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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5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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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에 ‘국내·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안을 발의합니다.

대안의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6년 월 222만5,480원으로 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 월 242만5,0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2호에 규정된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삭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을 원안 대신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9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