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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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79회 제3본회의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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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복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현찬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관한질문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김신락의원, 김평우의원, 전운우의원, 한용욱의원 이상 네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질문의원의 질문내용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신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의원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락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미력하지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위주의 체제에서 완전한 민주화 시대로의 전환은 바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방자치제 시행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급기관의 견제도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 심리와 관심에 비해서 공무원, 심지어 우리 의원들조차도 막연히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열의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의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다시한번 본의원부터 깊이 반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구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나 부산진구의 서면 같은 금융 상가권 지역, 북구의 공장지역, 강서의 농촌 경제, 해운대의 관광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아마도 가장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역점 사업이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와 신선대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산업 개발일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취임초부터 이에대한 발전 미래상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우리 구민들도 공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기적으로 정책 구상 발표단계를 지나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호동에 위치한 이기대의 개발문제는 우리 구민에게 크나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기대가 공원으로 조성이 된 후 그 소유권과 관리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산재한 공원, 유원지의 경우에 관리는 모두 부산시에서 직할사업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들이 다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이기대는 부산시비로 해안도로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 정식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단지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편의상 우리가 이기대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기대도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아마 부산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 이전에는 이 관리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치권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토지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직접 관리, 경영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자치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기대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남구가 직접 관리 경영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은 하나에서 열까지 부산시의 승인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특색있는 지역 개발 구상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유권문제로는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의 우리 구 이관 확보가 좋은 예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이영근 청장님의 업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기대가 공원으로 조성된 후 관리권을 당연히 우리 남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그동안 상급기관에 질의나 협의요청 등을 업무적으로 추진하신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관리권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향후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이기대 입구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산을 깎은 절개지에 높이 10~15m 길이가 약 50m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원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옹벽에 벽화 또는 가로수 등으로 미관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향을 밝혀주시고, 셋째 차를 타고 일주도로를 다니면 보행인에게 불편만 주고 산책은 차 매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기대 일주도로에 긴급차량을 제외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자전거 도로 및 조깅 전용 도로로 활용함으로써 가칭 건강도로를 조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마지막으로 이기대에 민자유치 또는 구청의 직영사업으로 번지점프를 설치하면 대학가가 인접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으므로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이며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의원 질문에 이영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연일 계속되는 남구의회 정기회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김신락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대공원으로 조성된 후 관리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만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86년12월2일 건설부 고시 제 535호로 공원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95년도 전문업체의 용역과 구의원을 포함한 사계전문가의 수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96년12월23일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97년7월30일 도시계획으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세부시설 지적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기대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도로 개설은 총 5,92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680m를 연차적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9년도에는 400m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 사정으로 사실상 지체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기대공원 조성 사업을 가급적 앞당기기 위해 순환도로로 개설사업비를 비롯한 사업비 확보 등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대공원 조성 후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문제는 공원관리에 따른 인력, 예산, 수익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공원조성 완료단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대공원 입구가 너무 삭막함으로 벽화 및 조경사업을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진입도로 신규개설에 따라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목 식재 등 조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기대 진입로 개설시 발생한 콘크리트 옹벽에는 담쟁이, 줄장미 등을 식재하여 녹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느티나무 64본을 심었고 벚나무 175본, 2년생 줄장미 2,000본 등 총 2,239본의 수목을 