또 다음 하나는 소속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지시사항, 위원이나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지시하면 지시사항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안을 검토사항으로 내어보낸 것을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제3조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를 보면 각 직급별로 위원회별로 이래 놓았는데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5급 상당 별정직을 두고 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형평에 맞추어서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업무를 분장받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직급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의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에 대한 직급이 조금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별정직 상당 5급, 사도위원회 별정직 또는 일반직 상당 5급,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행정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각구에 전국적인 준칙도 저희들 참고를 해야 되겠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별정직 또는 일반직에 대한 정수 문제는 저희들이 독특하게 이것을 전부 별정 또는 일반직 5급으로 해서 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각구와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 이렇게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직급자체를 바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또 본청이나 또는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입니다. 지금 이것이 구의원 이 구에 몇 명이라고 할 때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인 또 의원수가 20명 넘어갈 때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2인, 3인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숫자에 대해서 둘수 있다, 없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제가 외람되지만 정확하게 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렇는데 그것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이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으면 조금전에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몇 명될 때는 3급, 4급, 5급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지방의회 의원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규칙대로 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남구같은 경우는 19명이니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별정직 몇 명을 둔다, 또 지방행정주사는 몇 명을둔다,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답변을 ... 그게 있습니다. 규정이 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자료가져온 것 없어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전문위원 이것을 다루면서 그것을 준비를 안 했다면 말이 됩니까?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정책적으로 장두익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꼭 그런것보다는 규정이 안 맞고 하니까 건의를 할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저의 질의 요지는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의회전문위원을 세사람을 두든지 두사람 두든지 주사를 한사람으로 하기로 했으면 의회실정에 맞도록 사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사무분장까지 조례에 못을 박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것이 어떤 규칙상에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전문위원의 의무나 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구체화해놓아야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들 보좌하는 역할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데 뭔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자치부에서 국회나 시도나 각 자치단체를 전부 검토해가지고 표준모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일부 특성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의회에다가 협조요청을 보내 놓았습니다.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전문위원에게 의원님들이 의타심을 유발하는 그런 운영이 되면 안 될 것이고 또 전문위원님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도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이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조례를 항상 심의해보면 중앙지침 또는 중앙시달 등등의 단어 운운하는데 조금전에 표준모델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이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제공을 해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안 되겠어요. 그 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3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번의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종전의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인 근무상한연령 연장 기간을 1998년11월30일로 종료하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점을 신설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같게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기간을 신설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같게 하였으며 별표중 경노무사환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직

별정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수 있다로 변경함.
법에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건은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의 표준안에 의한 조례 개정아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이래 놓았고 또 1999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그러니까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부산광역시 이창규과장님께서 표준안 통보안 그것을 보기는 보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해당일자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당연퇴직일이 자기가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라는 것은 1998년12월31일에 퇴직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 정년퇴직이고 이것도 정년퇴직이고 각각 그 날짜에 나간다는 퇴직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1999년12월31일에 당연퇴직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6월 당겨서 퇴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6월 당겨서 퇴직한다는 말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퇴직하는 자이니까 9개월 당겨서 퇴직해야 한다는 그 표현을 이래 놓았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이창규 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표준안에 의하여 해당조례를 위와 같이 개정공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규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병가 60일과 본인의 연가 최고 일수 23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 기간이 병가 60일과 본인의 연가 기간 최고로 23일이 경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
두익

장두익위원

휴가기간이 며칠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최고가 23일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지금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지금 현재는 6개월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축해가지고 60일 내지는 최소한 23일이 넘어가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정신장애가 되어 가지고 1년이상 넘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우리 세비 타 먹고 있는데 수십년간 공직하다가 어떻게 신체장애나 정신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6개월동안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그 기간은 상당기간 유예를 해 주어야지 23일 기다려 보고 나가라 이것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것은 병가기간 60일과 연가기간 23일을 합치면 83일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6개월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신상문제보다는 국가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에 혁신적인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단축하는 것 같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형편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님 얼마받아요, 연봉 얼마받아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연봉 3,000만원 받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를 들어 안 되었지만 사무관 3,000만원 받는 사람이 그래 되었다, 국회의원은 얼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국회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연봉 세비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월간 24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비만....
두익

장두익위원

당신보다 적으라고요. 말도 되지도 않은...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세비하고 각종수당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물론 숫자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는다, 특이한 사항이다 그래 하지만 형평을 맞춘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십년간 고생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도 6개월동안 그냥 구제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두달을 지금 단축해 버리네요. 이것은 꼭 구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까? 전국 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전국...
두익

