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79회 제7총무위원회1998-12-18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길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번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운영을 위하여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5,000명이하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어려운 재정부담의 경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현제5동을 인근 문현제2동과 통·폐합으로 동의 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고 동사활용방안은 최근 ’92년에 신축하였고, 면적이 문현5동보다 넓은 문현2동사무소를 활용하여 ’99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 및 5항에 의거, 그리고 부산광역시자치13060 -163 (’98.2.14)지침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6일부터 8월27일까지 해당지역 구의원,동장,동정자문위원 등 문현2·5동 각급단체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문현2·5동 주민 4,378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지난 10월27일 문현2동 동사무소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하에 해당지역 시·구의원과 각급단체장 및 단체원,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통·폐합 취지와 방향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17일 제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되었으며 11월14일 남구 공고 제138호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를 ’98년11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20일간 남구신문호외에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제2조 소재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표중 “문현5동” 위치 “문현5동 789-34”를 삭제하는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3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44번,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3과 같이 동일하며 문현5동을 문현2동에 통·폐합에 따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정수 및 관할 구역확정 별표 중 문현동 동장정수 “5”를 “4”로 하며 “문현제5동”란을 삭제하고, “문현제2동”관할구역 중 “문현2동 685”번지 다음에 “687-813”번지를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남구신문에 조례를 공포하게 되며 통·반 조정, 동업무 인계인수 등 일정에 맞추어 통페합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여 ’99년 1월 1일부로 문현2동사무소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안의 의안번호 43번, 44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5번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증가하는 고도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와 지역정보화를 연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산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은 9장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지역정보화의 촉진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매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과 협의회기능,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 방법, 설치, 기능, 시설장비확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6장은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로 기본계획 및 시행에 포함된 정보화대상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며 제7장은 컴퓨터시스템운영에 관한사항으로 민원신청등에 의한 수탁업무처리와 수수료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장은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대책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9장은 정보화교육, 인력양성은 직원 및 지역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정보화교육개혁에 의거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등이며 현재 정보화관련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와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화를 적용하였으며 일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박정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시행은 9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문현2동과 5동하고는 통반조정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통반조정은 지금 1월1일자로 내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거의가 조정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럼 그 동사업무는 올 12월31일까지 마감하고 1월1일부터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거기에 대한 업무이관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직원들은 ..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직원들은 인사 발령을 받아야 할 것으로 5급 한사람, 7급 두사람, 8급 한사람, 9급 한사람, 기능직 한사람 그렇게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부서 동과 구에 인력균형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통합이 되는 과정에 혹시 업무차질이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이산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1일부터 업무가 재개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인사관계도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인수 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좀 모든 것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민위원님!

김한민위원

지역정보화조례 26조 여기 별표가 나와 있는데...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한민 전의장님, 이 조례 마치고...

김한민위원

그러면 동 관할구역해가지고 문현5동에 687 그 다음에 813번지에 가지번호는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게 대표번호인데 687번부터 814번까지는 문현5동에 번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되어 있는데 687, 813의 가지 번호가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가지번호가 있습니다. 그 안에...

김한민위원

있으면 가지번호를 표시하는게 안 맞습니까, 대표번호만 표시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가지번호를 전부다 표시하려면...

김한민위원

아니지 687의 1에서부터 813의 10이라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813의 10호가 예를 들어서 문현2동 5동이 아니고 문현3동에 있다고 하면 혼란이 생기는데...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안되어 있고 가지번호안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전부다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는 분할된게 없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내가 볼적에는 가지번호를 넣는게 맞다, 싶은데 예,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전의장님!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민위원

조례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6조에 관해가지고 사용료징수기준 이래놓았습니다. 별표에 있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 거기에 왜 인건비가 별표징수기준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로 수당에 기간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에 별도 수당이 있어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런 장비를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용료 기준을 공무원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서비스도 하니까 공무원6급10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김한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째 사용료가 됩니까, 인건비가... 이것은 나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료 징수기준이래 해석하는데 그 인건비를 왜 사용료 징수기준에 넣어놓았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인건비를 6급10호를 기준으로 해서 넣어라 해 가지고 그래 넣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사용하는데 외부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거기서 대행해 주니까 ...

김한민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사용료 징수기준 이래 해 놓았거든요. 거기다 인건비를 넣어놓았느냐, 사용료는 어디까지나 사용료징수 기준이지 인건비도 그러면 사람을 사용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 지불기준이지, 이것은 징수기준이 아닌데.....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우리가 이 돈을 받아 들이는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기기를 사용하는데 직접 대행해주니까...