식재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조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푸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김신락의원님의 건의성 질문요지에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대공원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여 구 경영수익 사업장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순환도로 사업이 완공이 되면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대공원에 민자유치로 번지점프 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 지적 승인시 공원시설은 해양수족관, 야외무대, 전망대, 해수욕장, 스포츠센터 등 20여종의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공원조성 계획에 번지점프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공원 조성 시에 공원이용객과 사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지역에 번지점프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원 조성 권한이 있는 부산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신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영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2·5동의 김평우의원입니다. 문현2동과 문현5동의 통·폐합과 관련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 및 이와 관련 문현5동사의 활용계획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현5동은 6.25사변직후 정착 이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택지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3평정도의 연립식 가주택을 지어 입주하면서부터 부산진구 등에서 흘러 내려오는 동천으로 인하여 행정당국과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조 때에는 물이 역류하여 지하 단칸방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폭우시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하여 가재도구를 적시는 등의 소위 물난리가 2~3일정도 지나야 정리가 되며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여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1평짜리 집이 아직도 곳곳에 있는가 하면 얼마나 환경과 주택이 열악한 마을인지 현재도 공동화장실이 14개소가 있으며 이를 205세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청장님께서는 현 실정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사유지나 시유지 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정화조시설조차 되어 있지 못하며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주민들의 이주가 점차 늘어났고 1997년도에는 폐우암선 철도작업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이제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의 동이 되어 문현5동은 99년도 문현2동과 동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의 애환어린 사정과 그동안의 소외됐던 사항 등을 열거해 보면 1953년도에는 범8동으로 57년도에는 범천3동으로 82년도에는 문현5동으로 되었다가 이제 다시 문현2동과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전과 장기구상을 위해 택한 불가피한 조치였겠지만 해 지역주민들로서는 여간 소외되고 잦은 변화에 짜증 외에는 달리 다른 생각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 문현5동의 위치는 주변에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과 대형백화점이 있고 교통여건은 더 복잡해지면서 앞으로 금융단지를 비롯 상록테니스장에 건물이 들어서면 이곳은 상업중심지역으로 그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현 문현5동의 사무소 위치는 상업중심지에 놓일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현 문현5동사 건물은 주민을 위해서나 구청을 위해서나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주민들이 지난번 동 통합설명시에 구청장님께 현 문현5동사의 존치와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게 각별한 청장님의 배려를 거듭 요청한 결과 청장님께서는 현 문현5동사의 복지회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은 문현5동 주민 대부분이 영세민들임을 감안 이 지역 학생 등을 위한 독서실, 복지회관으로 활용되기를 거듭 희망하고 있으며 지금은 행정 전환기로서 가능하면 행정재산을 매각하지 말고 계속 유지 관리함으로써 장래에 폭발하는 수요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몇 푼의 돈이 아쉬워서 팔고 나면 나중에 필요해서 매입하려면 몇갑절 비싸기 때문에 영원히 구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재임중에 먼 장래의 미래를 위해 옳은 판단을 해 주시면 많은 우리 주민들은 초대 민선구청장님이 우리 마을을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큰 업적에 대해 내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할 것입니다. 또 행정적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의 변두리에 이런 정도의 건물을 유지 관리할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김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평우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현5동사를 문현2동과 5동의 통합 이후에도 매각하지 말고 계속 존속시켜 독서실, 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5동 사무소는 문현5동 789의 3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444㎡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건물이 501㎡의 구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99년1월1일부로 문현2동과 5동이 통합이 되며 현 문현5동은 문현2동 사무소로 통합되어 통합후의 모든 행정을 거기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현5동사 건물은 아직 타 용도 사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나 만약 독서실이나 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시 각종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제반 유지 경비로 월 약130만원, 연간 1,560만원의 소요비가 예상되고 상주직원의 예상 인건비가 4인기준으로 연간 약 8,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용호종합복지회관의 제반 유지 경비와 운영비로 월 2,300만원, 연간 2억7,600만원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현 2·5동이 통·폐합한 것도 필요 이상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서 검토되었다고 생각이 됨으로 현재 시급한 남구 신청사 건립부지와 새 임시청사 건립 예산 뿐만 아니라 ’99년도 직원 인건비 등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현재로서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각시 예상가격은 토지가 ’9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4억1,114만4,000원정도로 보이고 건물은 과표를 기준으로 8,624만9,000원정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9,739만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사정이 호전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수도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평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김평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구청의 경제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당장 몇억원의 정도가 없다하여 구청 전체 운영이 안된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영근 구청장님의 평소 소신인 복지구현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이 문제인 현 문현5동사 문제만은 꼭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문현 2·5동 지역 주민들의 일치된 견해임을 다시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영근

이영근구청장

좌석에서 … 간단하게…)
