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신락 의원 발언

79회 제2총무위원회1998-12-05

김신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번인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의거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재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코자 함이며 개정안 제10조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고, 개정안 제19조의 2 신설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제19조의 3 신설내용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유도코자 하고 개정안 제20조 삭제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대부할 잡종재산상 영구시설물 설치금지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며 제2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신설 주된 이유는 IMF 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되 개정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2000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적용하고,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는 이유는 개정안 제22조 제1항 제7호에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며 제3항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개정안 제23조 제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코자 함이며 제6항의 개정주된 이유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등 불법 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함으로 부칙 제2조와 같이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제7항, 제8항 개정이유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적용율을 하향조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개정안 제23조의 3 주된 신설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책 마련 및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책에서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국가 및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지원,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존의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공장등 생산시설을 지역내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산업입지에 관한 지원 및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추가투자를 촉진시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산업부지 지원책등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개정안 제24조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하는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4항의 “매매실례조서”조항 삭제 및 현실규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 제25조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코자 하며 개정안 제26조의 주된 내용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현행 제2항의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토록 하며 대규모 수해등 천재·지변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하여 국민편익을 도모코자 함이며 개정안 제28조의 주된 내용은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며, 매매계약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IMF 사태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와 이에 따른 반환금증가 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개정안 제37조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운영시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의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였으나 특별회계 폐지후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혼선을 미연에 방지코자 함이며 개정안 제38조의 2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개정 주된이유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만약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 매각면적 제한을 안두고, 폐천부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면적의 상한만 규정하며 제5항은 현행 본문 조항을 제5항으로 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38조의 3 매각대금 감면조항 개정 주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원,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지원,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를 하여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으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개정안 제49조, 제50조, 제56조는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번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98년 9월 19일 남구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6조 제3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제5항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제9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 으로 하며 “재산관리계장”을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에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계약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0년12월31일 적용토록 규정함 이래 되어 있는데 이안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좀 탄력성있게 공유재산매각대금에 대한 수익을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조례를 악용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매각후도 매각대금을 연체하며 변경계약등으로 대금을 잘 지불하지도 않고 연체하면 납부기간도 연장받고 이자율도 인하되고 심지어는 연체이자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말 같은데 그러면 이 조항대로 하면 계약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을 보고 일부러 안내고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런데 이 법 취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여튼 IMF시대에 와가지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계약을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취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신락위원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나쁜 사람이 우리 재산매입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잘 이행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대로 2000년12월31일까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2000년까지 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하고 제도를 해야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 관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선례도 없는데 먼저 관에서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진짜로 이유가 있고 어렵고 하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자 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것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실사했을 경우에 그러한 규정은 꼭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을 만들어 실상을 조사해가지고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면 안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법이나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해도 감면해줄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 법으로 보면 선량한 사람들도 어렵다 하고 이행 안하면 납부기간도 유예받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잘아는 사람은 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잘 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IMF시대에 어려움을 ....
신락

김신락위원

안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뿐 아니고 98년7월16일 법이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구청만 별도로 법을 제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시군구 다 같이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조항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 봐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저 이인곤위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바뀐...
인곤

이인곤위원

그럼 주요골자를 보면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2000년12월30일까지 적용한다고 ..
인곤

이인곤위원

한시적으로 하면 법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느냐 되지 않느냐 한시적이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해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난 뒤가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2000년12월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부칙에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부칙에 나오면 감면개정은 그때되면 유효가 만료되고 그대로 개정 안해도 되는 ...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구에서 제정한 조례들이 거의 95%이상이 법이나 령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혜택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만들어진 조례는 혜택을 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을 때 그것을 시행했을 때 조례는 했다 하지만 우리 구 조례에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조례도 맞추어 주어야 업무에 차질이 없이 해 나갈수 있거든요.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면 실제 거의 대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매각에 따르는 경우 혜택도 줄수가 있지요. 그래서 ..,,
인곤

이인곤위원

곤란한 것은 공무원들이 곤란하지 우리 위원들은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위원들도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법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번더 이야기 해 봅시다. 위에서 법이 되어 가지고 법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가 아주 이 조례내용이 실제 부당하다고 할 때는 수정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신락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열사람중에 한사람이 나쁨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열사람중에 아홉사람이 이 혜택을 못보게 되며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든지 경제전반에 뒷받침이 되는 요인들이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잘될 것을 잘 내고 있는 사람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개정안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만 놔두어도 되는데 지금 시대가 IMF시대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IMF IMF하는데 아무리 IMF라도 관에서 먼저 선례를 남길 일이 있고 남기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아직 그런 일이 보이지도 않는데 계약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득을 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감만동 매각건도 2~3년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이 어려운 시대에 ....
신락

김신락위원

감만동부지 지금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가보다 훨씬 낮게 실제로 거래가 되고 그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는데 감정가 자체가 높은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감정가를 높다, 낮다,,, 공인 감정이 되어 있는데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가 자체가...
신락

