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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256회 제4본회의2019-02-26

표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홍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여기서 조사를 중지하고 금일 오후 14시에 이곳에서 다시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0시04분 조사중지

14시03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대상인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업무 전 담당자인 서초구청 임동현 주무관이 주요현안업무 및 대외기관 회의참석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이 보면 2016년, 2017년 거는 있는데요 그 뒤로는 없어요. 매번 위원회 때마다 당연히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못 찾은 겁니까?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글쎄요, 제가 지금 관계 법령을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당연히 이런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죠. 그리고 정보공개원칙에 따라서 다 기록으로 남겨두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때는 작성하고 어느 때는 작성하지 않고 이걸 그냥 위원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은 회의록은 없는 거죠, 그 해 회의록은?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오현정 유지보수 담당 주무관입니까?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6월부터요?
그러면 1월에 임동현 씨가 하셨는데 중간에는
몇 개월 계시다 바뀌셨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 조사특위 이유는 충분히 아시죠?
그러면 서홍석 위원장님 구정질문 과정이나 또 며칠 해온 과정 보면서 유지보수 관리 계약 준 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지금도 우리가 조사특위 하는 이유가 그 전에 뭔가 부족했던 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렸고. 좀 잘 지켜보시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물어볼 거는 많은데 다들 그때 안 계셨던 분이고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저것 해서 따지고 싶은 건 많은데 이미 바뀐 상태라서 주무관님, 과장님, 국장님 다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혼자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 들어보시고 합당하신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2017년, 2018년 관리업체가 한우리정보통신인데 2017년에 평가점수가 정량평가는 같고 정성평가가 2017년에 64점이 나왔어요. 확인 좀 해보세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62점이 나왔고. 두 가지 확인되시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한우리정보통신에서 계약을 받았잖아요. 계약을 따내서 6월에 하도급 신청했죠? 하도급 승인신청. 2017년 6월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6월이 아니고 12월에.

표태룡위원

6월 걸로 돼 있던데. 2017년 하도급이 2017년 12월. 2018년 거는 2017년에 했고 2017년 게 하도급이

서홍석위원장

2017년도 하도급을 2016년 12월 31일 계약을 한 거죠.

표태룡위원

2016년에 한 거예요?

서홍석위원장

예, 2016년 12월 31일에.

표태룡위원

그러면 하도급 사유가 유지보수 직원, 자원이에요 지원이에요 이거? 오타 난 것 같은데. 유지보수 자원이 부족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 하도급 준 이유가. 하도급 2017년도 승인신청서에 보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방대한 양이 돼서 그거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자기가 수주했을 때 본 업체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심각한 결격사유 아닌가요? 자원부족이라는 거는, 하도급 주는 이유가. 하도급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하도급 준 이유까지는 정확히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법에 50% 이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때 적정한 평가를 해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법으로 줄 수 있어서 주는 건 아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이 업체가 응찰했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감점요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이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평가위원들이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평가는 외부인사가 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이 업체가 적정한 업체인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 업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고요,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에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그 업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시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특정업체가 좋다, 나쁘다, 어떤 점이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관이 새로 오셔서 뭐 한데, 임동현 주무관 같은 경우에 내리 8년을 이 업무에 근무했잖아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8년 동안 근무했는데, 전문기술직이죠 그분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업체의 그런 내막도 잘 모르고 이런 업무를 맡았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2017년도는 어쩔 수 없이 한우리에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맡겼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 증빙서류가 어떻게 있냐면, 지금 한우리정보통신이 2017년에 정성평가가 64.8이에요 64점이에요. 그럼 2018년도에는 62점이란 말이에요. 점수가 내가 보기에는 한 20점 정도 낮아져야 되는데 비슷하게 평가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 점수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주었느냐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주관적인 면도 굉장히 평가하면서 개개 위원님마다 다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준 평가점수에 합계가 왜 이렇게 높냐 저희한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좀.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주는 데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평가할 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업체를 밀어준다든지 한 업체를 낮게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상하점수를 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는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가 지금 올해도 평가했지만 왜 이렇게 줬냐고 알 수도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제도 이야기 했지마는 2017년도 한우리정보통신의 정성평가가 2017년도 64.80, 2018년도 62.66 그런데 2019년에는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43점 나왔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평가는 저는 관여를 안 해서 일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PPT 자료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한우리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입찰해서 수행을 2017년, 2018년도 했었는데 외부에 하도급을 주어서 수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수행능력에 부족이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평가위원들이 많은 점수를 낮게 줬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줬느냐, 누가 어떻게 줬느냐 저희는 모르고요, 아마 낮게 평가됐다는 거는 질문과정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누가 어떻게 줬어도 점수에는 하자가 없는 거 알아요, 또 주관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용역비용이 높았다는 데 있고 첫째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용역비가 높았다라는 거는 아까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상주하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대상 자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많게는 몇 억원씩, 5억원씩 많은 구하고 저희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거는 많다 적다를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적정하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규정에 맞춰서 제가 있을 때는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전에는 그런 과정들을 서류를 보면 다 규정에 맞게 거기에서 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은 2018년도 용역비용이 11억6,000만원이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은 11억1,600만원. 2019년에 9억원으로 내려온 이유는 뭐죠 그러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어제도 설명드렸고 말씀드렸지마는 전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비율을