김평우의원님의 보충질문, 대단히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의 뜻을 잘 대변하고 있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문현5동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한 심정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취약지 문현5동 주민들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몇천만원 문제 갖고도 매우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고 99년도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고 계시는 중에 계셔서 잘 숙지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약 5억원 가까이 되는 문현5동사 재산 처분 문제는 한편으로 주민들의 뜻을 받든다면 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마땅한 도리에 가깝겠습니다만 구정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16개 구군 또 본청사정도 세수확보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부산시 여러가지 사업들도 중단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우리 남구청 내년예산 문제도 곳곳에 해야 할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구정 살림이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있으면 많은 주민들에게 또 그 숙원사업을 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관계로 내년 예산을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바와 같이 대단히 긴축, 긴축해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김평우의원님의 주민의 뜻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고 저희들도 집행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를 펼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또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대체재정 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면 가능한대로 문현5동 주민들의 뜻이 잘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김평우의원님의 질문을 받들어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꼭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더라도 또 주민 여러분들과 김평우의원님께서도 구정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는 데에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새마을전국대회에 참석키 위하여 오후 2시에 비행기로 상경하시기 때문에 정회시간 없이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운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데에도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러 참석하신 이영근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말 이 의정단상이 지나온 3년의 의정생활이 감회가 깊은 이자리입니다. 오늘따라 우리 남구의회 본회의장이 이렇게 대성황이 되고 보니까 정말 질문하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의 전반적인 구정을 살펴보건대 다소 미흡한 점도 많으나 봉사행정이나 각종 민원 처리가 대체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영근청장께서 탁월한 지도력과 풍부한 경륜을 되살려 민선청장으로서의 책임행정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이점 본의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간에 부산시와의 불미스러운 일과 감사원 감사시에 불미스러운 일은, 이점에 대해서는 남구청 관계공무원과 책임행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근 청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도 이점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분명히 없습니다. 이 또한 상급기관의 편파적이고 안일한 행정지침으로 밖에 본의원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급단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위반을 하였다면 분명히 상급단체의 행정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96조의 근거에 의하여 구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 발령하였으나 부산시의 핑계는 부산시운영지침 4급이상 승진은 시인사위원회 심의 승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걸 핑계로 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 분명히 시인사운영지침보다는 분명히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다 하여 말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행정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 도저히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또한 반세기만에 이루어낸 풀뿌리 민주정치의 깃발아래 꽃핀 우리 지방자치가 과연 이런 것이었다면 아예 지방자치를 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풀뿌리 민주정치의 본뜻은 지금까지의 상명하달식 행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와 의견을 집결하여 상부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한 이것이 바로 주민의 진정한 바램사항이라고 인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정착이 되려면 상급단체는 기초단체의 행정건의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마땅히 수용하는 자세가 정립되지 않고는 우리 지방자치가 다시 꽃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부산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이로 인하여 우리 남구민 전체에 돌아올 피해가 온다면 또 해당 공무원의 제재가 있다면 또 우리 남구청이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도저히 남구청을 무시하고 남구청을 격멸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동료의원 전부가 힘을 합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남구주민과 남구의회, 남구청 임직원 일동이 합심단결하여 대책마련을 한시바삐 하고자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영근 남구청장께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회의나 어떠한 석상에서 강성발언이 좀 잦습니다. 그러나 이 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준을 할때 어떤게 좋고 어떻게 나쁘고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이 열가지중에 여섯가지 이상이 잘되면 그 사람이 좋은 분입니다. 행정을 잘하는 분이고 구청장 업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시와의 관계정립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남구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개인적인 강성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부산시와의 관계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계신다면 부산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주민 모두의 바램이며 궁금사항인 남·수영구 통합문제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언론이나 일간지나 사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있게 다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남구와 수영구는 생활권과 문화권이 항상 같이 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합이 되었을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관광사업 또한 절대적인 호조건이 됩니다. 본의원이 언젠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광안대로가 준공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광활한 광안리 바닷가와 광안대로,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백운포, 황령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부산시내에서 이보다 더 좋은 관광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관광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황령산과 이기대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바닷가에는 갈매기가 함께 하는 광안리해수욕장과 거대한 광안대교가, 오륙도 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기대공원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집결이 되었을 적에 과연 우리 남구는 대한민국 전체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을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로 인하여 세 수입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남구는 통합으로 인하여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신청사 문제, 임시청사 문제, 신청사 토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또한 통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며, 의회청사 또한 예산이 필요가 없으며 센츄리청사 관리비, 전세금,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절감되는 예산만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과연 얼마 이겠습니까? 