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박용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4일간 심의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의왕시 노인의날조례안과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95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결에 앞서 지난 9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4일간 의원님들께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신경균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종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각 회계별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9일 1일간 휴회하여 4일간 심의하신 사항을 종합검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날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지정재원 등 총 509억 1, 724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세입예산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509억 1,724만 9천원으로서 의회비는 4억 6,251만 6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149억 4,040만 7천원에서 기획관리항 중 '96예산편성을 위한 공청회 관련예산 212만 4천원과 공보관리항 시정홍보판 800만원 등 1,012만 4천원을 삭감한 149억 3,028만 3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환경관리항중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및 부대장비구입 1,854만 8천원과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편집 및 인화장비구입 2,645만 2천원 등 4,500만원을 삭감한 72억 8,512만 2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시에서 요구한 23억 6,027만 1천원으로 지역개발비는 치수 및 하수사업항 중 재해대책중 중기임차 예산요구액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한 240억 2,955만 3천원, 민방위비는 1억 9,867만 5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한 6,512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5,101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하의장
신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신경균 의원께서 보고하셨던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모두가 참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토론 없이 곧바로 심의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신경균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바로 이어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509억 1,724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의회비는 4억 6,251만 6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는 시에서 요구한 149억 4,040만 7천원에서 1,012만 4천원이 삭감된 149억 3,028만 3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시에서 요구한 73억 3,012만 2천원에서 4,500만원이 삭감된 72억 8,512만 2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23억 6,027만 1천원으로 지역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240억 3,955만 3천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 240억 2,955만 3천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5억 9,981만 3천원으로, 민방위비는 1억 9,867만 5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9억 8,589만 2천원에서 각 장에서 삭감된 6,512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5,101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시에서 제출한 대로 509억 1,74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규모와 같이 509억 1, 724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2개 부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2,417만 3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억 9,381만 6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1,488만 9천원으로 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2개 부문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의왕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동안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언급이 많았던 예산편성 세부사항제출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안 제출시에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노인의날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노인의 날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9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되었는 바 노인복지법 등 관계규정과 노인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웃어른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우리 민족 전래의 경로효친사상이 고도의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가정내에서의 역할 상실, 노인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공경의식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마저 저버리는 사례가 있는 등 노인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안락한 노후생활의 보장 등 질 높은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추세에 즈음해서 노인의 날을 자체로 제정하여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로부터 제출된 노인의 날 조례제정요구의 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동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법 취지에 걸맞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판단되며 특히, 금회 제12회 추경예산에 계상 했듯이 노인을 위한 기념품 지급 및 각종 위안행사 계획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책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거나 일부 노인만이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공감하는 솔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선정 등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행사 위주보다는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노인들의 고도화된 질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시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실버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에 민간기업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유료 노인전용 주거시설과 수용시설, 그리고 재가노인 서비스 분야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지난 '93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에 의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나 개인도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는 유료 양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을 위한 각종 요양시설이나 편의시설의 확보, 그리고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노인 능력은행의 설치 등을 비롯한 주택자금융자 또는 공영주택 입주우선권의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여부 및 조문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10월 20일로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굳이 일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한데 노인의 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날이 아니라 주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1주일씩이나 주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노인의 날을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용하의장
네, 김학복 의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의 날 제정은 안은 10월 20일날로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5월달에는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전체 가정주간달이라고 해서 그게 8일서부터 14일 기간은 경로주간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해마다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저희들이 위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노인의 날을 제정해야만 노인들이 좀 더 좋은 뜻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노인을 위하는 그런 뜻에서 5월달에는 다양한 행사가 많고 그래서 10월 20일로 저희가 이 안을 잡았습니다.

박용하의장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구태여 5월 8일서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의 시간이 있는데 또, 물론 1년 12달 다 해야겠지요. 당연히 1년 12달 공경을 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고 날짜 중에서도 가능한 그런 날짜를 갖다가 굳이 10월 20일로 그렇게 조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뜻은 다름이 아니고요, 5월달은 경로주간행사에 노인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하면 큰 빛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노인들은 5월달에는 해마다 행사하는 연중행사이고 10월은 사실 별다른 행사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을에 노인의 날을 제정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노인들 위하는 마음에서 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주면은 그래도 노인들한테는 참뜻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가을에 저희가 날짜를 잡은 겁니다.

