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79회 제5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8-12-10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구청장제출)

11시06분

상대

사상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은 12월10일 첫날에는 사회산업국 심사를 하고 12월11일에는 도시관리국, 12월12일에는 보건소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서옥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 ‘99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2억503만2,000원으로 ‘98년도 예산 201억8,079만6,000원에 비해 9억7,576만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이 45억7,711만원으로 ‘98년도 예산 45억7,180만9,000원에 비해 530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이 7억4,200만원으로 ‘98년예산 5억2,548만원에 비해 2억1,6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항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 예산액이 4,230만7,000원으로 2,625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 예산액이 67억31만7,000원으로 6억576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액이 5억5,505만원으로 2억5,44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액이 72억2,919만3,000원으로 2억1,639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 예산액이 43억173만7,000원으로 5억6,95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정관리 예산액이 507만5,000원으로 10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산진흥 예산액이 70만원으로 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 예산액이 4,137만8,000원으로 596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액은 135만8,000원으로 184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노정관리 예산은 3억2,791만7,000원으로 2억7,20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 예산은 4,23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866만3,000원으로 472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국내여비와 위생감시원 월액 여비가 1,812만원으로 1,0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가 354페이지입니다. 보실 분은 큰 책을 보아 주시면 되고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084만7,000원으로 231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국내여비가 600만원으로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관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액 66억7,200만원 중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5억3,870만2,000원으로 3억6,854만2,000원이 올해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 지정폐기물처리 수수료, 퇴비화공장 액상폐기물 운반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5억530만4,000원으로 6,11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원녹지관계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 사항별은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8,990만원 중에 가로수 관리원 일용인부임이 1,242만5,000원으로 38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272만9,000원 중 34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공원관리 예산은 6,500만원 중에 공원청소관리원 인부임이 1,138만5,000원으로 3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는 일반보상금이 4,981만2,000원으로 3,42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중 사회복지가 14억6,800만원 중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513만1,000원으로 254만9,000원이 감소되고 기타 보훈 및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2만원으로 1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45억3,800만원 중에 날로 늘어가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시책 업무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지원, 명절 시설수용자 이웃돕기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73만원으로 1,236만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장애인복지 관계는 12억2,200만원 중에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으로 13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격려 등을 위한 간담회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20억4,400만원 중에 노인의 날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245만원이 감소되었고 5월 가정의 달 효자효부 발굴 포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15만원으로 1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정액보조금이 800만원으로 ‘98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여성복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 예산 총5억6,700만원 중에 여성대회 행사경비, 취미교실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으로 73만원이 증가되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75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부자가정지원 등 일반보상비가 1억1,400만원으로 1,32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834만원으로 1,360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관계입니다. 4,200만원 중에 청소년보호 캠페인, 청소년 교육강사 수당,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원 등 급식비가 114만2,000원으로 139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연말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비가 70만원으로 43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관계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16억4,600만원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교재,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취미 교실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77만원으로 3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아동취미교실 교재비 42만원으로 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아동 취미교실 간식비지원, 모범교육교사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87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소시켰으며 이하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12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중에농지관련 서식인쇄, 쥐잡기 홍보, 플랜카드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215만원으로 18만원이 증가되었고 쥐잡기사업 약재 구입, 원산지표시 시료구입 등 재료비가 292만5,000원으로 12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70만원으로 6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4,100만원으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292만9,000원으로 337만6,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1,120만원으로 874만원이 증가되었고 계량기점검 인부임, 물가조사원 인부임이 430만8,000원으로 758만3,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에 광공업관리 예산입니다. 138만원으로 가스안전관리홍보 전단 제작 일반운영비가 21만원으로 44만원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3억2,700만원 중에 취업정보센터 홍보 안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8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소시켰고 고용촉진훈련비가 3억1,711만7,000원으로 2억6,391만4,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예산이 45억7,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 현황을 보면 예치금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 및 예치이자, 보조금 사용 잔액이 2,287만3,000원으로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36억3,984만7,000원, 시비보조금 9억1,439만원 총 세입은 45억7,711만원으로 53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을 검토해 보면 대불금 상환 안내문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110만원으로 160만원을 감소시켰고타지역 진료확인 여비 42만원으로 14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의료보호 심의회 개최 업무추진비가 28만원으로 12만원을 감소시켰고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262만8,000원으로 262만8,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비가 45억3,480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이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융자금 회수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177만3,000원으로 87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1,110만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예산은 7억4,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이, 그 중에 세입 내용을 보시면 융자금이자 수입이 960만원으로 384만원이 감소되고 연체이자가 3,840만원으로 2,7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억5,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3,200만원으로 1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2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소되어 총7억4,200만원으로 편성 중 세출은 납입고지서 제작, 회계장부 구입, 관리카드 서식 인쇄운영비가 24만4,000원으로 11만4,000원이 증가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이 7억2,700만원으로 2억1,700만원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예비비가 1,389만6,000원으로 466만2,000원이 증가시켜 편성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보다도 9억7,000만원이 감소되어 주민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서옥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한용욱위원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한용욱위원