주민복지사업비와 도시개발사업비가 한푼의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는 우리 남구청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남·수영구 통합시의 예산 절감액과 우리 남구의 신청사에 대하여 예상추진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와 수영구는 총 예산규모가 98년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남구가 810억8,600만원이고, 수영구가 522억1,300만원으로 총 합계가 1,332억9,900만원인데, 통합시 절감가능액이 연간 제반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볼적에 163억4,800만원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이 안고 있는 신청사토지매입비 130억, 임시청사준비 16억, 신청사건축 350억으로 합계 540억이고 보면 예산확보금액으로 보면 센츄리전세금 49억, 약입니다. 월 관리비 2,000만원, 주차장 200만원, 보건소 250만원으로 합계가 49억2,450만원이며,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이자포함 90억과 감만동택지매각 45억을 합한 전체금액이 184억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540억 확보금액을 준비하려면 356억이라는 부족액이 산출됩니다. 이 또한 지금 우리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볼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주민 도로개설비, 주민복지비 한푼 예산편성을 못하는 우리 남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사업을 추진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감만동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된 택지 감정가가 80만원선으로 감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여건이 불편하고 경사도가 극심하고 주변여건으로 볼때 인근 초등학교 관계로 고층건물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때 현재 감정된 80만원 금액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하시려면 어떠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재감정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이로 인하여 3,400여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해당 공무원이 지겠습니까? 이 생각 다시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청 임시청사의 자료에 의하면 약 지하실 100평을 확보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지하실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을 구청이 자행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루빨리 지하실을 확보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임시청사 시설비 16억중 철거비는 분명히 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정되었다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밝혀주시고 2,000평 시설물에 평당 80만원으로 16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16억으로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지 만약 부족분은 어디서 보충하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청사시설비 16억과 지하시설 2억으로 보면 18억이 소비되는데 임시건축물에 18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없어지는 돈인데, 이 또한 주민의 혈세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남·수영구의 통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의 정치개혁은 한치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갑자기 의원정수가 감축되어 남·수영구 통합이 내일모래 정치개혁법에 의하여 개정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수영구가 통합이 되면 자체 세수입 확보는 물론 기존 수영구청과 수영구의회 건물이 확보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예산확보는 한푼도 하지 않아도 구정을 펼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꼭 필요시에는 남·수영구 전체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대연동이나 현재 남구 어떤 지역에 청사를 건립하더라도 좋은 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기 확보할 수 있는 예산 184억과 기존 수영구청을 매각한다고 보면 약 1,000평에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300억이 되며 약 400억이란 예산이 확보되며 이렇게 되면 신청사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며, 통합되었을시 연간 경상적인 경비와 관리비 및 인건비를 감안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163억이란 금액이 절감되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국에서는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대기업 구조조정,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온 나라 전체가 경제회생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생각해 보니 남구와 수영구의 분구가 되었다는 것은 그때 그때의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엄청난 피해액이 과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개인 실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법적인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뿌리 지방정치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실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돌아올 이 엄청난 예산이 정치적인 논리에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의원들 중에서도 일부의원들은 분구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지침이라는 명분아래 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분구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상급기관이나 정부당국이나 국회의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서는 우리 주민들은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남구의회가 있고, 남구 집행부가 있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피해는 입어서는 안됩니다. 풀뿌리 민주정치가 뭡니까? 나무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 기둥이 튼튼합니다. 나무 기둥이 튼튼해야 무성한 잎이 자랍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지방자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당시로 보면 분구조건으로 청사분 우리 남구의 지분액을 300억정도는 배정 받아야 지금의 쫓겨 나왔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남구와 수영구가 본의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영근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께도 건의드립니다. 정기회 기간중 어떤 날짜라도 택일하여 우리 남구의회의 입장도 중지를 모아 결의된 의지를 표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과연 해결된다면 먼 훗날 우리 현재의 집행부와 현재의 남구의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빛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전체가 발전이 되고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크나큰 예산이 절감되는 남구와 수영구의 통합은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도 양보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 합심 단결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며 본의원의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전운우의원께서 남·수영구 제 통합에 관한 질문의 요지로만 알고 나왔습니다만 구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해 주셔서 준비된 자료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다양한 자료수집을 위한 노력과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남구의 발전 지향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전운우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수영구의 통합건의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지방자치가 열악한 재정난에 허덕이며 내년 99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건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구와 수영구는 인구 50만이상 과대구인 남구, 동래구, 북구가 정부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해서 95년3월1일부로 법률 제4802호로 공포, 발효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분구대상 지역주민의 적절한 여론 수렴의 절차도 없이 행정구역의 