김한민위원

자꾸 총무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말고 왜 인건비를 사용료에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야지 사용료 받는데 인건비를 지불하고 징수하고 같이 넣어서 기준이 다 이래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이것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사용료를 징수한 예가 있고 어떠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한민위원

이제까지 안해본 전산화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전자 이용하면 얼마준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 일체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예, 죄송합니다. 기존 징수 조례가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를 했는데 기존 조례 이것은 이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를 ....

김한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기존 것 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고 대동 소이합니다.

김한민위원

아까 내 얘기는 누가 봐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용료징수 조례 해 놓았는데 인건비 이것은 새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사용료를 받아 들이는데 그 작업시간에 공무원이 다른 일 못보고 자기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인건비에 소요되는 부분만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사용료 징수 기준에 산출근거로...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에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예산은 필요없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필요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김한민 전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직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일반직 6급10호에 해당되는 일반직이 구청에 이 업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6급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 그래된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조금전에 받아가지고 이 사용료 만일에 수입이 있다고 가정할적에 컴퓨터라든지 사용기기 보수하는데 씁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것은 보수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세외수입으로 징수....
운우

전운우위원

세외수입으로 징수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또 보면 업무자체정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보를 파악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의뢰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떠한 용역으로 이용되고 그 용역비는 얼마부과 될지는 지금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경찰청 행정자치부지침으로 해서 경찰서에 정보화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떠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정보유출이다, 민간단체도 떠들고 하는데 이것 계기로 해서 어제인가 다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자체 조사를 하지 말아라, 개인정보를 하지말아라....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보위원회는 29조에 보면 개인정보수집 해 놓았는데 무엇을 개인정보 수집한다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주로 여기서 말하는 정보수집은 지역주민들에게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보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찰서에 개인적인 정보나 출신성분, 학력, 재산, 또 정당성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경찰서에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는 개인정보도 똑같습니다. 그래 보면 그 위원회 보면 유관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경찰에서 어떤 특정인의 조사를 한 번 하자 이럴적에 경찰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아레부터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조사를... 했을 적에 유관기관이 경찰서도 될 수 있고 안기부도 될 수 있고 여러 정보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다가 우리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파악한 자료를 좀 달라 하면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 전산처리와 관련된 정보이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아니고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하면 본위원 개인한테도 개인수집하면 다 따릅니다. 출신이 어디냐, 학력이 어디냐, 정당성이 어디냐 다 따릅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체계가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개인의 개인비리를 조사하지 말아라 파악하지 말아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여기에 유관기관에서 안기부나 경찰이나 구청에 대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파악이 되었다고 할 적에 구청에 자료 좀 달라 하면 위원들이 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 정보 비리를 조사를 하지 말아라 했는데 위배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 조례자체는 그런 의구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기부나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하는 정보화 촉진조례안에는 법이 비록 개인정보라 했지만 그런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정보를.. 개인이 필요해 가지고 내가 동남아 시장 어떠한 상품을 전망이나 비전을 알아보고 싶다, 거기에 대한 테이터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정보화처리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런점도 저 계속 하겠습니다. 설사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개인비밀 보호에 관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공무원이 그런 비밀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자기파멸에 이르는 그런 결과 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위에 보면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비밀 취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하는 구청장이 특별한 보안업무를 규정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보안을 100% 장담한다는 것은 믿을수 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개인적인 정보 비밀은 아니고 개인 정보로 인하여 행정적인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수집과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남구만 별도로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조치하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중앙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조금전에 전운우위원이 말씀했듯이 개인적인 정보 이것은 지금 현재도 각 과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기본법에 따라서 보강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이것이 아니고 지금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말하는 정보를 빼내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구민의 의식수준, 주택보급 비율을 손쉽게 접근해서 알수 있다든지 또 남구의 여건이라든지 특성,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손쉽게 알려면 종전 같으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관계구정백서라든지 통계자료를 전부 찾아서 인쇄된 것을 찾아서 어렵게 구했습니다마는 그정보 자체가 이미 시일이 지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빙성이 그것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산조직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한...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타지방자치단체나 전국기관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온라인망되어서 연결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제8조에 지역정보화추진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의 지역촉진협의회 2항 협의회라고 했는데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뭐 다른점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는 조금 합의제적인 성격을 띰으로 인해가지고 자문, 그 다음에 집행기능까지도 일부 관장할 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협의회는 단순업무의 촉진을 위한 하여튼 협의기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위원회 권한보다는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회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범위가 조금 협소한 개념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그 안건에 필요한 소수 인원으로 구성해가지고 비전문화된 위원일지라도 학식과 덕망을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정보화 정책을 민간에 산업체, 학회, 관의 협조 공동유기체로 구성해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일반 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위원회 범주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다면 비슷 하지도 않고 성격이 틀리다는 이 말인데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약간 틀립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여기서 아까 검보토고에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임명하고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정보에 학식이 풍부한 교수나 연구원 구 의회 의원 업무 관련 실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하여 운영하며 이래 놓았거든요. 10인인데 여기서 전문인 교수나 실과장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교수님들은 물론 풍부한 지식이 있겠지만 우리 실과장중에서 정보화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시대에 사실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정보화수집이라든지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구사하는 이런 기술들이 민간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방침은 전산망을 확대, 정보화 산업사회가 도래하는데 비추어가지고 그 조직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통신과라 해 가지고 기구를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우리 구 뿐 아니라 과연 이것을 바로 하려면 별도 정보통신과가 하나 있어가지고 기구를 전문가로 하여금 전산을 잘아는 전산계장이 전산전문가입니다. 