김학복의원
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12달 해드려야겠지요. 해드려야 되는데, 구태여 그 1주일내에 행사를 하면은 10월 20일날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경로주간에 일주일간에 하루를 갖다가 제정을 해서 한다면은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킨다면은 더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물론 의원님 뜻도 좋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제가 사실 실무를 보다 보니까 그 주간행사는 해마다 제가 또 되풀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도 너무 고정적인 행사에 그거는 뭐 연중행사가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한번 더 해주는 뜻이고 또 노인들한테 전부 자문도 받아보니까 가을이 좋다하는 노인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용하의장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네,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매년 10월 20일로 한다라는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참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날을 제정한다는 취지 자체는 모든 주민이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주인은 실제로 노인입니다.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날을 제정을 하는데 노인분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 수렴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의 날을 매년 10월 20일로 한다라는 안을 저번에 제안설명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의왕시 노인회 부의장단들에게 가서 날짜를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10월중에 시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가정 설명을 드린 후에 혹시 10월 20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쭉 취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날짜 잡는 것은 제가 사실 내색은 하지 않고 또 어른들이 계시고 또 저희들보다 날짜를 잘 잡아주시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지요. 했더니 15일, 10일 그러면서 한 20일경에 하면 좀 추운 철이 아니겠냐고 했어요. 했더니 10일, 15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15일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똑 떨어진 10이나 20은 기억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렸지 제가 뭐 어느 날 뭘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각 동별 노인정을 선정을 해서 동별, 일반 노인정입니다. 동 지회 및 일반 노인정을 선정을 해서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노인들의 여론은 가을보다는 봄이 좋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충분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가 일주일 내내 열립니다. 굳이 노인들을 위한다는 뜻이 있었다면 1주일 내내 행사중에 왜 노인을 위하는 체육대회라든가 노인행사를 그 안에 잡아볼 계획은 못 잡아 보시고 10월 20일이면은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만은 연평균 기온이 매년 10월 20일은 12.5도로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12.5도이면은 노인들이 거동하시기는 상당히 불편한 기온입니다. 그랬는데 10월 1일부터 6일동안 하는 그런 시민의 날 대축제행사에 노인들을 소외시켜서 행사를 짰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목소리가 낮아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시에서 노인들을 생각 안 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10월 20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가을행사를 안을 잡다 보니까 20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위하는 뜻에서 봄과 가을로 하는 거지 제가 사실 실무진에서는 봄에 하면은 행사를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 하면은 편하지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이 실무진에서 노인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은 가을도 해야 되고 봄에도 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고 날짜는 조정도 해줘도 좋습니다. 제가 시민의 날 6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경 안이지 그걸 뭐 그렇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네,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에는 10월 6일이면은 참 가을중에서도 아주 피크적인 절정기적인 가을입니다. 저희 10월 6일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는 아주 다채롭게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행사중에 하루정도쯤은 노인을 위하는 행사가 빠져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걸 굳이 10월 10일입네, 20일입네, 가을입네, 봄입네 라는 부분이 노인의 날을 제정하라는 안 자체가 시에서 어떤 모순된 발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노인의 날이건 어린이날이건 학생의 날이건 예를 들어서 지정한다면은 그 주체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행정에 있는 집행부나 날을 결정해 주는 의원 입장이 아니라 노인의 입장에 서서 노인의 얘기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런 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
이금정가정복지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노인의 날 설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10시 38분에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김학복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설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의왕시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10월 20일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기로 보아 일기변화가 심하고 환절기이므로 노인들이 거동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경로주간이 기히 설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5월은 날씨가 포근한 관계로 5월에 노인의 날을 설정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유지시킴은 물론 5월 가정의 달 행사, 노인의 달 행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서 극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일정은 의원님들이 관내 경로당 등 노인 등을 상대로 충분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전 의원이 심층 검토하여 합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및 자료조사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조 의왕시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한다를 의왕시 노인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박용하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수정동의안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 중 제2조를 수정동의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노인의 날 조례안은 안 제2조 의왕시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한다를 매년 "5월 10일"로 한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9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9월 25일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있는 바 지방공기업법, 물가안정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한 적법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간 정부의 물가 자율화 조치에 따라 각종 품목별 요금 및 임금 등이 꾸준히 