적정화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수행의 능률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분구를 단행했습니다만 그 동안 다소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면서 지금에 와서 과연 적정한지를 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인구기준에 의한 분구에 의해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인한 인구의 많은 편차와 지역개발의 불균형 지역간의 이질감 형성으로 주민화합 저해 등의 여러 지역적인 문제와 특히, 기구 조직의 방대화를 초래하여 그에 따른 인력 및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작은 정부를 목표로 군살빼기 구조조정 정책과 발맞추기 위하여 생활권, 문화권이 하나였던 행정구역을 합하고 행정조직을 단순화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행정의 전산정보화의 촉진과 동의 종합행정기능 축소로 인한 구청 기능의 재정립 모색 등 오늘날의 경제적, 구조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체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구가 되어 3년이상이나 지난 현시점에서 통합에 따른 양 구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최근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사례를 보면 올해 ’98년4월1일부로 전남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개 시·군이 하나의 여수시로 통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볼때에 남구, 수영구의 통합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진솔하게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되어야 할 여러 면으로 먼저 분구가 되지 않은 부산진구와 비교해보면 면적은 29.6㎢에 13만3,200여세대, 인구는 43만5,000여명이며 남·수영구가 통합할 경우 면적 34.5㎢에 14만9,000여세대 인구는 49만6,000여명으로 행정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행정수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난 ‘95년3월 분구이전과 분구이후의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5년3월부터 ‘98년10월 현재까지 남구·수영구를 합하여 인구는 3만여명이 감소하였으나 분구에 따른 청사임대, 관리 및 일반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양 구청의 경상적경비가 분구전 ‘94년12월말 579억원에서 ’98년 10월현재 1,170억원으로 591억원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따른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34억원이나 감소되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수영구도 통합이 이루어질때의 절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올 ‘98년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기준으로 구 여건이 비슷한 부산진구와 대비해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예상액이 253억원으로서 이 금액을 지역개발 투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99년도 예산도 비교, 추계해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인력이 축소되어 절감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경상경비 221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간 경상적경비 200억원 이상의 절감된 예산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문화관광사업 등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분구로 인한 임시이전청사 건립 등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신청사건립 비용 487억원 등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양 구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남구는 신청사건립, 이기대공원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3,500여억원이 소요되고, 수영구의 경우에는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공사 마무리,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등 총 1,300여억원의 지역개발 투자사업비가 200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시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구 통합으로 절약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남구의 천혜 관광지인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백운포 등 해안선의 절경과 광안해수욕장과, 곧 준공될 광안대로의 명물이 어우러져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변모하여 지방세 수입 등 재정자립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전운우의원님의 건의에 따라남구 31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남구의회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뜻을 합하여 수영구민의 뜻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수영구의회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어 지방자치화 시대에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구의회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운우의원님께서 구청장 강성발언이 염려되신다는 걱정을 하신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7월1일부터 민선구청장 시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흐름을 보면 3년여동안 민선1기를 마치면서 이 행정의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권위주의 전운우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명하복체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날줄 모릅니다. 이 지방자치시대는 지방화 문화가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이 균형있게 도모돼야 되겠는데 그러한 구태의연한 행정관료사회에 민선구청장으로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고자 하는 저에게는 이러한 몇몇가지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권문제만 해도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법 등등 심지어 이번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서 직원승진 발령 등 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 주었는데 그 지침에도 하등의 잘못이 없도록 해서 우리 구 구의회의 구조조정조례도 다 마친 연후에 우리 자체 승진 한사람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합법적이고 모든 규정에도 위반된 것이 없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아무 근거없는 부산시지침을 내 놔놓고 부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령하도록 서기관 발령문제를 지시했던 것은 우리 구청으로서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구정을 더욱 활발하게 또 안심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체승진을 한 것이었는데 부산시가 ‘판례를 무시했다, 서열을 무시했다’ 하는 등으로 많은 압력도 있었고, 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날 6시에 불려가서 그 익일 새벽 4시까지 철야 심문 조사를 받는 등 심히 유감스러운 부산시의 감사실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특히 구청장 상중에 사모도 지내기 전에 동료직원을 그렇게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인권존중 시대에 철야조사 심문이 없는 이런 시대에 같은 동료 공무원들로서 그렇게 한 것은 용납될 수 없고, 우리 31만 구민의 정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믿고 저는 단호한 그 항의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을 없애도록 하는 건의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일로서 관련 공무원 두사람이 경징계 견책을 받는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강성발언을 좋아할 턱이 없고, 또 모든 것은 화기애애하고 부드럽게 잘 되도록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강성발언을 하지 않고는 상급기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만동택지 감정평가가 80만원이라서 감히 누가 그 경사도가 높고 거기에 매수인이 나오겠느냐 하는 염려하에서 구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재감정을 해서라도 하루속히 처분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차례 공개입찰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막상 우리 구정에는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사실 산림청부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함부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놓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까 두려워서 그것을 처분하는데 구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셨고, 또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구정 살림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잘 의논해 가면서 또 모든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타진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우의원님의 방대하고 폭넓은 질문에 미흡한 답변이 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분 구정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구정수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욱의원의 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산하의원