표태룡위원

일괄로 8%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8%를 해서 했는데요, 장비가 소프트웨어 장비도 있고 하드웨어 장비도 있고.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가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저희 유리한 쪽으로 요율을 조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조절하다 보니까 작년의 낙찰가격으로 입찰을 우리가 올리게 된 거죠. 거기에 보통 입찰가가 한 89%대, 80%에서 90%대 입찰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하는 게 많이 낮아진 거죠. 많이는 9억원까지 또 이 업체가 된 거는 9억3,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진 이유가 저희가 어떤 다른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리한 쪽으로 요율조절을 규정에 재량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 이하로 하도록 돼 있고, 소프트웨어만 10%에서 15% 하도록 돼 있는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8%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각 구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통일성이 없이 우리같이 이번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르고, 타 구에 많다고 예산이 터무니없이 했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업체들이 서울시에서 몇 개나 보통 되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유지보수 업체들이, 대략?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서울시 관내에 업체 수가 몇 개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거나 했었던 적은 없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구의 계약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입찰한 업체들 쭉 리스트 보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조합이나 그런 쪽에 하면 알아볼 수는 있겠죠.

표태룡위원

등록이 아니고 다른 구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응찰

표태룡위원

응찰했던 업체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10개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각 구별로 하나씩만 해도 25개로 일단 업체는 적어도 두 군데

표태룡위원

그러면 최하 50개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체들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두 군데 용역을 받아서 하는 데가 없다면 일단은 수행하는 데만 해도 25개는 됩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이 독점사업이 아니고 업체수가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우리 관악구에 관련 업체가 뉴코리아전자통신 있었고, 진양이앤씨는 2011년도 1년 있었고요, 뉴코리아전자통신이 2012년·2013년·2014년 했고, 2015년·2016년 엠에스온, 2017년·2018년 한우리정보통신, 2019년·2020년은 전에 했던 뉴코리아전자통신과 엠에스온이 합병해서 들어왔죠. 그러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공동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그러면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은 주주나 이사 구성을 볼 때 한 회사로 볼 개연성이 많은 거죠? 한 회사라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법인이 달라서 한 회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관계자가 같다고 볼 수는 있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사, 감사 이렇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 이사들이

표태룡위원

섞여 있지만, 그리고 한우리정보통신만 아직 관련이 없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진양이앤씨는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2011년도 거니까. 그러면 뉴코리아전자통신, 엠에스온이 합작해서 들어올 정도고, 임원 구성도 거의 교차돼 있고, 그럼 한 개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우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에 받아서 엠에스온으로 하청줬단 말입니다. 맞죠? 한우리정보통신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하도급, 하청이 아니라 하도급.

표태룡위원

예, 하도급. 2년 동안 하도급 줬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도 뉴코리아전자통신이나 엠에스온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개 업체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독점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사항들이라 저희가 이게 독점이니 그런 거는 좀

표태룡위원

담합 아니면, 그러니까 담합이나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표태룡위원

관에서는 그러면 최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담합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표태룡위원

판단하기가 어렵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 업무 관련 관리하신 분은 어느 정도 감지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8년 동안 이 업무 해왔으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표태룡위원

잠깐요. 과장님이 8년 동안 이 업무를 해왔으면 분명히 관련 있는 거 캐치했을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입찰한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입찰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이 이루어져서 계약을 한 사항들이라, 이게 수의계약처럼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입찰 절차를 밟아서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공교롭게 이렇게 쭉 해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지난 일이지만 좀 곤란한 거 같고요.