인상된 반면에 우리시에서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그간 많은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과 주민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요금인상을 유보 시키므로서 작년도에 79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매년 시 재정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금번에 전국적인 인상 추세에 맞추어서 내년도 상수도 요금을 17.2%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왕시에서는 상수도사업을 작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분야의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 123억원중 자체수입은 35%인 43억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5%인 80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각종 보조금, 특별교부세에서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말 우리시 상수도직영기업 결산내용에 의하면 원가는 40억원인데 비해 급수수익은 17억원으로써 연간 23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수익사업이라 해서 무한정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년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상수도요금 조정현황을 보면 86∼90년까지 5년간은 요금이 동결되었으며 91년도에 13.2%, 92년도에 6.8%, 93년도에는 또 동결되었다가 94년도에 10%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간 타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수비, 정수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원료비와 재료비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고 있었고 가동설비자산 등 자본적 지출비의 과다, 인건비 인상 등으로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481원인데 비해 현재의 수도요금은 톤당 203원으로 278원이 부족되는 등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한다면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의 가계부담 등이 고려되었으며, 인근 자치단체간 요금수준의 균형 유지와 특정업종 및 구간의 과도한 인상억제 등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가정용 요금체계의 사용구간을 4개구간에서 6개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누진율을 상향조정 하므로서 1가구당 적정 사용량인 월 20톤미만까지는 현재의 요금으로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게 부가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가정에서의 부담은 늘지 않게 되고 앞으로 많은 양의 절수 효과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금번엔 수도요금을 17.2% 인상함에 따라 년간 약 3억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나 내년도부터 인상되는 원수 비용 15.2%를 추가 부담할 경우 재정적자는 또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금수입이 영업비용에 비해 많거나 최소한 같아야 하는 기업회계 독립채산성의 원칙과 수익적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응익, 응능원칙을 감안할 때 향후 충분한 검토와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개정되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인용조문과 인상요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의장!

박용하의장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수도과장께서 지난번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톤당 생산량은 481원 50전이고 사용자에게 받아들이는 금액은 203원 30전이라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2% 올릴 예정이라고 언론 및 TV에 26일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17.2%를 올릴 예정인데 원수가 오르는 만큼 더 올라야 재정적자를 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2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17.2%를 올려도 앞으로 적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박용하의장
네, 정경모 의원님의 질의에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뭐 입법예고라든지 인상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가 앞으로 인상된다고 하는 시기와 폭,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면 이것은 내년도의 인상요인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137%라고 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일시에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현실과 또 저희 재정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물론 연차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15.2%로 만약에 인상이 될 경우에, 그러면 내년, 후년 계속 올려야 되는데 내년에 가서 올린다면 가중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물론 가중요인은 됩니다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톤당 원수의 요금이 52원 91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고 다만 상승요인에 일부 작용은 됩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그래서 이 중기계획을 좀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네,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연간 20%로 계속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봤을 때 99년도 말에나 가야 원수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2단계로 좀 부담을 줄이면서 기간을 늘리자 했을 때 내년부터 15% 정도로 해서 계속 올린다고 하면 2001년 이후에나 가서야 원가와 거의 대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고민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지금 조금전에 23억원 매년 적자를 메꾼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전출시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안을 좀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혜를 보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또 물을 많이 쓰는 누진율 또 누진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쉽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과 관계되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3억 적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는 일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경영혁신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채워주는 그 재원의 발원지가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한 키포인트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세금을 받아서 메꿔 주나 수도요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일지 반드시 이것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문제를 단지 재정적자, 흑자의 차원을 떠나서 향후 수자원, 양질의 수자원 확보라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은 적자 경영의 탈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는 언제쯤이면 수질을 맞출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상수도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흑자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왜냐 앞으로 언젠가는 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채산제를 기해서라도 수익사업 차원에서 향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흑자경영을 통해서 앞으로 