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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79회 제9총무위원회1998-12-21

김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총무국·기획실·문화공보실·도서관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총무과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모입니다.

김한민위원

김한민위원입니다. 19일자 볼링팀에 대해서 보도가 되어서 좀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구청이 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힘들겠지만 내가 착안하는 것은 140페이지에 보면 선수 퇴직금에 원래 600만원으로 잡아 놓았다가 850만원 잡았는데 더 추가로 했는데 왜 850만원을 더 주게 되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김한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 선수의 퇴직금 지급근거를 말씀드린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링팀은 매년 계약을 계시하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퇴직금이 A급 선수가 1인당 1,300만원이고 B급 선수가 1인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총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1%를 곱하고 단 5년이상 근무자는 1.5%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공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금액이 퇴직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지금 1,450만원 이것은 7명이 다해서 그렇습니까? 몇 명분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게 전체 7명분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년마다 한번씩 계약한다고 했는데 그저께 누구 얘기는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한다고 했는데 직장팀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래 시발이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부산시 대표로 나간 후에 그 당시에 선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종목에 한해서만 연고지를 인정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육상선수같은 경우에는 본적지가 부산이든지 그렇지 아니면 부산에 몇 년이상 몇 개월전에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1974년도에 전국대회 55회 할 적에 박영수시장 있을 적에 선수들의 성적을 올려보기 위해서 본인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노는 상태이고 김해사람인데 그 사람 아마 부산은행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단체가 아니니까 주민등록만 옮기면 된다, 이래서 그런 사람 선수로 7명이나 8명 제가 관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그래 하는데 직장팀은 원칙은 대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구청에 어떠한 직원이랄까? 그런데 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용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금 1년에 한번씩 계속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상용직으로 봐가지고 재계약을 한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데 부산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타지에 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자기네들이 할 생각이 없다, 볼링 협회장하는 것은 우리는 안하겠다, 이러는데 물론 세계적 대회에서는 볼링 협회 중앙협회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어느지역에서 몇 명 뽑아서 한다는 그런 자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부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전국대회, 세계대회에 나가면 그 선수만 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청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대회 대비해가지고 부득이 체육대회 회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리를 봐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요새 이 어려운 시대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더구다나 지금 타지에 간 사람들은 자기네들 시인하다시피 그 사람들 서울에 이사간 사람을 여기다 고용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마땅한데 그 해고통지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계약에 어긋나서 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해고통지한 것인데 어째서 우리가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볼적에는 그 계약이 완료되었으니까 그러면 대회 마치면 퇴직금 준다, 그것이 맞는데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앞으로 선수 안세우겠다, 뭐 어찌 하겠다, 세계대회같은 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회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부산시 같으면 우리가 부산시장이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 전국대회같은 데에도 물론 시에서 보조가 상당히 나옵니다. 제가 체육회 이사를 해 봐서 잘 아는데 물론 세계대회 나갈 때에는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 보조금 얼마 받았다, 하는 그런 신고는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전국대회 출전했을 때에 개인에게 무슨 격려금이라든지 어떠한 시상금 명목으로는…