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에 지원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매년 정해 놓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를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 범위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무규정으로 올해는 1,000만원은 지원해야 된다, 2,000만원 지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도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것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도 더 증액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산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복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여성복지 같은 경우에 일부 증액이 되었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전체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여성복지 같은 경우에 5억6,762만4,000원이 여성복지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 같은 경우에 20억4,437만6,000원이 가정복지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여성복지가 증액된 사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생계비 해가지고 1억9,100만원이 아마 여성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는 가정복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 무료급양비를 여성복지에다가 민간이전으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로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가 12억2,217만1,000원이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401페이지 12억2,217만1,000원,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남구내에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남구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3,011명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3,011명에 그 장애인이 상이군경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일부는 들어 있고 장애인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분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그 상이군경으로서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이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없죠, 없으면 상이군경회 회원이 장애인에 등록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 회원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는 이유요, 장애인 등록은 저희들이 장애인들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판정을 받아 왔을 경우에 저희들 수첩을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그런 인원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3,011명의 이야기는 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서 저희들 1급에서 7급까지 등록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숫자를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필요없고 그러면 장애인에 한3,000명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남구내 상이군경회 회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 회원이 30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 현황하고 구청에 등록된 현황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에 남구 지회로부터 회원을, 숫자를 받은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300명하고 3,000명 약 한10분의 1정도 되는데 일반 장애인한테 1인당 지급되는 계산하고 장애인 복지로 해가지고 1인당 지급되는 금액하고 대체적인 비율로는 어느정도 됩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이 개별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장애인 복지법상에 지급되는 것하고...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12억이 지원되고 남구 상이군경회라는데에 지급되는 금액하고의 금액 차이와 1인당 프로테지로 했을 때 어느정도 차이납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답변드리기 전에 사전에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12억이라는 예산은 일반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만 전체가 아니고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생계비하고 모든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숫자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가정복지라든가, 기타 모든 청소년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이군경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약300명 중에서 전상자가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상이군경인지 압니까, 지금 현재 약70%가 6.25 전상자입니다. 연세가 대략 다 70을 넘거나 70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월1인당 1일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상이군경회 1,000만원 하고 저희들 설, 명절때 수시로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까 12억을 비교 안했을 때에 순수 장애인 판정된 사람하고 상이군경으로 판정된 분들에 대한 지원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상으로는 전체 예산서상으로 물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원액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상이군경회에 지금 현재 여태까지 지원되어 온 것이 월83만3,000원 아닙니까, 83만3,000원 같으면 300명이라고 했을 때 1인당 한2,000몇백원 지원되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2,000몇백원 지원되는 그것도 정액에서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것은 30% 삭감을 하고 복지과장님이 여성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성복지 금액은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복지에 예산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 근로급양비에서 그 목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여성복지 그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그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증액된 것은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올해는 1,000만원이 됐습니다만 7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군 기강이 헤이되었니 어쩌니 하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하는게 6.25로 인한 또 월남전으로 인해가지고 국가를 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거나 이런 것이 헤이되어 가지고 지금 군사회에서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사회 문제는 그것을 중요시 하면서 국가적인 문제는 전혀 중요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한용욱위원이 말씀하신 것 정액보조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충 질의겸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가 말이죠, 정부 정해진 기준이 노인회는 자치구가 800만원이고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이고 전몰군경유족회도 1,0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도 1,000만원, 대한무궁수훈자회도 1,0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는 이미 정부에서 얼마 정액해 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느 금액을 산정된 금액을 정해 놓고 올해는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라는 것이 아니고.....