표태룡위원

왜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냐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따지면 올해도 엠에스온하고 뉴코리아전자통신이 공동수급으로 들어왔는데요 외부평가를 50%를 이번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넣어서 평가를 했고 저 역시 평가위원회 위원들 얼굴조차도 모르는, 제가 일부러 안 올라가서 평가하는 것도 저거 했고. 그런 걸 보면 이 업체가 어떤 능력이 좋아서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어떤 의혹을 가지고 너 옛날에 했는데 이게 당신들이 위원님들 뭔 저거 해서 했느냐, 또 우리가 위원들 공개도 해준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어떤 부분 어떻게 낮다 높다 평가하기 힘든데. 그러면 우선 쉽게 CCTV 수량만 보더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송파구나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이런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 이거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보시고요. 2018년도 관악구가 11억1,600만원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CCTV가 1,559대예요, 관악구가 기준을 잡으면. 직원은 5명이고. 그러면 비근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1,241대에 직원이 4명인데 보수금액은 6억3,000만원이에요. 거의 2배 육박한다고 봐야죠. 그러죠? 그러면 입찰공고 낼 때나, 우리가 아파트 관리 같은 거 비교해서 그래요. 입찰공고를 내면 같은 세대, 비슷한 데 얼마 했는가 보고 그런 부분 조정하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를 안 하나요? 입찰공고 낼 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올해 하는 거는 다른 데하고 비교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비교했는데, 숫자 불러드릴게요, 찾기 뭐하니까. 적어보세요. 강서구청이 유지보수 금액이 6억3,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41대 CCTV가, 상주인원 4명. 또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금액이 4억4,100만원, CCTV 수량이 1,342대, 상주인원 5명이에요. 두 번째 불러준 곳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돼요, 비용이. 노원구하고 관악구 비교를 하면. 이거 복사 좀 해드리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게 몇 년도 거죠?

표태룡위원

2018년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018년도 거요?

표태룡위원

예, 복사 좀 해서 드리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요, 이게 각 구별로 카메라 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는 요율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량에 CCTV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가망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망비가 한 회선 하면 1년에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자가망이 들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자가망 임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자가망 임대로 하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유지보수가 다 관리는 우리가 해서 그 임대료가 안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표태룡위원

그럼 다른 구는 임대료가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자가망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요. 또 어느 구는 예산을 관제센터 예산만 잡아져 있는 데 있고 이거를 부수적으로 여러 군데로 나눠서 있는 데가 또 있고요.

표태룡위원

나눠서 관리한 데가 있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상당히 상대평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예산파악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관제센터에서 거의 우리 과에서 다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가망은 또 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총괄적으로 카메라 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술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그런 건 카메라 대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요율 산정하는 방법들이 각 구별로 어떤 데는 일위대가를 품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인건비를.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소프트웨어 10%하고 5.5%에 다 넣어서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해버린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제 임동현 주무관하고 거의 비슷한 답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어제도 임동현 주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본인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합당한 가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 자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했는데. -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구에서 비용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야, 다른 구에서 낮은 이유를 설명해서 비교해야 합당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준 자료만 가지고는 그런 비교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래도 100%같은 비교는 안 되더라도 한 7~80%는 비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상으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정부 지침에 몇 % 해라 딱 해서 일괄적으로 돼 있다면 물량에 대해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10%에서 15%를 주고 부가세 1.1%를 소프트웨어는 주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고 또 하드웨어 쪽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참고자료에만 잡혀져 있지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하드웨어 분리한 데도 있고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요율이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조달, 우리가 제품을 구입했던 가격이 우리같은 거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요율을 조금만 조절해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떤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기가, 왜 그러냐면 그 요율이 내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8% 이하로 돼 있으니까 5% 이하도 할 수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10%로 했지만 더 밑으로 한 데도 있거든요, 타 구에서도. 그러면 더 내리면 금액은 더 입찰할 수 있는 상한액을 낮추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작정 낮춘다고 해서 그랬을 때는 난립하는 업체들이 유지보수라기보다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적정한 가격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단순하게 타 구하고 비교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물량 자체를 산출하기가 서로 비교가 잘 안 돼서 제출하기도 그렇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답변과정에서 고가장비가 많다, 많으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고 하셨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우선 구입하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장비도 많고, 장비가 많아지고 또 고가장비가 많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그런 과정에서도 과다투자가 된 거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도 어느 정도 다 돌아가는데 특별히 관악구가 비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장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장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저희 센터 장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장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영상을 저장하는 저장장치인데 이거는 카메라 한 대가 늘어난다고 저장장치 하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장장치가 한 개 늘어나면 그 저장장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카메라 몇 대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 정도 카메라를 살 때까지는 스토리지에 대한 증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시점이 있어서 그 유지보수 비용이 계단처럼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이 고가장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총괄로 운영하다 보니 다른 구청보다는 장비가 좀 더 크고 용량이 큰 장비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장비가 좀 비싼 장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업무를 우리 구는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센터에서. 그런 이야기인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꼭 저희 구청의 어떤 특별한 업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녹화장비나 이런 장비 특성상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고 어떤 단계별로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자료 드렸는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21개 다 할 필요는 없고, 줄 쳐진 부분 있을 거예요, 약간 비슷한데. 이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관악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비용성 면에서 비교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낼 수 있을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보니까 카메라 수하고 유지보수 비용 그것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비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라든지 자가망이라든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율 조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유지보수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저희가 한번 가져와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표태룡위원

