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1차, 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14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권영
권영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폐지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구의 부산시나 어떤 재정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이 없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자체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사에 대한 부지 매입을 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결함을 메운다는 이런 식인데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저도 들어온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어떤 청장님이 안계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총 책임자로 계시는데 청사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전번에 우리 청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청사에 대한 구 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관계되는 실무과장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토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했는데 제가 과에서 쭉 들어보니까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돈이 우리가 드는데 공시지가 얼마며 어떤 식이 되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되는지 이런 과정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박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부산시에 돈을 40억을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시공비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문건이 있으면 확인해 줄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관례고 없다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야기 해주든지 해야되는데 관례되어 있는 것은 뒷골목가서 하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자가 말하는 한 마디가 그런 이야기가 관례화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문건에 문서화되어 가지고 우리이사 나올 때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시공비를 얼마 받을수 있고 그외는 얼마 받을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제시가 되면 그것들고 부산시 찾아가든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구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의회에서 지원을 부탁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부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0억도 못받고 있는 마당이고 감만동 땅 누가 샀습니까, 내가 사업성 검토한 사람들 책임자 누군지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96년도에 땅을 샀는데 지금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500세대를 아파트 짓는다는 자체를 계획세웠는지 책임자 처벌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안그렇습니까, 최소한도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책임자가. 지금 이자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그렇지요? 그 두 개만 해결되어도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라, 이것 가지고 골머리를 쌓고 있는데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부산시 되는 것도 확실히 못하고 감만동 땅 말로만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데 접촉했다는 건설회사, 결과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그래서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가 5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을 사업구상을 했고 그런 것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보고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내가 볼 때, 안그렇습니까? 잘못된 과거를 물론 우리가 현재는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결시텨 가지고 올해 넘기자, 내년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세수결함이 생기면 끝이라, 이제 깔 것도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 돈도 없습니다. 구청 직원 봉급 못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
권영부구청장
윤명학위원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폐지건과 관련하셔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청 청사 관계 문제는 95년도3월1일자 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가 남구청 청사를 수영구에다가 주고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21C 건물에다가 49억의 임차료를 주고 월 관리비를 갖다가 2,000만원씩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청사관계 때문에 그전부터 쭉 논의가 되고 있던 중에 작년도에는 그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되도록 구의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수산대학교 있는 부지를 시유지를 부산시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조건까지도 생각하면서 작년에 7월 그때 18일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경대에다가 부산시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우리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수산대학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 하고 많은 데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산대 못골캠퍼스에 있는 1,079평의 교육청 부지하고 우선 교환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성사단계에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윤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행정내부적으로 구청 청사를 추진을 한다, 할 것같으면 그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지적과라든지 또는 건축, 건설분야, 기술분야에서 합동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분야에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차질없이 하면서 또 일부 어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정보도 공개를 하고 지원, 협조도 받아야 될 그런 중간중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연관되는 분야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과장들을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구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고 나면 내년도에는 세수결함이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뿐만 아니고 남구하고 지금 현재 서구, 북구 그외에 4, 5개 구가 지금 현재 저흐ㅟ구와 같은 이런 형평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2,000년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도 520대선으로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고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고 부동산 경기도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이런 사항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정상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또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볼 때는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난하게 2000년도 예산이 정상적인 세수수입으로써 지출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 해도 윤위원님께서 양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현재 취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대체하는 자세가 쉽게 말하면 리더랄까 구에서 리더가 나와가지고 청장이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부구청장이 되어도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과에 실무자, 책임자가 과장 아닙니까, 나서야 되는 그런 마당인데 그런 것이 제가 한 4개월 되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구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고 예산이 나중에 되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과끼리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벌써 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 아닙니다. 옛날에야 누구 말맛다나 몰라서 했지만 지금은 1대, 2대 다 듣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하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는 미리 과 교통행정과장 계신다 아닙니까,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절차가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의되어 가지고 날짜가 늦어졌다고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런 문제를 맥을 짚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청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권영부구청장
예, 윤명학위원님을 비롯한 사도위원회 위원님께 거듭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책임에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윤명학위워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오류도 있었고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사정상 저희 절차상에 있어서 하여튼 결레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차경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간담회를 한다고 해놓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원칙은 간담회 석상에서 혹시나 이것이 우리가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거기서 찬반 양론이 생길 때는 이것도 자꾸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자면 이것이 두 번이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의록에 2번, 3번 자꾸 반복회의가 보류가 되면 회의진행하는데도 좋지 못하고 이래서 먼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래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이 예산안이 구청에서는 시급한 문제라서 가급적이면 회기내 이것이 다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왜냐하면 간담회만 해놓고 만약에 동료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마련이지 만약에 참석하지 않고 갔으면 이 회의가 되겠습니까?
상대
사상대위원장
성원이 안되면 회의가 안되는 것이죠, 회의 규칙상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영일위원
위원장, 나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배영일위원 말씀하세요.

배영일위원
우리 지금 이 안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의원들이 지켜야 되는데 조그만하 이런 예지만 위원들의 하나의 룰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일정이 다 나왔다고, 나왔는데 파행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모이라 해가지고 하고 할 우리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또 일정이 있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일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런데 일정 이것이 확정된 일정이 아니고 안 아닙니까, 일정 이것도....

배영일위원
이 안을 다루는 입장을 안을 다루는 것은 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상대
사상대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배영일위원
제가 이 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모이는 이 자체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위원장님은.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위원장님, 아까 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정할 때 대충 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좌석에 온 것 아닙니까?
상대
사상대위원장
애초에는 우리가 거기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회의 일정이 이렇으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부결정을 빨리 우리가 집행부에 결정을 내려주자는, 이래가지고 회의가 참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안을 다루자는 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방법을 잘못택했다고, 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되요, 안될 것이 없어요. 구태여 우리가 파행적으로 이래가지고 불법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자체는 다룬다는 그런 자체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회의 자체도 구성되어서도 안되요.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럼 애초에 저기서 우리가....

배영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아닙니까?
상대
사상대위원장
저기서 양해를 했다 아닙니까, 애초에는 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수송
이수송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말씀을 먼저 마치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청장님한테 경위를 듣고 내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서울에 출타하고 안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전에 지금 일정이 구정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전에 제안설명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차질이 안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저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부결정을 해주자, 이래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저기에 오늘 안된다고 그랬으면 우리 여기에서 회의 소집할 필요도 없었지요?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