배영일위원

정액보조는 글자 그대로 정액 그대로 주라는 것이고 공무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봉급을 정액이 몇급은 얼마 주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정에 따라서 지불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정액보조 800만원 되어 있죠, 그것은 왜 정액보조 800만원 줍니까? 지금 여기에 404페이지 가정복지 보면 대한 노인회 남구지회 정액보조는 800만원이라, 지침에도 800만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정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하는 단체, 4개단체 중에 한 단체만 상이군경회만 1,000만원 주고 나머지 전몰군경회 이런 것은 전부다 700으로 까놨다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도 모두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아요. 이것은 임의보조라는 말입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정액보조 800만원말고 그 다음에 또 임의보조 4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남구노인회관 시설 운영보조금 또 있다고, 80만원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구비입니다.

배영일위원

이것은 목적사업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인회관이 270평에 용호동에 큰 건물을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하는.... 시설운영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별도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이것 남구 노인회하고 노인지회하고 다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같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 유지, 보수하자는 그것이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는 시설보조도 해주고 정액보조 주고 그 앞에는 형평성이 안맞지 않아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한용욱위원님하고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액보조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800만원, 700만원 예산이 상이하게 반영이 된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물론 감안을 해가지고 지침을 그것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 같이 해주어야지 할려면, 똑같이. 어느 단체는 정액보조 그대로 주고.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가능하면...

배영일위원

과장님 딴 얘기 할 것 없어요. 지침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챙겨줄 것은 챙겨 주어야지요. 딴 얘기는 하지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393페이지에 공공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있죠, 이것 어느 공공단체입니까?
성남

김성남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회입니다.

배영일위원

상이군경회죠,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는 지금 그래서 이 2,000만원 때문에 깎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이것 어떤 명목이 되던 균일하게 정액보조 하라고 하면 하는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침을 어기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썽이 생긴다고. 같이 깔려면 같이 까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본위원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대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기획실 자료에 보면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에 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위생단속에 2명이고 매연단속,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관리에서는 3명으로 잡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명 차이가 나는데.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9월18일자 환경위생과가 환경과하고 저희과하고 합쳤습니다. 그때 보니까 3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원래 2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1명이 티오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하여튼 98년도11월30일 현재 근무인원 해가지고 남구에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는 매연단속 2명, 하천감시 2명해가지고 4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위생관리에 2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3명이 되어 있다고요.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위생과에는 없습니다. 위생과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를 합치기 전에 우리가 2명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3명은 하천관리가 1명, 그 다음에 매연단속이 2명해가지고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4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2명, 2명.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11월19일자로 해가지고 훈련소에서 1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예산을 내기 전에 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5명이 잡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 합치기 전에 위생과에 2명을 요청한 것이 있고 환경감시원하고 매연단속 3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1명 더 와가지고 지금 현재 6명이 되겠습니다. 공익 요원이 1명이 온 분은 온지가 한 달밖에 안됩니다.