우선 당장 비교도 해봐야 되겠지만 또 다음에 이런 계약 발주할 때 그런 자료를 축적해놔야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꼭 가격이 높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합당하다는 뭔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는 2019년도 이거를 하면서 타 구 조사를 쭉 했었어요. 공개를 안 한 데가 한 15군데 되고요, 10군데만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합당한 요율을 저희가 도출을 평균적으로 해서 올해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물량까지 이렇게 파악은 못했지만 요율 조절이라든지 카메라 대수 해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는 높게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래서 2억1,000만원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억1,000만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높아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물량이 작년보다 한 600대 정도 더 늘어났고요, 카메라수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입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경쟁입찰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발주했을 때도 세심하게 가격 책정한 것도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계약기간 또 도래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료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너무 경쟁이 안 돼 있는데 원인이 뭔지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어느 업체만 오고 다른 업체는 안 온다는 거는 업체 간에 나는 담합이 있다고 보거든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런. 보통 보면, 저도 아파트 관리 동대표 업무를 하면서 보면 거의 아는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업체들도 서로 어느 구역은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계약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말이 경쟁입찰이지 거의 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통은 굉장히 발전속도가 빠르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공개입찰로 해서 어떤 저가입찰이라든지 어떤 단순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입찰해서 뽑기식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유지보수가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해서 완전히 일반경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를 내야 되고.....

표태룡위원

제안서에 자격이 안 맞아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어떤 능력이 돼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을 하는 업체들은 못 들어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맞는 말씀인데 거의 한 업체이다시피 한 데가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또 나라장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입찰공고를 냈고 또 재무과에서 접수받은 사항이지 저희한테 접수한 사항도 아니고요 거기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도 평가를 한 거고요.

표태룡위원

분명히 문제점은 있는데 불허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또 이 업체를 했으니까 못 들어오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표태룡위원

거의 1개 업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독점인 것 같아요 거의 독점으로. 내용은 들으셨잖아요, 어제 회의 때. 그죠? 이런 임원 구성이나 업체나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임원 구성한 건 공동수급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원 구성이 같다고 해서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회사들까지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고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담합하기 위해서 한 사항 아니에요. 좋은 말로 윈윈이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담합이라는 건 각각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을 때를 담합이라고 하는 거지 공동수급하는 걸 담합이라고......

표태룡위원

그럼 사전담합이죠 그거는. 2개 업체가 타결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2개 업체가 좋은 자기들의 노하우를 - 기술력을 - 합쳐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합쳐서 입찰한 건데 그걸 담합이라고 판단하기에 조금 그렇고요. 그건 회사들 간에 들어오고 한 것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거기에 있는 이사가 여기에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표태룡위원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대표들 오시면 다시 따져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장비가격에 대해서 재산가치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각 장비별로
사용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7~8년, 통신장비도 7~8년, 최고 긴 장비는 10년까지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1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카메라 1대를 한 달 동안 보관할 때 어느 정도 드느냐를 보통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당 약 1테라 정도를 저희들이 평균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숫자로 계산하시면 그럴 수, 예.
저희들이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스토리지 장비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게 다 찰 때까지는 저희들이 스토리지를 더 증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비 도입할 때 다 같이 도입하진 않고요, 저희가 주로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는 언제냐면 저희 팀에서 발주할 때 물량이 좀 많습니다. 보통 400대 정도 카메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스토리지를 큰 걸 사고 그 이외의 것들은 타 부서에서 한 개씩 두 개씩 붙이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냥 붙이거나 아니면 한 개씩 두 개씩 구입하는 것들은 별도로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8페타 정도 있습니다.
예.
스토리지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하드웨어적으로 그 스토리지가 한 개가 아니고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각 6개별로 쓰지 못하는 영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양과 영상이 녹화될 수 있는 양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유휴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각 스토리지마다 유휴공간이 있는 것들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스토리지 일부분이 고장나게 되면 그걸 옮겨서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사용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 있고 보유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예.
예, 맞습니다.
우선 각 구청별로 CCTV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말하는, 유지보수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시키는 일을 저희들은 과업이라고 하는데 그 과업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인력이 5명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서구청은 4명 상주하는 것처럼 유지보수 상주인력도 좀 적고 또 현장에 있는 카메라들 정기점검하는 횟수라든지 그리고 자가망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사소하게 장비들 개선하는 거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지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차가 CCTV 지주를 박고 도망을 갔는데 그 차를 못 찾게 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몇 번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카메라 몇 대니까 얼마, 얼마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딱 비교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역과 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내역을 비교해 봐서 관악구 관제센터가 과연 얼마만큼 장비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는 저희가 타 자치구 걸 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다음 질의하기 전에 뒤쪽에 2014년도부터 지금 낙찰계약을 맺었던 업체들 제안서, 제출한 제안서 자료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서를 보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원본인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다 복사해서는 배포가 어렵다고 해서 갖다놓은 거 같으니까 필요하신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도급 계약 관련된 내용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연 이 하도급 계약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위원님, 어떤 부분을