김한민위원

시상금이 아니고 단체훈련비로 나옵니다. 전국체전은 얼마 안 나오지만 세계대회는 같은 데에는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비이외에 지원해주는 어떠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금 없고 단지 구비로 산정해가지고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장비같은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 퇴직금이라든지 해고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다음에 안 세우겠다, 그러한 폭언을 쓸만큼 우리가 잘못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1년, 2년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해서 끝마치면 그만이고 또 타지에 가서는 우리가 아무리 계약을 하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을 남구청에 일한다,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신문에 그런 말을 사정하고 빌러가고 있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체육대회 선수 선발기준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우리가 구청에 정해진대로 1년이 되었으니까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해고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타지에 가서 안 되니까 해고한다, 그거 아니더라도 해고는 해고 통지는 내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문에다 해가지고 그거까지는 좋은데 저거는 자기 마음대로 볼링협회에서 안 된다, 한다, 그러한 폭언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빌러 올라갔다, 사정하러 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래 되었습니까?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금 각 구마다 단체팀이 구성하는 팀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볼링이면 볼링, 육상이면 육상, 배드민턴, 유도 테니스, 역도, 정구, 검도, 양궁, 요트 이래가지고 지금 각구마다 그렇게 구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지상보도에 남구청에 그런 금메달리스트를 퇴출을 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가적인 어떤 손해라든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친 부분에서는 사실 신문지상에 본론이 전도된 이런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를 우리 자신이 제공한 것도 아니고 시체육협회측에서 퇴출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 선수를 잔류시켜서 부산시 명예나 남구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에서 그것이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한민위원님께서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시역내에 거주를 하거나 남구청에 거주하는 선수로 하여금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직장팀을 보면 자기 거주지에 자원가지고는 그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지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한가지 국가선수를 예를 들더라도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외국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뛰게해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안은 작년부터 그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부산시역내 선수를 관리해야 선수관리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선수를 서울에 두고 그 사람들이 우리 남구선수와 같이 합류해서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고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팀의 팀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수순에 따라서 그중에 경기 성적이 안 좋은 이지연이를 그만 두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잔류할 의사가 없으면 퇴직금 신청도 해야 되고 사의도 표명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적어도 한달전에 본인한테 예고통지를 해야만 본인이 다음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한 며칠 여유를 두고 우리가 통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니냐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것들이 공교롭게도 메달과 연계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남구청이 마치 메달을 따니까 그 선수를 다시 종용해가지고 원위치에 복귀시키는 양 이렇게 신문에 오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간에 남구의 명예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한민위원

그런 말을 내가 전제를 안 둡디까, 전국체전 같으면 본적지가 부산에든지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세계체육대회 그러면 박찬호선수가 국적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른 경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대회는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이 무슨 여자 모르겠지만 세계대회 나갈 때에는 서울에서 하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우리 규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시 구대항을 할적에는 남구청에 문제가 되겠지만 부산시를 대표해서 나갈 적에는 남구청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선수 좋은 선수 끼워 맞추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돈을 주고 격려금을 주고 며칠간 합숙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말았거나 그 사람이 만약에 세계대회나 올림픽대회에 나갈 적에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면 뛸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느냐 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구청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이 말 했는데 그것이 꼭 우리 남구청에 우리가 해야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도 사회체육이 진흥이 안 되니까 저변을 기해가지고 부득이 바꾼 것이 말하자면 구기종목,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 이런 것은 어떤 단체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요트나 이런 것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주어가면 하는 것인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남구청에서 우리 부산시 체육대회나 전국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이면 또 관계없지요. 그것은 부산시가 담당을 하니까… 부산시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그래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만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그것밖에 안 받는데 무엇이 세계대회 나간다, 전국대회 나간다, 그것을 같이 두드려 엎어가지고 매도 당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이고 과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 정도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좀 분개했습니다, 쎄가 빠지게 돈 대어 주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또 규정대로 다 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사과를 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남구청 전체도 우습겠고 남구구민도 무엇입니까? 전부 세계대회 나가 한 것을 왜 남구청에 결부시켜가지고 그것을 신문에 내도록 하고 또 우리가 맞도록 하고 그러느냐 이상 그 정도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그정도 상식이 없어 묻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전화요금이 400 몇 십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적 사용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마는 당초 예상보다 440만원이 증가한 것…
평우

김평우위원

예, 어째서 이게 증가되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적 전화도 전혀 안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 상당히 시외전화라든지 일반전화를 과장실에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나두고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장이 퇴근한 후에까지 이것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 전화를 시외전화라든지 사용전화를 억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시외전화 같은 것은 시외전화 통제부를 비치하면서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40만원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 부서별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증가 현상이 아닌가, 이래 봐 집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것을 모아놓고 보면 440만원 돈이라는 것은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2월18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보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전화세는 개인부담으로 하는 시책을 마련중이라 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심층 분석해서 이것은 공용으로 증가된 부분 아니면 사용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앞으로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우수 새마을 지도자 시상에서 액수로 따지면 시상자가 약 20명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것이 국민운동 우수단체인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새마을문고, 청년회가 이 범주안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제1회 추경시에 우리가 당초 예산안대로 삭감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60만원 부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이것을 반영할 수 없어서 2회추경에 부득이 6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꼭 추경에 증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우수새마을지도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꼭 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시상의 범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수한 자원이 많으면 조금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단한 결과 6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야만 시상에서 원활히 줄 수 있다,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사실상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말 새롭게 발굴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옛날 70년대하고는 얘기가 틀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주 노령화되어 가지고 장학금이라도 받는 그 사람이 받고 또 돌아오면 또 받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이유를 붙이면 이것이 바로 선심행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기정예산이 930만원 되어 있는데 증가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생각입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평우위원님 같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미 잘못하고 있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잘하라는 뜻으로도 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말씀 그러시다면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한민위원

30만원에 7명입니까? 3만원에 70명입니까?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3만원에 70명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3만원에 70명입니다.