김신락위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고 1회도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 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잠깐 재무과장님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남구에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일어날 사항을 예측하는 것이지 현재는 없지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이 내용 곁들여서 설명드린다면 앞으로 매각이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각하는 그 자체를 보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각이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더욱 까다로워지겠다, 해서 촉진하기 위한 이런 제도이고 또 우리 구청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이런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조례도 만드는 것입니다. 꼭 우리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리 남구만 이런제도를 제외했다가 거래가 나왔을 적에 이런 문제가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제2건국 남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후에 보면 국회에서는 오늘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조건 정부시책이다 해서 우리 남구청도 꼭 따라가야 한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를 처리하는데 좀 불명확한 부분이 안 생긴다 하는 것을 예시할 수가 있습니다. 김신락위원님이 우리 남구도 꼭 따라가야 하느냐 ....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이 조항 읽어 보셨을 때 이 조항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고 이러한 긍정적인 이런 면이 있겠지만 이 조항이 과장님 읽어보시고 지금 절박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이 어렵지만 현실을 보았을 때 특히 제가 재산관리하는 담당 실무자로서는 이 시기에 이 제도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아니 과장님 이 조항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조항 삭제를 전제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
현찬

이현찬간사

재무과장님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업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런데는 어떤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현찬

이현찬간사

매각할 경우에 돈 납부대금이나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금 경영수익사업 이건에 대해서 .....
현찬

이현찬간사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었네요. 그런 것을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모방했을 때는 김신락위원님이나 모두 질의가 없을 것인데 전부 모방하지 않고 하니까 규제가 많이 나온 모양인데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아주 조건이 좋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방...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우리 남구청에서 별도로 제안해서 제도를 내어 놓은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추자는 것이고 성업공사나 다른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방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분양이나 매각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촉진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하지 않는다고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경영수익사업하는데 한하는 것이지 일반 매각에 관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니까 일반 매각에 관한 사항이면 그런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이 안 자체가 경영수익사업 내용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합시다. 김신락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0년 한시법이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잘 안 갈뿐더러 이 조항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평우위원님! 조금전에 이현찬간사가 지적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일반 토지매각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에만 적용이 된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경영수익사업,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 구세인 면허세도 감면하여 줄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안에 의거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의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대의 자동차 보유로 인하여 면허세 과세면제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조례 준칙안은 1998년 11월 19일 시 세정담당관실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한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세무과장님 이현찬간사입니다. 이것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부다 적정하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세무과장님 이것을 감면해주면 연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면허세 자동차대수는 5만8,882대입니다. 그 중에 2000cc이하는 366대,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차 123대, 적재정량 1톤 미만 26대 이래가지고 515대가 세액으로서는 면허세를 기준했을 때 1,073만4,000원이 혜택이 가도록...
현찬

이현찬간사

그런데 요즘은 보면 자연적으로 장애인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천재지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장애인협회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까? 안 그러면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사회과에서 조사를 철두철미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는 이렇게 해서 장애인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하고는 지금 관리부서가 다른데 우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차량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이래 놓았는데 이것을 주민등록표만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확인해서 한해만 등록하면 면제해준다, 이 말이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복지법안 읽어 봐서 모르겠는데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대책인데 복지혜택인데, 지금 시중에 보면 눈이 멀어서 완전 장애자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가족중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데 장애자하고 아무관계가 없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혼자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시비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장애인이 일단 타야 장애자로 간주되는데 장애인표시만 해놓고 차를 탔거든요. 내가 볼 때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과 싸우더라고요. 이것은 이유를 보니까 장애인이 타야 인정해서 도로비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혼자 타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 악용됩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요지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할 경우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악용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장애인이 한쪽 팔이 없으면 한쪽 기아 몰아서 한다든지 발이 없으면 손으로 기아를 넣는다든지 하면 됩니다. 장애인 차는 아무나 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몰수는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디가려고 하는데 자가용까지 면제해 준다는 것은 ....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명칭이 장애인으로 지정되고 있고 본인이 타고 가족 한사람이 탈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당사자는 타지 않고 가족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 장애인이 가면 타든 안타든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는데 그냥 보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데 면허용차량이 있다,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전문에서 혜택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한정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서 해 주느냐 그 사항입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만약에 이런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감면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주위에 보니까 장애인들 차는 특혜를 주는 모양인데 자기가족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차가 있어요. 전혀 장애가 되어 가지고 이용못할 처지는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은 가족이 늘 몰고 다니면서 온갖 혜택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할 때에 관계부서하고 이것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퇴장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동의(이현찬간사 발의)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현찬간사로부터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현찬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반갑습니다. 이현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동의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둔다는 2번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2번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세 번째 위원회에서 각종 지시시 소속위원에 대한 지시자료의 제공, 네 번째, 의사진행보조, 다섯 번째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 운영 여섯 번째 소관위원회의 행정처리, 기록유지와 위원회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일곱 번째 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자료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여덟번째 의원의 본회의 질의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위원에게 제공 아홉번째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 열번째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 간사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현찬간사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이현찬간사의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