박정수위원

2017년도 한우리정보통신과 엠에스온 간에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이 승인신청서가 하도급 사유가 유지보수 직원 지원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건지, 맞는 계약인 건지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그때 하도급 계약 신청서를 냈고요 그때 근무했었던 담당자와 팀장하고 부서장님께서 의견을 해서 결정하신 사항이고, 제가 이 사유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상위법이랑 승인관리지침까지 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애초에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안 돼서 먼저 질의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 12월에 입찰제안을 하고 2016년 12월 20일날 기술평가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2일, 23일 2일간 협상이 진행되고, 12월 26일에서 30일 계약체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6일이나 27일쯤에 한우리정보통신과 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29일날 기다렸다는 듯이 하도급 계약서가 관악구에 접수가 됩니다.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그 내용이 유지보수 직원 지원 부족이에요. 시작하기도 전에 계약되자마자 하루만에 하도급 계약이 되고 직원 지원 부족이다라는 명목으로 계약서가 접수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의혹사항은요, 29일날 당일날 같은 날 한우리정보통신과 엠에스온 간에 서로가 자체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리고 그때부터 쭉 자기네들 자체, 본인 두 업체 간 자체계약으로 그때부터 엠에스온이 하도급을 맺고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요 저희가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관악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받은 날짜가요 2017년 6월 16일입니다. 하도급 계약 승인한 날짜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우선 계약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유지보수 용역 과업의 시작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업평가가 12월 중순에서 말쯤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평가하고 계약하는 데까지 굉장히 짧은 시일 동안에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다음날 바로 바로 일련의 서류접수들이 일어난 것들은 그런 사유들 때문에 독촉을 해서 그런 거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날짜에 대해서 7월인가 승인서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달에 계약할 때는 승인서를 저희들이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은 정식으로 계약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승인을 7월달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잘못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지적되거나 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때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분의 징계라든지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었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7년 하도급 계약 승인서를 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우리정보통신과 계약금액이 9억3,500만원이에요, 2017년도. 계약금액이 9억3,500인데 하도급 금액이 3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가 16개 업체랑 기술지원협약 계약금액이 6억2,000만원 가량 돼요. 그래서 계약금액에서 기술지원협약 한 금액을 빼게 되면 3억2,00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하도급 금액은 3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우선 기술지원협약서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협약서는 저희 구청에서 제조사하고 협약을 맺는 거고요, 그리고 업체 간에는 기술지원확약을 위해서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은 협약서에 있는 금액은 업체에 어떤 금액이 가거나 그런 일련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다만,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장비의 기본적인 기술 제공함에 있어서 최고 그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있는 금액이 저희 유지보수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협약서 금액과 하도급 금액을 합쳐서 저희 계약금액을 넘는다 하더라도 협약서에 있는 금액 자체가 협약을 맺은 업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서 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박정수위원

계약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에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도급 관련돼서는 50%만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하도급 업체에게.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50% 이하로 계약을

