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모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길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번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운영을 위하여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5,000명이하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어려운 재정부담의 경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현제5동을 인근 문현제2동과 통·폐합으로 동의 명칭은 문현2동으로 하고 동사활용방안은 최근 ’92년에 신축하였고, 면적이 문현5동보다 넓은 문현2동사무소를 활용하여 ’99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 및 5항에 의거, 그리고 부산광역시자치13060 -163 (’98.2.14)지침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6일부터 8월27일까지 해당지역 구의원,동장,동정자문위원 등 문현2·5동 각급단체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문현2·5동 주민 4,378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지난 10월27일 문현2동 동사무소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하에 해당지역 시·구의원과 각급단체장 및 단체원,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통·폐합 취지와 방향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17일 제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되었으며 11월14일 남구 공고 제138호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를 ’98년11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20일간 남구신문호외에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제2조 소재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표중 “문현5동” 위치 “문현5동 789-34”를 삭제하는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3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44번,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43과 같이 동일하며 문현5동을 문현2동에 통·폐합에 따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정수 및 관할 구역확정 별표 중 문현동 동장정수 “5”를 “4”로 하며 “문현제5동”란을 삭제하고, “문현제2동”관할구역 중 “문현2동 685”번지 다음에 “687-813”번지를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남구신문에 조례를 공포하게 되며 통·반 조정, 동업무 인계인수 등 일정에 맞추어 통페합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여 ’99년 1월 1일부로 문현2동사무소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안의 의안번호 43번, 44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5번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증가하는 고도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와 지역정보화를 연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산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은 9장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지역정보화의 촉진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매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과 협의회기능,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 방법, 설치, 기능, 시설장비확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6장은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로 기본계획 및 시행에 포함된 정보화대상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며 제7장은 컴퓨터시스템운영에 관한사항으로 민원신청등에 의한 수탁업무처리와 수수료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장은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대책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9장은 정보화교육, 인력양성은 직원 및 지역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정보화교육개혁에 의거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등이며 현재 정보화관련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전산실설치운영조례와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화를 적용하였으며 일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