… 있습니다.) 예, 이산하의원님 말씀하세요. (
… 지금 질문하는 분이 한분이 남았기 때문에 연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산하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 그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욱

한용욱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송석복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용욱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남구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으로서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남구 31만 구민의 행정에 있어서 이영근 구청장님을 보필하여 가장 인사, 총무 등에 고생이 많은 총무국장을 위시한 전 총무과 직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 및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남구에는 20개동, 통합시에는 19개동에 576개의 통과 2,88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62명의 통·반장이 구정행정의 밑받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10만원의 고정수당과 회의비 월 1~2만원, 연 상여금 10만원으로 576명의 통장에게 연 142만원씩 지급되는 8억1,792만원과 자녀학자금 중학생 1,089만8,400원, 고교생 5,456만1,600원의 합계 6,546만원의 학자금과 통·반장 산업시찰 498만원, 통·반장 간담회 50만원 등 합계 8억8,388만원이고, 반장이 연 5만원의 수당에 설, 추석 상여금 5만원 등 연 10만원으로 2,886명의 2억8,860만원 등 합계 11억7,248만원의 경비가 지출되며 면허세 고지서 978만9,600원, 재산세 고지서 1,150만500원, 자동차세 고지서 1,489만1,800원, 주민세 고지서 1,764만900원, 종토세 1,115만300원 등 6,497만3,100원 등이 12억3,745만3,100원 등 쓰레기봉투 등 더 많은 금액이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의 통·반장의 업무는 주민 전·출입 문제도 취급치 않고 주민의 동태보고 등 현안사항도 무관심해지고 있으며 옛날처럼 반상회마저도 활성화 되어있지 못함으로 통·반장의 업무가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나 우체국의 역할로도 수행할 수 있는 현 상태이고 정부에서도 통·반장제도의 폐지론을 거론하고 있고 공무원마저 구조조정하고 있는 현 열악한 경제 체제하의 구 재정을 감안하면 13억이라는 금액은 연봉 1,000~2,00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65명에서 130명 정도의 실직자 즉 만약 감원 공무원에게 연봉제 재계약으로 구제책을 쓸 경우 뼈아픈 구조조정의 실직자 가정의 이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론과 현재 통·반장의 일부를 통합하여 대통 및 대반으로 구성하여 경비를 절감하여 앞에 말한 사항에 대한 조금이나마 실직자 가정을 줄이고자 하는 등의 방안론과 또 현 통·반장의 제도를 명예화하여 몇년정도의 수당유예제도를 하는 등의 타방안 등에 대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이 가장 많이 부여되고 있는 총무국장의 소신을 피력해 주기 바라며, 타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로 건물세나 재산세 징수, 무허가 건축물에의 한시적 영업허가로 이러한 영업세 징수 또는 국유지의 현실불하 등의 세입 등을 확충하여 남구의 자립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또 타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력의 확보 등에 대하여 발상이나 건의해 볼 용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구합니다. 이번 98년 의회 정기 감사준비 및 자료제출에 대한 준비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부탁하여 자료를 총무국에서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현황을 적은 난에는 단 자산 총액만 적어놨습니다. 부기학의 제일 첫번째가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부채의 합계라는 것은 장부를 생명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나 총무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자산이란 동산, 부동산, 자본금, 출자금, 예탁금, 저축대여금 등 많은 현황들이 나와야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건만 사도위원회 위원들은 장부 같은 것을 봐도 모른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숨겨야 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7년도 배당금액을 보면 최고 13.5%에서 그래도 보통 12%의 배당을 다 넘지만 3개 금고만이 11.04%, 11%, 최저 10%의 배당율을 준 곳이 있지만 유독 10%, 11%의 배당이 지급된 금고는 감사지적 사항마저도 1개도 없는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황들이며 과연 새마을금고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의 능력이나 또는 감사와 금고 이사장간의 관계에 따라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게된다는 사실입니다. 현 새마을금고법의 제1조 목적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이라 되어 있고 2조1항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는 모든 주민들의 것이며 모든 주민 누구나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협력한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위하여 정치에도 전혀 관여치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7년까지는 인가기관인 행정부처에서 즉 구청에서 지도, 검사 실시가 가능했으나 98년1월13일 법령을 개정하여 구청의 지도, 검사권한을 폐지시키고 “금고의 위법 부당사항시 자료제출요구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검사요청 후 결과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자료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위법부당을 찾아내도록 한 현 개정법령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지 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청 총무과의 생각도 궁금하고 총무과에서 총무13240-338, 98년2월6일호 및 총무13240-784, 98년3월17일자호의 협조공문에 의하면 “금고 총수입금액 1%정도 새마을 사업비지원, 방역비 200만원정도 지원, 예산전용, 타용도 사용금지, 사회개발사업에 지원계획에 의거 철저한 집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의 지도검사의 권한도 없으면서 또는 부당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으면서 형식적인 공문발송만 했는지 정말 한심한 현 실태입니다. 현재 대의원 선출, 이사 및 감사, 이사장 선출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참여마저도 어려운 사실 등 또 모 새마을금고는 몇몇 사람의 왕국화 또는 성역화가 되어 있다는 여론과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경영을 하여도 속수무책인 현 실태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주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답을 바랍니다. 금고의 발전을 위하여 초창기부터 발이 부르트도록 주민을 찾아다니며 현재의 위치까지 되도록 한 공로자들을 단 몇사람으로 인하여 욕을 먹게하고 또한 그 공로가 먹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도 깊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자료 첨부라고 해 놓고 요약만 한 상태이고 각 금고의 정관마저도 빠져 있습니다. 