박정수위원

50% 이하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체 계약금액 중에 기술지원협약서에 6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50%의 기준을 9억원의 50%가 아니라 나머지 3억원의 50%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볼 때.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지원협약서에 있는 금액 자체는 저희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은 도급을 준 금액에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바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우리정보통신과 엠에스온 간에 하도급 계약이 정당하다고 보면 어쨌든 한우리정보통신이라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저희 통합관제센터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하도급을 줄 정도면. 그러면 2018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 또 다시 한우리정보통신이 되고 엠에스온과 또 하도급 계약을 맺는데 저희가 외부인사가 와서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평가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을 하는 순간에 위원님들은 ‘아, 저 업체는 빼달라 아니면 넣어달라“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외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저희가 입찰에 참가하는 건 참가자격 조건을 맞추게 되면 다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정수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참여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시 계약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협상에 의한 거라서 협상내용은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우리의 과업을 가지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 업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은 협의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업체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게 업체는 항상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거나 입찰에 배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특혜나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시는 걸 듣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을 줄 때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내용은 계약자가, 용역계약자가 알아서 할 내용이지 관악구 발주자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울 때 기술지원협약에 대해서 관악구는 체결을 해 놨으니 이 기술 관련된 건 이 업체들하고 반드시 기술지원확약을 체결해서 확약서를 제출해라. 만약에 제출 안 하면 계약이 파기가 된다라는 명시가 빨간 문구로 명시가 돼 있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기술지원확약을 반드시 하라고 우리가 입찰공고에도 명시해서 공고를 띄웠는데 그 금액 최대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이하 금액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는 반드시 체결을 하고 확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까지 뭉뚱그려서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신다면 이게 앞뒤가 서로 맞지 않지 않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다시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기술지원협약서라는 건 저희가 원제조사한테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기술지원 할 때 최대금액 어느 정도라는 금액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서식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서식이고 거기에 금액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출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적시된 금액은 협약을 맺을 업체하고 저희 구청 간에 협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말 그대로 협약서에 있는 금액인 거고, 낙찰된 업체가 기술지원협약서를 맺은 업체하고 개인간, 업체간에 계약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에 해라 얼마까지 줘라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저희 입찰을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확약서가 얼마에 체결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업체하고 얼마에 계약할 수 있다 자기네 나름대로 단가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받아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그 확약서는 우리가 입찰공고 처음에 띄웠을 때 명시돼 있는 기술지원협약 관련된 업체들 품목은 전부 확약서를 작성해서 관악구에 제출이 됐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만약에 기술지원확약서를 체결 안 하고 확약서가 관악구청으로 접수가 안 됐다면 그건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게 맞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건 공고상에 해지사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확약서가 접수가 안 됐는데 계약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건 안전관리과의 책임인가요, 재무과의 책임인가요, 어디 책임이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리고 어제 오신 서초구청 임동현 주무관님이 오셨을 때 기술지원협약서 품목과 리스트 그리고 업체선정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근거자료 계속 요청드렸는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과거 내용이라서 판단할 수 없다, 어렵다라고 해서 어제 계셨을 때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서류 한 장도 제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시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어제 왔었던 임동현 주무관이 발주나간 설계내역서를 보고 내용을 맞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장비에 들어가 있는 금액에 퍼센테이지로 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작성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지금 작성중은 맞으신 거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지금 연도별로 기술지원협약 내용이 변동사항이 새로 추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다, 우리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거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근거가 이런 타당한 근거로 인해서 했다 이걸 정리해서, 계속 수차례 요구를 드리는데 서류를 못 받아서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할 때 우리 직원이 전혀 들어갑니까? 평가위원들만 들어갑니까?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평가진행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평가위원들이 낸 점수표를 수합해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확인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들어가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는 대략 듣는 거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평가하시는 동안 저희가 같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예를 들면 한우리가 올해 탈락했을 때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 거 같다라는 건 실제로 거기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인 건가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한우리라는 회사에서 제안발표를 하고 있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자세한 문구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물어보신 취지는 ‘엠에스온이라는 회사하고 한우리라는 회사하고 두 회사 다 2018년도 유지보수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수행한 게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요, 한우리정보통신에서 답변하기를 ‘계약수주를 한 건 한우리정보통신이고 그걸 엠에스온이라는 곳에 하도를 줘서 엠에스온에서 기술지원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까 회의록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관악구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회의록 등을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작성 안 한 건 우리 조례 위반이고 법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거 같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료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들이 쭉 나왔던 부분인데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용역비용을 산정하는지 쭉 뽑아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그냥 소프트웨어는 얼마, 하드웨어는 얼마 이렇게 요율을 계산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복잡하게 써놨는데 표준품셈과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게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거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계들이 설비들이 다른 곳보다 많거나 고가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요율로 곱하는데 다른 데는 다른 방식으로 노임단가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가 더 비용이 낮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 조사말고도 이후에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른 구는 이렇게 요율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했을 때 지금보다 몇 억원을 더 아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여기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유지보수금액이 우리보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남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기계가 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특위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단은 장비에 대한 구입가격이 있고 그것의 요율을 산정해서 유지보수금액이 나왔다라는 거까지는 여기에서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당연히 다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은 결국 요율을 높게 잡았다, 혹은 그냥 우리가 고가의 장비가 전체적으로 고가다라는 거 사실 둘 중에 하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이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그나마 납득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안 받았다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기술지원확약서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받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받았어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충렬입니다. 기술지원협약서는 저희가 복사해서