장두익위원

안하면 안되네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형평성이란 잣대의 기준은 물론 국회의원도 되겠지만 어느 기준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하고 봉급측면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장위원님께서 비교하셨지만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을 형평을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한다면 모르겠는데 각 지방별로 좀 여유가 있다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이런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이런 경우는 그냥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6개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2000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 이래 놓았거든요. 이것은 9개월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아십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총 정원제를 시도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서별 일정한 티오를 주어가지고 중앙 부서면 중앙부서 시도면 시도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단체에 인력을 배분해서 정원조정할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식의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방만한 조직운영이 다시 새로이 생겨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총 정원제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총 정원제라는 것은 종전의 부서별 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같으면 중앙부서 행자부에서 그것은 전부 관장을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들어가는 인원은 얼마나 그 인력내에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또 시장이 정하고 이러다보니까 1999년 9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3개월차 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조사를 작년에 행자부에서 인력조사를 적년에 했습니다. 전체 해보니까 인력수급계층이 이 시기에 나가는 인원이 숫자가 많고 또 일정한 시기에 어느 시기에 나가는 인원이 적고 하니까 인력수급을 맞추다 보니까 좀 당겼다, 늦추다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한번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냥 둘 용의는 없느냐는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모두에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국가정책적인 사항이고 공공기관이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야지 그래서 사회 전 기관에 파급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조례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무조건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뭐 때문에 남구의회에 제출합니까? 그냥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안에도 다소 우리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렇지만 국가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제2우리 지금 남구의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국책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쟁점사항인 제2건국 문제도 그렇지만 남구의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보류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지금 그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별정직공무원 장두익위원님 말씀처럼 수십년간 고생하다가 단축을 시켰다, 또 몸이 아파서 그 기간이 넘으면 임의퇴직시킬 수 있다, 이런 조례안인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단축시키고 안 시키고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답변중에 어차피 해야 된다,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같으면 이 조례안 제출 안해도 되잖아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 우리 공무원자신이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조례안이든 조례안은 무조건 통과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과 안 되어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답변하실적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과장님 이현찬위원입니다. 이것 부산광역시에서 남구에 온 문서를 보면 담당은 차홍길, 과장은 박정모 국장 전결 부구청장은 빠져 있고 구청장님 사인이, 구청장님 사인이 맞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부산광역시에서 공문을 보면 담당 차홍길, 과장은 박정모, 국장 전결, 부구청장 비어있고 전결을 받았거든요. 구청장 사인이 아니죠?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것은 국장 사인입니다. 국장 전결이기 때문에 국장 사인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내 이것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하는데 어째서 국장전결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우선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안은 선열을 하면서 국장 전결을 합니다마는 표준조례안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때는 구청장결재를 득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득하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우선 선열하기 위해서 ...
현찬

이현찬간사

이번에는 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청장님 안 계실 때 그랬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청장님 계셨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우리가 문서 선열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구청장님에게 보고안 된 사항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 안이요?..
현찬

이현찬간사

예.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보고된 사항인데 왜 결재가 안 되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달된 공문이기 때문에 선별처리만 하고 열람처리만 하고 나중 이 안에 대한 원안이 올라갈 때는 구청장 결재를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의 정년도 단축하는 사항으로서 고용직공무원중 경노무의 근무상한 연령인 58세를 57세로 하여 1년단축하며 단 1종인 지도원은 변경없이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했는데 지도원은 무엇이 지도원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여기서 말한 지도원은 옛날에 주민에게 징수한 방범비로 운영하던 방범대원 정부시책에 의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공포해가지고 원 소속으로 복귀시켜서 고용직공무원 1종 지도원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사람들은 일반직공무원과 차이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병 휴직, 육아휴직, 간병 휴직등이 불가하고 다만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군입대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진, 전직, 강임, 파견, 겸임등의 개념이 없고 정년은 없으나 근무 상한연령은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53세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57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사람들은 경노무 사환 하고는 다릅니다. 경노무사환은 종전에 동에 있던 문서전달부를 경노무사환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종전의 파출소에서 방범원으로 있었던 사람을 구청소속으로 복귀되면서 연령을 정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오히려 동사무소 경노무자보다도 1종 지도원들이 신체상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 연령은 동에 문서전달부나 경노무사환은 아주 단순업무이고 업무가 경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방범직으로는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업무비중도 높고 강도높은 이런 일, 현장단속이라든지 이런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나이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배려에서 연령을 단축한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경노무사환은 우리 구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여기에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지도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도원은 모두 23사람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