금고법 제5조 1항에 보면 금고는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하였기에 결산보고서 등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 2년간의 금고 자료분석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현재 주민들간에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수집한 것들이며, 다만 단체의 힘에 억눌려 감히 소리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므로 포청천같은 공무원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자부심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신분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특수 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 소신있게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한 지방의원의 의무로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가 있고 질서 유지의 의무, 즉 사회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는 발췌하고 지적해야 하며 사회질서에 대한 유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창하다가 귀향까지 가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 안일한 일부 정치가들의 덕택으로 왕이 왜적의 침략으로 피난까지 다니는 수모를 당했고 왜적들 앞에 굴욕도 당했습니다. 자신의 불이익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무원의 선서를 한번씩을 생각하는 공무원 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이번 발의로 인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회의석상에서 사전에 자료가 누출되어 거론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항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현 통장님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런지도 모릅니다마는 현 사회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질문함으로 총무국장님도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답변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31만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열악한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남구보건소장을 위시한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자체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료실 평수가 186평, 실평수 160평 및 행정업무 103평이라는 진료실, 한방실, 약국, 민원실, 모자실,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구민과의 접촉하는 일선 행정업무실과 행정업무하는 것과는 또 상당히 간격을 두고 있어 실업무와 행정업무와의 거리차이로 협조체제의 문제점 등 실업무도 너무나 좁은 공간으로 또 통계적으로 1일평균 464명의 환자 및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또 현 위치마저도 문현 1·3동 및 대연6동의 주민을 제외한 남구의 17개 동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교통적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고 또한 현 장소의 임대계약도 99년2월말로 종료되는 입장이므로 분명 이전을 해야 할 필연적인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현 보건소의 입장으로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사료하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보건소라고 하면 그래도 준종합병원의 성격을 가져주고 약500평 이상의 보건소의 면적이 되어야만 남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평수라고 사료되며 여기서 준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시설을 구비하여 가지고 개설의원을 보건소내에 유치하여 의료보험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20개동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중심지역의 장소 이전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여기서 아까 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입원실은 불필요하고 앞으로의 보건소의 선진화 및 대민 봉사 차원 및 예방차원을 고려해서 또 저도 한사람의 남구 주민으로서의 욕심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의 구청의 경제사정으로 무작정의 자원지원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현 2억5,000의 전세금으로 장소마련이 불가능한 것을 알지마는 좀더 무자본의 벤처사업을 창업하는 것처럼 구 문현3동사의 임대 등의 자본 확보 등 전문의료진의 공동사용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즉 보건소 수준의 의료비로써 또는 일반 의원의 치료비보다는 저렴한 의료를 갖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에 대한 연구 및 구상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현 보건소의 실무진을 검토해 볼 때 정원 35명 중 현원 39명으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4명이나 많지마는 31만 남구민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 의사의 자격을 가신 사람은 1명뿐이고 레지던트 과정 1명으로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행위 자체는 사실상 구민을 우롱하는 입장이고, 답답하면 남구내의 종합병원 1개소 및 병원 1개소, 의원 82개소, 치과 53개소, 한의원 47개소, 조산원 2개소 및 기타 조산원 등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형식적으로 보건소는 남구에 있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성밖에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많은 자본으로 넓은 장소에서 좋은 의료기구 및 고임금의 의료진을 확보할 수는 있지마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사회체계상 그러하지는 못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어려울때 일수록 좀더 생각하고 현명한 운영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 현재 남아도는 인턴 및 레지던트들의 교습 및 실습의 장으로 고위행정부처에 건의를 하여 실 구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발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의 급료를 정부자금으로 지급하여 일반 회사에라도 취업시키고 있다는 점도 적극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턴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의 사전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의 교수들과의 협조를 고려한 상태를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내의 치과개설에 대한 건에 대하여 남구에는 안경업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200개업소정도 되는데 치과의원이 53개 업소로 25%를 상회하는 입장이고 현 실태를 보면 동래구, 진구, 사상, 사하, 강서, 기장 등 6개 구·군에서도 보건소에 치과가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IMF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 또는 저소득층 구민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구강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어도 일반 치과의 진료를 받기 어렵고, 치과도 개설되어 있지 않는 현 우리 구에서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의 구강검사 등의 계획 등은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야 할 입장입니다. 저소득층 등의 많은 남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오복중의 하나라는 구강진료의 혜택을 주기 위해 우리 구 보건소에 치과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치과 개설된 타구의 보건소에 1일 평균 40명에서 월간 900~1,000명이 이용하여, 진료비 부담은 일반 치과는 개인 30%, 보험 70%이므로 잘 연구하면 자립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조금만 좋은 의료진을 구비하고 주민을 위한 이익 없는 보철마저도 취급이 되면 정말 구민을 위한 보건소의 운영 행정이 되리라는 점에 대한 생각의 답변도 바라고, 치과 개설시 장비 및 수기구와 소모품 등 약 3,200만원의 예산과 인테리어도 20평정도 1,800만원미만의 예산으로 되는 점도 고려하고 이에대한 경비는 사전의 견적 명세서를 보내준 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려운 현 실정에서 보건소의 본연의 의무는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 구에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행정을 펴야 하지만, 현재의 운영 등을 최대 참작하여 구민의 호주머니를 덜며, 보건소 자체내의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즉, 예방접종, 정기검사, 건강진단서, 보건증, 운전면허검사 등을 최대 확보하여, 구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구민의 경제력도 감안한 공무원으로 복지부동적이 아닌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복안 등에 대한 답변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번제 운영으로 야간당직제도, 야간 진료업무와 휴일제 업무 등으로 저소득층의 봉급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민봉사 기관으로서의 활용방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한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희철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1분간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