배영일위원

한 달이 되어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같이 주고 내년도 추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예, 한용욱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 인부임 해가지고 1,000만원 하는 것 있죠?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납부하는 이것이 주로 개인주택은 아니고 업체인데 남구내 얼마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 사무실, 그 다음에 공장해가지고 지금 숫자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납니다.... (장내소란)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230, 40군데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하는 인건비가 무려 1,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전부 차량까지, 차량 중에서도 디젤차량 안있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디젤차량까지도 일일이 개인이 다 받아갑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예, 동에서 다 받아갑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것은 전산처리 안됩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전부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배달은 고지서 배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우편배달하는 것하고 개인별로 배달하는 것하고 지금 차액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등기로 배달하면 좀 싸게 먹힙니다만 등기로 배달을 옛날에 했었습니다만 하니까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했는데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 많고 저쪽에서 등기배달하니까 좀 그것을 안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좀 많아가지고 개선한 것이 직접 고지를 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일반 우편배달하고 등기배달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예, 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등기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에게 전해주고 나서 확인을 받는 것이 등기배달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확인을 하고 또 등기배달을 갖다주면 도장까지 확인을 하고 받아오는데 그것이 받았니 안받았니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도 우수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낮에 가면 본인이 없고 딴 사람 가족이 대신 받았을 적에 금액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기가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것은 개인이 고지서를 갖다주어 가지고 받으나 우편으로 해가지고 받으나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똑같은 형태고 지금 현재 그러면 배달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동직원이 직접 합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아마 동직원하고 통장님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과연 동직원이 만약에 갖다 준다고 하면 동직원한테도 그에 대한 고지서 인건비를 줍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아니, 동직원들은 배달이 안되고 통장, 반장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 한2,000매가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는 2만매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외에 독촉장이 나가는 것이 4,000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2회 나가거든요, 3월달하고 9월달 나가는데 숫자는 반으로 보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배달은 통장, 반장님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것 역부로 통·반장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역부로 그런 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개선부담금은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국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부 국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장·반장 혜택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국가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소위 말해서 전달해 주는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됩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전부 국비로 나가죠.
용욱

한용욱위원

1,000만원 하는 인건비가....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개선부담금에서 몇%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마 거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확실합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더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우리 부담금을 받습니다. 위에 정부에 바치고 10%를 우리한테 받는 10%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10%하는 것은 받는 것이고 이 1,000만원하는 것은 이 돈 자체를 줄인다고 해서 10% 못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받은 금액의 10%입니다.
옥원

서옥원사회산업국장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지로로 나가는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이 금액에서 가령 절반정도 줄여졌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담금 정부에 올라가는 10%를 거기서 우리는 5%밖에 못받습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받은 금액의 10%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이것은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구에서는 예산적으로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차량 같은 것은 이런 것이 많습디다. 이사를 많이 가니까 등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사람이 가가지고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데....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동네를 한번 순방을 해보세요. 환경과장님이 직접 순방을 해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우체부는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집집마다 꽂혀가지고 몇 달전에 꽂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아직까지 그대로 다 꽂혀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해가지고....
용욱

한용욱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에서 수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용욱

