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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79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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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예,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남구주차장 등에 대한 주차요금을 용도를 위한 어떤 기금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번 예산편성할 때 6억이 어디에 세출로 잡혔는지 그것도 한 번 이야기 해주시고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이수송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저희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제한하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도 저희들 주차요금을 포괄적으로 일반주차장을 해서 운영을 해서 받은 돈과 그의 가산금, 이자수입 그 다음 노외주차장을 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제가 어제 해당과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6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주차장설치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본래 목적에 사용외에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목을 설치해서 주든지 안그러면 주차장설치운영조례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주든지 안그러면 예비비에 포함해서, 예비비는 1%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예비비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세입이 잡혔는데 세출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이 6억에 대한 세출부분은요, 그럼 매년 말이지 주차요금 받는 돈을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항상 쓸데가 없으니까 불용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이 6억 자체가 예비비에 들어갔다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산법상 예비비에 쓸 수 있는 항목에 적용시켜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주차장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에 별도 기금 조례라든가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그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없이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특히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수확보를 위해서 스티커를 상당히 발부한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해체를 시켜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동시에 주차요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것이 동시에 올라와 주어야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22조에 제안사유에 명시된 주차장 사용수익금은 일반회계 세항 중에서 주차관리 세항을 별도로 설정해 가지고 주차장 관련 사업 세출에만 사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집행 불용액 발생시에는 주차장법 제22조에 대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차장운영기금적립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분명히 조례 만들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과와 협의해서 지금 만들도록 꼭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지금 이번 예산서에는 6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이번에 예산서에는 6억을 포함해서 전체가 42억을 저희들 시에서 신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과 포함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 세항에다가 별도로 세목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예산서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지금 시설비안에 구청신청사 부지 노외주차장 설치, 이 안에 6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수송

이수송위원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 지금 페이지 478페이지와 479페이지에 있는 41억6,000안에 이 6억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를 보아야 될 문제니까 그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록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기금운영조례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설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이것도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는 22조에 대한 기금운용신설을 하겠다는 이 말이죠,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금년도 부산시 98년11월24일자 공문에 의하면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협조 요망해 가지고 1,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중 그 사용용도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주차수입은 반드시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사용하되 기타 수입은 주차체계와 관련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구별 교통개선사업, 또는 교통시설확충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구의 재정을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산시의 협조 공문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이 서 있습니까,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도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시겠지만도 우리가 행정은 합목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실현만 되면 특별회계 조례든 운영기금조례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제가 볼 때에 오늘 국제신문 보면 부산시가 12월3일날 주차수입을 제외한 그러니까 22조를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 교통체계와 신호개선 체계, 도로시설 확충 등 교통관련 사업에 제한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3일자라니까 아직까지 우리구에 도착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보면 도로시설확충 등 했다고요, 하나의 목적으로 넘겨가지고 22조를 폐지해도 사용하라는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그런 뜻 같은데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협조공문이 도달한 연후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한 번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협조공문도 내용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오늘 다룰 것이 아니라 다음 또 검토를 하고 조례안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으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을 폐지를 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법안의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것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 기금이 존치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오늘 안건을 처리하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송

이수송위원

아까 이야기 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질의를 교통행정과장에게 하겠습니다. 22조에 의한 주차장에 대한 그 주차요금 수입을 기금마련이라는 별도 조례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획실장한테 확답을 받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제안설명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넘기는데 있어서 현재 1998년도 분까지를 1999년도의 일반회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특별회계의 조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 같으면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예산편성된 것은 올해 수입분만 된 것이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의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내년도부터 생기는 주차수입요금 등을 특별회계 또는 가칭 기금관리운용조례라 할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 88억인가 세입에 잡혀 있는데 실제 넘어온 것은 86억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이자수입하고 올해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우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84억입니다만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것은 일반 과태료나 수입예산상세입금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이자분에 대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이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이자분은 현재 계상을 못했습니다. 순수한 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1,400만원하고 합하면 84억인가 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세입에는 88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금액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말까지 들어올 과태료, 납부하라고 하는 금액하고 이자수입하고 합하면 약 한80억...
수송

이수송위원

우리가 통상세입을 잡을 때는 내년도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서... (장내소란)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위원장님, 이희철위원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원래 우리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틀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을 법규에 사실 처음에 우리의 시도는 법규에 위배되어서 기습통과를 시도하고자 하는데 대한 본 위원들의 반발이었고 또한 폐지가 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폐지된 것으로 봐서 예산안에 확정이 되어 있은 부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청사도 아주 우리구의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예산이 없다면 신청사는, 땅부지 매입은 더더구나 강건너 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의 본질인 맨처음에 의회경시풍조에 대한 그 부분에 섭섭함을 표출을 했었고 지금은 주차면적 한두 개 더 늘리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청사도 숙원사업이니까 이 폐지안을 이 자리에서 폐지한다, 통과한다, 보류한다를 결정하기보다는 보다 더 심사숙고하는 뜻으로 배영일위원이 발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는 그 방안에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꾸 본질이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80몇 억하는 금액 안있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1999년도에 그 금액이 전부다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성된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예산편성을 주차장특별회계가 84억 중에서 주차장 본래 목적사업에 의한 42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경상경비, 법정필수경비 등에 저희들이 42억이 되겠습니다. 42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수부족분이 저희들이 전부 83억인데 그 중에서 42억을 빼고 나면 약41억이 저희들이 세수부족분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자체예산 절감도 저희들이 약57억정도의 자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한 국·시비가 2억이고 공무원 특근 체력단련비를 깎은 것이 14억 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16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병행해서 외람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99년도 초에 주차장운영기금 적립조례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1월, 2월 초에 저희들이 기금 조례를 이미 국고에는 사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오늘 신문보도되고 제가 사전에 오늘 개회하기 전에 수영이나 또는 사상, 북구, 서구 저희들도 토론하고 계시는데 부산시 전체 5개 구청이 저희들 IMF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부구청장님께서 절차상 의회를 기획실장으로서 처음하고 이래서 미숙한 점이 많아서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하기 위해서 기왕 내려오셨으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질의는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의 중이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다른 기타 여하의 추가적인 이야기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84억 중에서 목적사업에 42억을 방금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42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주차장특별회계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죠,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일반 경상경비의 해소대책으로 쓰는 것이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84억 중에서 신청사주차장 구입 및 인건비 등 이래가지고 42억을 사용한다라고 안했습니까, 42억을 사용한다고 했으면 42억 이 자체는 분명히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나머지 42억을 갖다가, 아니 42억을 갖다가 지금 현재 목적사업에 벗어나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편성되었다 하는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세수부족분 16억을 넣었다, 어쨌다 하면...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경상경비와 인건비하고 이것이 각 구청에, 동에 전 직원들의 인건비나 타 실과를 운영하는 법정 필수경비가 총체적으로 42억이 부족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의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뽑아 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돈이 42억이라고 하면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목이 전체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애시당초 이것 누차 거론된 사항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자체를 짰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짤 때 어떠어떠한 형태로 사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나갈 것이다, 하는 대체적인 그런 개요나 이것 정도는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뭐가 되어 주어야지 그것마저도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것 완전 끼워 맞추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형태의 행정밖에 아닌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어제, 교통과장이 세입분야에도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제가 9월17일날 발령을 받고 여러 가지 세수추계하고 교부금하고 전체를 맞추어 보니까 약56억이라고 하는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최소한 우리가 약 절감을 갖다가 51억 가까이 했지만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경상경비 부족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사전보고를 못드리고 이렇게 오늘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인 개요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형태의 질의 요지 사항은 분명히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배영일, 이희철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을 보류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