이기중위원

그건 우리쪽에서 주는 거고.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드렸습니다. 확약서 부분은 입찰공고 할 때 거기에 명시된 걸 저도 확인했고요, 그걸 서류로 저희가 찾아봤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좀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확약서 아직 못 찾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2016년, 2017년인가요 한우리가 2년 동안 했을 때 각각의 업체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해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기술지원확약 한 그런 내용 말하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협약서상의 금액을 꼭 주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확약서에는 실제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확약서를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한우리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얼마씩 줬는지 이게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인가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저희가 직접 대금을 기술지원협약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원 도급이나 하도급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협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금액이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살펴봤는데 거기에 금액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지금 확약서를 못 찾았다면서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그러니까 확약서 말고요, 협약서에 보니까 우리구하고 도급업체하고 협약을 한

이기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협약서에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협약서에 있는 금액을 꼭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금액은 최대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우리가 모르는 거냐고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그 금액은 모르고요. 제가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기술지원협약서 내용에 최대치 금액하고 협약서에 된 금액하고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확약서를 찾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다 확인을 하든지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확약서는 지금 찾지 못했지만 협약서에 보면 안전관리에서 제출한 기술지원협약 금액하고 확약서에 금액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차에는 한우리에서 엠에스온에 3억5,000만원을 줬고 2년차에 3억8,0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지원협약서상에 금액들을 다 합친 거랑 우리 계약금액을 거기에서 빼봤더니 엠에스온에 주는 돈을 빼면 오히려 이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기술지원협약서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거보다 조금 덜 줬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한우리는 얼마를 남겼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손해보려고 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지요. 이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으로 준 계약금액이 있고 한우리가 이걸 받아서 기술지원협약서상에 있는 업체들과 엠에스온에 도급을 줬어요. 그래서 다 금액을 줬지요. 그러면 한우리에 얼마가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액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한우리는 일단은 도대체 그 소액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이름만 넣어주고 몇 천만원 챙긴 거냐 아니면 진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한 거냐. 사실은 이게 기술지원협약서상의 금액보다 적게 줬다고 하더라도 대충 그냥 예상을 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한우리에 가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러면 메인으로 이 계약을 따간 업체가 기껏해야 1,000만원, 2,000만원 만약에 가져갔다 이러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건 그렇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여기는 아무 일 한 거 없이 그냥 그 정도 돈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한우리가 계약을 받아간 2년 동안 우리가 준 전체 계약금액 그 다음에 이것이 엠에스온과 그 외의 업체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저희가 현재 직접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우리 업체하고 한 번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계좌로 이체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아까 안전관리과에 금액 확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아니, 그건 저깁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기술협약 금액은 최대치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이기중위원

실제 지급한 금액은 확인 안 된다고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그 금액은 저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건 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아무분이나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금액차이가 3억4,000만원이 나네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맞지요? 설명은 말로 들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나요? 주는 내용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출한 내역이요?

표태룡위원

금액이 2018년 11억1,600만원에서 2019년 9억원으로 줄었잖아요? 3억4,000만원이 줄은 내용을 체크해 줄 수 있지요, 서류를?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발주한 금액에서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금액이 줄었잖아요, 3억4,000만원이. 그건 아시지요? 3억4,000만원이 줄은 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작년도 11억1,600만원이었거든요.

표태룡위원

올해는 9억원이니까.
영진

서영진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아, 11억1,600만원이구나, 2억1,600만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줄은 내용을 근거 있는 서류로 설명해 줄 수 있냐 그 얘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서류상으로는

표태룡위원

불가능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딱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표태룡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감소요인 있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까 감소요인을 말씀드렸듯이 요율 조절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요율을 조절을 좀 합니다.

표태룡위원

요율은 몇 %였어요, 2019년도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는 5.5%였고 소프트웨어는 10%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표태룡위원

2018년도에 7%였으니까 전체 통틀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때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합쳐서 통으로 해서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료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내역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크게 줄은 부분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얼마 줄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하드웨어에서 8%로 했던 금액과 올해 나눠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분류했던 요율하고 그 차이점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장비 도입가의 7%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6,800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발주를 함에 있어서 하드웨어 5.5%, 소프트웨어 10%로 해서 발주금액이 11억2,300만원입니다. 11억2,3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요, 거기에서 입찰한 업체가 약 9억3,000만원 정도의 입찰가를 써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가로 낸 업체가 9억원이었고요. 의회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지어 주신 게 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9억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억원이 집행된 거고 2018년도에는 11억원 정도가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을 서류로 해달라 이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줄었다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서류로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입찰하는 부분들은 서류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입찰공고를 냈을 때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했을 때 금액은 아까 말씀대로 11억2,300만원에 입찰했으니까 그 내역은 나오지만