한용욱위원

등기우편요금으로 계산하면 안됩니까?
정대

박정대환경위생과장

아니 현재로는 모든 것이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각목별, 사항별 설명서 374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청소 일반쓰레기, 쓰레기 대행업체, 민간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기본이 되는 용역비를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비라는 것은 재경경제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인 연구소에서 매년 수수료가 바뀔때마다 해마다 수수료가 계약이 됩니다. 계약의 설계금액이 예정가격금액이 되는 단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공인기관에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1년에 1회 해가지고 350만원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저 본위원이 생각기로는 이것은 각 구별로 부산시가 전체 16개구·군이 있는데 이 각 구청에서 각자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주관이 되던 구청에서 전체의 회의라든지 이것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용역비가 구마다 350만원씩 1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러한 교수라든가 그런 자격이 있는 부서에 한 사람을 택하든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물론 각 구청마다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항에 따라서는 예산이 틀리게 답이 나오지만 그 틀리게 나오는 답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한 곳에다가 지정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장일수위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시 회의때마다 단가 조정에 관한 용역 관계, 상당히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단가조정도 다소나마 구간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가 상하 조정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여건이 같은 구간에는 같은 단가의 수준이 비슷한 단가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청소업무는 기초 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도 아마 그것을 건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시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들의 전체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이나 현지 회의자리에서 이것을 각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면 그 전체적으로 같이 용역을 모아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한 곳에서 하면 각 구청마다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이것도 산정된 금액이 확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치가 나오니까 이것을 여러 군데서 모아가지고 한 곳에 주면 그 사람이 일하는 그것에 따라서 1개 구청에 350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좋은 방향이 나타나도록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 또 시장과의 월1회 정례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이기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변소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차경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48개소의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48개소요, 보통 1개 변소당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해주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은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은 재래식에서 그냥 변기만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대식으로 해줍니다. 냄새가 안나고 지금 현재 공동변소가 있는 지역은 아주 영세서민 밀집지역으로서 애환이 많은 지역입니다. 방1칸, 부엌 1개, 변소가 전혀 없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애처로운 그런 지역주민의 실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소 개·보수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껏 지역주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고 환경의 오염이 안되는 현대식 변소로 개조해 나갈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사유재산이 있을 것이고 개인재산이 있을 것이고 또 구청재산이 있을 것인데 이 48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유재산이 몇 개 있고 우리 구재산이 있을 것인데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지역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부 방1칸, 부엌1칸의 지역에 실제로는 전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사유지다보니까 옛날에 사유지상에 판자촌이 있다가 이사를 가버리고 거기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때는 변소를 짓고 이랬는데 그 주인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우암2동의 경우는 지금 이수송 부의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우암2동 같은데는 지금 작년 6월에 구청장님이 지역에 내방했을 때 지역주민의 고충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송위원을 비롯한 동유지민들이 그러면 전부 이 사유지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기부를 체납을 받든지간에 해서 우리가 현대식을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의 내용을 접수받고 또 금년 11월에 기획실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주민이 밀집하고 열악한 주민들이 있는데가 공동변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현재 있는 시설에 문짝을 보수한다든지 약품을 산다든지 해서 그 예산 지금 얼마없고 현대식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다른데 예산을 좀 안하더라도 정말로 영세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좀 깎더라도 편성해 가지고 빨리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송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용어를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371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뭡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차량선박비는 우리 청소차의 차량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차를 보면 14대죠, 16대가...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16대가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그래서 지금 16대면 일반 우리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되는데 15대, 16대인데 사실 수거량은 상당히 우리 구청이 못미치거든요, 보험료 문제 선박비 여러 가지로 차량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내구 연한이 되는 차는 폐차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차량도 신차를 구입하는 예산도 다 반영이 안됐고 또 앞으로도 내구 연수가 지난 차는 폐차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청소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73페이지. 중앙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택보호자 업무수수료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관내 1,210세대가 거택보호자가 있다는 말씀인데....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급 방법이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재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거택보호자가 세대당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는데 가족수 많은데도 같이 지금 본위원이 계산하는데 한 세대당 7,300원 이번에 동감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면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물론 예산을 더 짤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택보호자는 독거노인이 95%이상이 됩니다. 독거노인 내지는 1명으로 짜져 있는 거택보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명으로 기준한 것으로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물론 90%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거택보호자가 그 정도는 안될 것입니다. 90%는 안 되고 조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다고 봐요.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물론 분뇨가 어느 정도의 애들하고 어른하고의 분뇨의 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2인분, 3인분까지 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물론 도와 주는 측면에서는 2,3명분을 도와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

배영일위원

세대가 1,210세대니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가지고 이제 앞으로 현실화되어야 되거든요, 자꾸만 옛날처럼 추측적으로 대략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독거노인이 이렇게 되면 안맞는 것이 앞으로 안그러면 과장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청소행정과장