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독립채산제라는 것, 독립채산제로 가면서 경영의 흑자를 남기는 차원에서의 공격적인 경영,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 시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금 내서 그리 가나 우리가 수도요금을 여러 과정해서 부담해서 확보해 나가나 같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금 더 걷는 것보다는 왜, 여러 과정에서 조금씩만 올려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상수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의왕시민들이 물론 인하여서는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수자원의 확보를 통해서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물장사도 했다는데 그런 적극적인 생각까지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17%만 인상이 됐다 그러는데 17% 과연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올해는 그것을 적정하게 보고 싶지만 향후 수도요금 인상관계라든가 기타 상수도사업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신중을 기하시고 또 더 많은 자료도 얻어보시고 또 더 많은 분들과 의논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 항상 데이터를 UP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김태웅 의원님께서 제가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앞서서 질의를 해주셔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적자경영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든지 또 물자를 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스스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은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시는 팔당수계에서 광역상수도 4단계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취수장은 위치가 팔당댐 남측 바로 직상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수질에 대한 BOD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려할 만한 중앙일보 어제 신문을 보게 되면 부영양화로 인한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중앙행정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흑자 경영을 위해서 독립채산 원칙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받아서 메꾸나 사용료로 메꾸나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무슨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원인자 부담을 보다 좀 강화시켜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고 또한 수돗물을 안 먹던 사람이 먹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시설 분담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참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UN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현재 수자원 압박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강물은 이것이 현 상태로라면 2001년 이후에는 더 이상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영월댐하고 횡성댐을 현재 막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대로 막아서 진행이 된다면 2006년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팔당수계의 상류에다가 댐군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물을 중소규모로 가두어 둬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또 지금 현재 발전용으로 쓰던 것을 갖다가 용수 이용용으로 역가동 시켜서 쓰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물을 절약하고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이 우리나라에는 약 1,261억톤이 현재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해서 쓰는 양이 한 280억톤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들고 강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물을 현재 누진제를 적용하는 뜻도 점진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부과를 시킴으로 인해서 물을 좀 절약시키자고 하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을 저희가 판매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38,000톤 수도 가지고는 '97년도까지 저희가 한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5단계사업을 해가지고 용수 4만톤을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초기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그 4만톤을 다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 2만톤을 저희가 먹고 2만톤이 남는다고 하며 그것을 용수를 안 받고 돈을 안 내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또 군포나 안양에서 저희보다는 물 문제가 심각하니까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수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판매하는 비용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 회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고 또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그것에 따는 준비 내지는 연구는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지금까지는 전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독립채산제나 소비자 부담원칙이라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희 현재 추세가 같은 취수를 사용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라는데 현재 같은 정수를 사용하는 인접시에 대한 요율이나 요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네, 말씀드릴까요?
대원
김대원의원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저희 시가 17.2% 이번에 인상을 하고요, 수원이 17.8%, 안양이 30%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작년에 요금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습니다. 군포가 20.5%, 과천이 11.9%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보통 보면 20톤 미만을, 4인 가족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톤 미만을 사용한다는데 그것은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20톤 이하로 쓰는 것이 약 75%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수도요금 환수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매월 검침하는 양,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와 안양시가 아까 설명도중에 저희보다 수도사정이 어렵다는데 그 쪽에서는 현재 20톤 미만에서 받는 실요금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실요금이 안양이 현재 받고 있는 것이 213원 80전, 과천이 150원 20전, 또 군포가 201원 30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요금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과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분명히 중장기 부분에 대해서 수용자 부담원칙에 대한 부분을 적극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호
천덕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복 의원님과 박도양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복 의원과 박도양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관내 우성고등학교 학생 6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상황을 관심을 갖고 끝까지 방청을 하셨습니다. 학업에도 바쁘신데 긴 시간 방청을 해주신 학생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