김한민위원

아까 김평우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장할 적에는 하도 전화비가 많이 나올 적에 그 당시에 아마 이상한 전화한 그것을 전화국에서 상세히 뺐어요. 그래가지고 시외전화는 누가 걸었으며 그 직원에게 네가 물어라 그래했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예가 없다면 총무과장은 어디서 근무해서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자료 뽑아가지고 너 시외 전화 걸었네, 네가 내어라 이래가지고 다 받아 내었는데 그런 예가 없다고 하면 20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그것은 처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지금 시외전화통제부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아까… 개인이 쓰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원칙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십시오.
병길

안병길위원장

시외전화를 통제부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12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자동교환기 구입설치 과목 경정 물품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자동교환기가 무엇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여기에 자동교환기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쌍용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나면 이러한 자동통신시설을 전면적으로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4,800만원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자동교환기는 자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것도…
병길

안병길위원장

잠깐 이것 총무과장님 답변할 사항 맞습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자산취득비가 맞습니까? 시설비가 맞습니까? 자동교환기 자체가…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이것은 시설비인데 당초에 자산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왜 당초에 자산으로…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처음 과목설정할 때 분명히 잘해가지고 예산 짤 때 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행정정보 내선카드도 일식이다 해 놓았는데 그것도 신청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신청사에서 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신청사에서 하는 것인데 앞에 안맞은 것이 토지매입비 16억7,869만1,000원이 산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정금액이 1,000원까지 수치가 나옵니까? 135페이지…
병길

안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료를 가지고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135페이지 토지매입비… 사항별 설명서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36억6,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비 36억중에서 감만동땅이 안팔렸기 때문에 일부분은 감액하고 우리가 감만동 땅만이 아니고 그외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가지고…
인곤

이인곤위원

돈에 맞추어서 계약금을 마련한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계약금은 130억중에 10%하면 13억이 되는데 그것은 36억중에서 들어올 수 없는 돈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과 책정한 것이지 금액이 계약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대충 이 정도 준비되었다, 이 뜻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그냥 16억을 준비해놓은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되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계약은 지금 계약금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지금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2월28일까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12월30일이 전후로 해야만이 잔금 치루는 날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준비단계에서…
인곤

이인곤위원

계약금 준비만 해놓고…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만 금년 연말이 가까워지고 98년도가 내일모레인데 이것을 계약을 해놓고 시설비도 책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시설비도 얼마, 뭐 얼마, 예산 자꾸 갈라붙혀 놓으면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돈…
인곤

이인곤위원

입장이 곤란하면 답변 중단하십시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시설비는 건축매입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었고 땅 매입하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16억이 준비가 되었고 그외 임시청사될 준비는 시설비를 추경예산안에 과목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당시 예상치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잘못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물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건축물 수리가 아니고 다시 임시건물을 새로 건립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과목들이 당초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한테 다른 위원님, 예, 김한민전의장님!

김한민위원

재무과장 이것은 용어문제인데 한번 물어 봅시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두가지가 있는데 시설비는 재산관리대장에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자산은…

김한민위원

그래서 바꾸어 친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니고…

김한민위원

아니다, 하면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 없애버려도 괜찮다, 그래 생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문화공보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직 안 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왔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길

안병길위원장

안 오셨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셔야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찬