거택보호자의 가옥수를 일일이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현재 병가 중이어서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80페이지에 산불대책 본부 근무반 급식을 400만원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산불대책 본부 근무반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책본부 근무반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그러면 4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2배를 이래가지고 식대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식대를 다 지참해 가지고 들고 다닙니까?
저녁식대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 400만원 전부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1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예요, 저녁에 야간간식은 아니고 저녁식대네요,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녹지계장님께 묻겠습니다. 38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 보수 및 자재(발효소외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본위원이 현재 여기에 이 사항을 보니까 저가 아침마다 보면 소각장 뒷편 신선대 산쪽으로 매일 등산을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가니까 신선대 산 정상에는 발효시설이 2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유효적절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소각장 주변하고 또 용당해기연수원 뒤에 산2번지내에 보면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과거에는 보면 산림이 아주 무성하고 우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솔내에서 실례를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간벌작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동 시설에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그 공원을 좀 이용하기에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그 주위에 오는 분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13개소가 우리 관내에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에도 운동시설이 있고 또 신선대 산 공원이 주변이 그것이고 소각장 주변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겨울철에는 물론 덜합니다만 하절기나 봄이나 가을이나 이때는 가로등 밑에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맑은 공기도 세우면서 야간에도 많이 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싶은 마음이 본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곳은 신선대 용당동으로 치면 산170번지입니다. 산170번지면 신선대 공원내가 들어갑니다.
포함되고 또 그리고 내가 방금 얘기한 산2번지 해기연수원 뒷산은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왕 제가 공동시설 관계 이것은 구청에서 하게 되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학

윤명학위원

성낙건 공원녹지계장님, 과장님 안계시는데 활동하는데 힘드시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보이고 하니까 우리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386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방화선 설치 있죠?
지금 방화선 설치라는 것이 결국 산불나면 산불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이죠?
현재 예산이 8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우리가 시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예산도 내년 예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풀베기 작업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10월14일부터 10월22일 그때는 올해 98년10월14일부터 10월22일날 그사이 풀베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황령산 소방도로변 봉수대의 정상, 반환고개 방향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풀베기 2.20헥타르 해놨는데 이것 말고 공공근로사업이 집행이 된다는 것이 내년 예산이 확실히 안나올까 싶어서 존치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840만원 되면 큽니다. 큰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놀고 돈 벌인다, 간판을 듣고 있다, 여자들이 하수구 청소하는데 서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 전체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일은 중복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예산 자체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벌, 공공근로사업 한다 아닙니까, 전부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페이지 384페이지 보면 육림사업이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프로테지에 이렇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안그러면 우리구에서 책정해가지고 넣었는가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금방 계장님 설명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이것도 해도 되죠?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해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육림사업 해가지고 풀베기도 있고 덩굴제거도 있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구비가 꼭 안들어가도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안넣을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이희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840만원은 삭제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공근로자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아마 예결위 통과되면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자꾸 어려운데 자기부서에 이익을 위해서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데 돌리도록 해보세요. 왜 그래요, 계장님, 성의부족 아니예요,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만약 840만원을 의원들이 삭감을 해도 지장 없는 것 아니예요. 공공근로사업 아까 윤명학위원님 말씀 맞다나 지역에서 많이 놀고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올해보다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장대리

예, 조덕제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윤명학위원이나 이희철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방화선 설치는 계장님이 잘 아다시피 우리구에 인력 자원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동마다 공공사업 근로자들이 지금 노는 상태입니다. 이 어렵고 하는 예산이 단돈 10원이 어려운 사항에서 그 계수조정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계수조정에서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각 동마다 2명씩 지원을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에 금년도에 배이상 정부에서 공공근로자 사업을 지원한다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에서 조정할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422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422페이지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매년 쥐잡기 사업 이래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쥐잡기는 사실상 계장님도 관내를 한 번 나가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쥐약 놓아가지고 개도 죽고, 소도 죽고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려봐야 주민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하시든지 해서 좀 절약하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촌 일손돕기 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낫은 한 번 사면 기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 10년도, 5년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증액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알지만 매년 증가하고 매년 얼마씩 예산을 잡아놨어요. 잡아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 있습니까, 매년 낫이 50개, 30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격년제로 해서 앞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