… 지금은 31만 구민을 대표한 대표자인 의원이 구정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석한 공무원과 졸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열거하지 않겠습 니다.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방청객의 이 주인공들, 이 남구의 주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 좀 시정을 시 켜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철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공무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을 보내 가지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구정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성실한 자세로서 들어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을 하신 분은 화장실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석을 하시지 말고 바른 자세로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용욱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예산의 절감 방안으로 통·반장의 명퇴와 통·반장을 감축, 대통제, 대반제로 개선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 통·반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사항 등 여러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답변 내용과는 다른 질문이 많아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현재 20개 동에 576개통, 2,886개반이 있습니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월 10만원의 기본수당과 한달에 두번 회의하는 걸로 봐서 월 2만원의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설, 추석때 지급되는 상여금이 20만원해서 연간 1인당 164만원으로 총 576명에 9억4,464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반장에게는 설, 추석때 2만5,000원씩 연간 1인당 5만원을 지급, 총 2,886명에 1억4,4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중학생 19명에 대해 1인당 매분기 14만3,400원씩 총 1,089만8,4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고등학생 54명에 대하여는 1인당 매분기 25만2,600원씩 총 5,456만1,6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장학금은 총 11억5,440만원이 되겠으며,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월 1인 4매씩 무료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연간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는 약 13억7,4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661억원에 대비할 때 약 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을 대통제로 해서 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나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으로 인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98년8월1일자로 610개통 3,010개반이던 것을 34개통 124개반을 통·폐합하여 현재 576개통 2,886개반으로 조정, 연간 2,69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예년에 실시하던 통·반장의 산업시찰도 취소하여 498만원을 절약하는 등 금년에 3,188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념품, 간담회 등 예산을 작년도 예산 1억5,864만8,000원에 비해서 내년도… 죄송합니다. 금년도 총 예산 1억5,864만8,000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119만4,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작년도 비해 약37%의 예산을 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통·반을 대통, 대반제로의 조정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에 의한 재산세 징수, 국유지 등 불하로 세입확충 방안 구상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8년도5월 2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세수 확보에 노력하여 양성화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말씀드리면 574건에 5억4,749만3,000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불하 및 변상금 부과에 노력하여 금년에 국·공유지 불하 및 변상금 부과로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1억3,051만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료부실이라든가 지도감독의 부실 또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권한이 없는데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준비한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보건소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한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보건소는 협소하고 진료실과 행정실의 분리로 업무처리에 어려움, 구 외각지역의 편향 등으로 이용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건소는 종합병원 수준이 되려면 500평이상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 청사가 99년2월말 임차가 종료되는데 새 청사로 이전되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으므로 현청사 임차료와 구 문현3동사 임대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청사를 마련하고 일반 의료기관의 전문 진료진의 협조로 보건소 수준의 의료비로 진료할 수 있는데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청사는 구 청사 이전계획에 의거 부경대 못골캠퍼스내 제3공학관 1, 2층 474평을 내년 상반기 이내 보건소 목적에 맞게 수리하여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임시청사 동쪽편에 330평정도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평 규모로 신축하여 남구 전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현청사 임차료와 구문현3동사 활용은 구 재정 계획에 의거 신청사건립 재원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치과, 안과 진료는 건강검진시에 전문기관에 의뢰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현재 남아도는 인턴 및 레지던트들의 교육 및 실습장으로 고위 행정부처에 건의하여 구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향상시켜줄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들의 교육 및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려면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하나 우리 보건소는 규정에 미달되어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우며, 현재 보건소에는 전문의 2명, 일반의 1명 근무로 내소 민원인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저소득층이 말한 남구구민을 위하고 구강진료의 혜택을 주기 위한 치과개설 필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치과의 개설이 필요하나 개설시 장비구입 약 4~5,000만원정도 소요되며 인력은 치과전문의 5급1명, 치과위생사 의료기술진 1명 간호사 2명등 최소한 4명 등 약8,000만원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치과를 개설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며 차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보건소 치과개설을 검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인 보건소 자체내에 자립도를 올려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방역사업, 주민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동 불능, 불편 독거노인의 관리를 보건 의료서비스와 질병예방 위주 주민복지 차원의 보건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세입보다는 세출 부담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는 세입 확보를 위해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건강검진사업을 97년도부터 실시하여 구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는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의 보건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여건이 허락하면 공휴일 및 야간진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한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복

송석복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석복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