이현찬간사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면 뭐 하는데 위원장이 모르고 있는데…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산하위원님 담당계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저기 남구신문 광고수입 보시면 추경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기정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지금 수입자체가 50% 들어오고 50%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남구 문화공보실 문화관광담당 지방행정주사 하태길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의 당초에 기타수수료로 1,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남구신문은 우리 남구에만 한정이 되어서 그런지 모든 광고업체에 우리가 출장 독려를 해 봐도 실제 남구신문에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LG메트로시티 여기에다 한번 광고를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광고를 독려해 보았습니다마는 수입이 510만원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은 세입에서 감소하기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1,000만원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예.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50%정도밖에 2분의 1만 수입이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남구신문 부수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부수를 주자고 하면서 수입면에서는 수입을 어느정도 수입을 예상을 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 2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이것 무관심했다든지 여기 전혀 관심이 없다든지 그래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하면 한달에 80만원, 90만원정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각종 건축업체라든지 기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남구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 광고가 적게 되어서 그렇고 대신 예를 들어서 광고물허가수수료 이런 것은 당초 계획보다 많아서 1,520만원 정도는 증액된 것은 증액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수치에 계상 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내년에는 남구신문 광고수입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내년에는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예.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중소업체라든지 크고 작은 업체가 많은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해봐야 한달 평균 월 80만원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밑에 광고내는 란이 많지 않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광고란은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우암2동에 무료예식장 그런 것을 광고를 사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무료예식장 그것 저 광고를 몇번 보았는데 칼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용 실적은 문화공보실에서 테이터를 내고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이용실적은 전체적으로 우암2동에서 광고란이 할애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유료광고가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기업체도 많고 각 동마다 특산물 음식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광고쪽에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남구신문 이것도 부수하고 관계가 있는게 남구에서 다 본다고 부수를 늘려달라 하면서 광고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거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최대한 내년도도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광고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것도 우리 없는 살림에 수입도 어느정도 있어야 예산가지고 남구신문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남구신문을 주민들이 안 본다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일단 최대한 우리가…
산하

이산하위원

내년 1년간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수입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료에 대한 산정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광고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칼라에 전면하단에 우리 조례의 기준에 광고수입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IMF관계로 인해서 사실 예산상의 문제인데 모든 기업들이 그럴때는 지금 그 규정에 좀 그것 하더라도 좀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도록 하기 위한 선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선전은 거의 우리가 대중광고를 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분양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건축이 허가가 되어지면 우리가 신문에 광고하십시오 하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우리 직원들도 직접 가고 그외 남구신문에도 광고를 하면 효과가 크고 일반직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남구신문에도 광고를 합니다. 그외에 각족 산하단체, 동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이현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화관광담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산하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신문 잘 안 봅니다. 이 앞전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업체에 보내가지고 잘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렌트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남구에 렌트카 영업소가 많은데 직원이 직접 와서 권장해본 광고물이 한건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을 봐서 모집을 한다, 또 직원이 방문을 한다, 한국렌트카 내 한테도 온 사람도 없고 부산렌트카에 온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문화공보실이 직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실장님을 포함해서 8명이 있었고 9월19일 조직 개편이 되어 가지고 광고물관리계가 문화공보실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직원은 11명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11명인데 더 증원이 되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광고를 권장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담당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또 LG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찾아온 것도 알고 있고 먼저 LG메트로시티에서 여기에 우리 구청에 와서 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청 관계없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건축매기는 없습니다마는 그것 건축사업승인이 되면 방금 이현찬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업체는 사실 방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이제 바른말 하시네… 그러니까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봉급을 150만원 받으면 450만원치 일을 해 주어야 기업주가 삽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지 않으면 채산성이 맞지 않고 그 기업은 무너집니다. 제 얘기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더욱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홍보활동을 하셔가지고 광고수입을 더 늘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소규모업체에도 내년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광고수입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오늘 과장님 안오셨는데 직접 방문을 하셨을 적에 남구신문에 대한 호응도가 어떻습디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업체는 사실 속속들이 다 방문을 못하고 큰 건축을 하는 큰 업체는 직원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방문을 했을 적에 남구신문에 대한 호응도가…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업체에도 가보니까 남구신문이 발부가 되고 그 사람들 인식에 남구주민 전 세대가 간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직접 방문을 한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LG메트로시티에 우리가 실장님하고 공보계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 인식은 남구신문은 다른 구의 구보와 달라가지고 전 세대에 간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있습디다. 현재 소규모 업체는 안 가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한정된 것은 우리 남구신문에 광고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디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메트로시티, 메트로시티 하는데 메트로시티는 우리 구청과 준공필이라는 그런 하나의 연계고리가 있어서 자기들 찾아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다른데 직접 가본 곳은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그외에는 현대에서 용당 거기에 바로 전문대학 앞에 지금하고 있는 25층 거기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예.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개인기업체도 어디 방문하면 한다, 출장기록부가 있는데 문화공보실도 활동하는 그런 기록 일지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전체적인 것은 우리 직원이 청내에 근무하는 이외에 밖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매일매일 외근부에 목적과 시간을 기재를 하고 과장이상은 국장님 이상 결재를 받고 직원들은 실과장들 결재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또 갔다 와서는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물론 그래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몇월몇칠날 어디를 방문을 해가지고 누구하고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다, 몇시에 면담자, 방문 기업체 그것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업체에 가가지고 광고물상담을 해본 결과 차후에 할 때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전체것…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작년에 510만원이 광고수입으로 있었다, 했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그것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메트로시티이외에 몇건 됩니다. 상세히 그것은 서면으로…
병길