표태룡위원

그 내역을 좀 서류로 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서류는 해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하드웨어가 5.5%로 줄었으니까 얼마에서 얼마 줄었다 이렇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분류 해놓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그 부분은 기 제출한 서류에 보시면 2019년도 발주서류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019년도 발주서류에 있다고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16년, 2017년도 9억원씩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 11억원이 돼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러면 2018년이 적정했다면 2019년도에 2억원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2015년도에 재무과에 송호용 이분이 계약담당 하셨네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송호용 씨 재무과에.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관내에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분이 팀장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송호용 씨가? 계약담당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담당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계약담당이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두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틀어서 다음 회의 때 증인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야기해도 되죠?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 증인요청 지금 해도 되죠?

서홍석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2015년, 2016년 재무과에 팀장하고 주무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7년, 2018년 팀장하고 주무관이 있고. 다음 회의 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예, 출석 요청서 작성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어서요. 예년에 보면 U-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이 용역비 말고 다른 것들도 지출내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지출현황 보면 다른 내역들로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용역비 말고도. 근데, 쓰셨죠?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근데 2019년도 예산을 관악구의회에서 9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계약금액을 9억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러면 매년 쓰셨던 내역들이 있으실 텐데 2019년도, 2020년도는 우선 예산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지만 2019년도 지금 9억원이라는 예산을 전부 유지보수 용역 업체에다 다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U-통합관제센터에서 매년 사용하던 내용들이 2019년도에는 발생을 안 하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관제센터 운영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제센터의 업무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만 9억원인 거고요, 그 이외에 전기료라든지 관제사 인건비, 기타 안에 보험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수리에 드는 비용들 그런 것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장

2018년도 예산 자체가 U-통합관제센터 CCTV등 유지보수로 세목이 그렇게 잡혀 있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U-통합관제센터라는 명칭도 없이 뭉뚱그려서 잡혀 있어서 그거 관련된 건 제가 구정질문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목 안에 CCTV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 예산 금액 자체가 U-통합관제센터 계약 관련된 금액 포함해서 그 이상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목 안에 U-통합관제센터 용역 업체에 용역비 주는 거 이외에도 다른 지출내역들이 광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원래 13억 얼마 처음에 요청하셨었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13억원.

서홍석위원장

13억 얼마 요청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9억원으로 예산 책정을 했잖아요. 근데 9억원 자체를 전부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로 계약을 해서 지출해버리면 나머지는 지금 쓸 돈이 없잖아요. U-통합관제센터 CCTV등 유지보수 거기 항목 안에서 썼던 타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제가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장비 유지보수 금액만 9억원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운영비가 같은 사업비 목에 따로 운영비라든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그건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별도로 요청 안 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그거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예, 잡혀 있습니다.
올해 CCTV가 주·정차단속용으로 4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CCTV 신설이 3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교체가 4,700만원 정도가 있고요.
4대 8,000만원은 별도 주·정차 특별회계로 있고요, 일반회계에 지능형카메라 설치 해서 3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부가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 가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 한 개소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카메라, 돔 카메라로 해서 회전형이 되면서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각 거리 방향별로 볼 수 있는 고정형카메라 그리고 안에 통신장비, 자가정보통신망 설치비, 지주설치비 기타 거기 들어가는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비용하고 센터에 들어오는 저장장치와 통신에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그 정도 편성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정도를 고려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업할 때 발주내면 수주한 업체가 따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언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방금 주무열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인데 각각 설치했던 시행업체들, 시공업체들 그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시려면 굉장히 자료양이 방대할 것 같아요. 주무열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시는 거는 유지보수 용역업체 이 업체들도 시공업체들이잖아요.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을 했던 업체들이 실제 관악구에서 시공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위주로 먼저 자료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 정리하고 타 전체 내역도 같이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어차피 계약서류를 다 봐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해서 하는 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하고 시간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아, 그래요?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예, 어차피 계약서류를 전부 다 꺼내보고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통합관제팀장

계약 관련서류 일체는 재무과에 다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약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건 아마 재무과에서도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재무과 계약팀장님, 가능하신가요?
충렬

김충렬계약팀장

재무과 계약팀장입니다. 현재 용역비 말고 다른 거 지금 사업을 말하시는 거죠?
예,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회의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조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