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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홍석 의원 발언

255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1-18

서홍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환·주무열·조익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경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이경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조익화·주무열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청년 실업률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지원시설 설치 및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시설에 입주할 대상으로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명시하여 단순히 창업공간 지원이 아닌 전문분야 상담 및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주기업 선정 절차 및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벤처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0)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일자리벤처과장께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4항 ‘벤처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재정적 지원은 뭐죠 예를 들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모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조례에 지정돼서 저희들도 단체에 대해서 행정이나 재정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고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이나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포괄적 의미이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조례에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다른 조례나 비교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선언적으로 해서 근거를 조항으로 두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산이나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잘 안 하던데.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단체 있잖아요, 관련 기관 및 단체, 단체는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일까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벤처를 관련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비영리단체?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냥 임의단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무슨무슨 단체 만들어서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벤처하고 관련 없는 단체는 당연히 지원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목적이 벤처와 관련됐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벤처와 관련된 아무 단체 만들 수도 있짆아요 임의 단체. 규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관악구를 소재로 둔 단체 이렇게.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조례에서 관악구 소재로 둔다는 건 조금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나 심사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할 거고요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11조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먼 시간이 흐른 뒤의 얘기겠지만 왜 이렇게 하려고 하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관악구가 벤처밸리는 하는 데 단순히 공간만 제공할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타트업이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앵커시설 하면서 변호사라든지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하는 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업들이 초창기 자금난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서울시에서 5년 간 1조2,000억원 펀드를 조성한다 고 발표를 했어요. 결국 펀드가 돈이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해주고 기술에 대한 유망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도앞으로 하려고 법적 근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투자 할 수 있는 조항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 펀드 1조 만든다면 거기에다 적극 노력해서 나중에 유망한 벤처기업을 재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당연히 그렇고 서울시도 하고 저희도 해서 저희가 출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5,000만원 해서 4년간 5억원 한다고 해도 나머지 모태펀드를 꾸려서 갖고 오면 그만한 효과가 충분히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출자를 하면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간접적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리스크도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벤처란 게 성공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언론에 보시면 처음 출자하는 사람보다 한 번 벤처를 실패해서 다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통계자료가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 특히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보다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상위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이런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벤처에 관련된 펀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처에 대한 중소기업투자를 한다는 그런 모험 이게 타당한지? 저는 합목적성에 관련해서는 목적성은 맞아요. 근데 합리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정책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리 관악구에서 마치 펀드를투자할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목적은 우리 관내 벤처에 들어온 사람들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지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이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 목적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우리 관내 기업의 활성화입니다. 위원님,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복지사업을 하면 그 복지사업이 이익을 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한다고 그런 의미를 높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밥상 차려주고 숟가락까지 떠 주겠다는 거 그런 생각이죠? 이거는 복지하고 완전 다른 영역인데.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벤처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10개 중에 1개라도 성공하면 저는 그 효과가 대단히 많이 있고 관악구에 경제적인 거나 다른 거에 효과도 있고 봅니다. 벤처를 10개 투자해서 10개 다 성공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전 세계에서도 그런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민영진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벌어질 일이죠.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14조에 위원회 위원 중 기획경제국장님, 일자리벤처과장님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과장, 청년정책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제가 좀 확대하면 지역경제활성화과장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청년정책과장이 필요한가요? 당연직에 왜 들어왔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는 당연히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왜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관악구 청년 인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거 벤처하고 관련된 건데 벤처하고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를 창업하시는 분이 80%에서 90%가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년 관련을 정책하는 부서에서 청년과 연계됐고 또 청년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청년하고 벤처하고 어떻게 연계되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연계돼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청년들이 벤처를 80, 90% 창업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청년에 대한 생각도 있고 청년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청년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들어와서