안병길위원장

활동을 안 했다는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보실장님이 안 나왔습니다. 예산편성 되고 하니까 회의 개의되고 해도 안 나오고 말이지… 절대 그래 하지 마라 하세요. 아시겠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평위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구보발송용 봉투 제작 프린트기 3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현재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봉투를 외부에서 제작을 한 것은 구입을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프린트기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기에 연결을 시켜서 외부에서 발신, 수신해가지고 이것 외부에서 봉투를 구입하면 비싸기 때문에 백지 용지만 사가지고 와가지고 기타 봉투제작 이것이 당초에 기존예산에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규격에 맞는 기자재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조달가격에 80만원정도 되어야만이 프린트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려면 조달가격에 모자라기 때문에 30만원을 부득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것 조달 가격을 사전에 이것을 알아보고 예산편성하지 슬쩍 갖다 얹어 놓고 모자라니까 또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시장조사가 미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앞으로는 철두철미 잘 하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합시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 증가된 것이 나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연가보상비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연초에 연가보상비를 통산 1년에 동이나 구청직원 할 것 없이 평균 20일을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IMF 때문에 1회 추경때 당초에 20일 기준했던 것을 10일로 줄였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고 이래서 타구에 전부 일괄 조사를 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구청에서 직원들 사기문제 때문에 전부다 20일을 기준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 사기문제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날짜를 조금 연장해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다면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물론 타구보다는 10일을 줄여서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구청이라든지 여타 구청에 비해서 남구에 근무하는 환경도 열악한데다가 보수나 수당도 너무 적다면 더 줄 수는 없어도 같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86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수당 추가증액이 있거든요. 2,123만원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장기근속 수당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자료제출 할 때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두 번째 질의하신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23만원이 추가 증액되었는데 대상은 사실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급별로 해서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3만원이 더 가산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같은 경우에도 25년이상은 2만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직급에 걸쳐서 장기근속자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에서 25년미만이 많은데 따라서 25년 이상됨으로 해서 3만원이 되니까 2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고 기능직도 25년미만짜리만 있다가 25년 이상이 되면 2만원이 계상이 되니까 그 예상을 우리가 약간 빗나가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기준을 참작을 해서 정밀하게 예산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문화공보실장하고 도서관장하고 참석 못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런 식으로 개별질의 내지 서면답변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도서관장은 어디 갔어요?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도서관장님도 출장을 갔는데 출장갔다가 왔을텐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오늘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국장도 모르는 추경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대의회관계는 기획실장이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느 부서소관이 되든지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광수

최광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계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계장님! 우리 제안설명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2억2,779만8,000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 책에 보면 일반행정에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일반행정비 전체 예산액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억2,779만8,000원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신락

김신락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2억2,959만8,000원 되어 있거든요. 오차가 180만원정도 나는데 이 18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이 사항은 김신락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전체의 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 편집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서면하든지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안설명 작성을 만든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에만 드리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적인 것은 총무국, 기획실, 문화공보실 할 것 없이 편집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저께 토요일도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숫자부터 정확하게 맞아야 우리 보는 사람들도 알기쉽고 이해가 빨리 가는데 왔다, 갔다 틀리고 하니까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하태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담당 들어 가십시오. 오늘 하시는 추이를 봐서는 도서관과 문화공보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간사

위원장님! 방금 김신락위원님이 정회시간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병길

안병길위원장

정회를 받아들일까요.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약 10분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