이런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있느냐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 남구청에는 확실한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본위원이 상임위 할 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본위원 생각은 협의회 이것도 위원회나 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신설하지 말고 기존 타위원회중에 보면 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진짜 다루어야 할 부분, 위원회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선택해가지고 정보화 이것을 다시 삽입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은 이것 하지 말고 지금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삽입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런 점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구성된 심의위원회 선정기준을 보면 과연 그 분들이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협의회 기구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협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유야무야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그것은 이현찬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은 실천되도록 해 주시고 ...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지금 우리 위원회 보면 명분과 장식용으로 갈음하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존속을 시키고 있다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존속을 시키지 말고 즉시 위원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에도 협의회를 두어야 된다가 아니고 둘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두는 부분으로서 이게 둘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총무과장이 위원회, 협의회를 잘 안다고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위원회와 협의회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동정자문회 했다가 민방위협의회 했다가 하는데 위원회와 협의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혼돈이 오는데...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법률학자 같으면 명쾌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 법률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고 이래서 답변이 다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왜 묻느냐 하면 이현찬위원께서 위원회, 협의회 합쳐라 하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시키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어떠한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29조 개인 정보화에 대해서 과장이 개인의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의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느냐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제3항에 보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제의 제도화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 한다든지 그것을 방법을 연구하는게 맞지 이러니까 개인 정보는 이런 것이 아니니 저러니 하는 것은 알수 없겠고 다만 정부 준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 이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29조 3항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보완해서 역점을 두겠다 해서 이 질의를 마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이현찬간사가 질의한 과정에 지역정보촉진협의회는 남구청에서는 둘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 안할 작정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태동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자 전산직 몇 사람을 빼놓고는 전문화된 직원이 없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8조하고 10조보면 제 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조금전에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했는데 밑에 위원장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는 회장입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할 수 있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이것 습관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하고 부산광역시남구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등이 폐지 되는 것으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 경과조치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본다고 이랬는데 지금 이 조례 말씀드린 두가지 조례중에서 추진중인 사업, 정보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내용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자료가 좀 방대합니다만 대별적으로 크게 나누면 전산정보자료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수탁업무처리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안관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분하려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보고 말씀중에 과연 정보화사업 그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사실 정보화 추진중에 있는 정보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아직 파악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 어렵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추진중에 우리 남구는 지금 그동안에 두가지 조례를 설치한 중에서 무슨 무슨 정보화 사업을 했다든지 뚜렷하게 찝어내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거든요. 찝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수집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업을 발췌했다든지, 전산망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찝어 주세요. 그래야지 방대하게 이래 놓으니까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업무편의상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전산정보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업무전산화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남구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처음에 전자우편을 해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이래한다든지 구정정보망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 실과단위 직제개편이라든지 주로 이런 아주 협소한 부분에서 행정실무적으로 용이한 부분만 처리하다보니까 이것은 진정한 정보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시기가 아닌가 대민정보를 여기서 구축해가지고 정보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총무과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총무과 전산계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전산요원들이 정보화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총무과장이 하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앞으로 방대하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방대하게 해서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라든지 전국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라든지 서비스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깊이 있게 전산실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일일이 챙겨가지고 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남구가 앞서갈수 있는 이런 구청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남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장두익 위원님 질의할 때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중에 따로 정보위원회를 두지 말고 다른 위원회에 귀속하든지 하는 말씀에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이현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서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협의회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아니 과장님!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현찬위원님한테 받아 들일때는 그런데도 전산전문가라든지 정보화에 밝은 식견있는 분이 계실것이 아니냐, 그런 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정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가 안 되어도 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조례하고 협의회 설치하는 것 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자체는 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지역정보화를 확대하고 촉진시킬수 있는 촉매제로서 협의회를 둘수 있다는 것이지 꼭 협의회를 두어서만이 이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하고 정보협의회하고는 관계 없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관계는 있는데 지금 태동단계에서 성급하게 설치해가지고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차라리 안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정보화가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화될 때 그때 설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박과장님!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우리 김신락위원님 이현찬위원의 질의에 보충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아까 이현찬 간사가 질의한 부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시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