민영진위원

그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실무적으로 국장님, 일자리벤처과장님, 지역활성화과장님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청년하고 벤처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는 없진 않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직접, 밀접 몇 %냐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당연히 참석을 해서 관련 의견도 듣고 청취도 하고 그쪽에도 청년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알 수도 있고 저희 구정에 반영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잠깐 여기서 언급 왜 청년정책과장이 왜 들어가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이경환 의원님의 제안했던 내용도 청년정책과 관련됐다고 제안설명에 돼 있고 또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벤처 하는 게 꼭 청년만은 아니겠지만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다수가 청년층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와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내지는 심의 과정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낙성대 보훈회관 있는 건 12월에 완공이 되죠?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중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입주하려고 줄을 섰다고 하던데 맞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저희야 그렇게 되면 대환영이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저희로서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간에 이거 잘 기초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장님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낙성대에 판교 벤처밸리 못지 않게 크게 번영을 시켜 주세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뭘 창조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초기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나 다른 벤처밸리 창업자들을 보면 사실 독자적으로 어떤 걸 개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대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많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대기업한테 기술을 넘긴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걸 성공한 다음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지원을 하고 잘 창업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장기적 과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가 창업해서 성공하고 그러면 관악에 안착 할 수 있는 현실여건은 현재 낙성대 공원부지가 공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풀어서 해결하고 나서 관악구에 안착을 시켜서 관악 경제에 도움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창업을 해서 기술을 나중에 대기업에 판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대라는 유수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시간 안에 해결책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과장님, 이 부분이 정말 청년들이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성공해서 그런 기술을 누가 사 가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시면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님,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자리벤처과 소관『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건립』과 자치행정과 소관『신사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건립은 낙성벤처밸리 육성을 위하여 낙성대로 일대에 인프라 구축과 금융․법률․회계 서비스 등이 집적된 핵심시설을 건립하여 벤처기업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8,900만원으로 공사비 18억7,000만원, 용역비 1억100만원, 기타 제반 경비 1,800만원이며, 국비 14억9,000만원, 구비 4억9,9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은 1987년에 건립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를 주민의 행정수요와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1,000만원으로 공사비 58억500만원, 용역설계비 3억4,1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보상비 23억2,600만원 기타 제반경비 1억2,300만원이며, 시비 29억200만원, 구비 57 억8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조성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에 추진하는『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건립』과 신사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81)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란·박정수·장현수·서홍석·송정애·이종윤·이상옥·주무열·이기중·김순미·민영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박영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박영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의 역사적 영웅인 강감찬장군의 귀주대첩 전승지인 평안북도 구성시와 우리 구 양 도시간의 역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학술·청소년 분야 등 향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조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구와 구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세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 공무원, 존속기한, 운용계획 및 결산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구성 방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향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7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의원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교륙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홍석·길용환·박영란·이상옥·이종윤·주무열·장현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시고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서홍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서홍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임 통장의 임기가 끝난 후 신규 신청자가 없을 경우 통장이 공석이 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 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개모집 결과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추가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3항에는 공개모집한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장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추천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79)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추천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1회. 어떤 1회인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본문에 보시면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장 업무 수행을 잘 했으면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공개모집하지 않고 2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5년차부터는 통장심사추천위원회 심사를 받는 거죠 5년차 7년차?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공개모집해서 2년 하고 그다음에 3년차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수한 성적이 있으면 3년차 하고 5년차에 공개모집 하고 그다음에 5년차에서 공개모집하고 6년 끝나고 7년차에는 심사해서 다시 연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단서조항 말고 앞의 본문조항 읽어보시면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예, 전체 다 공개모집하게 돼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처음에 공개모집한 결과 2년 해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공개모집 하지 않고 2년을 더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통장으로 처음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발이 됐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에 공모를 해서

민영진위원

처음에요 됐어요. 그러면 2년 끝나고 통장심사추천위원회가 우수한 통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3년차도 원래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걸 안 받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하지 않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5년차 할 때는 심사를 받아야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공개모집해야죠.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7년차도 심사를 받아야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때 공개모집했으니까 처음에 공개모집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심사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3년차는 별 문제 없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없이 그냥 연장, 자동은 아니지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로 3년차부터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3년차가 아니고 7년차 하고.

민영진위원

5년차하고 7년차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5년차에는 공개모집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5년차 공개모집 7년차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7년차는 심사해서 연장.

민영진위원

그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총 8년입니다.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5년차 때 공개모집을 또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심사해서 하니까 7년차에도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5년차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큰 전제가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된 통장님에 대해서는 그다음 2년을 해보고 잘 하셨으면 심사를 해서 공개모집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심사해서 위촉한다는 얘깁니다. 전체를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세 번을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네 번째. 원래 네 번째도 공개모집해야 되지 않나 원래는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마지막에 끝나면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앞의 다른 조항 개정하는 게 8년이 끝나고 나서도 공개모집했을 때 신청자가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하신 분을 다시 2년 더 연장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제가 다년간 통장님들 만나 본 경험에 의하면 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각동별로 당연직, 위촉직해서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동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통장심사위원회는 5명 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거든요 선정은 동장이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 동이 달라서 최소한도 지역에서 대표하시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통우회장님 하고 통장단에서 추천하신 한 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두 분은 필수로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을 한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직능단체에서 들어오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민영진위원

동장님이 어떤 때는 여기 어떤 때는 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통장추천심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있을 때마다 임시로 한 번씩 하고 임기가 끝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통상 각 동에 보면 하시던 분들 통우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단체장들이 다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에 오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품행이 방정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에 위촉이 된 경우가 가끔씩 있으면 통장님들도 자존심을 상해해요.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과 이런 게 담보 된 우리 동장님, 자치팀장님, 복지팀장님 이런 분한테 심사를 받으면 난 좋다. 왜냐면 그분들은 다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해하는 통장님도 계신 것 같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통장님들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인사발령 받고 갔다 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잘 아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정서에 맞고 일 잘하시는 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장님이나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민간 위원들이 들어와서 짬짜미를 해서 완전히 아닌 사람을 통장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들 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선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어차피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혹시 표 대결로 결정해서 끝내고 통장 임명하면 끝인데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분이 나타나면 해당 동에 나가서 그런 분들이

민영진위원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니까요 동사무소를.

민영진위원

저는 나중에 추후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통장선정심사위원회도 어느 정도 당연직은 아니지만 딱딱딱 그 동의 통우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통장님은 민방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민방위협의회 회장님 또 통장님이 행정역할뿐만 아니라 복지통장 역할을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복지팀장님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을 픽스해서 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는 걸 밝혀두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님, 자치행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